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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8대

257회

사회도시위원회

제257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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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257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록
  • 제1호
  • 남동구의회사무국

일시

2019년 07월 10일

장소

상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남동구 노인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남동구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남동구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남동구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남동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남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남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남동구 노인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2. 남동구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3. 남동구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일괄상정) 4. 남동구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5. 남동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6. 남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용환 의원 대표발의) 7. 남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일괄상정)
10시 06분 개의
위원장 이선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사회위원회에 회부된 남동구 노인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안건
1. 남동구 노인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2. 남동구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3. 남동구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일괄상정)
위원장 이선옥
의사일정 제1항 남동구 노인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남동구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남동구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안녕하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입니다.
남동구 노인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남동구 노인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상위법령인 노인복지법을 반영하여 본 조례 제2조의2에서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1을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1의2로 자구를 변경하였으며 다음 제4조에서는 노인복지법 제23조의 2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을 법인단체 등으로 자구를 변경하고 그 외에 알기쉬운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그밖의 자세한 부분은 의안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동구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는 장애인등급제의 개편사항을 포함한 장애인등록법이 2019.7.1.일자로 개정 시행됨에 따라 장애등급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서비스기준의 개정관련 조항 등을 정비하여 행정수행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장애인등급제의 핵심 개편사항으로는 장애등급의 폐지에 관한 사항으로 장애등급을 장애정도로, 1급에서 6급을 장애의 정도가 심한 대상과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않은 으로 구분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조례 제5조 및 7조에서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자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개정하였으며 개정안 제6조와 관련된 별표의 내용 중 기존의 1,2급 3,4급, 5,6급 등 3단계로 구분하였던 우선계약순위를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함과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대상으로 두 단계로 구분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남동구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는 우리구가 설치한 장애인복지시설의 세부 명칭 및 위치, 업무와 기능을 구체화하고 위탁운영에 관한 규정을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조례를 전면 보완함으로써 시설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전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먼저 구립장애인복지관,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명칭을 분명히 하고 별관 증축에 따른 위치를 명시하는 등 변동사항을 반영하였고 각 시설의 기능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구립장애인복지시설의 이용대상자와 이용제한에 대한 규정을 두어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복지시설의 위탁운영규정을 분명히하고 본 조례에 없는 사항은 관련 조례를 적용할 것을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선옥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미라
네, 전문위원 김미라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남동구 노인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노인인력개발센터 위탁 대상자를 현재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서 법인·단체로 변경하고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따른 일부 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노인인력개발센터는「노인복지법」제23조의2에 따라 설치한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으로 「노인복지법 시행령」제17조의4에서 정한 기준으로 변경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그 밖에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다만 제4조제1항과 제3항의 일부 문구를 자치법규 입안 기준 및 상위 법령에 맞게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의안 제49쪽 안제4조 위탁운영 등의 제1항 본문 중 노인복지법을 인용부호를 첨가한 「노인복지법」으로 하고 “의해”를 “따라”로 하며 제3항 본문 중 제2항을 제1항으로 하고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 및 제21조의2에 따라야 하며, 그 밖에 사항은 「남동구 사무의 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따른다.”를 “「남동구 사무의 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로 수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남동구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및 같은법 시행령 개정으로 2019.7.1. 시행됨에 따라 장애등급제 개편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장애등급을 장애정도로 변경하고, 장애 정도가 심한 경우와 심하지 않은 경우로 단순화하여, 기존의 1~3급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4~6급은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구분하여 관련조항을 정비하고, 그 밖에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따른 일부 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남동구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장애인복지시설의 명칭 및 위치, 기능 등을 구체화하고 제반 규정을 정비하고자 법제처 컨설팅 검토안을 토대로 전부개정 하는 사항으로 안제1조(목적), 안제2조(정의), 안제3조(설치 및 위치), 안제4조~안제6조는 (시설별 기능), 안제7조(이용 대상), 안제8조는 (이용 제한), 안제9조는 (위탁 운영), 안제10조(다른 조례의 적용),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상위법령인 「장애인복지법」, 「사회복지법」에서 정한 사항은 전체적으로 정비(삭제)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선옥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남동구 노인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남동구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용환 위원님.
오용환 위원
네, 안녕하세요, 오용환 위원입니다.
지금 이 조례에서 보게 되면 어쨌든 기존의 장애등급이 1급~6급까지 있던 것을 1급~3급까지는 중증으로 생각해서 장애가 심한 경우, 그다음에 4급~6급까지는 장애가 심하지 않은 경우 이렇게 돼있는데요.
여기 제7조 사업자의 의무에서 보면은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자는 대리인”, 이렇게 돼있습니다. 보셨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네네.
오용환 위원
그러면은 이것을 지금 장애의 정도가 심한 경우로 1·2·3급에 속하는 거잖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네.
오용환 위원
그럼 기존에는 3급이 아닌 2급 이상의 자로 해놨는데 그러면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경우라고 하면은 3급도 포함돼버리는 거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네.
오용환 위원
그러면은 원래 이 2급이상이던 취지하고는 맞지 않는 거 아닌가요?
원래 2급까지 정해놨었는데, 그렇죠?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네.
오용환 위원
원래 2급 이상이니까 1,2급이었었는데 이번에 이것을 장애정도가 심한 경우로 한다 그러면은 장애정도가 심한 정도로 한다는 것은 1,2,3급을 말하는 거잖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네.
오용환 위원
그러면은 결국 3급은 기존에 없던 것을 이번에 바뀌면서 그냥 올라가는 격이 되는데 이것은 3급 자체는 그럼 어떻게 처리 내용이 있는 건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이번에 7월 1일자로 법 개정이 되면서 1,2,3,4,5,6이라는 게 무의미해지는 거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3급을 굳이 구분할 수가 없다고 봅니다.
왜냐면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이라든가 시행규칙 별표에서 장애인 정도 뭐 그런 거를 판정기준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다 명시해놓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급수라는 개념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굳이 이거를 판정할 근거가 없습니다.
오용환 위원
그러니까 이게 급수가 없앨려고 하는 취지 자체는 사실 급수에 대해서 인권적으로 급수를 매긴다는 자체가, 그것 때문에 없앤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그래도 2분류로 나눴잖습니까,장애가 심한 경우, 장애가 심하지 않은 경우.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네.
오용환 위원
그럼 어쨌든 장애가 심한 경우는 1,2,3급까지 장애가 심한 경우로 치고 있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네.
오용환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네.
오용환 위원
그러면 1,2,3급까지가 장애가 심한 경우라고 돼있고 4,5급은 장애가 심하지 않은 경우라고 일컫는데 그럼 여기에서 2급 이상이라는 것은 1,2급을 말하는 건데 그럼 3급은 그냥 1쪽으로 들어가는 건지,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네, 그렇게,
오용환 위원
그에 대한 보완내용이 없이,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네.
오용환 위원
그럼 기존에는 3급이 혜택을 안받았는데 그냥 급수가 없어졌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3급은 장애가 심한 정도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럼 여기 그냥 해당이 돼버리는 거 아닌가.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네, 그것을 저희가 구분할 근거가 없습니다.
3급까지를 지금 법에 상위법에서는 장애정도가 심한 으로 구분을 했는데 저희가 3급의 기준 자체가 없어진 상황에서 이분들은 3급이라고 우리가 준용하든가 적용을 해서 이렇게 처리할 수가 없다고 봅니다.
오용환 위원
그럼 기존에는 왜 3급을 빼고 1,2급까지 였었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그때는 장애등급이,
오용환 위원
아니 급수가 있었어도 그러니깐요.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그랬죠.
오용환 위원
1,2급, 1,2급이면 어느 정돈지 아시잖아요.
그죠?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네.
오용환 위원
지체장애를 빼놓고 1,2급 정도면은 거의 누워있는 정도에 가깝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네.
오용환 위원
그러면은 기존에는 왜 2급이상이었냐는 거죠.
3급을 왜 뺐냐는 얘기죠.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던 이유를 제가 한 번 여쭤보는 거예요.
왜냐며 매점 설치에 있어서 어쨌든 3급은 왜 빠졌겠느냐.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그거는 이제,
오용환 위원
그러면은 3급이 급수가 없어졌다는 이유 때문에 그런 조정없이 그냥 3급은 그냥 들어가버리게 되는 거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그런,
오용환 위원
이번에 급수가 없어진 것이지 장애가 등급이,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없어졌습니다.
오용환 위원
이 단계가 없어진 건 아니잖아요, 단계.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단계가,
오용환 위원
급수는 없어졌는데,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없어지구요 장애정도가 심한은 어떠어떠어떠한 상태라고 별표에 나열이 돼있습니다.
오용환 위원
그럼 이건 법적으로 어쨌든 3급은 기존의 사업자 의무에 들어가있지 않았는데 이번에 분류되면서 1급~3급까지는 장애가 심한 경우로 돼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네.
오용환 위원
그러면은 기존 사업자의 의무에서는 3급은 포함이 안됐고 그럼 이거에 대해서는 어떤 문제는 없는 건가요?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왜냐면 예전에는 3급이 안들어가 있었는데 이번에 분류를 하다 보니까 1,2,3급까지가 장애가 심한 경우라고 해요.
근데 여기 장애가 심한 경우로 바꿨습니다.
근데 기존에 2급이 없, 3급이 없었는데 3급이 들어가게 됐어요. 그러면 3급도 이제 여기 해당이 되는 거잖아요.
이 바뀌기 전까지는 해당이 안됐어요.
근데 장애가 심한 경우를 우리가 1,2,3급으로 일단 간접적으로 지금 치부를 하고 있잖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네.
오용환 위원
어디까지 그러면 장애가 심한 경우라고 하겠는가, 그건 기존에 1급 2급 3급까지를 장애가 심한 경우라고 한다. 이거잖습니까.
그 자체가 없으면은 제가 그런 말씀 안물어보겠습니다.
그런데 장애가 심한 경우라 하는 것은 기존의 1,2,3급을 말하는 거고 장애가 심하지 않은 경우는 4,5,6급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쭤보는 거라구요.
주민생활국장 이두형
네, 위원님 말씀대로 등급제가 폐지되면서 2분법으로 하다 보니까 우리가 대리경영을 할 수 있는 그 범주에 과거에 포함이 안됐던 과거 기준으로 할 때 3급 범위까지 이번 조례개정이 되면서 좀 대리위탁을, 위탁경영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졌다고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전에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2조에서 별표에 1급은 이러이러한 상태다 2급은 이러이러한 상태라고 명시가 된 게 싹 바뀌어서요 장애정도가 심한은 이러이러한 수준이다 뭐 심하지 않은은 이러이러한 수준이다로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은 이 과도기 때문에 우리가 3급을 기억하고 있지만 향후에는 3급이 어떠한 수준인지를 아마 일반적으로 기억을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법에 맞춰가야, 앞으로를 봤을 때 법에 맞춰가야 된다고 봅니다.
오용환 위원
네, 무슨 내용인지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원래 드리는 말씀은 어쨌든 두 가지로 가르마를 탔는데 그 가르마를 탐에 있어서 그 정도가 예전에 1,2,3 그다음에 4,5,6 이렇게 사실 나눈 거거든요.
그 정도가 심한 경우라는 게 다 각자 다르긴 하지만은 그래서 제가 3급에 대한 것을 여쭤본 것이지 그게 없어진 걸 모르고 말씀드린 것도 아니고 정도가 심하지 않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예전에 3급은 왜 여기에 포함이 안됐겠느냐.
그럼 이번에 정도가 심하지않은 경우에는 3급이 포함이 안됐는데 그럼 여기에는 또 왜 3급이 포함이 돼야 되는가, 그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가 이걸 여쭤보는 거예요. 가부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이해하셨습니까?
주민생활국장 이두형
네네.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네.
오용환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옥
오용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정재호 위원님.
정재호 위원
이번 조례를 바꾼 이유가 2019.7.1.일자로 장애등급 페지에 관련돼서 이거를 맞추기 위해서 한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네.
정재호 위원
네, 31년 만에 등급제가 폐지가 됐습니다, 맞죠?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네.
정재호 위원
네, 근데 지금 여기에서 저희가 1급 2급이라고 하면 대체적으로 중증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여기 한 가지 빠진 게 아쉬운 게 뭐냐면 대체적으로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하나만 장애를 갖고 있지 않으세요. 중복장애가 있습니다. 그쵸?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네.
정재호 위원
만약에 지적 2급을 갖고 있고 지체 3급을 갖고 있다 그러면 중복장애여서 중증이에요, 그죠.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네.
정재호 위원
그렇게 혼합 중복장애가 있는데 이거를 지금 장애등급을 2급 이상이라고 하면은 저희가 봤을 때 난해하다는 거예요.
아까 전에 말씀하셨듯이 1급은 뭐 어느 정도의 수준이 돼있어야지 등급이 1급이다, 2급은 어떻다. 근데 저희가 지금 장애등급 폐지에 따른 그거를 명시하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거잖아요.
근데 거기 디테일하게 좀 들어가있지 않다라는, 조례를 봤을 때 좀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네, 그게 조금 하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지금 흐름이 장애등급을 1급 2급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분류도 장애인등급도 있겠지만 장애 등급도 상당히 많아요. 13가지 막 14가지 16가지 이렇게 있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15개입니다.
정재호 위원
네, 15가지 16가지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것도 다 틀려요. 그죠? 디테일하게 나갈라 그러면 뭐 정신, 발달, 지적장애, 발달장애, 신체장애부터 여러 가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세분하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거고.
여기 지금 현재 좀 아쉬운 거는 중복장애가 빠져있기 때문에 그것도 좀 보완을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거를 좀 감안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네.
정재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옥
네, 정재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3항 남동구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정재호 위원님.
정재호 위원
자 이번에 조례 올라오신 게 전부개정조례안이에요, 그죠.
근데 기존에 저희 조례가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네.
정재호 위원
근데 제가 지금 한 번 검토를 해봤는데요.
기존에 있는 조례가 더 디테일하고 더 좀 봤을 때 여러 가지가 포함이 많이 돼있다,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네.
정재호 위원
이렇게 저 본인은 생각이 들어서 여쭤봅니다.
그러면 현재 조례와 현재 조례의 문제점과 지금 전부개정조례를 해주셔서 올리셨는데 그 차이점이 어떤 게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우선 저희가 전부개정조례를 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요 장애인복지시설을 기존 조례에서는 구분을 지금 명확히 해놓지를 않았어요.
그냥 장애인복지시설 해서 통상적으로 이 조례를 처음에 만들 때는 장애인복지관만 있을 당시에 만든 조례입니다.
그러면서 장애인복지사업이 확대되면서 열린일터라는 직업재활시설, 그다음에 주간보호시설이 추가적으로 2001년, 2003년도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그냥 그 안에서 사업이 세분화된 것으로 보통 통상적으로 인지하다 보니까 구체적으로 별도의 사회복지시설인데 구분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구분한 것이 가장 큰 사유입니다.
정재호 위원
근데 구별을,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그리고,
정재호 위원
네, 말씀하세요.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네, 그래서 복지시설을 정확하게 구분을 해줘서 명칭을 넣어주고 그다음에 복지시설에 따른 기능을 넣어주고 그 외에 또한 저희가 처음에 위원님 말씀대로 이렇게 세부적으로 안을 잡았습니다. 안을 잡고 법무팀에 넘겨서 거기서 검토를 하는 과정에 법제처로 또 컨설팅을 보냈더라구요.
그러면서 상위법에 관련된 거는 거기서 다 빼고 내려와서 좀더 이렇게 간략하게 된 그런 연유가 되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네, 그러면 제가 질의 좀 다시 드릴게요.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네.
정재호 위원
기존에 보면은 저희가 2019.6.28.에 일부개정을 했고 16년도 9월달에도 일부개정을 했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네.
정재호 위원
그럼 제가 본인이 생각했을 때는 좀더 업그레이드 하면서 필요에 의해서 조례가 개정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네.
정재호 위원
그리고 아까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뭐 국가법제처 하셔갖고 컨설팅을 받으셨다고 했는데 그러면은 굳이 컨설팅을 접목을 시킨 게 왜 이 복지시설 설치운영조례만 컨설팅을 반영시켰죠?
그렇게 말씀하실 거 같으면 3개, 올려주신 조례 모두 컨설팅을 받아서 일괄적으로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 여기에만 지금 복지시설설치에만 지금 컨설팅에 대한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 이유는 뭡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네, 저희가 이것만 법제처에 별도로 컨설팅을 한 건 아니구요 저희가 조례안을 만들면 기본적으로 법무팀에다가 검토를 받게 돼있어요.
우리가 법무팀에 의뢰를 했는데 구체적으로는 모르겠지만 아마 전부개정조례안이다 보니까 법무팀에서 법제처에 의뢰를 한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임의로 다이렉트로 한 건 아니구요.
정재호 위원
네, 그리고 가장 조례 지금 전부개정으로 올라오셨는데 보니깐 가장 중요한 게 빠졌어요.
장애인에서 가장 중요하는 거는 자립인데 자립지원에 관한 내용이 안들어가 있습니다.
이거를 4조, 4조에 보면 복지관의 기능 있잖아요. 복지관의 기능에 자립에 관련된 것도 포함이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네.
정재호 위원
그게 뭐 세세하게 구분을 하라 그래갖고 명칭이 들어간다고 해갖고 그렇게 세세하게 구분이 됐다고 생각은 안해요.
그리고 지금 보니까 세 군데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네.
정재호 위원
뭐 남동장애인종합복지관, 늘푸른동산, 열린일터 이 3개의 기관에 역할이 뭐죠?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장애인종합복지관은 그야말로 그 장애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장애인 구분을 총 15가지로 구분을 하고 있는데 그러한 장애인 각 해당되는 모든 장애인분들이 종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기능으로서 상담사례관리 그다음에 재활 및 기능, 그다음에 장애인의 역량강화, 그다음에 지역사회네트워크, 평생교육, 이런 사업을 주로 하는 게 장애인종합복지관의 기능이구요.
그다음 늘푸른동산은 장애인의 주간보호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낮에 일시보호시설, 일시는 아니지만 어떻든 낮에 보호하는 기능을 하고 있구요 열린일터는 직업재활시설의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네, 기존에 저희 조례를 자꾸, 왜냐면 비교가 돼야 되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네네.
정재호 위원
왜냐면 현재 있는 조례보다 더 좋게 업그레이드 시켜갖고 조례를 만들어 주신 거기 때문에 업그레이드돼야 되는데 그 내용이 우리 보면 운영, 현재 있는 운영조례 4조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다 들어가있고 지금 제가 판단했을 때는 이거는 명칭, 복지관, 늘푸름동산, 열린일터 명칭만 넣었을 뿐이지 디테일함이 빠졌다 본인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네, 그 말씀에 동의하구요 저희가 이거를 다 통과 된 다음에 다시 한 번 검토를 했을 때 지금 말씀하신대로 기능이 좀 전부 포괄적으로 들어가지 못한 부분이 있다는 거를 인지를 했습니다.
정재호 위원
네, 대체적으로 무슨 뭐,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보완하겠습니다, 네.
정재호 위원
네, 복지관이면 이용에 관한 이용료라든지 다른 무슨 뭐 운영심의위원회 등등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이거 참고해 주시고요,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옥
정재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조성민 위원님.
조성민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조성민 위원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네.
조성민 위원
저는 좀 기본적인 걸 여쭤볼게요.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네.
조성민 위원
과장님, 의회 존중하시죠?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네.
조성민 위원
집행부, 저도 존중합니다.
제가 왜 이걸 여쭤보냐면요 저희 조례특위 한 거 알고 계시죠?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네.
조성민 위원
조례특위 한 거 알고 계시죠?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네.
조성민 위원
저희가 조례특위 할 때 집행부에 사전에 조율을 하기 위해서 검토의견을 받았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네.
조성민 위원
네, 근데 그때 당시에 장애인복지시설 이 조례에서 답변 온 게 상위법령 해당 상위 여부 해당사항 없음, 그리고 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 적합여부 적합, 주민 주요불편사항 해당사항 없음, 그리고 검토방향으로는 뭐 시설 뭐 현황에 별관 내용 및 도로주소 명기하여 개정. 이렇게 왔거든요?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네.
조성민 위원
근데 지금 전부개정이 됐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네.
조성민 위원
검토를 안 하신 거죠, 그때. 제대로.
안하신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네, 구체적으로, 네, 저희는 그 시설에만 아마 좀 집중되어서 그렇게 한 거 같습니다.
조성민 위원
저희가 이런 의견을 여쭤보는 거는 나름대로 주무부서에서 전문성도 갖고 있고 또하나의 소통을 하기 위해서 의견을 여쭙는 거예요.
근데 특이사항 없다 이렇게 의견을 주시고 지금 전부개정을 하셨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네.
조성민 위원
근데 뭐 내용 수정할 게 많아 갖고 하다못해 뭐 주무부에서 저희가 간단하게 검토할, 검토의견 내기에는 광범위하니 집행부에서 저희가 한 번 하반기에 뭐 개정할 계획이 있습니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오셔야지 아무 검토의견 특별할 거 없다 그러고 이제와서 전부개정 하시면 그때 당시에는 이게 뭐 개정이 필요없는데 지금은 몇 달 사이에 이게 전부개정 들어오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바람직하지 않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네, 죄송합니다.
조성민 위원
쉽게 얘기해서 과에서 뭐 나름대로 사정은 있겠지만 검토를 안했다고밖에 보여지지 않거든요.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네, 잘알겠습니다.
조성민 위원
저희가 집행부하고 소통을 안하고 일방적으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존중합니다, 과장님.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네.
조성민 위원
올해 제가 행감할 때 조례, 각 부서별로 조례 제가 다 볼 거예요. 그 조례대로 지금 제대로 시행을 하고 있는지 꼼꼼하게 챙겨 주시구요,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네.
조성민 위원
이거는 정말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네, 시정하겠습니다, 네.
조성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옥
조성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먄한 회의진행을 위해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선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남동구 노인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이나 정회중 충분한 협의와 토론이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강경숙 위원으로부터 협의된 사항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강경숙 위원님 협의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숙 위원
강경숙 위원입니다.
사전에 협의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남동구 노인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안제4조제1항의 노인복지법 앞과 뒤에 홑낱표를 삽입하고 의해를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의제2항을 제1항으로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및 제21조의2에 따라야 하며 그밖의 사항은 남동구사무의 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따른다를 남동구 사무의 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따른다로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옥
네, 강경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들으신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네, 재청이 있으므로 수정동의안은 정식의 의제로 성립되어 원안과 함께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 질의답변 그리고 토론순서이나 사전에 충분한 협의와 토론이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남동구 노인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는 수정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남동구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순서이나 정회 중 충분한 협의와 토론이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본 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남동구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남동구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순서이나 정회 중 충분한 협의와 토론이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본 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남동구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국장, 노인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4. 남동구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11:04
위원장 이선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남동구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남동다문화사업소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동다문화사업소장 임희정
안녕하십니까, 남동다문화사업소장 임희정입니다.
남동구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사업소에서는 2017.5월 보건복지부에 사회보장제도신설 사업타당성 원안동의 회시를 받아 저소득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기초수급자인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에게 8월부터 생활안정지원금을 지원해 왔습니다.
사업을 시행하기 전 기존 남동구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에 정확히 반영하여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여야 했으나 다소 사업을 성급하게 추진하는 과정과 실무자의 잦은 교체 등으로 사업추진상에 소홀함이 있었던 부분에 대하여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 사업추진에 혼선을 방지하고 저소득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의 생활안정지원금 지원사업에 대한 세부기준과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여 지원근거를 명확히하고 원활한 업무추진과 함께 궁극적으로 남동구에 거주하는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의 안정적인 생활안정과 자립생활을 돕고자 관련 조례의 일부개정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금 지원 관련 조항 신설입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제7조2항을 신설하여 생활안정지원금 지급대상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로 한정하였으며 제8조1항 제10조에 제7조2항과 관련한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금 지원항목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19.7.1. 기준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금 지원대상은 279가구 395명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의 본문 및 신·구조문 대조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선옥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미라
네, 의사일정 제4항 남동구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 주민에 대하여「대일항쟁기 강제 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국가적 차원의 초기정착비와 기초생활수급자로 책정하여 기초생계비를 지원하고 있으나 고령의 나이와 경제적인 어려움, 건강문제, 소외감 등의 사회적 문제에 노출되어 있어 이에 대한 보충적인 사업으로 최소한의 생활안정지원금을 전액 구비로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할린 한인은 전국 26개 지방자치단체 2968명이 거주하고 있고, 이 중 인천시에 602명, 남동구는 전국 2위, 인천시의 73%에 해당하는 439명이 거주하고 있는 실정으로 우리구에는 2007년 582명이 이주하여 70세 이상의 노인이 98.8%를 차지하고 있어 고령과 질병 등으로 근로활동이 어려운 상황을 고려할 때 자립지원을 위한 생활안정 지원은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다만, 보건복지부로부터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결과가 동의 결정되었으나 현재 사할린 한인 지원에 대한 상위법령이 없고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일반 수급자와의 형평성이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사할린 한인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국비는 물론 시비 등 보조재원확충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선옥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나 위원님.
김안나 위원
네, 안녕하세요, 김안나 위원입니다.
우선 먼저 우리 소장님께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 사업에 대해서 재원확충의 노력을 어느 정도 했냐라는 질문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남동다문화사업소장 임희정
네, 일단은 이전 분들이 방금 전에 계셨기 때문에 좀 내용을 살펴보면은 금년에, 금년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5월달에 군수구청장협의회가 있을 때에 안건으로 시비재원을 50% 정도 부담을 하는 거롤 해서 이 부분에 대한 사업을 안에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결과적으로 이게 인천시에 남동구에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대상자가 있지만 인천시 내에는 연수구, 서구, 부평구, 중구 이런 식으로 해서 한 20명 30명 이런 식으로 있구요.
특히나 60명이 넘는 연수구같은 경우에는 시설수급자로서 그 분들이 살고 계신 사할린동포복지회관이라는 곳이 시설수급자여서 개인생계급여가 나가진 않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그걸 상정을 했는데 아마 불채택이 돼서 그러니까 전 구에 공통적으로 적용이 되는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안건으로 불채택이 됐구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바로 올릴 수는 없어서 다시 한 번 올려볼 건데, 그 부분은 그렇게 지금 알고 진행하고 있구요.
그다음에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이게 누구나 똑같은 사항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부담이 많은 남동구로서는 연간 뭐 한 15명 정도 내외 분이 돌아가시거나 역귀국 하셔서 줄어들고는 있지만 그래도 향후 이게 느리게 진행되는 과정이 있어서 보건복지부에서 각 지침별로 지침 개정이나 이런 내용이 내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 분들이 역차별을 받지 않도록, 왜냐면 안산시에 최초에 오신 분들은 대단위로 오셨지만은 한일 공동사업으로 해가지고 그 부분을 30년 동안 임대료를 제공하기로 됐고 다음 차수에 왔던 대단위로 왔던 남동구에는 이제 이런 부분 부담이 가게 되므로 이런 부분을 지금 남동구에 살고 계신 분들이 생계급여 말고 주거급여에서 이 부분이 이제 7만5천원 특별생계비로 받는 부분이 공제되기 때문에 계속 이런 부분들이 불평등 요인으로 민원제기가 돼서 이거를 주거급여에서 차감하지 않는 걸로 좀 특례기준을 마련해달라 이렇게 건의할 사항으로 저희가 자료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일단 올해 사항은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안나 위원
네, 잘들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안산 1위고 저희가 전국에서 2위잖아요.
남동다문화사업소장 임희정
네.
김안나 위원
이 분들이 근데 살고 계시다가 타구로 이사를 가게 되면은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남동다문화사업소장 임희정
타구로 이사하시는 경우는 없구요. 왜냐면 들어오실 때 주거지원을, 주거지원을 호수를 배정받고 오셔서 대부분은 그렇게 이사가시는 경우는 많지는 않구요.
김안나 위원
근데 이제 많지는 않은데 확정이 된 건 아니잖아요, 어차피. 그죠?
네, 그리고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많이 살고 있다 거주하고 있다라는 그 사실만으로 저희가 지원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인정을 해요.
근데 이게 100% 다 구 예산으로 들어가다 보니 저희도 이제 그 예산에 대한 부담감이 사실 있는 건 맞구요. 어차피 이게 또 국가사업이지 않습니까?
남동다문화사업소장 임희정
네, 그렇습니다.
김안나 위원
네, 그렇다면 국비 우선을 우선 확충이 제일 먼저 노력이 보여져야 된다고 보여지구요.
그다음에 이제 시비 확보가 그 부분인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아까도 올렸다고는 하시는데 구체적으로 저희가 납득할만한 그런 걸 받지 못했잖아요, 그죠?
남동다문화사업소장 임희정
네.
김안나 위원
네, 그래서 우선은 2017년도부터 지원이 되고 있었던 상황이었었고 제 생각으로 볼 때는 법제가 우선이고 예산반영을 해서 지원해주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적극 검토를 해보셔야 될 거 같애요.
네, 이상입니다.
남동다문화사업소장 임희정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선옥
김안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정재호 위원님.
정재호 위원
네, 소장님, 오신지 얼마 안되셔갖고, 그쵸.
남동다문화사업소장 임희정
네.
정재호 위원
아직 파악하기 힘드실 거라고 믿는데 어쩔 수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남동다문화사업소장 임희정
네.
정재호 위원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남동다문화사업소장 임희정
네.
정재호 위원
조례에 관련돼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구요.
근데 여기서 가장 큰 문제를 객관적으로 생각을 해봐야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남동구의원이기 전에 남동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말씀을 좀 드리면,
남동다문화사업소장 임희정
네.
정재호 위원
일단은 저희가 전국에서 2위라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남동다문화사업소장 임희정
네.
정재호 위원
어느 정도 자료가 있어야 거기에 따른 저기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안산같은 경우는 엄청난 지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남동다문화사업소장 임희정
네.
정재호 위원
우리 2위와 1위가 차이가 별로 나지 않는데.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하신 게 우리 인천에는 연수구라든지 부평구, 남동구인데 남동구가 거의 74% 이상이잖아요. 거의라고 보시면 됩니다.
남동다문화사업소장 임희정
네.
정재호 위원
근데 연수구같은 경우는 지금 집단생활을 하시잖아요, 그죠.
남동다문화사업소장 임희정
네.
정재호 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 생활수급이라든지 다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 분들의 생활에는 별 무리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가에서 보전을 해주고 하는데.
근데 저는 다른 생각을 좀 해봤어요.
조례라는 거는 지금 우리가 2017년부터 아까 초반에 소장님께서 말씀해주셨듯이 지원은 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게 보면 명확한 근거부터 남동구 특화사업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렇게 보편적으로 하는 거 보다도 한 가지 좀 우려되는 게 저는 이게 우리 남동구에서 책임을 져야 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책에 따라서 저희가 남동구로 이주를 하셔 가지고 여기에 터를 잡으시고 지금 생활을 하고 계시잖아요.
남동다문화사업소장 임희정
네.
정재호 위원
그러면 기본적으로 똑같은 맥락입니다.
국가에서 먼저 책임을 져줘야 되는 상황인 거고 2차적으로 시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저희 구인데, 저는 생각이 좀 틀리게 하냐면 저희가 이렇게 국가정책이라든지 이런 거 반영해서 남동구에서 시행을 한다 그러면 이 분에 대한 예산도 중요하지만 저는 더 나아가서 남동구에 인센티브를 좀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남동다문화사업소장 임희정
아, 네.
정재호 위원
왜냐면 다른 지자체도 많지만 그거를 생활 저기 해결하지 못하는 거 남동구가 생활하고 있지 않습니까?
남동다문화사업소장 임희정
네.
정재호 위원
그래서 인센티브를 못 주실망정 기본적인 이 분들의 생활안정금에 대한 지원금은 국가나 시에서 책임을 져줘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는 진행되는 상황이 많이 열악한 거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1차적으로 구에서 다 안기에는 남동구민으로서 생각을 했을 때도 이 예산이 구민들을 위해서 쓰여지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구요.
후차적으로 이 분들 꼭 저희가 돌봐야 되고 케어를 해야되는 상황 맞습니다.
그런데 뭐 조금 더 우리가, 힘들겠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최선을 다해서 인센티브까지 바라지 않으니까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재원은 해주셔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서 각별하게 좀 힘드시더라도 저희도 거기에서 함께 할 거니까요 노력 좀 같이 함께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남동다문화사업소장 임희정
네, 동감 가는 말씀 명심하겠구요.
제가 기억이 나는 부분이 별로 없지만 전에 내용을 살펴보면은 한일 공동 주관으로 이제 입국하는 사업을 15년도에 종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우리 국가 차원에서 이제 뭐 10명 뭐 이렇게 조금 소수별로 들어오고는 있으신 거 같애요.
근데 처음 시작할 당시에도 이렇게 저희가 일방적으로 대상을 받아놓고 이런 지원이 불평등하게 된 부분을 많이 항의했었다고 하는데 뭐 거슬러 올라가서 그런 부분 좀 다시 되짚어보고 문제점이 뭔지 살펴보고 다시 한 번 처음부터 좀 단계를 밟아서 어려울 거는 같습니다.
이게 말씀드렸지만 전국 공통사항이 아니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소수로 거주하는 뭐 대상자 30명 이렇게 되는 데는 그 사실들을 사실 잘 모르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었지만은 어쨌든 전국 뭐 2위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한 번 첫 단계부터 거슬러 올라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맞습니다. 지금 많은 변화가, 복지쪽에는 특히 많은 변화가 있잖습니까?
남동다문화사업소장 임희정
네.
정재호 위원
지금 이거 너무 좀 저희가 하는 이런 시스템 너무 좀 옛날 방식이다 현재 지금 2020년을 바라보고 있는 현 시점에서 복지가 자꾸 퇴행하면 안되지않냐 라고 생각을 합니다.
남동다문화사업소장 임희정
네, 알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네, 소장님,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옥
네, 정재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조성민 위원님.
조성민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남동다문화사업소장 임희정
네.
조성민 위원
이게 지금 1인당 자료 보니까 10만원씩 지금 책정이 돼있잖아요.
남동다문화사업소장 임희정
네, 그렇습니다.
조성민 위원
저희가 어쨌든 기초생활수급자잖아요. 그죠.
남동다문화사업소장 임희정
네.
조성민 위원
기초생활수급자로서 받는 혜택 이외에 또 별도의 이제 생활안정지원금이죠.
남동다문화사업소장 임희정
네, 그렇습니다.
조성민 위원
그죠?
남동다문화사업소장 임희정
네.
조성민 위원
그럼 우리 뭐 예를 들어서 북한이탈주민은요? 남동구 기초생활수급자는요?
다같은 남동구 주민이잖아요.
남동다문화사업소장 임희정
네, 그렇습니다.
조성민 위원
근데 어떤 기초생활수급자는 이런 지원금을 주고 어떤 기초생활수급자는 안주고.
역차별 아니에요? 네?
남동다문화사업소장 임희정
그런 부분도 있는 거 같습니다.
조성민 위원
남동구민이잖아요, 그죠.
남동다문화사업소장 임희정
네.
조성민 위원
그러니까 뭐 그 사할린이든 북한이탈주민이든 그런 뭐 사회적으로 취약계층에 대해서 자립을 할 수 있게 그런 뭐 사업을 하는 거는 어느 정도 인정을 하나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똑같은 남동주민이고 좀 역차별이라고 좀,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되구요.
그리고 지금 최근에 언론에서도 보면 각 지자체에서 현금성 지원 사업을 가지고 상당한 질타를 받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냥 뭐 막 준다고 이게 능사가 아니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남동다문화사업소장 임희정
그러니까 전반적인 위원님 말씀이 이해가 가구요 저도 동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분들이 아까 이제 자립생활을 말씀하셨는데 물론 이제 기초수급자를 보장하는 부분도 사실은 생계지원을 넘어서서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잖아요.
근데 이제 이 분들같은 경우에는 북한이탈주민도 그렇구요 다른 지역에 사시다가 같은 동포라고 볼 수 있는데 이쪽으로 한국으로 오셔서 특히 이제 이 분들 같은 경우 전쟁피해자인 가족분들이시라 아예 이쪽으로 영주귀국할 때 취지 자체가 이제 남은 여생을 모국에서 보내고싶은 그런 열망을 담아서 오신 분들이라 그래서 이제 국가에서도 특별지원금, 특별생계비라고 해서 7만5천원을 지원해주는 부분이 생겼다고 봅니다.
물론 이제 전반적으로 남동구에 거주하는 53만 구민을 생각할 때에 형평성 부분에 있어서 금전적으로 그런 부분은 맞는 거 같지만 이제 그런 부분을 배려해서 시작이 됐다고 보구요.
그래서 북한이탈주민같은 경우에도 이쪽에 넘어오시면 예를 들어서 얼마 기간 동안 자립할 수 있을 때까지 생계비를 조금더 더 준다든지 1인 가구로 더 쳐서 준다든지 이런 게 있는 거라고 보고.
또 한 가지 사할린 대상자분들이 70대 이상의 노인분들이 대부분이시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직업훈련이라든지 뭐 무슨 구직활동 이런 걸 통해서 자립을 하실 수는 없습니다.
이제 대부분 돌아가시거나 뭐 어디 병환을 얻으시거나 이런 추세에 있는 노인분들이라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해서 이 사업이 시작됐다고 좀 이렇게 생각해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조성민 위원
그리고 이제 여기 조례에 보면 다 좋은데 저희가 평생, 돌아가실 때까지 저희가 책임을 지는 건가요. 이런 지원금은. 계속 10만원씩 그분 돌아가실 때까지 드리는 거예요.
이 취지가 뭔지, 부서의 의견.
남동다문화사업소장 임희정
지금 상태에서는 뭐 언제까지라고 돼있지 않으니까 아마 말씀대로면은 돌아가실 때까지, 이게 폐지되지 않는한 지원이 된다고 봐야 될 거 같습니다.
조성민 위원
그러면 그런 기준들 있잖아요.
남동다문화사업소장 임희정
네.
조성민 위원
10만원씩 뭐 20년을 준다 30년을 준다 혹은 돌아가실 때 준다, 그런 기준이 조례에 명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어야지, 지금 이거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어서 뭐 구에서 예산 없으면 주고 있으면 주고 그거는 명확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조례의 이런 기준, 대상, 근거. 그죠?
남동다문화사업소장 임희정
네, 그 부분을 정비하려고 사실은 이제 처음에 들어오신 분들은 다 수급자로 선정이 되셨는데 어제도 적십자사 명단을 늦게까지 남아서 살펴보니까 오신 분들이 중간에 역귀국도 하시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희가 4백 분 정도는 계시다고 보는데 395분이 있다는 거는 이제 역귀국 하신 분 그리고 또 이제 사망하신 분, 그리고 또 이런 게 있습니다, 들어오신 분들이 처음에 이제 혼자 오셨다가 내국인하고 결혼하셔서 또 가정을 이루셨다가 중간에 이혼하신 분도 계시구요.
1세대가 여기 오셨는데 처음에 수급자로 보장을 받지만 1세대가 사망하셨어요. 그러면 기초수급자가 일단은 국내에 있는 기준상에 맞지 않으면 사할린으로의 기초수급자 특례적용은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저희가 넣고자 했던 부분이 기초수급자인 사할린 한인 대상자에게 주겠다, 이 부분을 넣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자격이 중간에 해지되신 분들은 주지 않겠다는 의미였는데 기간까지는 좀 미처 생각은 못했습니다, 그 부분은.
조성민 위원
그래서 하여튼 뭐 그런 기준들을 좀 명확하게 해주셨으면 좋겠구요.
남동다문화사업소장 임희정
네.
조성민 위원
지금 뭐, 좋죠 이렇게 뭐 좀 어려우시기 때문에 지원금을 해주는 건 좋은데 근데 그 반대적인 측면에서는 혜택을 받지 못하는, 어차피 똑같은 남동구민인데 뭐 여러 가지 있지만 누구는 받고 누구는 못받고 이런 건 좀 서운할 수 있다 그래서 좀 과에서 그런 것도 신경을 써주시고 아까 뭐 김안나 위원께서 좋은 말씀해주셨지만 정부 차원에서 또는 시 차원에서 예산을 좀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구요.
남동다문화사업소장 임희정
네.
조성민 위원
그리고 과장님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 의회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회,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장님이 바라보시는 의회.
남동다문화사업소장 임희정
집행부하고 의견을 함께 해서 가야 하는 기구?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성민 위원
그렇죠, 네.
남동다문화사업소장 임희정
네.
조성민 위원
저희도 집행부를 존중하구요 집행부도 저희를 존중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거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저희가 조례특위 한 거 알고 계시죠.
남동다문화사업소장 임희정
네, 알고 있습니다.
조성민 위원
그때 당시에 저희가 집행부와 조율과 소통을 하기 위해서 조례특위 당시 의견을 수렴했어요.
남동다문화사업소장 임희정
네.
조성민 위원
그죠. 근데 수렴을 했는데요 여기 검토의견서 과에서 온 거 보면요 상위법령 상이여부 해당 없음, 뭐 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 적합여부 적합, 주민 주요 불편사항 해당사항 없음, 구 자체의 조례정비계획 해당사항 없음, 조례정비 검토방향 또는 건의사항 검토사항 없음.
이 몇 달 만에 지금 조례가 올라왔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검토 안하셨죠?
남동다문화사업소장 임희정
네, 제가 그 당시 없었다는 핑계를 드리지만 어쨌든 좀 잘못된 부분이,
조성민 위원
이거는 검토 안한 거예요, 솔직히.
남동다문화사업소장 임희정
네, 그랬던 거 같습니다.
조성민 위원
뭐 바쁘시고 뭐하고 알겠지만,
남동다문화사업소장 임희정
네, 제가 있었더라도 아마 죄송하다는 말씀 드릴 거구요.
이제 전임자들 상황을 보면 이제 다문화사업소의 어떤 위탁관계라든지 이런 거 때문에 좀 정신이 없지 않았나 그렇게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성민 위원
여러 가지 사정은 알겠으나 조례는요 우리 남동구의 규칙이에요. 그죠?
남동다문화사업소장 임희정
네.
조성민 위원
어떠한 사업을 함에 있어서 어떠한 정책을 시행함에 있어서 근거고. 그죠?
그런데 그런 것들을 제대로 검토를 하지 않으셨다는 거는 가장 기본이고 기초적인 것을 무시하셨다는 거예요, 이런 거는, 과장님.
정말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남동다문화사업소장 임희정
네, 죄송하구요. 제가 있는 동안에는 그렇게 하지 않도록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조성민 위원
그리고 이뿐만 아니구요 우리 다문화사업소에서 지금 할당돼있는 조례가 있잖아요.
남동다문화사업소장 임희정
네.
조성민 위원
그런 것들 전반적으로 살펴보시구요.
남동다문화사업소장 임희정
네네.
조성민 위원
금년 중에는 좀 정비가 필요하면 정비도 좀 하시고, 시대의 흐름에 맞지 않으면 정비 좀 하시고,
남동다문화사업소장 임희정
네, 알겠습니다.
조성민 위원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남동다문화사업소장 임희정
네.
조성민 위원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선옥
조성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선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토론순서이나 사전에 충분한 협의와 토론이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남동구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남동구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남동다문화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안건
5. 남동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11:04
위원장 이선옥
의사일정 제5항 남동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오종선
네, 건설과장 오종선입니다.
남동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남동구 공영자전거 대여소 운영에 따른 관련 근거와 남동구민 자전거보험 가입규정을 신설하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기여하고 상위법령 및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적합하게 정비하여 조례내용을 명확히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자전거 대여소 운영 및 공영자전거 사용료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매년 1월~12월, 오전 9시~오후 5시까지 운영하고 자전거 2시간 대여 가능하나 계절적인 요인을 감안하여 조정 가능합니다.
공영자전거 사용료는 자전거의 종류별로 1천원에서 5천원까지 차등 부과되며 감면기준을 신설하여 적용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또한 남동구민의 자전거 이용 시 안전을 위해 자전거이용자 보험가입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남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제정에 따른 위원회 관련 조항 정비, 상위법령에 적합하게 내용 반영 및 용어 정비, 그밖에 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조항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자료 본문 및 신구조문 대조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선옥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란
네, 의안번호 2197호 남동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인「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맞게 조례의 용어 및 조문을 정비하고 「남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에 따른 위원회 조항을 정비하며 공영자전거 대여소 운영 및 대여자전거 사용료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자전거 이용자 보험 가입 규정을 신설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제2조, 제5조, 제8조부터 제10조까지는 상위법령 및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따른 조례의 용어 및 조문 정비에 관한 사항이고, 안제9조의2부터 제9조의4까지는 자전거대여소의 운영 및 공영자전거 사용료에 관한 사항, 안제9조의5는 자전거 이용자 보험 가입에 관한 사항, 안제14부터 제18조까지는 「남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에 따른 남동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위원회 정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안은 소래에서 인천대공원 관광벨트 구축사업과 연계하여 공영자전거 운영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 및 자전거 이용자 보험 가입 규정을 신설하여 구민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및 안전에 기여하고 상위법령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을 구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이선옥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재호 위원님.
정재호 위원
네, 과장님 안녕하세요.
지금 이거 우리 남동구 보험에 따른 이거 자전거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준비하신 조례죠?
건설과장 오종선
네, 그렇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우리 남동구민이 자전거를 이용해서 어떤 뭐 사고가 났을 때 그런 거에 대한 혜택이라든지 그리고 또 대여소라든지 빌릴 수 있는 곳을 만들어서 활성화를 시키겠다는 목적이죠?
건설과장 오종선
네네, 그렇습니다.
정재호 위원
네, 근데 보니까는 저희가 9조 있잖아요, 9조.
9조에 이용료에 보면 전액감면 있어요. 생각 나시죠.
건설과장 오종선
네.
정재호 위원
전액감면 중에서 좀 다른 거는 다 감면하는 거 맞다고 판단이 되는데 우리 50% 감면은 남동구민이면 주민등록증이라든지 뭐 확인이 됐을 때 50% 감면해주시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건설과장 오종선
네네, 그렇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런데 100% 감면이 있고 50%인데 그 중간을 생각하신 거는 없나요? 혹시 차상위계층이라고 아시죠.
건설과장 오종선
네네.
정재호 위원
차상위계층은 어디에 속하나요?
건설과장 오종선
차상위계층은 대상이,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저희가 남동구민한테는 저희가 차등을 줘가지고 50% 감면이 되다, 남동구민한테는.
정재호 위원
차상위계층은 감면대상이 아니라구요?
건설과장 오종선
네.
정재호 위원
차상위계층도 우리 남동구 구민인데 감면대상,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모든 지금 복지시스템에서는 100% 완전히 감면이 있고 50%인데 이번에는 이제 일반구민이 50% 감면이잖아요.
그럼 차상위계층도 있으시잖아요.
건설과장 오종선
네네.
정재호 위원
그럼 100%도 아니고 50%도 아니잖아요.
건설과장 오종선
제가 좀 정정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차상위계층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의 대상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차상위계층 경우에도 100% 감면이 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러니까 그런 기재가 빠졌다는 내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건설과장 오종선
네네.
정재호 위원
그런 게 있구요.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면 우리가 보면은 장애정도 심한 장애인 및 뭐 해가지고 100% 감면이 있잖아요.
건설과장 오종선
네네.
정재호 위원
근데 뭐 좋습니다, 근데 우리가 장애인 차별금지법도 있고 여러 가지 사항에 봤을 때 우리 장애인들분들이 자전거를 이용하시려면 특수자전거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건설과장 오종선
네네.
정재호 위원
이해 되시나요? 일반 자전거로 안되잖아요.
건설과장 오종선
네네.
정재호 위원
네, 그런 것도 다 심도있게 생각하셔서 사업을 진행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오종선
네네.
정재호 위원
장애인에 맞게끔 특수자전거가 좀 있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건설과장 오종선
네, 한 번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옥
네, 정재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조성민 위원님.
조성민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조성민 위원입니다.
우선 조금 과장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구요, 남동구민 대표로.
항상 과에 가면 과장님이 잘 안계세요.
건설과장 오종선
네.
조성민 위원
항상 현장을 많이 다니시더라구요.
저는 현장 원칙 그런 주의를 가지고 있어서요 과장님께서 솔선수범해갖고 현장을 많이 다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구요.
그리고 사실 제가 몇 개 부서 질책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 조례심의기 때문에 저희가 조례특위할 당시 부서의견을 받았어요.
근데 사실 건설과에서는 지금 뭐 이 자전거관련해서도 매우 바람직한 검토의견을 주셨구요,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는 조금 이거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제가 주무부서 담당자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사실 건설과가 상위법령하고 상당히 많이 업무 진행함에 있어서 상위법령 저촉을 많이 받잖아요.
건설과장 오종선
네네.
조성민 위원
근데 사실 제가 좀 대응을 하다 보니까 상위법령을 제대로 숙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안내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건설과장 오종선
네.
조성민 위원
근데 상위법령은 다 외울 수는 없죠, 얼마나 무궁무진하고 얼마나 많은 내용, 근데 다만 이제 확실하지 않으면 다시 한 번 체크를 하고 안내를 해야 되는데 그냥 담당자가 그 내용을 잘 알지 못하고 얘기를 하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것들 조금 신경을 쓰셔 가지고 좀 직원들 교육을 시켜 주시구요.
조례라든지 상위법령 그런 것들 각별히 신경 쓰셔갖고, 규칙이잖아요.
건설과장 오종선
네.
조성민 위원
그래서 혹시나 뭐 정비할 거 있으면 정비도 좀 하시고 하여튼 신경을 많이 좀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오종선
네, 알겠습니다.
조성민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옥
네, 조성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토론순서이나 사전애 충분한 협의와 토론이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남동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및 7항 상정에 앞서 안건 진행에 대하여 잠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과 7항은 남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동일한 조례가 2개의 안건으로 상정되었습니다.
6항은 의원 4명의 찬성으로 오용환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일부개정조례안이고 7항은 남동구청장이 제출한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따라서 2개의 안건을 일괄상정하여 제안설명을 각각 들은 후 일괄 질의답변을 듣고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안건
6. 남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용환 의원 대표발의)
7. 남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일괄상정)
11:47
위원장 이선옥
의사일정 제6항 남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남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오용환 반미선 의원의 공동발의한 의사일정 제6항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대표자이신 오용환 의원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환 의원
네, 안녕하십니까, 오용환 위원입니다.
남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기자동차 충전을 목적으로 공영주차장을 사용하는 경우 주차요금을 감면하여 전기자동차 이용 구민에게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촉진을 도모하고 두 자녀 이상의 다자녀가정 주차요금 감면과 임산부 및 장애인 전용 주차구획 설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고 교통약자의 편익을 증진하고자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제2조에서는 임산부 주차편의를 제공해야 하는 공공시설의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제5조에서는 전기자동차 충전을 위해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경우 최초 1시간 주차요금면제와 두 자녀 이상을 둔 가족 소유 차량에 대한 주차요금의 30% 이상을 감면하는 근거조항을 마련하였습니다.
안제12조의4 및 안제17조의2는 임산부 전용주차장구획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제12조의5 및 안제17조의3은 장애인전용주차구획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기타 사항은 미리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을 통해 저출산 시대의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고 장애인 및 임산부 등이 일상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하는 등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남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선옥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제7항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임덕수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이어서 107쪽 의안번호 2198호 남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공기관에 설치된 부설주차장을 일반주민에게 제공하는 경우 지방자치법 제139조에 따른 사용료 징수와 부설주차장의 운영 및 관리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제19조의2 공공기관 부설주차장의 일반 이용객에 제공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여 동조 제1항에서는 구청 및 소속기관에 설치된 부설주차장으로서 부설주차장의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주차장의 이용에 대하여 제 4조에 따른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범위에서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동조 제2항에서는 주차요금, 이용시간, 이용대상 차량, 그 밖에 주차장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관리자가 별도로 정한다는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안서 110쪽 비용추계 현황입니다.
구청 부설주차장을 유료로 운영할 경우 연간 수입은 직원 이용차량 800대 중 30%인 250대가 정기주차할 경우를 가정하여 1일 1400원 월 2만원으로 계산시 약 9천만원의 수입과 민원인 수시 주차요금 3천만원 등 총 1억2천만원이며 부설주차장 운영관리에 필요한 인건비와 경비 등은 7900여만원으로 4천만원 정도가 수입이 발생이 될 것으로 추계하였습니다.
최근 구청사와 주민센터 등 공공시설 부설주차장에 민원과 관계없는 차량들이 장기 주차하고있어 민원인들의 주차난이 심화되고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문제가 있으며 이를 개선하고 공공기관 부설주차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오니 이점 고려하여 심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선옥
이어서 상정된 두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답변자를, 아 죄송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란
의안번호 2190호 남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인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하여 공영주차장의 이용 편의를 제공하고「주차장법」,「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및「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산과 보육, 모자보건의 증진, 경제적 부담의 경감 등 저출산 대책을 강구하고 사회적 책임을 고취시키는 한편 교통약자의 사회활동 참여를 통해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일부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제2조에서 임산부 주차편의를 제공해야 하는 공공시설의 범위에 관한 사항, 안제5조에서 공영주차장에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이용하기 위하여 주차하는 차량의 최초 1시간 주차요금 면제 및 두 자녀를 둔 가족 소유 차량에 대한 주차요금 30% 감면에 관한 사항, 그리고 세 자녀를 둔 가족에 대해서는 50% 감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제12조의4 및 안제17조의2는 임산부 전용주차구획의 설치에 관한 사항, 안제12조의5 및 안제17조의3은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안은 친환경자동차 보급 촉진을 통하여 미세먼지를 저감시키고자 전기자동차 이용 구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 조성과 사회적 책임을 고취시키고자 두 자녀 이상을 둔 가정이 소유한 차량에 대한 주차요금 감면 및 임산부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고자 하며, 「주차장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노상·노외·부설주차장 내 장애인 전용주차구획 비율을 구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 없습니다.
의안번호 2198호 남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구 청사 및 동주민센터 등 공공기관 부설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에 필요한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지방자치법」제36조 및「주차장법」제19조의3에 따라 조례로써 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제19조의2에서 공공기관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징수에 관한 주차요금, 이용시간 및 대상 차량 등 부설주차장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안은 공공기관을 이용하는 구민들의 주차편의 및 주차질서를 확립하고 무분별한 장기 주차로 인한 비효율적인 주차장 이용의 문제점을 해소하는 등 공영주차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상위법령에 근거하여 구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다만, 공공기관의 편의시설인 주차장을 유료화 하는 상황 및 목적에 대해서 충분히 구민들에게 홍보하여야 할 것이며 유료화 이후에는 더욱 쾌적한 주차환경 조성과 충분한 주차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옥
이어서 상정된 두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조성민 위원님.
조성민 위원
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희 오용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에서 임산부를 조금 혜택을 주기 위한 문구, 내용들이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임덕수
네.
조성민 위원
근데 이제 이게 하나 궁금해서, 좋은데 저희가 무인주차장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임덕수
네네.
조성민 위원
그런데 이제 우리가 표시를 하게 돼있잖아요.
임산부같은 경우는 딱지를 뭐 차 앞유리 앞에다가 붙이는 건데 무인주차장의 경우에는 사람이 있지가 않은데 이거를 어떤 식으로 이렇게 뭐 절감이라든지 뭐 이런 혜택을 어떤 식으로 줄 수가 있을까요?
교통행정과장 임덕수
무인주차장도 영상으로 장애인들 오면 장애인증 제시를 하잖아요.
그거를 이제 영상으로 표현하는 그런 시스템이 돼있기 때문에 임산부가 오게 되면 임산부 카드라든지 이거를 제시를 해가지고 확인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조성민 위원
그게 영상이 카메라가 안 달려있는 주차장도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없는 곳도 알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임덕수
아마 감면 때문에 다 달아져 있을 거라고 생각은 되는데요 만약에 없다면은 설치를 해가지고 이 조례가 시행이 원활히 시행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성민 위원
네네. 그러니깐 뭐 일단은 조례가 어쨌든 발의됐으면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저희가 집행부서에서 잘 이끌어줘야 되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임덕수
네.
조성민 위원
그런 측면에 있어서 차단기 설치라든지 혹은 그런 카메라시설이 없는 곳들 보안이라든지 왜냐면 이제 그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에 100% 저희가 일반사람이 이용하는 게 아니고 그 주민들만 쓰게끔 공모식으로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임덕수
네.
조성민 위원
그래갖고 제가 그런 것들 좀 여쭤본 거구요.
아무튼 이제 조례가 발의된만큼 진짜로 뭐, 해놨는데 아 이용하는데 불편해 이러면 안되잖아요. 그죠?
교통행정과장 임덕수
네, 그렇습니다.
조성민 위원
그래서 과에서도 이제 그런 별도의 비용이 발생될텐데요 비용추계라든지 이런 것들도 잘 감안하셔갖고 우리 남동구 주민들이 좀 불편함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주무 부서에서 좀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고자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임덕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성민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옥
조성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선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남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순서이나 정회 중 충분한 협의와 토론이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남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 순서이나 정회 중 충분한 협의와 토론이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본 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남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국장, 교통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7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는 7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주민생활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2:07
출석위원(8명)
오용환 정재호 김안나 이선옥 조성민 이용우 유광희 강경숙
출석전문위원(1명)
김미라
출석공무원(6명)
주민생활국장 이두형 건설교통국장 전구식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건설과장 오종선 교통행정과장 임덕수 남동다문화사업소장 임희정
의안발의의원(1명)
오용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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