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윤숙 의원입니다.
금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남동구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남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가 지난 제260회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의결되어 남동구 조직이 개편됨에 따라 상임위원회에 소관 부서를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총무위원회 소관 부서를 대변인, 소통협력담당관, 감사실, 재정기획국, 자치행정국, 재정경제국으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부서를 주민복지국, 환경교통국, 도시건설국, 보건소, 납동산단지원사업소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의 소관 부서를 직제에 맞게 정비하였으며 그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불합리한 규정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안건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