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미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법인이사 등재 및 비서 관련 여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인에서 축구선수였던 이모씨에 대해서 조언과 협조를 구해서 이사등기를 잠깐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등재된 게 부적당하다고 판단돼서 기관장의 친인척 관계로 인해서 바로 사임된 사항이고요, 요 부분은 말씀드렸듯이 지금 임원진들 구성은 이사 이상 단장, 대표는 무보수입니다.
예를 들면 보수가 없는 그렇게 진행될 사항이고요, 또한 수행비서 임모씨에 대한 축구계 종사 경력은 있으나 공인으로서 법인화하고 직접적인 연관을 해서 본인이 추진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에 있던 전력은 저희가 논할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되고요.
지금 법인에서는 무보수로 단장, 이사 직위를 부여해서 사전에 필요한 업무를 볼 수 있습니다, 준비 단계에서.
하지만 이건 보수가 없는 명예직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향후 남동구에선 법인에 대한 투명하고 공정하게 하는 방안들을 솔직히 조례가 통과되면 저희가 지역 연고 협약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향후 추진되는 과정에서 저희가 만들어서 시행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 중에 인제 하나가 저희가 이사진도 구성할 때 저희 남동구청에서 추천한, 또 의회에서 추천하는 인사들이 60%이상이 차지하게끔 조치를 할 예정이고요.
나머지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는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사항들은 저희가 수정해 나가는 그런 부분이 되겠고요, 선수단 구성에 대해서는 선수단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축구를 실질적으로 아시는 분들이 운영해야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 부분은 법인에다 일임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향후 그 대신 인천 연고를 하는 만약 저희가 30명의 선수단을 구성한다 그러면 인천 연고를 가졌던 선수들을 우선 선발하는 규정을 좀 만들어서 한 30% 범위 내든지 이런 규정을 둬서 우선 그 부분만이라도 공개모집이 되도록 그렇게 마련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법인에서 추진하는 모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단장,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대표이사를 투(two)대표이사라든지 단장을 투(two) 대표단장이라든지 이게 무보수 명예직이기 때문에 저희가 체육회 인사라든지 요런 부분들을 지금 검토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나머지 법인 정관 뭐 숙박업 이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필요없는 부분들은 저희가 바로 삭제를 가능합니다.
이게 처음 시작을 하다 보니까 기존에 다른 데 있던 거를 준용해서 하다보니까 좀 안 맞는 부분도 있습니다.
향후 뭐 서울특별시 일간지에 게재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지금 돼 있어요, 서울 거를 지금 따다 보니까.
그 부분은 저희도 좀 미스가 있었습니다마는 법인에서 추진하는 등록하는 절차상에 필요한 거라 그 부분은 저희가 정관 수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필요없는 사업, 그리고 남동구민축구단이 법인화 되지만 축구단 운영사업이 축구단 운영만 하는, 필요에 의한 그 사항만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정관은 그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지 못하도록 저희가 구청에서 그 부분은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또한 남동구의회에 사전 의회 보고 없이 진행했다는 이런 신동섭 위원님 말씀이 있는데요 처음 축구단 창단시에는 대부분 체육회 쪽에서 집행을 하고 근데 또 저희가 내년도 1월 또 체육회가 독립 단체를 아마 법인으로 바뀌어야 되는 부분, 그래서 사실은 체육회 내부에 비영리 법인을 설립해서 별도의 조직으로 운영하는 부분까지도 저희가 다각적으로 검토는 했습니다마는 최종적으로 대한축구협회에서 7월달에 공문이 내려온 부분이 방침이 변경됐습니다.
체육회나 구청 지자체에서 직접사업은 안되고 외부 법인을 만들어서 법인에서 신청을 하게끔 이렇게 돼 있는 부분이라 부득이하게 의회에다가 했는데 저희 솔직히 말씀드려서 2020년도에 창단이 돼서 사실은 9월말까지 신청서 접수 마감 기간입니다.
그러면 12월말까지 실사를 통해서 최종 대한축구협회에서 승인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저희가 말일날 최종 결정이 돼서 그 다음에 내년도부터 운영을 하는 그런 단계라 사실적으로 9월달에 실시하는 남동구의회 내년도 업무보고에 사실 넣을라고 업무보고에는 들어가 있었습니다마는 사전에 신동섭 위원님께서 중요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 협의없이 진행됐다는 부분은 겸허히 저희가 받아들이고요 앞으로 이런 일이 이런 중요 사항들은 사전에 좀 더 빨리 의회하고 협의하는 그런 방향으로 업무를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른 부분 미흡한 부분이 없으시면 이걸로 답변을 대체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