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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8대

253회

사회도시위원회행정사무감사

제253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행정사무감사 제4차 1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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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감사/조사
  • [사무감사/조사]
  • 제253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 사회도시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 제1호
  • 남동구의회사무국

일시

2018년 11월 26일

장소

사회도시위원회회의실

피감사기관

남동구청(공동주택과, 도시관리과, 도시경관과, 공원녹지과, 교통행정과,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이선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남동구의회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국 공동주택과, 도시관리과, 도시경관과, 공원녹지과, 교통행정과, 자동차관리과 순으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공동주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과장 김주호
안녕하십니까?
공동주택과장 김주호입니다.
연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존경하는 이선옥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공동주택과 각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정근주 주택관리팀장입니다.
고덕봉 주택계획팀장입니다.
이응석 주거복지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공동주택과의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서에 의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공통사항 9건과 공동주택과 소관 7건으로 총 16건을 작성했습니다.
먼저 별지로 작성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건의사항 1건으로 유인물 57쪽입니다.
단지 내 공용시설물 유지보수 비용을 일부 지원하는 공동주택보조금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연립주택이나 다세대주택 등에 대한 다양한 홍보 방안을 강구토록 하라는 건의사항으로 현재 우리 과에서는 공동주택보조금 지원 사업에 대한 다양한 홍보를 위하여 관내 공동주택 대상 우편물 발송, 구청 홈페이지 게재, 관련부서 홍보협조 요청, 지역 언론을 통한 사업 홍보 등 홍보활동을 강화 하였습니다.
처리결과로는 2018년도 공동주택보조금 지원 사업 홍보를 위하여 관내 공동주택 122개 단지 우편물 발송, 구청 홈페이지 게재, 각동 행정복지센터과 관련부서 홍보 협조 요청, 인천뉴스 등 19개 매체를 통한 다양한 홍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공동주택과 업무에 대하여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선옥
공동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안나 위원님.
김안나 위원
네, 안녕하세요? 김안나 위원입니다.
504페이지 보시면 공동주택과 위원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보면은 2번, 4번 같은 경우에는 여성위원 수가 하나도 없어요.
타 구 같은 경우는 40%까지 다 올리고 있는데 다른 과도 마찬가지고 다음 임기 새로 구성하실 때에는 여성위원 비율 좀 높여주셨으면 하고요.
보시면 2번, 3번, 4번에 위원회가 있는데 개최 실적이 거긴 하나도 없어요.
남동구에 공동주택이 하나도 없어서 그런 건지,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분쟁이 아예 없어서 그러신 건지 그거에 대한 내용이 좀 궁금합니다.
공동주택과장 김주호
지금 저희 공동주택심의위원회, 관리지원심의위원회에서 여성위원님들이 지금 세 분 계시는데 여기서 3이라고 한 건 3%가 아니라 세 명이기 때문에 세 명 명수를 표기를 한 거고요.
그 다음에 공동주택분양가심사위원회도 위원님 여성위원님이 한 분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공동주택분양가심사위원회라든가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또는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는 지금 저희가 운영을 안 하고 있고 공동주택관리지원심의위원회만 지금 운영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중앙공동주택관리분쟁위원회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주민들이 여기 같은 경우에는 소송이라든가 이런 거에 비해서 어떤 법적 효력도 많고 그 다음에 비용도 1만원이면 해결이 되기 때문에 중앙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를 지금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안나 위원
그럼 애초에 왜 만드신 거예요?
필요에 의해서 만드셨던 거 아닌가요?
공동주택과장 김주호
저희가 법상 이거를 만들도록 돼 있어서 만들었었는데 지금 이용은 되도록이면 중앙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서 보다 어떤 주민들이 많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서 이용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김안나 위원
네, 알겠습니다.
508페이지 보시면요 공동주택보조금 지원 현황이라고 돼 있어요.
보시면 공동주택보조금을 전액 구비로 책정을 하셨는데 자부담이 포함이 돼 있잖아요, 구비가 4300.
얼마가 지원이 됐고 어느 아파트 어느 곳에 지원이 됐는지 내역서가 지금 하나도 없고 보시면 보조금 지원을 신청받아서 현장조사 및 타당성검토를 하고 심의위원회 개최를 한 다음에 지원대상 사업 결정을 통보하는 요것만 돼 있거든요.
돈만 주지마시고 이런 부분은 집행결과가 정상처리가 된 건지, 아니면 확인해 보고 계신 건지, 그 사업결과가 원하는 목적대로 잘 되고 있는 건지, 그 다음에 지원 단지에서는 잘되어 있다고 결과보고서를 잘 작성을 해놓고 나중에 그 결과보고서가 저희한테 오는 건지, 어떻게 되는 거죠?
공동주택과장 김주호
공동주택보조금 지원은 처음에 보조금 지원 신청을 저희 공동주택과로 하게 되면 담당자가 현장조사 및 타당성검토를 하고 공동주택 심의위원회 개최를 통해서 지원대상 사업 결정을 하게 됩니다.
하게 되면은 이제 사업 착수가 되고 공사를 다한 연후에 담당자가 현장을 확인해서 제대로 됐는지 여부를 보고 우리 공동주택 보조금이 지원되는 거고 처음부터 돈이 지급되는 건 아닙니다.
이거가 위원회에서 결정한 돈만큼만 구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더 이상 금액이 됐다 사업비가 들어갔다 하더라도 그거는 자부담으로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김안나 위원
그럼 그 사업결과에 대한 보고서가 올라오나요?
공동주택과장 김주호
그렇기 때문에 저희 담당자가 준공 들어오게 되면 현장을 나가서 다 실사를 하고 정산을 한 다음에 돈이 보조금이 지급되는 거기 때문에 처음에 지급되고 뭐 공사가 제대로 안됐는데도 돈이 나가고 그런 건 없습니다.
김안나 위원
그러면 지금 보시면 2018년도 40개 단지가 지원 결정 현황이 나왔어요.
그거에 대한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공동주택과장 김주호
네, 알겠습니다.
김안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옥
김안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정재호 위원님.
정재호 위원
네, 과장님 안녕하세요?
510쪽에 보시면 10-6 공동주택 관리감사 시행 추진실적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전반적으로 공동주택 관리 감사가 어떻게 진행되는 내용인지 알고 싶고요, 그 다음에 구월동 1번하고 2번이 있는데 1번에는 팬더아파트에 대해서 과태료 시정지도 5건 요렇게 나왔잖아요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이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세부 내역은 자료로 요청을 드리고요.
공동주택과장 김주호
네, 알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 다음에 일단 요게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건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 김주호
일단 공동주택 관리감사가 상반기에 2018년도 상반기에는 팬더아파트에 8개동에서 946세대에 대한 감사를 5일 동안 실시를 하였습니다.
감사반으론 총 7명으로 공무원 3명 하고 민간 전문가가 4명이 돼 있는데 주택관리사 2명, 공인회계사 1명, 변호사 1명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입주자대표회의 과태료가 2건이고 관리주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8건, 시정 2건, 지도 5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서창LH 11단지에 17개동에 대해서 938세대에 대한 인천시 합동점검을 7일 동안 실시하였고요 감사반은 공무원이 4명 민간 전문가가 주택관리사, 공인회계사, 변호사 1명씩 해서 3명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2018년 10월 30일 감사결과는 현재 미통보된 상태이기 때문에 통보 되는대로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위원님께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왜 그러냐면 궁금한 사항이거든요, 그쵸?
실질적으로 주택에 대단지가 있는데 여러 가구들이 거주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뭐가 문제점인지 저희는 잘 몰라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런 거 문제점을 찾기 위해서 감사를 하는 거잖아요?
공동주택과장 김주호
네.
정재호 위원
그런 것도 저희가 알아야 될 사항도 있는 거고 그래서 좀 부탁을 드리는 거니까 이거 11단지 한 것도 결과 나오시면 자료 요청해서 주십시오.
공동주택과장 김주호
네, 그리고 앞으로는 내년도부터는 저희가 수시로다가 민원이 발생했을 때만 아파트 관리감사를 했는데 새로 공동주택과가 신설이 됐기 때문에 분기마다 정기적으로 해서 관리감사를 실시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여쭤보면요 대체적으로 저희가 아는 게 왜 안했냐라는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실질적으로 관리감사 하시다 보면 애로점이 좀 있나요?
공동주택과장 김주호
여기는 아파트 관리감사는 일반 행정감사하고 틀리게 전문적인 분야가 들어가기 때문에 주택관리사 하고 공인회계사 하고 변호사를 저희가 수당을 드리고 해서 공무원들하고 같이 감사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어떠한 민원에 대한 사항에 대한 거는 변호사가 맡아서 하고요, 그 다음에 아파트 비리라든지 어떤 회계 관련된 사항은 공인회계사가 주로 맡아서 하고요, 전반적인 아파트 관리에 대한 사항은 주택관리사가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다 이 부분에 대한 거를 심층적으로다가 관리감사를 하기 때문에 향후에 저희 입주민들이 잘 모르고서 어떤 잘못된 부분에 대한 거를 앎으로 인해서 잘못 집행된 부분에 대한 거가 처리돼서 입주민들한테 불편이라든가 아니면 돈이 더 나가서 손해를 끼친 부분에 대한 거가 다 해소가 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정기적으로 저희가 구월동, 간석동, 만수동 이런 권역으로 나눠서 정기적으로다가 실시를 함으로써 보다 투명한 회계감사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재호 위원
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잘해 주실 거라고 믿고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옥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강경숙 위원님.
강경숙 위원
네, 수고하십니다.
강경숙 위원입니다.
508페이지 보시면 지원 사업에서 공용시설물의 유지관리 지원이라고 돼 있거든요.
단지 내 도로, 상하수도 관리, 복리시설, 부대시설, 주차시설 보수가 있는데 그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인데 여기에 구체적으로 인정하는 사업이 어떤 사업이 있는지 말씀해주시겠습니까?
공동주택과장 김주호
공동주택보조금에는 사실상 조례에는 세 가지가 있고 시행규칙에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에는 구비가 30%이고 자부담이 70%입니다.
그리고 공용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지원에는 구비가 50%, 자부담이 50%, 그 다음에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결과 긴급 보수보강 지원은 구비가 70%, 자부담이 30%입니다.
사실상 이게 조례에 나와 있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조례 시행규칙에 나와 있는 건데 어린이놀이터라든가 경로당, 장애인 편의시설, 재난관련 시설 보수, 보안등 유지보수라든가 이런 항목에 대한 사항은 이 조례에 나와 있는 거에 불구하고 사업비 총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전액 500만원을 지원토록 하고요, 500만원이 사업비가 초과될 경우에는 500만원 초과분에 대한 50%를 더하여 지원할 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가령 인제 사업비가 1천만원이 된다 그러면 500만원을 빼고 나머지 500만원에 50%를 더하니까 250만원을 더하면 인제 750만원까지 가능하다는 얘깁니다.
그리고 아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공용시설물 유지관리에 대한 지원에서 그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한 사항은 사실상 여기에 돼 있지 않는 사항에 대한 거를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해서도 지원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강경숙 위원
그럼 구체적으로 그 사업이 지금 어떤 사업이라는 건 나와있지 않은 겁니까?
공동주택과장 김주호
네네,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거 외에도 다른 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거를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이 범위 내에서 거의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강경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옥
강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오용환 위원님.
오용환 위원
네, 안녕하세요? 오용환입니다.
늘 우리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우리 공동주택과 과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506페이지에 잠깐 보겠습니다.
거기 대우 푸르지오, 맨 위에 진정 건 대우 푸르지오라고 있는 거 이거 논현동 거 맞나요?
공동주택과장 김주호
네, 논현 대우 푸르지오를 얘기하는 겁니다.
오용환 위원
이게 지금 논현 대우 푸르지오 신축공사가 원래 당초 21층이었었나요?
공동주택과장 김주호
네.
오용환 위원
21층인데 어쨌든 교통영향평가 그 다음에 교통처리 계획에 의해가지고 29층으로 올라갔지 않습니까?
공동주택과장 김주호
네.
오용환 위원
이것은 별 하자가 없기 때문에 승인해준 거죠?
공동주택과장 김주호
네네, 그렇습니다.
오용환 위원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착공계를, 착공계 올린 다음에 변경한 건가요, 아니면 착공계 전에 변경한 건가요?
공동주택과장 김주호
공사 착수를 한 다음에 변경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오기 전에 이미 사업계획 승인이 났던 사항이고요, 그리고 일조권이라든가 지금 그쪽에 민원에 일조 조망권, 소음, 분진에 대한 민원이 조금 주위에 있습니다.
근데 일조권에 대한 사항도 건축법에 의해서 지금 20m 이상인 도로에 접한 인접 대지 상호간의 경우에는 일조권을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용 제외로 돼 있고요, 그래서 최고 층수에 대한 사항은 착수 후에 변경한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오용환 위원
정확한 건 아니고 그렇게 알고 있다는 얘기죠?
공동주택과장 김주호
네네.
오용환 위원
실제로 현장에 그러면 가보셨나요, 그 뒤로요?
공동주택과장 김주호
네네.
오용환 위원
실제로 현장에 가보면은 분진이라든가 소음 때문에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들어와 있죠?
공동주택과장 김주호
네, 그래서 집회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오용환 위원
네, 그래서 또한 조기 일을 함으로써 그 울림등으로 인해서 고충이 많다는 게 의견이 많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현장 일이라는 게 거의 시간이 딱 정해져 있진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는 보통 7시, 7시 반에 시작하는데 그 민원 처리한 거 보면은 구에선 원론적인 그런 답변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굴착기 등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6시에도 시작을 해도 상관이 없다든가, 맞습니까?
작업시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공동주택과장 김주호
저희가 민원이 많이 생기는 경우에는 평일보다는 주말같은 경우에 모든 분들이 쉬실 수 있는 시간에 일찍 공사를 하다 보니까 민원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되도록이면 주말이라든가 일요일인 경우 공휴일인 경우에는 공사를 되도록이면 너무 일찍 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오용환 위원
계도, 말그대로 계도고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굴착기만 사용 안하면은 6시에 공사를 해도 소음이 상당히 많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구에서는 이런 모든 민원들을 넣게 되면은 원리원칙대로 얘기를 합니다.
굴착기 등만 아니라면은 6시부터 작업을 개시해도 상관이 없다는 식으로 민원인들한테 시간까지 얘기해줍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주말 그것도 일종의 구에서 시공사에 대한 거 협조사항이지 어떤 법으로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제재를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꾸 민원들이 끊이지 않는 것 같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어떤 거 신축공사가 시작이 되게 되면은 지금 거기 착공계를 내지 않았습니다마는 그 주변에 또 하나가 있습니다, 두 동짜리가.
그런데 이런 것들은 민원이 들어오기 전에 사전에 분쟁을 막기 위해서 어떤 주민들과 시행사간에 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원만하게 공사가 진행되고 또한 이런 것들로 인해서 협의체를 구성한 상태에서 대표들끼리 모여서 의논할 수 있는 그런 협의체 구성을 실시해주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동주택과장 김주호
그런 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유호 1단지라든가 2단지 뒤쪽에 상업지역에 건축허가 그거를 말씀을 하시는 거 아니신가요?
오용환 위원
네, 그거 아직 착공 안됐습니다마는 차후에 있는 건 그걸 말씀드린 거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대우 푸르지오 이 건에 대해서 신축현장들 보면 그렇게 민원과 소음, 분진으로 인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출근시간도 전부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6시에 해도 하자가 없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7시 해도 지장이 있는 사람이 있고 그렇습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사전에 어느 정도 협의체를 시공사와 그 주변, 아파트라면은 아파트 동대표 협의회와 사전 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모든 것을 어떤 일이 생겼을 때 구로 민원이 들어오기 전에 여기에서 좀 먼저 조율을 좀 하고 서로 안을 내보고 이런 상태에서 하는 그런 협의체 구성을 건의해 드리는 겁니다.
공동주택과장 김주호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최대한도로다가 어떤 시간대 조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시공사로 하여금 주위에 사시는 민원인들이 불편함이 없게끔 조정을 해보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협의체 구성에 대한 사항도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오용환 위원
네, 고맙습니다.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시행사들이 일정한 조건에 맞춰지면은 어쨌든 공사를 하게 되는데 이로 인한 분쟁이라든가 사후 처리에서 지난번 상도동 유치원 건도 마찬가지고 지질, 우리 지질검사를 미리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도 주민들이 원하는 지질하고 또 시행사들하고 또 다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런 협의체를 구성한다면은 주민도 안심할 수 있고 어차피 하는 거 원만하게 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508페이지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공동주택보조금 지원 현황이라고 아까 돼 있지 않습니까?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현황이 지원사업 쭉 나와 있는데요, 그 밑에 총규모 예산이 4300만원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전액 구비로.
공동주택과장 김주호
4억3천.
오용환 위원
총 예산에 4300만원.
공동주택과장 김주호
4억3천.
오용환 위원
밑에 중간에 총 예산이 4300만원이고 밑에 접수 지원 현황하고 예산집행 보니까 밑에는 18년도 1월달 하고 2월달 거 하고 그 다음 지원 사항에 보니까 이 액수가 위에 거 하고 안 맞는데 요거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오타인가요? 밑에 사업명에서 예산액에서 4억3천하고 4300만원은 별개의 건인가요?
공동주택과장 김주호
중간에 있는 사항은 지금 총 예산이 4억3천인데 고게 하나 오타가 쳐진 것 같습니다.
2018년도 총 예산이 4300이 아니라 4억3천입니다.
오용환 위원
그러면 총 예산이 지금 오타로 잘못 나왔단 얘기죠?
공동주택과장 김주호
네네.
오용환 위원
이거 오타에요, 아니면은 과에서 이렇게 올려서 그런 거예요?
인쇄물 과정에서 오타인가요?
아니면 과에서 올린 겁니까?
공동주택과장 김주호
저희 과에서 잘못 올린 것 같습니다.
오용환 위원
인쇄물 과정에서 오타가 아니고 원래 과에서 잘못, 처음부터 잘못 올린 거잖아요?
알겠습니다.
509페이지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주거급여 지원 현황이 있지 않습니까?
공동주택과장 김주호
네.
오용환 위원
이게 주거급여 선정기준이 2018년 10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면서 좀 바꼈죠?
공동주택과장 김주호
네.
오용환 위원
그래서 그동안에 부양의무자 기준에 묶여서 혜택을 정말 받지 못했던 그런 취약계층들이 이제는 소득이나 재산조사를 통해서 물론 주택조사를 거쳐야 되겠죠.
거쳐 선정되면은 전월세든 어떤 낡은 집도 지원을 받을 수가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공동주택과장 김주호
네네.
오용환 위원
그래서 우리 경기, 인천은 몇 급지에 들어가나요?
공동주택과장 김주호
저희가 주거급여 같은 경우에는 소득인정액이,
오용환 위원
아니 경기, 인천은 급지로 몇 급지로 들어가냐고 여쭤봤던 거예요?
공동주택과장 김주호
2급지입니다.
오용환 위원
네, 그렇습니다.
1급지가 서울이고 경기, 인천은 2급지로 들어갑니다.
4급지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1인 같은 경우는 18만7천원, 2인이 21만원, 그 다음에 3인이 25만4천원, 4인이 29만7천원까지 받게끔 돼 있습니다, 그렇죠?
공동주택과장 김주호
네.
오용환 위원
그런데 이렇게 2018년 10월부터 부양의무자가 폐지되면서 정말로 이제까지 받아야 될 그런 취약계층이 받게끔 돼 있는데 이런 혜택을 받는데 있어서 구의 홍보나 안내 등은 지금 바뀐 이후에 어떻게 설명하고 계십니까?
어쨌든 이게 취약계층이 받을 수 있게끔 할라면 바뀐 지도 얼마 안됐는데 구에서 어떠한 홍보라든가 그런 걸 하지 않습니까? 홍보나 안내 등을.
주거급여 바로 밑에 2017년 11월 1일서부터 작년 12월 31일까지 두 달 동안에가 18,756가구 그 다음에 올해 1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10개월 동안 했던 것이 96,162가구입니다.
대충 가름을 생각하면은 약 3,000가구 정도 차이밖에 안나요. 물론 월별 좀 다르겠지만은.
다시 말씀드리면은 작년에 두 달 동안에 지원 현황, 2018년 10월 지금 폐지된 전에를 따지면 두 달 동안 18,756가구입니다.
그것을 대충 1/n로 했을 때 자료가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거 하고 2018년 1월 1일서부터 10월까지가 96,162가구, 그래서 대충 월수로 계산해 봤을 때 한 3,000가구 정도밖에 더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홍보관계를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10월달 이후에 많이 주거급여에 대해서 신청자가 많았을 것 같은데 큰 차이가 없단 얘기죠, 10월 30일부로 해가지고.
그랬을 때 2018년 10월달에 폐지가 됐으면은 구에서 정말로 기존에 받는 사람 말고 취약계층 이런 분들이 받을 수 있게끔 아까 제가 여쭤봤던 거예요, 홍보나,
공동주택과장 김주호
지금 차상위계층에 대해서 2회에 걸쳐서 공문을 보내서 지금 홍보를 했습니다.
오용환 위원
차상위계층만 주면 되는 건가요?
공동주택과장 김주호
네, 그렇습니다.
오용환 위원
그러면 다른 것은 다른 차상위계층 아닌 사람들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은 상관없는 건가요?
공동주택과장 김주호
그러니까 차상위계층과 다른 분들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 포함해서 다 안내를 했다고 합니다.
오용환 위원
어쨌든 2018년도 10월달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이 인제 폐지가 된만큼 취약계층과 차세대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공평하게 받고 또 이걸 인지를 못해서 못받는 불편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공동주택과장 김주호
네, 알겠습니다.
오용환 위원
그렇기 때문에 관내 19개동이라든가 아니면은 어떤 플랭카드 홍보를 통해서라도 이렇게 바뀌었으니 행여라도 우리 주거급여를 지원받으실 분 내지는 지원하실 분들은 지원해주십시오 하는 이런 게 정확하게 취지가 있어야지만이 바뀐 보람도 있고 골고루 혜택이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공동주택과장 김주호
네, 앞으로 더 홍보를 더 강화를 해서 그런 분들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용환 위원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옥
오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조성민 위원님.
조성민 위원
안녕하세요? 조성민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공동주택보조금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많은 의원들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나 저희 원도심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의원들은요 많이 관심을 갖고 있고요, 요거 인제 보시면 요즘에 트렌드가 재개발이 아니고 인제 도시 재생이잖아요.
그리고 인제 사실 답이 안나오는 동네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인제 그런 부분들에 한해서는 공동주택보조금 지원 사업을 통해서 그래도 삶의 질이라든가 이런 환경을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올해가 지금 예산이 4억 정도 됐잖아요?
공동주택과장 김주호
네.
조성민 위원
그러면 요거 전년도는 얼마였어요? 전년도 예산은.
공동주택과장 김주호
전년도는 5억이었었습니다.
조성민 위원
감소됐네요?
공동주택과장 김주호
네.
조성민 위원
그럼 올해는 얼마,
공동주택과장 김주호
5억을 상정했었는데 아무래도 공동 보조금 총액에 대한 거가 있다 보니까 거기서 7천만원이 내부적으로다가 삭감된 것 같고요.
올해는 지금 현재 저희가 8억을 상정해서 5억1천이 지금 올해 올라가 있는 사항입니다.
조성민 위원
8억을 산정을 해갖고 5억1천이 됐다는 거예요?
공동주택과장 김주호
네.
조성민 위원
제가 인제 타 구 의원들 협조를 해서 요 사업 비용을 좀 확인을 해봤어요.
그런데 뭐 저희가 조금 현저하게 적은 걸로 인근 도시는 8억부터 해서 내년에는 더 상향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었고요.
그런데 인제 남동구가 인구가 제일 많잖아요. 물론 신도심과 원도심이 이렇게 좀 분배가 돼 있긴한데 저는 지금 이게 트렌드에 맞지 않다고 봐요.
저는 이거 지금 4억에서 5억1천이 아니고 저는 대폭 상승해서 이거 올려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요거 이번 본예산에 불가능 합니까? 지금보다 더 못 올려요?
공동주택과장 김주호
지금 보조금 심의를 거쳐서 이거 인제 보조금 총액이 있다 보니까 결정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더 증액은 기획예산실에 알아봐야 되겠지만 더 어려운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조성민 위원
제가 알기로는 올릴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저번에 과에도 이걸 관심가지고 지켜봤습니다.
그래서 8억으로 올린다고 해서 요거를 제가 적극 찬성하고 환영한다고 말씀을 드렸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 세우는 게 어려우면 저희 의원들한테 말씀을 하세요.
저희도 강력하게 그 과와 함께 이거 힘을 실어드릴게요.
전 이거는 맞지 않다고 봐요.
지금 도시재생을 강조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동주택 이거를 현실에 맞지 않게 저는 이게 너무 낮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런 거 아까 기획예산실이라고 말씀하셨죠?
협조하셔갖고 얘기를 해보시고 증액할 수 있는 방법, 방안, 어떻게 해야 할 수 있는지 확인을 좀 해주세요.
공동주택과장 김주호
네, 알겠습니다.
조성민 위원
그리고 지금 전년도에 행감 지적사항을 보니까 홍보가 부족하다는 부분 지적받았습니다, 그쵸?
공동주택과장 김주호
네.
조성민 위원
근데 여기에 보면 122단지에 우편물 홍보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저희가 공동주택 대상자가 122개 단지밖에 안됩니까?
공동주택과장 김주호
물론 그거보다는 더 많습니다.
조성민 위원
그렇죠?
공동주택과장 김주호
네.
조성민 위원
이게 조금 해당되는 규모를 조금 더 확장하셔갖고 홍보 규모를 확장하셔갖고 많이 좀 홍보해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오용환 위원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지금 여기 오타가 났죠, 그죠?
공동주택과장 김주호
네.
조성민 위원
상당히 이거 불성실하신 거예요.
국장님, 국장님.
건설교통국장 전구식
네.
조성민 위원
요거 상당히 불성실하신 거예요.
제가 이거 트집잡는 게 아니에요.
지난주에 저희가 행감을 하면서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무슨 사례냐면요 제가 예산이 그 책자에 4억,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4억이 책정돼 갖고 그 사업 현황에 대해서 자료 요구를 했어요.
그런데 자료가 자꾸 4천만원에 대해서 자료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엄청나게 꾸짖었거든요, 그 과를.
왜, 자료를 이거밖에 안 갖고 오냐. 예산은 4억인데 왜 4천만원치밖에 안 갖고 오냐
이거는 상당히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겁니다.
제가 트집잡을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런 거 신경쓰셔야 돼요.
제가 이거 관심을 갖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제가 자료 요구를 안드렸지 제가 이 사업을 모르고 있었으면 자료 요구를 해갖고 왜 또 예산 금액이 안맞느냐 자료제출 한 거랑, 이렇게 질책을 당하셨을 거예요.
요거 가볍게 생각하지마세요, 과장님.
공동주택과장 김주호
네, 알겠습니다.
조성민 위원
국장님 부탁드립니다.
건설교통국장 전구식
네네, 알겠습니다.
조성민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옥
조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공동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이경찬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과장 이경찬입니다.
먼저 우리 구 발전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시는 이선옥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관리과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남찬우 도시계획팀장입니다.
임용빈 도시재생팀장입니다.
윤성민 도시개발팀장입니다.
강현규 그린벨트팀장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관리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2건으로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6페이지입니다.
2017년 행정사무감사 시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에 대하여 지속적인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계속적으로 불법행위가 적발되고 있음, 불법행위를 근절시킬 수 있는 대책 등을 마련 법질서를 확립 바람이라는 건의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규정에 따라 지속적인 순찰 및 점검을 실시하여 불법행위를 예방하고 적발한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행정처분과 형사고발 조치를 실시하여 불법행위 단속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 2017년 개발제한구역 내에 불법행위 단속을 통해 시정조치 108건과 이행강제금 부과 18건을 포함하여 126건을 적발하였으며 진행 중인 사항은 시정 완료될 때까지 지속적인 행정처분 및 사후관리로 쾌적한 남동구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77페이지입니다.
주택재개발 및 원도심 개발사업 추진 시 주민간의 대립으로 원활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음, 적극적인 행정으로 재개발사업의 갈등과 문제해결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이라는 건의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민간 사업주체인 조합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사업 추진에 대한 투명성 확보로 조합원의 신뢰를 구축하며 조합의 인가 등 신청이 있는 경우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와 관련 주택재개발 및 원도심 개발사업 추진 시 행정계도 11건, 사업시행인가 처리 2건, 100여건의 추정분담금 안내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선옥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광희 위원님.
유광희 위원
네, 안녕하세요? 유광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11월 14일 남동구 만의골에 관련해서 모 일보에 보도된 기사 알고 계신가요?
도시관리과장 이경찬
11월 14일이요?
유광희 위원
네.
도시관리과장 이경찬
네, 말씀하십시오.
유광희 위원
남동구에 불미스러운 일이 언론에 보도된만큼 저희 의원들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행감 시작에 앞서 과장님 선서하셨죠?
도시관리과장 이경찬
네.
유광희 위원
성실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이경찬
네, 알겠습니다.
유광희 위원
질문드리겠습니다.
남동구 개발제한구역 장수동 33-4번 일대에 수많은 불법건축물과 불법형질변경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시죠?
도시관리과장 이경찬
네, 알고 있습니다.
유광희 위원
자, 이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 위원, 사진 보여줌 )
빨간 색으로 동그라미 친 것은 불법건축물이고요 노란색으로 표시된 것은 불법형질변경입니다.
상당히 심각하다고 보여지시죠?
도시관리과장 이경찬
네.
유광희 위원
모 언론에서 보도된 바와 같이 33-4번지 일대에 영업점에 음식점, 휴게소, 족구장 등이 편의시설로 이용되고 있는 사실 아시죠?
도시관리과장 이경찬
네, 알고 있습니다.
유광희 위원
질문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4월 5일에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30조, 제9조, 13조에 따라서 시정명령이 나갔습니다.
단속은 언제 이루어지셨죠?
도시관리과장 이경찬
단속은 17년도에 아마 저기 항측에 의해서 발견돼서 아마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광희 위원
제가 알기로는 2018년도 2월에 단속이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도시관리과장 이경찬
6월달이요?
유광희 위원
2월달이요.
1차 시정명령이 4월에 나갔죠?
도시관리과장 이경찬
네네.
유광희 위원
근데 해당 과에서는 이 절차를 보니까 단속절차를 보니깐요 1차 시정명령까지 기간이 30일 맞습니까, 과장님?
도시관리과장 이경찬
네, 맞습니다.
유광희 위원
그리고 3달 후인 6월 28일 2차 시정명령이 나갔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이경찬
네, 맞습니다.
유광희 위원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 절차에 보면 20일이라는 이행기간을 주어야 하는데 20일을 훨씬 초과하였습니다, 맞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이경찬
네, 맞습니다.
유광희 위원
그리고 최근 10월 20일 3차로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도 나갔죠?
도시관리과장 이경찬
네, 그렇습니다.
유광희 위원
이 중에 한 가지 빠진 게 있습니다, 과장님.
도시관리과장 이경찬
네, 말씀하세요.
유광희 위원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 전에 고발조치하게끔 여기 단속절차에 되어 있는데 요 부분을 넘어가신 게 특혜 아닙니까?
도시관리과장 이경찬
특혜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고발을 좀 지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뿐이 아니고 다른 데도 고발이 되면은 범법자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고발을 좀 지양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유광희 위원
그러면 이런 기준은 왜 만드신 겁니까?
재량에 따라 고발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는 그 근거 조항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 지역은 일반 지역도 아니고 그린벨트 지역입니다.
특별사법경찰에 고발을 해야 되는데도 일반 관할경찰서에조차 고발조치 하지 않았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관리과장 이경찬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행강제금 부과를 하고 또 토지소유주나 건축소유주 분들이 시정조치를 하겠다고 그렇게 한 번 왔기 때문에 시정조치를 하겠다고 오신 분들한테는 저희들이 좀 기간을 기다려주는 그런 게 있습니다.
관내의 주민들이고 또 관내 주민들이 범법자가 되는 걸 최소화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많이 좀 그런 걸 감안하고 있습니다.
여기뿐이 아니고 다른 데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광희 위원
네, 그러면은 자, 이 곳이 아주 오래전부터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있었던 것을 알고 계십니까?
도시관리과장 이경찬
네, 알고 있습니다.
유광희 위원
제가 포털사이트를 통해서 10년전 항측 사진을 다운받았습니다.
( 위원, 사진 보여줌 )
보시면은 2008년도 사진입니다, 2009년도 사진 뭐 쭉쭉해서 최근 사진까지 되어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 10년 이상이 된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있는 곳입니다, 여기가.
도시관리과장 이경찬
네,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9년 제가 그린벨트 팀장을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석축을 쌓아가지고 저희가 무너뜨리고 지금 족구장 있잖아요, 족구장을 좀 이렇게 논밭으로 만든 경우가 있었습니다.
지속적으로 가끔 그렇게 하시는데 저희들이 행정 지시하고 계속 그런 사항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그 분들은 여름되면 장사를 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그때쯤 가서 하시고 또 우리가 가서 단속을 하면 그때는 좀 보완을 좀 하시고 이런 식으로 해서,
유광희 위원
과장님, 제가 봤을 때는 그건 변명이라고 들리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 이 정황을 보았을 때 특혜라고 밖에 보여질 수가 없습니다.
제가 한 가지 더 정황을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2017년 8월 11일 인천광역시 시청 감사자료에 의하면 장수동 XX번지 경우에는 불법 용도변경으로 시정명령 절차를 이행하라는 단속을 철저하게 하라는 상위 기관의 지적을 받았습니다.
당시 개발구역 내 건축물 불법행위 발생 현황은 제가 알기로는 남동구 제출 자료를 기반으로 하였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여기서 고의로 누락시켰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식적으로 바로 앞에 A라는 곳은 단속이 되어 있고 B라는 곳은 단속은커녕 10년 동안 버젓이 불법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래도 특혜가 아닙니까, 과장님?
도시관리과장 이경찬
특혜가 아닙니다.
저희들이 단속을 나가면 불법건축물이라는 게 영구시설물이 아닙니다.
철거가 가능한 시설물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나갔을 때 철거를 해버리면 저희들이 단속으로 완료된 걸로 하고 처리를 하거든요.
그 다음에 돌아왔을 때 다시 인제 우리가 돌아오거나 하면은 저희들도 거시기 하죠, 모르죠.
그렇게 해서 지속적으로 왔던 것 같습니다.
유광희 위원
근데 보시면은 사진을 보시면은 10년전 사진에도 불법 사항이 여러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시행되지도 않고 문제도 제기가 안된 사항입니다, 이 사항이.
최근에 대해서 지금 이슈화가 되고 있는데 이 정황으로 봐서 저는 특혜라고밖에 생각을 안합니다.
도시관리과장 이경찬
지금 그 앞부분은 그린벨트 해제 지역이에요. 그래서 인제 저희들이 깊이까지는 육안 사항으로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인제 항측이나 이랬을 때 나와서 단속을 하고 그러면 거기서 조치가 되고 사진이 첨부가 되면은 저희들은 끝내버리거든요.
그렇게 쭉 흘러왔던 게 지금까지 왔던 것 같습니다.
유광희 위원
과장님, 항측 사진이 시작된 때가 몇 년도서부터 항측 사진이 시작됐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이경찬
1960몇 년도부터 시작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광희 위원
근데 그때 그러면 그 자료를 다 보셨습니까, 이 관할 적발 지역에 대해서?
도시관리과장 이경찬
다는 못봤습니다.
그때부터 다는 못봤고.
유광희 위원
과장님 남동구에 그린벨트 지역이 인천에서 몇 번째로 많다고 알고 계십니까?
도시관리과장 이경찬
두 번째로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광희 위원
그러면 지금 남동구에 연간 그린벨트 훼손율을 알고 계십니까?
도시관리과장 이경찬
훼손율은 그건 모르겠는데요.
유광희 위원
그린벨트 관리하는 부서에서 훼손율도 모르시는 게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아주 기본적인 현황도 지금 파악이 안된 상태에서 저는 무슨 일을 하시는지 의문점만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농수산물 이전으로 인해서 남촌도림동, 수산동 GB 구역 내 불법행위가 현재까지 다수 발생하고 있죠?
도시관리과장 이경찬
네, 말씀하십시오.
유광희 위원
네, 점차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는데 혹시 그 과에서는 절차에 맞게 조치를 세우고 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이경찬
저희가 조금 단속이 지연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사람이 조금 부족하다 보니까 거기 인제 단속원들이 과거에는 이렇게 현장을 계속 돌아줬었는데 그게 좀 부족해서 지금은 조금 다른 업무에 밀리다 보니까 단속이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유광희 위원
그리고 또 제가 자료 요청을 한 게 있습니다.
5년간 GB 구역 내 이행강제금 부과 징수 현황을 보니 진짜 요건 말이 안나오는 게 2014년도 30건이 부과되었습니다.
2015년도에 33건이 부과되었고요, 2016년도 15건, 2018년도 18건, 2018년도 3건에 불과합니다.
이게 현저하게 줄었다고 볼 수가 없는데 이게 적어진 게 아니잖아요, 그죠? 과장님.
도시관리과장 이경찬
네네.
유광희 위원
오히려 더 늘었죠?
해당부서에서 일 안했다는 거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이경찬
저희가 2016년 7월 1일자로 사람이 자꾸 줄어가지고 단속이 조금 둔화된 경우가 있습니다.
유광희 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린벨트팀의 주요 업무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도시관리과장 이경찬
그린벨트 지역을 쾌적하게 관리하는데 있습니다.
유광희 위원
그럴려면 개발구역 내 관련해서 단속 전담인력을 두게 되어 있죠?
도시관리과장 이경찬
네, 그렇습니다.
유광희 위원
현행법상 남동구에 몇 명이 있어야 되죠?
도시관리과장 이경찬
지금 정부 방침에 의하면은 다섯 명을 둬야 됩니다.
유광희 위원
네, 제가 알기로도 다섯 명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5㎢당 한 명, 저희 남동구가 23㎢ 맞죠?
도시관리과장 이경찬
네, 맞습니다.
유광희 위원
지금 도시관리과에서는 현행법을 무시하는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도시관리과장 이경찬
본의아니게 그렇게 됐는데요 저희들이 뭐 요구사항을 총무과나 기획팀에 보내지 않은 건 아니고요, 거기도 인원을 보강해줄 수가 없는 실정이어서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광희 위원
최근 관리소홀로 인해서 그린벨트 지역이 아주 엉망이 되고 있습니다.
아주 심각합니다.
인정하시죠, 과장님?
도시관리과장 이경찬
네.
유광희 위원
전임 청장께서 기존에 있던 단속반을 해산시키고 이 행위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기 위한 조치가 아닌가 의심스럽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이경찬
그런 의도는 아니신 것 같고요, 전임 청장님의 생각은 공장을 운영했던 분입니다.
그래서 기계 찍어내듯이 실적이 나오는 위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람도 이렇게 많은 것 보다는 정예요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관리를 하다 보니까 사람을 잘라내고 그랬던 걸로 전 알고 있습니다.
유광희 위원
과장님, 그거는 변명으로 밖에 안 들리고요.
그리고 인제 인천시에서 그린벨트를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게 계양구죠?
도시관리과장 이경찬
네네.
유광희 위원
계양구 같은 경우에는 단속기동대를 구성해가지고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 남동구에서는 단속기동대 같은 거를 구성을 못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이경찬
그거 저희들도 좀 노력하겠습니다.
유광희 위원
네, 과장님 총력을 다해서 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이경찬
네, 알겠습니다.
유광희 위원
그리고 이게 우선 남동구 관내 전면적으로 그린벨트 훼손을 비롯한 전반적인 사항을 좀 파악하시고 단기, 중기, 장기적으로 조치를 수립해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이경찬
네, 알겠습니다.
유광희 위원
또한 느슨하고 현실에 맞지 않는 개발제한구역 내 단속규정에 절차를 전면 개편하시고 이 또한 본 위원에게 계획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이경찬
네, 알겠습니다.
유광희 위원
언제까지 제출하시겠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이경찬
저희들이 계획만 제출해서는 좀 그럴 것 같고요, 저희들도 인력 수급 문제 등이 있어서 그걸 좀 조율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낫겠습니다.
유광희 위원
국장님.
건설교통국장 전구식
네.
유광희 위원
과장님.
이 사안을 봤을 때는 법의 잣대는 어느 누구에게나 동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법을 근거로 행정 집행하시는 공무원 분들도 마찬가지고요.
절대로 지위와 권력 앞에서 좌지우지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이경찬
네, 알겠습니다.
유광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옥
네, 유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김안나 위원님.
김안나 위원
네, 안녕하십니까? 김안나 위원입니다.
519페이지 보시면 자꾸 위원회 말씀을 드리는데 도시계획위원회,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위원 수가 다 스무 분씩인데 여성위원들은 한 분씩 밖에 없어요.
남동구 모든 과가 전부 다 그렇거든요.
타 구는 지금 40% 비율까지 올리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요거에 대해서도 다음 심의 때는 구성할 때 심도있게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과장님.
도시관리과장 이경찬
네.
김안나 위원
두 번째는 525페이지 보시면 맨 아래 두 번째 진정에 2018년 7월 12일 유호 N-CITY 민원 건이 있습니다.
보시면은 하수관로 정비를 일괄 추진하였으나 사업비 문제로 국비 지원 계획이 불투명하여 단계별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1단계 우선 시행 구간은 오수중개펌프장 설비에 성능 확인을 위한 최소량을 정한 사항임을 알려드리며 2단계 사업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추진할 계획임 요렇게까지만 회시가 돼 있어요.
그래서 관련 기관과 7월 20일인데 이게 회시 내용에 보면 처리일이, 그 이후로는 어떻게 진행이 되셨는지, 그 다음에 최소한 이거에 대한 공문을 받아보았는지, 앞으로 향후 어떻게 할 계획이신지에 대한 그 부분을 좀 알고 싶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이경찬
요거는 시비 50% 구비 50% 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관련기관이라는 게 인천시가 되겠고요 인천시에서 내년도에 예산을 반영해준다고 그러면 2차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고요.
김안나 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 계획서가 나오시면 자료를 요청 부탁드리고요.
538페이지 보시면은 보전부담금 부과랑 징수 현황이 있습니다.
거의 다 보면 매설하고 길 막고 도로공사하는 그 내용이거든요, 쭉 내용들이 1번부터 10번까지가.
538페이지요.
도시관리과장 이경찬
네네.
김안나 위원
금액이 부과되는데 매설을 하고 길을 막고 도로공사를 하고 난 다음에 다시 가서 현장에 대한 확인을 해보시는 게 맞죠?
하고 계신 거죠?
도시관리과장 이경찬
네, 그렇죠.
김안나 위원
근데 보면 비고란에 아무 것도 없어요, 부과하고 징수한 내용밖에 없고.
다음에는 요런 것들에 대한 고런 것도 같이 잘 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비고란에 적으셨으면 좋겠고요.
도시관리과장 이경찬
이후에 확인 사항 말씀하신 거죠?
김안나 위원
네.
도시관리과장 이경찬
알겠습니다.
김안나 위원
마지막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547페이지 보시면 그린벨트에 대한 부분은 유광희 위원님이 지금 많이 질의를 하셔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이경찬
547페이지요?
김안나 위원
네, 547페이지 보시면 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10월 30일까지 해서 1번 서창동 건이 나와요.
그래서 근린생활 공간 신축으로 지어졌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이게.
허가 내용에는 그렇게 명시가 돼 있어요.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이 그린벨트 개발제한구역에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2번에 보면 여기 살았던 사람, 특히 5년 이상 살던 사람들한테는 허가를 주게 돼 있잖아요, 원래는.
근데 그게 연면적이 300㎡ 이하로 지어야 되는데 여기는 보시면 330으로 허가가 났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이유가 뭔지 궁금하고요, 공익사업일 경우에는 허가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건지 그 부분 좀 궁금합니다.
도시관리과장 이경찬
확인해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요거는.
김안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옥
김안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정재호 위원님.
정재호 위원
네, 안녕하세요? 정재호입니다.
519쪽에 보시면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에 대해서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볼게요.
각종 위원회는 기본적으로 우리 과에서 업무를 수행할 때 기본적으로 되어야 되는 위원회잖아요, 그쵸?
도시관리과장 이경찬
네네.
정재호 위원
근데 보니까는 도시계획위원회, 도시건축공동위원회가 이렇게 있어요.
우리 과에서 지금 같이 할 수 있는 위원회가 이렇게 두 개 위원회로 운영이 되는 것 같은데 보니까 인원수도 20명 20명 똑같애요, 그쵸?
도시관리과장 이경찬
네네.
정재호 위원
혹시 두 위원회에 있는 위원들이 위촉된 위원이 다 똑같나요?
도시관리과장 이경찬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러면은 지금 20명의 운영위원들이,
도시관리과장 이경찬
도시계획 위원과 도시건축공동위원회가 똑같습니다.
정재호 위원
분리가 돼 있는데 위원들이 다 똑같다는 거죠?
도시관리과장 이경찬
네.
정재호 위원
그러면은 우리 도시계획위원회하고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하는 역할은 뭐예요?
도시계획위원회부터 말씀 좀 해주세요.
도시관리과장 이경찬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이제 지구단위계획 같은 거 도심지 내에서 도시계획을 어떻게 변경시키거나 그렇지 않으면 도로 같은 거 있잖아요, 도로를 도시계획시설 결정할 때 그런 걸 하고요.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는 어떤 시설물들이 내부에 들어왔을 때 그거를 가부간을 결정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축물이 들어왔을 때 그걸 이게 타당한지 그런 것들 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자, 공무원 두 분은 당연직이고 위촉직이 열여덟 분이에요, 그쵸?
도시관리과장 이경찬
네, 그렇습니다.
정재호 위원
공무원은 뭐 과장님 하고 국장님이 들어가시는 건가요?
도시관리과장 이경찬
아닙니다.
부구청장님 하고 국장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과장님은 안 들어가시고요?
도시관리과장 이경찬
저는 간사로 들어가서 거시기만 보죠.
정재호 위원
그러면 우리 위촉직이 열여덟 분이 계시는데 요게 보면은 인제 당연직에 구의원이 있고 위촉직 구의원이 있어요.
구의원 한 명이 누구시죠?
도시관리과장 이경찬
잠깐만요.
( 과장, 자료 찾아봄 )
정재호 위원
지금 519쪽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시관리과장 이경찬
명단에 구의원님들은 지금 안 계십니다.
정재호 위원
제가 요즘 계속 행감을 하면서 되게 화나는 상황이 좀 있어요.
뭐냐면 행감 자료를 기본적으로 늘상 했다가 인원수만 넣었다 뺐다 숫자만 바꿔서 하니까 이런 일이 생깁니다.
지금 이거 의원들이 행감자료라고 받아갖고 이거 자료를 하고 행감하는데 없는데 자꾸 의원이 들어가 있고 예산이 틀리고 이거는 너무 집행부에 성의없는 자료제출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도시관리과장 이경찬
미처 확인을 못한 거 죄송합니다.
정재호 위원
지금 우리 과만 그러는 게 아니라 지금 수도 없이 다른 과에서도 지금 집행부에 대한 자료에 대해서 너무 성의없이 자료가 제출되고 있습니다.
이건 정말로 큰일입니다.
저희가 봤을 때 이거 갖고 뭘 하는 것도 지금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은 현황에서 지금 제출되는 자료도 정확하지 않으니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거.
일단은 지금 자료에서 잘못된 건 신중하게 해주셔서 자료 제출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료 제출 좀 해주시고요, 이거 위원회 현황하고 회의록 하고 세부 결과보고서 있죠?
도시관리과장 이경찬
네.
정재호 위원
그러면 지금 이거 회의 참석수당 있나요?
도시관리과장 이경찬
네, 공무원은 없고요,
정재호 위원
네, 공무원은 당연히 없죠.
위촉된 분들 있죠?
도시관리과장 이경찬
네네.
정재호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두 개 위원회에서 똑같은 위원이 연 4회를 지금 진행이 되는 거네요?
도시관리과장 이경찬
아닙니다, 같이 참석을 하기 때문에 똑같은 걸 같이 하진 않습니다.
정재호 위원
아니아니 지금 위원회가 두 개로 나눠져 있잖아요 도시계획위원회,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이렇게 돼 있는 상황에서 연 2회씩 개최횟수가 있잖아요.
자, 한 개 위원회에서 두 번씩 상반기 하반기 해서 연 2회씩 개최되잖아요?
그럼 똑같은 위원이면 연 4회잖아요?
도시관리과장 이경찬
네, 그렇습니다.
정재호 위원
저기 회의록 하고 세부 결과보고서 오늘 중으로 부탁 좀 드릴게요.
이건 다 자료 돼 있는 거라 뽑아서 주시면 되거든요.
도시관리과장 이경찬
조금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이건 수시 개최를 하고요, 이거는 계획입니다.
계획이고 지금 금년도에는 도시계획위원회나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한 번도 연 적이 없습니다.
정재호 위원
다시 얘기해주세요.
지금 그 위원회가 한 번도 개최된 적이 없는데 지금,
도시관리과장 이경찬
요거는 운영위원회 현황으로서 개최 횟수를 2회로 해놓은 거고,
정재호 위원
19년도 운영 현황이에요?
도시관리과장 이경찬
아니죠.
정재호 위원
18년도 운영 현황일 거 아니에요?
도시관리과장 이경찬
이게 현황, 이것만 개최 횟수만 적어놨을 뿐이지 개최를 한 거는 없어요, 지금.
제가 와서 도시건축공동위원회나 이거 해본 적이 없습니다.
운영회 위원은 열지 않았어요.
정재호 위원
그러면은 회의록도 없고 세부 결과보고서도 없겠네요?
도시관리과장 이경찬
금년도 건 없습니다.
정재호 위원
아, 저는 정말 이해가 안가는데 이게 가능해요, 과장님?
그러면 지금 계획 잡아놓고 연 4회 이거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뭐예요?
이거 그냥 수시로 필요에 의해서 운영위원회가 열리는 건가요?
도시관리과장 이경찬
그때마다 신청이 들어오면 그거를 인제 그때 여는 거죠.
신청이 없으면은 그냥 있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 같은 경우는 어느 도로개설을 하기 위해서 위원회 열어달라는 각 실과에서 의견이 있을 때 열어주는 겁니다.
정재호 위원
그래도 위원은 계시죠?
위촉된 분은 계실 거잖아요.
도시관리과장 이경찬
네,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렇죠?
도시관리과장 이경찬
네.
정재호 위원
이거 좀 세부적인 거 자료요청 지금 끝나면 바로 좀 갖다가 주세요.
도시관리과장 이경찬
위원님들 자료 말씀하시는 거죠?
정재호 위원
네네.
도시관리과장 이경찬
네, 알겠습니다.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리고 전에 언제 이게 운영위원회가 열렸는지 고거 하고 갖다 주세요.
맨 마지막에 진행됐던 거, 진행됐던 계획서 하고 주세요.
도시관리과장 이경찬
네, 알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옥
네,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조성민 위원님.
조성민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아까 전에 유광희 위원님 질문한 거 이어서 추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201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내역을 보면요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에 대하여 지속적인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계속적으로 불법행위가 적발되고 있음, 불법행위 근절시킬 수 있는 대책 등을 마련하라고 지적을 당하셨죠?
도시관리과장 이경찬
네, 맞습니다.
조성민 위원
그죠?
도시관리과장 이경찬
네네.
조성민 위원
그래서 뭔가 처리를 하긴 하셨어요. 그렇죠?
도시관리과장 이경찬
네, 말씀하십시오.
조성민 위원
근데 저는 여기 비고에 보면 처리결과가 완결로 돼 있습니다.
그죠?
도시관리과장 이경찬
네네.
조성민 위원
저는 이거 완결이라고 보지 않아요.
완결이라고 보지 않고요, 지금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행감에서 위원들한테 지적을 받았는데 전임 청장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단속반 해산시키셨죠? 과장님.
도시관리과장 이경찬
네, 단속반이 2016년부로,
조성민 위원
지금 우리 남동구 의원을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이거.
그렇게 생각 안하세요?
과장님, 말씀해 보세요. 그렇게 생각 안하세요?
무시하는 행위 아니에요?
행감에서 지적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전임 청장님께서 단속반을 해산시켰습니다, 행감에서 지적을 받았는데.
도시관리과장 이경찬
네, 말씀하십시오.
조성민 위원
잘못된 행위 아니에요?
적합하다고 보십니까, 그 절차가?
도시관리과장 이경찬
적합하다고 보진 않고요, 단속반을 좀 늘려주고 또 인원을 늘려줘야 되는데 저희들이야 뭐 인제,
조성민 위원
진짜 밑에 사실 민원 엄청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 밑에 팀장님들, 주무관님들 맨날 민원에 시달리면서 맨날 야근하시고 엄청 고생하시는 거 알고 있어요.
과장님, 지켜주세요, 이거.
도시관리과장 이경찬
네, 알겠습니다.
조성민 위원
단속반, 꼭 지켜주세요.
도시관리과장 이경찬
네네.
조성민 위원
그리고 아까 유광희 위원 질문 중에서 시정조치를 하겠다고 하는 단속된 그 업체들 중에서 시정조치를 하겠다고 하는 그런 업체들은 좀 제외를 하고 뭐 형사고발이나 이런 건 좀 완화하신다고 그러셨잖아요.
아니 지금 유광희 위원이 지적한 건에 대해서는 3차 경고까지 나갔어요, 그죠?
도시관리과장 이경찬
네, 맞습니다.
조성민 위원
근데 저는 이게 시정조치를 하겠다는 의도로 저는 보이지도 않거든요, 전혀.
도시관리과장 이경찬
저희가,
조성민 위원
이거 특혜라고 안 하셨잖아요?
특혜 아니죠, 과장님?
도시관리과장 이경찬
네네.
조성민 위원
분명히 아니죠?
도시관리과장 이경찬
네네.
조성민 위원
그럼 직무유기에요.
도시관리과장 이경찬
저희가 그,
조성민 위원
특혜입니까, 직무유기입니까?
직무유기가 아니면 특혜고요, 특혜가 아니면 직무유기에요.
뭐예요?
도시관리과장 이경찬
원활히 처리할래다 보니까 인제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요,
조성민 위원
아니 원활히 처리가 안됐잖아요?
경고를 보냈고 적절하게 조치가 안됐고 그린벨트 지역인데.
아니 제가 일반 지역 그냥 불법건축 요런 거 지금 제가 건축과 보니까 이게 그린벨트 지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형사고발해요.
근데 여긴 왜 그린벨트 지역인데 형사고발 안합니까?
적극적으로 대응도 안하는데,
도시관리과장 이경찬
아닙니다.
조성민 위원
이게 하루 이틀 내에 벌어진 일이에요?
유광희 위원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2008년도부터 최근까지 보면 크게 다를 게 없어요.
팀장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과장님이?
도시관리과장 이경찬
네, 말씀하십시오.
조성민 위원
그럼 잘 아실 거 아니에요.
도시관리과장 이경찬
요거는 지금 12월 15일까지 철거를 완전히 하겠다고 이렇게 문서로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때까지는 기다려볼 생각입니다.
조성민 위원
자, 그러면 지금 이 항측 사진 있죠?
도시관리과장 이경찬
네네.
조성민 위원
이 사진이 도입된 시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도시관리과장 이경찬
네네.
조성민 위원
이거 최초부터 모두 제출해 주세요.
이거 이게 도입돼서 여기 사진이 확보되는 시점부터 현재까지 사진, 제출해주세요.
도시관리과장 이경찬
알겠습니다.
조성민 위원
요거 지켜보겠습니다, 어떻게 처리되는지.
그리고 지금 거기 단속하는 과정에서 족구장을 논밭으로 만드셨다고 그랬죠?
도시관리과장 이경찬
단속하는 과정에서,
조성민 위원
과정에서, 그죠?
도시관리과장 이경찬
네, 저기 우리가 단속을 하면 족구장을 좀 갈아엎고 그렇게 해가지고,
조성민 위원
자, 그렇게 저희가 조치를 했을 경우에 비용이라든지 인력에 대한 그런 리소스라든지 투입이 되죠?
도시관리과장 이경찬
그렇죠.
조성민 위원
그럼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저희가 하고 마는 거예요, 아니면 별도에 청구가 되나요?
도시관리과장 이경찬
아아, 본인들이 합니다, 본인들이 자체적으로.
조성민 위원
본인들이요?
도시관리과장 이경찬
네네.
그렇게 하고 했다고 저희들한테 사진을 보내주고 그래서 다 승인하고 그렇게 해서 마무리 하는 겁니다.
조성민 위원
저는 진짜 이해가 안갑니다, 과장님.
진짜로 이해가 안 가고 작년에 지적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개선은커녕 단속반을 해체를 시키고 저는 이 결과보고서에 이거 결과라고 표시하면 안됩니다.
그리고 이거는요 계속사업으로 가야 돼요, 계속.
사업하듯이 계속, 계속, 계속.
무슨 말씀하시는지 알죠?
도시관리과장 이경찬
네, 알고 있습니다.
조성민 위원
국장님, 국장님.
건설교통국장 전구식
네, 위원님 말씀하시죠.
조성민 위원
관심 좀 가져주세요.
건설교통국장 전구식
네, 알겠습니다.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조성민 위원
과장님, 저 이거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처리결과.
스텝별로 회신, 처리결과에 대해서 저희 위원들에게 그 내용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이경찬
네, 알겠습니다.
조성민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옥
조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10분간 감사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1:14)
(감사계속 11:26)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경관과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관과장 장성국
안녕하십니까?
도시경관과장 장성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이선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와 2018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갑천 가로정비팀장입니다.
양한목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홍현실 도시디자인팀장입니다.
먼저 도시경관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1건으로 처리를 완료하였습니다.
처리결과를 보고드리면 201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보고서 78쪽 연번 49번입니다.
불법광고물에 대한 과태료는 인천광역시 남동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기준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데 부서별 과태료 부과 시 관련법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이행하여 부과할 수 있도록 총괄 부서로서 역할을 수행하기 바란다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처리결과를 말씀드리면 올해 1월 새올 업무 매뉴얼 게시판에 도시경관과 업무 매뉴얼을 게시하고 각 동과 사업소의 과태료 부과 절차, 기준, 요령 등 적법한 업무 절차 준수를 위한 매뉴얼을 작성 및 배부하여 과태료 부과가 적법한 절차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으며 또한 불법 광고물의 전화번호를 통신사에 조회하여 동과 사업소에 제공하는 한편 하반기 동별 합동단속과 병행하여 과태료 부과 관련 방문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각 동별 과태료 부과에 누수가 없도록 지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으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는 자료 562쪽부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선옥
도시경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안나 위원님.
김안나 위원
네, 안녕하십니까? 김안나 위원입니다.
562페이지 보면 지금 위원회가 3개가 있네요.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옥외광고발전기금,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도시경관과장 장성국
네네.
김안나 위원
제가 처음으로 칭찬해드리고 싶어요, 우리 도시경관과.
도시경관과장 장성국
감사합니다.
김안나 위원
왜 말씀을 드리냐면 정말 남동구에 이렇게 여성 전문적 인원이 한 분도 없으셨는지 그동안 다른 과에서는 프로테이지가 엄청 낮았었거든요.
그래서 40% 좀 올려달라고 했었는데 이 부분 여성 비율이 높다라는 이유로 칭찬해드리고 싶고요.
질문 몇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564페이지 보시면 진정민원 다수인 관련해서 나와 있잖아요?
도시경관과장 장성국
네네.
김안나 위원
보시면은 5건 정도 되는데 철제 지지대 제거토록 지속 요청, 처리완료, 신고하도록 안내 똑같애요 이런 부분들 보면.
도시경관과장 장성국
네, 일반 민원입니다.
김안나 위원
요청 이후에 지지대가 다 철거가 되었는지, 계속 미제거가 될 경우에는 향후에 어떻게 대처를 하시는 건지 이런 비고란에도 그런 진행 과정들을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도시경관과장 장성국
네, 알겠습니다.
김안나 위원
그 다음에 573페이지 보시면 마지막 질문인데요, 지금 쭉 있는데 이용실적이 있는데 76, 77, 78 뒷 페이지 보면은 110, 111 여기는 이용 실적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현저히 적은 곳이 몇 군데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게 저단이잖아요?
도시경관과장 장성국
그 부분을 제가 위원님 말씀을 드릴게요.
그 부분은 2018년도에 6월달에 설치가 된 저단게시대가 지금 제로입니다.
그래서 2018년도 동일한 번호를 보시면은 실적이 있습니다.
김안나 위원
아아, 그래요?
도시경관과장 장성국
네네.
김안나 위원
어디에 있죠, 그게?
도시경관과장 장성국
2018년도 그 위쪽에 보시면은 2018년도 1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실적이,
김안나 위원
맨 위에 지금 요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572페이지 맨 위에?
도시경관과장 장성국
571쪽에, 571쪽이 아니라
( 과장 자료 찾아봄 )
571쪽이 아니라 575쪽입니다.
김안나 위원
네.
도시경관과장 장성국
575쪽에 그 앞 페이지에 00으로 되었던 번호를 뒤에서 동일하게 찾으시면 저단 쪽에 보시면은,
김안나 위원
아, 고기에.
뒷 페이지도 마찬가지네요?
도시경관과장 장성국
네, 거기 참고를 하시면 됩니다.
김안나 위원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옥
김안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오용환 위원님.
오용환 위원
안녕하십니까? 오용환입니다.
도시경관과장 장성국
네, 안녕하세요.
오용환 위원
늘 우리 도시의 경관을 위해서 애써주신 도시공원과 모든 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도시라는 게 어떤 육안으로 비치는 그런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전반적인 도시에 대한 이해를 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시경관과장 장성국
네, 맞습니다.
오용환 위원
단순하게 눈에 보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도시 내 삶과 문화가 녹아져 있는 게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보면은 567쪽이나 그 다음에 570쪽 같은 데 보면은 지금 노점상 단속 용역비에서 민간인도 같이 포함돼 있는 상태에서 불법광고물도 포함돼 있지 않습니까? 집행액에.
도시경관과장 장성국
네, 맞습니다.
오용환 위원
민간액은 지금 우리 행정복지센터에도 용역이 들어가는 거 민간용역으로도 같이 포함돼 있는 거죠?
도시경관과장 장성국
저희는 구에서 민간용역은 지금 구에서만 여섯 명을 민간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섯 명이 인제 3명씩 3인 2개조로 해서 구에서만 지금 민간위탁하고 있습니다.
오용환 위원
각 동에서 민간이 실시하고 있는 것은 어디에 지금 예산을 집행한 건가요?
도시경관과장 장성국
별도로 동에서 과태료 부과한 실적 말씀하시는 겁니까?
오용환 위원
동에서 자생단체가 회수를 하지 않습니까?
도시경관과장 장성국
네네.
오용환 위원
그 건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시경관과장 장성국
그 건은 지금 뒤쪽에 보시면은 570쪽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용환 위원
이게 지금 나간 현황이잖아, 이게 지금.
도시경관과장 장성국
네, 동별로 불법광고물,
오용환 위원
그래서 이 금액이 아까 거기에 포함돼 있냐고 제가 여쭤봤던 것이고요.
여기에 지금 각 동으로 나간 상한선이 있나요, 금액이?
도시경관과장 장성국
네, 동에서 지금 불법광고물 정비한 실적입니다.
현수막이라든지 족자 하고 그 다음에 벽보하고 전단 요거를 다 동에서 자진 정비한 실적입니다.
오용환 위원
높낮이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상한선과 하한선이 있나요, 지원금액에?
도시경관과장 장성국
예산 그러니까 클린봉사단이 활동한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오용환 위원
아닙니다, 클린봉사단 남동사업소 안에 있는 거 공단만 하는 것이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각 동을 말씀드린 겁니다.
도시경관과장 장성국
각 동에서 인제 광고물 정비한 내용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요게 지금 570쪽에 요게 각 동에서 정비한 실적입니다.
과태료 부과한 실적은 옆에 과태료 부과 건수하고 과태료 부과 금액이 있고요.
오용환 위원
이건 지금 직원들이 각 동에 행정복지센터 직원들이 한 건들 아닌가요?
도시경관과장 장성국
네, 직원들 한 건입니다.
오용환 위원
직원들 거 말고 각 동에서 위탁을 또 주지 않습니까? 자생단체들한테.
도시경관과장 장성국
위탁한 게 아니고요 클린봉사단을 우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 동별로요.
오용환 위원
클린봉사단은 남동사업소에서 클린이라고 쓰고 일반 동 안에서는 그냥 자생단체로 주지 않습니까?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가요?
도시경관과장 장성국
네, 자생단체로 구성된 게 클린봉사단입니다, 동에도.
오용환 위원
불법현수막을 하다 보면은 혹시 과장님 그거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말이 지나고 나가 나무를 보면은 여름인데도 마치 겨울과 같은 하얀 눈꽃이 피어있습니다.
도시경관과장 장성국
네네, 알고 있습니다.
오용환 위원
왜 그럴까요?
도시경관과장 장성국
그게 이제 현수막을 제거할 때 카트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묶은 부분은 그게 잘 그러니까 카트 부분이 잘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끊기 좋은 현수막 길이 부분을 끊기 때문에 하얗게 지금 남아 있는 상태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수시로 지금 정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 부분이 발생치 않도록 깨끗이 유지관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용환 위원
커트기를 사용해서 높은 곳 같으면 커트기를 사용하지만은 낮은 곳 같은 경우도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것은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이 아니고요, 주로 주정차를 오래하지 않거나 차를 내리지 않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불법현수막이 미관상도 안 좋지만은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거도 많이 상관이 됩니다.
그런데 막상 불법현수막을 제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제거 후에 그 나뭇가지에 붙어 있는 그게 더 자체가 미관상도 안 좋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클린봉사단을 통해서 한 두 번씩 교육을 통해서 자기 동마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가 보면은 물론 A라는 동에서 B라는 동에서 떼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C라는 동에서 떼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거리기 때문에요.
그런 경우도 있지만은 그래도 자기 동에서 많이 떼기 때문에 그런 교육을 통해서 좀 마무리를 잘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도시경관과장 장성국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히 이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용환 위원
그리고 577페이지 한 번만 보겠습니다.
577페이지입니다.
불법벽보 부착 방지시설 설치사업 추진 현황인데요 이걸 지금 한전 소관 아닙니까?
도시경관과장 장성국
네>
오용환 위원
한전, 한전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시경관과장 장성국
한전도 하고 있고요, 저희도 하고 있습니다.
오용환 위원
그러면은 이 예산 세울 때 어떻게 세웁니까?
도시경관과장 장성국
예산 세울 때 전년도,
오용환 위원
제가 왜 이걸 말씀드리냐면요 제가 전신주 있지 않습니까?
이게 구에서는 불법 광고를 하지 못하기 위한 것으로 설치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한전에서는 불법광고물 하고 전혀 관계없이 전신주에 대한 자동차를 운전하는 운전자들한테 경각심을 하기 위해서 야광으로 붙여놓습니다.
그런데 모양은 둘 다 울퉁불퉁한 게 비슷해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건으로 해갖고 한 30개 이상을 한전에 의뢰해갖고 교체를 했습니다.
그런데 또 우리 구에서도 이렇게 전후 사진 올려놓고 이렇게 했다고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면은 그 예산을 어떻게 잡습니까? 이건.
도시경관과장 장성국
저희도 그래서 한전과 겹치지 않게 할려고 한전에다 협의를 했는데요 한전에서는 거의 지금은 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어요, 튀어나온 부분 빼죽빼죽 톱니바퀴처럼 튀어나온 부분은 매년 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서 저희가 취약한 지역, 홍보물이 많이 붙는다든지 이런 취약지역 대로변을 중심으로 해서 올해 다섯 군데를 선정을 해서요 옥외광고물발전기금이 있습니다, 그거 1억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877개를 설치를 했습니다.
오용환 위원
과장님께서는 지금 안하는 걸로 알고 있다고 그러는데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제가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것은요 한전에 얘기를 하면요 그 다음날 나옵니다.
사진 찍어서 보내면은 그 다음날 나옵니다.
그 사람들 제가 누군지도 모릅니다.
근데 구에다 말하면 더 오래 걸립니다.
예산을 집행한다고 해놓고 이거 주객이 전도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왜냐면은 지금 그 모델이 한 번 바뀌었어요. 예전 모델은 너무 뜨거운 빛에 오래 노출되다 보면 그냥 그 자체가 삭아서 부스러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다칠 염려도 있는 거예요, 중간에 띠가 없어지니까 팔랑팔랑 거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단 가면은 많습니다, 이런 거 지금도.
안 한 게 너무 많아요.
제가 너무 힘들어서 사진을 못 찍는 거예요.
근데 한전에는 하루면 그 다음날 나옵니다.
그리고 이틀째 되면은 벌써 달려 있습니다.
그 시공하는 게 어려운 거 아니지 않습니까?
특별한 장비도 필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하는 거 보니까 제가 최근에 한 게 9월달이거든요.
9월달 하는 거 보니까 위아래 밴드 두 번 감습니다.
아주 빨리 처리를 해요.
근데 그거 전신주라 그러지만은 구에서 예산 세워놓고 우리가 구에 말할 때에는 그만큼 늦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시경관과가 어떤 보여지기 위한 그런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도시 전체가 문화하고 어우러져 있는 그런 상태를 봐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도시경관과장 장성국
네, 잘알겠습니다.
오용환 위원
이거 안좋다 그래가지고 하나 해주고 안해주고 이런 게 아니고 도시경관과잖아요.
도시가 남동구가 전체적으로 바란스 맞게 한 곳으로 문화와 같이 어울려지는 그런 생활 패턴이 돼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 중에 지극히 작은 일부분의 하나입니다.
근데 그런 것조차도 저희들한테 민원이 들어오게 되면은 시간이 많이 오래 걸립니다, 이게.
도시경관과장 장성국
네, 잘 알겠습니다.
오용환 위원
그래서 제가 모 부서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최소한의 이런 의원들만의 민원에 대해서는 어떤 문자서비스를 통해서라도 어떤 진행 방법, 사실 저희들이 한 번 나오면 한 번 나가잖아요.
나가면은 그거 언제 됐는지 한전은 그 다음날 와요.
근데 구는 그런 게 없어요. 그리고 또 저희들이 가봐야지만이 대답을 해 줄 수가 있어요, 했는지 안했는지를.
그래서 최소한 많은 민원들도 제가 뭐 의원들 하고 일반 민원들하고 나눠서 생각한다는 것보다도 최소한 의원들이 민원을 받는 입장이니까 의원들만큼이라도 민원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처리 과정 내지 완결 이런 부분을 문자로라도 어떻게 돼가고 있다 어떻게 하고 있다 이런 것을 좀 해줬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도시경관과장 장성국
네, 앞으로 업무할 때 위원님의 말씀 깊이 새기고 행정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용환 위원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경관과장 장성국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선옥
네, 오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정재호 위원님.
정재호 위원
네, 과장님 안녕하세요?
도시경관과장 장성국
네, 안녕하세요.
정재호 위원
562쪽에 보시면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이 있어요, 그쵸?
세 가지 세 종목으로 해서 저희가 이렇게 운영위원회 운영이 되고 있는데 위원회가.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위촉된 사항과 그 위원들이 좀 알고 싶습니다.
어떤 위원들께서 활동을 하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한 위원들에 대한 거 하고 인제 회의록도 있을 거잖아요, 회의를 진행했으면.
그런 거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는 또하나의 저긴데 부탁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우리 보면은 이렇게 우리가 현수막 내용이라든지 그런 게 보면 약간 위치에 맞지 않게끔 달려 있는 것들이 좀 있어요.
예를 들면 초등학교 옆에 보면은 진짜 성인들만의 뭐 해야 될 수 있는 사항도 있는 그런 내용도 있고 그런 거는 좀 보시면 즉각적으로 우리가 대처를 해야 되지 않나 싶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게시대에 게시대 내용이 좀 맞았으면 좋겠다 이런 바램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좀 관심있게 봐주십시오.
도시경관과장 장성국
네, 위원님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옥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유광희 위원님.
유광희 위원
네, 유광희 위원입니다.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 용역 추진현황 보시면 2018년도에는 노점상 단속이 각 동에서 이루어졌죠, 과장님?
도시경관과장 장성국
노점, 노상적치물 단속 업무는 2016년 2월 11일 날짜로요 동에 일부가 이관됐고요, 구에서는 인제 대로변을 중심으로 시장 취약지역이라든지 대로변을 중심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동하고 또 합동점검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광희 위원
2018년도에 다시 구로 이관될 예정인가요?
도시경관과장 장성국
2019년도 1월 1일자로.
유광희 위원
1월 1일자로.
도시경관과장 장성국
네.
유광희 위원
그럼 그동안 동에서 단속이 나름 했지만 저희가 판단했을 때에는 사실 단속이 굉장히 미비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도시경관과장 장성국
네네.
유광희 위원
요거에 대해서 2019년도에는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도시경관과장 장성국
지금 계획을 아직 예산 본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필요 인력이라든지 구로 이관이 되면은 필요 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직 지금 아우트라인만 내년도 어떻게 갈 건지 이렇게 하고요,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안나온 상태입니다.
유광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계획안이 있으면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 장성국
네, 잘 알겠습니다.
유광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옥
유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경관과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합니다.
도시경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감사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1:46)
(감사계속 14:00)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한성구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한성구입니다.
제253회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서 의정발전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시는 이선옥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공원녹지과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정식 공원기획팀장입니다.
김순아 공원관리팀장입니다.
정효상 공원조성팀장입니다.
박대령 산림생태팀장입니다.
박호진 녹지조경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공원녹지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관련하여 지적사항은 총 3건 중 3건 모두 완결처리 되었습니다.
보고서 79페이지 연번 50번이 되겠습니다.
공원 내 설치된 화장실에 상시 시설물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여 이용자 불편해소에 만전을 기하기 바란다는 건의사항에 대하여 처리결과로는 금년 2018년 1월에 공원화장실 청결 유지관리 용역을 착수하여 화장실 청소와 시설물 보수, 그리고 화장실 주변 환경정화 및 뒷정리 등을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으며 아울러서 용역 준공 예정일은 다음 달 금년도 12월 15일까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서 80페이지 연번 51번이 되겠습니다.
논현동 675번지 경관광장은 광장 주차장으로 이용이 가능하도록 다목적으로 조성되었으나 주차장 미개방으로 소래포구를 찾는 방문객 이용에 불편이 많음으로 당초 사업시행의 목적대로 시설물을 개방하여 사용하기 바란다는 건의사항에 대하여 처리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논현동 인근 주민들의 민원제기 및 2017년도 시 감사 지적사항으로 주차장 상시 개방은 어려운 점이 있으며 현재는 광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래포구축제 등 큰 행사시에는 임시주차장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고서 81페이지 연번 52번입니다.
매년 가로수 유지관리에 일정 예산을 편성하여 관리하고 있으나 은행나무 열매로 인한 악취 등과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어 별도 관리가 필요하고 은행나무 관리와 관련한 예산을 별도로 편성하여 약제처리, 자연 낙과 전 조기 채취 등을 실시하고 정기적으로 은행나무 수종갱신 등으로 쾌적한 도시환경을 제공하기 바란다는 건의사항에 대하여 처리결과로는 금년도 2월에서 3월에 가로수 가지치기와 4월 하고 5월에 약제처리, 그리고 9, 10월에 은행열매 채취 및 암나무만 골라서 가지치기를 실시하였으며 앞으로도 은행 열매 악취로 인하여 주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587쪽입니다.
저희 공원녹지과는 공통사항 9건, 공원녹지과 소관 15건 총 24건으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책자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선옥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환 위원님.
오용환 위원
네, 안녕하십니까? 오용환입니다.
늘 우리 남동구민의 쾌적한 공원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과장님과 직원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래도 행감이다 보니까 전년도 지적사항을 한 번쯤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애서 말씀드려 봅니다.
지난 번 아까 말씀하셨듯이 보고서 79페이지 공원 내 화장실 시설물 유지관리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한성구
네네.
오용환 위원
그래갖고 12월 15일 준공 예정돼 있고, 그런데 아직도 공원 내 화장실이 시설물 자체가 많이 노후되어 있는 곳이 많습니다.
그런 거 생각한다 그러면 이것은 행정사무감사 처리내역이 완결이 아니고 지금 계속 지속되는 그런 사항이라고 볼 수 있고요, 어쨌든 주민들이 공원을 이용함으로 인해서 그런 노후된 시설물에서 우리 인간의 신선한 배설물 처리를 위한 환경에 상당히 좀 미흡하다고 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보수나 교체를 통해서 공원 이용자들이 쾌적한 환경이 마련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한성구
네, 맞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화장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마는 특히 야간에 문제가 되겠습니다.
야간에 다 퇴근해버리고 나면 저녁에 인제 화장실에서 학생들이라든가 젊은층의 학생들이 화장실을 들락거리면서 세면대 같은 거를 부순다든가 그리고 거울 같은 거를 부순다든가 하는 문제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상시 감시를 해가지고 그런 사항은 재발 방지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안내문 같은 거라든가 걸어놓으면서 그리고 그때 그때 우리 수시정비비로 인해서 시설물 파괴하는 것은 저희들이 그때그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화장실 관리에 있어서 더 깨끗이 관리하는데도 힘쓰겠습니다.
오용환 위원
방금 과장께서 말씀하셨듯이 어쨌든 청소년들의 그런 모임 장소로 변하고 또 야간에 요즘 애완견들의 수요가 늘다 보니까 그런 것들도 많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계도가 좀 필요하다고 인식하시죠?
공원녹지과장 한성구
네네.
오용환 위원
그리고 가로등 문제인데요 공원 안에 가로등 경우에 조도가 많이 떨어지는 경우 많습니다.
물론 가지치기를 안해서 조도가 안 나오는 경우도 있겠지만 실제로 등을 보면은 상당히 먼지들로 쌓여서 조도가 원래의 조도가 안나오는 경우도 많거든요.
물론 공원 안에고 또 어떤 여건 관계상 장비도 요하고 면적이 넓은 것을 감안한다면은 어느 정도 방치된 것은 본인도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순차적으로 공원관리가 유지돼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공원녹지과장 한성구
맞습니다.
저희들이 공원등에 있어서 특히 인제 여름철에는 정원수로 인해가지고 나무가 가지가 많이 뻗어가지고 공원등을 가리는 수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 거는 저희들이 그때그때 민원이 들어오는 부분도 많이 있지만 저희들이 또 봐가지고 사전 점검을 해서 확인을 해가지고 가지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조도가 미흡한 밝지 않은 부분,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LED등으로 지금 많이 교체를 하고 있거든요, 점차적으로.
그래서 앞으로 지켜봐주시면 밝게 밤에도 청소년들이 탈선하지 못하도록 밝은 거리를 만들겠습니다.
오용환 위원
공원 내뿐만 아니라 일반 가로등도 지금 LED 교체로 올해까지 53%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고 있고 2022년도까지 전부 다 5년에 걸쳐서 일반 가로등들도 교체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만큼 공원 내에 가로등도 좀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이런 것들 해결하기 위해서 올 2019년도 본예산에 누락된 부분이 있다면 내년에 추경을 통해서라도 그동안 손보지 못했던 10년 이상된 그런 공원이라든가 그런 곳들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한성구
네, 잘 알겠습니다.
오용환 위원
왜냐면 민원에 너무 의지하지 마시고 주기적인 관리로 현장에서 발로 뛰는 공무원님들의 모습, 그렇다고 해서 공무원들 보고 제가 일하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주기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관리를 위해서 너무 민원인들 의지하지 말고 현장에서 발로 뛰는 공무원들의 모습을 좀 봤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세 건 중에서 다음 두 번째 거 있었죠, 보고서 80페이지입니다.
경관광장 자체가 광장, 주차 등으로 다용도로 쓰게끔 돼 있는 것을 사업시행 목적에 따라 개방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한성구
네.
오용환 위원
거기가 처리결과가 적극 검토하겠음이 맨 뒤에 나와 있습니다.
이거 적극 검토 안하신 거죠?
공원녹지과장 한성구
검토한 겁니다.
오용환 위원
적극 검토하신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한성구
네.
오용환 위원
그러면은 아직 소래포구축제 우리 아직 안했나요?
공원녹지과장 한성구
금년도는 10월달에 진행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인제,
오용환 위원
소래포구축제 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한성구
네네, 지난 번 10월달에 했습니다.
오용환 위원
근데 여기 논현4호광장 개방 안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한성구
개방 했습니다, 그때.
오용환 위원
개방을 안했습니다, 그 일부분만 하고.
공원녹지과장 한성구
문은 열어놓는데요 사용자들이 그쪽으로 많이 안 와가지고 전에는 소래포구축제장 전에 앞에는 주차장으로 막아놨었는데 금년부턴 공영주차장에 개방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이용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쪽으로 많이 안 온 것 같습니다, 4호 광장 쪽으로.
오용환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안 온 것이 아니고요 지역축제인데도 소래포구축제가 지역축제인데도 불구하고 지역 주민들이 거꾸로 역민원이 들어오고 있어요.
왜냐면은 저희들이 주차장이 적은 편이 아니거든요, 축제할 때.
그런데 안내자도 부족하고 홍보도 부족하고 그러다 보니까 돌고돌다가 차는 막히는데 아파트에다가 무단으로 주차하고 들어와요.
그러니까 아파트에서 거꾸로 소래축제에 대한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아파트 같은 경우는 몇 동 몇 호 간다고 그러면 웬만하면은 들어갈 수가 있지 않습니까, 출입 가능하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한성구
네.
오용환 위원
그러다보니까 그런 것을 많이 이용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지역축제가 우리 지역 경제를 위해서 수도권에서는 유일무이하게 행해지고 있는 것인데 벌써 18회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1년에 한 번 행사하는 걸 가지고 주차장 문제, 홍보 부족, 안내자 이런 걸 부족으로 인해가지고 우리 지역 주민들이 거꾸로 민원을 이런 주차 관계로 민원이 들어온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좀 앞뒤가 안맞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한성구
글쎄 이 부분이 광장 부분은 여기가 원래 광장으로만 전적으로 그동안 사용했었는데요 2년 전부터 그곳을 주차장으로 같이 인제 축제라든가 큰 행사가 있을 시에 그래서 주차장이 부족하니까 같이 겸해서 쓰자 그래가지고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경관광장을 갖다가 임시주차장으로 공간을 만들은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2016년도 하고 17년도를 하다 보니까 인근 주민에서 또 뭐라고 그러냐면 여기가 광장인데 주차장으로 할 수 있느냐 그래가지고 그 앞집 부근하고 그 다음에 인근 아파트에서 저희들이 민원이 탄원서가 들어왔었습니다, 진정서가.
그리고 또 시 감사실에 들어가가지고 저희들이 감사를 받아가지고 그러면은 큰 행사 때마다 열겠다, 기타는 다 문을 닫아두고 광장으로 당초대로만 목적대로만 사용하고 그 나머지는 큰 행사 때만 쓰기로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오용환 위원
그렇다면은 애초에는 사업을 할 때에는 광장하고 주차장을 쓸 수 있게끔 다목적으로 사업을 했는데 그렇다면은 그렇게 민원이 많고 1년에 한 번 오픈할 정도라면은 아예 용도를 바꿔야 되지 않습니까? 광장으로만.
공원녹지과장 한성구
그러니까 지금 광장으로 거의 행사 때 빼고는 광장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오용환 위원
그럼 평일날 저녁에는 누가 이용을 하고 있습니까, 거기?
공원녹지과장 한성구
평일날 일반, 축제 아닐 때는 일반 광장으로 사용하고 볼라드를 다 채워놨기 때문에 차가 못 들어갑니다, 지금.
오용환 위원
볼라드는 채워져 있지만은 야간에는 일반 상인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죠?
공원녹지과장 한성구
못 들어갑니다.
아예 볼라드를 막아놨기 때문에요 인근 주변도로라든가 그런 부분은 인제 주차를 하겠지만 그 광장 안에는 지금 못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용환 위원
좌판들도 많이 있습니다.
볼라드를 이용을 해서 차단을 해놔서 차량은 안 들어갈지 모르지만은 일반 좌판들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오랫동안 20년 가까이를 해왔던 소래축제가 이런 주차 등으로 인해서 아까 말씀드린 역민원이 들어온다든가 하는 것은 자체는 어쨌든간 관리부서에서 이런 거에 대한 홍보부족이라고 전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은 주차 문제는 뭐 조금 다소 걷더래도 많은 홍보를 한다면은 충분히 우리가 주차공간을 적다고 생각을 않습니다.
다만, 귀찮고 그 다음에 관리요원들이 없다 보니까 물어 보게 되면은 돌아가라고 그러고 이렇게 하면 돌다 보면은 짜증납니다.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은 주말 때 소래포구축제를 하는 거 하고 요번처럼 바뀌어가지고 평일 하루 끼는 거 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 거 아시죠?
공원녹지과장 한성구
네.
오용환 위원
그만큼 외부, 수도권에서 많이 들어온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금, 토, 일을 많이 하는 것입니다.
월요일 같은 날은 거의 아무리 홍보를 많이 해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소래축제로 인해서 주차장, 지적받은 이 문제는 앞으로 좀 더 검토를 해보셔서 내년에는 소래포구축제로 인해서 주차난 문제가 없도록 좀 해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공원녹지과장 한성구
네네,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오용환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593쪽 행정사무 감사자료 593쪽을 한 번 보겠습니다.
위에서 다섯 번째 보면 야외썰매장 설치 운영 용역, 이게 해오름광장 말씀하시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한성구
네, 맞습니다.
해오름근린공원에 있는 광장입니다.
오용환 위원
이게 5억이죠?
공원녹지과장 한성구
네네, 금년도 추경에 선 겁니다, 3회 추경 시에.
오용환 위원
그때 이것을 해오름이라고 설명하셨나요?
그때 제가 여쭤봤을 때 해오름이 아니고 다른 데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공원녹지과장 한성구
부득이하게 좀 변경이 됐는데요 사전에 설명을 못드려서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는 당초 어울근린공원 하고 미래광장 시청앞에 하고 두 군데를 선정해가지고 하라고 추진을 할라고 추진했습니다마는 그때 여건상 너무 자리가 좁고 비좁다 보니까 주차장이라든가 모든 것이 좀 협소하다 보니까 그래서 좀 넓은 데로 가자 그래가지고 해오름근린공원으로 가게 됐습니다.
오용환 위원
어쨌든 2차 때 5억을 예산 세운 거죠?
공원녹지과장 한성구
네네, 맞습니다.
오용환 위원
그리고 요번에 명시이월된 부분이고요?
공원녹지과장 한성구
네네.
오용환 위원
계약 됐습니까?
공원녹지과장 한성구
네, 계약이 지금 돼 가지고요 지금 입찰 중에 있습니다.
오용환 위원
5억으로요?
공원녹지과장 한성구
아니죠, 5억인데 당초 저희들이 또 일상감사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일상감사 또 결과가 처분지시가 내려온 게 뭐냐면 거기서 또 일회성이기 때문에 5억이 너무 많다 그래가지고 절반을 줄여가지고 절반,
오용환 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한성구
2억1천으로 줄였습니다.
오용환 위원
2억,
공원녹지과장 한성구
1천만원.
오용환 위원
2억1천만원이요?
공원녹지과장 한성구
네.
오용환 위원
그럼 이런 것들은 어쨌든 저희들이 예산을 세운 상태에서 변경이 됐으면 이런 것쯤은 위원들한테 브리핑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원래?
공원녹지과장 한성구
죄송합니다.
오용환 위원
이게 20일 운영되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한성구
아니죠, 한 50에서 60일 합니다.
오용환 위원
50일이요?
공원녹지과장 한성구
네.
오용환 위원
2억1천이면 50일 이용했을 때 하루에 얼마꼴인가요?
이거 소멸되는 거지 않습니까?
이거 야외썰매장은 일회용이잖아요?
공원녹지과장 한성구
그렇죠, 자재는 두었다가 그 다음 연도에 재활용하는데 나머지 인제 인건비입니다, 거의 그게.
인건비성이라서 다 소모되는 겁니다.
오용환 위원
용역을 주는데 여기 자재가 어디 남을 게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한성구
자재라든가 전기라든가 까는 게 인제 밑에 장판이라든가 그게 자재입니다, 들어가는 것이.
오용환 위원
그러면 해오름광장에 매년 하실 예정입니까?
공원녹지과장 한성구
네, 그거 활성화가 되면 이번에 처음 시도하는 거라서 저희들이 우려가 됩니다마는 점차적으로 요번에 성과가 좋으면은 내년도에는 스케이트장으로 한 번 변경해볼까 생각중에 있습니다.
오용환 위원
제가 아까 5억을 해놨을 때 스케이트장을 일회성이라고 감안했을 때 그냥 개인한테 1인 지급했을 경우에 1만원 지급해도 50일 나눠가지고 하게 되면은 충분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말씀드렸던 거예요.
이렇게 일회성인 예산을 많이 들이는 것은 아니죠.
공원녹지과장 한성구
네, 그래서 많이 사업비를 줄였습니다, 이번에.
오용환 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어떤 사업을 예산 집행할 때 타당성이라든가 효율성, 그런 지속가능성을 시정을 해서 예산을 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실감 없는 집행 예산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공무원으로서는 자기 직권을 남용하는 것밖에 안되는 거예요.
어떤 데이트라인이 있는 것이고 기본적인 평소에 따라 데이터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공원녹지과장 한성구
네네.
오용환 위원
그런데 그냥 마구잡이 식으로 예산을 집행하면 안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현실감 없는 예산집행은 사실 공무원 입장에서는 자기 지위를 남발하는 것입니다.
또 그런 것을 안 했을 때에는 근무태만이 되는 거고요. 또 돈을 받아야 할 곳에 내가 곳을 받질 않으면은 그건 배임으로도 걸리는 것입니다.
저는 행감이 이렇게 생각해요.
저희들이 어떤 사법권이 있기 때문에 있다면은 국감처럼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떤 하나의 저기까지 숫자 계산할 순 없어요.
공무원님들 잘 아시잖아요?
공무원님들 일 한 번 잘못했을 때 사후에 어떻게 된다는 거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그런 거 가지고 집행부에서 뭐 억지로 한다, 뭐 장난친다, 숫자를 뭐 이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왜냐면 그 누구보다도 본인들의 입장을 알기 때문에 그런 것은 그렇게 하리라고 저는 전혀 생각은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기는 어떤 국감자리도 아니고 다만, 효율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우리가 그런 타당성, 지속가능성 차원에서 해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무조건 뭐 민원들어와서 한다고 그래가지고 예산 세워가지고 대충 얼마 세우고 남으면은 이월시키고 안되면은 명시이월 되고 사고이월 되고 이런 거보다는 뭔가 시간이 좀 다소 걸리더라도 예산 짜는데 있어서 타 지역에 좀 벤치마킹도 하고 그 다음에 견적도 어느 정도 보완이 된 다음에 해야 되는 것이지 이거 우리 위원들한테 알려주지도 않고 이렇게 딱 올라와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늘 고생하시는 건 알고 있지만은 그렇지만은 어차피 우리 구에 공원 안에 쾌적한 삶을 위해서 존재하시는 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이런 곳에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한성구
네네, 알겠습니다.
오용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옥
오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네, 정재호 위원님.
정재호 위원
안녕하세요? 정재호입니다.
우리 공원녹지과가 하는 일 하고요 그리고 두서없이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너무 광범위하다 보니까 궁금한 점이 많은데 좀 여쭤보고 싶은 게 많습니다.
일단 우리 공원녹지과의 주 업무가 뭐죠?
공원녹지과장 한성구
말 그대로 공원하고 녹지를 관리하는 부서입니다.
저희가 공원이 어린이공원이 105개소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근린공원이 32개소, 기타 공원이 11개소 해가지고 총 148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또 산림 소래산 등 해서 1,310㏊ 정도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2017년도 행정감사 중에서 매년 은행 때문에 악취 때문에 냄새 때문에 많이 한다고 그랬는데요 거기에 또 제가 좀 부연을 하자고 하면 은행도 있지만 저희 또 구청 앞에 보면 감나무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한성구
네, 봤습니다.
정재호 위원
감나무 아시죠?
공원녹지과장 한성구
네.
정재호 위원
감나무가 또 이렇게 시간이 흘러갖고 그게 떨어져서 되게 상당히 미끄럽더라구요, 그쵸?
공원녹지과장 한성구
네네.
정재호 위원
그것도 관리 좀 부탁드릴게요.
너무 떨어져 있거갖고 그거 밟은 사람이 넘어져갖고 큰일 치룰 수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고요, 그러니까 그거 관리 좀 더 은행나무와 함께 우리 남동구에 있는 유실수라든지 이런 것 좀 관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공원녹지과장 한성구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난 번에도 한 번 가지치기를 해가지고 열매를 일단은 가지 붙은 열매를 전부 모조리 땄습니다.
일부 좀 남은 게 있는데 그것도 마저 따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게 뭐냐면 기존에 벌써 심어져 있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공원녹지과에 그걸 뭐 어떻게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일단은 돼 있는 거는 관리를 좀 하셔서 피해가 없도록 좋게 잘 됐으면 좋겠는데 은행이라든지 감이라던지 이미 몇십 년 한 30년 전에 벌써 심어져 있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 없습니다.
그런데 좀 안전상에 문제가 있다든가 그런 거는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605쪽 좀 보시면 우리 모래 위생점검 결과있잖아요? 모래놀이터.
요기에 대한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뭐냐면 지금 꼭 여기 우리 주신 행감자료에는 없지만 대체적으로 민원사항이라든지 아니면 밖에서 인제 제가 현안을 청취한다든가 아니면 그런 민원 사항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꼭 여기 한정돼 있는 게 아니라 모래 있잖아요, 모래.
공원녹지과장 한성구
네, 모래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보면은 우리가 검사하죠? 위생점검.
공원녹지과장 한성구
네.
정재호 위원
위생점검 하는데 대체적으로 보면 그 모래 있는 데선 아이들이 많이 놀아요, 그죠?
공원녹지과장 한성구
네, 그렇습니다.
정재호 위원
일부 그쪽에서는 무슨 뭐 어른들도 하시고 놀이터가 뭐 술이 벌어진다든지 여러 가지 또 안 좋은 상황이 벌어지는 것도 많고 그래요, 그쵸?
대체적으로 보면 모래놀이터는 아이들이 많이 노는 덴데 거기에 요즘 또 하면은 유기견, 유기견이 아니라 애완견,
공원녹지과장 한성구
반려견이요?
정재호 위원
네, 반려견.
그런 것 때문에 상당히 좀 많아요.
그거 저도 많이 봤고 그 모래사장에서 아이들이 노는 데다가 대변이라든지 막 이런 거 보고 소변도 보고 막 강아지들이, 반려견들이 그런 행동을 많이 하고, 반려견한테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하여튼 그런 것도 해가지고 위생점검을 아이들이 노는 곳이기 때문에 좀 더 철저하게 점검도 좀 실시를 해야될 것 같고 거기에 문구라든지 뭐 좀 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모래를 좀 훼손하는 그런 위생적으로 안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신경 좀 써주셔야 될 것 같애요.
공원녹지과장 한성구
네네, 알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리고 629쪽 있잖아요, 629쪽에 보시면 공원 내 수경시설 관리 및 예산집행 내역이라고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사업비가 보니까는 1억1910만2천원이 인제 집행이 됐더라구요, 맞죠?
공원녹지과장 한성구
네, 맞습니다.
정재호 위원
근데 보면 사업기간이 2018년 5월 21일부터 9월 30일까지인데 물놀이장 운영기간이 7월 10날부터 8월 26일까지에요.
근데 보면은 사업기간하고 물놀이장 운영기간하고 좀 뭐라 그럴까 날짜 차이가 있어요, 그쵸?
공원녹지과장 한성구
네.
정재호 위원
근데 이게 대체적으로 이게 사업기간이 좀 늘려있는데 핵심적인 물놀이장 운영시간은 거의 한 달 조금 넘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한성구
네, 그렇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운영이 되는 건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공원녹지과장 한성구
물놀이장은 인제 주로 어린이들을 위해서 물놀이장을 개방하는 거고요.
주로 방학 때를 합니다, 여름방학 맞이해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7월 10일부터 8월 26일 한 달 조금 넘게 하는데요 나머지 9월 30일까지 하는 것은 기타 인제 물놀이장 외에 수경시설 벽처리라든가 물 떨어지는 부분 같은 게 실개천이라든가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 해서 수경시설에 포함됐기 때문에 9월 30일까지 갔습니다.
정재호 위원
해서 거기에 이제 전반적인 수경시설에 대한 관리라든지 그런 거 해서 기간을 그렇게 두신 거죠?
공원녹지과장 한성구
네네, 그렇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 전에는 인제 물놀이장 개방하기 전에 미리 사전에 준비하셔갖고 그 기간을 둔 거고?
공원녹지과장 한성구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정재호 위원
알겠습니다.
대체적으로 보면 우리 남동구가 올해 같은 경우는 자료도 중요하지만 현실적으로 현장에서 인제 민원이나 이런 거 현안을 청취해보면 상당히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만족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거기에 따라서 이제 실질적으로 보면 그 안에는 우레탄이죠, 우레탄?
공원녹지과장 한성구
우레탄이 아니고,
정재호 위원
수경시설 안에 있는 바닥이,
공원녹지과장 한성구
고무칩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렇죠, 우레탄.
정재호 위원
고무칩, 하여튼 제도 잘,
공원녹지과장 한성구
탄성포장입니다.
정재호 위원
아, 그래요?
잘 모르겠는데 그게 요렇게 좀,
공원녹지과장 한성구
네, 무늬 모양으로 나오는 거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네네, 그런데 거기에 조금 갈라지거나 이런 것도 있어가지고 약간에 좀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애요.
보수를 좀 하셔야 될 사항이 있는 것 같애요.
공원녹지과장 한성구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네, 그런 거 체크 좀 해주셔갖고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거는 지금 우리 공원 관리 같은 거 있잖아요.
공원관리는 우리 구에서 하는 것보다 동별로 알아서 하죠? 공원관리용역?
공원녹지과장 한성구
네, 지금까지 최근에 2년 동안은 그렇게 해왔습니다마는 19년도부터 내년도부터는 전적으로 저희도 공원녹지과에서 일괄적으로 일원화 할 겁니다.
정재호 위원
아, 일원화 해서?
공원녹지과장 한성구
네네.
정재호 위원
그것 중의 하나가 뭐냐면 여러 군데가 있어요.
저희가 영역이 있잖아요. 남동구에 20개 동이 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한성구
네, 그렇습니다.
정재호 위원
영역별로 보면 동 안에 있는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 공원이 있어요.
공원이 있는데 거기에 관리하시는 분들이 우리 직원들이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
공원녹지과장 한성구
네.
정재호 위원
그래서 거기에 요원이라든지 집중적으로 관리해줄 수 있는 요원들이 하는데 용역을 하셔갖고 동별로 지출돼갖고 용역비로 나가서 하는 거잖아요?
공원녹지과장 한성구
그렇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러다 보니까 문제점이 뭐냐면 전문성이 결여가 돼 있더라구요.
실질적으로 보면 거기에 대한 거 잘 모르는 게 많은 것 같애요.
공원녹지과장 한성구
네, 맞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래서 일원화 해서 모든 관리가 될라고 그러면 이게 20개라고 만약에 20개 동마다 다 따로따로 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은 여기서 용역을 하고 여기서 계약을 하고 동별로 하는 것보다도 저기 뭐야 우리 구에서 뭉쳐갖고 아까 하신다고 하니까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그래서 관리할 수 있게끔 좀 해줘서 전문성 강화도 좀 있어야 될 것 같고 왜냐면 너무 전문성이 떨어지세요.
공원녹지과장 한성구
그렇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런 거 현장에서 너무 많이 느껴가지고 그런 것도 과장님 잘 파악하셔서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공원녹지과장 한성구
네네, 알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옥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김안나 위원님.
김안나 위원
네, 안녕하세요? 김안나 위원입니다.
보시면 593페이지에 서창2지구 갯골수로 환경개선사업이 있어요, 과장님.
이게 10억이죠?
공원녹지과장 한성구
네, 맞습니다.
김안나 위원
사고이월로 넘어갔잖아요?
공원녹지과장 한성구
네네.
김안나 위원
내년 4월까지는 다 끝내야 되는데 이거 다 4월까지 공사 다 하실 수 있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한성구
지금 현재 재무과로 지금 입찰 중이어가지고요 아마 다다음주면 낙찰자가 선정되면 공사를 바로 착공했다가 동절기가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공사 중지하면은 내년도 상반기 한 5월달이나 4월달에 끝날 것 같습니다.
김안나 위원
5월까지 갈 수도 이는 상황인 거네요, 그쵸?
공원녹지과장 한성구
네네, 공기가 지금 120일로 잡혀 있거든요.
김안나 위원
금액이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만큼 좀 디테일하게 세심하게 신경을 써 주시고요.
공원녹지과장 한성구
성실하게 시행하겠습니다.
김안나 위원
596페이지 보시면 공원 내 화장실 관리 및 예산집행 내역이 있어요.
지금 공원에 50개소가 있는데 지금 보시면 민간위탁을 2개 주셨더라구요, 주식회사 신성종합관리랑 정화실업, 596페이지요, 그쵸?
공원녹지과장 한성구
네네.
김안나 위원
보면은 용역을 두 군데 주신 거잖아요?
공원녹지과장 한성구
네, 1권역 2권역 해가지고 각각 줬습니다.
김안나 위원
다른 곳은 보통 시설관리공단 같은 데다 위탁을 주고 하는데 대략적으로 비용을 비교해봤을 때 용역을 줬을 때랑 시설관리공단 위탁했을 때랑 장단점을 비교해 보셨나요, 혹시?
공원녹지과장 한성구
그거는 저희들이 화장실 용역만큼은 한 5년 전에 시 감사 지적사항이 나온 것이 뭐냐면요 화장실 용역에 대하여는 전문업체에다 줘라, 먼저는 저희들이 또 노인 일자리 창출하기 위해서 노인지회에다 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노인분들이 그런 것까지 냄새나고 악취나는 데까지 하는 거는 너무 무리다 그래가지고 그 분들은 청소하는 거로만 별도로 나갔고요, 그 대신에 화장실 청소용역은 전문 청소용역업체로 줘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공단에는 지금 전문성이 거기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괄 사업 의뢰를 해가지고 재무과에다가 의뢰를 해가지고 입찰을 부치는 겁니다.
김안나 위원
아, 그래요?
공원녹지과장 한성구
네.
김안나 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 만족도 조사를 혹시 하셨나요?
공원녹지과장 한성구
만족도 조사는 안 했고요 감사 지적사항으로만 그것만으로 저희들이,
김안나 위원
그러면 고거에 대한 세부 내역을 좀 자료로 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609페이지 보시면 가로수 및 녹지관리 시설비 집행내역이라고 있어요.
609페이지요.
공원녹지과장 한성구
네네.
김안나 위원
맨 아래 하단에 보시면 9, 10, 11번 해가지고 10월 22일로 사업기간이 다 끝났어야 되거든요, 그쵸?
공원녹지과장 한성구
네.
김안나 위원
맨 마지막에 지금 800밖에 안 쓰셨단 말이에요, 이 부분이 과다 책정이 된 건지, 예산이.
제대로 하신 건지, 예산절감이 됐을 때는 좋은 약제를 쓰셔서 그렇게 된 건지, 안 그랬으면 처음부터 900에서 1000 정도로 예산을 세웠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의심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 한성구
연번하고 10번, 11번 말씀하시는 거죠?
김안나 위원
네, 9, 10, 11번.
공원녹지과장 한성구
지금 현재 이 사업은 10월 30일 기준으로 작성됐기 때문에 아직 11월에 준공 지출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기간은 10월 20일이지만은 준공이 아직 안 들어왔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안나 위원
지속사업으로 계속 가야 된단 말씀이신 거죠?
공원녹지과장 한성구
네.
김안나 위원
그럼 알겠고요, 마지막으로 631페이지 보시면 공원녹지 유지관리 실적이 있어요, 동별로.
쭉 있는데 구월1동 같은 경우에는 77% 정도 나오고요, 구월2동 42%, 구월3동 69%, 구월4동 40%, 간석1동 70%, 간석2동 69%, 쭉 해서 보면 이런 집행율이 동마다 다 다른 이유가 뭔지?
공원녹지과장 한성구
이거는 사업이 아직 안 끝났기 때문에 기준으로 이게 지금 이 책자 발간한 것이 10월 중순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집행을 할라면 기간이 남았기 때문에 기간이 지나 도래되면은 다 소모될 거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안나 위원
그러면 10월 중순 정확하게 날짜는 모르신 거죠?
공원녹지과장 한성구
네.
김안나 위원
그러면은 확인해 보시고요 10월 중순 확인된 날짜 이후로 얼마나 더 집행이 되는지,
공원녹지과장 한성구
집행 내역을 한 번 보내드리겠습니다.
김안나 위원
네, 보내주시고요.
맨 아래칸에 보시면 논현2동이 있어요.
보시면 예산액보다 집행액이 지금 많이 책정이 됐거든요.
이게 제대로 검토가 된 사항인가요? 논현2동이요.
그렇죠, 예산액보다 집행이 많이 됐죠?
공원녹지과장 한성구
그거 지금 파악이 안되고 있는데 다시 확인을 해서 그것까지 같이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김안나 위원
열심히 잘 하시고도 이런 거 보면 못한다는 사유를 받을 수도 있어서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요런 부분에 대한 거 자료를 좀 부탁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 한성구
네, 알겠습니다.
김안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옥
김안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유광희 위원님.
유광희 위원
네, 유광희 위원입니다.
페이지 593쪽 우리 아까 김안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서창2지구 갯골수로 환경개선사업 요게 처음에는 수문설치 사업에서 바뀐 사항이죠?
공원녹지과장 한성구
네, 맞습니다.
유광희 위원
정확하게 환경개선사업이 어떤 것들이 이루어지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한성구
갯골수로 환경개선공사는 당초에 수문을 2개소로 설치하기로 돼 있는데 시 도시공원위에다 상정을 했는데요 거기서 불가를 받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주변 사람들이 민원이 뭐냐면 갈대하고 뻘 제거가 많이 대두되었거든요.
그래서 뻘 제거하는 데는 금액이 너무 많다 보니까 갈대하고 그 주변에 노후시설물 정비하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수목식재 하는 거 그렇게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광희 위원
그러면 준토 준설작업은 안하고,
공원녹지과장 한성구
네, 준설은 제외됐습니다, 이번에.
유광희 위원
아, 제외됐고요.
공원녹지과장 한성구
네네.
유광희 위원
그러면은 나머지 10억 예산을 다른 환경개선사업으로 인제 쓰신다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한성구
네, 맞습니다.
유광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옥
유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조성민 위원님.
조성민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부럽습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우리 공원녹지과 많이 관심 갖고 있는 것 같애요.
공원녹지과장 한성구
고맙습니다, 신경 써주셔서.
조성민 위원
네, 일단은 잠깐 정재호 위원님께서 질문한 거에 대해서 조금 제가 더 궁금한 게 있어서요 고거 몇 가지 이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사실 남동구 관내에 과실 나무들이 상당히 골칫거리죠?
공원녹지과장 한성구
네, 그렇습니다.
가로수가 그렇습니다.
조성민 위원
은행나무 같은 경우에는 대략적으로 그냥 뭐 몇 년도 정도에 이게 좀 보급이 됐나요, 가로수로 들어간 게?
공원녹지과장 한성구
은행나무는 한 30년에서 20년 정도가 된 겁니다.
조성민 위원
감나무는요?
공원녹지과장 한성구
감나무는 한 15년에서 20년.
15년 정도,
조성민 위원
15년, 20년이요?
공원녹지과장 한성구
네.
조성민 위원
최근에 심은 감나무는 없으시죠?
공원녹지과장 한성구
최근에 심은 건 없습니다.
조성민 위원
그죠?
공원녹지과장 한성구
네.
조성민 위원
이게 민원이 너무 많아갖고 요것도 일단은 비용이 뭐, 몇 그루나 될까요?
공원녹지과장 한성구
감나무는 한 구청 앞에까지 포함해서 문화예술회관 건너편에 그쪽에 예술로라고 있거든요.
그쪽하고 두 군데 합해보면 한 220주 정도 될 겁니다.
많지는 않습니다.
조성민 위원
생각보다 많지는 않네요?
공원녹지과장 한성구
네.
조성민 위원
그러니까 제가 사실 얼마 전에 구청 앞에 갔다가 보고 아까 말씀하신 거기 구월동 가서 보고 어우 이게 왜 이렇게 많이 심어져 있지 하고 혹시나 인제 이외에 다른 곳들이 또 있는지.
근데 사실 요런 것들은 점차적으로 일단 한 번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단시간에 할 건 아니더라도 일단 전체적으로 계획을 세우셔갖고 요런 처리 불능의 과실 나무 같은 경우는 조금 개선해나가야 되지 않나 싶거든요.
왜냐면 매년 불필요한 리소스들이 인력이 다른 곳에 투입될 수 있는데 매년 반복되잖아요과실, 가지치기 하고.
사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계속 이런 거 하다 보니까 나무들이 또 안 이뻐요.
계속 이렇게 민원이나 이런 것 때문에 형식적으로 가지치기를 하다 보니까 조금 그게 안타까운 부분이 있고 얼마 전에 제가 연수구 기사 난 거 봤는데 가로수 해갖고 인제 언론에 보도된 게 있더라구요.
가로수에 나무 윗 부분에 보니까 나무를 이렇게 사각형으로 이렇게 진짜 예쁘게 해놨더라구요.
공원녹지과장 한성구
네, 수형조절을,
조성민 위원
네네, 그래서 저희도 그런 것들 롤모델로 삼으셔갖고 또 남동구만의 이렇게 하나의 트렌드를 만드시면 정말 좋지 않을까, 요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공원녹지과장 한성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각형 수형조절하는 거거든요, 버즘나무 해놔서.
플라타너스 나무라고 그러는데 저희가 지금 시외버스 터미널 그쪽에 롯데백화점 있는 그 뒤쪽으로 저희도 시범적으로 가을에 한 120주 정도 해봤습니다.
내년에 보시면 알겠습니다마는 점차적으로 저희들이 수형조절 해서 그렇게 모형 좋은 거로 해서 한 번 해보겠습니다.
조성민 위원
일단 요거는 내년에 한 번 기대를 하고요.
저희 그리고 숲속도서관 공원녹지과에서 담당하고 계시죠?
공원녹지과장 한성구
네.
조성민 위원
제가 일단 알고 있는 건 남동구청 앞에 있는 거밖에 없습니다 조그만 공중전화 박스 같은 거.
그거 공원녹지과 거죠?
공원녹지과장 한성구
네, 맞습니다.
조성민 위원
고거 남동구에 몇 개나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한성구
그거 현재 한 개소입니다.
조성민 위원
한 개밖에 없어요?
공원녹지과장 한성구
네.
조성민 위원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인제 느낌 들었던 게 뭐냐면 사실 오며가며 거기를 이용하는 분을 한 분도 못 봤어요.
과장님 혹시 본 사례가 계십니까? 이용하시는 분을.
공원녹지과장 한성구
여름철에는 몇 명 눈에 띄었는데 지금 겨울에는 전혀 없더라구요.
조성민 위원
그래요?
거기 보니까 제가 뭣 때문에 그러냐면 어쨌든 거기가 상시 열려 있기 때문에 주간에, 거기를 별도 관리하는 인력이 없잖아요?
공원녹지과장 한성구
네.
조성민 위원
그렇다고 그 정도 규모에 사람을 두고 관리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다 보니까 도난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취약하고 또 그러다보니까 책이라든가 이런 수준을 보니까 전반적으로 뭐 어디 재고떨이하는 거 마냥 어디서 동네에서 안 팔리는 책들 다 갖다 모아놓은 것 같애요.
공원녹지과장 한성구
그렇진 않습니다.
조성민 위원
그렇지 않나요? 제가 봤는데.
근데 저는 이거는 사실 조금 효율적인 재정 운영이라고 보진 않거든요, 과장님.
공원녹지과장 한성구
그게 도서 기증받는 것도 한계가 있더라구요.
저희들이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수준에 약간 못미치는 책도 있는가 하면 그 반면에 또 저희들은 공원녹지과다 보니까 전문적인 이런 꽃이라든가 나무 이름 나온 거, 그 다음에 산 이름 나온 거 그런 거를 위주로 해가지고 많이 앞으로도 진열할 생각입니다.
조성민 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관내 구립도서관이나 각 동에 인제 도서관들이 있잖아요.
상대적으로 여러 가지 여건이 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환경이라든지 도서 인제 거기 비치하는 책이 그런 뭐라 그러죠 수준, 요런 것들 봤을 때 조금 저는 적합하지 않다 이렇게 조금 보여주기 식의 결과물이 아닌가 저는 요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공원녹지과장 한성구
앞으로,
조성민 위원
하여튼 뭐 고거는 전반적으로 과에서 판단하세요.
과에서 판단하시고 다만 조금 실속있게 구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것들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인제 오며가며 지나가면서 고 내용을 말씀드렸던 거고요.
그리고 아까 저희 남동구 관내 어린이공원이 105개소가 있다고 하셨죠?
공원녹지과장 한성구
네.
조성민 위원
근데 이제 제가 남동구 전체를 보지 못하고 제 지역구 인제 몇 개를 이렇게 둘러보면 물론 위에서 내려오는 지침도 있겠지만 개수 채우기식의 이런 어린이공원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개수 채우기식의.
제가 얼마 전에도 해당 과에 개선이라든가 이런 관련해서 한 차례 민원 제기한 적이 있고요.
제가 이제 며칠 전에도 또 하나 갔다왔어요.
보니까 그냥 수풀만 우거지고 아무런 시설도 없고 그거 뭐 다 암반 지역에다가 근데 거기가 어린이공원이라고 지정이 돼 있더라구요.
근데 이런 것들은 그냥 위에서 지침이 내려오니까 그냥 개수 맞출려고 그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지 않는 건가, 그게 지금 현실이거든요, 과장님. 현실이.
공원녹지과장 한성구
어린이공원이라든가 이런 근린공원, 도시공원이란 것은요 도시계획시설로 다 결정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개수 늘리는 건 없고요 그 시설결정에 따라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한 바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정을 해주면 저희들이 미조성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직접 조성을 해가지고 관리하고 그리고 기타 기부채납 받아가지고 조성하는 것도 있고 그렇게 돼 있는데요,
조성민 위원
제가 알기로는요 과장님,
공원녹지과장 한성구
다 시설결정된 공원입니다, 이게.
조성민 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런 도시계획을 설정할 때요 구의 의견을 상당수 수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 말이 틀립니까?
시에서 일방적으로 진행합니까?
공원녹지과장 한성구
네, 그런 부분도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조성민 위원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돼요.
시에서 도시계획이 지정돼 있으니까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돼요.
제가 뭐 그 과정도 지켜봤고 구의 의견이 충분히 수렴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러면 어린이공원이라든지 체육공원이라든지 지금 지정이 돼 있는데 그런 환경이라든가 이런 게 아무것도 갖춰져 있지 않는 거는 무엇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지금 그 위치나 이런 주변 환경들을 보면 절대로 이 곳은 어린이공원이 될 수 없는 곳들이에요, 환경도 그렇고.
근데 그거 버젓이 어린이공원으로 지정이 돼 있어요.
근데 이게 어차피 지금 뭐 지난 거고 그런 것들을 과장님께서 신경 쓰셔갖고 물론 각 동마다 의견을 저는 많이 수렴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사항에 따라서는 다른 과 하고 협업을 필요한 부분도 있다고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조금 이렇게 현실에 맞지 않는 그런 어린이공원들은 계속 여기가 어린이공원으로 지정돼 있다고 그렇게 방치할 것이 아니고 그 지역에서 조금 맞게끔 우리가 제공해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런 것들을 검토해갖고 과감하게 어린이공원 해제할 곳들은 해제하고 적재적소에 필요한 것들이 배치됐으면 합니다.
근데 이제 그게 이미 지정된 것에 대해서 해제하는 거는 상당히 어렵다는 거는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래도 과장님께서 끝까지 관심을 가지시고 그런 것도 좀 신경을 써 주시고요.
공원녹지과장 한성구
네, 신경 쓰겠습니다.
조성민 위원
그리고 다음 질문드릴게요.
지금 우리 남동구에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있죠?
공원녹지과장 한성구
네, 있습니다.
조성민 위원
요거를 물어보기 전에 제가 앞전에 만월산 관련해서 민원을 제기한 게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에요.
공원녹지과장 한성구
네.
조성민 위원
그래서 그 만월산은 우리 남동구에서 많은 구민들이 뭐 간석3동에 위치하고 있지만 그 인근에 주민들, 남동구민들께서 많이 등산을 하러 오시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거기를 둘러보면 만월산이 상당히 심각해요, 과장님 보고 받으셨죠?
공원녹지과장 한성구
네.
조성민 위원
제가 이거 각 동에 동장님 하고 행정팀장님, 환경팀장님 하고도 다 갔었고요, 우리 그리고 저번에 우리 또 과에서 공원녹지과 협조해 주셔갖고 청소과하고 합동으로 현장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인제 제가 그때 당시에 민원에 대한 뭐 충분히 가지치기라든가 청소하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드렸다고 생각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 과에서 그 조치를 하고 나서 전화를 2통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엄청나게 질책을 받았고 과를 대신해서 사과를 드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밖에 집행을 못하냐는, 이렇게밖에 왜 자꾸 이중적으로 일을 하냐는.
저는 분명히 청소과도 계셨고, 물론 이 자리에 청소과는 안 계시겠지만 만월산 자체가 공원녹지과 소관이기 때문에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주도적으로 이것을 풀어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하여튼 제가 전화를 받고 제가 대신 사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해보겠다고 했고요. 그래서 제가 만월산 관리 필요성에 대해서 과하고 충분히 저는 얘기를 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전담인력 저번에 상임위 때도 한차례 지적을 드렸습니다.
근데 지금 이번에 산불예방진화대 세 명이 투입된다고 얘기를 들었고요.
근데 지금 이 산불전문예방진화대가 금년에 처음 도입된 게 아니잖아요, 그죠?
공원녹지과장 한성구
네네, 매년 봄, 가을철로 해서 계속 해왔던 겁니다.
조성민 위원
그래서 자료 현황을 보니까 이미 18년도에도 세 명이 배치가 돼 있었어요, 만월산에.
제가 자료 그 과에서 제공해 주신 거요, 여기 보니까 세 명이 배치돼 있었어요.
저는 처음에 인제 세 명을 배치하겠습니다라고 해갖고 난 없던 것이 생긴 지 알았는데 보니까 기존에 했던 거를 그대로 하는 거였어요.
공원녹지과장 한성구
이 부분은 저희들이 상시 근무하는 게 아니고요 봄철은 1월 25일부터 5월 15일까지 기간이 있습니다.
조성민 위원
네네, 과장님 잠시만요.
그거는 제가 자료를 받아서 잘 알고 있고요.
제가 그래서 전담인력 배치를 하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1년이 됐든 2년이 됐든 여기는 지금 상시적으로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과에도 얘기한 게 지금 공무직들을 어차피 지금 구로 다 오니까 예를 들어서 그 공무직들을 만월산 전담관리 인원으로 투입하던지, 아니면 우리 도시관리공단에 위탁을 주던지 이게 특정 기간에만 관리될 부분이 아니고 이게 계속 상시적으로 관리가 되어야 됩니다.
근데 이미 아실 거예요, 2018년도에 이런 전담, 그러니까 산불 인력들이 배치돼 갖고 활동을 했는데 변한 게 없어요, 제 기준에는 변한 게 없습니다.
그러면 이 분의 업무분담이 뭐냐, 산불진화도 있고 등산로 이런 정비라든가 청소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안 했어요 일을.
이 분들 혹시 관리 어떻게 하세요?
이 분들 활동일지라든가 이런 거 쓰고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한성구
네, 쓰고 있습니다.
조성민 위원
쓰고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한성구
그 분들은 주로 산불진화대 요원이라는 것은요 산불감시를 하는 거지 그 분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등산로 정비라든가 가지치기라든가 그런 거 시킬 수 없습니다, 그런 거는.
조성민 위원
과장님 잠시만요.
제가요 해당 과에서 자료를 받았어요.
잠시만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자,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역할이라고 되어 있고요, 가. 산불감시 및 진화, 나. 산림보호활동(산림훼손 무단쓰레기 투기 적재), 다. 환경정비활동, 만월산 등산로, 약수터, 취약지 등이라고 제가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지적할려고 하는 거예요.
명칭 자체가 산불진화잖아요.
공원녹지과장 한성구
네, 그렇습니다.
주가 그렇습니다.
조성민 위원
그죠? 그게 주잖아요.
근데 산불진화한테 저는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업무하는 거 자체가 적합하지 않다고 봅니다.
당연히 일하시는 분들도 분란이 있을 거라고 전 생각을 하고요,
공원녹지과장 한성구
네, 그렇습니다.
조성민 위원
그래서 제가 전담인력 말씀드린 거예요.
그리고 전담인력이 배치돼갖고 민원을 해결하고 청소과하고 같이 나갔어요.
청소과하고 공원녹지과하고 가지치기도 하고 청소도 했겠죠, 그죠? 저는 했다고 보고를 받았으니까.
근데 제가 사진 좀 보여드릴게요.
( 위원 사진 보여줌 )
제가 며칠 전에 갔습니다, 며칠 전에.
보이시죠, 보이시죠.
보이세요?
공원녹지과장 한성구
네.
조성민 위원
국장님 잘 보이시죠? 이런 거.(위원, 사진 보여줌)
요거 보이시죠? 요거 보이시죠?
제가 분명히 청소 환경이라든가 가지치기 이런 것을 지적을 하고 갔어요.
근데 제가 불과 며칠 있다 갔는데 지금 이 상태가 된 건데 이게 청소를 한 건지 아니면 뭐 안한 건지를 모르겠어요.
물론 고거는 제가 얘기를 들어봐야 되는데요, 그리고 사실 이 사진 같은 경우에는 가지치기를 했으면 충분히 여기에 청소 쓰레기가 박혀 있는 거 보셨을텐데 그냥 가지치기만 하고 가셨어요.
상식적으로 과장님 이런 거 봤을 때 쓰레기 치워야 되죠?
공원녹지과장 한성구
네, 치워야 된다고 봅니다.
조성민 위원
(위원, 사진 보여줌)
그죠? 여기 사이에 숨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가 지금 불법경작이, 아니 경작하는 것이 불법이죠?
공원녹지과장 한성구
네.
조성민 위원
그죠?
자, 여기 보세요.
( 위원, 사진 보여줌 )
여기에 나무로 희한하게 가려갖고 불법경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산불관리요원들이 기본적으로 쓰레기는 안 치우더라도 그래도 산림훼손에 대해서 책임을 갖고 임해야 된다고 봐요.
근데 지금 이런 것들이 하루 이틀 사이에 벌어진 게 아니거든요.
하루 이틀 사이에 벌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분들은 사실 저는 제 기준엔 일 안한 거예요.
조금 더 타이트하게 업무규정이라든가 일지라든가 활동실적보고서라든가 이런 거를 좀 타이트하게 관리하셔갖고 좀 더 효율적으로 조금 그 분들도 활동을 할 수 있게끔 과에서 그런 거를 좀 역할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재차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담인력 필요합니다.
남동구에서 제일 심각한 산이에요, 여기가.
제일 더럽고요 제일 관리 안되고요.
물론 주민의 의식도 필요하죠. 근데 우리가 이런 거를 개선하기 위해서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는 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음식물을 무단투기 하지말라고 현수막 붙이시고요, 단속을 하세요, 계속.
소문이 돌아야 돼요. 이거 구에서 집중단속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무단투기 하시는 분들 적발하셔갖고 과태료 물리시고 이런 소문이 나야 돼요.
과장님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공원녹지과장 한성구
네.
조성민 위원
그리고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별도의 TF팀을 구성하셔갖고 우리 공무원들 일단 정규시간은 9시부터 6시까지 근무하시죠?
공원녹지과장 한성구
네.
조성민 위원
근데 대체적으로 음식물 무단투기는 야간에 이루어져요. 그리고 주말에.
그리고 만월산 가면 주말에 돗자리 깔고 장사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러면 그 분들 쓰레기 다 어디다 버리겠어요? 집으로 가져갈까요? 상식적으로.
거기에 보면 스치로폼 박스부터 해가지고 거기서 음식물쓰레기 그대로 다 버리고 간단 말이에요, 그죠?
공원녹지과장 한성구
네.
조성민 위원
그러면 제 생각에는 기본적으로 여기 전담인력이 투입돼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좀 투입이 돼야 되고요, 과장님.
그렇게 안하면 타이트하게 1년 365일 안정화 될 때까지 관리를 해주지 않으면요 이거 잡을 수 없어요, 못 잡아요 산불전문 뭐 진화, 이건 어림도 없고요.
그리고 저는 불시적으로 365일 할 수는 없겠지만 특정기간을 뭐 1년에 두 차례라든지 세 차례라든지 이런 식으로 TF팀을 구성하셔갖고 주말이건 야간이건 잠복을 하세요.
제가 이건 좀 무리한 요구를 드리는 건지 모르겠는데요 자동차관리과 같은 경우 보니까 그렇게 하더라구요, 야간에도.
이렇게 좀 하셔갖고 전 실적을 좀 보고 싶습니다, 과장님.
한 번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공원녹지과장 한성구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단속을 전혀 안하는 건 아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려하고 계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쪽에 또 박카스 파시는 분도 있고 노인네들이 몇 분 또 있으십니다, 그쪽에.
저희들이 이제 민원도 많이 들어오지만 저희들이 나가서 그거 뭐야 새집이라고 일명 새집이라고 하는데요 그걸 다 부수고 오면은 며칠 있다 2주 있다가 다시 짓고 그러는데 저희들이 반복적으로 계속 돌고 있고요.
그리고 청소 문제는 지금 한계가 있습니다마는 그 다음날 치우면 또 그 다음날 또 갖다 버리는 그러한 행태가 많이 빚어지는데요 앞으로 저희들이 더 심도있게 단속하는데 있어서 더 성실하게 한 번 해보겠습니다.
조성민 위원
그래서 일반적으로 전담인력 같은 경우에 보면 단속권한이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마급 공무원은 어쨌든 형식상 공무원 맞죠?
공원녹지과장 한성구
네.
조성민 위원
이렇게 단속을 할 수 있는 분으로 확보를 한다든지 그리고 저는 아까 말씀을 하셨잖아요, 박카스 사실 저도 들어봤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언급드리기가 조금 그래갖고 제가 말씀 안드렸는데 현장에서 즉시 단속을 해야 돼요, 그죠?
가서 뭐 그 사람들이 해놓은 거 치우고 치우고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현장에서 즉시 단속하고 과태료 매기고 해야죠.
공원녹지과장 한성구
네, 알겠습니다.
조성민 위원
하여튼 우리 만월산 잘 좀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공원녹지과장 한성구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한 번 해보겠습니다.
조성민 위원
저희 위원들이 도움이, 제가 방금 지적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나 도움이 될 부분들이 있으면 저희도 얼마든지 적극적으로 거기 인제 찬성을 해서 같이 동참할 의향이 있으니까요 적극적으로 한 번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한성구
네네, 잘 알겠습니다.
조성민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옥
조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5:03)
(감사계속 15:14)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임덕수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임덕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팀장 유영도입니다.
주차시설팀장 이근성입니다.
주차민원팀장 신성호입니다.
남동구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연일 의정에 여념이 없으신 이선옥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2018년 사무 행정감사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 사무 행정감사 자료책자 638페이지 0-1 201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내역입니다.
상세 내역은 별도 책자 201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보고서 82쪽이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지적사항은 건의 1건으로 내용은 민원불편사항을 접수 처리할 경우 일부 주민의 의견에 따른 단편적 해결보다 현장의 주변 여건과 주민의견을 고루 수렴하는 등 현장 중심의 민원처리를 바란다는 내용입니다.
동 지적사항에 대하여 교통행정과에서는 민원처리계획에 의거 민원담당 공무원에 대한 업무연찬과 교육으로 현장 중심의 민원처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장민원 접수 시에는 반드시 현장을 방문하여 민원인 및 관계 주민과의 면담으로 내용을 재확인하여 처리하고 있으며 다수 주민 의견이 필요한 경우에는 주민센터의 협조를 통하여 관계 주민 의견을 받아 민원해결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해관계가 상반된 민원처리와 규제 및 단속사업에 대하여도 사전에 행정예고를 통하여 주민 홍보와 주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등 현장 중심의 민원처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0-2 상급기관 감사 시 지적사항은 없으며 0-3 각종위원회 운영 현황 등 이하 보고 내역은 자료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선옥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재호 위원님.
정재호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그냥 저는 자료보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현안이라든지 지금 남동구에서 있는 주정차 관련 그런 거를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다른 것보다도 지금 동에서 했던 주정차 단속의 건을 지금 구로 다 갖고 왔죠?
교통행정과장 임덕수
네, 그렇습니다.
정재호 위원
23일 이후부터 집중,
교통행정과장 임덕수
네, 11월 23일 이후로부터 이관을 받아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래서 지금 각자 홍보하느라고 경고장 및 현수막 게시해놓고 그렇게 계시죠?
교통행정과장 임덕수
네.
정재호 위원
전반적으로 구에서 아직도 홍보가 좀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전반적으로 다시 한 번 홍보 좀 집중을 해주시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고 하면 신도시나 구도시나 있는데 신도시 쪽이 주정차 관련돼서 상당히 민원이 많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좁은 골목 안에 양쪽 사이드로 대놔서 가운데로 다니다 보니까는 또 시야 확보가 안돼서 사고율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야 되지 CCTV 있잖아요, 단속 CCTV.
그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쪽에 라인에다가 주정차를 많이 위반을 하시더라구요.
근데 주민들께서 말씀하시는 게 저거 안 돌아간다 돌아간다 뭐 내기하시는 분도 계시고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이런 것도 좀 참작하셔갖고 구에서 집중적으로 처음 구로 이관돼서 하는 거니까 홍보 좀 잘하셔가지고 주차 때문에 다른 주민들이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신경 좀 써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임덕수
네, 알겠습니다.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옥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김안나 위원님.
김안나 위원
네, 안녕하세요? 김안나 위원입니다.
과장님 638페이지 보시면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라고 있어요,(위원, 웃음) 이거 왜 웃냐면 지금 다른 과들도 다 여성비율이 엄청 낮아요.
근데 지금 타 구는 40% 정도 많이 올렸더라구요.
그래서 정말 여성이 전문인력이 부족해서 매 과마다 다 이런 상황인 건지, 다음에 심의위원회 구성을 하실 때는 조금 많이 고려를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드리고요.
642페이지 보시면 하단 쪽에 부설주차장 개방사업이라고 돼 있어요, 2018년도 예산집행 현황에.
교통행정과장 임덕수
네.
김안나 위원
3천만원 지금 집행하셨다가 부설주차장 개방참여 주민참여 저조라고 돼 있어가지고 안됐잖아요.
이게 10월 30일 현재 내용이었었는데 그 이후에 어떻게 되었어요?
교통행정과장 임덕수
공동주택 부설주차장 확충 건인데요 부설주차장으로 개방을 할 경우에 개인시설이라든지 학교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물에서 건물을 지으면서 부설주차장을 따로 짓고 있거든요.
개방을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주차라인을 새로 도색을 한다든지 방범시설을 한다든지 그 시설비를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현재 주민들이 많이 참여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오래전부터 이 사업을 시행을 해왔는데 안타깝게도 저희는 이제 2개소가 신청을 해가지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김안나 위원
어디어디죠?
교통행정과장 임덕수
잠깐만요, 한 개소는 인천택시 운송조합에 있고요, 구월동 1253-2번지이고요 그리고 건설회관 구월동 1092-55번지에 있는 두 개 시설에서 주차장을 개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안나 위원
그러니까 이게 예산을 만들었으니 우선은 해야 되는 부분인건데 아까 부족하다 그랬잖아요, 주민참여율이.
그래서 다른 쪽으로 이색사업이나 요런 거 별도로 생각을 하셔가지고 요거를 사업 구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임덕수
네, 알겠습니다.
김안나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옥
네, 김안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조성민 위원님.
조성민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교통행정과 많은 민원 때문에 어려우시죠, 많이?
교통행정과장 임덕수
네, 감사합니다.
조성민 위원
제가 알기로는 사실 좀 많은 분들이 조금 어려워하는 곳이라고 느꼈습니다.
항상 고생 많으시고요 제가 조금 몇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사실 기존에 민원을 하나 과에 넣은 것 중에 하난데요 간석3동에 LH아파트 앞에 불법 주정차 때문에 민원이 좀 제가 기존에 넣었던 것도 있고 전달드린 거죠, 기존에 인제 또 거기에 동일한 사유로 민원이 접수된 이력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어찌됐든 거기에 지금 원래 반자동이었다가 자동으로 이번에 바뀐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 민원 전달하고 하면서 인제 특정 기간을 언급하시면서 이때부터는 단속이 된다라고 제가 안내를 받았어요.
근데 저희가 지금 1단지 뒤에 공영주차장 증축하고 있죠?
교통행정과장 임덕수
네네.
조성민 위원
근데 그 증축을 하면서 또 이제 팀별로 협조 요청이 있었나 봐요.
협조 요청이 있어갖고 그 구간 또 단속을 안해요, 지금.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근데 혹시 증축으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단속을 유예한다든지 이런 홍보 활동한 게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임덕수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가 시스템을 전면 개편을 했기 때문에 저희 차량으로 단속을 중점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차가 저희 구에 7대를 가지고 권역을 남동공단까지 해서 6개 권역으로 하고 차량 운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골목까지도 다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만약 그쪽이 안되고 있다면은 그쪽 노선이 노선에 배정이 안돼서 그런 것 같으니까 제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성민 위원
과장님, 질문은 그게 아니고요 저한테 지금 여기 단속을 한다고 했는데 그 뒤에 주차장 증축공사를 하니 그 주차장 이용을 못합니다.
그래갖고 고 공사장 증축이 완료되는 시점까지만 조금 그 일대에 단속을 유예해달라는 거였거든요.
근데 그게 내부적으로 협조가 서로 팀별로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사유로 여기 증축을 해서 주차장을 몇 달간 이용을 못하니 여기 당분간 이 일대를 단속을 유예합니다, 인근 주민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거의 홍보가 나간 게 있는지 그걸 여쭤본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임덕수
그 사항은 동 주민센터를 통해가지고 9월달에 자제 요청을 하도록 그렇게 발송이 됐습니다.
조성민 위원
제가 인제 한 가지 서운했다라고 할까요 섭섭했던 거, 건의드릴 거.
그게 뭐냐면 어쨌든 주민들의 민원도 많이 들어온 지역이었고 그리고 제가 인제 이 민원에 대해서 제가 또 전달을 했어요.
그래서 이쪽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러면 인제 최소한 뭐 입주자대표라든지 아니면 민원을 제기한 쪽, 아니면 최소한 저한테는 기존에 이러이러해서 단속을 했는데 지금 공사를 이렇게 진행하기 때문에 몇 달간은 저희가 단속을 유예해야 합니다, 약간의 의원님께서 협조를 부탁드립니다라든지 요런 거를 사전에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가 조금 매끄럽게 넘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저는 인제 주민들한테 조금만 기다려주십시오, 사실 많은 부분들을 요구했어요, 거기서.
근데 인제 제가 상당히 조금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많이 설득을 했어요.
이게 여기 편의만 들을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고 상당한 예산이 들어갑니다.
다만, 우리가 이제 단속을 구에서 하오니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하고 상당히 설득을 많이 하고 언제부터 단속을 할 겁니다 지켜봐주십시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한 한 달인가 있다가 전화가 왔어요.
의원님, 저번에 여기 단속을 한다고 하셨는데 여기 단속을 안 하는데요, 전에랑 똑같애요라고 왔어요.
그래서 아니 그럴 리가 없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라고 제가 말을 하고 나서 알아봤더니 지금 제가 앞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팀별로 부서간에 이렇게 협조요청이 있어서 단속을 안하고 있던 거예요.
저는 이거를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질책을 받은 거예요.
근데 인제 제가 요걸 사전에 알았으면 제가 그 입주자대표라든지 민원을 제기한 분들한테 사전에 이걸 협조를 요구했을 거예요.
그러면 좀 더 매끄러웠을텐데 이거를 제가 민원을 제기했는데 이거를 저한테도 사전에 조금 알려주셨으면 어땠을까, 요게 조금 서운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임덕수
죄송합니다.
조성민 위원
그래서 사실 이거거든요.
이게 98% 하고 100%는 달라요.
근데 항상 그 완성은 그 디테일에서 나오거든요, 그 2%에서.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세심하게 배려를 해주시면 조금 더 좋지 않을까라는 저는 이 생각을 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임덕수
네, 저희가 동에서 구로 단속업무를 이관하면서 단속을 갑자기 강화하면은 주민들의 반발이라든지 민원이 상당히 많을 걸로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한 달 동안은 경고장 위주로 해서 계도 쪽으로 지금 사업을 추진 중에 있고요, 또 위원님께 사전에 그러한 사항을 말씀드리지 못해가지고 또 주민과 소통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던 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조성민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저희가 어린이보호구역이 있고요 노인보호구역이 있고 그리고 과속방지턱이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임덕수
네.
조성민 위원
근데 인제 여기에도 제가 도색 부분을 물어보는 거예요.
글씨를 쓰잖아요, 어린이보호구역, 노인보호구역 몇 ㎞, 과속방지턱에 도색을 하고.
우리가 구에서 구매하는 웬만한 물품들은 내구연한이라는 게 있죠?
교통행정과장 임덕수
네.
조성민 위원
그러면 저희가 지금 보호구역 도색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은 전체 DB를 가지고 계신가요?
우리가 만수동에 어디에, 저기 구월동에 어디에, 어린이보호구역을 설치했다, 그리고 지금 현황을 가지고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임덕수
현황은 어린이보호구역은 14개소 하고요, 노인보호구역은 20개소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담당자가 그 자료는 관리를 하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성민 위원
잠시만요, 과장님 잠시만요.
팀장님, 바로 여쭤봐도 돼요, 팀장님.
되죠?
주차시설담당 이근성
네.
조성민 위원
이게 14개소라는 거, 남동구에 엄청 많을 거 아니에요?
주차시설담당 이근성
141개소입니다.
조성민 위원
어린이보호구역이요?
교통행정과장 임덕수
죄송합니다. 141개소입니다.
조성민 위원
그러면 어린이보호구역이 141개소고 그러면 노인보호구역은,
주차시설담당 이근성
20개소.
조성민 위원
노인보호구역이 20개소밖에 없어요, 남동구 전체에?
주차시설담당 이근성
지정된 게 동별로 경로당 앞에 지정되어 20개소 밖에 없습니다.
조성민 위원
그리고 과속방지턱은요?
요거 엄청 많을 것 같은데, 요거.
주차시설담당 이근성
과속방지턱은 따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조성민 위원
그럼 요거 혹시 내구연한 이런 개념의 이런 게 있나요?
설치를 하고 나서 도색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구연한이라든가 이런 게 있어요?
팀장님 답변 좀,
주차시설담당 이근성
내구연한보다는 차량 같은 경우에는 교통량이 많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도색이 많이 떨어져나가고 내구연한보다는 수시로 저희가 돌고 있습니다.
조성민 위원
일단은 고것도 최초 설치 시점이라든가 도색 이런 시점들을 조금 요걸 관리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좀 관리를 하셔갖고 일정 기간 된 곳들은 유지보수를 조금 하는 게, 왜냐면 이게 어쨌든 그게 필요성에 의해서 설치가 된 거잖아요, 필요에 의해서.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최초 설치는 되고 관리가 전반적으로 잘 안되는 것 같애요.
그게 이제 다 도색이 벗겨진 곳이 되게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제가 많이 봤고 그렇거든요.
그런 것들도 조금 현황 관리를 좀 하셔갖고 조금 오래된 것들이라든가 수시에 이런 관리를 하셔갖고 보수를 좀 하셨으면 하는 의견을 드리고요.
교통행정과장 임덕수
네, 알겠습니다.
조성민 위원
과장님 그리고 제가 저희 교통, 사실 제가 들어오고 나서 사실 교통행정과 민원 전달해드린 게 사실 제일 많거든요.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알고 있는데 좀 죄송스럽기도 하고요, 그리고 우리 팀장님한테 조금 신경을 써달라 부탁드린 것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팀장님께서 잘 안해주시면 과장님이 좀 혼내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임덕수
알겠습니다.
조성민 위원
네, 알겠습니다.
항상 고생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임덕수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선옥
조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오용환 위원님.
오용환 위원
네, 안녕하세요? 오용환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임덕수
네, 안녕하세요.
오용환 위원
무인주차장도 공영주차장에서 무인주차장 있죠?
교통행정과장 임덕수
네네.
오용환 위원
무인주차장은 어쨌든 인건비 절약도 있지만은 원활하게 흐름을 하기 위한 것도 있을 것 같은데요.
무인주차장을 감면혜택 보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우리 조례 65세 이상도 50%고 그 다음에 장애인도 있고 그죠?
교통행정과장 임덕수
네.
오용환 위원
그런데 어쨌든 감면혜택을 받을라면은 호출버튼을 눌러야 되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임덕수
네.
오용환 위원
그런데 호출버튼이 안되는 경우가 있어요.
응답이 안나오는 거죠. 왜 그런건가요?
인력부족이었죠? 지난 번 한 번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교통행정과장 임덕수
네, 무인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외지에 떨어져 있으니까요 담당직원이 직접 안나가 있고 도시관리공단에서,
오용환 위원
호출버튼 눌러가지고 그 호출버튼 옆에 있으면 바로 응대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임덕수
네.
오용환 위원
근데 바로 옆에 없으니까 그러는 거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임덕수
네, 사람이 없을 때도 있고 또 고장났을 때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오용환 위원
그렇게 돼 버리면은 감면혜택 받는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 감면혜택을 받나요?
그거 1000원, 1500원 혜택 받을라고 다시 또 영수증 갖고 찾아가야 되는 건가요?
결과적으로 그럼 무인 공영주차장으로 인해서 인건비를 줄이는 차원이 어떻게 보면은 주민을 더 불편하게 한다는 생각이 든다는 얘기에요.
교통행정과장 임덕수
현재는 사후정산 위원님 말씀대로 나중에 감면을 하도록 그렇게 사후정산 방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근무를 잘 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용환 위원
거기 호출버튼 그러니까 무인 버튼 우리 감면혜택 받을 때 직원이 몇 분 상주하고 계세요?
교통행정과장 임덕수
도시관리공단에서 공단으로 직접 연결이 되니까요 그쪽에 담당자가,
오용환 위원
몇 명이세요?
교통행정과장 임덕수
인원수는 제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용환 위원
어쨌든 지난 번에도 인원이 부족해서 그렇다는 말씀을 들은 것 같애요.
어쨌든 이런 경우는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감면 혜택을 받는 것은 정당한 거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임덕수
네, 맞습니다.
오용환 위원
그런데 이런 걸로 인해서 호출하고 시간 걸리고 뒤에 출고할 사람들이 다른 운전자들이 기다리고 있고 오히려 시간이 더 오래 걸리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인원이 부족하다 그러면은 우리 공익도 있지 않습니까? 공익.
교통행정과장 임덕수
네, 공익도 있고요 만약 인원 부족이라는 문제가 있다면은 예산을 더 투입을 해서라도 인원을 뽑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용환 위원
네, 그거 제가 건의 한 번 드려보겠습니다.
인원 보강을 위해서 어쨌든 그런 호출버튼을 눌렀을 때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임덕수
네, 알겠습니다.
오용환 위원
그리고 논현동 아이플렉스 앞에 지난번에 한 번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었는데요 그거 어떤 내용인지 아시죠?
교통행정과장 임덕수
네, 알고 있습니다.
오용환 위원
중앙공원 없애고 하는 거.
그거 유료화로 전환시킬 마음 없으세요?
왜 제가 그런 말씀드리는 건 알죠?
교통행정과장 임덕수
네네.
오용환 위원
그 뒤로 몇 개월 많이 지켜봤습니다마는 바뀌어진 게 없습니다.
차 대기도 힘들고 고정주차, 밤샘주차 이틀도 가고 3일도 가고.
화물, 트럭, 카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 앞에 상가들 간판도 가리고,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과연 그런 분들이 유료화 시키면은 유료로 전환된다면은 그 분들 계속 댈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각 상가 안에 지하에 주차장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편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인데요.
혹시 그렇게 유료로 전환할 그런 마음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임덕수
저도 장기적으로는 유료화 전환하는 게 모든 무료주차장을 유료로 전환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주변 상인들의 주민들이나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50% 이상, 적어도 동의를 할 경우에는 무료에서 유료로 전환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저희 구에 올라온 5개소가 이제 유료로 전환을 해달라고 올라왔습니다.
오용환 위원
지난번에도 그 질의를 했다고 제가 답변서를 받았다고 말씀드리는데 그때 답변을 대상자를 제가 한 번 언급해 드렸을 거예요.
그 분들 대상자가 누구냐, 상가분한테 말하면은 전부 다 유료화를 거부를 하겠죠.
대상자 폭을 좀 늘려야 된다 이런 말씀드렸었는데 그거를 다시 한 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원활한 교통흐름, 그 다음에 또 유료화 시킴으로서 돈을 내고 정상적으로 불편없이 일을 볼 수 있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교통행정과장 임덕수
네, 알겠습니다.
오용환 위원
645페이지 자료를 한 번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은 휴대정보단말기 PDA 단속 건하고 무인단속,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구월1동부터 맨 밑에 공단지원사업소까지 쭉 돼 있는데요, 단속 건수가 전부 나와 있는데 많이 좀 상이하죠, 건수가.
높낮이가.
교통행정과장 임덕수
네, 그렇습니다.
오용환 위원
이건 왜 그런가요?
뭐 이동식, 오른쪽 무인단속 이동식 하고 같이 맞물려서 대답해도 상관 없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임덕수
그 밑에 보시면요 맨 하단에 단속 건수하고 부과 건수가 이제 다른 이유가 추출시점 불일치로 상이하다, 단속 2달 후 부과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오용환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10월달에 했다 할지라도 어떻든 8월전까지 통계는 나와 있다는 거잖아요.
뭐 계절별로 건수가 많고 적고 이렇게 많이 상이한 것 같지는 않은데요.
교통행정과장 임덕수
그러니까 앞면에도 2017년 11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그렇게 돼 있잖아요, 2018년.
그 사항은 2달 후 부과가 되니까 사실상은 이제 8월달까지 8월말일까지 부과된 게 여기 수치로 잡혀 있는 거고요.
그리고 뒷면에 646페이지 보시면은 2017년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1,051건 그리고 2018년 1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7만,
오용환 위원
그건 제가 봤어요.
제가 말씀은,
교통행정과장 임덕수
합하면 81,000건이 되잖아요.
오용환 위원
PDA 단속하고 이동식 무인단속에서 지금 구월3동, 간석4동, 장수서창, 논현1동, 논현2동, 논현고잔동, 공단지원사업소 이렇게만 있고 나머지는 건수가 없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임덕수
무인단속 이거는 이동식 차량으로 해가지고 단속을 하는데요 구월3동 차량이 그 전에요 구월1동, 구월2동은 안 했어요. 구월4동 이런 데.
공란으로 돼 있는 데는 이제 단속,
오용환 위원
아예 단속을 안했다는 얘긴가요?
교통행정과장 임덕수
네네, 차량으로 단속을 안하고 사람이 직접 이제 PDA를 들고 다니면서 적발하면 과태료 딱지 붙이고 이제 그렇게 단속을 했던 그 사항입니다.
그래서 건수가 이제 차이가 나는 겁니다.
오용환 위원
차량으로도 어려울텐데 PDA 가지고 걸어서 다녀요?
어려움이 많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임덕수
네네.
오용환 위원
요거는 아까도 정재호 위원이 말했지만 동에서 구로 11월 23일날 이관됐다고 했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임덕수
네.
오용환 위원
현수막도 많이 붙여놨더라구요.
가장 눈에 띄는 게 즉시단속, 근데 아까는 뭐 계도기간, 사실 앞뒤가 서로 많이 안맞죠?
이거 어떤 과태료라는 게 구의 수입을 창출하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임덕수
그렇습니다.
오용환 위원
교통의 원활한 흐름, 교통사고 예방 이런 것 때문에 하는 거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임덕수
네.
오용환 위원
우린 항상 그런 것들이 불일치합니다.
현수막과 또 우리가 직접 차량이 이동하면서 단속하는 거 자체가 많이 불일치합니다.
이런 것들이 도로가 좀 넓은 데는 그나마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2차선 도로 같은 경우는 거의 좌회전이나 직진하기가 어려운 곳이 많습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2차선에는요 한 차선 주정차 돼 있으면 좌회전 하기 위해 서 있으면은 직진 차도 못가고 우회전도 아무 것도 못갑니다.
교통행정과장 임덕수
그래서 그런 2차선이나 마을버스가 다니는 길, 특히 그런 길을 중점적으로 저희가 단속을 시행하고 있고요, 어쨌든 저희가 현수막에는 즉시단속으로 이렇게 돼 있지만 계도기간 한 달 정도를 두고 경고장을 이렇게 붙이고 있는데요 이게 상반된 의견이 들어오더라구요, 민원인들이.
어떤 사람은 왜 즉시 단속을 안하냐 이런 민원하고 어떤 사람은 단속했는데 경고장을 줘서 고맙다 다음부터 잘 지키겠다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1개월 후에는 다 즉시 단속으로 이제 전환할텐데요 행정적으로 주민의 협조를 구하고 질서를 좀 스스로 세울 수 있도록 계도하기 위해서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용환 위원
어쨌든 주민들의 돈을 집행하거나 아니면 과태료 접수해서 수입을 창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어쨌든 그렇지만은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자동차세, 면허세, 유류세, 소비세 다 합쳐가지고 그 차선을 다닐만한 권리가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임덕수
네, 맞습니다.
오용환 위원
2차선 그어 있으면은 제가 2차선을 주정차 없이 원활하게 다닐 수가 있는 권리가 있기 때문에 자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게 법 아니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임덕수
맞습니다.
오용환 위원
어쨌든 이관된만큼 많이 업무도 힘드실 것 같고 어려울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은 이것이 주민들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통의 원활, 또한 교통사고 유발을 미리 방지하는 그런 걸로 인해서 한다 그러면은 안되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임덕수
네, 맞습니다.
오용환 위원
그래서 그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방지턱 얘기가 나왔는데요 방지턱 이게 무조건 턱만 올려서 방지턱이 아니죠?
사이즈가 있죠?
교통행정과장 임덕수
네, 기존에 있었습니다.
오용환 위원
사이즈가 어떻게 됩니까?
넓이가 폭이 어떻게 되죠? 방지턱.
교통행정과장 임덕수
잠깐,
오용환 위원
왜 제가 여쭤보냐면요 방지턱이 자동차를 파손시키는 경우가 많아요, 30㎞로 달렸어요.
교통행정과장 임덕수
이게 너무 높거나 뭐 그러면은 어떤 경우 저도 그런 경험이 있는데요, 높아가지고 부닥치고
오용환 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방지턱이 넓이하고 높이.
2,150인가요?
교통행정과장 임덕수
폭이 5m고요 그리고 이제 높이가 10㎝.
오용환 위원
그런데 보통 5m 안되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임덕수
아마 도로폭 정도는 그러니까 5m 내외로 해가지고 도로폭 정도는 이렇게 설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요.
10㎝ 이상이면은 차가 파손되고 하니까 높이가, 그래서 10㎝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하고 단가 계약한 업체는 요 기준에 따라서 이렇게 설치를 하고 있는데 그 외에 개별적으로 주민들이 개별적으로 설치한 그런 곳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데는 이제 방지턱이 너무 높아가지고 그런 사고들이 발생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용환 위원
그런 거야말로 단속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주민들이 한 거에 대해서는.
교통행정과장 임덕수
전체적으로 다,
오용환 위원
도로를 주민들이 마음대로 그냥 방지턱을 만들어서 사용하고 그 다음에 경계석에 밑에서 차 올라가게끔 올려놓고 막 올라가도 되고 그래요? 도로에서.
교통행정과장 임덕수
그러면 안되겠죠.
저희가 현황을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가지고,
오용환 위원
과장님 다 아시면서 5m 되는 거 그렇게 많지 않더라구요.
5m에 10㎝면은요 차가 원활하게 30㎞ 40㎞ 되면은 올라가야 되는데요 쿵쿵 소리날 정도로 파손됩니다, 파손.
1m도 안된다는 얘기에요 결국은요.
요즘 차 잘 나오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현실정을 감안하셔가지고 방지턱, 그렇지 않아도 여쭤본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임덕수
네, 알겠습니다.
오용환 위원
그러니까 좀 다시 한 번 전체적으로 한 번 살펴보셔가지고 기준치에 어긋난 것들 그런 것들은 다시 좀 예산을 들여서라도 한 번에 보수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임덕수
알겠습니다.
전수조사를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파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용환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옥
오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동차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자동차관리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관리과장 송진호
안녕하십니까?
자동차관리과장 송진호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사회도시위원회 이선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유환수 운수행정팀장입니다.
최민식 자동차체납팀장입니다.
유병호 자동차관리팀장입니다.
김갑중 자동차등록팀장입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공통사항 9건 등 총 20건으로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83쪽 연번 54번이 되겠습니다.
자동차관리과 소관 지적사항은 총 1건으로 화물 자동차 주박차로 인한 사고위험과 관련하여 유관기관과의 협조를 통한 지속적인 단속과 화물차 주차공간 확보로 안전한 도시 환경 개선을 요하는 건의사항으로 이에 대한 처리 사항으로 2017년 화물 주박차에 대해서 총 77회 5,522건의 단속을 실시하였으며, 이중 1,880건을 적발하였으며 2,642건을 계고 조치하였습니다.
이는 2016년 대비 165% 증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경찰서와 동 행정복지센터와 연계하여 2017년 11월부터 2018년 2월까지 집중 단속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단속 경고장에 화물주차장 안내문을 제작 활용하여 사전 홍보를 적극 전개하여 완결 처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선옥
자동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나 위원님.
김안나 위원
네, 안녕하세요? 김안나 위원입니다.
과장님, 669페이지 보면 세외수입 결손처분 현황이라고 돼 있어요.
결손처리 해야 되는 거는 맞는데 적합하게 맞아야 되니까 대략 어떤 사유로 결손처리를 하시는지 대표적인 사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자동차관리과장 송진호
저희가 일단은 체납자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재산 사항을 파악을 합니다.
재산 사항을 파악을 해서 재산이 없는 걸로 파악이 되면은 저희가 5년 주기로 해가지고 결손을 처분하고 있습니다.
김안나 위원
5년 단위로?
자동차관리과장 송진호
네네.
김안나 위원
지금 어느 정도 실적이 됐죠?
자동차관리과장 송진호
저희가 매년 들어가는 실적이고요, 2018년도에는 저희가 5,591건을 우리가 체납처분한 결손처분한 실적이 있습니다.
김안나 위원
2017년도는요?
자동차관리과장 송진호
2017년도에는 저희가 잠시만요.
( 과장, 자료 찾아봄 )
우리가 1,650건에 대해서 1,634건,
김안나 위원
그럼 많이 올렸단 얘기네요.
자동차관리과장 송진호
네, 그렇습니다.
김안나 위원
요거에 대한 지금 건건당 내역서가 없어요.
고거에 대한 자료를 추후에 볼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자동차관리과장 송진호
네, 알겠습니다.
김안나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옥
김안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정재호 위원님.
정재호 위원
네, 안녕하세요?
664쪽 665쪽 해서 상세한 거보다는 궁금한 사항 좀 여쭤볼게요.
무단방치 차량 있잖아요?
자동차관리과장 송진호
네.
정재호 위원
무단방치 차량이 대체적으로 보면은 우리 과에서 다 할 수가 없잖아요, 그쵸? 남동구에 있는 무단방치 차량.
이렇게 다니다 보면 차량이 그 안에 쓰레기도 넣어놓고 여러 가지 유리창 깨진 거에 바퀴 빼간 거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쵸?
그런 게 특히 공원 같은데 주차장 아니면 아파트 주차장 등등 많은데 이런 거를 저희가 무단방치 차량에 대한 단속은 어떻게 이루어져요, 거기에 대한 진행 사항이나 이런 게 어떻게 진행되는 건가요?
자동차관리과장 송진호
방치 차량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구에서 관리하는 주차장 같은 경우는 저희가 순찰이나 이런 거 통해서 확인을 하고요, 나머지 주택가 이면도로라든가 아니면 아파트 단지 내 이런 부분들은 주민들 신고에 의해 가지고 이뤄지고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신고, 신고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신고인데 신고에 대한 것도 진행이 빨리 처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동차관리과장 송진호
네, 알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렇게 하고 야간 화물차 있잖아요.
요즘 들어서 신도시나 이쪽에 보면은 야간 차 중에서 화물차가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한 3차로에 교차로 같은데 3차로에다 대놓으니까 교차로라 우회전 방향을 틀어야 되는데 화물차 때문에 위험한 게 되게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신도시나 이런 데 요즘 들어서 화물차가 없었는데 많이들 이렇게 하는데 그것도 좀 단속 좀 부탁드릴게요.
자동차관리과장 송진호
알겠습니다.
인천신항이 생긴 이후 계속 화물차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정재호 위원
네네, 그런데 그게 신도시 쪽으로도 많이 오는 것 같고 여러 가지로 이거 너무 위험하더라구, 왜냐면 교차로에서 3차선에다 대놓고 가버리면 우회전 꺾는 사람은 그 화물차 때문에 잘 안보여요.
안보이다 보니까 사고위험율이 높더라고요.
그런 거는 어떻게 그냥 전화하면 됩니까?
어떻게 처리가 되죠, 이런 거는?
자동차관리과장 송진호
일단 저희는 기본적으로 단속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주2회 단속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뭐 아시다시피 20개동이 범위가 넓다 보니까 섹타를 정해가지고 저희가 계속 순번제로 해가지고 지역을 계속 순회하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지역을 순회하는데 보통 한 한 달 정도는 소요는 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생각하는 체감은 물론 낮을 순 있겠지만 저희는 뭐 일주일에 두 번은 지속 단속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래서 100% 완벽하게 관리가 이루어지진 않겠지만 그래도 보면 차량이 이동한다든가 교통에 방해가 돼서 사고위험율이 높은 거는 빨리빨리 단속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동차관리과장 송진호
그래서 저희들도 도심권에 들어오는, 아파트 밀집지역이라든가 아니면 주거 다중집합장소라든가 이런 데 대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전 계고없이 바로 단속이 들어가고요, 조금 떨어진 지역은 저희가 1차 계고, 2차 단속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게 보더래도 단속만이 능사는 아니지만 보면 아, 이건 너무 심했다 하는 게 많아요.
사고위험율이 높은 데다 그냥 대놓고 가버리면 어떻게 하라고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런 것 좀 잘 하셔갖고 원만한 교통을 위해서 원활한 교통 사항을 위해서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관리과장 송진호
잘 알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옥
네,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동차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자동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도시위원회 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사회도시위원회 마지막 감사 일정으로 11월 27일 오전 10시에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이어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이 있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감사종료 15:56
출석감사위원(8명)
위원 오용환 위원 정재호 위원 김안나 위원 이선옥 위원 조성민 위원 이용우 위원 유광희 위원 강경숙
출석전문위원(1명)
null 이연실
피감사기관 출석공무원(8명)
건설교통국장 전구식 공동주택과장 김주호 도시관리과장 이경찬 도시경관과장 장성국 공원녹지과장 한성구 교통행정과장 임덕수 자동차관리과장 송진호 주차시설담당 이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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