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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3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 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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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3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 본회의 회의록
  • 제1호
  • 남동구의회사무국

일시

2018년 12월 14일

의사일정

1. 2019년도 예산안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4.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 촉구 결의안 5.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6.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부의된 안건

1 2019년도 예산안(남동구청장 제출) 2. 201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남동구청장 제 3.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의회운영.총무.사회도시위원장 제출) 4.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 촉구 결의안(이선옥 의원 발의) 5.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구성의 건(황규진 의원 외 6인 공동발의) 6.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10시 04분 개의
의장 최재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윤인석
네, 사무국장 윤인석입니다.
제253회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의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의 기간중 위원회별 활동 사항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소관 부서의 2019년 예산안과 2019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였고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였습니다.
예산결산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회부된 2019년도 예산안과 기금 운영 계획을 심사하여 예산안은 수정 가결하였으며,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아울러 지난 11월 13일 황규진 의원외 여섯분의 의원께서 발의하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된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과 지난 12월 6일 이선옥 의원께서 발의하고 1열여섯분의 의원님들이 찬성해 주신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 촉구결의안을 금일 3차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금일 부의된 안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건
1 2019년도 예산안(남동구청장 제출)
2. 201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남동구청장 제
10:06
의장 최재현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용환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환 의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오용환 의원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예산안은 지난 11월 13일 남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5일간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도있는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13일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존중하였으며 예산 전반에 대한 심도있는 토론과 질의 의견 조정을 거쳐 심사를 마무리 하였습니다.
2019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7959억702만3천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11.62% 증가한 7676억4992만8천원이며 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27.05% 감소한 282억5709만5천원입니다.
심사 결과 일반회계 세입예산과 특별회계 세입예산 및 세출예산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홍보미디어실 소관 남동구 소셜미디어 채널운영비 1588만5천원 삭감 등 35개 부서 70건에 대하여 7억4993만5천원을 삭감하였고, 토지정보과 등 3개 부서의 구청장의 동의를 얻어 새 비목을 설치하였으며 삭감한 예산은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수정되지 않는 나머지 부분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원안대로 하는 수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통합관리기금을 포함하여 총 7개 기금의 340억666만8천원으로 예산편성의 타당성 및 적정성 등에 대하여 충분한 토론과 협의 과정을 통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재현
오용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 순서이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심사를 거쳐 상정된 안건이므로 바로 질의 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표결 실시에 앞서 본예산중 예산안 증액 또는 신 비목 설치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227조의 규정에 의거 단체장으로 사전 동의가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 가결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을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의회운영.총무.사회도시위원장 제출)
10:13
의장 최재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3개 상임위원회에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직제순서에 따라 보고한 후에 결산보고서를 일괄하여 채택하고자 합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님 김윤숙 위원장님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숙 의원
네,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윤숙 의원입니다.
지난 11월 20일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에 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해 수렴된 정보와 제출받은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집행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기하고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의회 운영을 위해 미래지향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등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 운영의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 결과 주요 지적 사항은 건의 1건으로 의회열람실에 대한 환경 개선으로 북카페 개설시 도서대출 및 회수 등 체계적인 도서 관리가 이루어지고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개선을 요구하는 건의 사항이 있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8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재현
김윤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위원회 황규진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진 의원
총무위원회 위원장 황규진 의원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에는 11월 21일부터 11월 27일까지 기획예산실을 비롯한 총무위원회 소관 18개 부서 및 도시관리공단에서 지난 1년간 처리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업무 처리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 시정 요구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등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은 시정 6건, 건의 33건 총 39건이며 집행부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여러 의원이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 즉시 시정하여 주시고 재발 방지를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 시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바쁜 구정업무 중에도 행정사무감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부적인 시정 요구 사항 및 건의 사항은 배부해 드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가오는 2019년도 기해년 한해도 건강하고 활기찬 한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재현
황규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도시위원회 이선옥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옥 의원
안녕하십니까,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이선옥의원 입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1일부터 11월 27일까지 5일간 걸쳐 우리 위원회 소관 21개 부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시정 12건, 건의 36건 총 48건을 지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 지적 사항과는 별도로 우리 위원회의 감사 기간중 공통된 주요 지적 사항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각종 예산편성에 앞서 사업의 타당성, 지속성, 주민 여러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한후 적정 예산을 편성하여 사업성, 판단 오류로 인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매년 예산 비중이 증가하는 복지 분야에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보조금을 지원받아 복지 사업을 운영하는 단체 시설에 대하여서는 사업 목적에 맞게 제대로 집행되는지 철저히 검토를 해주시고 복지사업 대상자 선정에 있어 다수 구민에게 복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수혜자 선정에 다양성을 기하여 방안을 마련하여 사업을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인구 절벽 위기에 사회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출산장려정책을 확대 시행하고 맞벌이 가구 증가에 따른 일 가정 양립 지원을 위해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과 24시간 어린이집 확대 방안을 마련하여 아이키우기 좋은 남동구 환경을 조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도로 및 하수도 시설물 정비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 소규모 공원관리 주차장 단속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업무가 구로 이관됨에 따라 짜임새 있는 사업 계획과 추진으로 주민 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다양한 주민 대상 지원 대상에 대하여 다각적 홍보방안을 강구하여 사업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대상자 누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 추진시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된 지적 사항에 대하여서는 의원 개개인의 목소리가 아니라 구민들의 삶 속에서 느끼고 체험한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라는 점을 인식하여 집행부에서는 구민의 입장에서 개선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 즉시 시정하도록 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재현
이선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 순서이나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와 검토를 거쳐 작성되었기에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 촉구 결의안(이선옥 의원 발의)
10:21
의장 최재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이선옥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옥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선옥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발의하고 열여섯분의 의원께서 찬성해 주신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올해로 개통 50주년을 맞이하여 유료도로법에서 정한 통행료 징수기간인 30년을 초과한 경인고속도로에 대한 통행료 징수 반대하며 인천시민의 권리 회복을 위해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를 촉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결의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바라며 결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올해로 개통 50주년을 맞이한 경인고속도로는 개통 이후 지금까지 거친 통행료 수입이 총 1조2863억으로 건설유지비 총 8801억원 대비 247% 2017년말 기준을 초과했다, 유료도로법에서 정한 통행료 징수기간 30년을 이미 초과했지만 국토교통부에서는 10년마다 납입기간을 연장하여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으며 개방식 요금제를 적용하여 부천, 김포, 시흥 등 인접도시 이용자들은 무료로 통행하고 있는데 반해 인천시민들은 여전히 통행료를 부담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1일자로 경인고속도로 구간 23.9km가운데 인천기점 서인IC까지 43.7%에 이르는 14.45km구간에 관리권이 국토부에서 인천시로 이관되었으며 일반도로로 전환중에 있다.
관리구간이 23.9 km에서 13.45km로 크게 축소됐지만 인천시민들은 한국도로공사가 이 구간을 관리한다는 이유로 900원의 통행료를 내고 있는 것이다.
경인고속도로는 1968년 개통하여 70년대 80년대 대한민국 고도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했지만 지금은 승용차 78% 화물차 28%로 주로 출퇴근 도로로 사용되고 있으며 무엇보다 상습 정체로 인해 고속도로 기능을 상실한지 오래이다
고속도로의 핵심 기능은 편리한 이동성이지만 이미 고속도로의 기능을 상실한데다 건설유지비 등을 모두 부담한 상황에서 추가로 통행료를 부담하는 것은 수익자 부담원칙과 원가회수주의를 위반하고 인천시민의 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경인고속도로 통행료를 폐지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유료도로법 의안번호 제12320호 현재 국회 소관 상임위에 게류중이다.
주요 내용은 통행료를 받는 기간인 50년이 경과한 경우로써 통행료 총액에서 유지비를 차감한 금액이 유료도로의 건설투자비 총액에 두배를 초과하는 유료도로의 경우에는 해당 유료도로를 통합체산제 대상에서 제해야 하는 것이다.
이어 남동구의회는 경인고속도로 통행료를, 통행료 징수를 강력하게 반대하며 인천시민의 권리를 회복하기 위해서 정부와 국회에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통행료 징수기간 30년을 초과했지만 수납 기간을 연장해 계속되는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징수는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
하나, 정부는 통합채산제를 이유를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하지 말고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 적극적인 자세로 논의에 임하여야 한다.
하나, 국회는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유료도로법 개정안을 즉시 통과시켜야 한다.
2018년 12월 14일 남동구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재현
이선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 촉구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5.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구성의 건(황규진 의원 외 6인 공동발의)
10:28
의장 최재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이신 김안나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나 의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김안나 의원입니다.
지난 11월 13일 제252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구성이 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본 의원외 여섯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사항으로 제안 이유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우리 구 조례중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서 구민에게 불편 부당함을 초래하고 있거나 동일 유사한 내용의 조례와 상위법이 개정됐음에도 미정비된 조례, 지역실정에 적합하지 않거나 행정업무에 효율성을 저하시키는 조례를 발굴하여 제개정 등 정비함으로써 구민의 권익 증진과 편의를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별위원회 구성 내용을 말씀드리면 특별위원회 명칭은 조례정비특별위원회로 하며 구성인원은 7명으로 하고 특위 활동을 통해 정비할 대상 조례는 구민에게 불편 부당을 초래하는 조례, 동일 유사한 내용의 조례나 상위법이 개정됐음에도 미정비된 조례, 지역실정에 적합하지 않거나 행정 업무에 대한 효율성을 저하시키는 조례, 기타 정비를 요하는 조례 등이며 활동 기간은 구성일로부터 6개월간이 되겠습니다.
그밖에 세부적인 사항은 특별위원회 구성 후 운영계획서 작성시 별도로 결정할 계획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심도있는 토론과 협의를 거쳐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구성의 필요성에 공감하였고 남동구 조례 전반에 대하여 검토를 통해 정비대상 조례를 적극 발굴하고 제개정함으로써 구민의 권익 증진과 편의 제고 등 행정여건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제안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재현
김안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 순서이나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심사를 거쳐 상정된 안건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6.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10:31
의장 최재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은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황규진 의원님, 김안나 의원님, 강경숙 의원님, 정재호 의원님, 유광희 의원님, 이용우 의원님, 조성민 의원님 이상 일곱분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25일간의 회기로 열린 제253회 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각 상임위원회별 안건 심사와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9년도 예산안 심의 등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이강호 구청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강호 구청장님을 비롯하는 공직자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무술년 한해가 보람과 아쉬움을 뒤로 한 채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한해 보람되고 뜻깊게 마무리하시고 기해년 새해 건강하고 밝은 모습으로 다시 뵙겠습니다.
올 한해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상으로 제253회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0:33
출석의원(17명)
의원 민창기 의원 오용환 의원 임애숙 의원 정재호 의원 황규진 의원 김안나 의원 이선옥 의원 신동섭 의원 이정순 의원 조성민 의원 이용우 의원 최재현 의원 김윤숙 의원 유광희 의원 이유경 의원 강경숙 의원 반미선
출석공무원(46명)
구청장 이강호 부구청장 한태일 자치행정국장 서정현 재정경제국장 이두형 주민생활국장 장동천 건설교통국장 전구식 보건소장 박재수 기획예산실장 김녕 소통협력담당관 김용운 감사실장 윤승영 홍보미디어실장 황주헌 총무과장 이승렬 안전총괄과장 김시태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민원봉사과장 고희종 청소과장 엄학섭 토지정보과장 박동규 재무과장 안연숙 세무과장 성길순 세입징수과장 우홍환 일자리정책과장 강필모 기업지원과장 구본희 생활경제과장 유재구 농축수산과장 최재효 환경보전과장 박상설 복지정책과장 채의용 사회보장과장 김춘숙 노인장애인과장 최경자 가정복지과장 임희정 보육정책과장 임덕규 평생교육과장 이기창 건설과장 오종선 공영개발과장 정창열 건축과장 김남관 공동주택과장 김주호 도시관리과장 이경찬 도시경관과장 장성국 공원녹지과장 한성구 교통행정과장 임덕수 자동차관리과장 송진호 보건행정과장 조용신 건강증진과장 박오주 식품위생과장 박혜련 간석건강관리센터장 조은행 남동공단지원사업소장 심연숙 남동다문화사업소장 이종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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