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사무국장 윤인석입니다.
제259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2020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 청취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및 조례안 등 각종 안건을 처리하기 위해 김안나 의원외 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소집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규정에 따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의안 조례안은 두 건으로 9월 23일 유광희 의원께서 발의하신 남동구 방역 취약계층 방문방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사회도시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9월 25일 이정순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남동구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9월 27일 남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남동구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안 등 다섯 건의 조례안과 남동구 가로기 게양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등 두 건의 조례안을 소관 상임위원회로 각각 회부하였으며, 회의 안건 중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기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는 지난 10월 4일 철회 요청 공문이 접수되어 남동구의회 회의규칙 제23조에 의거
철회하였습니다.
이번 제259회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하여 10월 10일부터 10월 18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