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전문위원 김미라입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협의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남동구의회 운영 조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의 시정 및 개선을 통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감사의 목적이 있습니다.
먼저 감사 기간은 2019년 제2차 정례회 기간중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7일 이내 실시할 계획이며 대상 기관은 남동구의회 운영 조례 제22조에 따른 구 산하 전 부서 및 공기업으로 2018.11.1.~2019.10.31.까지 1년 간 업무를 대상으로 실시합니다.
감사 대상 업무는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제41조 제3항에 따라 고유 및 위임사무가 되겠으며 감사반은 각 위원회별로 편성하고 감사반장은 각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이 맡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번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협의의 건은 남동구의회 운영 조례 제19조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한 계획서 초안을 우리 위원회에 협의 요청하는 것으로 이는 감사기간, 감사대상, 요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조정하여 원활하고 효율적인 감사를 진행하도록 협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협의 요청된 각 상임위원회 감사계획서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주요 내용에 대해 운영위원회에서 조정이나 수정이 필요한 사항은 없으며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