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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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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제264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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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 [본회의]
  • 제264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 본회의 회의록
  • 제2호
  • 남동구의회사무국

일시

2020년 06월 15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남동구 장애인체육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남동구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및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안 3. 남동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남동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남동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남동구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남동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9. 남동구 도로점용공사장의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 10. 남동구 주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지원을 위한 공사장 관리 조례안 11. 남동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2. 남동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남동구 노인복지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4. 남동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남동구 영유아 보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6. 남동구 공동육아나눔터 및 아이사랑꿈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17. 남동구 아이사랑꿈터(2․3호점) 민간위탁 동의안 18. 남동구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 19. 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개발제한구역:단절토지)] 결정 입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20.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남동구 장애인체육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임애숙 의원 발의) 2. 남동구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및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안(임애숙 의원 발의) 3. 남동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4. 남동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5. 남동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6. 남동구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7. 남동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8.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남동구청장 제출)(일괄상정) 9. 남동구 도로점용공사장의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조성민 의원 대표발의) 10. 남동구 주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지원을 위한 공사장 관리 조례안(조성민 의원 대표발의) 11. 남동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12. 남동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13. 남동구 노인복지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14. 남동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15. 남동구 영유아 보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16. 남동구 공동육아나눔터 및 아이사랑꿈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17. 남동구 아이사랑꿈터(2․3호점) 민간위탁 동의안(남동구청장 제출) 18. 남동구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19. 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개발제한구역:단절토지)] 결정 입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남동구청장 제출)(일괄상정) 20. 휴회의 건(의장제의)
10시 01분 개의
의장 최재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안연숙
사무국장 안연숙입니다.
제264회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2차 본회의 의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휴회기간중 위원회별 활동 사항과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6월 8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위원장에 강경숙 의원님, 부위원장에 반미선 의원님을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소관 부서의 202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받았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는 2019 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을 예비심사하였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는 총 9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여 임애숙 의원께서 발의하신 남동구 장애인체육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과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 가결하였고, 남동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 가결하였으며, 남동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 하였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총 11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조성민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남동구 주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지원을 위한 공사장 관리 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과 남동구 아이사랑꿈터 민간위탁동의안을 원안 가결하였고, 남동구 영유아 보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을 수정 가결하였으며, 도시관리계획 결정 입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은 원안 찬성 의견을 채택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당초 제2차 본회의에서 예정되었던 구정질문의 건은 사전 질문요지가 접수되지 않았기에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았음을 알려드리며 오늘 제2차 본회의에 부의 안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건
1. 남동구 장애인체육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임애숙 의원 발의)
2. 남동구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및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안(임애숙 의원 발의)
3. 남동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4. 남동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5. 남동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6. 남동구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7. 남동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8.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남동구청장 제출)(일괄상정)
10:04
의장 최재현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등 안건심사 순서입니다.
먼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항 남동구 장애인체육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8항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까지 이상 8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황규진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진 의원
안녕하십니까, 총무위원회 위원장 황규진 의원입니다.
제264회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중 총무위원회에 심사한 8의 안건에 대해 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남동구 장애인체육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구민체육진흥법 제3조에 따라 장애인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권고하고 보호 육성하기 위하여 남동구 체육인 체육회를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토대로, 지원 토대를 마련하여 장애인 체육 진흥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남동구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및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안은 남동구 발전을 위하여 기부금품을 기탁한 기부자를 예우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성숙하고 건전한 기부 문화를 조성하고 기부심사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여 심의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남동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레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 의결 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공무원 등의 부조리 근절과 청렴한 공직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부조리 행위, 신고대상자와 신고 기한 등의 불합리성을 제고하여 신고보상금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남동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남동구 사무위임 조례에서 보건소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중 식품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법령에 제․개정 사무이관 등에 따라 변동 및 추가된 사무를 정비하여 위임 사무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남동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구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종합건강검진비 및 장례서비스 지원 등 후생복지사업 확대 시행과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남동구 피해범죄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의 정의 등을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규정에 맞게 개정함으로써 상위법령과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남동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남동2국민체육센터에 대하여 시설의 설치 운영 및 사용료의 징수를 조례에 반영함으로써 제도적이고 안정적인 요금 추진 체계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구민과 소통하는 문화 공간 조성을 위해 지하 썬큰을 실내공간으로 증축하여 청사 로비의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며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재현
황규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 순서이나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심사가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남동구 장애인체육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남동구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및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남동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남동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남동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남동구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남동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9. 남동구 도로점용공사장의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조성민 의원 대표발의)
10. 남동구 주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지원을 위한 공사장 관리 조례안(조성민 의원 대표발의)
11. 남동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12. 남동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13. 남동구 노인복지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14. 남동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15. 남동구 영유아 보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16. 남동구 공동육아나눔터 및 아이사랑꿈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17. 남동구 아이사랑꿈터(2․3호점) 민간위탁 동의안(남동구청장 제출)
18. 남동구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19. 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개발제한구역:단절토지)] 결정 입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남동구청장 제출)(일괄상정)
10:11
의장 최재현
다음은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9항 남동구 도로점용공사장의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9항 도시관리계획 용도구역 개발제한구역 단절토지 결정 입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까지 이상 11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이선옥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옥 의원
안녕하십니까,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이선옥입니다.
제264회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중 사회도시위원회에 회부된 남동구 도로점용공사장의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 등 11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남동구 도로점용공사장의 교통소통 대책에 관한 조례안은 도로를 점용하여 공사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교통혼잡을 최소화하고 보행자 및 자동차 안전과 원활한 통행을 도모하기 위한 교통소통 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한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남동구 주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지원을 위한 공사장 관리 조례안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하는 건설공사의 범위를 정하는 공사장의 비산먼지, 소음 등에 환경 위해 요소를 관리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제정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남동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급자 자녀의 장학금, 지급 사업에 장학금 지급 대상 범위를 현행 학업성적 장학생에서 학업성적 또는 예체능 분야 등에 우수한 장학생으로 개정하는 등 기금 운용 사업 목적 달성 및 사용 실적을 개선하기 위해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남동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남동구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에 내용을 남동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포함하여 보훈 관련 조례를 통합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남동구 노인복지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노인여가복지시설의 확충 등에 대비하여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하고 관계 법령에 불일치한 인용 조문 개정과 일부 용어를 정비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남동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소년 기본법에 따라 설치 운영 중인 청소년 시설에 독립적인 운영 체계 확보를 위해 상위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관계 법령에 불일치한 인용, 조문, 개정과 어부(일부) 용어를 정비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남동구 영유아보육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영유아보육법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 규칙에 위임된 사항에 따라 관련 조문을 개정하고 다양한 보육 정책 추진을 위해 육아통합지원센터의 설치 운영 권고와 어린이집 보육환경 개선을 위한 보육멘토단의 구성 운영의 근거를 설치하는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의 안전성과 건전성을 강화하고자 전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남동구 공동육아나눔터 및 아이사랑꿈터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공동육아나눔터 및 아이사랑꿈터 활성화를 위해 자녀양육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역의 인적, 물적 자원을 활요안 가정양육, 친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사항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남동구 아이사랑꿈터 2․3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은 공동육아 공동돌봄 육아커뮤니티 공간 제공으로 육아 부담을 해소하고 가정양육지원을 통한 지역사회내 돌봄공동체를 활성화하기 위해 설치하는 아이사랑꿈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전문적 관리를 위하여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구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남동구 도시림의 조성 관리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조례 위임사항 반영을 위해 도시림의 조성 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관리계획 용도구역 개발제한구역 단절토지 결정 입안에 의한 의견제시의 건은 남동구 노인복지관 건립을 위해 사업대상지인 수산동 13-1번지 일원에 개발제한구역내 단절 토지를 해제하고자 하는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으로 원안 채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심사 결과를 마치며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재현
이선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 순서이나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심사가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남동구 도로점용공사장의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안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남동구 주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지원을 위한 공사장 관리 조례안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남동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남동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남동구 노인복지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남동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남동구 영유아 보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남동구 공동육아나눔터 및 아이사랑꿈터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남동구 아이사랑꿈터 2․3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남동구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심사위원회 운영 조례안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도시관리계획 [용도구역(개발제한구역:단절토지)]결정 입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원안 채택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0. 휴회의 건(의장제의)
10:21
의장 최재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6월 16일부터 21일까지 6일간의 상임위원회별 2019 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등 안건 심사를 위하여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제3차 본회의는 6월 22일 10시에 개의하여 2019 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강호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0:22
출석의원(17명)
민창기 오용환 임애숙 정재호 황규진 김안나 이선옥 신동섭 이정순 조성민 이용우 최재현 김윤숙 유광희 이유경 강경숙 반미선
출석공무원(49명)
구청장 이강호 부구청장 오호균 정책기획국장 백승인 자치행정국장 구본희 재정경제국장 이기창 주민복지국장 이두형 환경교통국장 윤인석 도시건설국장 전구식 보건소장 박재수 대변인 김준구 소통협력담당관 김용운 감사실장 유재필 기획예산과장 김녕 일자리정책과장 강필모 안전총괄과장 송진호 미디어정보과장 엄학섭 총무과장 이미영 평생교육과장 김성자 문화관광과장 이개일 체육진흥과장 박종일 민원봉사과장 신관철 토지정보과장 박동규 재무과장 이승렬 세무과장 성길순 세입징수과장 우홍환 기업지원과장 박광철 생활경제과장 남기동 농축수산과장 유재구 복지정책과장 채의용 사회보장과장 임희정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여성가족과장 노송희 아동복지과장 심연숙 청소행정과장 윤승영 환경보전과장 박홍순 도시경관과장 박대령 공원녹지과장 한성구 교통행정과장 임덕수 자동차관리과장 임덕규 도시재생과장 이수화 공영개발과장 김시태 건설과장 오종선 방재하수과장 김기봉 건축과장 김남관 보건행정과장 조한석 건강증진과장 이은선 치매정신건강과장 이현숙 간석건강관리센터장 조은행 남동산단지원사업소장 박선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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