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박오주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사회도시위원회 이선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건강증진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세입세출 추경예산은 대부분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를 반영한 것으로 먼저 세입 부분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78쪽, 사항별설명서 16쪽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117억1713만8천원 대비 약 1.8%인 2억1216만2천원을 감액하여 115억497만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국고보조금이 기정예산액 77억3161만9천원에서 2억2239만4천원이 감소한 75억923만5천원으로 약 2.9% 감액 편성하였으며, 시도비보조금은 기정예산액 39억3390만9천원에서 1023만2천원이 증가한 39억4414만1천원으로 약 0.3%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부분입니다.
예산안 237쪽, 사항별설명서 65쪽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162억5928만원 대비 약 1.3%인 2억151만3천원이 감소한 160억5776만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한 세부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진료 및 의료비 지원 중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검진비 지원은 인천시 군구간 국시비 비율 조정에 따른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42만원이 증액된 7167만3천원으로 편성하였고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은 선택진료비 폐지에 따른 지원금액 축소로 인한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3천만원이 감액된 1억18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는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7천만원 증액된 1억8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38쪽, 사항별설명서 63쪽입니다.
정신재활시설 운영지원은 지원금액 인상에 따른 시비보조금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남동정신재활시설 운영비를 78만원 증액하고 부평구 정신재활시설 마음자리가 2018년 7월 4일자로 우리 구에 이전함에 따라 운영비 5600만원이 증액되어 총 567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38쪽, 사항별설명서 65쪽입니다.
맞춤형건강관리서비스 지원 중 치매안심센터 운영은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개소 지연으로 인해 총 운영비 3억943만원이 감액 교부되어 5억3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그 세부 내역으로는 치매정책사업 인력채용 기준이 기간제근로자에서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으로 변경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기타직보수로 18명에 대한 인건비 1억9429만5천원과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4명에 대한 인건비 1억2125만9천원으로 변경하여 편성하였으며, 치매안심센터 개소 지연 및 교부금 감액으로 인하여 인지증진장비 일부를 명시이월된 자산취득비에서 구입 예정으로 자산취득비를 500만원으로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40쪽, 사항별설명서 64쪽입니다.
신생아 난청조기진단 국시비보조금이 증가하여 1030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정원이 19명에서 27명으로 조정이 예상됨에 따라 부서운영수용비를 417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