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재호 의원입니다.
2017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등 세 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7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지방회계법 제1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결산검사 위원으로부터 검사를 마친 안건으로 2018년 8월 30일 남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에 심사를 거쳐 9월 19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세입세출 등 결산 사항을 충분히 검토한바 예산 집행이 적정하게 이루어졌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7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충분한 논의와 심사를 통해 적정하게 집행되었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8월 27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4일간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 심사를 거쳐 9월 1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수정 예산안은 9월 18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날 본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하였습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7758억9600, 968만1만원으로 아, 죄송합니다. 7758억9681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2.94% 증가한 7369억3836만6천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대비 증감없이 389억5844만4천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과 특별회계 세입예출 에산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중 의회사무국 소관 의회 청사 리모델링 설계용역비 2200만원 전액 삭감, 소통협력담당관 소관 남동소통아카데미 운영, 행사운영비 700만원 중 450만원 삭감, 문화체육관광,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삭감은 없으나 부기명 중 석촌근린공원 배드민턴장 조성 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를 석촌근린공원 다목적실내체육관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로 수정하였습니다.
삭감한 예산에 대하여 예비비로 조정하였으며 그밖에 수정되지 않은 나머지 부분은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은 원안대로 하는 수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