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남동구민 여러분!
최재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항상 구민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시는 이강호 구청장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남동구의회 신동섭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졸속행정, 부실운영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인천남동구민축구단 창단 추진에 대하여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남동구민축구단 창단과 관련하여 이강호 구청장의 추진과정에 대하여 간략하게 밝히고자 합니다.
이강호 구청장은 축구단 창단과 관련하여 지난 3월 내부검토를 마쳤고 2009년 6월 5일 자본금 1억의 법인 설립 등기, 지난 7월경 축구단 운영은 독립형 민간법인이 운영을 맡고 남동구가 매년 5억원 정도를 지원하고 법인이 자부담으로 7억4555만원을 출현하는 방식입니다.
아울러 9월 3일부터 시작되는 남동구의회 임시회에서 남동구 구민축구단 육성 및 조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의결하고 2019년 11월 2020년 본예산 편성 및 심의 의결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졸속행정 및 부실운영 가능성이 있는 ㈜인천남동구민축구단의 주요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째, 광역 자치구인 남동구 예산대비 세미프로 축구단 창단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남동구의 2018년도 일반회계 중 자체사업 비율은 24.7% 보조사업 비율은 75.3%로 취약한 자체 세입구조로 축구단 운영은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2015년도에 시흥시민축구단을 창단한 시흥시는 2017년도 예산 현액이 2조1800억원이며 지방세원도 주민세,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남동구는 2017년도 예산 현액이 7685억원에 불과하고 지방세원도 재산세와 등록면허세 밖에 징수할 수 없다는 사실을 상기하여야 합니다.
둘째, 이강호 구청장은 남동구의회 및 남동구민을 철저히 무시하였다는 것입니다.
남동구의회는 의원님들이 알고 있다시피 257회 임시회를 지난 7월 9일부터 7월 15일까지 진행한바 있습니다.
하지만 남동구는 ㈜남동구민축구단 창단과 관련하여 업무보고나 축구단 창단의 필요성에 대해 의회 보고 없이 6월 5일 법인설립과 7월 22일 조례안을 입법예고하였고, 9월 4일 조례안 심의와 11월 본예산을 상정, 심의 의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강호 구청장이 남동구의회가 주권자가 선거를 통해 선출한 대표가 모여서 중요한 의사를 결정하고 집행부를 감시하는 기관이라는 사실을 철저히 무시한 처사입니다.
셋째 ㈜남동구민축구단 임원과 관련하여 문제점이 많다는 것입니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인천남동구민축구단은 2009년 6월 5일 회사 설립 등기를 하였고 등기상 사내이사 최모, 이모씨 등을 등기하였으나 이모씨는 2009년 7월 11일 사임하고 대신 조모씨를 사내이사로 취임 및 등기한바 있습니다.
신문자료에 의하면 이강호 구청장 수행비서는 축구단 창단에 깊이 관여하고 해당 공무원은 2010년 인천시 축구협회 사무국장으로서 공금횡령의 전력이 있고 체육용품점을 운영하다 이강호 구청장이 남동구의원 재직시 축구지도자 자격증 없이 남동구유소년축구단 감독으로 부임하였고, 이모씨는 이강호 구청장의 친형이며, 조모씨는 수행비서의 운봉공고 스승이자 2010년 인천축구협회가 전무이사로 추진했던 자입니다.
넷째, ㈜인천남동구민축구단 정관 2조 목적 중 음식점업, 주점, 부동산 임대업 등 축구단 경영과 배치하고 법인 자부담 조성 방안이 의심되는 대목입니다.
친애하는 동료 여러분,
남동구는 재정 사항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인천시는 부동산 경기침체로 취득세 징수액이 적어 남동구 일반조정교부금 33억을 감액하였고 감액분을 이번 임시 추경에서 다루고자 합니다.
아울러 남동구는 예산 부족 문제로 남동 e음카드 발급을 전면 보류한 바 있습니다.
남동구민이 남동구의회 홈페이지 의원에게 바란다에 올린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