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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8대

263회

사회도시위원회

제263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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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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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263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록
  • 제3호
  • 남동구의회사무국

일시

2020년 04월 22일

장소

사회도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남동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남동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3. 남동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4.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9년 시행결과 및 2020년 시행계획 보고의 건 5. 남동구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남동구 공영자전거대여소 민간위탁 동의안 7.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 입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8. 우신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 해제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심사된 안건

1. 남동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2. 남동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3. 남동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조성민 의원 대표발의) 4.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9년 시행결과 및 2020년 시행계획 보고의 건(남동구청장 제출) 5. 남동구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안나 의원 발의) 6. 남동구 공영자전거대여소 민간위탁 동의안(남동구청장 제출) 7.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 입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남동구청장 제출) 8. 우신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 해제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남동구청장 제출)
13시 30분 개의
위원장 이선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및 기타 안건 등 8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남동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위원장 이선옥
의사일정 제1항 남동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여성가족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노송희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노송희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남동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2020년 1월 1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여성친화도시 조성협의회의 구성원 및 운영 규정을 정비하고 서포터즈라는 외래어 명칭을 알기 쉽게 구민참여단으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제20조 제3항에 여성친화도시 조성협의회 구성 위원 중 각 국장에 정책기획국장이 해당되어 기획예산실장을 삭제하고, 안제20조에서 제26조 중 일부 및 전부를 남동구 각종위원회 구성․운영조례 조항과 중복된 조항으로 삭제하고자 합니다.
또한 외래어 명칭을 알기 쉽게 변경하기 위해 안제5장 각 조에 표기된 서포터즈라는 명칭을 구민참여단으로 변경하고, 안제5조 제6조 제7조 제14조 제28조의 주민이란 단어를 구민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기타 사항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선옥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토론순서이나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남동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2. 남동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13:34
위원장 이선옥
의사일정 제2항 남동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아동이라고 하는 위원 있음 )
아동친화도시.
아동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복지과장 심연숙
안녕하십니까?
아동복지과장 심연숙입니다.
남동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따라 남동구 아동이 존중받으며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4조에서 15조까지는 아동권리 모니터링, 실태조사 등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도록 하는 아동친화도시 조성 정책 및 사업에 관한 사항이고 안제16조에서 19조까지는 우리 구 아동친화도시 조성 정책의 기본 방향과 전략과제 수립 및 추진 등에 대한 제안 심의 자문을 위한 아동친화도시 조성위원회에 관한 사항이고, 안20조에서 제24조까지는 아동의 참여권 실현을 위한 아동참여위원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25조에서 28조까지는 아동의 인권을 옹호하는 대변인인 아동권리 옴부즈퍼슨에 관하여 규정한 사항입니다.
또한 본 조례안은 아동의 권리가 실현되고 아동이 행복한 도시 남동구 조성을 위하여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위한 10가지 구성 요소인 아동권리 전담부서, 아동친화적인 법체계, 아동의 참여체계, 아동권리 옴부즈퍼슨, 아동권리 홍보 및 교육, 아동 예산 분석 및 확보, 정기적인 아동권리 현황 조사, 아동친화도시 조성 전략수립, 아동영향평가, 아동의 안전을 위한 조치를 반영하기 위하여 제정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남동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며 자세한 사항은 의안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선옥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성민 위원님.
조성민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조성민입니다.
아동복지과장 심연숙
네, 안녕하세요.
조성민 위원
남동구 아동들이 존중받으며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아동친화도시를 추진해 주시는 주무부서 과장님을 비롯한 구성원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조례는 어떤 정책이나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가장 기초적인 근거이며 기준이 되어 아주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작년부터 조례와 관련해서 집행부에 여러 차례 제안을 드렸었고 지속적인 관심과 조례 개정을 통해 시대의 흐름을 발 빠르게 반영하여 남동구민의 눈높이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요구 드렸습니다.
제가 평상시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기 때문에 조례 심사에 있어 몇 가지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4조 기본계획수립에 대한 조항을 보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한다고 되어 있는데 계획 수립에 대한 주기가 명확하게 표시돼 있지 않습니다.
통상적으로 인제 자치법규나 기타 법령을 보게 되면 계획 수립에 대해서는 3년 내지 5년으로 명시가 돼 있는 것이 일반적인 사항입니다.
제가 인제 3년에서 5년으로 꼭 명시하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부서에서 인제 여러 가지 요건을 고려해서 정확한 주기가 명시되어야 한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인제 제11조, 14조, 15조 등 보면 유엔 아동권리협약에서 규정한 아동 4대 기본권리와 10가지 기본원칙에 포함되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인제 조항의 내용 중에서 할 수 있다가 아니고 해야 한다로 좀 수정을 하셔갖고 조금 더 강력한 의지를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12조 재정 지원에 대한 조항을 보면 사업을 시행하는데 있어서 예산 편성에 제약이 좀 있어 보여지고요, 그래서 인제 사업 추진에 대한 문구를 좀 삽입을 해서 좀 적극적으로 재정 지원 또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일단 제 의견은 여기까지고요 과장님 의견 어떠신지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아동복지과장 심연숙
첫째 4조에 인제 연도를 안 집어넣은 거는 4년 마다 한 번씩 인증을 받기 때문에 기본계획을 세워야 하기 때문에 안 넣었는데 여기다 굳이 인제 명시를 하는 것도 위원님 생각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홍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경우는 의지가 없어서는 아니고요 이런 것들이 다 어차피 우리가 다 재 인증을 받고 할려면은 홍보를 매년 홍보를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깊게 생각 안했는데 굳이 이게 의지가 없다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홍보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고치겠습니다.
조성민 위원
제 개인적으로는 인제 과장님이 열정이 되게 많으신 분이라고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뭐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근데 인제 구민들이나 인제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충분히 인제 어, 이 내용상 봤을 때는 그냥 편하게 말씀드리면 할라면 하고 안하면 말고 뭐 이런 식으로도 받아들일 수가 있거든요.
어쨌든 이게 10대 원칙이나 이런 데 들어가 있는 만큼 정확하게 명시를 해두고 강력한 의지를 가지시고 업무 추진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의견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아동복지과장 심연숙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선옥
조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선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토론순서이나 정회 중 심도있는 토론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기에 강경숙 위원으로부터 협의된 사항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강경숙 위원께서는 수정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숙 위원
안녕하십니까?
강경숙 위원입니다.
사전에 협의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남동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중 안제4조 1항의 구청장은을 구청장은 4년마다로 하고, 안제11조 제1항은 홍보할 수 있다를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로, 안제12조는 조성사업을 조성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각종사업과로, 안제14조 제1항은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를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한다로, 안제15조 제1항은 분석 평가할 수 있다를 분석 평가한다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옥
강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재청이 있어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어 원안과 함께 심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 질의 답변, 토론 순서이나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남동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는 수정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국장, 아동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3. 남동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조성민 의원 대표발의)
13:52
위원장 이선옥
의사일정 제3항 남동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남동구 의원 다섯 분의 찬성으로 조성민, 유광희 의원께서 공동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조성민 의원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민 의원
안녕하십니까?
조성민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66조에 따라 남동구의회 의원 다섯 분의 찬성으로 본 의원과 유광희 의원이 발의한 남동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15년 메르스에 이어 최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새로운 종류의 고위험군 감염병이 국내에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재난 상황을 겪으며 남동구 차원의 신종 감염병에 대한 예방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제6조 및 제7조 감염병 예방 시행계획의 수립 시행과 감염병 비상대책반 구성에 관한 사항, 안제8조에서 제10조는 표본감시, 역학조사, 예방접종에 관한 사항, 안제11조 및 12조는 감염병 관리기관의 지정 및 설치에 관한 사항, 안제13조에서 16조는 감염병 환자 등의 관리에 관한 사항에 근거 조항을 담고 있습니다.
기타 사항은 미리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대규모적인 감염병 위기상황 발생 시 능동적인 대응체제를 마련하여 사회,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소중한 구민의 생명을 지키고자 하기 위함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선옥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 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보건행정과장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조한석
보건행정과장 조한석입니다.
조성민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남동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검토 내용으로는 상위법령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배 여부, 예산 수반사항, 남동구민에게 미치는 영향, 세 가지 사항을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의 위임 범위 안에서 본 조례안이 제정되었으며 전국적으로는 49개 지자체, 인천시에서는 동구, 미추홀구 2개 지자체가 기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산 수반사항으로는 각동 자율방역대 운영비, 주요 감염병 표본감시 의료기관 운영비, 의료관련 감염병 표본감시체계 운영비 등 초기에 한 7천만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으로 본 조례안 제7조의 규정과 같이 매년 감염병 예방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하여 최근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코로나19와 같은 신종 바이러스에 대한 예방과 체계적인 관리를 통하여 대처할 수 있듯이 본 조례안이 제정 시행될 경우 구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선옥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의자이신 조성민 의원과 소관 부서장인 보건행정과장 중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토론순서이나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남동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성민 의원,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4.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9년 시행결과 및 2020년 시행계획 보고의 건(남동구청장 제출)
13:58
위원장 이선옥
의사일정 제4항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9년 시행결과 및 2020년 시행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보고의 건은 지역보건법에 따라 지역보건 의료계획은 4년마다, 연차별 시행계획은 매년 수립하여 의회 보고 후 상급기관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건행정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조한석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조한석입니다.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9년도 시행결과 및 2020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은 지역보건의료 체계를 개선하고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지역보건법 제7조에 의거 수립하였으며 동법 제7조 3항에 따라 보고드리는 사항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본 계획의 수립 경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은 2019년 12월에 본청 및 보건소 관련 부서로부터 사업별 계획수립과 실무회의를 거쳐 초안을 작성하였습니다.
인천시 공공의료지원단의 기술지원과 활용 검토 등 수정 보완 후 2020년 2월 4일 지역보건의료계획심의위원회에서 최종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수립과정에 대한 경과보고를 마치고 2019년 시행결과 및 2020년도 시행계획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3쪽입니다.
제7기 보건의료계획 추진체계로 2019년부터 2020년도 4개년 동안 추진해야 하는 비전 및 3가지 전략, 11가지 추진과제를 수록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부터 41쪽까지 2019년도 시행결과입니다.
전략에 따른 추진과제별 주요 성과 및 부진 요인, 개선 사항 등을 작성하였습니다.
이중 제7쪽은 2019년 주요 성과지표에 대한 달성률을 전략별로 정리한 표가 되겠으며 10개 지표 중 8개 지표가 목표치를 초과 달성하였습니다.
이 달성한 2개 지표에 대하여는 부진 요인을 분석하여 올해 2020년도 계획에 개선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3쪽부터 101쪽까지 2차 연도 2020년도 시행계획입니다.
전년도 31개 과제에서 2개 과제가 증가된 33개 과제에 대하여 사업의 필요성이 부합되는 주요 내용을 작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3쪽부터 106쪽까지 2020년 주요 성과지표입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 TF팀 실무회의를 거쳐 국정과제 및 구 시책사업 위주로 10개 주요성과 지표를 선정하였으며 현 시점에 맞는 지표명으로 변경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1차 연도 시행결과 및 2차 연도 시행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선옥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민 위원님.
조성민 위원
안녕하세요?
조성민 위원입니다.
저희 존경하는 이선옥 위원장님께서 설명해주셨는데요 다시 한 번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법과 시행령에 보면 4년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고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구의회 보고를 거친 후 시행 연도 1월 13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게 되어 있고요.
1월에는 우리가 회기가 없기 때문에 시행 직전 연도 2차 정례회에서 보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인제 보건복지부나 인천시 지침에 따라서 지연에 대한 예외 사유가 있지만 정말 뭐 부득이한 상황이 생기면 어쩔 수 없지만 이를 남발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지역보건의료계획이 너무나도 중요한 거는 다들 체감을 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법령과 시행령 등에 명시돼 있는 원칙은 잘 지켜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코로나19로 고생하고 계시는 보건소 직원들과 관계 공무원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고요, 마지막까지 조금만 더 힘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조한석
네, 위원님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선옥
조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9년 시행결과 및 2020년 시행계획 보고를 마치고 2021년부터는 연도 첫 회기 주요업무보고 계획 시 지역보건의료계획 연차별 시행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건
5. 남동구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안나 의원 발의)
13:58
위원장 이선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남동구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남동구의회 의원 다섯 분의 찬성으로 김안나 의원께서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발의자이신 김안나 의원께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나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안나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66조에 따라 남동구의회 의원 다섯 분의 찬성으로 본 의원이 발의한 남동구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 및 자원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감량기기 설치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마련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제4조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를 위한 조치에 관한 사항, 안제5조 및 제6조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및 운용 방법과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 등에 관한 사항, 안제7조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비 지원 등에 관한 사항 등의 근거조항을 담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음식물류 폐기물 자체 감량을 통한 깨끗한 환경조성 및 자원화를 위하여 감량기기 설치 권장 및 설치비 지원을 사업장으로 확대하여 민간 차원의 자발적인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노력을 유도하고자 함입니다.
남동구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선옥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 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청소행정과장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윤승영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윤승영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화를 위한 조치사항과 감량기기 설치 보조금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과 재활용을 위한 지원 사업으로서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선옥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의자이신 김안나 의원과 소관 부서장인 청소행정과장 중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호 위원님.
정재호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청소행정과장 윤승영
네.
정재호 위원
질의 좀 드릴게요.
이거 지금 보니까는 감량기기 구입해서 본인이 신청하시면은 가정용은 20만원, 사업용은 50만원을 지원해준다는 내용이죠?
청소행정과장 윤승영
네, 기존에 조례에는 가구당 20만원 50% 지원할 수 있는 사항에서 사업장까지 확대하는 사항입니다.
정재호 위원
사업장까지 확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저기 뭐야 가구하고 사업장 들어가는데 그 가격이 틀릴 거 아니에요, 그죠?
청소행정과장 윤승영
보통 가구당 들어가는 거, 가구에서 쓰는 거는 좀 저렴하고요 업소용에 대해서는 천차만별 여러 가지 종류가 많습니다.
정재호 위원
아, 그래요?
근데 지금 보면은 상한선을 지금 가정용 20만원, 사업용 50만원이니까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이잖아요, 초과할 수 없다라는 내용이.
청소행정과장 윤승영
네.
정재호 위원
그러면 가정용에서 20만원 이하면은 그 전체적인 거를 다 지금 지원을 한다는 내용과 똑같은 내용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윤승영
그러니까 50%를 지원할 수 있는,
정재호 위원
무조건 50%에요?
청소행정과장 윤승영
네네.
정재호 위원
그러니까 제가 40만원짜리 하면 20만원짜리 하는 거고 20만원이면 10만원 지원해줄 수 있고 50%만 지원을 한다?
청소행정과장 윤승영
50%를 20만원 한도 내에서.
정재호 위원
20만원 한도 내에서.
청소행정과장 윤승영
네.
정재호 위원
그러면은 사업용 같은 경우도 똑같은 내용으로 50만원 이상은 지원을 못한다?
청소행정과장 윤승영
네.
정재호 위원
대체적으로 그냥 가격이 있지 않나요?
가정용 하고 사업용하고.
청소행정과장 윤승영
아까 말씀드린대로 가격은 여러 가지 종류가 많아서 비싼 거는 한 2, 3천만원짜리도 있고 업소용에 대해서는 종류가 많습니다.
정재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옥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조성민 위원님.
조성민 위원
네, 과장님 안녕하세요?
과장님께 질의 좀 드릴게요.
이 사업을 보면 지금 비용추계를 어느 정도 보시나요? 그러니까 연간 사업비 예상하시는 게.
청소행정과장 윤승영
지금 이게 이 사업이 2009년도, 10년도, 11년도를 하다가 인제 중단됐는데요 아파트에서 아무래도 쓰다가 소음이라든가 악취라든가 여러 가지 원인이 있어서 2009년도, 10년도, 11년도까지 일부 했었습니다.
그 이후론 2012년도부터 중단됐습니다.
조성민 위원
지금 그 사업비 얼마나 생각하세요, 책정하시는,
청소행정과장 윤승영
지금 뭐,
조성민 위원
예산을 잡으셔야지,
청소행정과장 윤승영
구체적으로 아직 안 했는데 한 5천만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성민 위원
연간 그 정도 생각하시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윤승영
네.
조성민 위원
일단은 아까 소음 말씀하셨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2년도에 인제 사업을 하다가 중단된 걸로 확인을 했는데요, 지금 뭐 특별한 문제는 없어 보이시나요?
청소행정과장 윤승영
네, 현재는, 네.
조성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옥
조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토론순서이나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남동구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안나 의원, 환경교통국장,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6. 남동구 공영자전거대여소 민간위탁 동의안(남동구청장 제출)
14:26
위원장 이선옥
의사일정 제6항 남동구 공영자전거대여소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오종선
남동구 공영자전거대여소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동의안은 논현동 66-2번지에 위치한 공영자전거대여소를 민간 위탁하여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기여하고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으로 구민 등 관광객들의 공공서비스의 양과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위탁기간은 위탁일로부터 2년간이며 소요인력은 대여소 운영 3명과 교육강사 1명으로 총 4명으로 구성됩니다.
위탁사무는 공영자전거 대여, 반납, 수리 및 관리, 시설물의 유지관리와 자전거타기 교육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향후 일정은 의회 동의 이후 모집 공고하여 1차 서류심사, 2차 민간위탁기관 적격자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쳐 수탁업체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세부 일정은 코로나19 진행 상황을 고려하여 조정하고자 하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자료의 본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선옥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 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용우 위원님.
이용우 위원
네, 안녕하십니까?
이용우입니다.
우선은 공영자전거대여소 민간위탁 공모 선정계획에 대한 추진 근거를 보시면요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0조 2항 남동구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8조 및 제9조의 2항이 있습니다.
혹시 여기에 따른 우리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건설과장 오종선
남동구 자전거이용활성화 조례에 의하면은 저희가 자전거이용활성화라든가 이용 여건 개선을 위한 어떤 심의를 하기 위해서 구 자전거이용활성화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 위원회에서는 주로 정비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변경 사항을 심의하게 되겠습니다.
위탁 관련해서는 남동구 사무의 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의하면은 제7조에 의하면은 민간위탁기관적격자심사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심사위원은 6인에서 9인 이하로 구성하게 돼 있고요, 그렇게 심사위원을 거치게 돼 있습니다.
이용우 위원
제가 여쭤보는 거는 심사위원들을 여쭤보는 게 아니고요 그에 따른 조례에 보면 제14조에 보면은 위원회에 대한 구성이 있습니다.
그 구성은 지금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제가 여쭤보는 거는 이거에 대한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지와 회의를 최근에 한 적이 있는지도 한 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건설과장 오종선
현재 위원회 구성은 아직 안 돼 있고요, 안 돼 있습니다, 지금.
이용우 위원
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이유가 따로 뭐가 있나요?
건설과장 오종선
저희가 위원회의 기능이 어떤 자전거 활성화에 대한 기본계획이라든가 정비계획 시행계획 수립 변경 등 심의사항이 있으면 저희가 인제 구성하게 되겠죠.
이용우 위원
그렇죠, 근데 제가 여쭤보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제 공모를 선정을 하고 계획 사업을 진행을 하는 거는 좋으신데 저희가 위원회라는 기능이 있고 위원회가 모여서 회의를 함에 있어서의 이런 것들도 주 대화의 논의가 될 수 있는 사항들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이런 위원회가 구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다 하시니 그에 대한 특별한 사유가 있었는지가 우선 궁금했습니다.
건설과장 오종선
별도의 특별한 사유는 없고요, 저희가 인제 어떤 자전거이용활성화라든가 이용 여건에 개선이 필요한 경우는 저희가 위원회의 기능에 따라서 저희가 구성할 수 있다 그렇게 조례가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필요할 경우에는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우 위원
그러면은 여기 공모에 따른 신청 자격 및 조건사항이 여러 가지 지금 사항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보셨을 때 저희가 신청 자격에 부합한 업체 수가 몇 군데 정도 예상을 하십니까?
건설과장 오종선
저희가 사실 자전거에 어떤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어떤 비영리법인이라든가 단체, 개인은 사실상 어떤 저희가 사업자등록과 같은 경우는 세무서에서 신고를 해야 되거든요.
그에 따라서 저희가 그런 자료를 받을 수 있는, 사실 어려운 사항에 있습니다.
저희가 세무서에도 알아봤는데 자료를 줄 수 없다는 답변이 왔거든요.
이용우 위원
그러면은 여기 심사위원회가 지금 구성이 되어 있나요?
건설과장 오종선
심사위원회는 저희가 인제 일단은 우리가 모집 공고를 해서 1차 서류 심사한 이후에 저희가 심사위원회를 구성할려고 지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용우 위원
저는 이 자료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었냐면 저희가 남동구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따른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을 것이고 이에 대한 기능이 있고 이 또한 전문가적인 집단들이 모여서 회의를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의 한 분 한 분씩의 좋은 의견들을 수렴을 해야 될 것이고 또 그러한 어떤 내용에 따라서 그 분들 중에 어떤 심사위원회의 구성에 어떠한 역할적인 부분이 좀 필요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한 번 요거에 대한 자료가 검토를 하다 보니까 조금 이게 어떠한 흐름상에 맥락이 좀 이렇게 이어지는 맥락이 아니라 뭔가 따로따로라는 개념을 좀 보게 됐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말씀처럼 민간위탁 적격자에 대한 심사위원회 구성은 또 별도의 전문적인 집단이란 말씀을 주시겠지만 빠른 시간에 제 생각에는 우선은 그 위원회도 구성이 되어서 이런 좋은 의견들도 수렴을 하셔가지고 사업을 좀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건설과장 오종선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용우 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선옥
이용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유광희 위원님.
유광희 위원
네, 안녕하세요?
유광희 위원입니다.
지금 이제 직영으로 운영을 하고 계시다가 민간위탁동의안을 발의하셨는데 민간위탁으로 했을 경우에 사업비 절감이 어느 정도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오종선
저희가 남동구 도시관리공단에다 저희가 한 번 위탁 의뢰를 했는데 한 1억5천 정도 그렇게 예산이 소요된다고 왔습니다.
현재 금년에 예산은 저희가 위탁 관련해서는 저희가 한 1억3천 정도, 지금 그렇게 예산이 확보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광희 위원
그리고 지금 운영 대수가 지금 총 114대 있는데요, 혹시 요거는 장애인용 자전거가 추후에 추가가 가능한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건설과장 오종선
114대 정도 있습니다.
있는데 장애인 교통약자를 위한 장애인용 자전거는 아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유광희 위원
추후 계획은 혹시,
건설과장 오종선
지금 우리가 그 위치가 논현동 66-2번지거든요.
그 위치가 인제 여러 가지 어떤 도로 상황이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을 좀 봤을 때 사실 교통약자가 어떤 자전거를 이용하기는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여건상.
그래서 아직까지는 검토를 안 했는데 추후에 그 사항까지도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유광희 위원
왜냐면 시에서 일단 소래 그쪽을 도로를 넓힌다는 계획을 잡고 있거든요.
건설과장 오종선
네네.
유광희 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는 좀 생각하실 여력이 있는 거죠?
건설과장 오종선
저희가 우리 소래에서 소래생태공원 어떤 대공원까지 연계된 어떤 관광벨트, 그런 사업으로 해서 우리가 공영자전거 대여소를 설치를 했습니다.
향후에 인제 생태공원의 도로가 기존 도로보다 확폭이라든가 별도의 어떤 보행통로가 확보된다면은 그때는 또 적극 검토해 볼려고 했습니다.
유광희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옥
유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정재호 위원님.
정재호 위원
과장님, 그러면 기존에 저희 이 건으로 인해서 저희가 상당히 많은 의견을 주고받고 했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근데 그 당시에 지금 보면은 소래생태공원에서 대공원까지 연계해서 했는데 그 당시에 도로 폭이라든지 등등 이 자전거가 다닐 수 있는 확보가 안됐다고 그때 들었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그거 다 해결을 했나요?
위탁을 주는 개 능사가 아니라 그 위탁을 줌으로써 인해서 그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저희 역할이잖아요, 그죠?
건설과장 오종선
네네.
정재호 위원
그러면 자전거를 그냥 타는 게 아니라 자전거를 타고 우리 구민들이 아니면 다른 이용자들이 그거를 통해갖고 소래생태공원에서 대공원까지 잘 연결이 돼서 도로가 길이 잘 확보가 돼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어떻게 사전에 검토 한 번 해보셨나요, 아니면 어떻게.
건설과장 오종선
현재 저희가 자전거를 인제 114대 정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말이나 휴일같은 경우는 거의 저희가 인제 자전거를 다 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객 분들이나 우리 인제 구민이 이용할 때 현재 자전거대여소에서 생태공원하고 대공원과 이어지는 어떤, 장수천 하고 다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인제 현재 자전거 이용하는 데는 전혀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인제 가족자전거가 지금 생태공원으로 진입을 못하게 지금 계속 협의가 되고 있는데 저희가 금년 한 6월달까지 대공원사업소하고 지속 협의를 해가지고 가급적이면 가족자전거도 생태공원에 진입할 수 있도록 적극 협의를 하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가족자전거라는 게 그거 네 명이서 타 갖고,
건설과장 오종선
네네, 네 명.
정재호 위원
넓은 거 말씀하시는 거죠?
건설과장 오종선
네, 그렇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것도 있고 또 2인 두 명이서 길고, 또 두 명이 타는 거는,
건설과장 오종선
네, 2인용도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문제는 없는데 가족자전거는 대공원 안에서는 가능하지만 우리가 생태공원에서 대공원까지 가기에는 그 길도 그렇고 도로도 그렇고 그런 게 조금 문제가 있다,
건설과장 오종선
생태공원 같은 경우는 현재 폭이 한 4, 5m 되는데요 우리 인제 구에서도 그렇고 인천광역시 대공원사업소에서도 현재 4, 5m를 한 2, 3m 더 확폭해가지고 데크 인제 통행로로 이용할 수 있게끔 저희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정재호 위원
이건 위탁하는 게 능사가 아니고요 위탁을 함으로써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우리 가 해야 될 일이잖아요?
건설과장 오종선
네네.
정재호 위원
그것도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오종선
네, 알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옥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오용환 위원님.
오용환 위원
네, 안녕하세요?
오용환입니다.
지금 자전거도로 것은 인천대공원, 습지공원, 그 다음에 한화대교까지는 테마공원파크 해서 3년간 계획하고 있는 것이죠?
건설과장 오종선
네.
오용환 위원
그것은 현재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가족자전거도 그때 되면 전부 다 다 되는 거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오종선
네.
오용환 위원
요거에 따르는 게 아니고.
건설과장 오종선
네.
오용환 위원
그래서 미리 좀 말씀드리겠고요.
어쨌든 지금 직영에서 위탁을 하게 되면은 아까 1억 이상을 감액이 된다고 하셨는데 그만큼 또 효율적인 관리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차이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오종선
저희가 인제 자전거를 저희 위탁관리를 하는 목적이 어떤 민간한테 행정의 기회를 하게 하고 가급적이면 자전거를 전문적으로 수리도 하고 또 대여도 하면서 저희가 인제 좀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차원에서 위탁관리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예산 같은 경우도 저희가 인제 생활임금으로 해서 지급을 하고 저희가 최소 비용으로 해서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저희가 관리를 할려고 지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오용환 위원
연도별 비용추계 보면은 2차 연도가 금액이 한 1300만원이 높게 잡았지 않습니까? 물가인상 하고.
건설과장 오종선
네.
오용환 위원
그러면 아까 방금 말씀하신 수리비도 여기 1차 연도에 포함된 건가요?
1차 연도 1300, 그 다음부터 3차 연도부터는 한 500에서 400으로 왔다갔다 하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오종선
저희가 인제,
오용환 위원
1억3천에서 2차 연도가 1억4300, 그 다음에 3차 연도가 1억4800, 높낮이가 좀 다르지 않습니까?
생활임금으로만 한다면 이 금액이 거의 일률적으로 다 비슷해야 되는데 2차 연도에만 지금 1300만원이 올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건설과장 오종선
연도별 비용추계표는 저희가 금년 같은 경우 1억3천인데 내년은 1억4300인데 저희가 물가변동률 한 3% 정도 해서 저희가 책정한 겁니다.
오용환 위원
그러니까 임금인상률 하고 포함된 거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오종선
네네.
오용환 위원
지금 네 분이 근무하시잖아요, 네 분이 근무하시는데 자전거대여소를 하시는 분이 세 명, 그 다음에 교육강사 한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오종선
네.
오용환 위원
이 분들은 항상 상시 네 명이 근무하시는 거잖아요?
건설과장 오종선
세 명은 항상 상시 근무하고 한 명은 인제 교육강사로 돼서 일주일에 한 두 번 정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오용환 위원
이 분은 강사는 일주일에 두 번씩 나옵니까?
건설과장 오종선
네, 두 번 정도.
오용환 위원
아니 왜 그러면은 타시는 분들한테 강의를 하는 거 아닌가요?
누구를 위한 강의를 하는 거예요, 이 분은?
건설과장 오종선
주민을 위해서, 주민을 상대로 하는 겁니다.
오용환 위원
근데 일주일에 두 번이면은 평일에는 거의 지금 많이 안타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오종선
네네.
오용환 위원
토, 일 많이 타잖아요?
건설과장 오종선
네네.
오용환 위원
그럼 토, 일만 나오나요?
건설과장 오종선
앞으로 저희가 교육은 어떤 프로그램을 저희가 다시 계획을 세워서 저희가 인제 주민한테 충분하게 어떤 계획을 세워가지고 날짜를 세워서 저희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일주일에 한 두 번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용환 위원
물론 그러시겠죠.
그런데 민간위탁 한다 그래놓고 그런 것들이 전부 계획이 없으니까 막연하게 이틀 나올 것이다, 무슨 요일이냐, 잘 아시지 않습니까, 소래포구 특성이나 습지공원 특성답게 평일에는 그닥 많지 않은 거 과장님도 아시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오종선
네네.
오용환 위원
그렇기 때문에 토, 일이 많은데 아무래도 그렇게 분포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전혀 없기 때문에 한 번 여쭤봤습니다.
어쨌든 이거 하고 별도로 따로 시행계획을 해서 좀 자료 좀 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오종선
네, 알겠습니다.
오용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옥
오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토론순서이나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남동구 공영자전거대여소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7.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 입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남동구청장 제출)
14:44
위원장 이선옥
의사일정 제7항 도시관리계획 결정 입안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재생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수화
만수5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 입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입니다.
만수동 876번지 만수5동 청사는 1991년 건립된 노후 건축물로 공간이 협소하고 편의시설 및 주민자치공간이 부족한 실정으로 공공업무 효율성 증대 및 주민자치 역량강화 등 질 높은 행정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청사 신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만 대상지역이 용도지역상 제2종 일반주거 지역으로 1,000㎡ 이상의 업무시설 건축이 불가한 지역입니다.
이에 따라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83조 규정에 의거 공공청사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여 용도지역에 따른 건축제한을 해소하고 공공청사 신축사업을 추진하고자 입안하게 되었습니다.
도시계획시설 중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청사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한 국토계획법 제28조에 의거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 결정 입안안입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및 사유서, 결정도는 제출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만수5동 행정복지센터 사업개요 및 추진계획입니다.
부지면적은 1,157㎡로 기존 건물 철거 후 신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연면적은 3,100㎡이며 지하1층 지상4층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4월중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행정절차 이행 및 결정을 완료하고 2021년 공사 착수하여 2022년 공사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 입안에 대한 의견청취 사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선옥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성민 위원님.
조성민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궁금한 거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저희가 지금 행정복지센터 때문에 도시계획을 변경할려고 하시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이수화
네, 그렇습니다.
조성민 위원
사실 이거랑 좀 거리는 멀 수가 있는데요 어쨌든 저희가 도시계획을 변경하면서 인제 청사를 짓게끔 하는 건데 요건이 지금 안 되기 때문에 뭐 건축법이나 이런 기준에 걸려서 좀 변경을 하시는 거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이수화
네.
조성민 위원
만약에 우리가 인제 청사를 다 지었다고 가정을 하고 만약에 인제 또 이 청사가 노후돼 갖고 다른 데로 이전을 했어요.
그러면 기존에 있던 동청사가 있잖아요, 동청사는 기존에 도시계획으로 돌아가나요, 아니면 계속 현상유지가 되는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이수화
그 부분은 별도의 폐지 결정을 하지 않는 이상은 계속 존치될 수밖에 없는 거고 그 지역에 공공청사 대체할 수 있는 시설이 있을 수 있다 한다 그러면 그 시설로 대체할 수 있을 겁니다.
다만 인제 그런 부분이 자동 실효되는 사항은 아닌 거고요, 별도의 변경 자체라든지 이런 거 거쳐서 폐지를 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성민 위원
만약에요 만약에 인제 매각을 한다고 하면 구에서 그 자체를.
그렇더라도 유지될까요?
도시재생과장 이수화
매각을 하게 되면 공공청사의 기능 자체가 공공청사로밖에 이용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일반 우리 도시관리공단 자체도 지금 거기 입주할 수 있는 시설은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일반한테 매각을 한다 그러면 공공청사를 이런 부분은 시설을 폐지해야지 매각이 가능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성민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선옥
조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토론순서이나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 입안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은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진행에 앞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우신구역 재개발 관련하여 주민들께서 회의 과정을 방청하고 있습니다.
회의장 질서와 관련하여 방청인이 의안에 대하여 의사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행위, 녹음, 녹화, 촬영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방청석이 소란할 때는 방청인을 퇴장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니 방청인 여러분의 넓은 이해를 부탁드리며 정숙한 가운데 회의진행을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8항 우신구역,
( 방청인 발언함 )
지금 말씀 잘 들었는데요 저희 입장에서는 찬성하시는 분이나 반대하시는 분이나 다 지역 주민이시기 때문에 일단 신청을 하셨기 때문에 같이 방청을 하시는 걸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랄게요.
( 방청인 발언함 )
조성민 위원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잠시 정회 요청드립니다.
위원장 이선옥
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건
8. 우신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 해제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남동구청장 제출)
14:44
위원장 이선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회의장 질서와 관련하여 방청석이 소란할 때는 방청인을 퇴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니 방청인 여러분께서는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8항 우신구역 주택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 해제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재생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수화
우신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 해제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입니다.
2011년 5월 6일 정비구역이 지정된 우신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하여 토지 등 소유자의 30% 이상이 주택재개발정비구역 해제를 요청함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법 제21조 및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13조 규정에 의거 30일간 주민의견 수렴 후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정비구역 개요 및 추진 사항입니다.
위치는 간석동 159-3번지 일원이며 사업면적은 102,200㎡입니다.
2008년 2월 추진위원회 승인, 2011년 5월 정비구역이 지정되고, 2019년 12월 토지 등 소유자로부터 정비구역 해제요청이 제출되어 검토한 결과 동의율이 31.15%로 적정요건인 30% 이상을 충족함에 따라 2020년 1월 인천시에 정비구역 해제요청서 검토결과를 제출하고 인천시 요청에 따라 주민공람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비구역 해제 내용입니다.
정비구역 해제 조서 및 해제 사유 결정도 등은 제출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비구역 해제 근거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1조 및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13조 규정에 따라 추진위원회 승인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토지 등 소유자의 30% 이상이 해제를 요청 시 정비구역 등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우신구역은 토지 등 소유자 총 수의 31.15%인 462명이 해제를 동의함에 따라 해제절차를 이행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정비구역이 해제될 경우 용도지역, 정비기반시설 등 정비구역 지정 이전 상태로 환원됩니다.
다음은 주민의견 청취 결과입니다.
2020년 2월 14일부터 3월 16일 30일간 공람을 시행하였습니다.
공람 결과 정비구역해제 찬성 16명, 해제반대 483명 등 499명이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제출 의견은 제출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우신구역은 토지 등 소유자의 해제요청과 별도로 금년 3월 2일까지 조합설립인가 신청이 되지 않은 경우 일몰제가 적용되어 정비구역 지정이 해제되는 지역이나 토지 등 소유자의 30% 이상이 연장 요청하는 경우 지정권자인 인천광역시장은 2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는 규정에 따라 토지 등 소유자의 35.99%인 537명이 일몰제 연장을 요청하여 4월 1일 인천시에 제출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우신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 해제에 과한 의견제시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선옥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민 위원님.
조성민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조성민 위원입니다.
우신구역 재개발정비구역 해제 건과 관련해서 주민들께서 저에게 의견주신 내용을 기반으로 몇 가지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주민들께서 부천시 괴안2리 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얘기를 좀 하시거든요.
인제 동의에 따른 철거 시기가 시장에게 제출되기 전까지라고 인제 얘기를 많이 하시고요, 우신구역의 경우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수화
부천시 같은 경우 자치구로서의 부천시입니다.
그래서 뭐 저희와 같은 사항이라고 판단은 되는 사항이고요.
어쨌든 시도 인제 경기도 하고 인천시의 위임조례상에서 보게 되면 어쨌든 최종 접수처가 부천시는 부천시장이 되겠고요, 인천시 같은 경우는 남동구청장이 되겠습니다.
동일한 사항으로서 법적인 접수처는 동일하게 경기도는 부천시, 인천시는 남동구청장이 접수하는 그 시기로서 철회 시기라든지 요런 부분은 결정하게 돼 있습니다.
조성민 위원
그러면 다른 질문 드릴게요.
이번에 인제 정비구역 해제요청서에 따른 구비 서류가 있는데요 이 중에 해제동의서 위변조 얘기가 좀 주장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에 대해서 철저한 조사를 해달란 민원이 접수되고 있고요, 동의서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나 절차가 따로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이수화
사실상 저희가 법적인 사항에서 이행할 수 있는 부분밖에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동의서를 제출할 경우에 해제동의서를, 동의서 양식상에서 인제 그 내용에 자필 서명을 하고 지장을 찍고 그거에 따른 신분증 사본을 첨부해서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이게 법에서 정해진 규정이고 그거에 따라서 저희는 진위여부를 판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 별도로 규정되지 않은 사항, 전화로 아니면 설문조사를 통해서 그거 하는 부분은 법을 벗어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행할 수 없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조성민 위원
그러면 인제 주택재개발에 따른 정비구역을 해제할 경우에 인제 요청에 따른 동의율만 충족되면 해제가 되는 건지, 아니면 뭐 그밖에 관계법령이나 이런 데서 또 다른 검토사항들이 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수화
요 부분은 인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에서도 규정돼 있는 부분인데요 어쨌든 가장 큰 부분은 동의율, 해제동의율을 기반으로 해서 주민의사, 그 다음에 사업성, 그 다음에 추진사항, 그 다음에 갈등사항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어쨌든 가장 기본적인 부분은 어쨌든 해제동의율이겠죠.
그런 거를 기반으로 해서 나머지 사업성, 주민갈등, 그 다음에 추진의사 이런 거를 고려해서 인천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판단하는 걸로 그렇게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성민 위원
지금 정비구역 해제요청서가 또 반대 측에서 접수가 됐고 인제 찬성 측에서도 연장에 대한 부분을 제출했잖아요, 일몰제 도래하기 전에, 그죠?
도시재생과장 이수화
네.
조성민 위원
이 부분들 현재까지 처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수화
저희한테 기본적으로 이 지역은 금년도 3월 2일까지 조합설립인가가 신청되지 않거나 조합설립인가가 신청이 되지 않을 경우에 인제 일몰제 적용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해제되는 지역입니다.
다만 이제 30% 이상의 토지소유자 등이 일몰제 연장 동의할 경우에 2년간의 인천광역시장이 결정해서 2년간 동안 유예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은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2월 14일 하고 금년 2월 14일, 2월 28일까지 해가지고 한 567명 정도가 토지소유자 등이 저희한테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검토해본 결과 최종 537명 36% 좀 안되게 인제 동의율이 나와서 이 부분은 저희가 4월 1일자로 인천시에 제출한 상태고요, 인천시에선 어쨌든 요런 부분은 종합적으로 어쨌든 해제동의안도 있지만 이 해제동의안에 의한 직권해제 같은 경우는 법적 절차가 명확하게 있습니다.
어떤 주민공람, 구의회 의견청취, 그 다음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이런 절차가 진행되는 사항인데 요런 일몰제 같은 경우에 별도의 연장 건에 대해서 별도의 규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권으로 판단할 사항이라고 판단은 되는데 다만 인제 요런 부분이 도시계획위원회, 인천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아마 참고가 돼서 판단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성민 위원
혹시 만약에 인제 그 2년이 연장되고 나서 만약에 된다고 하면요 그 기간 동안에도 수행을 못하게 되면 또 추가로 연장할 수도 있나요?
도시재생과장 이수화
사실상 연장에 대한 추가, 추가 연장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단, 명확하게 명문화된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거는 어쨌든 최종 결정권자인 인천시장이 판단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뭐 어떤 답변 드리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되겠습니다.
조성민 위원
그래서 또 인제 문제 제기하시는 내용 중에 보면 부평에 인제 대진아파트 얘기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조건인데 인천시에서 연장고시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시고 우신구역하곤 또 어떤 차이가 있는지?
도시재생과장 이수화
저희가 지금 청천동 대진아파트 거기 재건축 지역입니다.
거긴 알아본 결과 어쨌든 3월 2일이 인제 일몰제 도래 시점이었었거든요.
근데 2월 28일날 총회를 개최했습니다.
총회 내용이 인제 정비계획 변경안이었었습니다. 그거에 대한 주민동의가 95% 이상이 찬성하는 걸로 나왔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제 인천시에서도 어쨌든 사업에 대한 주민의사가 사업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충분하게 가지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일몰제에서 2년 동안 연장한 걸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조성민 위원
지금 우신구역 내에 해제 뭐 동의자 중에서 단독 건축물을 소유한 토지 소유자랑 집합건축물 소유자 이거 비율이 어떻게 되죠? 분포도.
혹시 고거 정확,
도시재생과장 이수화
저희가 저희 해제 동의서를 제출하신 부분에 대한 판단을 해보니까요 총 462명 31.15%가 신청을 하셨는데요 저희가 인제 개략적으로 판단을 해보니까 단독주택 지역이 한 77% 정도 됩니다, 그리고 다세대 등의 공동주택이 한 23% 정도 인제 분포하고 있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조성민 위원
현재까지 어떻게 결정된 바는 없는데요 그러니까 만약에 재개발이 해제될 경우에 난개발이 인제 난개발에 대한 우려섞인 목소리도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무부서에는 인제 관계법령, 자치법규 등을 검토하셔서 원도심이 난개발되는 부분, 그리고 도시 슬럼화 되는 부분들을 최대한 인제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수화
원도심, 어쨌든 구도심에 대한 부분을 개발할 수 있는 관계 법령은 인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 하고 빈집정비사업법,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도시재생법 요런 부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주거환경정비사업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사실상 요번에 어떻게 결론이 날지, 인천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어떻게 판단이 날지 모르겠지만은 만약에 그 부분이 해제된다 그러면 사실상 그런 법령에 의한 사업추진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판단이 되는 사항이고요, 다만 이제 그쪽 지역에 별도로 개발할 수 있는 계획적 개발 뭐 아니면 계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근거는 지구단위계획인데 지구단위계획에 의한 관리를 한다 그래도 그게 사실상은 인제 막대한 재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소요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사실상 어렵지 않을까 지금 판단하고 있는데 다만 이제 어떤 식으로라든지 그쪽 지역에 대한 부분은 관리 방안은 수립을 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다만 인제 기존 11년된 지구지정이 정비구역이 지정이 됐습니다.
그 동안에 10년이란 세월이 지난 상황이거든요.
그 10년 동안에 과연 그 지역에 어쨌든 기반시설에 대한 투자, 이런 부분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어쨌든 가장 지역 주민들한테 필요한 주차장이라든지 그런 기반시설이 같이 투자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조성민 위원
우선 인제 제가 인제 마지막에 말씀드린 부분은 사실 도시재생과 업무 범위를 벗어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 또 일부 포함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어쨌든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많이 신경을 써 주시고요, 과장님께서.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찬성 측이든 반대 측이든 소중한 남동 구민이신데요, 인천시에서 정비구역 해제와 관련해서 뭐 판단함에 있어서 그동안 찬성 측, 반대 측 서류 접수됐던 것들, 주민의견 조사됐던 것들, 한 치의 누락없이 잘 전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수화
네, 알겠습니다.
조성민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선옥
조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선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토론순서이나 정회 중 심도있는 토론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기에 강경숙 위원으로부터 협의된 사항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강경숙 위원께서는 동의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숙 위원
강경숙 위원입니다.
우신주택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 해제에 관한 의견제시에 대하여 정비구역 해제를 찬성하는 주민은 재산권 및 주거권 보호, 다년간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추진위원회 구성 이후 답보상태, 소규모 재건축 희망 및 적은 보상금으로 삶의 터전을 잃었다는 등의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정비구역 해제를 반대하는 주민은 열악한 주거환경, 노후된 주택개선, 주차 및 교통난, 화재 등 재난의 심각성 및 GTX-B 노선의 호재로 재개발 추진이 필요하다는 등의 의견을 제시하는바 우신구역 주민의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에 대한 찬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되는 상황인 만큼 소관 부서인 도시재생과는 2019년 12월 10 우신구역 주민들의 정비구역 해제요청서 신청일 이후에 제출된 정비구역 해제동의서 철회 및 일몰제 연장동의서 등 관련된 사항들을 빠짐없이 인천시에 전달하여서 최종 결정권자인 인천시에서 현시점에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고려하여 심의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선옥
강경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재청이 있어 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으므로 원안으로 심사하겠습니다.
다음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 질의 답변, 토론 순서이나 이를 생략하고 바로 상정하여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우신구역 주택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 해제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은 동의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건설국장,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3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는 4월 23일 오후 1시 30분에 개의하여 주민복지국과 환경교통국 8개 부서에 대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 실시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5:28
출석위원(8명)
오용환 정재호 김안나 이선옥 조성민 이용우 유광희 강경숙
출석전문위원(2명)
김미라 김영란
출석공무원(10명)
주민복지국장 이두형 환경교통국장 윤인석 도시건설국장 전구식 보건소장 박재수 여성가족과장 노송희 아동복지과장 심연숙 청소행정과장 윤승영 도시재생과장 이수화 건설과장 오종선 보건행정과장 조한석
의안발의의원(1명)
김안나 조성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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