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검색 조건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8대

253회

총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

제253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 제4차 1일차

관련 첨부 파일

관련의안

의안명
발의일
발의자
발의의원
별첨자료
사무감사/조사
  • [사무감사/조사]
  • 제253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 총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 제1호
  • 남동구의회사무국

일시

2018년 11월 26일

장소

총무위원회회의실

피감사기관

남동구청(재무과, 기업지원과, 세무과, 세입징수과, 일자리정책과, 생활경제과)
10시 07분 개의
위원장 황규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동구의회 총무위원회 소관사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재정경제국의 재무과, 기업지원과, 세무과, 세입징수과, 일자리정책과, 생활경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은 나오셔서 부서장 소개와 인사말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이두형
네, 재정경제국장 이두형입니다.
평소 55만 구민의 대변자로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총무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할 재정경제국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연숙 재무과장입니다.
성길순 세무과장입니다.
우홍환 세입징수과장입니다.
강필모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구본희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유재구 생활경제과장입니다.
그리고 10월 26일 인사에 따라 농축수산과장직을 맞게된 최재효 과장입니다.
박상설 환경보전과장입니다.
이상 부서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금번 재정경제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13건이 되겠습니다. 이중 11건은 완결처리하였으며 현재 진행중인 사항은 2건으로 재무과의 구월1동 복합청사 신축사업과 환경보전과의 악취관리팀 신설 및 전담인력 증원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진행사항은 조속히 완결되도록 추진하고 완결사항에 대하여도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세심하게 관리해나가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각 부서별 보고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으며 금번 행정사무감사 또한 최선을 다해서 성심성의껏 받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규진
재정경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재무과를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타 부서 공무원 퇴장 )
먼저 재무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나오셔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안연숙
재무과장 안연숙입니다.
재무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재무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
겠습니다.
황수연 계약팀장입니다.
장혜순 지출팀장입니다.
김근영 재산관리팀장입니다.
배강일 공공시설팀장입니다.
재무과 소관 지적사항은 건의 1건으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처리결과 보고서 31쪽 연번 17번 사항입니다.
구월1동청사 신축이 기본설계과정에서 지연되고 있는 바 주민의견을 최대한 빨리 수렴하여 조기에 청사를 완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기 바란다고 건의해주신 사항에 대하여 보고듸겠습니다.
사업비 부족 등으로 사업일정이 당초 계획보다 미뤄졌으나 주민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지난 5월 기본안을 확정하고 현재 실시설계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금년 12월 실시설계용역을 준공하고 2019년 1월에 공사업체를 선정하여 계약 및 착공에 들어갈 계획이며 2020년 3월 준공과 개청을 목표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간 처리결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7월 사업비 25억원을 추가 확보하여 주민의견 수렴과정에서 논의되었던 연면적이 577.3㎡ 증가하고 주차면수도 47대에서 70대로 확대하였습니다.
민원인 진입동선 개선과 보차로를 분리하였으며 인근 아파트 민원 및 채광을 고려하여 건물 배치를 당초 서향에서 남향 배치로 개선하였습니다.
따라서 최종 설계안은 연면적 4,739.36㎡ 지하1층 지상 4층 주차대수 70대로 확정하여 진행 중임을 말씀드리면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규진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신동섭 위원님.
신동섭 위원
네, 신동섭 위원입니다.
우리 45인승 차량이 있죠, 과장님.
재무과장 안연숙
네.
신동섭 위원
제가 자료에 보면 2009년도에 구입을 했네요.
재무과장 안연숙
네, 맞습니다.
신동섭 위원
1억7600에.
재무과장 안연숙
네.
신동섭 위원
그럼 거의 한 10년이 지났네요.
재무과장 안연숙
네, 그렇습니다.
신동섭 위원
음, 보험할 때 자동차 가격은 얼마 정도 지금 산정이 되죠? 보험가입할 때 자동차 보험료.
재무과장 안연숙
현재 그,(담당하고 얘기함)
신동섭 위원
아시는 팀장님 있으면 얘기해보세요.
재무과장 안연숙
죄송합니다, 이게 연간 그, 현재 잔가율을 계산했을 때 1억7600에서 현재 잔가율, 그러니까 감가상각을 계속 하는 거 계산을 좀 해봐야 되는데 이건 조금 시간이 걸릴 거 같습니다.
매년 잔가율을 비교표에 의해서 그 잔가율을 곱해서 그걸 빼줘야 되는데 그거는 조금 시간을 요해갖고,
신동섭 위원
아, 지금은 바로 안나온다는 거죠?
재무과장 안연숙
네네네. 매년 이게 1년에는 잔가율을 얼마 계산하고 해서 그거 다 계산해서 빼줘야 되거든요, 구입가에 비해서.
현재는 0.060, 그러니까 15년 지난 거는 그 계산을 하게 되는데,
신동섭 위원
지금 몇 만 키로를 뛰었습니까?
재무과장 안연숙
총 운행거리요?
신동섭 위원
네네.
재무과장 안연숙
10만2천 키로 운행했습니다.
신동섭 위원
1만2천 키로요.
재무과장 안연숙
네.
신동섭 위원
그럼 연 계산하면 한 만여 키로씩 운행을 했네요.
재무과장 안연숙
그렇습니다.
신동섭 위원
그렇게 봐도 됩니까?
재무과장 안연숙
네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동섭 위원
일반적으로 다른 관광이나 관광버스나 대형차량 볼 때 보면은 굉장히 그 운행거리가 짧은 편이에요. 그죠? 우리 일반 거 볼 때, 45인승은.
재무과장 안연숙
네, 그렇습니다.
신동섭 위원
그렇게 봐도 되겠죠.
재무과장 안연숙
네.
신동섭 위원
지금 자료에 보면 인건비가 차량 우리 운행하는 주사님이 7급 15호봉이라고 했는데, 맞습니까?
재무과장 안연숙
그거는 저희가 일반적인 기준을 해갖고 계산을 한 거고 지금,
신동섭 위원
45인승 차량 운행자가, 운행하는 사람이 누구에요.
재무과장 안연숙
네, 최○○씨로 돼있습니다.
신동섭 위원
이 분이 몇 급 몇 호봉이에요?
재무과장 안연숙
7급은 맞는데 호봉까지는,
신동섭 위원
그건 잘 모르구요.
재무과장 안연숙
네네.
신동섭 위원
이분이 인건비가 1726만8천원으로 나왔는데 이거 굉장히 많죠, 배로 잡아도 되죠?
재무과장 안연숙
아, 이거 이 계산방식은 이제,
신동섭 위원
네, 그냥 거의 이제 호봉테이블에 나와 있는 그것만 나오는 거죠.
재무과장 안연숙
네, 이 7급,
신동섭 위원
부수급여까지 하면,
재무과장 안연숙
15호봉을 기준으로 해서 운행시간을 계산으로 해서 이거를 인건비로 환산을 하게 되면은 1년에 인건비가 1726만8천원이 나온다 그렇게 계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동섭 위원
이 분이 이 차량하고 어느 걸 운행하고 있어요?
재무과장 안연숙
지금 저희가 승합차가 4대 중에 3대를 기사가 운행하고 있구요 특수차량이 4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특수차량을 상시로 운행하는 건 아니지만 일이 있을 때마다 수시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신동섭 위원
이 분이 다 해요?
재무과장 안연숙
아닙니다. 3명이서 돌아가면서 하고 있구요.
신동섭 위원
3명이서요.
재무과장 안연숙
네.
신동섭 위원
음,
재무과장 안연숙
그리고 1호차나 2호차 전담기사가 휴가중일 때 이 분들이 대체해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신동섭 위원
그러니까 이 분들이 실제로 차량 운행하는 시간은 별로 없다는, 본 위원이 파악한 바에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맞는가요?
재무과장 안연숙
그렇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 분,
신동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딱 이 분을 해서,
재무과장 안연숙
네.
신동섭 위원
이 분이 20181.1.부터 현재까지 이 45인승 차량 이외에 어느 차량을 몇 시간 정도 했는지 그걸 지금 얘기할 수 있어요?
재무과장 안연숙
네, 200회 정도,
신동섭 위원
어느 차량을.
재무과장 안연숙
지금 제가 말씀드린 승합차, 그다음에 특수차,
신동섭 위원
승합차면은 뭐 구청장, 구청장은 전용 기사가 있고.
재무과장 안연숙
승합차는 45인승 30인승 25인승 15인승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
신동섭 위원
승합차, 음, 승합차면 우리 그 2개?
재무과장 안연숙
3대죠, 버스.
신동섭 위원
25인승?
재무과장 안연숙
25인승 30인승 그다음에 15인승이 있습니다.
신동섭 위원
이 분이 나눠서 한다.
재무과장 안연숙
네, 아니 세 분이, 기사 세 분이 돌아가면서 운행을 하고 계십니다.
신동섭 위원
이제 인건비가 1700만원 정도 했는데 이 분들이 부수적인 급여하면 한 4천만원 정도 되나요?
재무과장 안연숙
네, 그 정도 보시면 됩니다.
신동섭 위원
그다음에 차량유지비용이 연 630만원 잡혔어요.
재무과장 안연숙
네.
신동섭 위원
감가상각비가 1100만원,
재무과장 안연숙
네.
신동섭 위원
이제 15년 사용한 차량가가 1억7600인데 그 잔가율을 곱해 가지고 1000만원 정도로 된다는 거죠.
재무과장 안연숙
네네.
신동섭 위원
그러면 차량 감가상각, 연간 인건비, 그다음에 차량유지비 하게 되면 토탈 얼마 정도 될 거 같습니까? 15년을 기준으로 할 떄.
재무과장 안연숙
2015년을 기준으로 할 때 한 3400만원,
신동섭 위원
그다음에 이제 이 인건비는 매년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죠?
재무과장 안연숙
그렇죠.
그리고 밑에 비교표를 저희가 작성을 해놓았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임의로 작성한 게 아니라 보시면은 민간위탁시 입찰가격을 참고로 해서 저희가 민간위탁운영하고 직영할 때 가격을 비교해놓은, 놓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동섭 위원
그럼 176268÷15 하면 연간 감가상각비가 1175만원으로 잡아야 되겠네요.
재무과장 안연숙
네네.
신동섭 위원
1175만원 그다음에,
재무과장 안연숙
1105만7천원.
신동섭 위원
아 그리고 그다음에 인건비 4천만원, 아니 다른 거를 한다는 걸 뺄 때, 그죠?
재무과장 안연숙
네, 다른 차량을 보면, 네.
신동섭 위원
그다음에 차량유지비 6백만원, 그죠?
재무과장 안연숙
네.
신동섭 위원
그러면 5700만원 정도 잡히네요, 그죠.
재무과장 안연숙
네네.
신동섭 위원
음, 그 본 위원이 이거를 제기하는 게 뭐냐면 일반적으로 저희들도 뭐 해외연수나 비교시찰 갈 때 이 차량을 이용을 하긴 하는데 거의 뭐 이 차량은 우리 주차장에 360 기준으로 할 때 주차돼있는 시간이 굉장히 많아요. 맞죠? 과장님.
재무과장 안연숙
네, 맞습니다.
신동섭 위원
그래서 저는 예산절감차원에서 이거를 사실 우리가 행사때마다 사실 우리가 이 차량을 직접 우리가 사서 운행을 하면 편하긴 편해요, 그 시간대에 하면 되니까.
근데 우리 재무과에서 조금 발품만 팔면 충분히 이거를 커버할 수 있다고 보는데 어떠세요.
여기 우리 재무과의 과장님의 자료에 의하면 우리가 직접 운영하는 게 장점이 있다라고 하는데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 안합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 불편하니까.
왜 그러냐면 때마다 우리 재무과에서 이 45인승 차량을 계속 조달을 해야 되니까 이게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냥 현행대로 하는 게 좋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시대가 변해가고 있으니까 이거를 좀 우리 재무과에서 좀 힘들더라도 노상, 노상이란 표현은 제가 수정하겠습니다, 많은 시간을 주차장에 주차돼있고 감가상각이 매년 한 1200만원씩 발생하는 이거, 인건비가 거의 4천여만원 들어가는 운전기사가 대기하는 이런 상황 이라고 볼 때는 근본적으로 검토해볼 사항이다 라고 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무과장 안연숙
위원님의 좋은 의견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위원님이 하신 말씀에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린다면 45인승 버스가 없으면 지금 재무과가 어렵다고, 없으면 재무과가 어렵다고 말씀하셨는데 45인승 버스가 없으면 재무과가 아마 가장 편할 겁니다.
사업부서에서 버스를 쓰는 거지 저희가 직접 버스를 쓰는 건 아니고 버스를 관리하고 뭐 그런 부분을 재무과가 저희가 책임을 지고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고, 지금 인건비 부분은 4천만원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버스만 전담하지를 않고 있기 때문에 버스가 있고 없고에 상관이 없이 저희가 그 기사를 계속 쓰고 뭐 그 기사가 돌아가면서 운전 전담 공무원이 계속 여러 대의 차량을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비교를 해봤을 때,
신동섭 위원
아 그러면,
재무과장 안연숙
네.
신동섭 위원
그러면 사실은 내가 사전에 이 자료를 입수를 했어야 되는데 뭐 여기 자료 온 다음에 내가 하자고 하지는 않겠어요. 이 최○○씨,
재무과장 안연숙
네.
신동섭 위원
2018.1.1.부터 현재까지 운행일지 있죠.
재무과장 안연숙
네.
신동섭 위원
그거 좀 한 번 제출해주시고, 아까매 뭐 재무과가 뭐 불편하다 그다음에 이거를 45인승 차량을 민간위탁을 줬을 때 편하다 그랬잖아요, 그죠?
재무과장 안연숙
그 관리를 저희가, 그러니까 차량이 하나 줄어듦으로서 관리책임이 그만큼 줄어들기 때문에,
신동섭 위원
아니 그런데 일단 45인승 차량이 민간위탁을 주면 각 과나 실에서 남동구 행사와 관련해서 차량 조달은 재무과에서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재무과장 안연숙
이제 그 사업을 진행하는 부서에서 차량까지 알아서 조달을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차량을 갖고 있다 보면은 그 필요할때마다 바로바로 차량을 배치해주기 때문에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신동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편의는 있는데 매년 이 감가상각이 1200만원이 들어가고 그 차량유지비용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공무원 1인이 대기상태로 있다면 이건 근본적으로 한 번 따져볼 사항이다 이거예요.
재무과장 안연숙
네,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신동섭 위원
이거 지금 2009년도에 구입했기 때문에 한 5년 있으면 또 구입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재무과장 안연숙
차량 상태를 보고. 뭐 운행 거리라든가,
신동섭 위원
아니아니아니 내 말 들어봐요.
재무과장 안연숙
네.
신동섭 위원
2009년이기 때문에 우리 차량도 뭐 내구연수라고 그러나 하여튼 볼 때는 15년 정도 되면 새로 구입을 해야 돼요.
재무과장 안연숙
네, 9년 이상,
신동섭 위원
왜 그러냐면 45인승 이 차량은 일반적으로 대량으로 우리 의원들이 어디 비교시찰 갈 때도 전체 가는 경우도 있고 만약 제주도 가게 되면 전체 타잖아요. 그다음에 공무원들도 40~45명이 타. 그러면 이게 만약 문제가 생기면 커다른 문제점이기 때문에 이건 딴 차량 보다도 어느 정도의 감가상각이 돼있다면 이건 구입해야 될 사항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거의 1억7600만원이면 옛날 2009년 1억7600만원이면 이제는 한 2억 이상 될 차량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차량을 하여튼간 뭐 사용할 때까지 최대한 사용하되 차량을 신차를 구입할 때는 본 위원이 얘기한 거를 근본적으로 한 번 검토해볼 필요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재무과장 안연숙
네, 차, 신차를 구매할 때는 위원님이 말씀해주신 그 좋은 의견 충분히 검토해서 사업방향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섭 위원
네네, 자, 그리고, 위원장님 제가 좀 더 해도 되겠죠? 네네.
자, 일반적으로 우리 각 실과에서 입찰할 때 수의계약이든 공개입찰이든 우리 재무과로 다 넘기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안연숙
네, 그렇습니다.
신동섭 위원
그러면 그냥 재무과는 그냥 실과에서 그냥 수의계약일 경우에는 우리 감사실에 일상감사를 받는 거를 첨부해서 올라옵니까?
재무과장 안연숙
네.
신동섭 위원
그런데 그냥 그렇게 해오게 되면 재무과는 실과에서 하라는대로 그냥 공개입찰 공고를 내거나 수의계약을 합니까?
재무과장 안연숙
아 그러진 않습니다. 저희가 계약법령에,
신동섭 위원
위배되는 게 있나,
재무과장 안연숙
네, 적합한지 검토해서,
신동섭 위원
따져보죠?
재무과장 안연숙
네. 합니다.
신동섭 위원
따져보죠.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청소과할 때 얘기했는데 자 2016년도에 우리 남동구 음식물류폐기물 공공처리시설 민간위탁운영관리 용역 입찰공고때,
재무과장 안연숙
네.
신동섭 위원
2016.1.11.날 공고를 냈어요.
재무과장 안연숙
네.
신동섭 위원
기초금액을 79억 정도로.
재무과장 안연숙
네.
신동섭 위원
1월 26일날 재공고를 냈어.
재무과장 안연숙
네.
신동섭 위원
4월 21일날 긴급으로 입찰공고를 냈어요.
재무과장 안연숙
네.
신동섭 위원
5월 4일날 재공고를 또 냈어.
재무과장 안연숙
네.
신동섭 위원
아, 그다음에 6월경에 또 한 번 공고를 냈어요.
재무과장 안연숙
네.
신동섭 위원
이런 경우가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까?
재무과장 안연숙
그건 좀 특이한 케이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뭐 일반 공사같은 경우는 한 번에 입찰이 끝납니다. 특별한 경우 아니면은
신동섭 위원
이건 감사를 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요?
재무과장 안연숙
음, 그거는,
신동섭 위원
재무과장이 볼 때.
재무과장 안연숙
뭐 청소과는 사실 굉장히 뭐 청소과, 실무과에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고 저희 계약부서에도 굉장히 좀 어려워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동섭 위원
그다음에 2013년 감사원 감사에 의해서 이 업체 선정과 관련해서 주의요구 받은 거 받았죠.
재무과장 안연숙
네.
신동섭 위원
알고 있죠.
재무과장 안연숙
네네.
신동섭 위원
그런데도 계속 이렇게 이 업체가 13년도부터, 12년서부터 설치부터 18년도까지 계속 했다는 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회를 한 번 얘기해보세요.
재무과장 안연숙
사실 그 지금 음식물 재처리시설이 처음에 공사가가 한 130억 정도 되는,
신동섭 위원
122억.
재무과장 안연숙
네, 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고 그것도 이제 저희가 직접 못하고 환경관리공단에서 턴키방식으로 해서 저희한테 일괄 넘어온, 공사 끝내고 넘어온 인계를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워낙 고가고 기술 자체도 그때 아마 코오롱,
신동섭 위원
특허.
재무과장 안연숙
에서 특허기술을 적용을 해갖고 하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고가의 장비 업체고 운영을 또 이 신기술을 적용하다 보니까 그 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업체도 한정이 돼있고.
또 이제 그 실무부서 입장에서는 또 한 번 문제가 생기면은 또 청소행정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을 좀 겪는 걸로 저는 그렇게 파악을, 저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신동섭 위원
아니 특허를 받은 거는 인정을 해요.
그런데 적격심사상 부적격 업체를 적격 업체로 해서 이 업체를 운영 업체, 위탁업체로 선정하는 거에 대해서도 그거를 바람직하다고 항변을 하는 재무과장님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재무과장 안연숙
네, 죄송합니다. 근데,
신동섭 위원
그리고, 2013년도 이제 우리 감사원 감사도 있었고 16년도도 다섯 번에 걸쳐서 이 입찰 공고, 긴급 재공고 이렇게 갔어요.
이건, 이거는, 이건 지금 과정상에 정말 문제가 많은 거죠.
재무과장 안연숙
그거는 음식물 재처리가 아니라 다른 생폐, 긴급 재공고는 생폐 관련,
신동섭 위원
아이, 음식물류폐기물 공공처리시설 민간위탁운영관리 공고 아니에요, 이거.
무슨 생폐에요, 음식물폐기물인데,
재무과장 안연숙
아니 긴급재공고는 생폐 관련 해갖고 긴급,
신동섭 위원
아 긴급이잖아요, 이게 지금
(과장, 국장과 얘기함)
16년도에 이게 재무과에서 낸 자료 아니에요, 이거?
재정경제국장 이두형
네, 위원님이 맞습니다.
재무과장 안연숙
네, 죄송합니다.
신동섭 위원
그 대답을 잘 해야지.
재무과장 안연숙
네, 죄송합니다.
신동섭 위원
자 올해, 지금 과장님이 지금 자못 안 게 뭐냐면 이제 재무과장으로서 계속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재무과장 안연숙
네.
신동섭 위원
이미 그 당시에 업체가 그 업체가 특허를 받은 업체지만 운영과 관련해서 입찰공고문에 자격요건을 제한하지 않았으면 전국의 업체 중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업체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 감사원의 주의를 받으면서도 부적격업체를 적격업체로 했다라는 것은 그 업체를 주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는 거지, 공무원들이.
올해도요, 올해도 제가 이 음식물자원화시설 그 원가 심사보고할 때 중간보고나 최종보고때 제가 안들어갔다면 조건이 3년이내 150톤 이상, 우리구 운영 실적 2년 이상, 처리용량 100%, 이렇게 해서 그냥 나갔을 거예요.
자, 과장님, 우리 구 운영실적 2년이상이라면 전국에서 이 공개입찰에 들어올 수 있는 업체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까, 없다고 봅니까.
재무과장 안연숙
없습니다.
신동섭 위원
이게 2012년서부터 18년도 올해도 이 공고로 이렇게 나갈 뻔 했다는 거예요.
재무과장 안연숙
네.
신동섭 위원
제가 예규를 고쳐서 5년 이내 톤수 제한 없고 해당 문구 삭제, 처리용량 90%로 바꿨어요.
이게 공무원들이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재무과장 안연숙
맞습니다.
신동섭 위원
왜 의원이 해야 됩니까. 의원도, 당연히 이 집행부에서 연구용역보고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이 고쳐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들이 집행한 거에 대해서 이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에 대한 심의의결건만 해야지 왜 여러분들이 집행하는 거에 대해서 의원이 가서 고치라 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저는 과장님한테 탓하는 게 아닙니다.
청소과가 근본적으로 문제 있다고 보는데 앞으로 이 업무를 계속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만약, 만약 이렇게 고치라고 하지 않아서 이렇게 갔다면 이렇게 했죠? 올해도, 공고를.
재무과장 안연숙
적격기준에 대해서는 아마 저희가 다시 검토를 했을, 했을 겁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미리 해주신 거에 대해서는 감사드립니다.
적격기준이 문제가 많아갖고 저희들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신동섭 위원
이거 알고 있었어요?
과장님, 이거 뭐 어떻게 알아요.
재무과장 안연숙
아, 전 몰랐습니다.
신동섭 위원
몰랐죠.
재무과장 안연숙
네.
신동섭 위원
그리고 적격에 대해서 문제가 많은 데가 어느 부서의 어떤 케이스인지 한 두 가지만 얘기해보세요. 여태까지 재무과장 하면서.
재무과장 안연숙
제가,
신동섭 위원
아 과장님 조금 아까 얘기했잖아요,
재무과장 안연숙
경력이 좀 짧아갖고,
신동섭 위원
적격 때문에 고생이 많다고 얘기하셨잖아요.
재무과장 안연숙
지금 청소과 그 부분이 가장 저희가 어려워하는,
신동섭 위원
아이 몰랐었다면서요 과장님.
재무과장 안연숙
아니 그 이전, 적격기준 때문에 그 이제, 적격기준을 다시 개정하면서 저희랑 계속 이야기를 했고, 청소과에서도 많이 어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신동섭 위원
아니, 아니 그 우리 집행기관의 실과에서 청소과에서 이 입찰공고문의 적격심사를 본인들이 정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조례나 규정이나 정하면 되지 왜 어려움을 겪습니다. 어려움을 겪는다는 건 의원들한테 얘기하면 안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정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재무과장 안연숙
그만큼 청소행정이,
신동섭 위원
압력이 많습니까?
재무과장 안연숙
아닙니다. 청소행정이 이제,
신동섭 위원
이렇게이렇게 하라고 합니까?
재무과장 안연숙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신동섭 위원
근데 어려움은 없잖아요, 그냥 하시면 되잖아요.
재무과장 안연숙
그러니까 말씀드린대로 고가의 장비에 시설에 들어가고 청소가 한 번 문제가 생기면 이제 이게 생활밀착형 사업이기 때문에 굉장히 민원이 큽니다.
그래서 최대한 원활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 또 청소과는 청소과 나름대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동섭 위원
특허를 왜 내는지 아세요?
그걸 그 사업에 대해서 독점권을 갖기 위해서 특허를 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 집행부에서 해야 될 일이 뭐냐면 그 독점을 파헤치는 게 여러분들이 할 일이라는 얘기에요.
그다음에 내가 이것을 얘기하는 건 뭐냐면 부언해서 계속 얘기하는 게 뭐냐면 감사원 주의도 받고 2016년도 5회에 걸쳐서 긴급 재공고, 공고 이렇게 막 나간 이 저건데 2018년도도 그대로 갔을 거예요, 청소과에서 이렇게 했으면.
재무과장 안연숙
위원님께서,
신동섭 위원
제가 자질, 제가 자질이 부족해서 이거 하나에 대해서 제가 지금 하나 두세 개 지금 집어내고 있는데 우리가 올해도 예산을 7900억에 조금있으면 8천억이 넘잖습니까,
이런 사업이 부지기수일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의원들도 심의의결이나 행정사무감사나 행정조사에 일정한 한계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잘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재무과장 안연숙
네, 알겠습니다.
신동섭 위원
그 일환으로 45인승에 대해서도 좀 심도있게 다음에 그 차량 신차 구입할 때는 그런 거에 맞춰서 좀 해달라는 걸 제가 주문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안연숙
알겠습니다, 위원님.
신동섭 위원
그다음에 실과에서 이런 공개입찰이나 그다음에 수의계약이 올라올 때 그냥 답습해서 하지 마시고 우리 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새로운 재무과 환경을 조성을 해서 어느 압력이나 어려움을 겪지 말고 진짜 혈세를 낭비하지 않는 상태에서 남동구민 55만 구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역량이 무엇인가를 철저히 생각하고 준비하고 대비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재무과장 안연숙
알겠습니다.
신동섭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규진
네, 신동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임애숙 위원님.
임애숙 위원
네, 임애숙 위원입니다.
377쪽입니다, 자료. 공용차량 관리 현황을 정리를 잘 해주셨는데요,
재무과장 안연숙
네.
임애숙 위원
소관부서라 하면 그 해당과에서 이 차량을 사용하는 거를 표기하시는 거가 맞습니까?
재무과장 안연숙
네, 사용, 그러니까 관리도 하고 사용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애숙 위원
네, 다른 과는 제가 다 이해가 되는데 재무과같은 경우 업무용이라고 표기를 동일하게 해주시는 차량 대수가 35대에요.
재무과장 안연숙
네.
임애숙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듣고 얘기를 진행할 수 있을까요?
재무과장 안연숙
네, 업무용 차량은 재무과에서 소형 승용차라든가 아니면 또 필요한 소형화물차 같은 거를 재무과에서 총괄 관리하면서 필요한 부서, 그러니까는 돌아가면서 계속 차량을 사용할 수 있게끔 직원들이 출장을 간다든가 사업이 있다든가 그럴 때 돌아가면서 계속 사용을 하게끔 하는 차량이 되겠습니다, 공동으로.
임애숙 위원
아 그럼 공용으로 두고 필요할 시에 추가로 더 사용할 수 있게 해주신다는 말씀이군요.
재무과장 안연숙
네네.
임애숙 위원
35대구요.
재무과장 안연숙
네.
임애숙 위원
주로가 소형차 내지는 전기차량이네요.
재무과장 안연숙
네.
임애숙 위원
그리고 그 다음페이지 보면 378쪽에 연번 39, 40, 41, 42번은 가로등 정비용이나 산불진화방재용이에요,
재무과장 안연숙
네.
임애숙 위원
이것도 재무과에서 관리하는 게 맞나요? 안전총괄과가 아니었나요?
재무과장 안연숙
아닙니다, 저희가 관리를 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과에서 관리하는 차량은 거기서 상시로 운행하는 차들 그런 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애숙 위원
이 용도를 이렇게 표기해놓으셨는데 이걸 상시로 안전총괄고에서 사용하지 않나요?
재무과장 안연숙
이거는 이제 가로등정비용하고는 이제 건설과에서 주로 사용하구요 방재차량은 공원관리과 산불방재용 차량인데 이거는 상시로 사용하지 않고 간혹 사용을 하는데, 수시 사용하는데 이제 이렇게 이 기사가 저희한테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차량도 관리하고 기사도 필요할 때 배정을 해서 이렇게 운행하고 있습니다.
임애숙 위원
수시로 사용하는 차가 아닌 경우에는 보통 업무용으로 재무과에서 다 관리를 하신다는 말씀이네요?
재무과장 안연숙
네, 딱히 그렇게 뭐 명확히 구분은 하지 않고 있는데 뭐 그냥 재무과가 관리하고 하는 게 좀 더 관리면에서 낫다, 아니면 그 해당과에서 관리하기가 좀 어렵다 하는 건 저희가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총괄 차량은 저희가 다 관리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애숙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396쪽 보겠습니다. 397쪽 먼저 보겠습니다.
공용차량 매각현황이 있는데요,
재무과장 안연숙
네.
임애숙 위원
2005.12.31. 이전에 구입한 차량에 한해서 폐차처분을 할 경우에, 특히 경유요. 경유차량은 시에서 지원금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혹시 여기 정리해주신 11대의 차량 중에 해당 차량이 있는지요.
앞에 정리해준 차량같은 경우는 연식이 표기가 돼서 확인할 수 있었는데 지금 매각현황으로 정리해주신 차량 11대에는 그 자료가 위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아요.
재무과장 안연숙
네.
임애숙 위원
그래서 혹시 이 제가 드린 말씀에 포함되는 차량이 있나요? 없나요.
재무과장 안연숙
지금 봐서는 지금 3번에 덤프트럭같은 경우는 해당이 될 거 같은데 제가 경유, 폐차가 아니라 매각이기 때문에 이게,
임애숙 위원
그럼 다 매각이 되고 폐차된 건 없나요?
재무과장 안연숙
네네.
임애숙 위원
폐차까지는 안갔어요?
재무과장 안연숙
네네. 저희 차량이 일단은 최대한 매각을 원칙으로 하고 폐차까지 가는 차량은 극히 드뭅니다, 저희 관용차량같은 경우는.
임애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용차량이나 각 과에서 사용하는 차량같은 경우 운전자가 운전을 하고 갈 경우에 사람이 다 실수를 할 수 있으므로 속도위반이라든가 기타 뭐 과태료를 물어야 하는 상황이 발생될 수 있을 거 같애요.
그럼 그런 경우 우리 공용차량의 경우에는 운전자가 그 비용을 부담을 하나요?
재무과장 안연숙
네, 별도 예산은 없습니다, 저희가 예산에서 그런 거 지원하는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운전자는 당연히 자동차 법규를 지켜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사고 부분에 한해서만 보험처리가 되고 개별적인 법규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에서 지원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임애숙 위원
개인이 부담하는 게 맞다는 말씀이시죠.
재무과장 안연숙
네, 맞습니다.
임애숙 위원
그럼 개인이 얘기 안하면은 나중에 차량을 지금처럼 매각할 경우에 확인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재무과장 안연숙
아니 그거는 이제,
임애숙 위원
혹은 뭐 차량을 바꾸려고 할 때에 그 과태료 부분이 다 노출이 된단 말이죠.
재무과장 안연숙
과태료가…,
임애숙 위원
그 이전에 그때그때 납부하지않은 경우에 직원이 얘기하지 않으면,
재정경제국장 이두형
아직은 그단계까지는 가지를 않구요 본인들이 스스로 부과가 되면은 납부를 합니다.
임애숙 위원
그거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재무과장 안연숙
고지,
재정경제국장 이두형
고지가 되니까, 안되면 나중에 사후에 문책이 되기 때문에 본인들이 감수를 합니다.
지금까지 차량을 우리가 매각할 때까지 공부에 남아가지고서 발견된 적은 없습니다.
임애숙 위원
매각할 경우에 그런 부분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없다. 그럼 직원들이 신호위반이나 과태료를 물 경우에 다 자체적으로 알아서 했었다, 라고 믿으시는 거군요.
재무과장 안연숙
아니 그 공부를 저희가 수시관리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바로바로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임애숙 위원
네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수시관리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으로 진행돼왔었기 때문에 국장님 말씀하시듯이 그렇게 믿음이 가게끔 없다라고 말씀하신 거같애요.
재무과장 안연숙
네네.
임애숙 위원
근데 정기적인 관리를 요하는 사항이니까 반드시 정기적 관리를 앞으로도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한 가지 더요. 431쪽입니다.
용역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체결현황이 있습니다.
재무과장 안연숙
네.
임애숙 위원
앞서 370쪽에 보시면 물품구매 시 지역생산품 우선구매실적 해서 정리를 해주시고 수의계약 시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남동구 관내 업체의 물품 구입을 위하여 자체적으로 적극 노력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특허 독점업체 기술력의 우수성으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에만 남동구 관외 업체에서 구입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재무과장 안연숙
네.
임애숙 위원
용역도 다르지않다라고 보는데요.
재무과장 안연숙
네.
임애숙 위원
431쪽에 하단에 보면 재무과 처리용역 뭐 화장실 석면폐기물 처리용역이라거나 뭐 유사건이 그 밑에 또 있네요. 공공처리시설 민간위탁운영, 위탁운영, 실시설계용역,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유지보수 계약 이런 건들이 이 370쪽에 표기된 내용과는 좀 다른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구요.
재무과장 안연숙
네.
임애숙 위원
소재지의 경우는 2건, 연번 1번 2번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 타구에, 경기도 양주, 서구, 심지어 서울시 중구, 이런 경우는 제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요.
재무과장 안연숙
네, 제가 이제 들어오기 전에 그 부분을 좀 일일이 확인을 해봤습니다.
근데 뭐 당시에, 저희가 관외, 수의계약같은 경우 관외 업체랑 계약을 체결할 경우 사유서를 받고 있습니다.
받는데, 대부분 그러니까 이렇게 현재 운영하고 있는 그러니까 IT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 소프트웨어를 납품한 데서 유지보수를 하는 게 무리가 없다라고 판단할 경우이제 연계해서 하는 경우가 좀 있구요.
또 특허를 갖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화장실같은 경우는 이제 현재 공사를 하고 있는 업체랑 연계해서 하는 게 좀 원활하게 공사가 진행이 될 거 같은 경우는 뭐 저희가 일정부분 좀 허용하고 있는 부분으로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임애숙 위원
이해는 충분히 합니다.
이해 충분히 하구요, 근데 이 사업명을 보면 분명히 남동구에 관련된 사업체가 있을듯한데 유난히 2건을 제외한 나머지가 다 타시 타구의 경우라 제가 이상해서 여쭈었었던 거구요.
앞서 370쪽에 표기된 내용대로 이 남동구에 있는 시설 업체를 많이 이용해주시기를 다시 한 번 권고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안연숙
네, 저희가 계약과정에서 최대한 관내 업체로 하도록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임애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애쓰셨습니다, 과장님.
위원장 황규진
네, 임애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이유경 위원님.
이유경 위원
네, 이유경 위원입니다.
382쪽 보면 여기가 동별로 많이 정리가 됐잖아요, 차량이, 과장님.
재무과장 안연숙
네.
이유경 위원
근데 만수6동은 포터 하나 봉고 하나 그다음에 SM3 이렇게 있나봐요, 차량이.
재무과장 안연숙
네.
이유경 위원
근데 봉고가 재활용수거용으로 지금 쓰이고 있나요?
재무과장 안연숙
음, 봉고3가 동 사용용이고,
이유경 위원
아 이게 오타죠?
재정경제국장 이두형
앞에 사람을 타고 뒤에 화물칸이 있는 그 부분도 봉고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안연숙
네.
이유경 위원
아 조그만 차에요?
재무과장 안연숙
네,
이유경 위원
작은 차?
재무과장 안연숙
네, 트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유경 위원
그리고 379쪽 볼게요.
우리가 보면 거의 다 과마다 다 차가 있어요, 그죠?
재무과장 안연숙
네.
이유경 위원
네, 근데 여기 노인복지관을 보면 이-에어로타운이라고 차가 한 대 있어요, 승합차.
재무과장 안연숙
네.
이유경 위원
이거는 버스 얘기하는 거죠?
어른들 모시고 다니는 버스 얘기하는 건가요?
재무과장 안연숙
네, 셔틀버스.
이유경 위원
어른들 모시고 다니는 버스.
재무과장 안연숙
네네.
이유경 위원
그, 여기 보면 남동종합사회복지관도 업무용 차량이 있고 그다음에 논현사회복지관도 업무용 차량이 있어요.
근데 남동복지관은 제가 볼 때 남동구 전체를 다 다니시잖아요.
재무과장 안연숙
네.
이유경 위원
그렇죠? 그리고 워낙 어르신들 행사가 많아요.
근데 왜 여기는 전용차량이 없나요? 업무차량이?
재무과장 안연숙
그, 남동 여기 장애인종합사회복지관 말씀하시는,
이유경 위원
아니 노인복지관, 노인복지관이요.
재무과장 안연숙
아, 노인복지관이요?
남동구 노인복지관, 차량이…,
재정경제국장 이두형
남동복지관이 없으시다는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유경 위원
아니 노인복지관.
재무과장 안연숙
남동노인복지관.
이유경 위원
379 보면 85번 있죠, 거기 이-에어로타운은 버스에요, 그쵸? 어르신들 왔다갔다 하는 버스.
재무과장 안연숙
네네.
재정경제국장 이두형
아 업무용 차 지원 그 부분이 없다는 말씀하시는 거죠?
이유경 위원
네.
재무과장 안연숙
이 노인복지관에 이-에어로타운, 업무용,
재정경제국장 이두형
노인복지관은 실상은 저희가 직영기관은 아닙니다.
우리가 위탁대행사업비를 주고 대한노인회에서 운영을 하는 그런 부분들인데 저희들이 차량은 가급적이면은 아까 저희가 남동구가 지금 차량이 인천 군구에서 제일 많아요.
그래서 결국은 차량을 우리가 감축을 해야 되는 그런 시점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직영기관이거나 아니면 우리가 공무원이 업무수행하는 차 이외에 다른 기관에서 차량지원을 요청하는 부분은 저희가 좀 소극적으로 대응할 수뿐이 없다 그래서 뭐 업무용차량까지 지원하는 데까지는 우선순위에서 반영이 안 된 거 아닌가 뭐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유경 위원
그럼 여기 만월종합사회복지관은 차량 있죠.
재정경제국장 이두형
네.
이유경 위원
근데 그러면 만수종합복지관은 차량이 없나요?
재정경제국장 이두형
복지관마다, 네, 만수사회복지관은 주로 7,8단지 그분들을 좀 도와드리기 위해서 복지관 설립취지가 그렇게 돼있습니다. 지역적으로 만월보다는 만월은 고지대 만수2?3동쪽 그쪽 분들을 하니까 차량이 좀 필요해서 아마 먼저 지원요청을 했을 수 있구요 그런 부분이 반영이 됐다고 보여집니다.
이유경 위원
만수복지관이요 서창1지구까지 지원 많이 와요. 거기 1단지 그 노인 그쪽 노인정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복지관이라고 하기 약간 좀 애매한 형태 거기 아시죠. 서창2지구 1단지.
재정경제국장 이두형
네.
이유경 위원
거기 만수복지관에서 오셔요.
재정경제국장 이두형
저희가 그래서 차량을 그분들이 다 원하는대로 저희가 해줄 수 없다는 선에서 좀 복지관마다 자기네들 필요한 우선순위의 사업비를 요구를 하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다고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이유경 위원
하여튼 제가 봤을 때 노인복지관 같은 경우는 뭐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이유가 있더라도 이건 남동구 전체를 다 다니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정말 많이 다니셔요. 다닐 수밖에 없죠. 왜냐면 노인행사에 가셔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점도 좀 감안을 해주시구요.
만월복지관이나 만수복지관이나 좀 형평성있게 해주세요.
재정경제국장 이두형
그 부서에서 충분한 검토를 해서 예산을 반영을 해서 지원을 해줘야 되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그 부서에서 그 기관과 사업의 필요성을 논하고 그다음에 예산부서 거쳐서 저희들이 정수배정 요청이 들어온다면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재무과에서는 그 부분이거든요.
차량을 취득을 할 때 정수배정을 해주는, 역할이 거기까지 뿐이 없기 때문에 그거는 사업부서와 예산부서가 우선 결정이 선행이 돼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유경 위원
네, 어쨌든 여기서 의견이 들어오면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규진
네, 이유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이정순 위원님.
이정순 위원
네, 이정순입니다.
페이지 435페이지 보면은요 총무과에서 2018년도 반상회보 제작이 있어요.
재무과장 안연숙
네.
이정순 위원
그런데 이게 이걸 보면 도급자가 이 칸에 보면 그 위에도 그렇게 그다음에 2018년도도 그렇고 도급자가 남동구가 별로 없어요.
재무과장 안연숙
네.
이정순 위원
네,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반상회보같은 경우도 지금 부평구로 돼있거든요.
재무과장 안연숙
네.
이정순 위원
이런 부분도 그렇고 우리 관내에서 충분히 제작업체가 있을 거 같은데 이쪽으로 업체를 선정한 이유가 따로 있나요?
재무과장 안연숙
네, 그 저희 보면은 일정 부분 장애인생산업체나 그다음에 여성기업이나 기타 그런 물품이나, 물품을 구입할 때 인쇄라든가 할 때 그런 기업을 좀 사회적기업제품을 쓴다든가 이렇게 하게끔 돼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총무과 인쇄, 왜 관외업체로 해서 제작을 했나 확인해보니까 장애인업체에서 제작을 할려고 그렇게,
이정순 위원
그럼 남동구에는 이 장애인업체가 없나요?
재무과장 안연숙
글쎄요, 그거는 장애인업체가,
이정순 위원
충분히 있을 거 같은데요, 이거를 좀더 찾아보시고 되도록이면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를 선정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무과장 안연숙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순 위원
네. 그리고 369페이지 이거 불용품 매각현황이 있는데요 올해 거 매각 폐기 건수가 525건이에요.
이게 대부분 어떤 품목이 있어서 이렇게 많이 돼있는 건가요?
재무과장 안연숙
주로 내구연한이 경과된 게 많이 있습니다.
이정순 위원
어떤 품목인가요, 대체적으로.
이 건수가 굉장히 많은데 5백건이 넘어가거든요?
재무과장 안연숙
뭐 컴퓨터 그다음에 뭐, 모든 물품이 주로 이제 컴퓨터가 가장 많은 걸로 그렇게,
이정순 위원
이게 그 남동구 전체 각 행정센터까지 다 포함된 거죠.
재무과장 안연숙
네, 물품조사를 해갖고 불용품이 발생을 하면 저희가 다 총괄 취합을 해서 매각할 부분 매각하고 폐기할 부분 폐기하고.
가구같은 부분은 주로 폐기에 들어가고 전자제품이나 뭐 이런 것들, 기계부품같은 건 다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순 위원
건수가 너무 많아서, 이게 좀 신중하게 매각검토가 돼있나 그거 좀 한 번,
재무과장 안연숙
네, 매년 저희가 전자적인 방법으로 물품조사를 다 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관리가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정순 위원
그리고 397페이지에 공유차량 매각현황이 있어요.
여기에 구입연도는 안돼있어서 이거는 자세한 건 모르겠는데 지금 큰 건을 보니까 진공노면청소차가 3대가 매각이 돼있어요.
이 3개가 매각이 돼있고 그다음에 1대가 신규료 지금 구입한 걸로 돼있거든요.
재무과장 안연숙
네.
이정순 위원
이렇게 한 꺼번에 3대가 이렇게 짧은, 6월 27일 27일 그다음에 8월 4일 이렇게 짧은 기간 동안에 한 달 반 정도 이렇게 3대가 매각된 이유가 따로 있나요?
재무과장 안연숙
노후차량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정순 위원
한꺼번에 3대가 다,
재무과장 안연숙
네네.
이정순 위원
구입연도가 어떻게 되길래 이렇게,
재무과장 안연숙
그거는,(담당하고 얘기함) 네네, 그거는,
재정경제국장 이두형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청소과에서 운영하는 차인데요 이게 한 10여년 전부터 노면의 비산먼지 대책으로 정부보조금이 일시에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매년 한 2대 정도씩 이렇게 구입을 해온 부분이 이제 내구연수가 경과를 해서 운행을 못하니까 저희가 운행을 못하면 차가 서있는 경우에 아까 감가상각이라든지 보험료라든지 이런 부대비용이 나가니까 저희가 매각을 하고 신규차량을 이제 다시,아직도 지금 정부에서 보조금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체취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당시에 일시에 정부지원을 해서 많이 나와서 저희들도 2대 많을 때는 1년에 3대 산 적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 폐기하는 시기가 도래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정순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이 노면 그 청소차가 몇 대인가요. 이 3대 폐기하고 매각하고 1대가 지금 새로 신규가 돼있거든요?
재정경제국장 이두형
정확한 숫자는 모르는데 제가 지금 이번에 신규로 하면은 진공차하고 물차까지 합쳐서 10대 가까이 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이정순 위원
아 그러면 매각한 이 차들은 운행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상태라서 매각을 했다는 거죠.
재정경제국장 이두형
네, 그렇습니다.
지금도 현재 뭐 한두 대 정도는 유휴차로 거의 지금 돼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정순 위원
그러면 뭐 거리 청소하는 데는 그러면은 큰 지장은 없겠네요. 어차피 안쓰는 차를 매각을 했기 때문에요.
재정경제국장 이두형
네, 그렇습니다.
이정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계획에 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는데요.
공유재산법 제10조에 따르면 지자체장은 예산을 의회에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세워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자치구의 경우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의회에 제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를 보면 회계연도 40일 전까지 매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세워 의회의 의결을 받는 일명 정기분계획이 원칙이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획이 변경되었거나 긴급하게 취득처분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변경계획, 일명 수시분계획을 제출하는 것이 법 취지에 맞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재무과장 안연숙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정순 위원
네, 그런데 지난 2년 동안 재무과에서 의회에 제출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보면 2017년도 정기계획이 2건밖에 안되구요 거기에 반해서 수시분 계획이 10건입니다.
그리고 2018년도 정기분 계획은 1건인데 수시분계획이 또 6건이에요.
본예산 편성할 때 1년 사업을 전체적으로 반영하였듯이 공유재산에 대해서도 정기분게획에 1년 동안 취득처분할 공유재산을 전체적으로 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재무과장 안연숙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옳으신 의견이십니다.
이정순 위원
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제가 며칠 전에 자료를 하나 받았어요, 재무과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당초 신중하게 접근하지 않고 말 그대로 수시로 수시분계획을 제출하다 보니까 한달 만에 수정계획이 제출되기도 한 거 같애요.
이번 2차 정례회에 제출된 남동복지관 증축건은 지난 9월 1일, 9월 1차 정례회에 제출되었던 가칭 다목적공공시설신축건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그렇죠?
재무과장 안연숙
네, 맞습니다.
이정순 위원
네, 근데 이게 조금 당황스럽게 20억원이면 규모가 작은 건축물이 아닌데 한두 달 사이에 대상지나 규모 뭐 예산 모든 것이 변경이 되었어요.
당초 계획이 수립이 너무 성급한 것이 아니었나 생각이 되구요. 앞으로 계획을 작성할 때 충분한 시간을 두고 검토하는 게 맞을 거라고 보거든요.
근데 이게 이렇게 갑자기 한 달 반 사이에 이렇게 계획이 변경된 그 이유는 어떻게되죠?
재무과장 안연숙
그, 당초에 말씀드린, 당초계획은 이제 현재 구 자원봉사 자리에 저희가 건물을 좀 좁게 올리는 그런 계획으로 갔었는데 너무 활용면적이 사실 공용면적 빼고 삐죽하게 높이만 올라가다 보니까 뭐 주차문제도 그렇고 사용할 수 있는 면적이 너무 제한적이어서 좀 검토를 해본 결과 현재 남동복지관이 증축이 가능해서 그쪽으로 사업을 선회했습니다.
아무튼 저희가 성급하게 사업계획을 잡은 거에 대해서는 아주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순 위원
그러게 이게 또 공유재산심의 또 심의의결까지 거친 거예요.
재무과장 안연숙
네.
이정순 위원
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심의의결 했을 때 그 회의록을 제가 보고 싶었는데 제가 너무 이렇게 촉박하게 아침에 요구를 해서 제가 받아보지는 못했는데 앞으로 이런 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이두형
아 그 부분은 제가 담당 국장이 사과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에서는 각 사업부서에서 그 관리계획심의요청이 오면은 받아들일 수뿐이 없는 그런 입장인데 제가 담당국장으로서 전체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충분히 검토를 못했구요.
그당시에 다목적공공시설 건축을 할 때 우리 본 위원회에서 예산대비 너무 건축면적 전용면적이 좁지 않느냐 그래서 문제점을 지적을 했던 부분도 저희가 숙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과 그런 중대한 결정 부분을 한 달여 만에 이렇게 수정을 하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담당 국장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정순 위원
네, 저도 이게 뭐 예산이 한 8억 정도가 또 증가가 됐죠?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납득이 안가더라구요,
네, 그거는 앞으로 더 신중하게 생각을 해주시구요.
그리고 공유재산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도 또 한 가지 더 제가 여쭙겠습니다.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본청 등 행정재산 중에서 외부기관이나 단체에 사용 수익허가를 내준 현황을 보니까 16개 돼있어요.
제가 지난번 총무과 행정감사때도 질의한 사항인데요 본청 공간 중 사용수익허가조차 내주지 않고 외부 단체에서 사용하게 한 곳도 있구요. 앞으로 공유재산관리부서인 재무과에서 법적인 검토를 보다 충실시 해서 공유재산관리를 철저히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본청 지하에 노인인력개발센터에서 운영하는 보네카페 2호점이 있잖아요.
이런 경우는 행정재산사용수익허가현황 자료를 보니까 수의계약으로 무상 사용토록 돼있어요. 맞습니까?
재무과장 안연숙
네, 그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이정순 위원
아 그러면은 이게 지금 혹시 자료가 있나요?
재무과장 안연숙
네.
이정순 위원
외부기관 청사, 제가 이거를 보니까 법제처에서 운영하고 있는 정부입법지원센터사이트 자치입법지원의견제시 사례를 봤거든요.
근데 지난해 8월 10일 논산시에서 질의한 안건이에요.
재무과장 안연숙
네.
이정순 위원
노인일자리지원기관이 행정재산내 카페를 설치하려는 경우에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제13호에 따른 수혜방법으로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할 수 있는지라는 질의에 대해서 법제처에서는 수의의 방법으로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제시하고 있어요.
재무과장 안연숙
네.
이정순 위원
네, 근데 우리 구 노인인력개발센터가 노인일자리가 맞지 않아요? 지역센터가?
재무과장 안연숙
네, 맞습니다.
이정순 위원
네, 이것도 똑같은 논산시 사례에 비교해보면 보네카페도 수의방법으로 사용 수익허가를 할 수 없다고 해석하는 것이 옳죠?
재무과장 안연숙
네, 맞습니다.
이정순 위원
네, 이것도 뭐 다시 한 번 검토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무과장 안연숙
네, 저희가 검토를 해서 최대한 법규에 맞게 공공청사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순 위원
네, 그리고 남동구경영인연합회라든가 그다음에 주민자치협의회 이런 경우도 뭐 지난번 총무과에서는 그렇게 말씀 하시더라구요, 뭐 남동구경영인연합회에서는 특별한 하는 일이 없이 그냥 끼워맞추기 식으로 겨우 이렇게 허가승인을 받은 거 같구요.
주민자치협의회는 아직 그런 게 전혀 없어요.
근데 이게 뭐 주민자치협의회기 때문에 본청에다가 자리를 준다 하는데 이렇게 하다 보면은 모든 단체를 다 하나씩 줘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될 거 같애요.
이것도 좀 한 번 검토를 하셔서 한 번 내보내는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무과장 안연숙
네, 알겠습니다.
이정순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규진
네, 이정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네, 김윤숙 위원님.
김윤숙 위원
네, 374페이지에 보면 간석2동행정복지센터 지상6층, 1층은 필로티구조로 건축을 한다라고 돼있거든요.
이 필로티구조가 제가 알기로는 화재가 났을 때 취약한 구조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이 필로티구조를 자제한다라는 그런 방향인 거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필로티구조로 건축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지.
재무과장 안연숙
네, 그, 대지면적이 워낙 좁습니다.
그래서 지하를 파도 주차장이 거의 3대 정도밖에 주차를 시킬 수 없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되면 가성비가 떨어지는 거죠. 사업비 대비 활용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1층을 필로티방식으로 해서 건설하는 걸로 그렇게 방향을 잡았습니다.
사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필로티방식은 지진이 났을 경우에 취약한 건축구조기 때문에 저희도 많이 나름 염려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 주어진 여건상 도저히 지하를 팔 수 없기 때문에 1층을 필로티방식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이두형
주차면적 법정대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선택한 방법입니다.
김윤숙 위원
그러면 그 주변 땅을 추가로 해서 구입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저희가 안되기 때문에 이런 건가요?
재무과장 안연숙
네, 당초에는 뭐 전혀 매각의사도 없고 살수가 없었기 때문에 사업을 긴급하게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공유재산심의에 관리계획에 반영을 해주시고 예산도 반영을 해주셔서 저희가 주변 땅을 계속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은 좀더 넓게 확보가 될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현재는 간신히 법정 대수만 지금 채운 거거든요, 간석2동.
김윤숙 위원
이런 경우에 장기전으로 봤을 때 비용이 조금 더 들더라도 취약한 부분을 좀 개선하면서 건축을 하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드는데요.
재무과장 안연숙
네, 사업시기가 있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이 어렵고 지금 현재 간석2동 청사가 사실은 안전상 문제가 심각합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청사가.
그래서 뭐 간석2동을 가장 먼저 진행한 걸로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어쩔 수 없이, 부지도 간신히 확보한 신축부지도 굉장히 굉장히 어렵게, 행정구역까지 변경을 해가면서 저희가 확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윤숙 위원
이런 부분은 앞으로 뭐 몇 년 안돼서 이 불편한 사항이 드러날 거 같애요. 그리고 이런 거가 좀 앞으로 장기간 사용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거는 신중하게 좀 검토를 해주시는 게,
재정경제국장 이두형
지금 현재 진행공정이 골조로 3층 정도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필로티구조를 변경할 수는 없구요 그 진행을 하고, 필로티구조를 갖는 그 주차면적을 갖더라도 너무나 좁기 때문에 그 지역에, 상업지구고 그래서.
먼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통해서 인근에 주변에 건물을 매입하는 거로 좀 추진을 하고 있구요. 일부는 지금 계약금까지 가서 매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어차피 부족한 청사환경부분을 인근 건물을 매입을 하면서 주차공간이나 쉼터공간으로 확장조성하는 쪽으로 저희가 장기계획을 갖고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윤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규진
네, 김윤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재무과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네,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10분간 감사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1:12)
(감사계속 11:30)
부위원장 이정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은 나오셔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구본희
안녕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 구본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기업지원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혜선 기업지원팀장입니다.
이영길 기술지원팀장입니다.
박종일 산업지원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 결과보고서 41쪽입니다.
지적사항으로는 2건으로 먼저 수출지원사업에 선정되는 업체에 예산이 중복지원되는 일이 없도록 심사시 관련 부서와 충분한 협의를 통한 공정한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지원업체 선정에 만전을 기하라는 건의내용으로 해외무역사절단 파견, 해외박람회 참가 지원, 해외지사화사업 등 수출지원업체 선정 시 중복지원을 방지하기 위해 업체선정 전 전국단위 및 관련 유관기관 등에 중복지원 여부에 대한 공문을 발송하여 확인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해외수출 지원 업체 선정 시 중복지원업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확인에 철저를 기하고 가급적 신규업체가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이 되겠습니다.
지적사항은 구청사 1층 로비에 입주한 중소기업 우수제품 판매장은 남동구로부터 매장지원 등 여러 가지 혜택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판매실적은 부진한 점을 고려하여 임대기간 만료시 구청사 공간이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주기 바란다는 건의사항입니다.
현재 10월말 기준 운영실적으로는 65개사 1935개 품목이 전시 판매되고 있으며 월평균 2600만원의 매출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청사 사무공간 부족으로 전시판매장을 일부 축소하여 관내 중소기업 제품 판매전시장 설치 취지에 부합하도록 입점업체와 제품을 재정비하였고 전시판매장의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매진부진, 잦은 A/S, 기타 민원발생 제품업체를 정리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구 차원의 추가지원은 지양토록 하고 구청사 공간 효율적 활용 등 도출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 후 개선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2018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사항은 보고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이정순
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임애숙 위원님.
임애숙 위원
네, 임애숙 위원입니다.
페이지 623쪽입니다.
중소기업제품 전시판매장 설치 현황 및 운영실적에 관하여 질문을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관련내용과 좀더 확인할 부분이 있어서 자료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중소기업제품 전시판매장 위수탁계약서를 제가 요청을 했는데요 이 계약서 내용을 보면 1년 계약이에요.
2018년 4월 7일부터 19년 4월 6일까지 1년 계약한 걸 저한테 주셨습니다.
바로 옆에 보면 혹시 이 자료 가지고 계신가요?
기업지원과장 구본희
네네, 있습니다, 네.
임애숙 위원
제5조 내용에 보면 수탁자는 위탁계약 체결시 본 계약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보증금 3500만원 상당 금액을 계약 종료일까지 계속하여 위탁자에게 예치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있어요.
그럼 이 3500만원에 대한 보증금은 계약기간내 1년내에 이 3500만원을 나누어 내면 된다는 얘기인가요?
기업지원과장 구본희
아 지금 이 계약 당시에 예치를 할 수 있도록 예치금액을 확인하고 그걸 우리가 이제 보증금으로 받은 사항, 받아서 예치가 돼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연장 지금 기간이 1년 동안 내년 4월 6일까지 연장이 돼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유효한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애숙 위원
3500만원을 이 기간 내에만 내면 된다는 말인 거잖아요.
기업지원과장 구본희
네, 아니요, 일단 예치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보증금으로.
임애숙 위원
근데 이 문구를 보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해가 돼요. 계약기간 내에만 내면 된다라는 걸로 이해가 된다는 말씀인 거죠.
그래서 이 문장을 표기하실 때는 보는 이가 좀 명확하게 좀 이해할 수 있도록 표기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거 같애요.
재정경제국장 이두형
네, 최초계약이 2년이 돼있구요 이번에 자료 받으신 게 1년 연장해준 계약서기 때문에 그런 오해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임애숙 위원
네, 그렇죠. 표기하실 때는 좀 유의해주시기를 부탁드리구요.
이 중소기업제품 판매장이 중소기업에 판매로나 이런 모든 사업적인 부분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구에서 계획한 사업이잖아요.
기업지원과장 구본희
네, 그렇습니다.
임애숙 위원
이 부분에 지금까지 진행해왔던 내용과 향후 계약기간까지 진행될 방향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시는지 먼저 여쭙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구본희
이게 우리 남동구의 사실 특수성을 감안해서 시행이 됐던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에 비해서는 공단수도 많고 입주업체가 지금 남동공단만 한 6700여개 업체가 되다 보니까 그래도 인천에서 남동구만의 특수한 그런 사항으로 시행이 된 사항이거든요.
지금까지 계속 그거를 사실은 홍보중심, 지금 완제품들이 남동공단에서 나오는 완제품 중심으로 해서 그 제품을 구청에 많은 민원인들이 이용하고 있는 시설을 이용해서 홍보도 좀 해주고 또 일부 좀 판매수익도 좀 내서 좀 어려운 중소기업을 좀 조금이라도 지원이 될까 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게 시행이 된 거구요.
앞으로도 지금 만약에 지금 위원님들이 이번 행정사무감사 중에 이런 공유재산문제가 좀 많이 노출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사실상 사무실이라든지 공간이라든지 이런 여유가 만약에 된다 그러면 앞으로 충분히 더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좀 활성화될 수 있는 부분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우리가 재무과나 일단 총무과 분야에서 사무실 분야가 문제가 없는 범위내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만약에 그런 문제점이 중심적으로 온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좀 다른 방향으로도 검토도 해봐야 되지 않겠냐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는 있습니다.
임애숙 위원
과장님께서는 일부 긍정적인 방향으로 진행을 하고 싶으시고 시각도 그렇게 보고 계시는 거네요.
기업지원과장 구본희
근데 이제 매출이 지금 이제 부각돼가지고 좀 많이 확대가 되고 좀 적극적으로 나와야 되는데 이게 계속 유지 정도만 지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안정적으로 간다 그러면 적극적인 다른 홍보방법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생각을 좀 해볼 생각입니다.
임애숙 위원
구에서 이 기업 활성화를 위해서 제안한 사업이고 유지하고 있는 사업인만큼 저는 이걸 더 확장해가야 한다는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과장님도 일부 그렇게 생각을 하신 거 같고.
그런데 이전에 감사결과를 보면 다소 부정적인 부분들이 발견이 되고 해서 제가 자료를 요청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매출현황을 보면 2억5천이에요. 624쪽에.
그러니까 월 2천만원이 넘는 금액인 거죠.
기업지원과장 구본희
네, 2500정도 지금 되고 있습니다.
임애숙 위원
이 부분이 왜 현상유지가 되는지 그 이상 웃도는 이득이 생기는 현상이 아닌가요?
얼만큼 더 매출이 나타나야만.
기업지원과장 구본희
지금 현재 이 정도 된다고 그러면 물론 우리 입장에서는 홍보와 매출이 어느 정도 수준으로는 올라왔다고 보는데요 운영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인건비라든지 다양한 이런 부분들을 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지금 거의 비숫한 수준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하여튼 홍보라든지 이런 차원에서는 효율적으로 가고 있다고 봅니다.
임애숙 위원
그러면 이 현장에 계시는 업체분들은 어떤 요청을 하는 건가요?
기업지원과장 구본희
현장에 있는 업체분들은 일단은 판로를 개척을 하는 거니까 구청 차원에서, 본인들이 여기다 물건을 갖다 놓고 홍보도 하고 판로도 하니까 사실 기업체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움직여주니까 유리한 면은 있죠.
임애숙 위원
그러니까 업체 쪽에서 우리 구청에 요청하는 바가 뭐가 있냐는 질문이에요.
기업지원과장 구본희
아, 업체에서요.
임애숙 위원
네.
기업지원과장 구본희
업체에서는 우리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특별한 사안이 아니라면 그대로 유지해서,
임애숙 위원
유지만.
기업지원과장 구본희
좀 활성화시켜 주는 거를 원하겠죠, 네.
전반적으로 개별적으로 아직 여론수렴은 안해봤습니다.
임애숙 위원
그럼 구에서 이 업체들에 대해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기업지원과장 구본희
우리 입장에서는 아까 공간여유가 된다면 지속적으로,
임애숙 위원
그러니까 장소.
기업지원과장 구본희
장소만 여유가 된다면야 해줄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유지도 가능하겠죠. 근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상당히 심각하게 거론되고 있기 때문에 좀 어려움은 있습니다.
임애숙 위원
잘 아시겠지만 우리 지역 내에는 남동산단이 있잖아요. 이 기업체를 살리는 것이 우리 남동구가 사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다소 미비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충족할 수 있는 방법을 반드시 세우셔서 원활하게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구본희
네, 검토하겠습니다.
임애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정순
네, 임애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반미선 위원님.
반미선 위원
안녕하세요, 반미선입니다.
제가 지금 행정사무감사 책자에 615쪽에 보니까, 615쪽 2번.
제가 이 부분을 잘 몰라서 한 번 여쭤보려고 말씀드립니다.
기업지원과장 구본희
네.
반미선 위원
소상공인경영안정자금이 90억이구요, 그죠.
기업지원과장 구본희
네.
반미선 위원
그다음 앞쪽에 597쪽에 보시면 네모칸 밑에서 두 번째에 보면 소상공인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금지급이라고 적혀있어요.
기업지원과장 구본희
네.
반미선 위원
1억2천만원이 지출이 됐더라구요.
근데 이 내용에 보니까 그렇다면 경영안정자금을 90억 지원을 했고, 그죠?
기업지원과장 구본희
네.
반미선 위원
90억 정도 지금 지원이 40개사가 돼있네요, 실 대출액은 72억이고.
기업지원과장 구본희
네네.
반미선 위원
그럼 이 금액에 대한 이자보전을 이 597쪽에 적혀있는 1억2900을 지원을 추가로 해줬다 그말씀이신 건가요.
기업지원과장 구본희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은행에서 대출을 해주는 돈이고 90억은.
반미선 위원
90억은.
기업지원과장 구본희
그러면 90억에 대한 대출이 나가면 이자가 높기 때문에 이자의 일부를 우리가 지원을 좀 해주고 있는 돈으로 보시면 됩니다.
반미선 위원
현재 이자가 대략 한 4%라고 치면,
기업지원과장 구본희
네, 우리가 1.7~2% 정도를 추가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반미선 위원
지원을 해준다, 그렇게 하면 그 돈이 1억2천이다 그 말씀인 거죠.
기업지원과장 구본희
네, 그렇습니다.
반미선 위원
그럼 여기 오른쪽에 미집행사유가 보니까 이자가 당초 융자예상규모 대비 이차보전금이 과다계상이란 말은 이 융자가 많이 나갔다라는 소리 아닌가요?
기업지원과장 구본희
아, 융자가 이거 많이 나간 게 아니구요 우리가 지금 소기업 소상공인경영안정자금도 있고 중소기업육성기금 이차보전금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이런 부분으로 있다 보니까 상반기에 나가냐 하반기에 나가냐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는데 예상보다 우리가 당초에 계획했던 대출금액보다 일부 좀 덜나갔기 때문에 이 정도 이차보전금이 좀 남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반미선 위원
그런데 615쪽은 90억이 다 나간 걸로 돼있는데,
기업지원과장 구본희
이게 이제 1년치만이 아니구요 그 전해년도것 까지 나가니까,
반미선 위원
이전 것까지요.
기업지원과장 구본희
네네.
반미선 위원
연간 90억이 아닌가요?
기업지원과장 구본희
이 나가는 대출금 나가는 거는 연간 90억이구요 이 지금 이자, 연 우리가 갚아주는 이차보전금은 이 부분이 거치기간이 있고 또 갚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6개월 거치 3년 동안에 갚아야 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3년간의 대출에 평균적으로 이차보전금이 나가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반미선 위원
그럼 이거는 우리가 일부러 고의적으로 나간 게 아니라 대출이자금액이 없기, 줄기 때문에,
기업지원과장 구본희
네, 좀 생각보다 줄었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반미선 위원
이거는 소상공인이 지금 경영쪽에 지금 뭐 청년실업도 문제가 되고 하니까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지원에 대해서는 잘 관리 하셔가지고 우리 남동구 관내 업체가 좀 잘 발전하실 수 있도록 지원이나 이런 쪽은 많이 모색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질문했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구본희
네, 알겠습니다.
반미선 위원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구본희
네.
반미선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정순
네, 반미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신동섭 위원
네, 신동섭 위원입니다.
우리 인천시에 우리 공단이 많잖아요.
기업지원과장 구본희
네, 많이 있습니다.
신동섭 위원
인천 관내에.
기업지원과장 구본희
네.
신동섭 위원
그래도 우리 남동공단 하면 남동산단 해가지고 국가산업단지로 지정돼있죠.
기업지원과장 구본희
네, 그렇습니다.
신동섭 위원
주 관리업체는 시입니까, 구입니까, 남동산단에.
기업지원과장 구본희
산단은 국가산업단지기 때문에요.
신동섭 위원
지금 시, 국가죠.
기업지원과장 구본희
국가로 지금 되겠습니다.
신동섭 위원
국가죠.
기업지원과장 구본희
네, 주는, 네.
신동섭 위원
남동공단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그럼 국가가 책임을 져야 되나요? 1차로?
기업지원과장 구본희
지금 이제 지정은 남동에 국가에서 산단관리업체를 우리 남동산업단지공단으로 별도로 지정이 돼있기 때문에 지금 공단은 산단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관리를.
업체관리라든지 모든 문제점들을.
신동섭 위원
그러면 우리가 남동공단에 대해서 우리 남동구의 역할은 뭡니까?
기업지원과장 구본희
아무래도 남동구에서는 우리 남동구에 위치하고 있는 산단이기 때문에 그래도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남동공단이 활성화 돼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좀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우리가 좀 그 분들이 뭐가 필요한 건지 그런 부분들을 찾아서 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한 부분같습니다.
신동섭 위원
그러니까 전체 중에 일부만 우리가 지원해주는 거 아니에요, 기업활성화를 위해서.
기업지원과장 구본희
전체 중이 아니라도 워낙 업체가 많다 보니까 하다 보면 뭐 전체가 다 혜택이 갈 수는 없구요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업체들,
신동섭 위원
남동공단 기업체 중에 우리가 지원과 사업과 관련해서 시하고 우리하고 따져보면 포션이 얼마 정도 됩니까?
기업지원과장 구본희
지금 시에서 경제청하고 연계해가지고 하고 있는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신동섭 위원
국가, 거기 남동산단.
기업지원과장 구본희
네네.
신동섭 위원
산업공단.
기업지원과장 구본희
네, 산단에서도 무역협회 뭐 기업지원공단, 시 해서 다양하게 지금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신동섭 위원
시에서 거의 다 하고 있죠.
기업지원과장 구본희
네, 시에서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신동섭 위원
우리는 빙산의 일각일 뿐이에요.
기업지원과장 구본희
빙산의 일각이긴 한데 그래도 구에서 하는 사업들을 사실 선호는 많이 합니다.
왜그러냐면 예산의 한정된 범위내에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중앙 중기청이라든지 시에서 하는 사업들을 신청을 해도 거의가 잘 안되거든요.
근데 구에서 하는 사업들은 소규모지만 어느 정도 지원이 이렇게 잘 이뤄지기 때문에 좀 이렇게 혜택받으시는 분들 의견 들어보면 선호는 좀 하고 있습니다. 양이, 돈이 많지를 않기 때문에 좀,
신동섭 위원
자, 구체적으로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구본희
네.
신동섭 위원
남동공단 내에서 그, 어느 기업체에 사건이나 사고가 발생했어요.
기업지원과장 구본희
네네.
신동섭 위원
1차로 귀책사유가 100% 기업체라면 기업체가 책임을 져야 되겠죠.
기업지원과장 구본희
네, 그렇습니다.
신동섭 위원
일반적으로.
기업지원과장 구본희
네.
신동섭 위원
그러나 거기다 뭐, 뭐 재해쪽으로 가게 되면 일반재해냐 특별재해냐 차이는 있겠지만 특별재해는 국가가 책임져야 되겠죠.
일반재해에 대해서는 시하고 구가 책임지는데 시가 책임져야 될 소지가 더 크죠?
기업지원과장 구본희
아무래도 국가산단이기 때문에 시 차원이 좀 크죠.
신동섭 위원
그죠?
기업지원과장 구본희
네.
신동섭 위원
그렇죠?
기업지원과장 구본희
그다음에 이제 구로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신동섭 위원
그렇죠?
기업지원과장 구본희
네.
신동섭 위원
우리 과장님이 생각할 때는 기준이 그렇게 돼야된다라고 보시는 거죠.
기업지원과장 구본희
네.
신동섭 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나는 우리 많은 식견을 가지고 있는 기업지원과장님한테 좋은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남동공단에 기업체에 지역활성화를 위해서 우리가 많은 지원을 해주지 않고 있습니까?
그죠, 과장님?
기업지원과장 구본희
네, 그렇습니다.
신동섭 위원
근데 이제 우리가 자금지원과 관련해서 회수나 그다음에 위험도 이런 걸 여러 가지를 따져야 되는데 모르겠습니다, 이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이라든가 소기업 그다음에 특례보증, 경영안정자금 지급, 만약 이게 이 기금이나 지원 사업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인제 1차적으로 중소기업육성자금에 대해서 3억을 받은 업체가 상환기간 내에 폐업이나 부도를 당했다 이럴 때는 그 3억에 대해서는 신용보증재단 등이 다 책임지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구본희
특례보증 부분은 이제 그런 형식으로 돼있구요.
신동섭 위원
네.
기업지원과장 구본희
나머지 소기업 소상공인 뭐 경영안정자금은 어차피,
신동섭 위원
중소기업하고 소상공인,
기업지원과장 구본희
네, 그건 은행에서 본인들이 담보로 해서 대출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책임은 은행에서 받는,
신동섭 위원
그럼 우리가 어쨌든 이자보전 한 거에 대해서,
기업지원과장 구본희
네.
신동섭 위원
기 한 거에 대해만,
기업지원과장 구본희
네, 그 부분만 우리가 지원해주는,
신동섭 위원
책임질 뿐이지 우리는 없네요.
기업지원과장 구본희
네, 그렇습니다.
신동섭 위원
음, 그러니깐 이제 소상공인들 할 때 좀 엄격하고 잘 안 해주는 경우가 발생하네요, 그죠?
기업지원과장 구본희
그 추천이, 우리가 신청이 되면 우리는 가급적 우리 기준에 어느 정도 맞으면 전부 해주는데 은행에서 또 기준이 있기 때문에 은행으로 가거든요.
근데 은행에서도 보면 우리가 한 10개 업체 한 20개 업체 해주면 한두 개 업체 정도가 탈락하고 거의 다 지원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동섭 위원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연도별로 50억이라고 중소기업육성자금 해가지고 50억이라면 한 3억으로 잡고 17개 업체로 그냥 가상적으로 생각을 하면 그 최근 3년간, 최근 5년간 은행권에서 회수하지 못한 금액이 대충 얼만지는 알고 계세요?
기업지원과장 구본희
그 부분은 제가 자료를 확인을 못했습니다.
신동섭 위원
왜 그러냐면 그것도 우리가 좀 자료를 가질 필요성이 있다,
기업지원과장 구본희
네.
신동섭 위원
데이터가 있어야 되는, 다른 것도 마찬가지구요. 신용보증제도에 의해서 특례보증이라든가 소상인 지원과 관련해서 5년간 신용보증재단이나 관할 은행권에서 회수하지 못한 기금이라든가 대출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그걸 좀 통계자료가 있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기업지원과장 구본희
네, 그 부분은 한 번,
신동섭 위원
해서 저한테 좀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기업지원과장 구본희
네, 확인해보겠습니다..
신동섭 위원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정순
네, 신동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업지원과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기업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중식시간으로 인해 감사중지코자 하는데, 아, 네, 13시 30분에 정회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1:53)
(감사계속 13:38)
위원장 황규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성길순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성길순입니다.
보고에 앞서 세무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변완수 세정팀장입니다.
나상균 재산세팀장입니다.
박종철 취득세팀장입니다.
허현영 주택평가팀장입니다.
그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무과 소관사항은 건의사항 1건으로 완결처리하였습니다.
종교형 부동산 취득세 등 세금을 감면받은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상급기관 감사에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달라는 건의사항에 대하여 부동산 취득세 등 현황조사를 확대 실시하였습니다.
감면대상자 변경자료 수집과 국세청 자료 등을 활용하여 직접사용 여부를 확인하고 조사반을 편성 운영하여 취득세 감면 유예기간 별도 관리와 상시출장을 통해 감면이행 여부를 확인하였습니다.
처리결과로는 종교시설, 지식산업센터 등 감면목적 외 사용여부와 서민주택 등 감면요건 충족여부 조사 등으로 87건 11억8300만원을 추징하였습니다.
차후에는 취득세 자진신고 시 지방세 특례제한법에 의거 비과세 감면혜택을 받는 납세자가 감면 취지 등을 숙지할 수 있도록 감면 세액 및 감면조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취득세 비과세 감면에 대한 유의사항 안내문을 발송 서비스 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다음 2018년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규진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세무과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세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입징수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입징수과장 나오셔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징수과장 우홍환
안녕하십니까, 세입징수과장 우홍환입니다.
세입징수과장 우홍환입니다.
보고에 앞서 세입징수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팀장 김겸찬입니다.
지방세징수팀장 천미지입니다.
지방소득세팀장 서은희입니다.
자동차세팀장 최명희입니다.
지금부터 2018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입니다.
보고서 34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 지적사항은 건의 1건으로서 다자녀 등으로 자동차관련 세금을 감면받은 후 보유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상태에서 차량을 매도함으로 감면받은 세금이 추징되는 사례가 있어 이를 방지하고 차량소유주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방안을 강구하기 바란다는 건의에 대하여 차량취득세 감면 신고시 비과세 감면에 따른 유의사항 안내문을 직접 배부하고 납세자 보관용 납부서겸 영수증 여백에 유의사항 안내문구 고무인을 찍어 발부하고 있으며 감면후 1개월 경과 이후에 비과세 감면에 따른 유의사항 안내문을 대상자 전원에게 발생하여 추징사유 발생 시 미신고에 따른 가산세 부과 등 불이익이 없도록 자진신고납부하도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2018년 행정사무감사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규진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미선 위원님.
반미선 위원
반미선입니다.
행정사무감사 514쪽 515쪽 쭉 보면 14쪽부터 15 뭐 16도 마찬가지인 거 같은데, 예를 들어 514쪽에 2018.10.31.까지 이거는 5천만원 이상의 고액체납자에 대한 자료가 있어요.
세입징수과장 우홍환
네.
반미선 위원
체납액하고 관리사항이 있는데 1번을 예를 들어보면 부동산압류, 그리고 끝이에요.
세입징수과장 우홍환
네.
반미선 위원
이 다음에 뭐가 어떻게 됐는지가 같이 좀 연동해서 같이 오면 저희가 훨씬 더 보기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어요.
세입징수과장 우홍환
아, 예를 들어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1번 사항, 이거는 관리사항에 부동산 압류라고 돼있는데요. 저희가 보편적으로 이런 지방세라든지 체납이 되면은 관련 절차에 의해서 채권확보를 위해서 부동산이나 뭐 예금이라든지 기타 이런 데서 압류를 하고 그다음에 압류가 되면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은, 왜냐면 이 분들이 필요에 의해서 재산권 행사를 위해서 필요에 의해서 압류를 본인이 필요해서 해제를 할 경우에는 오셔서 저희한테 세금을 납부하면서 압류를 해달라고 이런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오랜 시간이 지나면은 법원에 우리가 법원에는 또 이제 이거 말고 부동산같은 경우는 뭐 은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압류가 돼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부분 은행에서 많은 압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은행에서 경매나 이런 처분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예를 들어서 A라는 아파트에 대해서 저희가 압류를 해놨다 그러면 은행에서 경매를 요청하면은 저희도 압류를 해놨기 때문에 그 압류절차에 따라서 저희가 법원에서 통보가 오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 절차 이후에 채권을 확보해서 배당금을 수령하고 있습니다.
반미선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관리사항에 압류로만 끝이니까 저희가이 부분을 찾으려면 자료 요청을 또 해야 되잖아요, 그죠?
이 부분이 해결이 됐는지 뭐 예를 들어 아까말씀하시듯이 저는 다 알지만 압류를 해서 이거 체납액을 납부하면 압류를 해제할 것이고 압류가 체납액을 납부 안하면 어느 기간이 지나면 공매나 이렇게 넘어가시잖아요.
세입징수과장 우홍환
네.
반미선 위원
근데 우리가 이 자료를 딱 봤을 때는 그냥 관리사항에 압류만 있지 그 추후에 뭐가 어떻게 됐다라는 게 전혀 없으니까 일일이 이거를 사실은 이건 어찌 보면 개인정보잖아요.
저희가 이 부분을 이 사람들에 대한 세부자료를 저희가 요청을 만일에 했었을 때는 개인정보가 노출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세입징수과장 우홍환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반미선 위원
그러기 때문에 이 관리사항 다음 칸에 이 부분을 어떻게 추징이 되고 있다라든가 어느 정도로 돈을 받았다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같이 자료를 만들어서 주시면 저희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훨씬 더 편안하지 않을까 그 생각이 잠깐 들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다음에 하실 때는 이 부분에 비고란을 하나 만드시든지 아니면 관리사항 이후에 세부사항을 만드셔서 그게 어떤 과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 정도는 간략하게라도 좀 적어주시면 어떨까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세입징수과장 우홍환
네, 잘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네네.
반미선 위원
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정순
네, 반미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세입징수과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세입징수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10분간 감사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3:48)
(감사계속 13:57)
위원장 황규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나오셔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강필모
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강필모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일자리정책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기범 일자리지원팀장입니다.
윤지연 사회적경제팀장입니다.
김혜영 고용지원팀장입니다.
먼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된 사항에 대해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된 사항은 건의사항 2건으로 모두 완결처리하였습니다.
보고서 38페이지 연번 21번입니다.
채용박람회 개최시 일을 할 수 있는 장애인을 위한 채용박람회를 별도로 개최하거나 통합해서 하더라도 장애인을 위한 별도의 부스를 마련하여 연계하는 방안을 강구해주기 바란다는 사항에 대하여는 장애인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협조를 얻어서 3회에 걸쳐 구민채용박람회 시 장애인 구직자 전용부스 1개소를 마련하고 상담사 2명을 전담 배치하여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였으며 장애인고용센터 및 중부지방고용노동청과 연계하여 일자리센터를 운영하고 구직을 원하는 장애인 방문시 대기없이 우선 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연번 22번, 현재 각 주민센터에서 취업상담사가 구직상담을 하고 있는데 대상 사업이 단순업종 4~5종에 한정되어 있어 제한적 일자리 제공이 있는 바 다양한 업종의 일자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대책방안을 강구해주기 바란다는 사항에 대하여는 구직자 취업희망업체 다양화를 위해 남동산단본부와의 협조 및 채용박람회 시 업종별 참여기업을 확대하였고 직업상담사 23명에 대한 역량강화교육을 4회에 걸쳐 실시하였으며 구직자 취업 사후관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같이 추진한 결과 구직신청은 경비, 단순 생산, 서비스업종은 52.2%, 농림?보건?영업?운전 등은 34%, 전자?화학?기타는 13.8%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고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규진
과장님, 한 건 더 뒤에 있지 않아요? 40페이지? 과장님, 40페이지, 2017년도 연번 23번이요, 네.
일자리정책과장 강필모
제가 좀 착각을 했는데요,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저희가 총괄에는 두 건으로 돼있는데 제가 인지를 잘 못했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이두형
위원장님, 이거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내용상으로는 뭐 기업지원과로 분류될 수도 있었기 때문에 아마 총괄표만 보고 착각을 하신 거 같은데요.
여기에 잡혀있는 중소기업 JSM에 대한 지원이 우리 일자리정책과에서도 지원을 해주고 기업지원과에서도 지금 지원해주는 중복성이 있지 않느냐 그 부분을 먼저 지적을 해주신 사항이거든요.
실제 저희가 위탁대행을 관리하고 있는 JSM에 일정 부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만, 중복성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해서 지원이 더 추가적으로 이렇게 되지 않게 하겠다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거기, 아마 이게 일자리정책과에서 앞에 총괄표만 보고 놓치신 거 같애요.
그래서 저희가 기업지원 성격과 일자리정책 차원에서 저희가 지원하는 목적이 조금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저희 남동구라는 한 기관에서 운영이 되고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중복지원 성격이 없도록 이렇게 관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위원장 황규진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유경 위원님.
이유경 위원
네, 이유경 위원입니다.
현재 주민센터에서 직업상담사 분들 2018년도 통계요.
일자리정책과장 강필모
네.
이유경 위원
그렇죠. 이게 작년 행정사무감사때도 우리가 각 주민센터에서 취업상담사가 구직상담을 하고 있는데 대상 사업이 단순한 네다섯 종류로 한정되어 있어서 제한적 일자리 제공이 되고 있는 바 다양한 업종의 일자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대책방안을 강구해달라고 했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강필모
네.
이유경 위원
뭐가 틀려졌나요? 2018년도에?
일자리정책과장 강필모
상담사 대부분이 상담하러 오는 사람들이 말씀하신대로 단순 뭐 병원 간병이라든가 뭐 파출부라든가 이러한 사항이 한정돼있으니 좀더 확대해서 상담하는 사람들을 취업하는 데 있어서 그러한 것에 대해서 진로를 좀 넓게 확대하라는 그런 내용이었는데요 뭐,
이유경 위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과장님.
여기 이제 비고에 보면 완결로 처리돼있어요. 그렇죠?
일자리정책과장 강필모
네네.
이유경 위원
네, 다양한 거를 한다고 했는데 제가 여기 자료를 요청했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강필모
네.
이유경 위원
자료에는 보면은 돌봄서비스, 청소가 제일 많아요, 그쵸?
일자리정책과장 강필모
네.
이유경 위원
그리고 뭐 사무직 좀 있고 사회복지, 종교, 그리고 밑에 이제 제조, 단순직 별로 달라진 게 없어요.
근데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완결은 맞지 않는 거 같고 조금 더 이렇게 이 분들이 여기서 상담을 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나은 직종으로 갈 수 있도록 신경을 쓰셔야 될 거 같애요, 과장님.
일자리정책과장 강필모
네.
이유경 위원
네, 그리고 우리 기숙사 지원사업 있죠?
일자리정책과장 강필모
네.
이유경 위원
네, 국비랑 구비랑 해서 했는데 이거 어때요? 많이 신청하셨나요?
일자리정책과장 강필모
네,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유경 위원
많이 하고 있죠.
일자리정책과장 강필모
네.
이유경 위원
근데 이게 한 사람당 얼마씩 기숙사비 지원해주는 거죠?
일자리정책과장 강필모
30만원이 최고인데요, 예를 들어서 아파트나 아니면 빌라 이런 데를 기숙사를 많이 이용을 하더라구요.
그런데 한 사람당 30만원인데 여기에 80%니까 한 24만원 정도, 한 사람 기준. 3명이 공동으로 뭐 이용을 한다 그러면은 계산상으로 맥시멈이 90만원인데 거기에서 계산해서 80%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이유경 위원
근데 이 세부자료를 또 보니까 이제 이거 지원받는 업체나 그런 업체분들은 좋은 거잖아요, 그쵸, 지원받는 건.
일자리정책과장 강필모
네.
이유경 위원
근데 이렇게 다른 곳보다 10명씩 받는 곳이 있어요, 하나, 두 군데. 그다음에 8명 받는 데, 6명 받는 데 이렇게 하는데, 좀 이게 남동공단에 기업도 많은데 이렇게 한 기업에 많이 줘도 될까요?
일자리정책과장 강필모
우리가 지침상에는 뭐 문제는 없지만 편중성 때문에 지적하신 거 같은데요 그거는 좀,
이유경 위원
이거 올해도 또, 어떻게 되나요 2019년도에는 어떻게 되나요? 제가 아직 이거를 예산서를 못봐서.
일자리정책과장 강필모
네, 사업은 지속적으로 운영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유경 위원
하죠? 계속 하죠?
일자리정책과장 강필모
네네.
이유경 위원
이거 할 때 제가 봤을 때 이거 굉장히 혜택이 많은 거거든요. 혜택이 많은 거니까 어느 한 업체에 열 군데 이렇게 가게 하지 마시고 좀 형평성 있게 잘 배분해주세요.
저희가 맨 처음에 이거 국비도 오지만 구비도 오기 때문에 염려했던 부분이에요, 7대 때도.
그러니까는 그런 형평성을 따져서 해주세요, 과장님.
일자리정책과장 강필모
네, 살펴보겠습니다.
이유경 위원
네, 왜냐면 우리가 항상 기업을 지원해주면서 뭐 해외연수나 어딜 가든지 형평성을 많이 따지잖아요. 그러니까 잘 살펴봐주세요.
일자리정책과장 강필모
네, 알겠습니다.
이유경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규진
네, 이유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신동섭 위원님.
신동섭 위원
네, 신동섭 위원입니다.
저는 생활임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임금은 노사민정협의회에서 정하게 돼있죠?
일자리정책과장 강필모
네, 그렇습니다.
신동섭 위원
우리가 2018년도 생활임금을 시급 9370원이었죠.
일자리정책과장 강필모
네.
신동섭 위원
그런데 시급 120원 인상된 9490원에 정하셨어요, 그죠.
일자리정책과장 강필모
네.
신동섭 위원
노사민정협의회를 개최한 생활임금결정이 2019년도 생활임금 결정을 위한 노사민정협의회는 언제 개최했나요?
일자리정책과장 강필모
2018.9.10.날, 아 9월 7일날 하구요 9월 10일까지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7일날 개최했습니다.
신동섭 위원
9월 7일날.
일자리정책과장 강필모
네네.
신동섭 위원
이게 협의회가 노사민정이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강필모
네.
신동섭 위원
사는 몇 명이 참가했어요?
일자리정책과장 강필모
3명 중 두 분이 참석하셨습니다.
신동섭 위원
사 2명. 정은요?
일자리정책과장 강필모
정은 3명 중 2명 참석했습니다.
신동섭 위원
민이 3명했네요?
일자리정책과장 강필모
네.
신동섭 위원
남동구의원도 민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강필모
네, 그렇게 분류됩니다, 주민대표이기 때문에.
신동섭 위원
노동조합은 1명이 참석했네요?
일자리정책과장 강필모
네.
신동섭 위원
이게 일단 결정 방식에 대한 사항을 묻기 전에 노사민정협의회 구성비율이 잘못됐다고 보지 않으세요?
일자리정책과장 강필모
현재 상황으로서는 노사가 가부동수이면은 맞을 텐데요 기존에 있던 한국노총 인천지역본부의 두 분이 계셨었는데 그 분들이 자진사퇴를 했기 때문에 그 이후로 저희가 재위촉을 할려고 공문을 한 두 차례 보냈었습니다.
그런데 그에 응하지 않아서 있는 위원으로 노사민정협의회을 개최했습니다.
신동섭 위원
이게 일단 노사민정협의회 구성과 관련해서 민은 사쪽으로 분류를 하는 게 맞습니다. 남동구의원을 빼고는.
그렇다면 2019년도 생활임금 결정을 위한 협의회 구성이 전적으로 잘못됐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자리정책과장 강필모
글쎄요, 민, 지금 말씀하신 남동구주민자치협의회장은 민으로 구분했는데 이 분을 정으로 구분하기에는 좀,
신동섭 위원
아니아니, 사로.
일자리정책과장 강필모
사로, 주민자치협의회장인데 사로 하는 건, 사용자가 아닌데 사로 하기는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신동섭 위원
그럼 뭐,
일자리정책과장 강필모
민이요, 민.
신동섭 위원
민이요? 아니 근데 일반적으로 노사민정협의회에서 민이 사측의 편을 든다니까. 대변한다니까요?
회의록 내용을 일부 말씀드릴까요?
일자리정책과장 강필모
네, 지난번에 자료 제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동섭 위원
그리고 이게 2019.1.1.부터 적용되는 임금 아니에요.
일자리정책과장 강필모
네.
신동섭 위원
굳이 어쨌든 우리가 가시적으로 남동공단 노동자협의회가 있는데 그 사람들 설득해서 노사민정협의회에 참가를 한 상태에서 결정하지 부랴부랴 이렇게 시간도 많이 남은 상태에서 9, 10, 11, 12, 4개월이 남은 상태에서 결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예산 때문에 그랬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강필모
아니 조례상에 9월 10일까지, 익년도 생활임금을 결정하게끔 돼있습니다.
신동섭 위원
아니 특별한 사항이 있으면 좀 연기할 수도 있잖아요. 생활임금조례를 제가 만들었거든요.
일자리정책과장 강필모
네, 알고 있습니다. 2015년도에 신동섭 위원님께서 발의하셔서 제정한 거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신동섭 위원
네네. 근데 굳이 우리 남동구를 대표하는 남동공단에 노동조합대표를 참가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결정한 거에 대해서는 커다란 흠결과 결격사유가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맞죠?
일자리정책과장 강필모
결격사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신동섭 위원
없어요?
일자리정책과장 강필모
왜냐면 남동구생활임금조례,
신동섭 위원
과장님이 언제 부임하셨어요.
일자리정책과장 강필모
2018.8.8.일자로 왔습니다.
신동섭 위원
그럼 8월 8일부터 9월 7일이면 한 달 사이인데 이 분들 참석하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어떻게 했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강필모
그 전에 전임 과장이 노력했구요 그리고,
신동섭 위원
아 전임 과장의 역할은 새로 들어온 과장이 얘기를 하면 안되죠.
일자리정책과장 강필모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공무원은 법과 지침과 그다음에 뭐 조례에 의해서 일을 합니다.
그래서 생활임금조례에 제5조에 생활임금결정은 매년 구청장이 9월 10일까지 결정하여야 한다라고 돼있습니다.
그러다보니 뭐 그거를 또 연기를 해야 되나 이런 거까지는 검토를 못했습니다.
신동섭 위원
아니 노사민정협의회에서 그런 강행규정이 있는데 전체 위원들이 동의한 데 대해서 노측이 참석을 안했기 때문에 좀 연기하는 게 어떻겠냐 그렇게 전향적인 안건제의를 하지 못합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강필모
글쎄 그때는 온 지 뭐, 말씀하신대로 뭐,
신동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 얘기는 8월 8일부터 9월 7일이면 1개월인데 이 분들 한 번 만나보기시나 했어요?
일자리정책과장 강필모
아, 만나지는 못했습니다.
신동섭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역할이.
이거 만약 이게 지자체 이게 우리 남동구 차원에서 이러니까 그렇지 국가 차원에서 했었으면 신문 토픽으로 나올 사안입니다.
자, 시기적으로도 그렇고 노사정협의회 구성상에서도 흠결이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더 구체적으로 묻도록 하겠습니다.
인천시가 2018년도 생활임금을 8600원에서 9600원으로 결정한 거 알고 계시죠?
일자리정책과장 강필모
네.
신동섭 위원
그거 보시면서, 11월달에 결정했어요. 그죠.
11월달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자리정책과장 강필모
남동구는 2017년도에, 2017년도에서 2018년도 심의를 할 때요 좀 과도하게 인상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
신동섭 위원
아니 그때 일자리정책과장도 아닌 분이 어떻게 과도라는 표현을 하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강필모
아니 지금 표를 비교해서 보니까 그렇다는 거죠. 우리가 올해같은 경우는 9370원이지만 미추홀구같은 경우는 7800원, 인천시가 지금 8600원입니다.
올해 혜택 본 사람은 남동구 사람들이고 내년에 그 분들하고 한 백 얼마 차이 나는데 그리고 이게 올해같은 경우에 90개, 생활임금제 적용하는 지방자치단체 중 우리 남동구가 네 번째입니다. 너무 과도하다는 좀 생각이 들구요.
재정여건도 생각을 해서 그렇게,
신동섭 위원
재정여건이 남동구 재정여건이 어떻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강필모
8개 구 중에 재정자립도가 네 번째입니다.
그래서 뭐,
신동섭 위원
재정자립도 산출을 어떻게합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강필모
세출예산 대비 우리 순수 지방세수입하고 그다음에 세외수입, 구 관련해서 뭐 그렇게 해서 산출합니다.
신동섭 위원
과장님, 재정자립도 가지고는 지방예산을 논하는 게 아니에요. 재정자주도 가지고 논하는 거지. 재정자립도 가지고 하는 거는 아주 아마추어들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우리가 생활임금 적용대상을 우리가 뭐 전체 민간기업에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남동구에 직간접으로 적용되는 사람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477명이라고 저한테 보고한 바 있죠.
일자리정책과장 강필모
네.
신동섭 위원
소요예산은 15억이죠.
일자리정책과장 강필모
15억이 늘어납니다.
신동섭 위원
늘어나죠.
일자리정책과장 강필모
네.
신동섭 위원
대학생들 알바생들은 최저임금으로 적용하죠? 이제 앞으로, 2019년도는.
일자리정책과장 강필모
그거는 총무과에서 할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신동섭 위원
아 생활임금 적용 대상이 477명에 안들어가있다니까요, 과장님.
일자리정책과장 강필모
올해는 그 임금으로 줬기 때문에 결정을 어떻게 봤는지 제가 확인을 못하겠습니다.
신동섭 위원
아니 477명에 거기 들어가 있어요, 안있어요.
일자리정책과장 강필모
거기는 안들어가 있습니다.
신동섭 위원
그러니까 2019년도에는 안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과장님.
들어있는지 안들어있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그렇게 답변을 하십니까?
477명에 안들어있으면 2019년도는 안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과장님.
지금 이 순간에 여기 앉아계시면서 생활임금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그당시에 내가 좀 아차했구나 하는 생각은 안들어요?
일자리정책과장 강필모
글쎄요, 부업대학생이 기간제근로자로 보는 건지 아닌 건지,
신동섭 위원
아니아니 그러니까 120원뿐이 안올렸다는 거에 대해서.
일자리정책과장 강필모
그 배경에 대해서는 뭐 지방자주도 그런 문제도 뭐 그렇게 여유있는 구도 아니고 또 생활임금 적용 대상이 타 자치단체보다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 구가.
신동섭 위원
과장님, 사실은 미추홀구, 계양구, 부평구같은 데는 아시겠지만 국가의 교부세라든가 시에 조정교부금 없이는, 부평구 같은 경우는 옛날에 조정교부금으로 치유가 안됐으면 금융권에서 돈을 빌려다가 공무원들한테 봉급을 주던 그런 자치구 아닙니까.
근데 부평구가 9800원이에요.
일자리정책과장 강필모
상대적으로 올해같은 경우에는 우리 남동구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혜택을 또 봤잖습니까.
그래서 그거는 2019년도 금액이 다른 자치단체보다 내년도에는 그 적당하다고,
신동섭 위원
아니아니 과장님이 생활임금 결정과 관련해서 일반기업체의 임금인상으로 생각하시면 안된다는 거지.
왜그러냐면 우리가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해서 여태까지 오면서 10개 군구의 선두주자로서 이 생활임금의 결정과 관련해서 선두주자로서의 역할을 해온 거예요.
아 민선6기에 해온 거 아닙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강필모
네.
신동섭 위원
근데 민선7기에 최소한도 연수구처럼 1만원 시대는 열었어야죠. 1만원 시대 열어봤자 시급에 630원뿐이 더 인상이 됩니까.
이강호 현 민선7기 청장님이 친노동정책을 기본적인 방침을 세우신 분인 거 아시죠?
일자리정책과장 강필모
네.
신동섭 위원
제가 반노동자라고 해도 그러면 반대하실 거 아니에요. 일단 이 결정을 볼때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과장님.
이게 9370원에서 10,000원으로 해봤자 이거 예산 늘어나는 거 얼마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정책이라는 것은 가시적인 효과도 있어야 된다 라고 봅니다.
아 지금 아시겠지만 지금 타 과를 예를 들어서 모르지만 청장님이 지금 남동공단 노동자 체육대회 가셔서 어떻게 하셨나면 여태까지 우리 남동공단에 기업에 지원을 많이 해줬습니다 이제 생산의 선두주자로서 아주 나쁜 환경속에서 어려운 환경속에서 일하는 노동자를 위해서 많은 정책을 피겠습니다 라고 해서 지금 입법예고하고 있는 노동단체지원에 관한 조례 아시죠?
일자리정책과장 강필모
네.
신동섭 위원
아니 기업지원과는 그렇게 기업에 우선하는데도 불구하고 일자리정책과는 그래도 우리 고용창출과 근로조건개선 등등의 많은 선두적인 역할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생활임금조례를 제정해서 여태까지 잘왔던 거 아닙니까.
근데 과장님이 와서 이게 갑자기, 과장님이 와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된 거예요, 과장님?
과장님이 우리 강필모 과장님도 내가 볼때는 우리 선임과장으로서 이런 거에 대해서 선두주자로 하실 분이 왜 이렇게 시간의 뭐 결정에 대한 기간이 있어서 그렇지만 내가 볼때는 그 한 달이라는 기간이 있었으면 최소한도 노사민정협의회의 구성비율을 맞춘 입장에서 하셨어야지, 지금 솔직히 말해서 제가 회의록을 보면 요 기가 막혀요. 네? 기가 막힙니다.
그러면서 뭐 과장님은 노상 뭐 해가지고 내가 볼 때는 지리멸렬한 청년일자리 뭐 확충 해가지고 뭐 예산이나 정부 공모사업에 의해서 하고 있지만 아니 이 공모사업은 미추홀구는 요 돈이 없어서 있죠 하지도 못해요.
그런데도 생활임금을 9800원으로 정했습니다.
인천일보 2018.11.13.일자 보셨어요?
그 재정 재정 얘기하잖아요. 얘네 이 공모사업도 못하는 거야, 돈이 없어서.
우리 저번에 과장님이 얘기할 때 우리 업무보고할 때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다 해줬잖아요.
그럼 비교되는 걸 전체적으로 파악을 하셔서 결정해야죠. 무조건 뭐 생활임금 시간에 쫓겨서 노사민정협의회 구성비율도 맞지 않은 상태에서 덜컹해서 결정해서.
이강호 청장님이 친노동자적 정책을 피는 사람이에요.
내가 인천의 5대 일간지서로부터 생활임금에 관해서 민선7기 반노동자적 정책에 관한 칼럼을 써달라 그러는데 내가 과장님 때문에 못쓰고 있어요.
알고 계세요?
아니 과장님, 이거 한 번 보세요, 지금.
지금 우리가 청년일자리확충사업해서 예산이 지금 2019년도 얼마 올라왔어요.
얼마 올라왔어요? 19년도 예산에. 과장님.
모르세요?
일자리정책과장 강필모
네?
신동섭 위원
예산 안올릴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강필모
많이 올렸습니다.
신동섭 위원
아 많이가 얼마냐구요, 과장님.
저 팀장님, 얼마 올렸어요, 예산.
( 담당, 16억 정도라고 함 )
16억 올렸잖아요.
미추홀구는 구비 40%가 없어서 못한다니까?
시에 요구를 한 거야. 시도 돈이 없기 때문에 내년에 추경예산에 주겠다는 거예요.
우리 남동구가 그런 예산 상황이 아니잖아요.
맞죠? 과장님.
일자리정책과장 강필모
노사민정협의회,
신동섭 위원
아니아니아니아니,
일자리정책과장 강필모
협의회에서,
신동섭 위원
재정을 얘기했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얘기한 거야.
일자리정책과장 강필모
아니 그러니까 결정한 사항을, 결정한 사항을 존중하는 입장에서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신동섭 위원
과장님! 이거 내가 이 저 회의록을, 회의록도 한 번 읽어 드리고 구성비율상도 문제가 있고 노동조합쪽에 대표를, 그 노사민정협의회에 노사민정협의회라는 건 사회적합의입니다.
노동자들 대표가 없는 사회적합의가 어디 있습니까.
자 보세요, 우리 정 2명 빼고 5:1의 비율이 정확한 노사민정협의회의 사회적합의라고 볼 수 있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강필모
노측에서 1명이 부족해서 지금 비율은 안맞,
재정경제국장 이두형
위원님, 제가 좀 대신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먼저 노사민정기구가 사회적합의기구고 합의정신이 중요하다는 부분은 공감을 합니다.
다만 진행하는 과정에서 노측의 참여가 제한적이었다는 부분 인정을 하구요 그 부분에 대한 노력이 저희가 좀 부족했다는 부분도 인정을 하고 차후에 저희가 반드시 그런 합의정신을 이끌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이제 생활임금을 결정하는 부분에서 어쨌든 2018년도 생활임금이 저희가 기초자치구 남동구가 전국에서 4위 수준으로 상당히 최상위에 있었기 때문에 또 저희가 금액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좀 고민을 했었습니다.
목표는 저희가 이제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생활임금단가의 인상분을 얼마만큼 할 것이냐 또 하나는 대상자 폭을 넓히는 것이 낫겠냐 이 두 가지를 다 충족을 시켰으면 했는데 결국은 저희 선택은 금년도 2018년도 단가가 좀 상위부분이니까 그걸 좀 낮추더라도 그 혜택을 보는 대상자를 좀 넓히는 쪽으로 가자 이런 측면에서 저희가 결정을 했다는 부분을 좀 양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구요.
어쨌든 금년도 전국적으로 생활임금이 확장이 되는 단계에서 우리가 조금 낮아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내년에 단가 부분에서 좀 저희가 보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섭 위원
국장님의 말씀은 제가 십분 이해합니다.
그런데 이 정책의, 남동구 정책의 언발란스가 뭐냐면 이강호 청장님이 남동공단 노동조합 체육대회에 갔다 오셔서 노동단체 지원에 관한 약속을 해서 노동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까지 입법예고한 상태에서 지금 우리가 생활임금결정과 관련해서 퇴보하는, 퇴보하는 그런 결정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 국장님 말씀에 내가 십분 이해는 하지만 지금 내년에 우리 지금 남동구에 있는 대학생들이 전부 다 퍼졌습니다. 타 10개 군구 중에서 타 군구는 최저임금으로 결정하는데 우리는 생활임금으로 하고 있다, 그 친구들이 1년 한 달 20일 동안 하지만 그래도 한 3,40만원 하면서 뿌듯한 감정을 가졌어요. 아 남동구에서 내가 태어난, 태어나서 학교 다니고 이런 게 좋다라는 건 하는데, 갑자기 이게 3,4년 지나서 갑자기 최저임금으로 지급을 한다, 이거는 굉장히 바람직하지 못한 결정이라고 보는 겁니다.
아니 정책은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갑자기 이거를 왜 최저임금방식으로 지급하는 그런 것도 잘못됐을 뿐더러 그다음에 일단 기존의 틀에 있어 가지고 최저임금 인상율은 맞춰서 생활임금액을 결정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갑자기 120원 줄은 거에 대해서는 저는 이해가 안가는 거예요.
좋습니다, 뭐 이미 결정은 됐는데 하여튼간에 대학생들 아르바이트에 대해서도 잘 말씀해 주시구요 그다음에 국장님하고 우리 과장님, 내년에는 이런 시행착오를 거치지 말고 정말 남동구다운, 남동구다운 생활임금을 결정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우리 청년일자리확충사업도 내년에 추가경정예산으로 지원금을 포함시킨다니까 미추홀구만 주면 안되잖아요.
그 예산과 관련해서 심의할 때 이거 꼭 말씀하셔 가지고 핸들링을 좀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일자리정책과장 강필모
네, 알겠습니다.
신동섭 위원
그리고 우리 10개 군구의 선두주자 남동구 아닙니까. 왜 연수구한테 이거 저 얼마야, 510원 때문에 선두주자를 뺏기냐 이겁니다.
무슨 얘긴지 아셨죠, 과장님.
일자리정책과장 강필모
네, 잘알겠습니다.
신동섭 위원
네네, 장시간 저거해서 저거 하구요.
앞으로는 우리 국장님도 계시지만 정책에 일관성이 있어야 되고 어느 과에서는 노동단체를 지원해주고 어느 과에서는 또 노동자, 이분들도 노동자 아닙니까, 노동자에 대한 임금을 저하시키고, 저하는 아니죠 그 내년 인상율만큼 지급이 안되고 수혜의 폭도 줄이고 이런 정책의 혼선이 있어서는 안된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규진
네, 신동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네, 김윤숙 위원님.
김윤숙 위원
네, 장애인 채용박람회때 장애인 부스를 따로 운영을 하고 계신다고 하셨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강필모
네.
김윤숙 위원
그렇다면 그 부스를 운영하실 때 장애인을 배려한 수화통역을 지원하는 부분이 있는지 좀 여쭤볼게요.
일자리정책과장 강필모
수화통역까지는 지원을 못했습니다.
김윤숙 위원
아 그러면 한 번도 우리 구에서는 수화통역에 대한 지원은 없었다라는 건가요?
일자리정책과장 강필모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윤숙 위원
이유가 따로 있나요, 과장님?
일자리정책과장 강필모
글쎄요 그 작년에도 민선7기때 행감때 지적된 사항이잖아요, 장애인들 부스.
그런데 오실 때 대략 한 대여섯 분 오시는데요 수화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김윤숙 위원
왜 오실 때 대여섯 분이 오신다 했으면 반대로 생각하면 불편한 게 많기 때문에 적은 인원의 장애인분들이 참여를 하시지 않을까 라는 생각은 해보신 적이 없었는지.
일자리정책과장 강필모
깊게 생각을 못했습니다.
김윤숙 위원
뭐 미리 민원이 생겼기 때문에 준비를 하는 거보다는 민원이 생기기 전에 어떤 불편함이 있는지 미리 좀 인지하고 그거에 대한 부분을 보완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일자리정책과장 강필모
네네, 잘알겠습니다.
김윤숙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황규진
네, 김윤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네, 이정순 위원님.
이정순 위원
네, 정순 위원입니다.
그, 채용박람회 있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강필모
네.
이정순 위원
그때 제가 한 번 가봤어요.
근데 굉장히 성황리에 많은 분들이 오셔서 참여율이 높더라구요.
그래서 아, 잘되고 있는 사업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거기에 반해서 실적을 보니까 7회 해서 580명이 참여했고 94명이 채용된 것도 아니고 채용예정이라고 지금 이렇게 해놓으셨어요.
근데 참여에 비해서 채용율도 낮지만 이게 지금 94명이 다 채용된 거로 결과를 볼 수는 없잖아요, 예정이라고 해놓으셨기 때문에.
일자리정책과장 강필모
아 이 채용예정은 그때 당시에, 이 채용예정은 그때 당시 결과보고할 때 그 내용을 가지고 한 건데요 면접보면서 현장에서 몇 명을 채용하겠다라고, 이거는 저희가 작성하는 데 있어서 채용으로 했어야 되는데, 네.
이정순 위원
네, 이거는 채용으로 하셨어야 되는데,
일자리정책과장 강필모
네네.
이정순 위원
그럼 채용이 됐다면 이 분들이 지금 잘 적응하고 노사간에 잘 화합이 돼서 잘 다니고 있는지 이거 혹시 관리나 이런 거 해보신 적 있나요?
일자리정책과장 강필모
후속관리요.
이정순 위원
네.
재정경제국장 이두형
네, 그거는 제가 좀, 저희가 2018년도에 분기별로 취업자 사후관리를 합니다, 내부적으로.
이정순 위원
네.
재정경제국장 이두형
그냥 우리가 이렇게 데이터만 관리하는 부분이 아니라 저희들이 3분기에 취업자관리를 한 부분을 보면은 연봉 수준, 그리고 재직기간 부분, 그리고 취업직종 부분, 아까 취업직종은 이유경 위원님이 이제 제출하신 자료에 대동소이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장 큰 문제가 역시 저임임금 그리고 이제 단기간, 재직기간이 단기간이라는 부분, 이것이 아까 자료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안정되고 양질의 일자리를 저희가 고용알선하거나 채용이 되지를 않고 그렇지 않은 부분 쪽에 중심이 있다는 부분은 저희가 지금 한계를 갖고 있구요.
저희가 그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좀 뭐 노력을 하지만은 결국은 최종 공공부문에서 채용하지 않는 한, 기업에서 채용하는 부분에서 이런 부분이 당분간은 계속될 수뿐이 없지 않을까 하는 그런 안타까움도 저희가 갖고 있구요.
우리가 사후관리는 한다는 부분은 말씀을 드리구요 이 자료는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순 위원
네네, 이게 그냥 구인구직만남의날로만 실적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는 그런 사업이 아니고 계속해서 추후 관리까지 잘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구요.
재정경제국장 이두형
네.
이정순 위원
그리고 페이지 38페이지요 지적사항 처리내역 여기에 대해서 장애인을 위한 채용박람회가 따로 있다고 그랬구요 그다음에 3회 이렇게 실시된 걸로 돼있는데, 그 장애인 참여율이 저조하다고 들었어요.
일자리정책과장 강필모
네.
이정순 위원
네, 그러면은 그 장애인들이 채용된 그런 건수도 있나요?
일자리정책과장 강필모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회당 한 4,5명 정도 참여를 하시는데 거기에 장애인분들이 몇 명이 취업했다는 현황은 지금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정순 위원
통계는 없어요. 아, 그런 것도 좀 신경써주셔서 장애인분들이 어렵게 여기까지 오시잖아요.
아까 김윤숙 위원이 말했듯이 수화라든가 아니면은 이런 지체 있으신 분들 이런 편의를 봐주셔서 거기에 맞게끔 좀 해주셨으면 좋겠구요.
일자리정책과장 강필모
네.
이정순 위원
그다음에 558페이지 제가 이 사업에 대해서는 되게 좀 신선했어요.
‘푸를나이 Job Con’, 이게 지금 예산 잡힌 거에 비해서 집행율이 53%밖에 안되거든요.
일자리정책과장 강필모
네.
이정순 위원
이게 매칭사업인가요.
일자리정책과장 강필모
네, 그렇습니다.
이정순 위원
어떻게 되나요?
일자리정책과장 강필모
행안부 공모사업인데요, 이 사업은 8월달부터 활동을 했는데,
이정순 위원
아, 올해 8월,
일자리정책과장 강필모
네네. 그래서 예산이 좀 집행이 53%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정순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은 이게 이렇게 예산을 3억8750만원을 잡으셨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강필모
네네.
이정순 위원
근데 이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이거를 내역을 중점적으로 잡으신 거,
일자리정책과장 강필모
주로 인건비죠.
이정순 위원
주로 인건비요.
일자리정책과장 강필모
네. 당초 여기가 40명을 공모를 했었는데 최종으로 49명을 채용했습니다. 거기에,
이정순 위원
채용율은 높더라구요, 보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강필모
네, 그러니까 8시간 풀타임이 있고 4시간짜리 파트타임이 있습니다.
이정순 위원
네네.
일자리정책과장 강필모
물론 실용음하고 뭐 클래식하고 연극하는 사람들인데 시간이 많이 나지않는 사람, 청년예술인들은 4시간으로 하구요.
인건비가 대부분이고 또 이 사람들 프로그램 운영도 해야 되거든요. 워크샵도 해야 되고 뭐 교육도 해야 되고 그런 부분.
근데 이제 사업 시작한 지가 8월이기 때문에 예산이 좀 남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이월해서 할 예정입니다.
이정순 위원
내년에도 똑같은 방식으로 지원은 되는 거고,
일자리정책과장 강필모
네, 그렇습니다.
이정순 위원
보니까는 내년 예산을 5억을 잡으신 거 같애요.
일자리정책과장 강필모
네.
이정순 위원
네, 그러면은 되게 신선하고 이 친구들을 제가 봤더니만은 동에 문화행사까지도 참여를 하더라구요.
일자리정책과장 강필모
네.
이정순 위원
근데 굉장히 열심히 하더라구요.
일자리정책과장 강필모
네.
이정순 위원
이런 지원사업은 계속해서 좀 적극적으로 지원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강필모
네.
이정순 위원
네, 그리고 567페이지를 보면요 사회적기업이 있어요.
지원사항이 인건비 지원인가요?
일자리정책과장 강필모
그렇습니다. 인건비, 그렇죠.
이정순 위원
네, 그런데 이거 인건비가 보니까는 적지는 않아요.
적지는 않은 그런 인건비인데 이거에 대해서 그냥 인증해주고 난 후에 그 예산을 지원하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강필모
네.
이정순 위원
그러면은 그 예산이 적지않은데 이 예산을 받아가고 난 후에 관리나 감독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일자리정책과장 강필모
아, 사후관리는 다 분명히 합니다, 네.
이정순 위원
네, 어떤 식으로요.
일자리정책과장 강필모
점검을 나갑니다, 저희가.
이정순 위원
점검으로.
일자리정책과장 강필모
네네.
이정순 위원
그럼 인원들이 잘,
일자리정책과장 강필모
네, 그리고 이 사회적기업이 좀 영세합니다.
대부분이 뭐 5인 이하 2명, 3명, 많으면은 10명 내외인데요 저희가 다 모니터링 하구요 그러고 있습니다.
이정순 위원
네, 그리고 568페이지 보면 이게 조금 오타이지 않나 싶은데 인건비 지원인데 전문인력지원사업현황 이렇게 돼있어요.
전문인력도 이렇게 지원을 해주나요?
일자리정책과장 강필모
네, 그렇습니다.
그 회사의 어떤 분야의 자격증있는 분하고 그다음에 그 한 분야에 3년 이상 된 분은 전문인력으로 봐져서 2백에서 250만원까지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이정순 위원
전문인력도 지원해주고 인건비도 지원해주고?
일자리정책과장 강필모
네네. 사회보험료 사업개발비 다 지급이 됩니다.
이정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규진
네, 이정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네, 반미선 위원님.
반미선 위원
아까 제가 일자리정책과, 반미선 위원인데요, 담당자랑 통화는 잠깐 했었어요.
일자리정책과장 강필모
네.
반미선 위원
이게 지금 아까 567쪽부터 파트가 보니까 지원내용을 보시면 하나는 최저인건비 사업주부담 사회보험료 9.6%지원을 해주고 또 두 번째는 전문인력지원, 금방 말씀하신 거 해주고 또 세 번째는 사회보험료 최저요율지원도 있고 네 번째가 사업개발비 이렇게 네 가지로 지금 예비적사회적기업을 지원을 해주는데, 사회적기업이 앞 페이지에 보시면 50개소가 있다고 했는데 실지로 지원을 받는 기관을 제가 보니까 이 네 가지를 다 지원받는 기관이 까레몽이었구요 나머지 세 개들이 지원을 받는데 예를 들어 청솔주거노인복지센터같은 경우에는 세 가지 지원을 받으니까 금액이 약 5천만원이 넘더라구요.
그래서 월로 따지면 한 4백만원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 사회적기업을 네 가지 방법으로 다 지원을 한다고 하는데 너무 한 기관에 너무 많이 치우치면서 하지않나 그거를 제가 질의를 했더니 담당 공무원께서는 이 자료가 지원을 신청이 들어오면 타당성을 조사해서하니 문제는 없다라고 하시긴 하시는데, 기업이 50개인데 실지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은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 거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 정도로 한 기관에 좀 많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다 찾아봤는데 하나 둘 세 가지 이상 지원받는 기관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섯 가지 이상 기관은 세 가지를 다 지원을 받더라구요, 4가지 항목에서.
일자리정책과장 강필모
네.
반미선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내년에 하실 때는 좀 감안을 하셔 가지고 청솔같은 경우 아까 금방 말씀하셨듯이 소규모 인원으로 한다고 하는데 4백만원을 지원을 해주면 거의 많은 금액이 적지않은 금액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주거노인복지시설에서.
그랬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감안을 하셔야 될 거 같다라는 생각이 좀 잠시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한 가지 하구요.
그다음에 제가 궁금한 거는 576쪽 지금 576쪽부터 계속 청년 일반 고령자 이렇게 해가지고 2017년 자료와 2018년 자료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혹시 사업주와 가족관계에 있는 거, 이런 거는 확인해보신 적은 혹시 있는지.
일자리정책과장 강필모
네, 그런 거 다 모니터링 합니다.
반미선 위원
모니터링 하나요?
일자리정책과장 강필모
네네.
반미선 위원
어떤 자료로.
일자리정책과장 강필모
아, 저희가 이 회사한테 지원해주는 거기 때문에. 개인한테 지급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 회사 대표하고 거기 취업한 사람하고의 인척 관계나 아니냐 그런 거 까지는, 글쎄 그런 거까지는 확인을 했는지 안했는지는,(담당하고 얘기함) 고용보험, 피보험으로 해서 다 그런 자료를 가지고 크로스 체킹을 한다 해서 그런 걸 다 밝혀낼 수 있다 합니다, 네.
반미선 위원
그것보다는 가족관계등록부가 더 정확하지 않나요?
일자리정책과장 강필모
가족관계요?
반미선 위원
네.
일자리정책과장 강필모
아, 글쎄요 저희가 일단 그거를 떠나서 여기에 부정으로 수급한 사람이 있는지 그런 안전장치는 해놨거든요. 1개월 이상 경과돼야 되고 또 뭐 얼마 이상 또 퇴사율이 많으면 50% 감면하고 여러 가지, 그거에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거에 대해서는 여기 우리가 지금 안전장치에 없거든요? 세밀히 살펴보겠습니다.
반미선 위원
이거는 간단하거든요. 직계가족인 거는 가족관계증명서 만으로도 확인을 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은 좀 조사를 해보시고 그 부분은 혹시 문제가 있는지는 자료취합해서 좀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강필모
네, 살펴보겠습니다.
반미선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규진
네, 반미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임애숙 위원님.
임애숙 위원
네, 임애숙 위원입니다.
앞서 여러분의 위원들께서 질의해주신 내용 중에 공통적으로 언급이 있었던 것이 장애인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이제 장애인이라 하는 단어 조차 이제 익숙하죠.
우리 비장애인과 함께 더불어 살아야 하는 사회구조가 되었습니다.
손가락이 하나 손톱이 하나가 없어도 장애등급을 받는 시기가 되었기 때문에 이들을 위한 어떤 특별한 혜택이라는 단어 조차 이제는 맞지않는다는 거죠.
우리 생활에 이미 스며들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뭐 그 기초적인 어떤 대책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제가 얘기하는 이런 부분을 요구한다라는 것은 또 너무 앞서가는 거 같아서 안타까운 마음에 한 말씀 드렸구요.
말씀 중에 참 충격적이었던 것이 수화통역사가 없다는 것이 저는 참 대단히 놀랍습니다.
역으로 얘기하면 장애인 대회라거나 장애인 체육대회라거나 장애인이 존재하는 어떤 대회, 또는 비장애인이 치루는 대회 또 한 가지 비장애인과 장애인이 함께 치루어지는 어울림 대회 이런 곳에는 항상 수화통역사가 기본적으로 있어요.
근데 우리 구에서 진행하는 이 행사에 채용박람회, 그것도. 여기에 없다라는 것이 상당히 충격적이니 향후에는 반드시 수화통역사를 두도록 하시구요.
또 한 가지 우리 생활과 가장 밀접한 부분이 장애인이 옆에 있다라는 말씀을 아까 드렸는데 우리 가까운 지역에, 참 여기가 교회라고 안타까워요,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일을 할 수 있게 도와주고 또 재생할 수 있는 역할도 해주고 이들로 인해서 숙련된 기술을 득하게 되면 일자리가 돼요.
그 구조 내에서 이들이 판매하는 그 무언가들을 다 배분을 하는, 그런 곳을 봤어요.
갔는데 너무나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셔서, 근데 이 부분을 어떻게 좀 도와드릴 수 있을까요 여쭈었더니 교회시설이라 도움을 받을 수 없다, 자체적으로 교인들에 의해서 도움을 받아 지원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구요.
근데 또 안타까운 것은 우리 의원님들도 그쪽으로 가서 방문하는 그런 부분들이 또 제한적이에요. 종교시설이다 보니까.
그래서 개인적으로라도 과장님께서 한 번 여기를 다녀와보셨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잘 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뭐 하다 못해 바느질 재봉틀 제빵 제과 그리고 컵 만드는 거 도예, 제가 보고만 온 것도 한 8개의 실이 있어요. 거기에 전문가들이 다 있고. 이 아이들을 다 케어하고 장애도 물론 등급별로 다 있는데 교회에서 다 수용을 합니다.
아이들이 아침에 여기 오면 편할 때 집에 가요.
근데 여기서도 교인의 가족이라는 것이 우선순위로 둔다라는 거, 외부에서 장애인을 이 안을 흡수할 때는 기준을 좀 정해서 뽑는 거 같애요.
그러니까는 다수의 장애인이 주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르거나 시설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함께 할 수 없다라는 그런 한계점이 있다는 거죠.
이 부분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다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고.
우리 가깝게 보네베이커리가 국비를 지원 받아서 진행하는 사업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언제까지인가요?
(노인장애인과 소관이라는 이 있음)
일자리정책과장 강필모
아 노인장애인과에서,
임애숙 위원
아, 그러시군요.
그게 이제 기간이 거의 끝나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같이 유사한 사례로 국비든 시비든 받을 수 있는 사안이 생긴다고 하면 이런 장애인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하나 꼭 개설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어떤 지적이라거나 뭐 개선이라거나, 아 개선에 가깝겠네요 지적사항은 절대 아니구요 협조 내지는,
일자리정책과장 강필모
노인장애인과하고 잘 협의해가지고 해보겠습니다.
임애숙 위원
네, 아, 협의를 하셔서요.
근데 지적사항은 여기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먼저 앞장 서셔서 노인장애인과 과장님하고 함께 손잡고 가셔서 한 번 가보시라구요.
일자리정책과장 강필모
네, 알겠습니다.
임애숙 위원
자, 두 번째요 571페이지입니다.
마을기업육성사업 추진현황이 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강필모
네.
임애숙 위원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대한 애향심이나 삶의 질을 높이고 어떤 풍족한 삶의 여유를 누리기 위해서 이 사업이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두 개의 기업에 위탁을 주신 게 맞나요?
일자리정책과장 강필모
네, 아, 위탁이 아니라 지원해 준,
임애숙 위원
이 기업에 지원을 해주고 이 기업에서 원하는 동에다가 이 사업을 연결해 주는 거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강필모
동에다가요? 이,
임애숙 위원
잠깐만요, 자 이 마을기업 사후관리 모니터링 및 지도감독을 분기별로 진행한다고 하셨는데 이 지도감독은 누가 나가나요?
일자리정책과장 강필모
저희,○임애숙 위원
과에서요?
마을기업 담당자하구요, 네.
임애숙 위원
네, 과에서?
일자리정책과장 강필모
네네.
임애숙 위원
이, 이 자료도 워낙 늦게 도착을 해서 제가 전체적인 자료를 요청하지 못한 부분 때문에 이 내용을 볼 수 없어서 참 안타까운데요 이거는 제가 요청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지도감독 자료를 차후에 저한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강필모
네네.
임애숙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마지막으로 577쪽입니다.
구민채용임금지원현황이 있어요.
2017년도 자료와 2018년도 2개년도의 자료를 올려 놓으셨는데 17년도에는 12명, 18년도에는 32명의 퇴사자가 있었어요.
두 배가 넘잖아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일자리정책과장 강필모
구민채용기업 말씀,
임애숙 위원
채용임금지원현황.
이 대상이 572쪽에 보시면 있어요.
일자리정책과장 강필모
570,
임애숙 위원
네, 72쪽에 보면 임금지원사업에 대한 내용이 있고 청년, 일반, 고령자 대상으로 해서 진행하는 사업이에요.
일자리정책과장 강필모
네네.
임애숙 위원
근데 중도퇴사자가 두 배가 넘는단 말이죠.
일자리정책과장 강필모
577페이지, 일반 말씀하시는,
임애숙 위원
내용은 572쪽에 있구요 17년도와 18년도의 자료는 576쪽에 있어요.
일자리정책과장 강필모
네네.
임애숙 위원
17년도에는 퇴사자가 청년, 일반, 고령자 포함해서 12, 18년도에는 32, 그나마 4개월 지원하는데 4개월 다 마무리하고 퇴사한 사람은 그나마 나아요.
그런데 중간에 퇴사한 사람도 있고 18년도에는 고령자가 아예 다 4명이 기간을 마쳐버리고 퇴사를 했어요.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혹시 생각해보신 적이 혹시 있으신지요.
일자리정책과장 강필모
고령자의, 청년하고 고령자의 경우는,
임애숙 위원
아니요 제가 어떤 부분을 구분해서 얘기하려고 하는 건 아니구요.
일자리정책과장 강필모
아니 그러니까 임금은 임금지원을 기업에다가 청년일 경우 40만원 60만원 20만원을 더 주거든요.
임애숙 위원
그렇죠.
일자리정책과장 강필모
그런데 뭐 제가 통상적으로 판단하기에는 그 정도 근무하다가 개인적인 어떤 일신적인 일신,
임애숙 위원
일신상의 이유로.
일자리정책과장 강필모
일신상의 이유로 그만두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되구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구민채용기업에 대해서 저희가 모니터링을 하거든요. 퇴사율도 따지고 또 지원받고 중간에 그만두고 이런 거에 따라서 가감을 해서 그다음에 신청하면은 지원을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임애숙 위원
네, 그 내용을 잘 알고 있는데,
재정경제국장 이두형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결국은 기업주가 임금지원을 받는 4개월 정도만 고용을 하고 장기고용을 할 의지가 부족한 거 아니냐 그런 현상이 나타나신 거 아니냐 그걸 우려를 하시는 부분,
임애숙 위원
그런 부분도 있을 거라고 지난 번 업무보고때 제가 말씀을 드렸고,
재정경제국장 이두형
네.
임애숙 위원
이 건은 총체적인 내용을 보니까 반드시 그런 것만 같지는 않아요.
재정경제국장 이두형
네, 전체적으로 2017년도보다 2018년도가 고용자수가 좀 늘어났구요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업주 입장에서도 채용자가 좀 불만족스러울 경우가 있고 또 근로자 입장에서도 자기가 일단 채용이 고용이 된 다음에 일신상의 이유로 불만족스러워서 좀 나가는 경우, 그런 요인이 있을 거 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임애숙 위원
그건 일반적인 기업이나 업체에서도 아 있을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 원인을 찾으셨어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아직 18년도가 다 지나지 않았으니까,
재정경제국장 이두형
네, 그거 한 번 저희가,
임애숙 위원
원인분석을 한 번 해보시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재정경제국장 이두형
고용실태분석을 통해서 한 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애숙 위원
이 사업이 몇 년도부터 진행됐던 건가요?
재정경제국장 이두형
2017년도,
임애숙 위원
17년도가 처음인가요?
재정경제국장 이두형
네네.
임애숙 위원
그러면 올해 말에는 이 사안을 한 번 살펴보셔서 검토를 해보시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이두형
네, 알겠습니다.
임애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규진
네, 임애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네, 이유경 위원님.
이유경 위원
네, 임애숙 위원님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한 번 제안을 해볼게요.
우리가 지금 이제 취업을 해서 4개월까지 지원을 해주잖아요.
근데 지금 문제점을 지적하시는 거 보면 위원님들이, 4개월 후에 그만둔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취업하자마자 임금을 주는 게 아니고 이거를 지원해주는 게 아니고 한 3개월이나 6개월후부터 임금을 지원해주는 걸로 고치면 어때요?
그러면 3개월, 왜냐면 어쨌든 직장을 어서 정착하는 게 이 목적이잖아요, 그죠.
재정경제국장 이두형
그래서 1개월 후부터 적용을 하는데 그 기간을 좀 늘려보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이유경 위원
네, 그러니까 조금 3개월 이후로 한 세 달 정도는 참고 다녀봐야지 정착이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들구요.
재정경제국장 이두형
네, 알겠습니다.
이유경 위원
네, 그리고 아까 또 우리 위워님들이 또 장애인취업에 대해서 많이 지적을 해주셨어요, 그쵸.
근데 장애인분들에게 저는 최고의 복지혜택은 일자리를 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우리 만수6동에 보면 청선학교라고 있어요. 청선학교 혹시 못가보셨죠, 과장님?
일자리정책과장 강필모
네.
이유경 위원
제가 일전에 살짝 말씀은 드렸는데 거기가 제가 봤을 때 국비 지원을 받고 시에서 지원을 받는 거 같애요.
근데 그 밑에는 학생들이 다니는 곳이고 위에는 19세부터 성인까지 직업훈련을 받는 곳이에요.
근데 그게 이제 아마 우리나라에서도 손꼽힐 정도로 굉장히 좋은 시설이라고 그러더라구요.
제가 가봤는데 실제로 좋아요.
그러니까는 만약에 장애인분들이 뭐 호텔리어로 취업을 하고 싶으면 호텔처럼 똑같이 호텔에 세탁실처럼 똑같이 돼있어요.
그리고 커피숍이면 커피숍처럼 똑같이 돼있는 상태에서 직업훈련을 받고 또 이제 나가시고 이런 경우도 있고 또 정말 괜찮으신 분들은 이렇게 업무가 어느 정도 되는 분들은 사실 동사무소에 취업을 많이 원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동사무소에 한 분 정도씩 가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이 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이걸 지금 여기서 우리 노인장애인과에서 아마 조금 지원이 나갈 거예요, 구비가.
일자리정책과에서 나가는 건 아니지만 한 번 관심을 가져 보시고, 우리 남동구민, 그게 인천시 전체 직업훈련학교지만 어쨌든 남동구에 위치해있기 때문에 우리 남동구분들이 조금 더 접근하기가 수월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있는 시설 잘 관심있게 봐주세요, 과장님.
일자리정책과장 강필모
네, 잘알겠습니다.
이유경 위원
네, 과장님이 의지를 가지시면 많은 장애인분들이 더 좋은 삶의 질의 혜택을 받을 거라고 생각해요.
일자리정책과장 강필모
네.
이유경 위원
일이 많으시죠? 잘 부탁드릴게요. 네.
일자리정책과장 강필모
네.
위원장 황규진
네, 이유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일자리정책과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10분간 감사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5:00)
(감사계속 15:10)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생활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생활경제과장 나오셔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간락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경제과장 유재구
안녕하십니까, 생활경제과장 유재구입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조미화 시장지원팀장입니다.
온정욱 유통팀장입니다.
손철호 친환경에너지팀장입니다.
그럼 2017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건의사항 한 건으로 43쪽에 연번 26번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남동구에는 주유소 45개소 일반 판매소 8개소 등 총 53개소의 유류판매소가 있는데 지도점검실적은 다수의 업체가 관련 법 위반으로 지속적으로 적발되고 있어 향후 지도점검을 철저히 실시하여 남동구 주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대책 마련을 강구하기 바란다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한 처리내역과 결과로서는 지난 1월 29일 2018년도 석유판매업소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상반기에 46개소, 하반기에 43건의 정기점검과 수시점검 11건을 실시하여 12건의 행정처분을 실시하였습니다.
12건의 내용은 가짜석유제품 제조위반 3개소로 사업정지 3개월 2개소 과징금 1개소이며 품질기준위반은 3개소에 대해서 경고조치하였고 정량미달 3개소에 대해서는 경고 2개소, 과징금 1개소를 행정처분하였습니다.
거래상황기록부 미보고에 대해서는 2개소에 대해서 경고조치 하였고 변경등록 미이행 1개소에 대해서는 과태료처분 조치하였습니다.
기타 감사내용은 책자 유인물을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규진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이정순 위원.
이정순 위원
네, 이정순 위원입니다.
633페이지 34페이지 보면은요 민원내용에 모래내시장 고객선에 물건적치 및 판매행위에 대한 단속요청이 있었는데 이게 취하로 돼있어요.
이거 어떤 내용인가요?
생활경제과장 유재구
네, 모래내시장에 보면은 거기 이제 일반도로인데, 그 내용은.
고객선을 저희가 이런 데는 통행로입니다, 고객들의 통행로인데 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 고객선을 그어놨어요, 노란 선으로.
이정순 위원
네.
생활경제과장 유재구
그 외부로 물건을 외부로 적치, 내놓은 그런 상가들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수시로 점검을 하고 단속을 하고 있어요.
인제 이 당시에도 그 부분을 이렇게 좀 단속을 해달라는 내용이었는데 저희가 단속계획에 의해가지고 단속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진정인들이 취하한 내용 같습니다.
이정순 위원
근데 이게 지금 제가 거기를 자주 가는데 아직도 고객선, 고객유도선 밖으로 지금 이것도 물건이 나와 있는 게 종종 있구요.
생활경제과장 유재구
네.
이정순 위원
그리고 하나는 중앙통에, 계속 몇 년 전부터 계속 제기됐던 거 같애요, 충남야채인가?
생활경제과장 유재구
네, 야채요, 네.
이정순 위원
네네, 거기는 단속을 하시다가 그만두신 건가요? 계속해서 지금 그대로거든요.
생활경제과장 유재구
그러게 거기가 제일 고질적인 적치업소인데요, 거기가 실질적으로 도로에요.
이정순 위원
네네.
생활경제과장 유재구
도로기 때문에,
이정순 위원
소방도로죠?
생활경제과장 유재구
네?
이정순 위원
소방도로.
생활경제과장 유재구
그렇죠, 도로죠,
이정순 위원
네네.
생활경제과장 유재구
도로에 해당하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는 고객선 위주로 단속을 하고 있고 도로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경관과에서 단속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업무분장상 그렇게 돼있고.
저희가 합동으로 자주 나가는데 그 사업주가 엄청나게 고질적으로 완강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합동점검, 합동단속을 함에도 불구하고 좀 조치가 안돼있는 부분 솔직히 있습니다, 네.
이정순 위원
아 이게 조치가 너무 안되고 있어요.
생활경제과장 유재구
네.
이정순 위원
지금 계속해서 민원은 발생하고 있는데 이거 하나를 몇 년째 지금 구에서 해결을 못한다는 거는 주민들한테 너무 큰 불편한 지금 상황이거든요.
생활경제과장 유재구
그거는 저희도 인지는 하고 있습니다.
이정순 위원
네, 인지 하시면 이거 좀 적극적으로 한 번이라도 좀 한 번, 네.
생활경제과장 유재구
안 한 건 아닙니다.
경찰하고 해가지고 합동으로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칼 들고 나와요, 어떤 때는.
칼을 휘두르는데 감히 접근을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정순 위원
아니 그거는 경찰서하고 합동으로 하신다면서 칼 들고 나오면은,
생활경제과장 유재구
아 하고 있는데,
이정순 위원
네, 업무방해죠.
생활경제과장 유재구
경찰서는 실질적으로 이 어떤 방관자적, 뭐 어떤 사고가 났을 때 사후조치쪽으로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조치하는 부분은 저희 구청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고 경찰 입장에서는 어떤 분란이 일어났을 때 서로 이제 다툼이 있거나 그럴 경우 개입을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정순 위원
이게 소방도로에서 또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그 적치해놓으면 적치해놓은 그 야채로 인해서 통행에 방해도 되고요 큰 사건이 유발될 수도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항상 그 주변을 가면 물이 넘쳐요. 항상 흥건해요, 바닥이.
생활경제과장 유재구
네, 채소에 이제,
이정순 위원
네네, 그래서 평상시에도 미끄럽고 이제 겨울돼서 이게 또 기온이 영하로 내려가면 또 얼거든요. 굉장히 그쪽을 긴장하고 걸어가게 돼요.
생활경제과장 유재구
네.
이정순 위원
이거는 한 번 더 적극적으로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검토를.
그리고 제가 한 가지 궁금해서 여쭙는데요,
639페이지 신재생에너지 보급 주택?건물 지원사업 추진실적이에요.
이게 주택에만 지원이 되는 줄 알았는데 여기 밑에 보니까 소형 태양광지원사업에서 아파트 베란다에도 돼있네요?
생활경제과장 유재구
네네.
이정순 위원
이게 지금 어느 아파트단지에 설치된 데가 있나요?
지금 이게 48가구가 설치완료가 됐다고,
생활경제과장 유재구
제가 본 거는 향촌지구에도 아파트 베란다에 몇 개 이렇게 설치를 했더라구요. 소형으로 해가지고 200와트에서 520와트 정도로, 네.
이정순 위원
이거 일반인들 아파트 사는 입주민들도 다 이거 해당 사항이 있는,
생활경제과장 유재구
네, 이건 신청에 의해 가지고 합니다.
이정순 위원
아 신청만 하면 돼요?
생활경제과장 유재구
네, 그 예산 범위내에서.
이정순 위원
예산 범위내에서?
생활경제과장 유재구
네.
이정순 위원
특별한 그 뭐 지원 신청자격 이런 건 없는 거죠?
생활경제과장 유재구
네, 그건 없습니다.
이정순 위원
네, 그러면은 내년에도 이렇게 몇 가구가 정해져 있나요?
생활경제과장 유재구
아니요 그거는 정해져 있지는 않구요 예산은 정해져있고. 근데 자부담이 있습니다, 이게.
이정순 위원
자부담이요.
생활경제과장 유재구
네, 자부담이 20%입니다.
이정순 위원
20%요.
생활경제과장 유재구
아파트같은 경우 베란다 같은 경우는 보통 한 300와트 규모로 해서 총 100만원 정도 드는데 20%면 한 20만원 정도는 본인 부담으로.
이정순 위원
아, 그래요. 이거 설치한 아파트 주민들의 반응은 어때요?
생활경제과장 유재구
이게 효과는 여름철 보면은 전기 누진세 있죠.
이정순 위원
네네.
생활경제과장 유재구
누진세 정도는 커버가 될 정도의 효과는 있습니다.
이정순 위원
누진세 정도.
생활경제과장 유재구
네.
이정순 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보실 때 이거를 좀 아파트 주민들한테 권장할 만한 그런 태양광인가요?
생활경제과장 유재구
네, 권장할만하죠.
근데 이게 이제 여름에 태풍불고 바람이 많이 불 때 좀 그때 관리가 소홀하면은 사고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이게 광 모듈이 자주는 아니지만은 관리를 잘못하면은 또 정비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좀 관심있게 관리를 해야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정순 위원
네, 이게 언제부터 시작된 사업이에요?
생활경제과장 유재구
이게 17년도에도 했었구요, 17년도부터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순 위원
17년도부터요.
생활경제과장 유재구
네.
이정순 위원
이제 한 1년 정도 됐네요.
생활경제과장 유재구
네, 올해하고 해서 2년.
이정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규진
네, 이정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생활경제과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재정경제국장, 생활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다음 감사는 11월 27일 오전 10시에 시작하며 농축수산과, 환경보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감사종료 후에 강평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감사종료 15:20
출석감사위원(8명)
위원 민창기 위원 임애숙 위원 황규진 위원 신동섭 위원 이정순 위원 김윤숙 위원 이유경 위원 반미선
출석전문위원(1명)
null 백승인
피감사기관 출석공무원(7명)
재정경제국장 이두형 재무과장 안연숙 기업지원과장 구본희 세무과장 성길순 세입징수과장 우홍환 일자리정책과장 강필모 생활경제과장 유재구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