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강필모입니다.
일자리정책과 소관 조례안 3건과 민간위탁동의안 1건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출의안서 43쪽 남동구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조직개편에 따라 생활임금 결정을 위한 생활임금 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 원활한 생활임금 제도를 추진하고,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제1조~제3조까지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한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본문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안제3조~제5조까지는 조직개편 내용을 반영한 사항으로 제3조제3항의 생활임금 적용대상에 대하여 기존의 남동구 노사민정협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는데 지난 1월 1일자 조직개편으로 노사민정협의회 업무가 기업지원과로 이관됨에 따라 해당 항목을 삭제한 내용이고, 제4조~제6조는 생활임금위원회의 신규 설치에 따라 중첩된 내용들을 삭제 및 수정한 내용이며 안제7조~제8조까지는 생활임금위원회 설치에 따른 내용 신설로서 인천광역시 생활임금위원회와 인천광역시 내 타 구의 생활임금위원회 및 남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 운영 조례를 참고하여 구성하였습니다.
그밖의 자세한 사항은 의안서의 본문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출의안서 63쪽 남동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남동구 사회적육성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을 구청장에서 부구청장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디.
그밖의 조항별 준용 규정을 삭제하고 통합 규정으로 신설하였으며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제출의안서 77쪽 남동구 청년미디어타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수년간 방치되었던 유휴 공공시설인 남동타워를 리모델링 하여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생활문화시설로 조성하고 특히 청년들에게 음원, 영상, 드라마 제작 및 생산 등 다양한 미디어 창작활동 지원과 생산적인 비즈니스사업을 돕기 위해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본 조례는 총 16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으로 안제3조 시설명칭은 가칭으로 사용했던 청년미디어창작소 대신 청년미디어타워로 시설 명칭을 정하였습니다.
안제4조 시설의 주요 사업은 청년미디어창작활동지원과 전문인력양성사업, 학생 및 청소년대상 진로체험사업, 시설 및 장비의 대여 및 대관사업이 되겠습니다.
안제6조~10조는 시설 및 장비사용에 관한 사항으로 사용 신청방법, 사용료 및 사용료 면제, 사용자의 책임사항에 대한 근거를 정하였고 안제11조~15조까지는 구 직영 및 민간사무위탁을 위한 시설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끝으로 부칙 안에 본 조례의 제정에 따라 기존 남동타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폐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제출의안서 남동구 청년미디어타워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남동구 청년미디어타워 설치 및 운영조례안 제11조제1항의 구청장은 청년미디어타워를 직접 운영하거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문기관 또는 법인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청년미디어타워의 효율적 운영과 전문적 관리를 위하여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인천광역시 남동구 사무의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의거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의 사전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동의를 얻고자 하는 주요 내용은 위탁기간은 위탁일로부터 2년으로 하되 사업수행의 성실도 및 업무수행능력에 따라 재계약할 수 있고 위탁사업비는 인건비, 사무관리비 및 프로그램운영비 등 1억9천만원 범위내에서 운영하며 기준인력 3명 이상을 고용할 수 있다는 내용과 그밖의 청년문화활성화를 위한 창작활동 및 문화콘텐츠 관련한 위탁 내용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