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이수화입니다.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 입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사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국토계획법 제28조에 의거 도시계획시설 중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청사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간석동 575-17번지 일원의 간석4동 청사는 1992년에 건립된 노후건축물로 공간이 협소하고 편의시설 및 주민자치 공간부족 등으로 시설 이용에 불편함이 있어 공공업무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주민자치 역량강화 등 질 높은 행정복지 서비스 제공하기 위하여 노후화된 청사를 신축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현 부지는 도시관리계획에 따른 용도지역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1,000㎡ 미만의 지역자치센터는 설치가 가능하나 1,000㎡ 이상의 업무시설은 설치가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한편 도시계획법에서는 각종 기반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미리 도시관리계획으로 그 내용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은 용도지역별로 적용된 건축제한을 완화받음으로서 도시계획시설의 원활한 설치를 도모하여 공공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83조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으로 공공청사에 대한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여 용도지역에 따른 건축 제한 사항을 해소하고 공공청사 신축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관련 내용을 입안하게 되었습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조서 및 사유서, 도시관리계획 결정도는 제출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간석4동 행정복지센터 사업개요를 개략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간석동 575-17번지 일원으로 기존 청사를 철거 후 신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부지면적은 약 1,200㎡이며 연면적은 3,600㎡ 규모로 지하1층 지상4층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약 115억원이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행정절차 이행 후 공모를 통해 실시설계를 시행하고 2021년 공사 착수, 2022년 공사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 입안에 대한 의견청취 사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