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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제262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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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62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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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호
  • 남동구의회사무국

일시

2020년 02월 19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남동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남동구 시책 일몰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3. 남동구 재정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남동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5. 남동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국가산업단지 상생․지속발전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구성(가입)동의안 7. 남동구 공공시설 내 청각․언어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한국수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 8. 남동구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 조례안 9. 남동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공공청사) 결정 입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11. 2019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부의된 안건

1. 남동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정순 의원 발의) 2. 남동구 시책 일몰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정순 의원 발의) 3. 남동구 재정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4. 남동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5. 남동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6. 국가산업단지 상생․지속발전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구성 가입 동의안(남동구청장 제출)(일괄상정) 7. 남동구 공공시설 내 청각․언어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한국수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김안나 의원 대표발의) 8. 남동구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이선옥 의원 대표발의) 9. 남동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10.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공공청사) 결정 입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남동구청장 제출)(일괄상정) 11. 2019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남동구청장 제출)
11시 02분 개의
의장 최재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안연숙
사무국장 안연숙입니다.
제262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휴회기간중 위원회 활동 사항 및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이정순 의원께서 발의하신 남동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심사하여 수정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는 총 6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이정순 의원께서 발의하신 남동구 시책 일몰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 가결하였으며, 남동구 재정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국가산업단지 상생․지속발전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구성 동의안은 원안 가결하였고 신동섭 의원께서 발의하신 남동구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총 4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김안나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남동구 공공시설 내 청각․언어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한국수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고 도시관리계획 결정 입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은 원안 찬성 의견을 채택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2020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건
1. 남동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정순 의원 발의)
11:05
의장 최재현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등 안건심사 순서입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항 남동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김윤숙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윤숙 의원입니다.
제262회 남동구의회 임시회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규칙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남동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의원 발의 의안에 대한 비용 추계서를 첨부하도록 명시한 조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66조의3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조항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비용추계서를 해당 부서에서 제출받는 것으로 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안건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재현
김윤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 순서이나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심사가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남동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남동구 시책 일몰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정순 의원 발의)
3. 남동구 재정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4. 남동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5. 남동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6. 국가산업단지 상생․지속발전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구성 가입 동의안(남동구청장 제출)(일괄상정)
11:07
의장 최재현
다음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2항 남동구 시책 일몰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6항 국가산업단지 상생․지속발전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구성 가입 동의안까지 이상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황규진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진 의원
안녕하십니까? 총무위원회 위원장 황규진입니다.
제262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기간중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남동구 시책 일몰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다섯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남동구 시책 일몰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남동구에서 시행하는 시책 등이 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그 실효성이 현저히 떨어져 실익이 없을 경우 이를 폐지하여 행정능력을 높이고 낭비 요인을 제거함으로써 구성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남동구 재정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및 관련 법과의 불일치 사항을 현실에 맞게 재정비하여 투명한 재정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고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운영 내용 일부를 보완하고 아울러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순화를 하고자 하는 사항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남동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은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 수행에 필요한 근로지원의 서비스 보조공학기기 장비의 제공 등 지원의 범위, 방법, 절차 등을 규정하여 장애인 공무원의 원활한 직무 수행을 위해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남동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 중 위법 범위를 벗어난 조항을 삭제하고 개정 사항을 정비하여 체계적인 공유재산관리를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국가산업단지 상생․지속발전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구성 가입 동의안은 국가산업단지 지속발전 도모를 위한 산단관련 중앙부처 공동건의와 국가산업단지 기반시설의 유지 보수 및 확충사업을 위한 국비 등 재정을 확보하고자 국가산업단지 상생 지속발전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가 구성 운영되고 있어 우리 구 또한 협의회에 참여하기 위한 남동구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며 자세한 사항은 심사 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재현
황규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 순서이나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심사가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남동구 시책 일몰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안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남동구 재정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남동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남동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국가산업단지 상생․지속발전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구성 가입 동의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을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7. 남동구 공공시설 내 청각․언어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한국수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김안나 의원 대표발의)
8. 남동구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이선옥 의원 대표발의)
9. 남동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10.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공공청사) 결정 입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남동구청장 제출)(일괄상정)
11:12
의장 최재현
다음은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7항 남동구 공공시설 내 청각․언어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한국수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0항 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 결정 입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까지 이성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이선옥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옥 의원
안녕하십니까?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이선옥입니다.
제262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기간중 사회도시위원회에 심사한 안건에 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남동구 공공시설 내 청각․언어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한국수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청각․언어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 증진과 언어권리 신장을 위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제정된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남동구 의류수거 설치함 관리 및 조례안은 의류수거함은 무분별한 설치와 관리 규정이 없어 주민에게 야기되고 있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세부적인 운영 관리 기준을 정하여 규칙적 생활 환경을 조성하고 자원의 효율적 재활용을 촉진하고자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남동구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복리증진을 고려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관리계획 결정 입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은 노후화된 간석4동 청사 신축을 위해 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로 결정하여 2종 일반주거지역에 건축제한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찬성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 결과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사회도시위원회에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재현
이선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 순서이나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심사가 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남동구 공공시설 내 청각․언어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한국수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남동구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남동구 국가보훈대상 및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 결정 입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원안 채택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1. 2019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남동구청장 제출)
11:16
의장 최재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19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같은법 시행령 제83조 남동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대표위원으로 구의원 한명을 포함한 다섯명을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에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정재호 의원을 대표위원으로 하고 위원은 조동희, 최무근, 고봉성, 민상원 이상 다섯명을 2019 회계연도 남동구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62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2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1:18
출석의원(15명)
오용환 임애숙 정재호 황규진 김안나 이선옥 이정순 조성민 이용우 최재현 김윤숙 유광희 이유경 강경숙 반미선
출석공무원(48명)
구청장 이강호 정책기획국장 백승인 자치행정국장 구본희 재정경제국장 이기창 환경교통국장 윤인석 도시건설국장 전구식 대변인 김준구 소통협력담당관 김용운 감사실장 유재필 기획예산과장 김녕 일자리정책과장 강필모 안전총괄과장 송진호 미디어정보과장 엄학섭 총무과장 이미영 평생교육과장 김성자 문화관광과장 이개일 체육진흥과장 박종일 민원봉사과장 신관철 토지정보과장 박동규 재무과장 이승렬 세무과장 성길순 세입징수과장 우홍환 기업지원과장 박광철 생활경제과장 남기동 농축수산과장 유재구 복지정책과장 채의용 사회보장과장 임희정 여성가족과장 노송희 아동복지과장 심연숙 보육정책과장 박미경 청소행정과장 윤승영 환경보전과장 박홍순 도시관리과장 박대령 공원녹지과장 한성구 교통행정과장 임덕수 자동차관리과장 임덕규 도시재생과장 이수화 공영개발과장 김시태 건설과장 오종선 방재하수과장 김기봉 건축과장 김남관 공동주택과장 김주호 보건행정과장 조한석 건강증진과장 이은선 치매정신건강과장 이현숙 식품위생과장 박혜련 간석건강생활지원센터장 조은행 남동산단지원사업소장 박선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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