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환경보전과장 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환경보전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홍순 환경관리팀장입니다.
신현천 산업환경팀장입니다.
박승원 생활환경팀장입니다.
정구영 오수관리팀장입니다.
그럼 환경보전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은 예산안을 참조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안 61쪽입니다.
환경보전과 세입 예산은 기정예산액 9억3689만5천원 대비 66.1%인 6억1000만원이 증액된 15억5689만5천원입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설명드리면 먼저 국고보조금으로 소규모 사업장 방치시설 설치 지원사업 등 2개 사업에 보조금 총 4억4800만원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정부 추경예산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은 시도비 보조금입니다.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사업비로 이 역시 정부 추경에 반영된 사업으로 1억7200만원 증액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세입 예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안 139쪽입니다.
환경보전과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 16억4617만7천원 대비 49.5%인 8억1473만원이 증액된 24억6090만7천원입니다.
주요 증감 내역과 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사업비로 18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자 합니다.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설치보조금 지원 금액이 16만원에서 20만원 상향 조정됨에 따라 그 소급분을 전액 국비로 보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EM 환경센터 기간제근로자 2명에 대한 인건비 182만원 증액입니다.
고용노동부 근로감독 결과에 따라서 급여 소급분을 지급하고자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비 7억7400만원 증액 편성입니다.
소규모 사업장의 대기오염 방지시설 신규설치 및 교체 비용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미세먼지 저감 및 대기질 개선을 위하여 국시비 구비 또 사업자 자부담 10%로 추진되는 사항입니다.
예산안 136쪽입니다.
미세먼지 신호등 설치비 2000만원 증액 편성으로 이는 실시간 미세먼지 농도에 대한 정보를 신속히 구민들에게 전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탄소포인트 운영 기간제근로자 인건1비 91만원 증액으로 고용노동부 근로감독에 따른 급여 소급분을 지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환경보전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