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입니다.
남동구 노인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남동구 노인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상위법령인 노인복지법을 반영하여 본 조례 제2조의2에서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1을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1의2로 자구를 변경하였으며 다음 제4조에서는 노인복지법 제23조의 2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을 법인단체 등으로 자구를 변경하고 그 외에 알기쉬운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그밖의 자세한 부분은 의안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동구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는 장애인등급제의 개편사항을 포함한 장애인등록법이 2019.7.1.일자로 개정 시행됨에 따라 장애등급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서비스기준의 개정관련 조항 등을 정비하여 행정수행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장애인등급제의 핵심 개편사항으로는 장애등급의 폐지에 관한 사항으로 장애등급을 장애정도로, 1급에서 6급을 장애의 정도가 심한 대상과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않은 으로 구분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조례 제5조 및 7조에서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자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개정하였으며 개정안 제6조와 관련된 별표의 내용 중 기존의 1,2급 3,4급, 5,6급 등 3단계로 구분하였던 우선계약순위를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함과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대상으로 두 단계로 구분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남동구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는 우리구가 설치한 장애인복지시설의 세부 명칭 및 위치, 업무와 기능을 구체화하고 위탁운영에 관한 규정을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조례를 전면 보완함으로써 시설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전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먼저 구립장애인복지관,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명칭을 분명히 하고 별관 증축에 따른 위치를 명시하는 등 변동사항을 반영하였고 각 시설의 기능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구립장애인복지시설의 이용대상자와 이용제한에 대한 규정을 두어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복지시설의 위탁운영규정을 분명히하고 본 조례에 없는 사항은 관련 조례를 적용할 것을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