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구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안은 공공정책 추진 과정에서 공공기관, 이해관계인, 시민단체, 전문가 등이 협의하여 갈등을 미리 예방하고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절차 등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안제4조에서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제7조에서 공공정책에 대한 정보공개 및 공유에 관한 사항, 안제8조에서 공공정책의 갈등영향분석에 관한 사항, 안제9조, 10조, 11조에서 갈등관리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 안제13조, 14조, 15조에서 갈등조정협의회에 관한 사항, 안제16조에서 공공갈등관리 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안제18조에서 공공갈등관리매뉴얼의 작성 및 활용에 관한 사항, 안제19조에서 갈등관리실태의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안은 행정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역할과 책무, 갈등 해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공정책의 투명성과 공익성 확보를 위한 구민참여 및 사회적 합의의 통로를 마련하여 구민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고 구정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한 사항으로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