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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8대

257회

총무위원회

제257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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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257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 총무위원회 회의록
  • 제1호
  • 남동구의회사무국

일시

2019년 07월 10일

장소

상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남동구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남동구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 조례안 3. 남동구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4. 남동구 체육지도자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 5. 남동구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7. 남동구 근로자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남동구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2. 남동구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 조례안(남동구청장제출)(일괄상정) 3. 남동구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김윤숙 의원 발의) 4. 남동구 체육지도자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임애숙 의원 발의) 5. 남동구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정순 의원 발의) 6.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남동구청장 제출) 7. 남동구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안(신동섭 의원 발의)
10시 10분 개의
위원장 황규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남동구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과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건을 심시하겠습니다.
안건
1. 남동구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2. 남동구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 조례안(남동구청장제출)(일괄상정)
위원장 황규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남동구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남동구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김녕
네, 기획예산실장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지난 7월 1일자 팀장 인사이동에 따른 발령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팀장님은 변동 사항이 없구요 예산팀장으로 한경희 팀장님이 선임됐구요 그다음에 법무평가팀에 정소연 팀장이 발령됐습니다.
의안번호 2191호 남동구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9년 기준인건비 확정에 따른 국가정책 및 지역현안수요 정원 반영으로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대민행정서비스 강화 및 효과적으로 직무를 수행하고자 금번 개정안에서는 정원의 총 수를 1,059명에서 1,102명으로 43명을 증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안 제4조 별표3에서 6급이하 정원을 983명에서 1,026명으로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사항은 조문과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 2192호 남동구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우리 구의 노무행정의 효율적인 수행과 증가하는 노동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고문 공인노무사를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제2조에서 공인노무사의 자문 범위를 규정하고 있으며 안제3조의 규정에 따라 개업중인 공인노무사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2명 이내의 범위내에서 위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위원의 임기는 안제4조에 따라 2년으로 하되 두 차례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고 정하였습니다.
안제6조에서는 공인노무사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본문과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규진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란
네, 의안번호 2191호 남동구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9년 기준인건비 확정에 따라 「지방자치법」제112조 및「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9조에 의거 직급별 정원을 책정한 것으로 정원의 총수는 1,059명에서 43명 증원된 1,102명이고, 그 중 집행 기관의 정원이 1,038명에서 1,081명으로, 6급 이하의 정원이 983명에서 1,026명으로 증원된 것으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192호 남동구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 조례안입니다.
복잡 다양화되는 노동환경에 대한 효율적인 노무행정 수행과 증가하는 노동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고문 공인노무사를 위촉하여 운영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는 공인노무사 운영 조례의 목적 및 자문의 범위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및 제4조는 공인노무사 위·해촉 및 임기에 관한 사항, 안 제5조는 자문의 절차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및 제7조는 공인노무사의 수당 및 비밀엄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안은 우리구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는 630여명으로 복수노조의 허용,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 계약직 전환 및 일반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등 노동환경이 급변함에 따라 효율적인 노무행정 추진을 위해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규진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남동구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신동섭 위원님.
신동섭 위원
네, 신동섭 위원입니다.
그 어쨌든 정원의 총수가 43명이 늘어나는 개정조례안입니다.
올해 43명 이외는 충원을 안 하는,
기획예산실장 김녕
정원상으로는 지금 기준인건비상에서 110명의 정원 저희가 늘릴 수 있는 규모는 됩니다.
그래서 일단 그 부분 나머지 43명을 제외한 57명에 대해서는 하반기 조직개편에 따라서 인제 신설부서랄지 또 관련해서 또 정원이 조정될 예정입니다.
신동섭 위원
그럼 그때도 또 일부개정조례를 올라와야 되겠네요,
기획예산실장 김녕
네네. 기구조례하고 정원조례가 그때는 같이 갑니다, 하반기에.
신동섭 위원
그럼 110명 전체를 개정조례안으로 상정을 해서,
기획예산실장 김녕
금번에요?
신동섭 위원
한번하지 왜 이렇게 나눠서 하십니까?○기획예산실장 김녕
왜냐면 이제 기구를 개편하게 되면 국도 현재 예정으로는 2개국이 신설이 되고 또 부서도 3개이상 부서가 또 분과되거나 또 신설될 예정으로 돼있습니다.
이에 따른 인제 업무 배분하거나 또 신설, 신규 업무들이 또 이제 갖춰지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인력을 그때 조정을 해서 또 배치를 해야 됩니다.
그 인원증원에 대해서는 뭐 민원업무의 폭주 등 필요성을 본위원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인원이 증원됨에 따라 경상인건비, 인건비의 증액이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이게 10개 군구와 비교해서 110명을 충원을 했을때 그 경상경비중 인건비 비율상 10개 군구하고의 대비안은 갖고 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김녕
그 인건비 부분은 저희가 인제 정원 범위내에서 기준인건비를 책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다른 구하고 굳이 비교해서 조정을 하거나 이럴 사항은 아니구요 저희 구에 배정돼 있는 기준인건비 범위내에서 저희가 책정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동섭 위원
그 실장님의 답변도 일리는 있는데 기준인건비에 뭐 오바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뭐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데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안돼요.
그니까 10개 군구에 우리가 110명을 충원했을 때 인건비 대비표를 저한테 하나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김녕
네네.
신동섭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규진
신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남동구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신동섭 위원님.
신동섭 위원
어쨌든 630명에 공무직이든 노조 지금 노조원이 630명이라는 겁니까?
기획예산실장 김녕
노조원이요?
신동섭 위원
네.
기획예산실장 김녕
노조원까지
신동섭 위원
지금 노조원이 지금 몇 명입니까, 우리 남동구청내에
기획예산실장 김녕
제가 노조원까지 정확한 숫자는 파악을 못하고 있구요 저희가 정원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숫자적으로는 공무직이 293명이구요 기간제근로자가 533명 이렇게 지금 현재 정규직외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신동섭 위원
노조원 파악도 기획예산실장님이 파악을 못하고 계시는거죠?
기획예산실장 김녕
일단 그 노조원 숫자는 제가 정확하게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신동섭 위원
그런 것도 정확히 파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구요
기획예산실장 김녕
네.
신동섭 위원
그 자문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서 정확한 액수를 우리가 지금 알지 못하잖아요, 위원들이요.
정확하게 어느정도의 수당을 지급할 예정입니까, 월?
기획예산실장 김녕
지금 저희가 월정 수당으로 15만원을 예정하고 있구요 그다음에 자문수당 건당 7만원 이렇게 해서 한달에 5건 정도 기준으로 잡고 일단 이번 추경에도 5개월분 약 500만원 정도 편성을 좀 담고 가구요 연간 1200만원 정도 소요된다고 생각합니다.
신동섭 위원
1인당 65만원이 소요되는 거네요, 두명이면 130만원,
기획예산실장 김녕
네. 현재 고문변호사와 기준을 동일하게
신동섭 위원
공인노무사,
기획예산실장 김녕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고문변호사와 동일하게 인제 7만원의 자문 수당을 같이 책정을 했습니다, 기준을.
신동섭 위원
아, 7만5천원,
기획예산실장 김녕
7만원.
신동섭 위원
2명에 15만이요?
기획예산실장 김녕
15만원 정액수당 월정수당은,
신동섭 위원
자문수당 또 7만5천원
기획예산실장 김녕
네, 월정수당은 고문변호사에게는 저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인제 기획실에 변호사를 채용해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월정수당은 고문변호사는 안주고 있구요 그대신 이제 노무사에 대해서는 고문노무사에 대해서는 저희가 노무 관련된 직원이 인제 배치가 안돼있기 때문에 월정수당을 한달에 15만원 지급하는 걸로 하고 인제 상담 건수에 따라서 7만원씩 자문수당을 지급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 잡았습니다.
신동섭 위원
그 내가 볼때는 이런 그 노무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전에 우리가 공인노무사 한분을 채용해서 운영한 적도 있잖아요,
기획예산실장 김녕
네네, 일정 기간 있었습니다.
신동섭 위원
그런 거는 좀 어떻습니까, 고문 보다는 직접 고용해서 하는 게 서비스의 질도 많을뿐더러 또 우리가 공장지대나 이런데 가서 노무서비스도 제공하고 얼마든지,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보세요.
기획예산실장 김녕
네네, 향후에 운영 방향은 그렇게까지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신동섭 위원
네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규진
네, 신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반미선 위원님.
반미선 위원
네, 반미선 위원입니다.
저는 이 조례를 보고 나서 보니까 근로자가 지금 630명인데 좀 늦게해서 이제서 시작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생각을 잘해보시고 이 부분을 철저하게 잘 하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고 요즘은 최근에 노무, 노조나 민노총부터 시작해서 노조가 굉장히 많이 활성화돼있고 이쪽에 대한 근로자들의 권익 보호, 권익 향상, 이런쪽에서 문제가 좀 많이 현재는 많이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타 기관에서 저희 구에서는 아직까지 그런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부분에 대한 조례는 잘 만드셨다라고 제가 생각을 하는데 제가 이제 비용 추계를 봤어요, 그 20쪽에 보니까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를 하면서 나 면에 발생내역에 보니까 월 15만원인데 우리가 630명이에요 인원이 그죠, 이거는 혹시 비용추계는 노무랑 의논을 해보시고 이 금액을 산정하신 건가요?
기획예산실장 김녕
이 비용추계는 자문 수당으로 저희가 인제 책정을 한 부분이구요,
반미선 위원
그렇죠.
기획예산실장 김녕
그래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고문변호사 자문수당과 기준을 좀 가능하면 형평성있게 맞춰서
반미선 위원
그니깐 제 말씀은 노무쪽이랑은 의논하지 않고 이 비용추계를 만드신 거죠, 여쭈어보거나 어떤 자문을 알아보거나 하신 건 없으시다란 거죠?
기획예산실장 김녕
네.
반미선 위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630명이면 비용추계에서 자문비용이 금액이 올라가요, 인원당의 숫자에 따라서 이게 올라가실 수 있거든요.
그리고 저도 이걸 과거에도 해봤는데 이거는 처음에 시작을 하실때는 셋팅을 할 때 추가되는 비용도 있는데 그 부분에서 비용추계가 많이 빠져있더라구요 그래서 그 부분을 미리 저라면 이 조례안이 들어왔을때는 필요하신 노무쪽에 의논을 하셔서 이 비용 추계도 어느정도 약간의 타당성있게 좀 맞추셨으면 훨씬더 좋지 않은 안이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을 제가 한번 여쭤본 겁니다.
이거는 조금 한번 확인하시고 또 어차피 추경에 이 금액 그대로 들어와 있더라구요, 그 부분을 좀 확인을 하시고 다시 재설정을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제가 여쭤본겁니다.
기획예산실장 김녕
네네, 위원님의 말씀 저희가 참고해서 이 비용추계를 좀 정확하게 산정이 돼서 실적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반미선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규진
네, 반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남동구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순서이나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기에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남동구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남동구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 조례안에 대한 토론 순서이나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기에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남동구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 조례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3. 남동구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김윤숙 의원 발의)
10:27
위원장 황규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남동구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의원 5명의 찬성으로 김윤숙 의원께서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발의자이신 김윤숙 의원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숙 의원
총무위원회 김윤숙 의원입니다.
남동구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공익신고 처리 및 공익신고자 등을 보호 지원하고 공익침해행위를 예방함으로써 투명하고 깨끗한 지역사회 풍토 확립에 이바지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세부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제1조부터 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정의 및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이며 안제4조는 공익신고센터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제6조부터 8조까지는 공익신고의 방법, 처리, 공익신고자 등의 처리 보호에 관한 사항이며 안제9조는 공익신고자 보호 지원 위원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제10조는 보상금 지급 신청에 관한 사항이며 안제11조는 보상금 지급대상자 추천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남동구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며 본 위원이 제안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규진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란
의안번호 2189호 남동구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공익신고 처리 및 공익신고자등을 보호·지원하고 공익침해행위를 예방함으로써 투명하고 깨끗한 지역사회 풍토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조례의 목적, 정의,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4조에서 공익신고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 공익신고의 방법, 처리, 공익신고자등의 처리 보호에 관한 사항, 안 제9조에서 공익신고자 보호 지원 위원회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부터 제11조까지 보상금 지급신청 안내, 지급대상자 추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안은 현행「인천광역시 남동구 공익신고자 보호 및 공익신고 활성화에 관한 규정」에서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공익신고자 등을 보호하고 공익신고 등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깨끗한 사회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바, 자치법규인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법적인 근거를 보다 확실히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위원장 황규진
다음은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감사실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유재필
네, 안녕하십니까 감사실장 유재필입니다.
김윤숙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남동구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은 당초 같은 내용으로 우리 구가 갖고 있는 규정을 좀더 법제화하여 암묵적 동의를 넘어 법률적 보호와 인정을 받는 조례로 제정하여 우리 구에서는 공익신고 보호와 처리는 물론, 공익적 침해를 사전 에방하는 효과를 거두어 깨끗한 지역사회 풍토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저희 부서 검토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규진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김윤숙 의원과 감사실장 중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신청하는 위원 없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사전에 충분한 협의와 토론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남동구 공익신고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윤숙 의원, 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답변하는 위원 없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건
4. 남동구 체육지도자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임애숙 의원 발의)
10:27
위원장 황규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남동구 체육지도자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의원 네명의 찬성으로 임애숙 의원께서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발의자이신 임애숙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애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총무위원회 임애숙 의원입니다.
남동구 체육지도자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남동구민의 체력을 증진시키고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여 명랑한 구민 생활을 영위하게 하고 나아가 체육을 통해서 구정홍보 및 국위선양에 이바지하고 있는 체육지도자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이바지 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세부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정의 및 적용 대상에 관한 사항이며 안제6조는 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이며 안제7조부터 8조까지는 지원사업, 실태 조사에 관한 사항이며 안제9조부터 제12조까지는 체육지도자 처우개선 위원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남동구 체육지도자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며 본의원이 제안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규진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연숙
남동구 체육지도자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은 남동구민의 체력을 증진시키고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여 명랑한 구민 생활을 영위하게 하며, 나아가 체육을 통하여 구정홍보 및 국위선양에 이바지하고 있는 체육지도자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남동구청, 구청장이 설치 운영하는 체육시설의 수탁기관, 남동구 체육회에 종사하는 체육지도자에 대한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적용 대상의 범위가 한정적이며 보수나 근무 조건 등은 별도의 법률이나 규정 등을 따르고 있어 운용의 폭이 제한된다고 할 것입니다.
전국 지자체 중 이와 같거나 유사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조례를 시행하고 있는 곳은 없으나, 「지방자치법」제2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고, 「국민체육진흥법」제14조제1항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선수와 체육지도자에 대하여 필요한 보호와 육성을 하여야 한다’ 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다른 의견 없으나 안 제6조와 안 제7조의 내용이 유사하게 중복되고 있고 안 제8조는 실태조사 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어 자칫 집행부의 사업방식까지 과도하게 경직시킬 우려가 있음에 따라, 제6조와 안 제8조를 축약하여 안 제6조 조항을 일부 수정하고, 위원의 임기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는 것으로 조례의 내용 정리가 필요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규진
다음은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입니다.
임애숙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남동구 체육지도자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6조와 7조 제8조가 지원계획 지원 사업으로 해서 동일한 사업으로 돼있는 부분이 있고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훈련 및 교육사업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사업 내용이 동일합니다.
그래서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 한 부분과 같이 저희 부서에서도 통합해서 지원 계획으로 신설하는 걸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타 다른 것에 대한 이의 사항은 없습니다.
위원장 황규진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임애숙 의원과 문화관광체육과장 중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신동섭 위원님.
신동섭 위원
그 임애숙 의원님, 관련 부서하고 전문위원이 의견을 개진했어요, 그런 건 의견에 대해서 의원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세요.
임애숙 의원
전국에 없는 조례안을 발의하다 보니까 나름 많은 시간을 숙지하면서 자료를 말들었으나 반복되는 부분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을 했구요 전문위원께서 제안하신 부분을 삭제 내지는 수정해서 가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신동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규진
신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기에 이정순 위원으로부터 협의된 사항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정순 위원께서는 수정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순 위원
이정순 위원입니다.
사전에 협의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남동구 체육지도자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 제6조 제2항 지원 계획에는 다음 각호에 사항에 포함되어야 한다, 이하 제1호에서 제4호까지를 구청장은 지원 계획을 수립할 때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제8조를 삭제하며 제10조 제3항에 단서 조항을 삭제하고 제10조에 제4항을 그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남동구 각종위원회 구성 운영 조례를 따른다로 신설하며 제11조에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를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제9조부터 제12조까지의 제8조부터 제11조까지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규진
이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재청이 있어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으므로 원안과 함께 심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 질의 답변, 토론 순서이나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남동구 체육지도자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는 수정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애숙 의원, 자치행정국장, 문화관광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5. 남동구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정순 의원 발의)
11:00
위원장 황규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남동구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의원 6명의 찬성으로 이정순 의원께서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발의자이신 이정순 의원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순 의원
총무위원회 이정순 의원입니다.
남동구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용차량을 공익목적 활동에 지원함에 있어 그 세부적인 범위와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여 대주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세부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정의에 관한 사항이며, 안제3조는 지원범위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제4조는 공용차량 신청에 관한 사항이며 안제5조부터 제6조까지는 지원 결정에 관한 사항 및 이용자 등의 의무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남동구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며 본 의원이 제안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규진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연숙
남동구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남동구 공용차량을 공익목적 활동에 지원함에 있어 그 범위를 명확히 하고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여 대 주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공용차량 지원에 관한 세부적인 지원범위와 절차 등을 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남동구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우리 구는 물론 국가기관이나 인천광역시 등의 공익 목적 활동에 필요한 경우 공용차량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의 조례를 2013. 7월 청원군에서 제정한 이후 2019년 6월 현재 전국적으로 47개 지자체에서 시행중이며 다른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황규진
다음은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구본희
네, 안녕하십니까 7월 1일자로 재무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재무과장 구본희입니다.
이정순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남동구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 및 지방정부에서 주최하는 행사에 주민 및 단체의 편의 제공을 위한 법적 근거의 필요한 사항으로 특별한 다른 의견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주중이 아닌 주말에 대형버스 배차에 따른 운전원에 대한 그 어려움이라든지 정부의 사전 계획에 따른 행사 지원외에 단체간 친목도모를 위한 배차 신청 등 다양한 신청에 따른 그런 배차의 어려움이 일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단 운영을 하면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완, 필요한 보완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규진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이정순 의원과 재무과장 중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유경 위원님.
이유경 위원
네, 재무과장님한테 질의드릴게요.
이게 이제 만약에 조례가 통과되면 원하시는 분이 많을 거 같아요 주말에.
그때 이렇게 그래도 많아지면 어떻게 우선순위를 정하셔서 배차를 하실 건지,
재무과장 구본희
그래서 인제 제가 그 부분에 대한 약간 아까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그래서 보편적으로 주말에 인제 그런 외부 행사들을 좀 많이 하고 있거든요.
지금까지 전례로 볼 때 주말에 전적으로 이렇게 몰린다고 보지는 않는데 아무래도 인제 국가나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사하는 부분중에 지금 차량이 세 대가 있거든요, 25인이상 차량이.
그중에서 만약에 겹친다 그러면 비중을 두고 인제 결정을 해야되는 그런 사항이 될 거 같습니다.
이유경 위원
이게 인제 재무과에서 곤란해지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원칙을 좀 정하셔야겠다는 생각이 들구요 3조 3항에 보면 끝에 교육 세미나 공청회 참석 등 현지 견학 등을 실시하는 경우에요 그쵸?
재무과장 구본희
네, 그렇습니다.
이유경 위원
네, 근데 멀리 갈 경우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이거는 그러면 딱 그 당일만 되는지 아니면 1박2일도 가능한지 그거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나요?
재무과장 구본희
일단 신청을 이 조례가 통과가 된다그러면 1박까지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우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행사에 반드시 필요한 지원이 필요한 행사라그러면, 행사에 따라서 하루하고 1박하고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 사항은 없기 때문에 1박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유경 위원
제가 말씀드린 건 조례에 구분이 안돼있기 때문에 1박2일까지도 생각을 하고 계시다는 건가요 과장님?
재무과장 구본희
네네 고런 부분까지 세부적으로 여기 조례에 넣기에는 조금 좀 어려움은 좀 있을 거 같습니다.
이유경 위원
네, 차량이 세대잖아요,
재무과장 구본희
네, 맞습니다.
이유경 위원
그럼 이제 또 기사분이 또 1박2일을 갈 경우 피로도나 또 이런 거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을 거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당일로 할건지 아니면 1박 2일까지 이렇게 더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요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생각을 하셔야 될 거 같아요, 과장님?
재무과장 구본희
네, 고 부분은 인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좀 운영을 하면서 보다 더 필요한 사항이 있다그러면 그렇게 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이유경 위원
어쨌든 잘 좀 해주세요, 왜냐하면 기사님들의 그 상황이 있으니깐요,
재무과장 구본희
저희도 그 부분 때문에 인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유경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규진
이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네, 반미선 위원님.
반미선 위원
반미선 위원입니다.
그럼 혹시 이게 우리 아까 3대라고 하셨잖아 차량?
재무과장 구본희
네.
반미선 위원
그죠, 그럼 차량 세 대에 탑승하시는 모든 분에게 종합보험 처리가 되시는 건가요?
재무과장 구본희
그게 운전자 우리 구에서 보험 들어있는 거는 인제 종합보험이 들어있으니까요
반미선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재무과장 구본희
고 부분까지만 우리가 적용이 가능합니다.
반미선 위원
그니까 현재 우리가 공무직이나 공무원들이나 이런 분들이 탔을 때 보험이 되는건지 아니면 이 차량에 탑승한 모든 분에게 보험처리가 되는거냐는 거죠, 한시가 혹시 있는지,
재무과장 구본희
종합보험이기 때문에
반미선 위원
그냥 다 된다라고 생각하면 되는건가요
재무과장 구본희
일반인들까지도 인제 그 부분은 가능한데 그 외에 인제 우리가 대여를 할때는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좀 명확하게 사전에 통지를 하고서 해야 될 사항,
반미선 위원
해야겠죠, 운전자보험을 따로 가입을 한다든가
재무과장 구본희
그렇습니다.
반미선 위원
아니면 이 부분에,
재무과장 구본희
아니면 그 부분을 알고 활용을 할 수 있는 범위가 되는지 그 부분까지 우리가 대여를 할 때 그건 명확한 사항을 설명을 하고 대여를 해주는 거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반미선 위원
그렇게 하시면,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규진
네, 반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창기 위원님.
민창기 위원
방금 우리 재무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국에 지자체 47개에서 이런 조례가 있다고 말씀하셨죠?
재무과장 구본희
네, 많이 지금 활용을 하고 있는 편입니다.
민창기 위원
인천에서는 어디어디에서 하고 있는가요, 인천에서?
재무과장 구본희
지금 주로 경기도쪽에 좀 있구요 인천에서는 제한적으로 지금 인제 조례가 없다 하더라도 사실 공공 목적에 활용이 가능하다 그러면 지금까지 통상적으로 좀 해준 경우도 좀 있거든요, 그 정도고 조례 제정은 인천은 아직 없습니다.
민창기 위원
조례는 제가 확인 안해봤지만 인천시에서도 차량을 강화도 체험 하고 이럴 때, 현장 체험하고 그럴 때 버스로 가는 걸 보긴 봤어요. 봤는데 이 조례는 처음 봤는데 그게 아까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지금 공익활동지원조례 만드는 거는 조례는 좋은 조례같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따른 뭐 비용 추계도 뭐 예산 주면 돈 가지고 할 수 있지만 근로자는 근로 시간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토요일날, 일요일날, 평일날, 평일날 저기 되는 겁니까, 평일날 사용할 수 있는가요?○재무과장 구본희
평일도 인제 우리가 우리 구에서 우선적으로 행사가 없다 그러면 가능하죠.
이게 상당히 인제 그 문제점이 많이 따를 거란 생각이 드는게 뭐냐면 지금 체육시설도 그렇잖아요.
우리 축구장이나 인제 뭐 야구장 이런데도 사실은 신청해서 1년 단위로 신청해서 한번이나 할까말까에요 사실은.
그리고 인제 만일에 복지관 차도 있잖아요, 우리 저 남동구복지관차도 버스가 한 대가 있는데 그분도 그 차도 한번 그전에 제가 인제 개인적으로 어떤 그 단체에서 노인행사에 요구를 하는데 상당히 어렵더라구요, 노인행사인데도 불구하고.
왜냐면 그 일정이 있어요, 버스도
그날 그날 시간 일정이 있어가지고 매일매일 하기 때문에 토요일 일요일날 좀 사용하면 되지 않느냐 그랬더니 그거는 또 토요일, 일요일날 근무자 때문에 또 어렵더라구요, 근무자가 특히 인제 운전기사가 쉬어야되는데.
5일 근무제에 맞춰서 쉬어야 되는데 토요일, 일요일날 신청이 안되더라구요.
그런 어려운점이 있고 우리가 버스가 남동구에 세 대가 있잖아요.
세 대가 평일날 다른 행사에 겹치지 않아서, 겹치지 않으면 신청해서 인제 그게 된다고 하면.
재무과장 구본희
다만 인제 평일날은 우리 기사분들이 인제 다른 업무에 또 이렇게 종사를 또 해야되는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고런 부분들이 좀 예민합니다.
민창기 위원
버스기사가, 버스기사가 다 운전 기사가 다 버스운전하는 건 아니잖아요, 운전할 수 있는 기사가,
재무과장 구본희
지정이 돼있습니다.
민창기 위원
한 그러면 운전기사를 채용을 해서 기왕 한다고 하면 오늘도 보니깐 정원 조례 43명 하더라구요. 정원 하더라구 그럴 때 좀 운전기사 버스기사를 좀 해서 할 수 있도록 그 준비를 해야 될 거 같은 생각이 들구요 그래서 그런 어려운 점이 많이 뒤따를 거다 그런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재무과장 구본희
네, 알겠습니다.
민창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규진
민창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임애숙 위원님.
임애숙 위원
인천시에서 이 조례를 시행하고 있고 그리고 지자체에서는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물론 47개 지자체에서 시행중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의원님이 표기하셨듯이 다른 의견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실제 운영현황은 어떤지 그게 좀 궁금해요.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시나요?
재무과장 구본희
지금 이제 운영 현황은 보편적으로 인제 통장님이라든지 주민자치위원이라든지 인제 요런 공공목적으로 해서 지방에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계획에 의해서 진행되는 행사들이 있습니다, 워크숍을 간다든지 지방으로 고런 정도의 제한적으로 지금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지금 현재 공공 그 우리 버스는 그렇게 많이 일반인들까지 나가는 것은 제한적으로 해서 거의 없습니다.
공무원들 행사에 인제 나가구요,
임애숙 위원
제한적이며 거의 없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재무과장 구본희
네.
임애숙 위원
네,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규진
네, 임애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동섭 위원님.
신동섭 위원
제가 인제 노파심에서 하나 좀 짚고 가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저번에 공청회때 차량을 동원해서 그 선관위로부터 경고를 받은 사실을 알고 계시죠?
재무과장 구본희
네, 들었습니다.
신동섭 위원
근데 이 조례 문구에 보면 이거를 그런 소지가 많아요, 그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강구하실 겁니까?
재무과장 구본희
우리가 인제 그런 부분에 동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아니구요, 실질적으로 국가기관이나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떤 계획에 의해서 인제 행사를 주관을 한다든지 보통 보면 사업부서에서 1년 연간 계획이 보통적으로 있거든요, 관련 단체라든지 요런 부분과 연관돼 있어가지고 그런 행사를 목적으로 한다는 내용으로 지금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그 이외에 무슨 친목도모를 하든지 뭐 이런 다양한 어떤 단체에서 요구하는 그런 사항들은 우리가 제한을 해야죠, 요 목적외에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위원장 황규진
신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기에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남동구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정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6.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남동구청장 제출)
11:15
위원장 황규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구본희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출의안 25쪽입니다.
남동 아시안게임 경기장 제척부지 토지매입건입니다.
제안 이유로는 2019년까지 남동아시안게임 경기장 제척부지를 구에서 매입 요청시 우선 매각하고 매각 불가시 인천도시공사에 현물 출자하는 인천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라 이 토지를 구에서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주민들의 건강증진 및 여가공간 확대를 위한 종합체육시설 조성을 목적으로 대상 토지는 수산동 16번지 일원 국시유지 51필지와 사유지 4필지로 총 55필지 53,249㎡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69억4000만원이며 사업기간은 2019년에서 2028년까지 10년 분납 예정으로 연차별 투자 계획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의안 26쪽에서 39쪽 공유재산관리조서, 토지매입조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취득대상 재산목록 등은 제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며 위원님들이 양해해주신다면 위원님들의 질의에 보다더 충실한 설명을 위해 해당 사업부서장께서 답변드리는 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규진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연숙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남동AG경기장 남측 제척부지 토지매입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같은법 시행령 제7조 및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1조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해 제출되었습니다.
주민의 건강증진 및 여가 공간 확대를 위한 종합체육시설 및 남동 노인복지관 건립을 위하여 수산동 16번지일원 AG경기장 제척부지 53,249㎡를 사업비 269억4000천만원으로 10년간 분할 상환 매입하는 것으로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위원장 황규진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기에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진행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남동구 노동조합협의회에서 회의 과정을 방청하고 있습니다.
회의장 질서와 관련하여 방청인의 의안에 대하여 의사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행위, 녹음, 녹화, 촬영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방청석이 소란할때에는 방청인을 퇴장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니 방청인 여러분의 넓으신 이해를 부탁드리며 정숙한 가운에 회의 진행 상황을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7. 남동구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안(신동섭 의원 발의)
11:20
위원장 황규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남동구 근로자 권리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의원 4명의 찬성으로 신동섭 의원께서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발의자이신 신동섭 의원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섭 의원
네, 남동구의회 총무위원회 신동섭 의원입니다.
남동구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근로자의 권리보호 및 증진을 도모함으로써 모든 구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행복한 삶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세부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정의, 적용 대상,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이며 안제6조부터 제8조까지는 노동정책 기본계획, 연도별 시행계획,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제10조부터 11조까지는 근로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사항이며 안제13조부터 제17조까지는 근로자의 권익보호 위원회 및 전담기관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남동구 근로자 권리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며 본 의원이 제안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규진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연숙
남동구 근로자 권리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안은 「근로기준법」, 「근로복지기본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법령에 근거하여 근로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을 도모함으로써 모든 구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행복한 삶의 권리를 누릴 수 있고자 하는 사항으로 2019년 6월 인천광역시에서 제정하는 등 전국적으로 23개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근로자가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근로하고 적정한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지킬 수 있게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위원장 황규진
다음은 소관 부서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기업지원팀장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담당 박광철
안녕하십니까 박광철 기업지원팀장입니다.
홍순삼 기업지원과장님은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 파견으로 참석하지 못한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섭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남동구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안은 남동구내 사업장은 모든 근로자의 권리 보호와 증진을 도모함으로써 모든 근로자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근로기준법, 근로복지기본법, 산업안전보건법을 근거로 하여 마련한 조례로 근래 대두되고 있는 사용자의 근로자 처우 등이 사회적인 논란을 크게 불러오고 있는바 입법 취지 및 내용 등은 타당한 조례로 판단되나 현재 우리 구에서는 일자리정책과에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노사안정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기업지원과에서는 노동자 및 노동관계 조정법을 근거로 제정한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발전지원 조례의 제정을 통하여 근로자의 권익보호 및 체육 행사 교육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근로자에 대한 일관성 있는 정책의 수립과 추진을 위하여서는 향후 전담부서를 일원화하여 노동 정책을 수립 추진함이 가장 효율적인 근로자 권리 보호를 위한 업무 추진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우리 부서 검토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규진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신동섭 의원과 기업지원팀장 중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임애숙 위원님.
임애숙 위원
네, 임애숙 위원입니다.
뒷자리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도 반갑습니다.
염려 차원에서 몇가지 말씀을 여쭙고자 하니 참고 사항으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방금전 기업지원과 박광철 팀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유사 조례가 2019년 3월 8일 기업지원과를 통해 제정된바가 있습니다.
크게 다르다라고 하면 뒤에 계신 분을 생각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기업지원과에서 발의했던 조례를 내신 근거 법률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며 지금 신동섭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는 근로기준법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 범위는 근로자 및 노동단체 교육, 체육행사, 워크숍, 근로자 권익 보호, 권익 구제, 상생 노사문화가 기존 조례의 내용에 들어가 있구요, 지금 발의하시고자 하는 내용에는 유사한 내용이나 크게 다른 것이 전담기관을 설치하는 것이 크게 다르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바로 그게 인제 핵심이라고 저는 보여지는데요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지난 12월에 시에서 조례가 발의가 되었습니다.
그 내용이 노동인권과를 신설하는 것인데 바로 다음달 그 과가 신설되는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근로자 이사를 또 둘 수 있고 인천시 산하 공단, 출연기관의 노동이사를 역시 임용될 수 있는 그런 조례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요 그 노동이사가 들어갈 수 있는 그 해당 자격이 노동조합원 혹은 비조합원도 여기 해당이 되더군요.
핵심은 해당과, 전담과를 두고자 하시는 것이 신동섭 의원님의 조례 발의 내용인 것으로 보여지는데 시에서 아직 진행되어지지 않은 부분인데 이걸 저희 구에서 조례를 제정하게 돼서 조금 시기상조가 아닐까하는 염려가 좀 돼요.
이거를 부정적으로 저는 발언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염려차원으로 지금 말씀을 여쭙고자 합니다.
신동섭 의원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동섭 의원
제가 여기서 뭐 인제 노동법쪽에 그 많이 공부를 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우리 그 기업지원과에 관련 조례는 그 집단적 노동관계법인 노동조합법을 근거로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요번에 조례 발의한 거는 개별적 근로관계법인 근로기준법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우리 남동공단이 그 한 수천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이 근로조건 보호에 그 임계점을 갖고 있는데가 남동공단입니다, 5인 미만업체가 50% 이상이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 뒤에 계신분들도 노조를 결성해서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또 기업지원과에서 우리 기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산 다룰 때 보면 많이 지원하지만 노동조합이나 노동자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는 거의 전무한 상태입니다.
뭐 일자리정책과나 기업지원과나 그 지금 여태까지 양 과에서 이 근로자의 근로 관계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고 핑퐁게임만 해오다가 그 1년여동안에 정책 조정을 통해서 기업지원과가 이렇게 하게 됐어요, 이렇게 문란한 남동구청의 행정이었다라는 것을 내가 지적하고 싶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뭐 시에서 이 지금 하는 거는 공단공사에 이사제에 경영전반에 대해서 결정하는 건이지 그 근로자들의 근로조건 결정과 관련된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포괄적인 거기 때문에 지금 이 아시겠지만 경향신문이나 인천일보에서 좋은 조례로 판명을 해서 보도한바가 있고 그다음에 10개 군구에서도 이 조례를 모범으로 해서 이런 조례를 제정하겠으니 이 안을 좀 제공해달라는 제안을 제가 의원님들한테 받은바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남동구청은 근로자 보호 장치에 대한 전혀 그 과에 대한 그 전담부서 자체도 1년여의 조정을 통해서 지금 결정된 상태이고 노동관계조정법인 집단적 노동관계에 의한 보호만 있지 개별적 근로관계 근로기준법에 대한 보호장치는 전혀 없기 때문에 제가 이 조례를 제정했다라는 것을 위원님들 십분 이해해 주시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30년 개청 이래 처음 세일전자에서 사고가 났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가 세일전자 영결식 비용 4천여만원을 우리 남동구에서 다 했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국가산업단지니까 시가 해야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구가 했다 그래서 개별적 근로관이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이제는 선진 노사관계 정착을 위해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자 보호장치인 이 조례를 제정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넉넉하고 심도있는 생각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제 의견입니다.
임애숙 위원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염려하는 것은 시기의 차이라고 봅니다.
시에서 지금 시행하고자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인데 구에서 함께 이것을 발맞춰가기에는 너무 시기상조가 아닐까라는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이유로 염려가 좀 차원의 말씀을 들었는데요 네, 말씀 잘들었습니다.
신동섭 의원
그다음에 이게 인천시하고만 매칭시키지 말고 전국적으로 23개 지자체에서 이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하고 있다라는 것을 위원님이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임애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규진
네, 임애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사전에 충분한 협의와 토론이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남동구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동섭 의원, 재정경제국장, 기업지원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7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제2차 총무위원회는 7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기획예산실, 홍보미디어실, 도시관리공단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1:32
출석위원(8명)
민창기 임애숙 황규진 신동섭 이정순 김윤숙 이유경 반미선
출석전문위원(2명)
안연숙 김영란
출석공무원(8명)
자치행정국장 정창열 재정경제국장 조용신 기획예산실장 김녕 감사실장 유재필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재무과장 구본희 공영개발과장 김시태 기업지원담당 박광철
의안발의의원(1명)
김윤숙 임애숙 이정순 신동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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