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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제254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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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발의일
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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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 [본회의]
  • 제254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 본회의 회의록
  • 제1호
  • 남동구의회사무국

일시

2019년 02월 11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제254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이정순 의원외 6인 발의) 3.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승인의 건(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출)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5. 휴회의 건(의장제의)

부의된 안건

1. 제254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이정순 의원외 6인 발의) 3.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승인의 건(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출)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5. 휴회의 건(의장제의)
11시 15분 개의
의장 최재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윤인석
사무국장 윤인석입니다.
제254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2019년도 주요업무 보고 청취와 조례안 등 각종 안건을 처리하기 위해 이정순 의원외 여섯분의 의원으로부터 소집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규정에 따라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이번 회기중에 처리할 의안 접수 및 회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조례안은 총 여덟건으로 지난 1월 3일 오용환 의원께서 발의하신 남동구의회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로 회부를 하였으며 1월 22일 신동섭 의원께서 발의하신 남동구 감정노동자 보호조례안 등 총 3건의 조례안은 총무위원회로 회부를 하였고 1월 23일 정재호 의원께서 발의하신 남동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 조례안 등 네건의 조례안은 사회도시위원회로 회부를 하였습니다.
또한 1월 24일 남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남동구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 및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총 네건의 조례안과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남동구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남동구 하모니센터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소관 상임위원회로 각각 회부를
하였습니다.
아울러 지난해 12월 31일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상정된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을 오늘 1차 본회의에서 심의할 계획입니다.
이번 제254회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2월 11일부터 2월 19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건
1. 제254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11:18
의장 최재현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54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 규정에 따라 소집 요구된 이번 제254회 임시회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2월 11일부터 19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기 전체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이정순 의원외 6인 발의)
11:18
의장 최재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이정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순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정순 의원입니다.
본의원외 여섯 분 의원께서 발의하신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2조와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운영 조례 제36조에 따라 제254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에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와 조례안 등 안건 심사시 제안 설명 및 질의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기 위하여 2019년 2월 11일부터 2월 19일까지 임시회 일정에 따라 본회의와 상임위원회에 구청장, 부구청장, 자치행정국장, 재정경제국장, 주민생활국장, 건설교통국장, 보건소장 및 각 실장, 담당관, 과장, 사업소장의 출석과 상임위원회에 도시관리공단 임원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이상으로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재현
이정순 의원님 수고셨습니다.
본 안건은 이정순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을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승인의 건(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출)
11:21
의장 최재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계획서를 작성하고 본회의에 승인을 요청한 사항으로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정재호 의원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재호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본 특별위원회 활동을 적극 지원해 주시는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해 12월 14일 제253회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남동구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고 이에 따라 지난 12월 31일 제1차 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활동계획서 작성 및 채택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잘아시는 바와 같이 조례정비특별위원회 목적은 주민 생활에 불편을 주거나 유명무실한 조례, 상위법 개정으로 인해 조문이 상이하거나 지역 현실 여건과 부합하지 않은 조례 등을 과감히 재정비하여 주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주민 참여를 유도하여 진정한 구민편의, 자치행정을 구현하는데 있습니다.
활동 기간은 2018년 12월부터 2019년 6월까지로 하였으며 운영 방법은 두 개의 조를 구성 A조는 총무위원회 소관 조례를 담당하고 B조는 의회운영위와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조례를 담당하는 것으로 지정하였습니다.
조례 정비 방법으로는 조별 담당 조례에 대한 자료 수집과 타 자치단체와의 조례 비교, 구민 의견 수렴, 입법 법률 고문 자문, 집행부 검토의견 수렴 등을 통하여 정비대상 조례를 선정하고 위원회의 보고 및 논의하는 과정을 거쳐 최종 발의 조례안을 발췌하며 위원회에서 발의 조례한 심사를 거쳐 2019년 6월 제256회 제1차 정례회의 본회의에 결과 보고서를 상정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활동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드린 본 특별위원회 계획서는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토론과 의견을 반영하여 작성한 것인만큼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재현
정재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 순서이나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작성되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승인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11:24
의장 최재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의록 서명의원은 지역구 순서에 따라 이유경 의원, 강경숙 의원을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5. 휴회의 건(의장제의)
11:25
의장 최재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월 12일부터 2월 18일까지 7일간의 상임위원회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 및 조례안 등 안건 심사를 위하여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2월 19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1:25
출석의원(17명)
민창기 오용환 임애숙 정재호 황규진 김안나 이선옥 신동섭 이정순 조성민 이용우 최재현 김윤숙 유광희 이유경 강경숙 반미선
출석공무원(43명)
구청장 이강호 부구청장 오호균 자치행정국장 정창열 재정경제국장 이두형 주민생활국장 장동천 건설교통국장 전구식 기획예산실장 김녕 소통협력담당관 김용운 감사실장 윤승영 홍보미디어실장 황주헌 총무과장 이승렬 안전총괄과장 장성국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청소과장 엄학섭 토지정보과장 박동규 재무과장 안연숙 세무과장 성길순 세입징수과장 우홍환 일자리정책과장 강필모 기업지원과장 구본희 생활경제과장 유재구 농축수산과장 최재효 환경보전과장 박상설 복지정책과장 채의용 사회보장과장 김춘숙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가정복지과장 임희정 보육정책과장 임덕규 평생교육과장 이기창 건설과장 오종선 공영개발과장 김시태 건축과장 김남관 도시관리과장 이경찬 도시경관과장 이종학 공원녹지과장 한성구 교통행정과장 임덕수 자동차관리과장 송진호 보건행정과장 조용신 건강증진과장 박오주 식품위생과장 박혜련 간석건강관리센터장 조은행 남동공단지원사업소장 금선희 남동다문화사업소장 심연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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