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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3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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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 [본회의]
  • 제253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 본회의 회의록
  • 제1호
  • 남동구의회사무국

일시

2018년 12월 05일

의사일정

1.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3. 인천광역시 남동구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인천광역시 남동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 논현구역 도시개발사업지구내 공공시설 관리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7. 인천광역시 남동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인천광역시 남동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및 특별회계 설치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0. 2019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동의안 11. 인천광역시 남동구 일자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2. 인천광역시 남동구 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3. 2019년도 인천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출연동의안 14.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천사랑상품권 지원에 관한 조례안 15. 인천광역시 남동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6. 인천광역시 남동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레안 17. 인천광역시 남동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인천광역시 남동구 결식아동 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인천광역시 남동구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공도서관 설치 운영 및 독서문화 진흥에 관한 전부개정조례안 21. 인천광역시 남동구 작은도서관 진흥에 관한 조례안 22.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하수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특수목적법인 설립에 따른 출자 동의안 24. 인천광역시 남동구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25.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의견청취 및 장기미집행시설 현황보고안 27. 인천광역시 남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 인천광역시 남동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9.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0.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31. 2019년도 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 3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안 설명의 건 33. 2019년~2023년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 34.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 보고의 건 35.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 36.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안나 의원 발의) 2.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안나 의원 발의)(일괄상정) 3. 인천광역시 남동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동섭의원 발의) 4. 인천광역시 남동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5.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6.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 논현구역 도시개발사업지구내 공공시설 관리 특별회계 설치 조례폐지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7. 인천광역시 남동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8. 인천광역시 남동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및 특별회계 설치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9.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남동구청장 제출) 10. 2019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동의안(남동구청장 제출) 11. 인천광역시 남동구 일자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12. 인천광역시 남동구 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13. 2019년도 인천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출연동의안 (남동구청장 제출) 14.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천사랑상품권 지원에 관한 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일괄상정) 15. 인천광역시 남동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선옥 의원 발의) 16. 인천광역시 남동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신동섭의원 대표발의) 17. 인천광역시 남동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18. 인천광역시 남동구 결식아동 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19. 인천광역시 남동구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20.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공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 진흥에 관한 전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21. 인천광역시 남동구 작은도서관 진흥에 관한 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22.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하수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23. 특수목적법인 설립에 따른 출자 동의안(남동구청장 제출) 24. 인천광역시 남동구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25.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26.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의견청취 및 장기미집행시설 현황보고안(남동구청장 제출) 27. 인천광역시 남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28. 인천광역시 남동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29.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일괄상정) 30.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남동구청장 제출) 31. 2019년도 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남동구청장 제출) 3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안 설명의 건(남동구청장 제출) 33. 2019년도~20123년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남동구청장 제출)(일괄상정) 34.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 보고의 건(남동구청장제출) 35.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 36. 휴회의 건(의장제의)
10시 00분 개의
의장 최재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윤인석
사무국장 유인석입니다.
제253회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김안나 의원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는 신동섭 의원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남동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여덟건의 조례안과 2019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동의안 등 두건의 동의안 및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 가결하였으며, 인천광역시 남동구 일자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이선옥 의원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남동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총 열건의 조례안과 특수목적법인 설립에 따른 출자동의안을 원안 가결하였으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의견청취 및 장기미집행시설 현황보고안은 원안대로 채택하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인천광역시 남동구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세건의 조례안은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5일간의 감사 일정에 따라 실시하였고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 심사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오용환 의원님, 부위원장에 이용우 의원님을 선임하였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회부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상임위원회 현장 활동 사항으로 총무위원회에서는 지난 12월 3일 남동구 도시관리공단을 방문하여 전반적인 운영 현황을 파악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구정질문에 관한 접수 사항입니다.
지난 11월 30일 신동섭의원님의 구정질문이 접수되어 오늘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금일 부의안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건
1.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안나 의원 발의)
2.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안나 의원 발의)(일괄상정)
10:04
의장 최재현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등 안건심사 순서입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윤숙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윤숙 의원입니다.
지난 11월 20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1건과 회의규칙안 1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2조에 의거 보조기관 또는 소속 행정기관장이 사고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위원회에 출석 답변할 수 없게된 때에는 직제순위에 의한 차하급자가 출석 답변할 수 있도록 변경하는 사항과 알기쉬운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불합리한 규정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조례안 예고에 관한 조항을 지방자치법 제66조의2에 따라 입법예고기간을 당초 10일이상에서 5일 이상으로 변경하는 사항과 일부 불합리한 규정을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정비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안건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재현
김윤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순서이나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심사가 있었기에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인천광역시 남동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동섭의원 발의)
4. 인천광역시 남동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5.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6.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 논현구역 도시개발사업지구내 공공시설 관리 특별회계 설치 조례폐지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7. 인천광역시 남동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8. 인천광역시 남동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및 특별회계 설치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9.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남동구청장 제출)
10. 2019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동의안(남동구청장 제출)
11. 인천광역시 남동구 일자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12. 인천광역시 남동구 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13. 2019년도 인천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출연동의안 (남동구청장 제출)
14.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천사랑상품권 지원에 관한 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일괄상정)
10:08
의장 최재현
다음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4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천사랑상품권 지원에 관한 조례안까지 이상 열두건의 안건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황규진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진 의원
안녕하십니까, 총무위원회 위원장 황규진 의원입니다.
제253회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인천광역시 남동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열두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남동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업체 근로자에 대한 적정 임금 지급 등 공적서비스 대행기관으로써의 책임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남동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환경의 변화 및 효율적인 업무 처리를 위하여 위임사무를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불법주정차 견인 업무를 도시관리공단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도시관리공단의 목적사업에 견인 업무를 추가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논현구역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공공시설 관리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은 지속적인 회계 운영을 할 수 있는 고유 세입이 없고 성격이 다른 별개의 사업을 동일 회계에 편성함으로써 일반회계 사업과 중복되거나 탄력적인 사업 운영이 어려워 일반회계로 이관시키고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남동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사장 생활폐기물 처리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절차를 간소화하고 그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및 특별회계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조례에 5년이내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명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간석4동 청사 신축사업안, 남동복지관 증축사업안, 서창2지구 문화시설 토지매입안은 우리 구의 현안 사항을 반영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동의안은 지방세 기본법 제151조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지방세연구원의 2019년도 지방자치단체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사전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남동구 일자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일자리위원회를 설치 운영하여 지역 일자리정책 개발 및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제7조2항에 중 “이하 회의라한다”는 삭제하는 것으로 하여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남동구 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남동구에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창업을 지원하여 청년일자리창출을 기여함과 동시에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인천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출연동의안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7조 규정에 의거하여 2019년도 지방자치단체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사전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천사랑상품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발행하는 인천사랑상품권에 대한 남동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심사결과를 모두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재현
황규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순서이나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심사가 있었기에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논현구역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공공시설 관리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및 특별회계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19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동의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일자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수정 가결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19년도 인천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출연동의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천사랑상품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5. 인천광역시 남동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선옥 의원 발의)
16. 인천광역시 남동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신동섭의원 대표발의)
17. 인천광역시 남동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18. 인천광역시 남동구 결식아동 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19. 인천광역시 남동구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20.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공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 진흥에 관한 전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21. 인천광역시 남동구 작은도서관 진흥에 관한 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22.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하수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23. 특수목적법인 설립에 따른 출자 동의안(남동구청장 제출)
24. 인천광역시 남동구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25.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26.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의견청취 및 장기미집행시설 현황보고안(남동구청장 제출)
27. 인천광역시 남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28. 인천광역시 남동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29.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일괄상정)
10:18
의장 최재현
다음은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5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9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열다섯건의 안건을 상정합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이선옥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옥 의원
안녕하십니까, 사회도시위원회 이선옥 의원입니다.
제253회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 남동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전부개정안 등 12건을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남동구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등 3건을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각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 및 질의 답변 사항 등 기타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 남동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15건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안은 복합적인 사회문제로 고독사 위험에 직면해 있는 장년층 1인 가구를 포함하여 조례 대상을 관내 65세에서 60세이상 주민으로 확대하는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신동섭 의원 대표발의 조례안으로 건전한 음주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음주청정지역 지정 및 관리와 교육 홍보 등에 관해 규정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남동구 의료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라 의료급여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5년으로 명시하여 연장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남동구 결식아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은 지원대상을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2%이하인 가구의 아동과 최저 건강보험료 납부 가구 아동을 지원대상에 포함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남동구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인구절벽 위기의 사회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지원되고 있는 출산장려금을 상향 조정하고 유사한 정책의 중복지원에 따른 지원 중단의 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심사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공도서관 설치 운영 및 독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평생교육시설인 도서관 역할이 확대됨에 따라 작은도서관을 분리하여 현행 조례를 전면 재정비하는 사항으로 안제41조 제목 다른 규정의 준용을 기타로 하고 안제41조 준용한다를 따른다로 변경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남동구 작은도서관 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작은도서관의 기능 및 설치 운영 기준을 명확히하여 작은도서관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안제5조에 제1항 3호에 다만 건물면적에 현관, 휴게실, 복도, 화장실 및 식당 등의 면적을 포함되지 아니한다의 단서를 신설하고 안제6조 제목 등록 및 운영심사를 등록 및 취소로 하여 안제6조 제2항 중 심사결과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를 이 경우에 해당 도서관이 도서관법 제31조2항, 31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동록을 취소하거나 기한을 정하여 시정할 수 있다로 변경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하수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라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명시하고 법제처의 알기쉬운 명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특수목적법인 설립에 따른 출자 동의안은 제237회 남동구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되었던 동의안을 출자비율 및 출자금을 변경하는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남동구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기반시설부담금에 대한 법률이 2008년 3월 28일자로 폐지됨에 따라 설치근거와 존치 필요성의 상실로 인해 폐지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대상의 범위를 확대하여 공동주택 입주민의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 및 장기미집행시설 현황보고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체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 및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을 구의회에 보고하고, 보고하는 사항으로 단계별 집행계획만 일부 변경하는 사항을 원안대로 채택하였으며, 인천광역시 남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차장 설치비 지원대상 확대를 통한 주거 밀집지역 주차난 해소 및 주차시설을 확보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남동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라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명시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일부개정안은 과태료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은 상위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당연 적용됨에 따라 조례의 단순한 준용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재현
이선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순서이나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심사가 있었기에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5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결식아동 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사회도시위원회에 수정 가결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공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수정 가결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작은도서관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수정 가결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하수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특수목적법인 설립에 따른 출자동의안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인천광역시 남동구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의견청취 및 장기미집행시설 현황보고안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원안 채택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 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0.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남동구청장 제출)
10:32
의장 최재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용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환 의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오용환 의원입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11월 16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3일간 각 상임위 심의를 거쳐 12월 4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7953억9107만4천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2.44% 증가한 7548억9523만4천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액보다 3.95% 증가한 404억9584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과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중 홍보미디어실 소관 시간선택제임기제 다급 기본급 요구액 610만5천원중 250만5천원 삭감, 가족수당요구액 20만원 중 4만원 삭감, 직급보조비 요구액 24만6천원 중 2만6천원 삭감, 특수직무수당 요구액 29만4천원중 12만4천원 삭감, 시간외근무수당 요구액 103만원중 26만원 삭감, 정액급식비 요구액 26만원중 13만원 삭감, 연가보상비 요구액 29만5천원 전액 삭감, 4대 보험 부담금 요구액 103만4천원중 43만4천원 삭감하였습니다.
삭감한 예산에 대해서는 예비비로 조정하였으며 그밖에 수정되지 않은 나머지 부분의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은 원안대로 하는 수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재현
오용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순서이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심사를 거쳐 상정된 안건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0항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 가결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1. 2019년도 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남동구청장 제출)
3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안 설명의 건(남동구청장 제출)
33. 2019년도~20123년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남동구청장 제출)(일괄상정)
10:37
의장 최재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2019년도 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과 의사일정 제32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안 설명의 건, 의사일정 제33항 2019년도부터 2023년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 나오셔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 김녕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김녕입니다.
55만 남동구민의 행복한 삶을 구현하기 위해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최재현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정 전망 및 재정운용 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우리 구의 재정여건을 보면 먼저 지방세 수입은 신규 아파트 입주 물량은 금년대비 감소하겠으나 공시지가 상승에 따라 재산세, 등록면허세 등의 세수가 완만하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세외수입 역시 명단공개 등 체납징수 관련 제도적 기반 강화 등으로 소폭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이전재원인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은 금년 수준으로 국시비보조금 등은 관련분야의 사업확대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러한 재정여건을 반영하여 2019년도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으로 법정경비와 기준경비는 법령, 조례,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자체 기준경비를 적용하였고, 경상예산 중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등은 최대한 절감 편성하였으며, 지방보조금에 대해서도 한도액을 설정하여 과다 지출을 억제하는 등 예산낭비 요인을 최대한 방지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는 7959억702만3천원으로 올해 7264억6445만3천원 대비 9.56%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금년 본예산 대비 799억1987만8천원이 증가한 7676억4992만8천원으로 11.62%가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소래논현구역 도시개발사업지구내 공공시설관리 특별회계와 기반시설 특별회계 폐지에 따라 금년 본예산 대비 104억7730만8천원이 감소한 282억5709만5천원으로 27.05%가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수입은 금년 본예산대비 7.6% 증가한 1263억5500만원을 편성하였고, 세외수입은 금년 본예산 대비 4.89% 감소한 484억3367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금년과 동일한 50억을 반영하였고 조정교부금은 금년 본예산 대비 10.71% 증가한 723억8050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시비보조금은 금년 본예산 3880억181만1천원 대비 16.46% 증가한 4518억8074만8천원을 계상하였고,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 증액분 등을 반영하는 내용으로 금년 대비 4.26% 증가한 63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계속사업으로 진행중인 구월1동, 간석2동, 서창2동 청사 신축 및 남동복지관 증축 예산 등으로 금년 대비 18.59% 증가한 436억6458만2천원을 반영하였고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간석 및 구월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등 재난예방 인프라구축 사업과 민방위시설장비 확충 등으로 금년 대비 48.8% 증가한 70억1642만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교육분야는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 사립 유,치원, 초, 중, 고등학교 무상급식지원, 중고교 신입생 무상교복지원 등으로 금년 대비 42.7% 증가한 137억3609만1천원을 반영하였고, 문화 및 관광 분야는 가칭 논현도서관 건립공사, 소래포구 축제 및 구민맞춤형 문화공연사업, 생활체육활성화 사업, 체육시설 개선 사업 등 금년보다 55.33% 증가한 134억8193만7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환경보호 분야는 위민행정과와 남동공단지원사업소에 편성되어 있던 환경미화원 및 동현장인력의 인건비를 총괄 편성함에 따른 증액, 생활, 음식물 재활용 신규 수집운반 수수료 원가산정 용역 결과에 따른 증액 등 금년 대비 49.11% 증가한 304억9242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금년 9월부터 지급이 인상된 기초연금과 같은 시기에 첫 지급을 시작한 아동수당, 올해 10월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된 임차급여, 정부일자리 사업 확대, 생계급여, 영유아보육료, 출산장려금 확대 지원, 부모부담 보육료 지원, 저소득층 실업대책, 보훈대상자 지원확대 등 사회복지사업 전반에서 금년 대비 18.35% 증가된 4855억9770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보건분야는 치매안심센터 운영, 암검진비 및 암환자의료비 지원 사업 등의 증액으로 금년 대비 9.79% 증가한 200억1576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목재산업시설 현대화 사업 종료에 따라 13.43% 감소한 30억1350만9천원을 편성하였고,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의 국시비 직접지원에 따른 보조금 감소로 금년 대비 23.96% 감소한 27억7539억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분야는 냉정지구 소3-7호선외 3개 도로개설 사업이 이월됨에 따라 금년대비 25.82%감소한 100억4210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소래구역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및 소래구역 오수관로 정비사업 등 계속비사업의 연차별 투자계획에 따라 금년 대비 22.07% 감소한 343억7745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세출수요를 반영하여 81억49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특별회계는 공공예금이자와 순세계잉여금 등을 반영하여 금년대비 1.52% 증가한 107억9758만2천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국고보조금을 반영하여 1670만원을 편성하였고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의료급여대상자 본인부담금 지원사업 등 국시비 보조금 증가에 따라 금년 대비 31.81% 증가한 12억231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하수관리 특별회계는 보조지하수 관측망 설치 및 유지관리 예비비를 반영하여 금년 대비 17.92% 감소한 2억2900만원을 편성하였고 주차장 특별회계는 주정차 단속업무 이관에 따른 인건비, 불법주정차 단속용 CCTV설치, 구월동 1108-12번지외 2개소 공영주차장 확충사업을 반영하고 만수동 895-6번지외 소래구역 공영주차장 건설공사의 이월 반영으로 금년대비 3.09% 감소한 160억1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통합관리기금을 포함하여 총7개 기금에 243억6200만원으로 수입계획은 일반회계 전입금 13억4300만원, 보조금 5200만원, 융자금 회수 900만원, 예탁금 원금 회수 1억원, 예치금 회수금 220억4200만원, 이자수입 7억900만원, 기타 과징금 징수교부금 등 1억500만원이며, 지출계획은 기금 고유목적사업비는 19억7500만원으로 사업별 지출계획은 비융자성 사업비 15억5600만원, 융자성 사업비 5000만원, 예수금 원리금 상환금 3억5200만원, 기타 반환금 등 1700만원입니다.
기금별로는 통합관리기금 3억5200만원, 재난관리기금 9억8300만원, 문화예술진흥기금 3000만원, 중소기업육성기금 1억5000만원, 사회복지기금 1억9200만원, 옥외광고정비기금 1억2000만원, 식품진흥기금 1억4800만원이며, 연도말 예치금 적립금으로 223억8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통합관리기금을 제외한 2019년도 순계 기금조성규모는 전년도 220억4200만원 대비 3억4300만원이 증가한 223억8600만원입니다.
기금조성액 증가 주요요인은 일반회계의 재난 재해 예방 및 응급복구를 위한 재난관리기금 전입금 11억6800만원, 옥외광고물의 정비 및 관리를 위한 옥외광고 정비기금 전입금 1억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금은 특정한 분야의 사업에 대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지원과 사업추진의 탄력적인 집행이 필요한 경우 예산과 별도로 설치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기금운용계획안은 개별기금의 설치목적 달성에 초점을 두고 기금 목적사업을 실시함으로써 효율적인 기금 운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까지 2019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드렸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상임위원회 심의시 부서별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내년에 계획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2019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2019년에서 2023년도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기기본인력 운용 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에 의거 장기 정원 수요를 예측하는 것이며 자치단체의 계획적 효율적 인력 운영을 위하여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5년간의 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의회에 보고 후 시 및 행정안전부와 협의하는 절차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지난 10월 행정안전부의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2019년도부터 2023년까지 우리 구의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제253회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를 통해 보고 드리게 되었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중기 인력운용 전망, 기능별 인력 증감 현황 및 인건비 현황 등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 별도 배부해 드린 보고서 5쪽에 중기기본인력운용 전망중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서 6쪽 및 지역여건 7쪽 행정수요예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남동구는 도시와 농촌이 병존하는 개발 잠재력이 풍부한 지역으로 지속적으로 성장 발전하고 있는 미래 지향형 도시입니다.
또한 우리 구에는 인천과 국가산업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남동인더스파크를 비롯하여 인천시청, 교육청, 경찰청, 및 백화점과 농산물 도매센터, 수도권의 최대 재래항구인 소래포구 등이 위치해 있어 인천의 행정, 교육, 경제, 문화의 일번지라 할 수 있는 인천의 중심 도시입니다.
무엇보다 대규모 도시개발 및 택지개발 주거환경개선 사업, 주택건축사업 등으로 지속적인 인구 유입이 진행되고 있어 2023년에는 구 인구가 약 60만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 구 1,060여 공직자 모두는 본인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여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2019년부터 2023년 향후 5년 동안 복지제도 개편, 안전관리강화, 일자리창출,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도시재생 사업 등 주요 국정 과제와 문화 관광인프라 구축을 위한 남동종합스포츠타운 신축, 서창2지구 문화복합시설 설립 등 우리 구 지역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인력충원이 절실히 필요하며 또한 법령의 제 개정 및 지방이양일괄법 제정으로 다양한 분야에 지방이양사무 발생이 예상되고 있으며, 2020년부터 읍면동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가 확대 실시가 예정됨에 따라 행정, 보건, 복지서비스 전담 인력의 인력수요가 예상됩니다.
우리 구는 복합 다양한 행정수요에 맞춰 행정 각 분야 필수인력 확보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자 하며 이 자리를 통하여 모든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보고서 20쪽 연도별 증원 내역입니다.
2019년도는 인구증가와 지역 현안 업무가 크게 증가하고 있고 법령의 제 개정 및 각 분야에 지방이양사무의 발생이 예상되고 있으며, 특히 개인지방소득세 독자신고 전환, 치매국가책임제 본격화, 사무위임조례 변경 등에 따른 펌프장 2개소 인수에 따른 업무 증가, 도시재생사업 전담팀 신설, 서창2동 분동에 따른 인력수요가 예상되어 약 143명의 증원 인력을 책정하였습니다.
2020년도에는 논현도서관 운영 인력 수요와 치매안심센터 추가 인력수요와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추진 예상에 따른 보건, 복지 인력 수요가 예상되어 약 102명의 증원 인력을 책정하였으며, 2021년도는 간석4동 어린이도서관 건립 및 운영과 치매안심센터 추가인력 수요 등 약 8명의 증원인력을 책정하였으며, 2022년도에는 도서관 관리 인력으로 2명의 증원 인력을 책정하였고, 마지막으로 2023년도에는 행정 여건의 불확실성 등에 따라 향후 연동계획 수립시 반영코자 추가 수요 인력을 책정하지 않았으며 결과적으로 2019년도에서 2023년 계획년도 기간 중에는 총 255명의 증원 인력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올해 우리구 공무원 정원은 1,059명이며 앞에서 보고 드린 연도별 증원 인력이 계획대로 반영되면 2023년도에는 1,314명으로 확대될 것이 기대됩니다.
다음은 인건비 현황으로 27쪽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 우리구의 인건비는 본예산 기준 순계세입 7264억6400만원 대비 852억7500만원을 편성하여 순계세입의 약 11.7%를 차지하고 있으며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연계한 계획연도 기간중 인건비 추계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민 중심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구와 인력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9년도부터 2023년까지의 중기인력 기본운용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건
34.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 보고의 건(남동구청장제출)
10:54
의장 최재현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4항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재수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박재수입니다.
존경하는 최재현 의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지역발전을 위한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지역보건법 제7조 규정에 따라 매4년마다 수립하는 것입니다.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에 대한 중장기 계획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제3쪽 남동구는 인천시에서 가장 많은 인구가 거주하고 있으며 매년 증가 추세를 나타냄은 물론 노령인구 비율도 증가하고 있고 경제적 취약 인구들도 많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노인계층 및 저소득층의 건강증진 및 보건사업과 만성 관리를 위한 건강행태 개선이 필요하다고 분석 되었습니다.
보고서 69쪽에서 83쪽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성과와 개선과제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88쪽 제7기 의료보건계획 추진체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남동구 보건소는 향후 4년간 건강한 삶을 함께하는 남동구라는 비전을 정하고 이를 위해 세가지 전략 열한가지 중점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보고서 91쪽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중장기 추진과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은 체계적인 공공보건 의료서비스 강화입니다.
첫째, 보건의료기관의 균형유치를 통한 의료 전달체계 개선이며, 둘째 감염병 예방 및 관리체계 강화, 셋째 재난 응급 등 공공의료 서비스 강화입니다.
이를 위해 인구밀집 지역 및 취약계층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에 건강생활지원센터 신설을 장기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보고서 92쪽입니다.
전략2는 자율적 참여를 통한 건강관리입니다.
첫째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물리적 환경조성 둘째 조기진단 및 사후관리 강화 체계 구축, 셋째, 만성질환 관리를 통한 겅강증진 관리체계 구축, 넷째, 건강생활 습관 실천을 위한 서비스 제공입니다.
이를 위해 자기 주도적 건강관리 능력 향상을 위한 지역 맞춤형 건강생활 실천 사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93쪽입니다.
전략3은 대상자별 맞춤형 보건서비스 제공입니다.
첫째, 노후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체계적인 치매관리, 둘째 보다 나은 삶 추구를 위한 정신건강 증진체계 강화, 셋째 계층에 맞는 사업을 통한 맞춤형 건강서비스 제공, 넷째 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한 서비스 제공 기관 운영 및 관리입니다.
성별, 연령별 특성에 적합한 맞춤형 건강증진 사업으로 구민의 평생건강 관리에 기여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대해 설명드렸으며 뒤쪽에 별도로 1차 년도인 2019년 시행계획을 수록하였습니다.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구민의 건강 증진과 보건의료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1차 년도 시행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건
35.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
10:58
의장 최재현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5항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질문에 앞서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2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일 경우 의원의 질문 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4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신동섭 의원이 신청한 일문일답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신동섭 의원님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섭 의원의 서두 발언이 끝나면 구청장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동섭 의원
신동섭 의원
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55만 남동구민 여러분 최재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후배 의원 여러분, 특히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철저한 준비와 예리한 관찰력 및 질의로 남동구의회의 위상 제고와 구민의 대변인으로써 역할을 출중하게 수행하고 계시는 의원님들에게 이 자리를 다시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항상 남동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시는 이강호 구청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가운데에도 참석하여 주신 언론 관계 여러분에게 감사드리며 남동구의회에 관심과 애정으로 함께하여 주신 방청객 여러분께 심심한 사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구월2동, 간석2, 3동 지역구출신 남동구의회 총무위원회 신동섭 의원입니다.
제8대 남동구의회가 개원한지 5개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제8대 남동구의회는 각자 의원이 열심히 한 결과 날로 발전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며 본의원은 이 자리에서 수년간의 현장 경험과 전문성 다양한 경제 복지 이론을 바탕으로 남동구를 가장 살기좋은 지방정부로 주민과 함께하고 주민을 위하여 불철주야 일하는 의회, 주민에게 다가가는 의회를 만들고 성숙한 청장년으로 성장한 제8대 남동구의회를 모든 동료 후배 의원들과 함께 풀뿌리 민주주의의 산실로 만들고 본 의원도 지방자치의 지방분권시대의 선두 주자로써 자리매김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구정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최재현
구청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섭 의원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섭 의원
청장님 그 사전에 자료를 제가 다 드렸기 때문에 또 의원님들이 일정이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면 거기다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먼저 인천광역시 사회재난구호 및 복지지원 등에 관한 조례 및 인천광역시 남동구 사회재난구호 및 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진행된 세일전자 희생자 합동영결식에 관해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남동구는 개청 30년 이래 2018년 8월 21일 발생한 남동공단 세일전자 화재참사로 단일사건으로 가장 많은 화재 희생자가 발생하였고 우리 남동구는 화재참사 희생자를 추모하고 애도하는 합동영결식을 2018년 8월 31일 10시에 남동다목적실내체육관에서 거행한바 있습니다.
다시한번 이 자리를 빌어 화재 참사 희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심심한 애도를 드리며 신속한 대응책을 마련해 주신 청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청장님 아시겠지만 우리구는 합동영결식 재정 지원과 관련하여 지원근거를 네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뭐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및 관한 규정 제3조 인천광역시 남동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법을 근거로 예비를 활용 4천만원 범위내에서 예산 게획을 세우고 정확히 34,93만5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청장님 맞죠?
구청장 이강호
네, 맞습니다.
신동섭 의원
우리 구는 재정지원 근거중 인천광역시 사회재난 구호 복구 및 지원에 관한 그 근거로 삽입하지 않은 이유와 인천광역시 관련 조례를 재정 지원 근거로 삽입하지 않은 것은 큰 문제점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아울러 어떠한 이유에 의거 화재 희생자 지원을 위한 세일전자 희생자 합동영결식 지원 계획안 지원 근거에 인천광역시 조례가 삽입하지 않았는지 그 이유와 청장님의 그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이강호
네, 우리 신동섭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8월 21일 세일전자 화재로 희생자 아홉분의 명복을 빌며 또한 유가족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시에 8월 21일날 발생했던 세일전자 사건은 너무나도 긴박한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신속하게 사고수습대책반을 구성을 하였고 그 결과 사회재난으로써의 활동을 하게 된 계기가 또 되었습니다.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인천광역시 남동구 사회재난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해서 저희들이 재해대책본부를 구성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그 당시에 유가족들도 대책반을 바로 신속하게 구성을 했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긴급하게 이 상황에 대해서 신속하게 대응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판단되어서 저희들이 사회재난으로써의 발동을 하게 되었고 대책반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
신동섭 의원
아이, 청장님 제가 인제,
구청장 이강호
네.
신동섭 의원
청장님 제가 말을 좀 끊어서 죄송한데요 어쨌든 재정 지원을 한 거에 대해서는 뭐 청장님한테 감사를 드리고 신속하게 대응한 거에 대해서는 제가 청장님한테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본 의원이 우리 구에 자료요청한 자료에 의하면 재정지원 근거중에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과 인천시 남동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법은 들어있는데 인천광역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는 왜 재정지원 근거에 삽입이 되지 않는 거를 청장님한테 제가 묻는 겁니다.
구청장 이강호
네,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먼저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해를 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 시 조례도 있고 구 조례도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어떤 재정적인 여건이 허락지않고 또 여러 가지 재정적이 부담이 가중될때는 당연히 국가나 시로 저희들이 재정 지원을 요청할 계획이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만 이 경우에는 저희들이 합의금이나 기타 비용을 장례비용을 저희들 부담한 게 아니고 합동영결식에 대한 비용을 부담을 한겁니다.
예를 들어서 수억원이 들어간다든지 여러 가지 그 합의금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체 거기에 대해서 응하지 않았구요 최소한 기본적으로 도덕적으로 또 저희들이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합동영결식만큼은 그 유가족들의 간절한 소망이었습니다.
따라서 그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외면할 수 있었던 사항도 아니었고 또 처음부터 시를 개입을 하지 않고 저희들이 단독으로 재해대책본부를 구성을 했기 때문에 만약에 시에다가 이 비용을 부담을 했다든지 요청을 했을때에는 제2의 또 시와의 협상이 또 이뤄지게 되는 또 사항이 됩니다.
또한 시에도 여러 가지 절차가 있다보면 그 시일이 늦어지고 상당히 여러 가지 절차상 복잡한 문제도 있었고 이번 세일전자 화재 사건은 10일만에 모든 것이 다 이뤄진 사항입니다.
신동섭 의원
네, 청장님의 노고는 제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남동산단에 그 공단의 특수성을 제가 강조하자면 남동산단은 국가산업단지이고 인천광역시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하고 연계사업이 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우리 구가 하는 거에 대해선 뭐냐면 기업들이 지역경제 활성을 위해서 그 필요한 사업 및 예산 지원을 하는 아주 한정된 지원만 하고 있습니다.
저는 결과적으로 보면 청장님이 10일내에 본 사건을 잘 마무리한 거에 대해서는 제가 감사를 드리지만 중심적으로 이번 사건에 대처했다는 것을 인천광역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인제 간단하게 곁들여서 청장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천광역시 발생한 사회재난으로 인한 피해자의 생활안정 피해수습 지원 조례에 의하면 그 특별재난으로 인한 일반재해에 대해서도 동 조례 제6조에는 소요재원 부담률에 의하면 재원 부담률은 시비 60퍼센트, 구비 40퍼센트로 한다라고 규정이 돼있다란 얘기에요.
청장님의 말씀은 조속히 본 사건을 마무리하고 유가족의 아픔을 치유하기 위해서 한다는 거 저는 십분 이해합니다.
하지만 우리보다 상위인, 상위 단체인 인천시에 그 지원에 관한 조례가 시비 구비가 40프로 규정이 있다면 이 조례도 최소한도 의원의 자료 요청이라든가 추후에 본 건에 대해서 접근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청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이강호
네, 의원님의 의견에도 동감을 합니다만 그 당시에 판단으로써는 긴급하게 이번 세일전자 화재사고를 저희들이 마무리해야될 사명감과 의무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 얘기하신 우리 그 시에 재정적인 부담을 저희들이 요구할 수도 있었습니다만 시 조례의 지원대상 범위는 자치구의 행정 능력이나 재정 능력으로 지원 및 피해현장 수습이 곤란한 경우라고 나와 있습니다.
구 재난안전본부 대책본부장인 구청장이 시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재난에 대해서 요청하는 사항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저희가 그렇게 판단을 하지 않습니다.
신동섭 의원
자, 청장님 그러면 인제 그때는 청장님의 조속한 복구와 재정 지원에 의해서 합동영결식이 잘 마무리됐습니다.
근데 인제는 시간이 지났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세일전자 화재 희생자 영결식 재원중 60%를 인천광역시에 청구하여 회수할 의지가 있으십니까?
구청장 이강호
뭐 반복되는 얘깁니다만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내용도 잘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인천광역시 남동구 조례에 의거하여 남동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심의를 거쳐 예비비로 지원키로 결정한 사항으로 인천광역시에 추가로 지원할, 지원을 요청할 계획은 없습니다.
신동섭 의원
네, 자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향후 그 이런 우리 개청이래 최대의 화재희생자 사건이 발생하는 건 전 바라지 않습니다.
본 사건과 이런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본 사건과 유수한 사례가 발생시 관행도 법이라는 거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대책을 어떻게 꾸려가실 겁니까?
그 희생자들은 그 사건 당한 사람은 전에 이런 사건이 있기 때문에 똑같이 재정 지원을 해달라고 할 그 가능성이 많습니다, 우리가 안했을 땐 또 형평의 원칙에 위배돼서 지방자치단체로써의 그 위상이 추락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대응하실 예정입니까?
구청장 이강호
네, 다시는 이러한 세일전자같은 화재사고와 관련된 희생자의 사망이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이러한 유사한 사고가 일어났을때는 구 차원에 신속한 재난 수습 대비도 할 계획이고 또한 어떠한 행정 능력이나 재정 능력으로 또 저희들이 고려해야 될 사항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게 모든 것이 전례가 되진 않습니다.
사고는 그 당시에 현장에 맞게 적절하게 대응하는 것이 맞다고 보여지구요 또한 우리 구에 재정이 많이 부담이 될 때는 또 국가나 시로부터 저희들이 재난에 관련된 요구를 할 계획입니다.
신동섭 의원
아니 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이게 시간이 조급하고 빠르게 희생자들의 그 애도하는 정신을 취하기 위해서 한다 그랬는데 그 당시에 또 그 다른 이런 사건과 유사한 사건이 생겼을 때 그때 재정지원이 어려우면 또 뭐 국가나 시로 상대로 해서 예산 지원 그러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청장님.
그래서 그 저는 청장님의 그 고귀한 의견을 인정하지만 이게 아주 관행이 돼서 앞으로 우리 남동구 행정상에 난맥상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좀 염두해 주시고 이 건에 대해서 심도있게 한번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이강호
네, 잘알겠습니다.
신동섭 의원
왜그러냐면 청장님의 모두에 말씀하신 거고 나중에 말씀하시는 거 이거 엇박자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걸 마무리 하도록 하구요 다음으로 남동구 음식물류 폐기물 공공처리시설에 대해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는 인천남동구 앵고개로 488 고잔동에 1일 150톤의 처리 능력으로 남동구 음식물 폐기물 공공처리시설을 운영하고 있고 2012년부터 2018년까지 현대화사업 및 민간위탁비용으로 300억 이상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바에 의하면 2012년부터 2018년까지 민간위탁업체인 코오롱환경서비스가 음식물류폐기물 공공처리시설 현대화 사업 및 민간위탁을 독점 독식하여 왔고 이러한 사실을 청장님 알고 계시고 요 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이강호
네,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은 인구 증가에 따른 배출량 증가 및 시설노후화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2012년에 사업비 122억원을 투입하여 현대화사업을 추진하였고 2013년에는 경쟁입찰로 2016년에는 5회 유찰로 수의계약을 통해 코오롱환경서비스가 선정되어 운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동섭 의원
그 청장님, 그 현대화사업 및 민간위탁을 독점 독식하고 왔다는 거에 대해서 청장님도 동의하십니까?○구청장 이강호
글쎄 그 당시에 2013년도부터니까, 12년도부터니까
네.
구청장 이강호
물론 인제 전임 정부에서 했던 사항이긴 합니다만 그 당시에 특별한 여러 가지 사항이 있었고 나름대로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신동섭 의원
그럼 독점 독식을 해왔다라는 것을 인정하시는 겁니까?
구청장 이강호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당시에 상황에 따라서 선정이 되지 않았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신동섭 의원
청장님 그런 고거에 대해서 뒷받침하는 걸로 몇가지 묻도록 하겠습니다.
남동구는 2017년 10월 8일 남동구청 음식물 폐기물 공공처리시설 민간위탁 운영 관리계획 적격 심사를 실시하여 코오롱환경서비스 주식회사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같은날 코오롱환경과 이 용역 계약을 79억 정도에 계약기간 13년도 15년도까지 계약을 체결하였고 2013년 자격적격심사시 종합평점이 코오롱환경서비스주식회사는 88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적격기준 90점에 미달한 사실도 알고 계시죠, 아울러 적격기한 미달해 낙찰자로 용역될 수 없었던 코오롱환경서비스와 2013년 10월 8일 용역 계약을 체결한 사실 알고 계시죠, 이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이강호
네, 뒤늦게 나온 사항이지만 그 당시 2013년도에 적격심사시에는 코오롱환경서비스는 종합평점 90점으로 적격심사에 통과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래서 그 당시에 90점 이상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계약이 체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동섭 의원
그러니깐 그 적격심사기준에 의하면 88점으로 이 코오롱환경서비스 주식회사가 그 위탁업체 선정이 되지 말았어야 되는 거죠, 그 당시 였다면?
구청장 이강호
그러니까 지금,
신동섭 의원
청장님은 그 당시에 청장님이 아니셨지만.
구청장 이강호
네, 제가
신동섭 의원
아, 객관적으로 답변해줘요.
구청장 이강호
판단했을 때 이번 2018년 6월에 감사원으로부터 88점이라는 통보를 받은거죠, 그니까 그 당시에는 90점으로 알고 있었습니다만 최근에 감사원 그 지적 사항으로 2013년도에는 88점이 맞다라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신동섭 의원
네네, 알겠습니다.
뒷받침해서 자 감사원 자료에 의해서 좀 몇가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감사원 자료에 적시한 내용을 보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시설을 1년 이상 운영한 실적이 있는 자 등 관련 시설 운영한 자에게만 입찰참가 자격을 주도록 되어 있다, 이게 독점 권한을 코오롱환경주식회사에 줬다라는 것을 감사원에서 지적한 내용입니다.
이 감사에 지적한 내용을 본 의원이나 청장님이 부인할 이유가 없잖아요?
구청장 이강호
네, 그렇습니다.
신동섭 의원
그럼 독식, 저 독점권을 우리가 남동구에서 여태까지 줬다라는 것을 본의원이나 청장님이나 동의를 하셔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청장님?
구청장 이강호
그당시에는 뭐 그렇게 평가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동섭 의원
그리고 그 적격심사 항목중에 우리 구 2년이상 운영 실적이 용역수행 안정성 100점 중 35점을 만점으로 처리한다는 조건이 있는 것을 보면 우리 구 운영 코오롱환경서비스가 계속 우리 그 음식물류폐기물을 민간위탁을 한 그 업체뿐이 없는데 적격심사중 용역수행 안정성이 100점 중 35점 이 업체만 준다면 이 업체만 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죠 청장님?
구청장 이강호
네,
신동섭 의원
맞죠?
구청장 이강호
보기에 따라서는.
신동섭 의원
개관적으로 예 아니오만 대답하시면 되잖아요.
구청장 이강호
뭐 보기에 따라서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신동섭 의원
아이 그거 보기에 따라서 한게 아니라 감사원 자료에 그렇게 적시돼 있다니까요 청장님.
구청장 이강호
그래서 저희가,
신동섭 의원
아, 청장님 좋습니다, 그게 답변하시기 그러면 자 2016년도 남동구 음식물류 폐기물 공공처리시설 민간위탁 운영 관리 용역 입찰공고와 관련해서도 총 5회에 걸쳐 입찰공고가 난 사실을 알고 계시죠, 청장님?
구청장 이강호
네.
신동섭 의원
이것도 참 굉장히 그 이상한 용역계약입니다.
입찰공고가 다섯 번에 거쳐서 관급공산데 다섯 번에 걸쳐서 입찰공고가 난다는 거에 대해서 청장님 그 당시에 청장님이 아니셨지만 참 의아하지 않습니까?○구청장 이강호
네, 저도 상당히 이러한 부분에 의아해 하고 있구요 다만 이제 처리업체가 한계가 있고 또 관내에 그 업체가 상당히 부족하다 보니까 이러한 현상들이 일어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청장님 올해 인제 2년마다 용역 계약을, 용역 평가 원가계산을 하니까 올해 그 저 원가계산과 관련해서 중간보고회 및 최종보고회를 한 사실을 알고 있죠?
구청장 이강호
네, 참여했습니다.
신동섭 의원
다행히도 우리 남동구의회에 의원 두명을 심사위원으로 참가해 주신 거에 대해서 청장님 굉장히 행운으로 생각하셔야 될 거 같아요, 왜 그러냐 저도 사실 7대, 8대 의원, 7대때 이렇게 그 입찰공고문이 코오롱환경주식회사만 줄 수 있게끔 그렇게 한 것을 모르고 지난 거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제가 남동구민한테 사과를 드려야 될 거 같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입찰공고문에 이렇게 돼있습니다.
제가 빨리빨리 못찾네요 청장님 죄송합니다.
그냥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입찰공고문이 요번에 수정하기전까지는 그 3년이내에 15톤이상이 조건 1이었구요 그다음에 남동구 우리 구 운영 실적 2년이상, 처리용량 100%로 돼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청장님이나 저나 볼 때 이거는 코오롱환경서비스만 그 용역 입찰자격이 있다고 보는 문구죠?
구청장 이강호
네, 결과가 그렇게 된 거 같습니다.
신동섭 의원
그래서 저는 그 우리 남동구의회 들어간 의원들이 3년 이내 150톤을 5년이내 톤수 제한을 없애버렸습니다.
그다음에 남동구 운영실적 2년 이상 해당 거를 삭제했구요 처리용량 100%를 처리용량 90%로 했습니다.
이게 하게 되면 전국적으로 한 11개 업체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그 과거에 잘못된 행정에 대해서는 시정을 해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시정을 안하게 되면 혈세가 낭비되고 양질의 서비스도 받을 수 없는게 청장님 제 본의원 생각인데 청장님도 이해, 저 동의하십니까?
구청장 이강호
네, 동의합니다.
신동섭 의원
그래서 그 2012년도 18년까지 코오롱환경서비스주식회사가 그 음식물류 폐기물 민간위탁을 독식해왔고 적격심사에 심사기준도 못한 업체가 계속 운영을 했으니까 이번 공개입찰시에 이 코오롱환경서비스주식회사 일정하게 입찰자격에 제한을 둬야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청장 이강호
저희들이 제한을 두는 권한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동섭 의원
아니요 저희 남동구에 12년도 18년까지 남동구 음식물류 폐기물 민간위탁과 현대화시설과 관련해서 많은 그 문제점을 야기해온 업체인데도 청장님 일정한 제재를 주지 않겠다는 겁니까?○구청장 이강호
아이 저희 구는 그 의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반영을 해서 입찰공고문을 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해당되는 업체에 당연히 입찰에 참여를 하겠죠.
아니 뭐 청장님한테 우리 남동구의회 의원들의 저거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우리 남동구의원들이 거기에 그 중간보고나 최종보고회때 참석하지 않았으면요 전에 공고문하고 똑같이 나왔다니까요.
구청장 이강호
아무튼 다행히 우리 또 신동섭 의원님께서 직접 참여하셔서 또 그거에 대한 의견을 주시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 반영을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입찰공고를 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동섭 의원
일정한 제재는 주지 못하겠다라는 게 청장님 말씀이십니까?
구청장 이강호
저희들이 특별한 권한이 없습니다.
신동섭 의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나중에 좀 말씀드리구요, 자 다음으로 남동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용역계약 관련을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장님 우리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대행료 원가계산 연구용역을 2018년 10월 11일 중간보고회, 2018년 10월 26일 최종보고회를 가진 사실이 있죠 청장님?○구청장 이강호
네, 있습니다.
청장님이 그때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그 중간보고회 및 최종보고회에 참석한 사실이 계시죠?
구청장 이강호
네, 있습니다.
신동섭 의원
요거는 제가 행정사무감사때 청소과장으로부터 확인한 사실입니다.
제가 하셨는지 정확하게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이강호
네.
신동섭 의원
그날 중간보고 및 최종보고회에 오셔서 청장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위탁업체 선정과 관련해서 수의계약으로 하면 어떻습니까, 수의계약은 안되는 거냐 라고 연구용역업체 한국경제조사연구원에 질의를 한 사실이 있죠?
구청장 이강호
네, 그 보고회때 물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쟁입찰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마다 특수한 여건이 있고 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의 허가권이 기초자치단체로 제한돼 있어 다양한 방식으로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그러한 답변이 있었습니다.
신동섭 의원
그 당시에 저도 인제 같이 참석을 했기 때문에 청장님 그 연구원에 연구자가 답변하는 거를 한번 상기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동 연구원은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이게 지방계약법입니다, 그다음에 폐기물처리법 처리업 허가업무처리지침 환경부 예규 제609호에 의해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여야한다라고 강조하여 청장님한테 답변한 사실 기억하시죠?○구청장 이강호
글쎄 뭐 강조를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뭐 말씀하셨으니까 말씀하셨겠죠.
아니 근데 좋습니다, 제가 청장님한테 한번 묻겠습니다.
그 당시에도 청장님이 공개경찰입찰이 좀 바람직한 쪽에 무게중심을 두고 중간보고회 및 최종보고회를 마친 사실이 있죠?○구청장 이강호
네.
그런데 제가 최근 저 청소과로부터 보고한 자료에 의하면 위탁방식을 수의계약으로 바꿨다는 사실을 확인했는데 맞습니까?○구청장 이강호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거로 알고 있는 게 아니라 그렇죠?
구청장 이강호
네네, 맞습니다.
신동섭 의원
네네, 그 제가 아까 지방계약법 및 환경부 예규에 의하면 공개경쟁입찰에서 수의계약으로 계약 방식을 바꿀라면 특별한 경우가 있어야한다라고 아주 강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요번에 공개경쟁입찰에서 수의계약으로 전환해야될 특별한 경우가 있는지, 우리가 민선6기에도 공개경쟁입찰을 했지 않습니까, 특별한 경우를 한번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이강호
지금 물론 공개경쟁입찰이 이루어지는 것이 저희도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만 이 공개경쟁입찰 방식은 한계가 반드시 있습니다.
또한 별도로 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를 시행령 제25조에 또 열거하고 있구요 따라서 저희는 정말 우리 신동섭 의원이 더 잘아시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개경쟁입찰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를 더, 저보다는 더 이해하실 걸로 보여지는데 정말 남동구에 소재하고 있지 않는 그런 업체는 다른데로 갈 수가 없잖습니까,
신동섭 의원
그 업체에 대한 제한 요건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청장님.
구청장 이강호
네네.
신동섭 의원
좋습니다, 그 시대적인 흐름은 제가 두군데 예를 들겠습니다.
대구광역시 동구는 과거에 독점수의계약방식에서 공개경쟁입찰방식으로 전환해서 폐기물 예산을 절감한 사례도 있고 또 외국에 일본 교토시는 계약시 경쟁 도입을 통해서 비용 절감이나 계약의 공정, 공평성 및 투명성을 확보한 사실을, 사례를 제가 공부한 사실 알고 있는데 우리는 민선6기에서 공개경쟁입찰을 4년동안 해왔는데 굳이 왜 수의계약으로 전환할라고 하시냔 이겁니다, 청장님.
구청장 이강호
네, 참 이러한 부분들이 저희들이 좀 공개경쟁입찰,
신동섭 의원
청장님
구청장 이강호
네.
신동섭 의원
자, 그 수의계약의 단점을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자료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게 뭐냐면 특히 단점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정치성이 개입될 가능성이 크고 공무원의 부정부패 등 비리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서비스의 질이 악화나 사회적 비용에 대한 부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게 수의계약의 아주 큰 맹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전환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청장님, 청장님 과거 12년 동안 굉장히 그 구의회나 시의회에서 많은 역할을 한 거 있습니다.
근데 왜 이걸 시대적 역행하는 계약 방식을 채택할라고 하시는지 이해가 안간다는 겁니다.
구청장 이강호
네, 우리 인천시에서는 현재 공개경쟁입찰 방식을 도입한 구가 없습니다.
그러한 현실도 있구요 또 저는 우리 공무원을 굳게 믿으며 무한한 신뢰를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내용에 대해서는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저 개인적인 생각에는 우리 공무원들을 믿기 때문에 원리원칙대로 철저하게 관리를 잘 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신동섭 의원
요거는 그럼 제가 나중에 제 의견으로 개선방향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고 다음으로 남동구 생활임금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청장님이 저번에 봉사자들 그 보고회때 신동섭 의원이, 남동구 생활임금 그건 아닙니다.
본의원이 2015년 4월 23일 남동구 생활임금 조례를 발의 통과한 건 알고 계시죠?
구청장 이강호
네, 알고 있습니다.
신동섭 의원
본 조례 제1조에 목적에 의하면 이런 게 있습니다.
근로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청장님이 생각하실 때 인간다운 생활은 무엇인지 청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이강호
저임금 근로자가 최소한의 사회적 또 문화적 그리고 경제적 지위를 향유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라고 이해합니다.
이를 위해서 생활임금제 도입과 정책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신동섭 의원
네, 뭐 청장님 이제 뭐 공부 많이 하셔서 저도 상기하는 입장에서 저 위키백과사전에 의하면 생활임금이란 용어 정의가 있습니다.
물가와 노동자 및 부양가족의 최저생계비를 고려하여 노동자의 최저생계비를 보장해주는 개념이며 기존 최저임금보다 2, 30% 높은 편이다라고 경제용어를 설명하고 있는데 동의하십니까?
구청장 이강호
네, 동의합니다.
신동섭 의원
청장님 그 인천의 일간지에 연수 첫해 생활임금 1만원, 2019년 두 번째 꼴찌는 남동구라고 된 기사를 본 적 있으십니까?
구청장 이강호
네, 봤습니다.
신동섭 의원
그거에 대해서 소회를 잠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이강호
네, 저희도 가장 앞서가는 자치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의 실정에 맞게 재정 여건에 맞게 또한 그 노사정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결정에 따르기로 합니다.
신동섭 의원
자 그럼 노사민정협의회죠, 청장님.
노사민정협의회 회의록을 입수해서 청장님 몇가지만 아주 이런 표현이 좀 어떻지만 저한테는 궤변이란 생각이 들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회의록 내용을 살펴보면 고용시장 전반에 미치는 영향도 고려해야 한다, 다른 남동구 기업들도 따르게 돼야 하는 부담감이 있다, 공무원 신입9급 공무원 급여 수준이 200만원이 채 안된다 그다음에 한쪽에 예산을 많이 쓰이게 되면 다른 사업이 축소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그때 인제 청장님이 위원장이셨잖아요?
구청장 이강호
네.
신동섭 의원
이런 내용에 그 위원들의 발언을 듣고 어떤 생각 하셨나요?
구청장 이강호
기업하시는 분들 입장도 있고 또 상대적으로 고용에 따르는 그 불안정 이런 것들도 사실은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전반적으로 고려를 해서 결정을 하는 게 또 노사민정 그 협의회 아니겠습니까,
신동섭 의원
아, 그 청장님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그 인천일보 기사를 하나 인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남동구 생활임금을 심의하는 노사민정협의회 노동계에 노동자 위원 대다수가 공석인 상태에서 2019년 시급을 정하였다라고 돼있어요.
그래서 회의록에 참석자 서명을 보니까 아홉명 중에 노동자위원은, 근로자위원은 한명뿐이 없어요.
근데 굳이 그 노사민정협의회 저 노사민정위원회 구성상 형평성이 배제된 상태에서 굳이 이렇게 정할 이유가 있습니까?
구청장 이강호
저희는 결정 시기가 정해져있지 않습니까, 9월 10일로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례에 의해서 저희들이 시기를 맞출려고 노력했던 부분이구요 또 그 노동자위원이 많이 참여하면 저도 좋습니다.
왜냐면 동수로 사측과 노동자가 함께 동수로 하는 게 기본적인 그런 원칙인데요 노동자측에서 스스로 사퇴를 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요청을 했음에도 여러번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참여를 하지 않았던 사항이기도 합니다.
신동섭 의원
아니 그 청장님 인제 2019년도 생활임금을 정해야된 그 제척 기한이 있는 거를 제가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라는 거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일자리정책과장이 그 9월 10일인가요 10일까지 정해야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8월달에 부임을 했어요.
그럼 한달동안 그 그분들이 탈퇴한 거는 그 수개월전에 탈퇴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구청장 이강호
네, 그렇습니다.
신동섭 의원
그렇다면 그 2019년도 생활임금을 정하고 노사민정위원회 구성상에 문제점이 있다라는 비난이 있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달여동안 노력을 안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구청장 이강호
아, 뭐 노력을 안한 건 아니구요 저희들이 수차례 요구를 했습니다만 그 노동자측에서 이에 대한 답변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임명을, 위촉을 못한거죠.
신동섭 의원
그 청장님 그 위원들 회의록 내용을 청장님도 이거에 대해서 위원들이 그 말씀하신 거를 청장님이 또 대변하는 거는 좀 문제점이 있다라고 보는데 이분들의 얘기는 이거예요.
생활임금을 올리게 되면 뭐 남동공단이 다 망하는 것처럼 얘기를 하시고 그다음에 남동구에 사업을 할 수 없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영으로 생각을 하면 그 연수구 생활임금 조례를 그 본의원의 조례를 참고로 해서 올해 정한 사실이 있습니다, 청장님.
그러면 2018년도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하고 2019년도 생활임금을 1만원 시대를 열었다,
의장 최재현
신동섭 의원님! 질문 시간이 초과돼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섭 의원
네, 간단하에 마무리 하는 거로 하고,
의장 최재현
마무리하시면....
신동섭 의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10분 이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최재현
아니 지금 이거에 관련돼서 보충질문 하신다는 거예요.
구청장 이강호
아,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 드리면 저희도
의장 최재현
질문하여 주신 신동섭 의원님과 답변하여 주신 구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신동섭 의원
네, 의장님.
의장 최재현
신동섭 의원께서 구청장이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 보충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회의 규칙 제66조2 5항에 따라 제5항에 따라 보충질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신동섭 의원님과 구청장님은 앞으로 나오셔서 신동섭 의원님 질문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섭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섭 의원
생활임금에 조금 청장님 더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청장님이 교훈을 삼으실 게 뭐냐면 2018년도 생활임금을 연수구가 조례를 올해 제정했고 19년도에 1만원 시대를 열었습니다.
청장님 아시지만 부평구는 전에 예산 부족으로 공무원의 임금도 지급못한 그 자치구 아닙니까, 그런데 2019년도 생활임금 시급을 9,800원으로 정했어요.
그 청장님 그 부임하자 민선7기 구청장님 되시자마다 남동공단에 열심히 일하는 노동자를 위해서 노동자 단체 지원조례를 전향적으로 해서 입법예고한 사실도 계시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청장님의 의견을 좀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구청장 이강호
네, 저희도 좀 안타까운 현실이긴 합니다만 연수구와 부평구에 비해서 연수구에 비해서는 저희들이 세배이상 대상자가 많구요 또 부평구에 비해서는 두배가까이 대상자가 많습니다.
이러한 점도 좀 고려가 됐습니다.
신동섭 의원
저는 그 청장님의 그 12년동안 의정생활 그다음에 민선7기 구청장님으로써 청장님의 노동자들의 정책과 반하는 생활임금을 정했다라고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건 동의 못하십니까?
구청장 이강호
저는 뭐 노동자 정책에 반한적이 없습니다.
신동섭 의원
없습니까?
구청장 이강호
다만 우리 구의 재정 여건상 어려운 현실이 있었다는 점 말씀드리고 저는 앞으로도 가장 친서민적인 정책을 펴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신동섭 의원
아, 청장님 그 생활임금 시급 만원 한다고 해서 우리 남동구에서 재정적으로 부담될 게 있습니까?○구청장 이강호
아, 큰 영향이 있습니다.
그럼 청장님 이거 하나만 더 물어보겠어요.
자 우리 동계 하계 아르바이트 대학생들을 50명씩 해서 연 100명씩 직업체험을 하는 차원에서 진행하고 있잖아요.
구청장 이강호
네.
신동섭 의원
그러면 올해 동계는 생활임금으로 지급합니까, 최저임금으로 지급합니까, 올해
구청장 이강호
최저임금으로 지급합니다.
신동섭 의원
그럼 청장님 제가 우려하는 게 뭐냐면 2018년도 하계때 받았던 그 대학생들이 2019년도 하계에 때 대학생 아르바이트 했던 사람보다 임금이 저하되는 역전 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데 그 우려스럽지 않습니까?○구청장 이강호
네, 저도 그 우려스러움 잘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 재정여건상 어쩔수 없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장님 그 요새 우리가 경기침체, 경기둔화, 뭐 소상공인 기업 제조업 몰락, 금리인상 등으로 대학생 둔 가족들이 등록금 때문에 등골이 휜다라는 이야기 들이신 바가 있죠?
구청장 이강호
네.
신동섭 의원
청장님 대학생 자녀가 없으시죠?
구청장 이강호
네, 제 대학생은 아니지만 어린 학생은 있습니다.
신동섭 의원
그렇다면 청장님이 민선7기 청장이 첫 단초를 열어가시는데 최소한도 그 20일치 해봤자 200에서 250만원 사이입니다.
그러면 대학등록금이 500만원 이상이상의 부모님들 등골이 휩니다.
그런 차원에서 한달치 그 생활임금으로 지급을 해서 정말 남동구에서 우리 부모를 둔 분들한테서 태어난 자녀로써 자긍심도 갖고 앞으로 난 남동구에서 계속 살면서 노후생활까지 하겠다라는 자부심을 갖는 차원에서 전향적으로 좀 생활임금 시급으로 지급할 의향은 없어요?
구청장 이강호
네, 현재로써는 최저임금으로써의 저희들이 지급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향후에,
신동섭 의원
동, 동절기에 최저임금으로 지급할 예정이란 얘기잖아요,
구청장 이강호
네.
신동섭 의원
그러면 내년에 2020년 생활 시급을 정할 때 전향적으로 대폭 인상할 의향은 없으세요?○구청장 이강호
글쎄요 지금 뭐 당장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도 또 재정적인 측면을 좀 고려를 해야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입니다.
청장님 들어가시죠.
본 의원은 주요한 우리 구 정책 사업에 대해서 네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먼저 세일전자 화재사건으로 희생된 근로자 및 유족들에게 애도를 표하면서 청장님의 그 답변을 다 종합 분석을 할 때 본 의원의 생각을 그렇습니다.
이 그 세일전자 화재사건이 관행이 돼서 추후에 이런 사건이 일어나지 말아야 되겠지만 본 사건과 같은 사안이 많이 발생해서 이 재정 지원이 관행이 돼서 남동구에 재정적 부담이 되지 않도록 우리 집행부에서 심도있게 고려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다시한번 인천광역시 조례에 의거 시비중 60%인 2096만천원을 좀 회수하는 방안도 한번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우리 구 음식물폐기물 공공처리시설과 관련해서 본의원과 그다음에 최종보고서에 의한 거와 같이 코오롱환경주식회사가 매년 독식하는 위탁업체로 선정되지 않도록 행정부에서 심도있는 공고문을 계속 유지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생활폐기물 위탁업체 선정과 관련해서 연구원에 그 공개경쟁입찰을 무시하고 수의계약으로 한 거에 대해서는 많은 단점이 있는 것을 불구하고 수의계약을 한 거에 대해서는 심의 우려를 나타낼 수밖에없습니다.
만약 정녕코 수의계약으로 생활폐기물 처리를 민간위탁한다면 1년동안 민간위탁과정을 통하여 서비스의 질 악화나 사회적 비용을 생성하는 현상이 발생한다면 2020년도부터는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전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2019년도 생활임금 시급을 9,490원 결정과 관련해서 노사민정협의회 위원 구성상 근로자 위원들이 거의 배제한채 2019년도 생활임금 시급을 정한 것을 위원 구성상 많은 하자점을 가지고 있고 민선7기 이강호 청장님의 친노동자적 정책에도 반할 수 있으므로 2020년도 생활임금 시급에 정할때는 근로자들의 물가상승이나 근로조건 여건을 반영해서 충분히 반영된 생활임금 시급을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물가상승 및 경기침제로 고통을 받고 있는 우리 남동구의 어르신 대학생을 둔 주민들을 위해서 최저임금이 아닌 생활임금으로 임금을 지급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친애하는 동료 후배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28년간에 현장 경험과 전문성 경제복지 이론을 바탕으로 가장 살기좋은 남동구, 구민에게 다가가는 남동구의회를 만들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였으며, 자치시대 지방분권 시대 선두 주자로 자리매김하기 위하여 열심히 뛰어왔습니다.
모두가 주지하고 있다시피 2018년도는 다사다난한 한해였습니다.
특히 경기침체로 인하여 구민들의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고 사회갈등은 대한민국은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따라서 남동구의회는 정쟁을 떠나 한목소리로 남동구 발전과 55만 남동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총 매진해야 하며 지방의원으로써 경제와 균형, 정신 아래 소임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얼마 남지 않은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어 모든 분들에게 영원히 기억되는 2018년 한해가 되기를 기원하며 이강호 구청장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 노고에 다시한번 깊은 감사를 표하고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으로 기켜봐 주시는 55만 남동구민 여러분께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장님과 동료 후배 의원 여러분 구청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만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재현
신동섭 의원님, 구청장님 두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5항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건
36. 휴회의 건(의장제의)
11:55
의장 최재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3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12월 6일부터 12월 13일까지 8일간의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3회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2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1:56
출석의원(17명)
의원 민창기 의원 오용환 의원 임애숙 의원 정재호 의원 황규진 의원 김안나 의원 이선옥 의원 신동섭 의원 이정순 의원 조성민 의원 이용우 의원 최재현 의원 김윤숙 의원 유광희 의원 이유경 의원 강경숙 의원 반미선
출석공무원(44명)
구청장 이강호 부구청장 한태일 자치행정국장 서정현 재정경제국장 이두형 주민생활국장 장동천 건설교통국장 전구식 보건소장 박재수 기획예산실장 김녕 소통협력담당관 김용운 감사실장 윤승영 홍보미디어실장 황주헌 총무과장 이승렬 안전총괄과장 김시태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민원봉사과장 고희종 청소과장 엄학섭 토지정보과장 박동규 재무과장 안연숙 세무과장 성길순 세입징수과장 우홍환 일자리정책과장 강필모 기업지원과장 구본희 생활경제과장 유재구 농축수산과장 최재효 환경보전과장 박상설 복지정책과장 채의용 사회보장과장 김춘숙 노인장애인과장 최경자 가정복지과장 임희정 보육정책과장 임덕규 평생교육과장 이기창 건설과장 오종선 공영개발과장 정창열 건축과장 김남관 공동주택과장 김주호 도시경관과장 장성국 공원녹지과장 한성구 교통행정과장 임덕수 자동차관리과장 송진호 보건행정과장 조용신 건강증진과장 박오주 식품위생과장 박혜련 간석건강관리센터장 조은행 남동다문화사업소장 이종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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