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김미라입니다.
의안번호 제2256호 남동구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남동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
개정조례가 2019.12.27. 공포되어 행정조직이 개편됨에 따라 상임위원회 소관부서를 개편된 직제에 맞게 정비하고자 사항으로, 주요 검토내용으로는 조례안 제6조제2항제2호 가목의 총무위원회 소관 중 대변인, 정책기획국을 신설하고 조례안 제6조제2항제3호 가목의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중 환경교통국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부 변경사항으로 신설된 국과 부서는 정책기획국, 환경교통국, 대변인, 체육진흥과, 여성가족과, 방재하수과, 치매정신건강과이며 명칭변경된 국과 부서는 주민복지국, 도시건설국, 기획예산과, 미디어정보과, 문화관광과, 아동복지과, 청소행정과, 도시재생과, 간석건강생활지원센터, 남동산단지원사업소이며 국 변경으로 위원회가 변경된 부서는 먼저 평생교육과의 경우 주민복지국에서 자치행정국으로 변경되어 총무위원회로, 청소행정과는 자치행정국에서 환경교통국으로 변경되어 사회도시위원회로, 환경보전과는 재정경제국에서 환경교통국으로 변경되어 사회도시위원회로 각각 변경되었습니다.
아울러 조직개편 시, 국 부서의 명칭 변경 및 납동다문화사업소 폐지사항은 남동구 행정기구설치조례 부칙 제2조에 따라 2019.12.27. 일괄 개정 반영되었으며 따라서 본 조례개정은 지방차치법 제62조에 따라 조례에 반영한 것으로서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