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을 했었는데 어쨌든 뭐 민간 이런 부분에 투자하는 거 대해서 약간 대립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때 부결이 됐었는데요 근데 저는 이걸 조금 더 포커스 맞추는 게 더 어려운 계층으로 가야되지 않나 요 평수는 좀 크다라고 생각을 하구요, 근데 뭐 나름대로 검토를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그 부분이구요 그리고 하나 좀 예를 드면 제가 하나 사업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 생활경제과 인제 시장지원팀 여기 시장 관련 이런 사업을 하거든요.
그럼 거기도 입주해 계신 분이 있고 상가 주인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도 작년에 그 소방시설 그니까 화재 감지시설 이런 사업들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도 자부담을 했어요, 10% 정도.
근데 그 자부담이 돈의 금액을 떠나서 자기의 소유에 대한 책임감 향후 계속 관리, 이런 것들의 의식을 주기 위해서 자부담을 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최소한의 뭐 5%에서 10% 정도는 자부담이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조금 하고 있구요 여기 인제 설치 비용 지원 같은 경우에 보면 예산 범위내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뭐 완강기가 그 가격대가 여러 가지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근데 뭐 이런 것도 마찬가지에요 그니까 자기 부담이 없으면 그냥 뭐 20만원짜리를 쓰든 아니면 50만원짜리가 있으면 50만원짜리 할 수도 있고 이런 기준이 없고 또 뭐 자부담이 없다한들 그러면 최대 세대당 최대 뭐 20만원 30만원 이런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럴때는 뭐 자부담도 좀 검토를 해봤으면 하는 부분이 있구요 근데 아마도 사실 이게 지금 뭐 남동구에도 이게 종종 화재발생하는데요 아마 필요성을 비용이 비싸다라기 보다는 필요성을 많이 못느껴서, 나는 아니겠지, 우리 집은 아니겠지, 이 이런 것 인식이 있기 때문에 많이 안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쨌든 설치 뭐 비용 지원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구요 그리고 인제 제가 아직 민방위교육을 받는데요 민방위교육을 받으면 그 완강기나 이런 교육을 받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런 지금 여기 제10조에 교육에 대한 것들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완강기를 설치해주러 가서 설치를 하고 나서 교육을 하는데 나는 살고 있는 분들이 아까처럼 절실한 거를 별로 못느끼기 때문에 아 그냥 대충하고 가세요, 하고 가세요 이런 식의 교육이 많이 발생될거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원을 하더라도 지원 조건에 소집, 소집 교육을 우리가 몇차례 1년에 몇차례든 월 몇차례든 이런 교육을 완강기 어디에 인제 구청이나 어디에 시험적으로 설치를 해놓고 이런 기관이든 어디 뭐 외부 민간단체든 이런 완강기 사용할 수 있는 교육을 하는 거죠.
교육을 받은 세대에 한해서, 전제로 왜냐면 설치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설치를 했으면 사용을 할 줄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나는 이런 교육을 선제적으로 받은 세대에 한해서 뭐 이런 설치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를 조금 마련해야 되지 않나 그리고 부서별로 뭐 자부담 이런 게 조금 틀린데요 저는 좀 요것도 어느정도 기준은 있어야 된다고 봐요.
어떤 부서는 어떠한 사업을 하는데 자부담이 있고 어떠한 부서는 자부담이 없고 근데 저는 이게 취약주택이라고 했을때나 취약계층이라고 했을때나 또 보는 관점은 다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취약계층을 말씀드린 거구요, 한번 좀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