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는 제가 확인 안해봤지만 인천시에서도 차량을 강화도 체험 하고 이럴 때, 현장 체험하고 그럴 때 버스로 가는 걸 보긴 봤어요. 봤는데 이 조례는 처음 봤는데 그게 아까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지금 공익활동지원조례 만드는 거는 조례는 좋은 조례같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따른 뭐 비용 추계도 뭐 예산 주면 돈 가지고 할 수 있지만 근로자는 근로 시간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토요일날, 일요일날, 평일날, 평일날 저기 되는 겁니까, 평일날 사용할 수 있는가요?○재무과장 구본희
평일도 인제 우리가 우리 구에서 우선적으로 행사가 없다 그러면 가능하죠.
이게 상당히 인제 그 문제점이 많이 따를 거란 생각이 드는게 뭐냐면 지금 체육시설도 그렇잖아요.
우리 축구장이나 인제 뭐 야구장 이런데도 사실은 신청해서 1년 단위로 신청해서 한번이나 할까말까에요 사실은.
그리고 인제 만일에 복지관 차도 있잖아요, 우리 저 남동구복지관차도 버스가 한 대가 있는데 그분도 그 차도 한번 그전에 제가 인제 개인적으로 어떤 그 단체에서 노인행사에 요구를 하는데 상당히 어렵더라구요, 노인행사인데도 불구하고.
왜냐면 그 일정이 있어요, 버스도
그날 그날 시간 일정이 있어가지고 매일매일 하기 때문에 토요일 일요일날 좀 사용하면 되지 않느냐 그랬더니 그거는 또 토요일, 일요일날 근무자 때문에 또 어렵더라구요, 근무자가 특히 인제 운전기사가 쉬어야되는데.
5일 근무제에 맞춰서 쉬어야 되는데 토요일, 일요일날 신청이 안되더라구요.
그런 어려운점이 있고 우리가 버스가 남동구에 세 대가 있잖아요.
세 대가 평일날 다른 행사에 겹치지 않아서, 겹치지 않으면 신청해서 인제 그게 된다고 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