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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8대

258회

사회도시위원회

제258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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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258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록
  • 제1호
  • 남동구의회사무국

일시

2019년 09월 04일

장소

상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남동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안 2. 남동구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남동구 청소년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남동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5. 남동구 화재안전취약주택 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 조례안 6. 남동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남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남동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안(오용환 의원 발의) 2. 남동구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3. 남동구 청소년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4. 남동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남동구청장 제출) 5. 남동구 화재안전취약주택 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조례안(정재호 의원 발의) 6. 남동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7. 남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8. 남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안(위원회 대안)
10시 06분 개의
위원장 이선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 회부된 남동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안 등 7건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안건
1. 남동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안(오용환 의원 발의)
위원장 이선옥
의사일정 제1항 남동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자이신 오용환 의원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환 의원
안녕하십니까, 오용환 의원입니다.
남동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 가정의 생활안정 및 사회적 통합에 기여하기 위하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하여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제3조 및 제4조는 출산지원금 지원 대상, 기준, 지원기준 및 지원액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안제6조 및 제7조에는 출산지원금 지원 신청과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제7조에는 지원금 부당수령에 따른 환수 조치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그밖에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저출산 시대의 사회적 문제를 해소하고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 및 양육 환경을 향상시켜 장애인 가정의 생활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선옥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미라
네, 전문위원 김미라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저출산 시대의 사회적 문제를 해소하고 장애인가정의 생활안정 및 사회적 통합에 기여하기 위하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는 출산지원금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는 지원기준 및 지원액을, 안 제5조는 지원신청에 관한 사항, 안 제6조는 지원절차에 관한 사항, 안 제7조는 환수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이는 구에서 운영 중인 「남동구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등 다른 법령에서 지원하고 있는 장려금과 별도로 장애인가정 지원 기준 및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가정에 관심과 배려의 금전적 보상을 통하여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 및 양육 환경을 향상시켜 생활안정은 물론 사회적 통합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다만 안 제3조 지원 대상을 신생아 출산일 기준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남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가정으로 하였으나 남동구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와의 기준이 상이한바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선옥
다음은 해당 부서인 노인장애인과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안녕하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우리 부서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시행중인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사업 및 출산장려금 지급과는 유사 또는 중복되는 사항이 있으나 장애인 가정에 생활안정지원에는 실효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유사 조례인 남동구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와의 통일성과 민원인의 편의를 고려할 때 다음 사항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먼저 제3조에 거주기간을 출산일 기준 6개월 전에서 1년 전으로 하고 제5조에 신청기한은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를 출생신고후 60일 이내로 조정하여 유사 조례와의 통일성을 가질 필요가 있으며 또한 제5조의 지원 신청 구비서류도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간소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외에 원활한 문맥상의 흐름을 위해 용어 정비가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부서 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선옥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의자이신 오용환 의원과 소관 부서인 노인장애인과장 중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정재호 위원님.
정재호 위원
네, 과장님한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여기 보면 지금 제가 생각을 했을 때 출산지원 대상 중에서 출산일을 기준으로 6개월전부터 지금 남동구에 거주하면 된다고 돼있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네, 조례에
정재호 위원
6개월은 너무 기간이 짧은 거 아닙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네, 그래서 지금 저희 우리 부서 의견으로 1년전으로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정재호 위원
1년 전이요?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네.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가 1년전이기 때문에
정재호 위원
네, 그리고 저희 지금 보건복지부에 여성가족부에서 출연 사항에서 만약에 여성장애인분이 출산을 하면 거기에 대한 지원금이 또 나가고 있죠?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네, 백만원
정재호 위원
백만원 나가고 있죠?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네.
정재호 위원
그럼 지금 우리 남동구에 거주해서 인제 출산했을 경우 시에서도 출산금 나오죠 축하금,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네네.
정재호 위원
그리고 저희 구에서도 요번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서 출산금 또 만들었죠,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네.
정재호 위원
거기에 또 장애인분이라고 하셔서 또 여성가족부에서 지원하는 사항이 있죠, 그러면 이 조례까지 된다 그러면 네가지의 혜택을 공통적으로 받는거죠?○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한가지 약간 지금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요 뭐 후견인이라고 있잖아요, 후견인과 여기 옆에 보면 환수조치에 관련된 사항이 좀 있습니다.
근데 후견인이 지금 부하고 모가 사망하실 경우 후견인이 뭐 지급을 받을 수 있다 이런식으로 돼있잖아요, 이거 좀 안맞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저희가 이해하기로는 이 조례가 그 장애인 가정이 경제적으로 취약하기 때문에 경제적 지원을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출산을 하게 되면 그 양육비용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들기 때문에 보존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혹시 부모님이 안계시더라도 그래서 후견인 대신 돌보아주는 대상을 생각해서 판단했습니다.
정재호 위원
근데 제가 판단했을 때 현실하고 이거는 그냥 이론적인 거하고 현실하고는 많이 좀 동떨어졌다는 느낌을 많이 받아요.
그리고 또한가지 궁금한게 만약에 예를 들어가지고 이게 장애라는 거 있잖아요, 요즘 장애인 인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쵸?
장애인 인권 때문에 많은 지금 야기가 되고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인제 제가 판단을 했을때는 장애가 광범위하기 때문에 지체장애인들이라든지 뭐 시각장애인들, 청각장애인들 여러 장애 유형이 있지만 거기에서 제가 제일 걱정하는 그쪽에 한 분류 장애 유형을 따른다고 하면 저기 뭐야 발달장애에 대한 게 상당히 걱정이 많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발달장애인 분들이 아이를 출산을 해서 케어를 하는 과정에서 거기에는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요즘 우리 보면 활동도우미라는 그런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네.
정재호 위원
또는 본인이 아이를 케어를 할 때 해야되는데 옆에서 누가 좀 케어를 해주고 지원을 해줘야 되는 상황이 많지 않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아이를 출산했을 겨우 아이에 무슨 뭐 모유수유라든지 기저귀라든지 기타 등등이 많은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을때는 근데 이렇게 일시금적으로 축하금쪽으로 금전적인 것도 좋지만 예를 들면 요즘 활동보조시간이 지원, 남동구는 그리고 장애인은 특수입니다, 특수, 특수교육을 받으시거나 특수적인 거를 갖고 계신 그런 거를 이수를 하신 분들이 그렇게 좀 케어나 베이비시터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본인이 그게 더 저희한테는 더 그게 현실적이고 그게 더 그 장애인가정에 득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네, 위원님께서 발달장애인과 분리해서 말씀하시는 거에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장애인 활동보조인 지원 사업이 있어요 있는데 여기 아기를 출생했을 경우에는 그 활동보조인 시간을 더 많이 배려해 줍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 그리고 애기를 낳았을 때 산후조리와 아이를 갖 나았을 때 하는 제도가 또 보건소에 별도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러면 만약에 우리 장애 가정에서 아이를 출산했을 경우 그러면 뭐 보건소에서 그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마련이 돼있다는 말씀하시는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제가 알기로는 정확히는 모르지만 어쨌든 네 그 제도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네, 그냥 쉽게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일시적으로 축하금을 한번 나가는 거 보다는 이분들이 정말 아이를 출산한 아이를 잘 케어하고 할 수 있도록 쓸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게 더 낫지 않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장애를 가진 분들에 인제 출산했을 경우 특수성이 있다고 말씀 분명히 들었죠, 근데 활동도우미 활보하시는 분들도 훌륭하시지만 그 베이비시터라든지 이런 거는 특수 교육이라든지 이 장애 특성을 잘 파악한 후에 서비스가 이루어져야된다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일반 가정의 베이비시터하고 우리 장애인을 가진 그 출산했을 경우에 부모님에 대한 베이비시터하고는 좀 차이점이 있어야되지 않냐라는 거예요.
특수성을 갖고 지원을 해줘야지 그분들에 대한 거를 욕구라든지 파악을 해야 되는 거고 어떻게 접근을 해야되는 건지 전문성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니까 넓게 생각을 하면 일회성으로 축하금 얼마, 아버지 중증, 어머니 경증해서 얼마를 드리는 것 보다는 이분들이 아이를 출산했을 때 낳고 케어를 하실 수 있게끔 습득을 하고 계속적으로 반복적인 하고 보호해서 돌봐야되지 않나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 핵심은 그겁니다.
아이를 잘 키울수 있게끔 우리 부모님께 도와드릴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마련돼야지 돈으로써의 한번 물론 많이 드리면 좋습니다.
근데 또 솔직히 말씀드리면 후견인이 있을때는 후견이라는 거를 판단을 하면 제가 짧은 뭐 경력으로 말씀을 드리면 후견인이라는 거는 그렇게 재산이나 사회성으로해서 이게 본인에 대한 재산을 할 수 없을 때 후견인을 하잖아요, 금치산자라든지 맞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그런쪽보다는 아이의 케어, 아이가 더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도록 우리가 남동구에서는 그렇게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대책을 세우는 게 더 현실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보통 그 일반 가정도 아기를 낳게 되면 그 부모님들이 계시잖아요.
부모님들이 직접적으로 많이 도와드리고 장애인가정 또한 많이 도와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옆에서 도와주고 그리고 또 혼자 하기 어렵기 때문에 활동보조인 시간이 또 들어가는 거고 일정의 시간이 지나면 또 어린이집에서 케어가 되는 그러한 지금 구조를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재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옥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선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토론 순서이나 정회중 충분한 토론과 협의가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남동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 조례안은 보다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여 심사 보류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남동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안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용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2. 남동구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10:43
위원장 이선옥
의사일정 제2항 남동구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계약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노인장애인과 소관 의안번호 2210번 남동구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장애인 노인 한부모가족 독립 및 국가유공자 중 경제적 취약자의 생업 지원을 위한 조례로 지난 7월 1일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의 장애인의 장애 등급 등이 개정되면서 이를 반영하여 향후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시 우선 대상자 선정에 있어 혼선을 방지하고자 개정안을 상정하였습니다.
먼저 보안 내용으로는 현재 우리 구의 지방공기업은 도시관리공단 하나이므로 이를 명확히 하고자 제2조의 지방공기업을 도시관리공단으로 제4조 5조 6조에 지방공기업의 장을 도시관리공단 이사장으로 문구 변경하였으며 이외에 상위법에서 장애인의 등급이 1,2,3,4,5,6급에서 장애가 심한 장애인과, 장애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고자 제5조와 7조에서 장애등급 2급 이상을 장애의 정도가 심한으로 제6조 별표에서 우선계약 순위중 급수에 따른 장애인의 1,2,3순위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심하지 않은 장애인등 1, 2 순위로 조정하였으며 그밖의 자세한 사항은 의안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선옥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미라
네, 전문위원 김미라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남동구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및 같은법 시행령 개정으로 2019년 7월 1일 시행됨에 따라 장애등급제 개편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장애등급을 장애정도로 변경하고, 장애 정도가 심한 경우와 심하지 아니한 경우로 단순화하여, 기존의 1급에서 3급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4급에서 6급은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구분하여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그 밖에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따른 일부 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 없으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선옥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토론 순서이나 사전에 충분한 협의와 토론이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남동구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3. 남동구 청소년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10:50
위원장 이선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남동구 청소년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가정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심연숙
가정복지과장 심연숙입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남동구 청소년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전부개정 제안 이유는 청소년 기본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및 여성가족부 청소년사업 지침에 의거 청소년 육성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고 자치법규 입안 기준에 따른 일부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는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청소년기본법 제5조 등에 법률에 따라 청소년 육성 정책 시행, 청소년 육성 위원회 및 청소년 지도위원, 청소년 참여위원회의 구성 운영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 2조에서는 청소년 육성 정책에 관한 사항 안 제3조에서 9조는 청소년 참여위원회에 관한 사항, 안 10조에서 12조는 청소년 육성위원회에 관한 사항, 안 12조에서 18조는 청소년 지도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며 기타 세부 사항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선옥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미라
의사일정 제3항 남동구 청소년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남동구 각종위원회 구성ㆍ운영조례」에서 정한 중복 사항 등을 재정비하고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따른 일부 용어를 정비하고자 전부개정하는 사항으로 안 제1조(목적), 안 제2조(청소년 활동 및 육성 지원), 안 제3조부터 안 제9조는 남동구 청소년참여위원회, 안 제10조부터 안 제12조 남동구 청소년 육성위원회, 안 제13조부터 안 제18조까지는 청소년지도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는「청소년기본법」, 「남동구 각종위원회 구성ㆍ운영조례」에서 정한 사항은 전체적으로 정비 삭제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다만, 안 제2조 청소년 활동 및 육성 지원의 경우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5조, 제53조, 제60조, 제64조, 제65조 등에 따른 청소년활동 지원 사항을 명시한 사항으로 이 조례에서 해당 내용을 구체화하는 것이 아니므로, 별도로 규정을 둘 실익이 없어 삭제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선옥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토론 순서이나 사전에 충분한 협의와 토론이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강경숙 의원으로부터 협의된 사항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강경숙 위원님 협의된 사항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숙 위원
강경숙 위원입니다.
사전에 협의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남동구 청소년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중 안 제2조를 삭제하고 안 제3조에서 제18조를 제2조에서 제17조를 하며 안 제3조 제3호의 구청장을 남동구청장 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하고, 별표제목 중 제18조를 제17조로 수정하며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는 수정 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옥
네, 강경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재청이 있으므로 수정동의안은 정식의 의제로 성립되어 원안과 함께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 질의답변 그리고 토론순서이나 사전에 충분히 협의한 토론이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남동구 청소년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는 수정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국장,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4. 남동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남동구청장 제출)
10:54
위원장 이선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남동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식품위생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위생과장 박혜련
안녕하십니까, 식품위생과장 박혜련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이선옥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식품위생과 소관 남동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남동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어린이의 식생활 안정관리 특별법 제21조에 근거하여 100명 미만의 어린이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취약 급식시설의 영양과 위생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2013년 12월에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현재 경인여자대학교 산하 협력단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위탁기간이 2019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특별법 시행령 제12조 및 남동구 사무의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의거 2020년 1월 1일부터 2년 동안 사업을 추진할 남동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에 대한 민간위탁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남동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운영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운영인력은 센터장과 3개 팀으로 17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직원이 영양사와 위생사로 전문인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국시비 보조매칭 사업으로 국비 50% 시비와 구비는 각 25%입니다.
2019년도 사업비는 8억으로 구비 4억, 시 구비는 각각 2억입니다.
어린이급식소 등록 관리는 2019년 8월말 기준으로 관내 어린이 급식소 대상업소 420개소중 93.1%인 390개소 12,000명의 어린이를 등록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인 급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식단 개발과 보급, 레시피 제공, 영양과 위생관리 지원을 위한 현장 지도, 원장, 조리종사자, 학부모 교사 등 대상자별 특화 교육을 실시해 이용자로 하여금 높은 만족도를 받고 있습니다.
최근 아동급식의 운영 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기에 더욱더 어린이 집단급식은 그 특성과 요구에 부합하는 급식서비스를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민간위탁운영 동의를 요청합니다.
미래세대인 성장기 어린이의 체계적인 식생활 관리로 아이낳고 키우기 좋은 남동구 만들기에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여 본인이 더 신뢰받는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애정어린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선옥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미라
네, 의사일정 제4항 남동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영양사 고용의무 대상이 아닌 100인 미만 어린이 급식시설에 대하여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건물을 임대하여 2013년부터 위탁 운영중인 지원센터의 위탁기관이 2019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어린이급식관리의 효율적인 운영과 전문적 관리를 위해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기 위한 행정 절차를 이행하고자 남동구 사무의 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검토 내용으로는「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제21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으며,「지방자치법」제10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주민의 권리와 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는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는 바, 민간위탁은 그 업무를 민간으로 하여금 대신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행정조직 방대화의 억제 효과뿐만 아니라 행정사무의 능률을 높이고 비용도 절감하며 민간의 특수한 전문기술을 활용함과 아울러 구민 생활과 직결되는 일부 행정업무를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한 조치로써 남동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사무위탁과 관련하여 관계 법령 및 사업 지침에 따라 적법하게 선정된 민간 단체에 대해 위탁하고자 하는 것은 구민의 복지서비스 향상 등을 위하여 합리적인 운영 방안이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센터 시설이 2019년 5월에 준공 예정하고 있어 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개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조례 제정으로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ㅐ 효율성 확보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선옥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성민 위원님.
조성민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그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일단은 현재 그 경인여대인가요, 거기 지금 계약 만료 임박해 있죠?
식품위생과장 박혜련
네.
조성민 위원
계약 만료가 언제에요?
식품위생과장 박혜련
19년 12월 31일입니다.
조성민 위원
12월, 올해말까지네요?
식품위생과장 박혜련
네네.
조성민 위원
그러면 요거 공고라든지 앞으로 절차를 간단하게 좀 알려주실래요?
식품위생과장 박혜련
요거 절차는 일단 저희가 의회에서 인제 동의안 상정을 해서 의결을 받고 나면 저희가 바로 공고의 절차를 거쳐서 하게 됩니다.
조성민 위원
공고는 그럼 뭐 예를 들어서 당장 뭐 이번주 다음주 내로 하실 예정이에요?
식품위생과장 박혜련
저희가 인제 의결되면 그거는 저희가 인제 1차에서 공고해서 인제 한 개팀이, 한 개소가 선정이 되면 저희가 다시한번 공고를 내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니까 절차가 저희가 요렇게 기간을 따져보면 3개월전에 여기에다가는 계약이 해지되는 걸 먼저 통보를 하고 저희가 공고에 의해서 인제 내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순서는 일단 의결되고 나서 저희가 진행을 그냥 순서대로 하면 될 거 같습니다.
조성민 위원
일단은 지금 어린이 생활안정관리특별법에 근거해서 인제 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고 그리고 인제 남동구 사무의 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근거해서 우리가 위탁을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남동구 사무의 위탁촉진 요 관리조례를 봤어요, 요 조례를 보니까 사실 여기에는 위탁을 할 수있다라는 최소한의 근거만 있고 센터의 특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운영 뭐 실태조사, 관리 이런 것들이 내용이 많이 부실해요.
너무 최소한의 위탁은 할 수있어요, 다만 그 센터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이런 내용들이 조례에는 담겨있지 않아요.
제가 예를 들어서 지금 조례를 하나 뽑았어요, 남동구 다문화가족지원 조례를 하나 뽑았는데요 여기에 대표적으로 보면 이것도 위탁을 하거든요.
그럼 여기 인제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지원, 지원 시설의 설치 운영, 뭐 자원봉사자 운영 시설물의 운영, 지도 감독, 양도, 손해배상, 수탁해지 이런 것들 있어요.
근데 저는 이런 운영에 대한 일단은 기본적으로 조례가 있어야 된다고 지금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 조레에 따라서 또 시설 센터 운영에 대한 지침도 필요하구요 근데 제가 인제 그것도 봤어요.
우리 전에 협약서 봤어요, 협약서 보니까 거의 어느정도의 지침에 준하는 내용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사실 협약은 집행부에 의사에 따라서 조금 변경될 수가 있잖아요, 사안에 따라서.
식품위생과장 박혜련
그럼요.
조성민 위원
근데 저는 일단 이런 것들은 기준이 있어야 된다, 조례가 있어야 되고 조례에 따른 센터 운영 지침이 있어야된다 라고 일단은 판단 하구요 더 이게 지금 조금 더 문제는 뭐냐면 그 관계법령 우리 어린이 생활안전관리특별법을 보면요 어쨌든 여기에 시도지사 또는 뭐 시장 군수 뭐 이렇게 등등등 해서 구청장은 이게 뭐 공동으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요 여기 어린이생활안전관리특별법 시행령에는요 위탁을 운영할 수 있다고 명시가 돼있어요.
여기 차이점이 뭐냐, 설치가 빠졌어요, 그죠?
그 여기 시행령에는 설치 운영이 아니고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에요.
그럼 이 법 해석을 하면 설치는 남동구, 남동구청장이 해야 하고 운영만 위탁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 또 과거에 협약서를 보면 이거랑 또 완전히 정반대되는 내용들이 기재가 돼있어요.
요거는 일단은 바람직하지 않다, 다만 여기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를 해봐야겠지만 일단은 이 계약 만료가 임박해있고 지금 뭐 여러 가지 행정적인 절차 들이 있으니 일단 동의는 해드리되 요거는 일단 제 생각입니다.
동의는 해드리되 저희가 10월에 또 저희가 회기가 있습니다.
조금 바쁘시더라도 10월까지는 좀 나름 여기에 대한 조례를 좀 준비를 하셔가지고 의회에 제출을 제가 좀 부탁을 드리구요 그리고 요 보면 다른 지자체에 기본적인 조례들이 있어요, 요 관련된.
고런 틀을 참고하셔갖고 우리 남동구에 포커스에 맞게끔 정비를 조금 하시면 저는 사실 크게 뭐 시간적으로나 뭐 일적으로나 무리는 없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과장님 일단 여기 한번 답변을
식품위생과장 박혜련
네, 지금 동의안에 대한 이제 저희가 상정을 하면서 검토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동안은 이게 조례가 개별법에 의해서 사실 제정이 됐어야 되는 게 맞는데도 이제 저희가 여러 가지 어린이식생활특별관리법이라든가 저희 민간사무 위탁 조례에 크게 뭐 반하지 않는 사항이 없다고 생각을 해서 여태까지 조례를 제정을 안했던 사항인 거 같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계속 이제 민간위탁을 하면서 임대를 하면서 인제 그렇게 사용했던 사항인데 내년에 인제 개소도 이전 개소도 앞두고 있고 이러니까 이제 지금 민간 조례에 저희 공통 조례에서 담고 있지 않는 그런 설립이라든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설립이라든지 운영지원이라든가 요런 부분들 이제 보완해야될 사항이 있다고 저희도 판단을 해서 지금 현재 조례를 만들려고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빠르면 정말 10월중에 조례안 상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민 위원
네, 하여튼 가급적이면 꼭 10월 중에 조금 조례를 저희 의회에 동의를 좀 올려주시구요 그럼 저희가 거기에 따른 적절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어떠한 뭐 정책이든 사업을 할 때 다 우리 생각대로 긍정적인 방향으로만 가면 좋은데요 이런 기준들이 만일에 사항을 대비해서 그때에 그런 사항이 발생했을 때 우리가 대처를 할려고 그런 기준을 만드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 지금 단순 남동구 위탁관리 조례에서는 조금 그런 것들이 미약하다 요런 거 좀 감안하셔갖고 빠른 시일내에 조례를 좀 준비 부탁드리겠습니다.
식품위생과장 박혜련
네, 감사합니다.
조성민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옥
조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토론 순서이나 사전에 충분한 협의와 토론이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남동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식품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토론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건
5. 남동구 화재안전취약주택 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조례안(정재호 의원 발의)
10:54
위원장 이선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남동구 화재안전취약주택 피난구조설치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자이신 정재호 의원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재호 의원입니다.
남동구 화재안전취약주택 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화재 안전에 취약한 관내 3층 이상의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예방하고 거주자가 자력으로 피난이 가능하도록 피난구조설비인 완강기 설치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는 것에 목적이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제3조에는 피난구조 설비 설치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안제4조에서 제6조에는 지원대상, 지원신청 방법, 설치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7조에는 업무 위탁에 관한 사항, 안 제8조와 제9조에는 피난구조설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성 등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에는 피난구조설비 지원대상자 교육에 관한 사항, 안 제11조와 제12조에는 피난구조설비의 관리 책임과 부당 수여에 따른 환수 규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소방시설법에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대상이 아닌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 주택 등에 화재안전 취약 주택의 피난구조 설비를 지원하여 화재발생시 신속한 대피가 가능하게 하는 등 안전한 남동구 만들기에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남동구 화재안전취약주택 피난구조 설비 설치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으로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선옥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란
남동구 화재안전취약주택 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 조례안은 화재에 취약한 일반 가정집에서 예기치 않은 화재발생시 대피로를 확보하지 못해 소방관의 구조에만 의지할 수 밖에 없는 거주자가 자력으로 피난이 가능하도록 피난구조기구인 완강기 설치를 지원함으로써 주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 정의, 안 제3조에서 지원계획 수립,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 지원대상, 지원신청 및 설치비용, 안 제7조에서 업무의 위탁, 안 제8조 및 제9조에서 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에서 피난구조설비 지원대상자 교육에 관한 사항, 안 제11조 및 제12조에서 관리책임 및 환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안은 소방시설법에서 의무적으로 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건축물 중 전용면적 85㎡이하 소규모주택인 단독, 다세대·연립, 다가구주택에 피난구조설비인 완강기를 설치함으로써 화재 등의 위험으로부터 최우선적으로 주민의 생명·신체와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써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화재 발생 시 완강기 사용법을 몰라 뛰어내리거나 완강기를 잘못 사용하다 추락사로 이어지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고, 사람이 직접적으로 그 기구에 의존하여 화재상황으로부터 대피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피난기구이므로 완강기 설치시 사용방법 숙지 및 실습을 통하여 화재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주민의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향후 3층 이상의 소규모주택 신축시에도 소방시설법상 건축허가 등의 동의대상물 범위에 포함될 수 있도록 법령 개정 요청 등 적극 행정을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선옥
다음은 해당 부서인 건축과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건축과장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남관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김남관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 행복을 위해 힘들이고 애쓰시는 이선옥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주민의 안전과 생명보호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정재호 의원님께 다시한번 감사드리며 화재안전 취약주택 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화재에 취약한 주택에서 예상하지 못한 화재발생시 주민의 생명을 보호하고자 하는 목적과 소방시설법 제8조 제2항 소방시설과 관련하여 자율적 안전관리를 촉진하기 위한 시책 마련을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는 취지로 볼 때 남동구 화재안전 취약주택 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 조례 제정은 그 의미와 역할에 있어 상당성과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안제7조에서 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을 위해 전문업체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한 규정에서 전문업체의 모호성을 소방시설 공사업을 등록한 자로 명확히 함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안제9조 제3항에서 위원회의 위원 자격에 있어 민간인 전문가가 참여를 명시할 필요성이 요구됩니다.
안제10조 제1항에서 규정한 교육은 피난구조설비 설치시 건축물 소유자 및 거주자에게 피난구조설비 사용 관련 교육을 현장에서 직접 실시하여 사용자의 이해를 돕는 것이 효과적이라 판단됩니다.
안제11조 제1항에서 화재안전취약주택에 설치한 피난구조설비에 대한 관리 책임은 피난구조설비가 주택 내부에 설치되는 것을 고려하여 건축주 및 거주자에게 둠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4개항은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남동구 화재안전취약주택 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선옥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의자이신 정재호 의원과 소관 부서인 건축과장 중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나 위원님.
김안나 위원
네, 건축과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보시면 2조에 그 건축법 시행령 해가지고 가부터해서 단독주택, 다중주택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3층이상 전용면적 85㎡이하인 주택을 저희가 설치를 하겠다 하신 거잖아요, 이게.
그러면 전체 여기에 해당하는 남동구 가구 주택을 몇 가구나 되나요?
건축과장 김남관
지금 저희 세움터시스템이 있습니다, 건축물에 대한 관리시스템이.
그 시스템상에서 산출해 본 결과는 약 한 2만5천여세대 정도 됩니다.
김안나 위원
그럼 이게 건축물이 만들어진 시기와는 상관없이 노후주택에도 다 설치를 할 수가 있어요, 완강기가?
건축과장 김남관
네, 가능합니다.
김안나 위원
2만5천세대?
건축과장 김남관
네.
김안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설명 잘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옥
김안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조성민 위원님.
조성민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께 좀 몇가지 질문을 드릴텐데요 일괄적으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저는 일단 조례 제목 자체에서 취약주택이잖아요, 취약주택이라고 하면 뭐 일단 건물의 노후나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어쨌든 그 소유자는 재산이 많으실 수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런 방향보다는 취약주택이 아니고 취약계층 뭐 기초생활수급이나 그리고 뭐 차상위계층이나 이런쪽으로 포커스를 맞추는 게 맞지 않나 저는 일단 고런 생각을 하구요 그리고 여기서 인제 정의에서 취약안전주택이라고 해서 그 3층 이상에서 85㎡라고 정의 했잖아요, 85㎡면 23평 정도, 그죠 23평 정도 되는데,
건축과장 김남관
25.7평인데,
조성민 위원
요 기준이 뭐죠, 이렇게 기준 정의 내린 근거가 뭘까요?
건축과장 김남관
그 기준에 대한 정의라고 하면 가장 가깝게 법률적 기준으로 설명드리자면 국민주택규모를 85㎡미만의 주택을 국민주택규모라고 합니다.
그 이상은 좀 서민 주택 이상으로 보고 그 기준을 85㎡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조성민 위원
우선은 저희 건축과에서 한번 전에 인제 세일전자건으로 한번 준비한 적 있으셨잖아요.
그 요런 비슷한 대피시설,
건축과장 김남관
네, 대피시설을 시범 설치하는 것을 한번 제안을 했었는데 예산적 문제로,
조성민 위원
제안을 했었는데 어쨌든 뭐 민간 이런 부분에 투자하는 거 대해서 약간 대립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때 부결이 됐었는데요 근데 저는 이걸 조금 더 포커스 맞추는 게 더 어려운 계층으로 가야되지 않나 요 평수는 좀 크다라고 생각을 하구요, 근데 뭐 나름대로 검토를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그 부분이구요 그리고 하나 좀 예를 드면 제가 하나 사업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 생활경제과 인제 시장지원팀 여기 시장 관련 이런 사업을 하거든요.
그럼 거기도 입주해 계신 분이 있고 상가 주인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도 작년에 그 소방시설 그니까 화재 감지시설 이런 사업들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도 자부담을 했어요, 10% 정도.
근데 그 자부담이 돈의 금액을 떠나서 자기의 소유에 대한 책임감 향후 계속 관리, 이런 것들의 의식을 주기 위해서 자부담을 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최소한의 뭐 5%에서 10% 정도는 자부담이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조금 하고 있구요 여기 인제 설치 비용 지원 같은 경우에 보면 예산 범위내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뭐 완강기가 그 가격대가 여러 가지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근데 뭐 이런 것도 마찬가지에요 그니까 자기 부담이 없으면 그냥 뭐 20만원짜리를 쓰든 아니면 50만원짜리가 있으면 50만원짜리 할 수도 있고 이런 기준이 없고 또 뭐 자부담이 없다한들 그러면 최대 세대당 최대 뭐 20만원 30만원 이런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럴때는 뭐 자부담도 좀 검토를 해봤으면 하는 부분이 있구요 근데 아마도 사실 이게 지금 뭐 남동구에도 이게 종종 화재발생하는데요 아마 필요성을 비용이 비싸다라기 보다는 필요성을 많이 못느껴서, 나는 아니겠지, 우리 집은 아니겠지, 이 이런 것 인식이 있기 때문에 많이 안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쨌든 설치 뭐 비용 지원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구요 그리고 인제 제가 아직 민방위교육을 받는데요 민방위교육을 받으면 그 완강기나 이런 교육을 받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런 지금 여기 제10조에 교육에 대한 것들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완강기를 설치해주러 가서 설치를 하고 나서 교육을 하는데 나는 살고 있는 분들이 아까처럼 절실한 거를 별로 못느끼기 때문에 아 그냥 대충하고 가세요, 하고 가세요 이런 식의 교육이 많이 발생될거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원을 하더라도 지원 조건에 소집, 소집 교육을 우리가 몇차례 1년에 몇차례든 월 몇차례든 이런 교육을 완강기 어디에 인제 구청이나 어디에 시험적으로 설치를 해놓고 이런 기관이든 어디 뭐 외부 민간단체든 이런 완강기 사용할 수 있는 교육을 하는 거죠.
교육을 받은 세대에 한해서, 전제로 왜냐면 설치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설치를 했으면 사용을 할 줄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나는 이런 교육을 선제적으로 받은 세대에 한해서 뭐 이런 설치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를 조금 마련해야 되지 않나 그리고 부서별로 뭐 자부담 이런 게 조금 틀린데요 저는 좀 요것도 어느정도 기준은 있어야 된다고 봐요.
어떤 부서는 어떠한 사업을 하는데 자부담이 있고 어떠한 부서는 자부담이 없고 근데 저는 이게 취약주택이라고 했을때나 취약계층이라고 했을때나 또 보는 관점은 다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취약계층을 말씀드린 거구요, 한번 좀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김남관
네, 지금까지 저희도 살펴본 사항을 중심으로 해서 좀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더 필요하지 않냐 이렇게 질문을 주셨는데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인천광역시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에는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제외된 주택을 여기에서 화재안전취약주택으로 정의를 한거구요 그다음에 다만 인제 그 시에서 재정에서 시행하는 그 조례에 의해서는 지원하는 게 소화기라든가 이런 소화 물품으로 돼있습니다.
그런 차이는 있지만 그 인천시 조례에서 이미 취약계층에 대한 부분은 지원을 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구요 또한가지 자부담에 대한 부분 요거는 저희가 이게 조례가 통과돼서 시행할 때 세부 집행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는데 그 계획에서 자부담에 대한 부분도 검토를 해서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한 그 교육 현장에서의 교육도 필요하지만 실제 사용자에 대한 교육도 중요하다, 소집교육도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거는 소방서하고 협업을 통해서 협의를 해서 단체 교육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이 설치된 세대에 소유자라든가 거주자들이 참여해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도 한번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성민 위원
어쨌든 그 사업을 하시면서 자부담을 검토를 해보신다고 그랬는데 그 자부담도 조례에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조례에는 자부담에 대한 근거가 없는데 집행부에서 사업을 운영하면서 요거를 자부담을 시킬 수가 있나요? 고걸 여쭤보는,
건축과장 김남관
지금 조례 내용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어떤 유연성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담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성민 위원
그리고 인제 세대당 아까 인제 여러 어떤 식으로 이거를 제가 아직 구체적으로 지원하실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아까 인제 상한선 있잖아요, 세대당 최대 얼마에 한도내에서 요런 기준도 좀 있어야 될 거 같구요 그니까 뭐 그 저희가 제가 봤을 때 아까 교육 말씀드렸는데 뭐 예를 들어 100명 200명 이렇게 소집을 해서 교육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진 않아요.
그냥 이 신청서를 내면서 어떤 하나의 절차를 만드는거죠.
그니까 뭐 우리 무기계약직이라든지 이런 공모직 이런 분들을 선제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서류 접수하는 과정에서, 서류를 접수하고 나서 저기 가서 간단하게 안내를 받고 이렇게 큰 시설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봐요, 교육을 하는데 있어서.
그래서 뭐 간단한 절차, 이거 신청하러 왔을 때 서류를 쓰시고 뭐 어떤 뭐 부스에 가갖고 교육을 받고 오세요 뭐 요런 식의 간단한 절차라도 충분히 저는 가능하다고 보구요, 하여튼 고거는 집행부에서 일단은 판단을 하셔갖고,
건축과장 김남관
실질적인 교육이라고 하면 어떤 전달하는 내용만이 아니라 몸으로 체험하는 교육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성민 위원
그렇죠, 네.
건축과장 김남관
그래서 소방관서하고 협의를 통해서 우리 구에서 어느 장소를 이용해서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정 안된다면 소방교육장이 있거든요.
교육장이 마련돼 있는 그 장소에서 거기서 설치하기전에 교육을 받고 오게 한다든가 어떤 운영적 측면을 한번 고려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성민 위원
네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선옥
네, 조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오용환 위원님.
오용환 위원
네, 안녕하세요, 오용환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건축과장 김남관
안녕하십니까?
오용환 위원
네, 좀전에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건데요 그 85㎡가 25.75평인 경우가 국민주택이라고 하셨고 조성민 위원이 취약계층을 좀 생각하지 않냐 이랬었는데 과장님께 시 재정을 말씀하셨어요.
시 재정에 있는 거 하고는 중복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김남관
네, 그렇습니다.
오용환 위원
어차피 인제 소화기, 기본적인 설비를 말한 것이지 완강기하고는 관계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좀 질문 내용에 대해서 답변이 그 시 재정에 말씀하시는 것은 좀 적절치가 않다 이런 말씀드리고 왜냐면 25.75평의 이상인 경우에는 취약계층이 아니라 할지라도 어쨌든 안전 사각지대에서 보호받을 수도 있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하나를 제가 말씀드리구요 또 하나는 건물주와 세입자간 아까 잠깐 얘기가 나왔었는데 건물주가 신청할 수도 있고 세입자가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오래된 건물이 아니 떠나서 세입자 입장에서는 건물주의 동의가 필요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면 자기 건물이 아니다 보니까 요즘에 간판 하나도 마음대로 달지 못하는 곳이 많지 않습니까, 건물 보호 차원에서.
그런데 세입자가 아무데나 설치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이건 결국 건물주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그런 것이 또 개연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다보면 또 세입자 입장에서는 건물주한테 미리 이 완강기 설치에 대해서 물어봐야 되는 부분이고 또 만약에 아까 자부담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자부담 얘기를 하게 되면 세입자들은 가능하면 안하고 주인한테 넘길려고 하는 그런 개연성도 있어 보입니다.
그런 것들이 좀 염려가 되구요 당연히 소방서에 등록한 시설업체들이 해야지만이 되겠죠.
아무리 시장경제 원칙에서 한다 할지라도 당연히 시설업체들이 공공성이 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근데 한가지 아까 말씀드린 것은 금액 차이도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그런 것을 생각한다 그러면 공정한 시장을 위해서 구에서 일단 신청을 받은 다음에 구에서 그 대수만큼 일괄적으로 입찰을 해서, 입찰을 띄운 가운데서 거기에서 입찰된 금액으로 그 사람들이 설치 원하는 장소에다가 해주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이런 게 없게 되면 어느 일정한 업체만 내지는 한두개 업체들이 어떤 담합 내지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 드려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축과장 김남관
네, 그 운영에 관한 부분 지금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사전 검토 단계에서 고려를 했던 부분들이구요 지원 신청을 받아서 수요를 확보한 다음에 그 전문업체에다가 위탁을 하더라도 그 다음에 어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모를 통해서든 아니면 입찰을 통해서든 그런 방법을 선택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용환 위원
그리고 조례안 밑으로 시행규칙을 넣을 수가 있는 건가요?
건축과장 김남관
있습니다.
오용환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아까 그런 것들이 시행규칙에다가 담을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어차피 구청장이 할 수 있다 그러면 어느 범위에서 어느정도 하는 것은 시행규칙에 담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건축과장 김남관
네.
오용환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옥
오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안나 위원님
김안나 위원
과장님, 지금 보니까 5조에 그 취약주택 요거 안전취약주택은 설치받고자 하시는 분이 소유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세입자가 아니고 소유자가 맞는거죠?
건축과장 김남관
네, 소유자입니다.
김안나 위원
네,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건축과장 김남관
네.
김안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옥
김안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하나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선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토론 순서이나 정회중 충분한 협의와 토론이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강경숙 의원으로부터 협의된 사항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강경숙 위원님 협의 사항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숙 위원
강경숙 위원입니다.
사전에 협의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남동구 화재안전취약주택 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 조례안 중 제5조 소유자를 소유자 또는 거주자로 하고 제 안 6조 제목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제2항 “피난구조설비를 설치하려는 사람은 설치비의 10%를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라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제외한다”를 신설하며 제7조 전문업체를 소방시설 공사업법 제4조에 따라 소방시설공사업을 등록한 전문업체로 수정하고 제9조 제3항 제5호를 제7호로 하며 위원장을 구청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에 소방기술사를 제6호에 건축사 또는 건축시공기술사를 각각 신설하며 제10조 제1항 소유자에게 사용하는 방법 등을 교육하여야 하며 해당 소유자를 소유자 및 거주자에게 설치시 사용 방법 등을 교육하여야 하며 해당 소유자 및 거주자로 하고 안제11조 제1항은 파악하고 관리하여야 한다를 파악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소유자를 소유자 및 거주자로 수정하며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옥
네, 강경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네, 재청이 있으므로 수정동의안은 정식 의제로 성립되어 원안과 함께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 질의답변 그리고 토론순서이나 사전에 충분한 협의와 토론이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남동구 화재안전취약주택 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재호 의원님,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해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건
6. 남동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10:54
위원장 이선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남동구 도시재싱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이수화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과장 이수화입니다.
남동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는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밖에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규정 등을 신설하여 남동구 도시재생사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 공동이용시설의 종류, 안 제3조 도시재생위원회 구성, 안 제4조 전담조직의 구성 및 운영, 안 제5조 6조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및 업무, 안제7조 주민협의체의 설립, 안 제8조 도시재생사업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안 9조 총괄계획가 및 마을활동가 운영 등으로 도시재생사업 지원에 필요한 기준을 마련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자 상위법령 위임 사항 등을 조례로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도시재생 사업의 원활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안 제10조 도시재생사업의 지원, 안 제11조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 감면, 안 제12조 건축규제 완화 등에 관한 특례 조항까지 포함하여 도시재생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사업 예산을 보조할 수 있도록 예산 지원 범위를 규정하였으며 공개의 목적으로 이용되는 공공이용 시설의 사용료 면제 사항과 건폐율 높이, 주차장 설치 기준 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까지 조례를 제정하여 공공이 역할을 강화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선옥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란
남동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2조 공동이용시설의 종류, 안 제3조 도시재생위원회 구성, 안 제4조 전담조직 구성 및 운영, 안 제5조 및 제6조 도시재생지원센터 설치 및 업무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주민협의체 설립, 안 제8조 도시재생사업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안 제9조 총괄계획가 및 마을활동가 운영, 안 제10조 도시재생사업 지원, 안 제11조 공동이용시설 사용료의 감면에 관한 사항, 안 제12조에서 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안은 구도심의 경제·사회적·문화적 활력 회복을 위하여 공공의 역할과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도시의 자생적 성장기반을 확충하고 도시의 경쟁력을 제고하며 지역 공동체를 회복하는 등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사항입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이선옥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성민 위원님.
조성민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한가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조례 내용중에서 제 12조 2항이 여기 보면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 주차장 설치기준은 주차장법 시행령 7조2항 각 호에 위치한 공용주차장이 설치돼 있는 경우라고 되어 있는데요 혹시 여기 좀 내용을 조금 알려줄 수 있을까요,
도시관리과장 이수화
주차장법 시행령 제7조제2항 사항은 공동이용시설내에 어쨌든 주차장이 부지면적 협소라든지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 부지경계선으로부터 인제 부설주차장까지 경계선이 직선거리 300m이내 그다음에 도보거리로 600m에 내에서는 그 부분을 공용주차장을 인정해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성민 위원
그러면 그 완화한다는 게 주차장을 아예 설치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건가요,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10대 중에 한 5대 정도 뭐 이런 식의 완화인가요 아니면 설치를 전혀 하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도시관리과장 이수화
공용주차장을 이용하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고런 부분은 인제 별도로 저희가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부분을 인제 계속 확장시켜야 되면 이 부분은 별도로 현재까지는 저희가 이 조례상에 담지 않은 부분인데 요런 부분이 어느정도 공동이용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갖춰지게 된다 그러면 시행규칙이나 이런 부분을 정리해서 그 부분에서 최종적으로 교통과와 협의해서 저희가 추진을 하겠습니다.
조성민 위원
일단은 전반적으로 도시재생 사업에 해당되는 이런 동네는 대부분은 인제 원도심이란 말이에요, 그죠?
원도심이고 원도심은 또 그에 따라서 인제 주차장 공간이 상당히 협소해요.
근데 저희 어느정도 범위내에서 완화를 한다라는 것까지는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전혀 설치를 하지 않는다 요런 것들은 조금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해서 한번 여쭤보는 거거든요.
도시관리과장 이수화
일단은 주차장 설치 기준에 뭐 지금 현재 상태에서도 지금 도시재생 계획 자체가 주차장 이런 부분이 많이 부족한 사항입니다.
요런 부분은 어쨌든 저희가 도시재생사업 범위안에 공용주차장을 건설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고려해가지고 다시, 그런거 시행규칙에 담던지 그런 부분은 한번 강구를 하겠습니다.
조성민 위원
네,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옥
네, 조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토론 순서이나 사전에 충분한 협의와 토론이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남동구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7. 남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13:38
위원장 이선옥
의사일정 제7항 남동구 주차장 설치 및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통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임덕수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임덕수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연일 노고가 많으신 이선옥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2213호 남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항으로 최근 소규모 주택형인 도시형 생활주택 오피스텔 등의 도심지내에 건축되면서 건축부지가 협소한 관계로 법정 주차장 주차장 확보시 기계식 주차장을 많이 설치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기계식 주차장은 주차 및 출차시 복잡한 기계적 조작으로 시간이 많이 걸리고 기계에 의한 안전 사고 위험이 있어 입주민들이 기계식 주차장을 이용하는 대신 건물 주변의 골목 등 이면도로에 주차함으로써 도심지 주차난을 심화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주차장법에서는 기계식 주차장의 설치 비율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이유로 도심지 주차난 해소와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하여 공동주택, 오피스텔 등의 건설시에 가급적 자주식 주차장을 설치하도록 유도하고 기계식 주차장 설치를 제한하는 규정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 사항으로 공원 공공청사 등 공공시설 내에 설치된 주차장은 민원 편의를 위하여 현재 무료로 개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원과 관계없는 인근 지역의 기업체 사업차량과 종업원의 출근 차량이 주차장을 점거하여 민원인들이 주차할 곳이 없이 불편을 겪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민원이 소요하여 공공시설내에 주차장에 대한 사용료 징수 및 운영 관리 규정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18조의2 제1호에서는 오피스텔 등 건축물에 기계식 부설주차장을 설치 기준을 최소 20대 이상으로 하여 기계식주차장 설치시에 반드시 관리인을 두고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유도하고 제2호에서는 기계식 주차장으로 설치하는 법정주차대수를 현행 전체 법정 주차대수의 30%이하에서 20% 이하로 강화하는 내용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안 제19조의2에서는 제1항은 공공시설 등의 주차장 사용료 징수 근거 규정으로 공공시설내에 주차장 관리자는 필요시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범위내에서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제2항은 관리자로 하여금 주차요금, 이용시간, 이용대상 차량, 운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운영토록 하는 내용으로 규정하고자 합니다.
금번 개정조례안은 지역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과도한 건축 행위로 인한 도심지 주차난을 해소하고 공공시설내에 주차장을 이용하는 민원인들의 편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항임을 고려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선옥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란
남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축물의 부설주차장을 기계식주차장으로 설치할 경우 설치기준을 강화하고, 구 청사 및 동주민센터 등 공공기관 부설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및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8조의2에서 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을 설치대수는 최소 20대 이상으로 하고, 설치비율을 법정주차대수의 “30% 이하”에서 “20% 이하”로 변경하고자 하며 안 제19조의2에서 공공시설 등에 설치된 주차장 사용료 징수 및 운영·관리에 필요한 근거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조례안은 공동주택 및 오피스텔 등 소규모 기계식 주차장의 난립 및 관리 소홀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기계식 주차장의 설치기준 강화 및 안전한 주차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며, 공공기관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주차편의 및 주차질서 확립으로 무분별한 장기 주차로 인한 비효율적인 주차장 이용의 문제점을 해소하는 등 공영주차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상위법령에 근거하여 구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 없습니다.
다만, 공공기관의 편의시설인 주차장을 유료화 하는 상황 및 목적에 대해서 충분히 주민들에게 홍보하여야 할 것이며 유료화 이후에는 더욱 쾌적한 주차 환경 조성과 충분한 주차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선옥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성민 위원님.
조성민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이번에 개정되는 조례는 사실 원도심에 정말로 필요로 하는 조례라고 생각됩니다.
정말 저는 환영을 하구요 다만 기계식 주차장이 사실 저는 아예 100% 못하게 규제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있어요
다만 근데 상위법에서 할 수 있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인제 아예 못하게끔 제한하는 거는 불가능하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임덕수
네.
조성민 위원
죄송한데 요 관계 법령을 발췌하셔가지고 자료 좀 한번 부탁을 드리구요, 조금더 요거를 저는 지금 20% 잖아요 저는 10%까지 더 좀 강화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거든요.
그니까 이게 주민들이 처음에 입주할때는 잘 몰라요, 입주할때는 잘 모르는데 들어가서 2년 3년 지나다보면 주차장이 고장나고 그런 민원도 엄청 많이 받거든요.
지금 일정 기간에 의거해서 인제 유지관리 안전점검 이런거를 받다 보니까 그 소규모 공동주택 뭐 30세대 미만 이런 곳들은 매년 뭐 일정 기간 동안 한 500만원까지도 낸다고, 비용이 든다고 그러더라구요.
관리하는데 뭐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이용을 하지 않고 그리고 그런 곳도 상당히 불만도 많구요 그리고 인제 주차장이 고장나면 또 그게 대부분 이런 문제가 야기되는 곳들이 거의 원도심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주차장이 한번 고장나면 거리로 다 쏟아져 나와요 차들이.
그러면 가뜩이나 그 주차난이 심한데 이게 더 악영향을 미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조금더 강화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있고 뭐 고거는 추후에 한번 다시한번 논의를 하시구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지금 아파트나 이런 뭐 공동주택 뭐 이런 관련해서 건물, 건축 허가를 낼 때 주차장 대수가 세대당 의무대수가 1대죠?
교통행정과장 임덕수
네, 그렇습니다.
조성민 위원
근데 요것도 그 범위가 상위법에서 정의가 되어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임덕수
네, 법에 다 정의가 돼있습니다.
조성민 위원
그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뭐 1대1인데 뭐 세대로 한 1.5 이런 정도의 비율로 저희가 할 수는 있나요 아니면 불가능한가요?
교통행정과장 임덕수
주차장법에서는 세대당 보통 85㎡ 전용면적, 85㎡이하는 세대당 1대씩 설치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돼있습니다, 제한을.
그니까 그 이상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저희는 85㎡가 넘을때는 1.5대도 댈 수 있고 그 규모에 따라서 정해져 있습니다.
조성민 위원
그리고 상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좀 정의가 되죠, 상가 같은 경우는.
그니까 그 기준을 잘 모르겠더라구요, 상가를 어떻게 추산을 해갖고 주차장 그거를 내는건지,
교통행정과장 임덕수
주택이나 근린생활시설 또는 공장 용도에 따라서 면적당 설치하는 기준이 다 틀립니다.
상가는 좀 더 좀 많구요, 면적이.
공장은 350㎡당 1대 이런식으로 법령에 이게 정해져 있어가지고 조례로는 법령으로 개정하지 않는한 조례로 이렇게 규제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조성민 위원
일단 뭐 당장은 어렵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임덕수
그렇습니다.
조성민 위원
근데 인제 제가 좀 하나 의견을 드리면 일단은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남동구 이런 여러 가지 주차난이라든지 교통에 관련된 전반적인 업무를 하시니까 우리 남동구 차원에서 뭐 중앙부처가 됐든 건의를 했으면 하는 바람에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원도심에는 엄청 심각한 주차난에 시달리고 있어요.
근데 우리 최근에 생긴 신도시들 있잖아요, 신도시들도 마찬가지로 주차난이 심하거든요.
상가든 아파트든 물론 원도심에 비해서는 조금 상대적으로 양호한 편이긴 합니다.
근데 지금 원도심에 지금 이런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도시에도 이런 것들이 해결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어떻게 보냐면 결론은 지금 이 주차장 관련해서 좀더 강화를 해야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거는 건축허가나고 집을 짓게 되면 나중에는 더 이상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거 뭐 부지 신도시 같은 경우 어디 뭐 추가로 더 부지 매입을 해서 주차장 건설하기도 그렇고 이게 어찌됐든간에 저는 원도심에 이런 문제들이 신도시에는 그래도 깔끔하게 해결이 돼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 서창이나 논현동 물론 조금씩 다르기는 합니다.
근데 그런 곳들이 주차난이 계속 반복된다는 거는 뭔가 분명히 문제가 있다, 이거는 뭔가 우리가 계속 뭐 상위법을 두둔하면서 지켜볼 것만은 아니다, 우리가 강력하게 건의를 해서 요런 뭐 상위법이나 뭐 개정될 수 있도록 뭐 미약하다만 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는 조금 우리가 좀 어떠한 해결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교통행정과장 임덕수
네, 알겠습니다.
조성민 위원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선옥
네, 조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선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토론 순서이나 정회중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친 결과 상정된 조례안에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는 내용의 위원회 대안을 동의합니다.
이는 축제 및 행사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을 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추가로 마련하여 구민의 편익 증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안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재청이 있으므로 남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대안은 의사일정 제8항으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8. 남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안(위원회 대안)
13:38
위원장 이선옥
그럼 의사일정 8항 남동구 주차장 설치 및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안을 상정합니다.
본 대안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7항 안건에 대한 미비한 사항을 보완한 것으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해당 부서인 교통행정과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교통행정과장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임덕수
대안 조례안에 대한 교통행정과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 숙고하여 검토하신 공공행사 등 개최시에 교통질서 유지를 위하여 행사장 주변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감면하는 사항은 그동안 각종 체육, 문화, 기타 공공행사 개최시마다 행사장 주변 도로에 많은 차량들이 불법 주차하여 극심한 교통란을 유발하고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며 행사시마다 인근 공영주차장 개방에 대한 민원 요청이 지속되고 있는 현실임을 고려할 때 공공행사를 원활히 운영하고 행사장 주변 교통질서 유지와 주민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라고 사료됩니다.
그밖에 부서의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부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선옥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호 위원님.
정재호 위원
하나만 여쭤볼게요.
이거 지금 일부개정조례안 대안 조례안 있잖아요, 우리가 행사때 되면 100% 감면이잖아요, 그죠?
교통행정과장 임덕수
네.
정재호 위원
근데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생각할때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100% 무료 개방을 하지 않으니까 그 주변, 행사 주변장이라든지 이렇게 교통체증이 심하고 주차난이 심하다고 생각하신 거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임덕수
네, 그렇습니다.
정재호 위원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100% 감면을 해서 그 저기 개방을 하는건데 그 개방을 한다고 그래서 들어왔을 때 또 그 개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변에 주차난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다른 그것도 좀 후속 조치도 좀 생각을 해야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임덕수
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행사때 공영주차장 개방한다고 그러면 홍보물을 많이 붙여서 인근 도로변에 주차하지 않고 무료로 개방할 경우에는 이제 그냥 댈 수가 있으니까 공영주차장으로 다 안내를 하도록 그렇게 해서 좀 쾌적한 교통환경속에서 행사가 잘 치러지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옥
네,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토론 순서이나 사전에 충분한 협의와 토론이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표결은 대안부터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남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8항 남동구 주차장 설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안이 원안 가결됨에 따라 의사일정 제7항 남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폐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남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새로운 대안이 가결됨에 따라 폐기하고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8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7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는 9월 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주민생활국, 보건소 및 사업소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4:01
출석위원(7명)
오용환 정재호 김안나 이선옥 조성민 유광희 강경숙
출석전문위원(2명)
김미라 김영란
출석공무원(9명)
주민생활국장 이두형 건설교통국장 전구식 보건소장 박재수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가정복지과장 심연숙 식품위생과장 박혜련 건축과장 김남관 도시관리과장 이수화 교통행정과장 임덕수
의안발의의원(1명)
오용환 정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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