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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0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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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회의]
  • 제260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 본회의 회의록
  • 제2호
  • 남동구의회사무국

일시

2019년 12월 09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 5분 자유발언 1. 남동구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남동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남동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4. 불합리한 과태료 조항 정비를 위한 남동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5. 남동구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 6. 남동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남동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남동구 재활용 의류수거함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9. 2020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동의안 10.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1. 남동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 12. 남동구 어린이집 안전에 관한 조례안 13. 남동구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14. 남동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5.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의견청취 및 장기미집행시설 현황보고안 16.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17. 2020년도 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 18.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안 설명의 건 19. 2020~2024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 20. 남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1.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5분 자유발언가. 민창기 의원 1. 남동구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2. 남동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3. 남동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4. 불합리한 과태료 조항 정비를 위한 남동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5. 남동구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6. 남동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7. 남동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8. 남동구 재활용 의류수거함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남동구청장 제출) 9. 2020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동의안(남동구청장 제출) 10.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남동구청장 제출)(일괄상정) 11. 남동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정재호 의원 발의) 12. 남동구 어린이집 안전에 관한 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13. 남동구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14. 남동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15.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의견청취 및 장기미집행시설 현황보고안 (남동구청장 제출)(일괄상정) 16.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남동구청장 제출) 17. 2020년도 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남동구청장 제출) 18.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안 설명의 건(남동구청장 제출) 19. 2020~2024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남동구청장 제출)(일괄상정) 20. 남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21. 휴회의 건(의장제의)
10시 01분 개의
의장 최재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윤인석
사무국장 윤인석입니다.
제260회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2차 본회의 의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위원회에서는 총 11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남동구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과 남동구 재활용 의류수거함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등 2건의 동의안 및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 가결하였으며, 남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총 7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정재호 의원님이 발의하신 남동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하였고, 남동구 어린이집 안전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은 수정 가결하였으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의견청취 및 장기미집행시설 현황보고안은 원안대로 채택하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남동구 영유아 보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은 보류 심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7일간의 감사 일정에 따라 실시하였고,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 심사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민창기 의원님, 부위원장에 조성민 의원님을 선임하였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회부된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수정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기타 오늘 제2차 본회의 부의 안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재현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순서입니다.
남동구의회 회의규칙 제34조2의 규정에 의거 민창기 의원께서 2019년 남동구 행복나눔 김장한마당 행사에 대하여 자유 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발언 시간은 5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신청 내용에 관해서만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자유발언은 발언자의 의견표명이나 발표에 한하며 이에 대한 답변은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니 이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민창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 발언
○5분 자유발언가. 민창기 의원
민창기 의원
존경하는 55만 남동구민 여러분, 최재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이강호 구청장을 비롯한 일천일백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논현1동, 논현2동, 논현고잔동 지역구 출신 남동구의회 의원 민창기입니다.
기해년 한 해 동안 어려운 경제여건 하에 허리띠를 조여 매고 고생하신 구민 여러분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본 의원은 2019년 남동구 행복나눔 김장한마당 축제와 관련하여 여러 가지 현황을 진단하고 이에 대하여 몇 가지 절차상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째, 남동구는 지금까지 18년 동안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강원도 정선군과 지난 5년간 김장 나눔 행사를 추진하여 왔으나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산방지를 이유로 정선군과의 김장 나눔행사를 취소하고 강원도 다른 지역의 김치 등을 반입하여 행사를 추진하였습니다.
굳이 정선군 김장 김치 반입을 취소한 것은 무슨 다른 목적이 있었기 때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남동구민들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명확한 해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둘째, 금년 4월경 남동구 도시관리공단 주관 제1회 맑은 소래수 김장 대축제를 추진하였으나 행사가 갑작스럽게 남동구 총무과 주관 행사로 변경되었으며, 이에 따른 행사장소가 소래포구 해오름광장에서 남동구청 일부지역으로 변경되어 운영하였습니다.
남동구청장은 돼지열병 때문에 불특정 다수가 모이는 행사를 피한다고 하면서 기획사 공연 등을 통하여 많은 분들이 모이게 한 이유가 무엇이며 많은 예산을 사용하면서 김장 축제 한마당을 하는데 각종 축하 공연, 초대가수 등이 왜 필요한지 남동 구민들에게 소상하게 밝혀야 할 것입니다.
셋째, 2019년 남동구 행복나눔 김장한마당이라하면 수요자와 공급자를 상호 연결하여 김장김치를 만드는 한마당 행사인 한편, 불우한 이웃에 김장김치를 만들어 나누는 행사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순수한 행사에 남동구 자원봉사센터에서는 기관 및 단체로부터 약 1억7700만원 후원을 받고 남동구 예산이 2억5300만원이며 총 4억3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김장한마당 축제공연, 각종 부스 운영 등에 사용하여 잡음이 일고 있습니다.
기부금 또는 후원금은 남동구 행복나눔 김장한마당 행사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자진해서 후원을 해야 합니다.
이는 남동구청이 후원에 참여한 기업이나 단체들에게 대표적인 ‘갑’ ‘을’ 관계에서 ‘을’ 관계이므로 후원금 모집에 참여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으로 보여지므로 앞으로 계속 추진한다면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넷째, 명칭 변경, 장소 변경, 주관 변경 등은 사전 구의회에 변경 사항을 보고하여야 합니다.
이에 대한 일상 감사를 받았어야 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절차상에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이 구의회에 변경사항 보고를 생략하였으며, 일상 감사를 받지 않고 행사를 추진하였던 것은 무엇인가 숨기고자 한 것이 있었기에 절차를 무시하고 진행하였다고 봅니다.
이에 대하여 남동구민들이 실망하고 있으므로 납득할 수 있도록 명백한 해명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번 2019년 남동구 행복 나눔 김장 한마당 행사는 실패한 지방 재정의 예산운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20년도 추경예산에 3억원을 편성한다는 것은 구민들을 우롱하는 것이며 올해 잘못된 행사를 깊이 반면교사로 구청 주도의 김장김치 나눔행사를 예년에 했던 각 주민센터의 행사로 다시 복원시켜 주어야 할 것입니다 .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구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과 남동구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이만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건
1. 남동구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2. 남동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3. 남동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4. 불합리한 과태료 조항 정비를 위한 남동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5. 남동구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6. 남동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7. 남동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8. 남동구 재활용 의류수거함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남동구청장 제출)
9. 2020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동의안(남동구청장 제출)
10.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남동구청장 제출)(일괄상정)
10:11
의장 최재현
민창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등 안건심사 순서입니다.
먼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항 남동구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0항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까지 이상 10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황규진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진 의원
안녕하십니까, 총무위원회 위원장 황규진 의원입니다.
제260회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중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남동구 공무원 정원 조례 안 등 10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남동구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0년도 기준인건비가 확정됨에 따라 국가정책 및 지원 현황 사업에 원활한 추진과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 사업 등 인력배정에 따른 정원 반영을 통해 구민만족의 행정을 구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남동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동 생활민원팀 폐지로 동장위임사무 중 불법 유동물 광고물 설치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무가 구로 이관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남동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규정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불합리한 과태료 조항 정비를 위한 남동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등 일괄 개정조례안은 우리 구 조례에 있는 불합리한 과태료 조항을 정비하여 자치법규의 적합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남동구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은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된 재해영향평가 등에 협의 및 재해협의에 관한 사무는 기관위임사무에 해당되며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없어 해당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남동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제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후 관리 투명성 제고 방안 수립 권고에 따라 수익 발생시설에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남동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개방화장실의 지정에 관한 사항 중 조례에 완화할 수 있는 부분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남동구 재활용 의류수거함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은 관내 불법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의류수거함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2020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동의안은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2020년도 지방자치단체 출연 동의에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만수5동 청사 신축사업, 간석4동 청사 신축사업 변경 계획, 소래언더라인파크 조성 사업, 청년창업지원센터 건물 매입, 만수권역 어르신 건강문화센터 건립사업, 서창동 세대통합형 복합시설 건립사업, 남촌동 어울림커뮤니티센터 조성사업 등 총7건에 우리 구의 현안 사업을 반영하는 사업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며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재현
황규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 순서이나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심사가 있었기에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남동구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남동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남동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불합리한 과태료 조항 정비를 위한 남동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남동구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남동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남동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남동구 재활용 의류수거함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20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동의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1. 남동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정재호 의원 발의)
12. 남동구 어린이집 안전에 관한 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13. 남동구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14. 남동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15.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의견청취 및 장기미집행시설 현황보고안 (남동구청장 제출)(일괄상정)
10:19
의장 최재현
다음은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1항 남동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5항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의견청취 및 장기미집행시설 현황보고안까지 이상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이선옥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옥 의원
안녕하십니까,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이선옥의원입니다.
제260회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중 사회도시위원회에 심사한 안건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남동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은 남동구 민간사회복지 종사자에 대한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긍정적으로 지역주민의 복지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남동구 어린이집 안전에 관한 조례안은 관내 어린이집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보다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제명을 남동구 어린이집 안전확보에 관한 조례안으로 제4조 어린이집 원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의 신설과 제8조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남동구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공공조형물의 무분별한 건립 방지와 체계적인 관리의 필요성에 따라 공공조형물 건립기준 및 절차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조화롭고 아름다운 도시공간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제2조 용어의 정의 중 일부를 수정하고 제4조에 건립 신청시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하는 건립주체를 법인 또는 단체 개인으로 한정하였으며, 제7조와 제8조에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아 수정하고 종전에 제8조에 사전타당성 조사 의견서 항목으로 유지관리 예산의 적정성, 항목을 신설하였으며 종전에 제11조2항을 삭제하여 수정하였습니다.
다음 남동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어린이에게 질높은 급식을 제공하고 체계적인 위생과 영향관리를 위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안제7조에서 지원할 수 있는 재원을 예산과 식품진흥기금으로 하고 준용규정을 변경하여 수정하였습니다.
다음 남동구 도시계획시설 및 단계별집행계획 의견청취 및 장기미집행시설 현황보고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체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과 장기미집행도시계획 시설에 대한 현황을 보고하고 의회 의견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사회도시위원회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재현
이선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 순서이나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심사가 있었기에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남동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남동구 어린이집 안전에 관한 조례안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수정 가결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남동구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수정 가결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남동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수정 가결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의견청취 및 장기미집행시설 현황보고안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원안 채택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6.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남동구청장 제출)
10:26
의장 최재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성민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민 의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조성민 의원입니다.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11월 15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3일간 각 상임위원회에 심사를 거쳐 12월 6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8916억5600만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안보다 0.65% 증가한 8586억28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액보다 0.28% 감소한 330억28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과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도시관리공단 남동수영장 자본적지출 시설비 중 환기시설 교체비용 2000만원 삭감 요구액을 300만원 증액하여 1700만원 삭감으로 조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문화관광체육과에 편성된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 중 남동수영장 2032만5천원 삭감 요구액을 300만원 증액하여 1732만5천원 삭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증액한 예산은 예비비에서 편성하며 그밖에 수정되지 않은 나머지 부분에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원안대로 하는 수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재현
조성민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및 토론순서이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심사를 거쳐 상정된 안건으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표결순서이나 표결에 앞서 추가경정예산안 중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안 증액 또는 새로운 항목 설치에 대해서는 단체장으로부터 동의가 있어야 가능함으로 사전에 서면동의가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 가결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7. 2020년도 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남동구청장 제출)
18.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안 설명의 건(남동구청장 제출)
19. 2020~2024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남동구청장 제출)(일괄상정)
10:30
의장 최재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2020년도 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과 의사일정 제18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안 설명의 건, 의사일정 제19항 2020년도부터 2024년 중기기본 계획 인력 운용계획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실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김녕
기획예산실장 김녕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1항에 따라 제출한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정전망 및 재정운용 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우리 구의 재정여건을 보면 먼저 지방세 수입은 공동주택 가격의 상승 및 개별공시지가 상승에 따라 소폭증가 할 것으로 예상되나 부동산 거래감소 등으로 증가율은 둔화될 것으로 전망되며 세외수입은 체납징수 관련 조직강화 및 징수활동으로 소폭 상승되고 재산매각 수입 등에 따라 유동성이 있을 전망입니다.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은 시 보통세 규모 감소와 신속집행 결과 불용액에 따른 페널티 부여 등에 따라 변동이 있을 것으로 보이며 국시비보조금 등은 정부의 복지 및 일자리정책 확대 기조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러한 재정여건을 반영하여 2020년도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으로 사회구조의 변화에 대응하고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 확장적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세출 재량사업에 대한 구조조정과 주민참여를 확대하고 지속적인 건전재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는 8690억2900만원으로 올해 7959억700만원 대비 9.2%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금년 본예산 대비 9.7% 증가한 8423억50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금년 본예산 대비 5.6% 감소한 266억78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수입은 금년 본예산 대비 4.4% 증가한 1319억700만원을 편성하였고, 세외수입은 금년 본예산 대비 2.9% 증가한 498억3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금년 본예산 대비 20% 증가한 60억원을 반영하였고, 조정교부금은 올해 대비 14% 증가한 824억9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시비 보조금은 금년 본예산 대비 13.6% 증가한 5135억1100만원을 계상하였고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 등을 반영하여 금년 대비 7.9% 감소한 58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간석4동, 남촌도림동, 만수5동 청사의 신축관련 예산과 평생학습관 증축 사업비 등으로 금년 대비 3.3% 감소한 420억1400만원을 반영하였고,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구월․간석 우수저류시설 계속비 사업의 연차별 투자계획에 따라 금년보다 31.2% 감소한 48억2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교육분야는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 사립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무상급식지원, 남동구 교육혁신지구 운영 등으로 금년 대비 2.3% 증가한 140억6000만원을 반영하였고, 문화 및 관광 분야는 논현도서관 건립공사, 남동수영장 노후시설 개선공사외 5건의 공공체육시설 정비사업, 소래포구 축제 및 구민맞춤형 문화공연사업 등 금년보다 27.4% 증가한 171억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환경 분야는 생활․음식물․재활용 수집운반 대행수수료 증액 등으로 금년 대비 4.6% 증가한 318억8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기초연금, 생계급여, 영유아 보육료, 아동수당, 주거급여, 부모부담 보육료 지원,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등 계속사업과 만수권역 어르신 건강문화센터, 효드림 복지카드, 아이사랑 꿈터 등 신규사업으로 금년 대비 14% 증가된 5535억5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보건분야는 국가예방접종, 산모신생아 서비스 국가 암관리 지원사업 등의 증액 및 건강생활 지원센터 신축 신규사업으로 금년 대비 5% 증가한 210억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유기질 비료사업, 숲가꾸기 사업, 산림일자리, 계류보전사업 등 22% 증가한 36억7500만원을 편성하였고,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중소기업 육성기금, 소상공인 안정자금 지원 사업, 모래내 전통시장 공중화장실 개선사업 및 도로포장 사업 등 금년 대비 17.8% 증가한 31억5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 및 물류 분야는 고잔동 372-25번지 일원 소1-7호선 도로개설공사, 고잔동 314번지 소2-6호선 도로개설공사, 수현지구 소3-2호선 도로개설공사 사업 등으로 금년대비 18.4% 증가한 117억5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노후 하수관로 정밀조사, 세대통합형 복합시설 건립비, 소래논현지역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 소래포구 어시장 시설공사 사업과 계속사업인 만부마을 도시재생사업의 연차별 투자계획에 따라 금년 대비 3.2% 감소한 332억5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세출 수요를 반영하여 23억6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특별회계는 공공예금이자와 순세계잉여금을 반영하여 금년대비 0.4% 증가한 108억4400만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국고보조금을 반영하여 4개 행정복지센터 환경개선사업으로 1800만원을 편성하였고,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의료급여대상자 본인부담금 지원사업, 국고보조 사업 인력운영비 증가에 따라 금년 대비 10.5% 증가한 13억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하수관리 특별회계는 지하수이용 부담금과 순세계잉여금을 반영하고 지하수 관리 사업비를 계상하여 금년 대비 26.6% 증가한 2억90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주차장 특별회계는 주정차 단속인력 인건비, 공영주차장 위탁운영비, 단속용CCTV설치, 용천주차장 증축공사외 1개소의 공영주차장 확충사업을 반영하여 금년대비 11.3% 감소한 141억9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통합관리기금을 포함하여 총 7개 기금에 254억1900만원으로 수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14억3600만원, 보조금 1억6300만원, 예수금 2억원, 이자수입 7억8200만원 등 총 26억9300만원입니다.
지출은 기금 고유목적사업비 30억4900만원으로 비융자성 사업비 26억4300만원, 융자성 사업비 1억원, 예수금 이자 상환금 2억9300만원, 기타 반환금 1200만원입니다.
기금별 지출규모는 통합관리기금 2억9300만원, 재난관리기금 18억5300만원, 문화예술진흥기금 2700만원, 중소기업육성기금 1억7000만원, 사회복지기금 2억3000만원, 옥외광고발전기금 2억6000만원, 식품진흥기금 2억1500만원이며, 통합관리기금을 제외한 2020년도 순세계 기금조성규모는 전년 대비 5억5600만원이 감소한 221억6900만원입니다.
기금조성액 감소의 주요 요인으로는 재난관리기금의 재난예방 시설물 설치, 사회복지기금의 사업자금 및 전세점포 임대 융자금 지원사업비, 옥외발전기금의 현수막 지정게시대 교체설치, 식품진흥기금의 음식문화 발전행사 및 식품 위생 정책 홍보비 등 기금지출 사업비용이 증가되어 순계 규모가 감소한 사항입니다.
기금은 특정한 분야의 사업에 대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지원과 사업추진의 탄력적인 집행이 필요한 경우 예산과 별도로 설치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20년 기금운용계획은 개별기금의 설치목적 달성에 초점을 두고 기금 목적 사업을 실시함으로써 효율적인 기금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까지 2020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드렸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상임위원회 심의시 부서별로 자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몇 년간 저성장과 양극화, 일자리, 저출산, 고령화 등 사회구조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정책 기조에 따라 보조사업의 비중이 증가하고 상대적으로 재정자주도가 하락하고 있는 것은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동일한 사항으로 우리 구는 수입에서 지출을 차감한 통합재정수지가 꾸준한 흑자를 보이고 있으며 결산기준 재정자주도는 2016년 50.92%, 2017년 51.65%, 2018년 48.61%로 유사 자치단체 평균보다 높아 안정적인 상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구에서는 지방재정의 확장적 집행과 함께 지속적인 재정의 건전성 유지를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는 한편, 내년에도 적극적이고 건전한 재정운용으로 재정이 행복한 삶, 희망찬 남동구 조성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0년에서 2024년도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은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에 의거 장기 정원 수요을 예측하는 것이며 자치단체의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하여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5년간의 연간 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의회에 보고후 시 및 행정안전부와 협의하는 절차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행정안전부의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수립 지침에 따라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우리 구의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제260회 남동구의회 2차 정례회를 통해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중기인력운용전망, 기능별 인력 증감 현황 및 인건비 현황 등이 되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4쪽에 중기기본인력운용 전망 중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서 6쪽 및 지역여건 7쪽 행정수요 예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남동구는 도시와 농축수산업 첨단산업단지가 공존하는 융합도시로 지속적으로 성장 발전하고 있는 미래지향형도시입니다.
우리 구 1,100여명 공직자 모두 본인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여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2020년부터 2024년 향후 5년동안 복지제도 개편, 안전관리 강화, 일자리 창출,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도시재생사업 등 주요 국정과제와 문화관광 인프라 구축을 위한 서창세대통합형 복합시설 건립, 남동에코스마트벨리 조성, 소래포구 국가어항지정 등 우리 구 지역 현안 사업 추진을 위한 인력 충원이 필요하며 각종 법령 신설 및 개정, 국가 및 시 위임사무증가, 자치분권 실현과 지방정부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분야의 지방이양사무 발생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2020년부터 읍면동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확대 실시가 예정됨에 따라 행정, 보건, 복지 서비스 전담인력의 인력 수요가 예상됩니다.
우리 구는 복합 다양한 행정 수요에 맞춰 행정 각 분야 필수인력 확보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자 하며 모든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보고서 20쪽 연도별 인력 증원 대역입니다.
2020년도는 인구 증가 및 지역현안 업무 지속 확대가 예상되고 있고 특히 개인지방소득세 독자신고 전환, 법적 사서 기준충족에 따른 부서간 사서인력 증원, 아동학대 조사 업무의 구 이관에 따른 전담인력 증원,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사업 추진에 따른 주민자치 및 복지인력 충원, 주민참여예산 전담 인력 등 인력수요가 예상되어 총 158명의 증원 인력을 책정하였습니다.
2021년도는 4차 산업 혁명 관련, 정보화사업 추진 인력, 부서간 사서 추가 배치, 노인일자리사업, 아동친화도시 조성,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추진에 따른 추가인력 배치 등 인력수요가 예상되어 총 92명의 증원 인력을 책정하였으며, 2022년도는 도서관 사서 추가인력 수요, 서창2 구월공공주택 준공에 따른 공원녹지 및 가로수 등 조성사업,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추가인력 배치 등 총 36명의 증원 인력을 책정하였습니다.
2023년도와 2024년도에는 도서관 사서인력 충원 등으로 5명의 증원 인력을 책정하였고 행정여건의 불확실성에 따라 향후 연동계획 수립시 추가 인력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결과적으로 2020년에서 2024년 계획연도 기간중에는 총 295명의 증원 인력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올해 우리 구 공무원 정원은 1,102명이며 앞에서 보고드린 연도별 증원 인력이 계획대로 반영되면 2024년도에는 1,397명으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인건비 편성 현황으로 29쪽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 우리 구의 기준인건비는 본예산 기준 순계세입 8916억5600만원 대비 929억1700만원을 편성하여 순계세입에 약 10.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구민 중심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구와 인력운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20년부터 2024년까지의 중기인력기본운용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건
20. 남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10:47
의장 최재현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지난 12월 2일 총무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된 남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69조 규정에 따라 본의장의 요구로 오늘 2차 본회의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0항 남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신동섭의원 의석에서 – 의장! 지금 직권상정안에 대해서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합니다.)
일단 제가 제안 설명 먼저 하시고,
(○신동섭 의원 의석에서 – 네. 알겠습니다.)
네, 먼저 본 조례안을 부의 요구하게 된 이유를 간단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남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대내외 환경 변화에 따른 행정 수요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탄력적이고 유기적인 조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지난 11월 8일 남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 12월 2일 총무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하였으며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습니다.
그러나 55만 남동구의 위상에 걸맞고 구민에게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구민의 다양한 욕구 충족과 구민이 행복한 남동구를 만들기 위해 조직을 개편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의 의결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지방자치법 제69조의 규정에 따라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섭 의원께서 지금 상정되어 있는 남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지금 상정된 안건과 관련한 의사진행발언이기 때문에 남동구의회 회의규칙 제28조에 따라 먼저 신동섭 의원의 의견을 듣고 남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처리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은 회의규칙 제33조에 따라 10분 이내로 발언할 수 있습니다.
신동섭 의원은 앞으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
가. 신동섭의원
신동섭 의원
안녕하십니까, 간석2동, 간석3동, 구월2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남동구의회 신동섭 의원입니다.
우리 최재현 의장님께서 남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내 환경 변화에 따른 행정 수요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탄력적이고 유기체적인 조직 기반을 구축하고자 조직개편안을 직권 상정한 것에 대해서 본 의원도 일부 동의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일부 공무원 사회에서 저번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된 건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본 기구설치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본의원이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서 설명을 드릴 필요성이 있어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 기구개편안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조직을 신설하고 국을 신설하고 그다음에 국장이 진급되고 그다음에 진급된 자리에 공무원들이 진급하는 것에 대해서 저도 본 의원도 적극적으로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하고 남동구의원으로서 이 건에 대해서 부정할 필요도 없고 부동의할 필요도 없다는 게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하지만 이 자리에서 본 의원이 우리 공무원 사회에 대해서 던지고 싶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어떤 메시지냐 하면 공무원 우리 남동구 공무원들 중에서 30년, 35년을 근무해야 5급 사무관으로 퇴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5급 사무관으로 진급도 못하고 6급 팀장으로, 6급 팀장으로 퇴직하는 공무원도 다수 있다라는 점을 우리 공무원님들께서도 다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남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본 의원도 적극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이 행정기구 설치 조례안에 대해서 반대했었던 수정을 좀 하였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낸 거는 이점입니다.
광역자치구인 남동구에 대변인이라는 것이 필요한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상임위에서 기획예산실 김녕 실장한테 그 행정기구 개편안에 대한 조례안 심사때 그러면 대변인이 어떤 형태로 임명할 것인가를 물어본 바 있습니다, 질의한바가 있습니다.
그 공무원님들이 아시겠지만 임기제에는 네가지 형태가 있다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개방직 공무원을 우리 공무원 사회로 들여와서 임명을 할때는 일반적으로 전문직이 부족한 전문직임기제가 임기제 분들이 오셔가지고 임기제 공무원을 임명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번에 신설되는 대변인은 일반직 임기제입니다.
어떻게 보면 민선 기수가 바뀜에 따라서 그 공무원에 대해서는 그 민선단체장이 인사를 운영함에 있어가지고 문제점을 발견하더라도 일정한 제어를 할 수 없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본 의원이 파악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30년 35년동안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하고 개인의 과실이 없어야만이 5급 사무관으로 퇴직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개방직 공무원들이 들어오셔가지고 2년도 안돼서 5급 사무관으로 임용이 돼서 근무하는 이런 비현실적인 행정기구개편안이 전부조례안으로 전부조례 개정안으로 올라온 거에 대해서 본 의원은 문제점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일부 공무원님들이 이 상임위에서 부결된 행정기구 개편안에 대해서 조금 불신의 감정이 가셨을지 모르지만 본 의원의 설명으로, 설명으로 모든 게 해소됐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의사진행의 발언의 논점입니다.
아시겠지만 지금 2020년도 김녕 실장이 예산안을 설명했지만 우리나라는 거의 디플레상태에 들어온 경제 시점입니다.
아시겠지만 2020년도 전체 75%이상을 이전재원으로 충당하고 있는 남동구에서 확장적 재정적 예산 지원을 통해서 경기를 활성화시키는데 대해선 인정합니다.
하지만 행정기구 개편은 작은 정부를 지양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영비와 경상경비 등 인건비의 과다를 지출하는 개방직 공무원을 들여와서 내부 진급을 통해서 임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측근들을 데려와서 임명하는 그리고 전문직도 아닌 일반직 임기제를 데려오는 거에 대해서는 본 의원은 남동구민의 대표로써 이 조직개편안에 대해서는 일부 수정 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 자리에서 밝히고자 하는 것입니다.
한 예를 더 들도록 하겠습니다.
민선7기 들어와서 남동구 도시관리공단 조직개편안을 부랴부랴 개편안을 상정하고 기획예산실에서 승인을 통해서 확대된 남동구 도시관리공단의 조직개편안을 이강호 구청장께서 승인했습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공직자윤리법 위반을 통해서 나가지 말아야될 예산이 나가고 있고 리더십 강화와 남동구 도시관리공단의 조직 강화를 위해서 조직개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역행하는 현실적인 조직이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남동구 구청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제가 발벗고 반대했더라면 그런 남동구민들한테 죄 짓는 조직개편안이 통과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저는 이 자리에서 여기 계신 분들한테 사죄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직개편안에 대해서 일부 동의합니다, 하지만 대변인을 일반직 임기제로 하는 거에 대해서는 반대해서 원포인트 임시회를 통해서 수정안을, 수정안을 상정해서 행정기구 개편안을 통과시키기를 우리 의원님들한테 고언을,
의장 최재현
신동섭 의원님 시간이 다 됐습니다.
신동섭 의원
(시간 초과로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함)
충심의 고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의장 최재현
신동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거수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남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하는 의원 거수함)
내려 주십시오
반대 하시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십시오.
(반대하는 의원 거수함)
다시 번쩍 들어주십시오.
네, 이상 표결 종료를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 결과는 재석의원 17명중 찬성 10분, 반대 4분, 기권 3분으로 남동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1. 휴회의 건(의장제의)
11:02
의장 최재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12월 10일부터 12월 17일까지 8일간의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0회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2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1:02
출석의원(17명)
민창기 오용환 임애숙 정재호 황규진 김안나 이선옥 신동섭 이정순 조성민 이용우 최재현 김윤숙 유광희 이유경 강경숙 반미선
출석공무원(46명)
구청장 이강호 부구청장 오호균 자치행정국장 정창열 재정경제국장 조용신 주민생활국장 이두형 건설교통국장 전구식 보건소장 박재수 기획예산실장 김녕 소통협력담당관 김용운 감사실장 유재필 홍보미디어실장 황주헌 총무과장 이승렬 안전총괄과장 송진호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민원봉사과장 홍순삼 청소과장 윤승영 토지정보과장 박동규 재무과장 구본희 세무과장 성길순 세입징수과장 우홍환 일자리정책과장 강필모 기업지원과장 엄학섭 생활경제과장 유재구 농축수산과장 신관철 환경보전과장 박상설 복지정책과장 체의용 사회보장과장 박대령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가정복지과장 심연숙 보육정책과장 백승인 평생교육과장 이기창 건설과장 오종선 공영개발과장 김시태 건축과장 김남관 공동주택과장 김주호 도시관리과장 이수화 도시경관과장 김정훈 공원녹지과장 한성구 교통행정과장 임덕수 자동차관리과장 임덕규 보건행정과장 김미라 건강증진과장 박오주 식품위생과장 박혜련 간석건강관리센터장 조은행 남동공단지원사업소장 박선규 남동다문화사업소장 임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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