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선옥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발의하고 열여섯분의 의원께서 찬성해 주신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올해로 개통 50주년을 맞이하여 유료도로법에서 정한 통행료 징수기간인 30년을 초과한 경인고속도로에 대한 통행료 징수 반대하며 인천시민의 권리 회복을 위해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를 촉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결의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바라며 결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올해로 개통 50주년을 맞이한 경인고속도로는 개통 이후 지금까지 거친 통행료 수입이 총 1조2863억으로 건설유지비 총 8801억원 대비 247% 2017년말 기준을 초과했다, 유료도로법에서 정한 통행료 징수기간 30년을 이미 초과했지만 국토교통부에서는 10년마다 납입기간을 연장하여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으며 개방식 요금제를 적용하여 부천, 김포, 시흥 등 인접도시 이용자들은 무료로 통행하고 있는데 반해 인천시민들은 여전히 통행료를 부담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1일자로 경인고속도로 구간 23.9km가운데 인천기점 서인IC까지 43.7%에 이르는 14.45km구간에 관리권이 국토부에서 인천시로 이관되었으며 일반도로로 전환중에 있다.
관리구간이 23.9 km에서 13.45km로 크게 축소됐지만 인천시민들은 한국도로공사가 이 구간을 관리한다는 이유로 900원의 통행료를 내고 있는 것이다.
경인고속도로는 1968년 개통하여 70년대 80년대 대한민국 고도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했지만 지금은 승용차 78% 화물차 28%로 주로 출퇴근 도로로 사용되고 있으며 무엇보다 상습 정체로 인해 고속도로 기능을 상실한지 오래이다
고속도로의 핵심 기능은 편리한 이동성이지만 이미 고속도로의 기능을 상실한데다 건설유지비 등을 모두 부담한 상황에서 추가로 통행료를 부담하는 것은 수익자 부담원칙과 원가회수주의를 위반하고 인천시민의 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경인고속도로 통행료를 폐지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유료도로법 의안번호 제12320호 현재 국회 소관 상임위에 게류중이다.
주요 내용은 통행료를 받는 기간인 50년이 경과한 경우로써 통행료 총액에서 유지비를 차감한 금액이 유료도로의 건설투자비 총액에 두배를 초과하는 유료도로의 경우에는 해당 유료도로를 통합체산제 대상에서 제해야 하는 것이다.
이어 남동구의회는 경인고속도로 통행료를, 통행료 징수를 강력하게 반대하며 인천시민의 권리를 회복하기 위해서 정부와 국회에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통행료 징수기간 30년을 초과했지만 수납 기간을 연장해 계속되는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징수는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
하나, 정부는 통합채산제를 이유를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하지 말고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 적극적인 자세로 논의에 임하여야 한다.
하나, 국회는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유료도로법 개정안을 즉시 통과시켜야 한다.
2018년 12월 14일 남동구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