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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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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4회

사회도시위원회

제264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제5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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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264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록
  • 제5호
  • 남동구의회사무국

일시

2020년 06월 16일

장소

사회도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복지정책과 -사회보장과 -노인장애인과 -여성가족과 -아동복지과 -보육정책과 -청소행정과 -환경보전과

심사된 안건

1.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남동구청장 제출)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이선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6월 18일까지 3일간 사회도시위원회에 회부된 2019년도 결산승인의 건과 2019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지정책과를 비롯한 주민복지과 5개 부서와 환경교통국의 청소행정과, 환경보전과 2개 부서 및 남동다문화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1.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남동구청장 제출)
위원장 이선옥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채의용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채의용입니다.
2019 회계연도 복지정책과 소관 결산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으로 사항별설명서 7쪽, 결산서 75쪽 세입결산입니다.
복지정책과 2019년 회계연도 세입결산 총규모는 수납액이 196억9102만원으로써 그중 세외수입으로 사회서비스 제공 기관 점검 결과 위반기관 대상 과징금 그외수입인 지난연도 종합사회복지관 등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으로 4328만원이 수납되었으며 국고보조금을 사회복무제
도지원 사업 등 15개 사업에 89억4630만원으로 수납액 중 45%를 차지하며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지역 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등 3개 사업에 23억6431만원으로 수납액 중 12%를 차지하며 시도비 보조금은 국시비 매칭 사업과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등으로 83억3712만원으로 수납액 중 4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9쪽 결산서 177쪽입니다.
2019년도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246억387만원이며 그중 95%인 233억6350만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5%인 이월액 702만원 및 집행잔액 12억3334만원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먼저 지역사회복지기반 구축으로 민간복지네트워크 및 사회안전망 구축, 지역복지서비스 환경조성 및 사회복무요원 관리 예산으로 예산액 80억6376만원, 집행액 76억5577만원, 집행잔액은 4억7908만원으로써 대부분 사회보장협의체 사업 예산 절감 및 사회복무요원 소집 해제인원 감소에 따른 인건비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10쪽 결산서 178쪽 국가보훈관리 사업으로 보훈단체, 보훈대상자, 참전유공자 지원 및 보훈회관 운영의 예산액 70억2171만원 집행액 65억5352만원이며 집행잔액은 4억6819만원으로써 국가유공자 타시군구 전출에 따른 인원 감소 및 보훈회관 공공요금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11쪽 남동복지공동체조성사업으로 복지자원 연계 및 지역복지 안전망 구축에 예산액 8억7166만원, 집행액은 8억5893만원, 집행잔액은 571만원이며 푸드뱅크 사업장 이전 이월액 702만원이고, 복지사각지대 발굴기여자 인센티브 지급 감소 및 미세먼지 마스크 사업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12쪽 결산서 179쪽 지역복지서비스 강화 사업으로 위기가정지원 및 통합사례관리 지원에 예산액 30억8831만원, 집행액 30억8608만원 집행잔액 222만원으로써 공공요금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13쪽으로 자활지원 사업으로 자활근로사업 자활근로장려금, 지역자활센터 운영 및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 수급 지원을 위한 자산형성 사업에 예산액 52억9834만원이며 집행액은 49억5916만원, 집행잔액은 3억3918만원으로써 계획 대비 적용 가능한 자활대상에 인원 감소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사회복지기금 결산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금결산사항의 세부 사항은 결산서 책자를 통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362쪽부터 365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기금은 취약계층에 대한 효율적인 복지 지원과 자활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노인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1999년도에 설치되었습니다.
기금조성 총괄 현황으로 전년도말 조성액은 51억8053만원이며 당해연도 증감액은 1717만원이 감소하여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51억6335만원입니다.
당해연도 사용으로 저소득가정 명절위문품과 자녀장학금으로 5000만원, 저소득 자활지원사업에 1억2365만원, 노인복지사업 지원에 1460만원 등으로 총 1억8825만원을 지출 하였습니다.
기금 보관은 신한은행에 6억1335만원을 예치하고 통합관리기금에 45억5000만원을 예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 복지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및 기금 결산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선옥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서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희 위원님,
유광희 위원
네, 안녕하세요, 과장님
그 사항별설명서 12쪽에 보면 우리 저소득 미세먼지 마스크 지원 사업을 세워놓고서 집행잔액을 이렇게 많이 남긴 이유가 따로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채의용
저희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남긴건 아니구요, 저희가 나름 인제 수의계약을 해도 한 몇%는 경리 계약부서에서 절감을 합니다.
그 계약하고 집행잔액입니다.
유광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옥
네, 유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정재호 위원님
정재호 위원
과장님 저는 전반적인 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갖고요 사업별로 하면 엄청나게 말씀드릴 게 많은데 그냥 전체적으로 총평식으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뭐 인건비라든지 뭐 등등 수당이라든지 그런거에 대한 집행잔액이 발생하는 이해하겠지만 프로그램이라든지 사업에 관련된 거는 집행잔액이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구요 그리고 하다보면 그 고질적인 게 있어요.
현장과 지금 집행부 사이에 고질적인 게 뭐냐면 뭐 기능보강이라든지 이런거를 신청해갖고 인제 예산을 올릴 때 보면 전반적으로 이쪽에서 좀 서로들 이해관계가 좀 있어요.
집행부 딴에는 좀 예산이 과하니까 좀 자를거고, 밑에서 인제 실행하는 실행기관에서는 본 예산보다 조금 더 높게 책정을 해서 하다보면 어떻게 그게 안 보이는게 룰이거든요.
근데 제가 판단을 했을때는 그런 게 쓸데없이 자꾸 이루어지면 안 좋은 결과를 나을 수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정말로 필요해갖고 소통에 의해서 정말로 현장에서 필요한 게 뭔가를 요목조목을 좀 따져보셔가지고 좀 기능 보강이라든지 등등을 예산을 집행해 주는 게 좋지 않나 그만큼 관심을 가지고 같이 소통하면 협력적인 관계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정책과장 채의용
저희가 이제 가장 중요한 거를 말씀해 주셨는데 예산을 책정할 때 정확하게 재원을 판단해서 사업 규모를 적정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또 예산에 기능보강비라도 저희가 총 금액이 있고 거기서 또 요구하는 기관이 또 많다 보면 아까 위원님 말씀한대로 적정하게 지급해야 되는데 부족한 경우도 있고 또 어느때는 좀 과다하게 하는 거 그거는 인정하는데 저희가 그대신 사업할 때 견적서를 받으면서 고거는 좀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구요, 잘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옥
정재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보장과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사회보장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보장과장 임희정
안녕하십니까, 사회보장과장 임희정입니다.
사회보장과 소관 201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사항별설명서를 기준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7쪽입니다.
2019년도 세입예산 현액은 593억2459만원이며 수납액은 593억8353만원입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기초생활보장 비용 환수 등 세외수입 6394만원과 생계급여 등 국고보조금 550억3131만원 시비보조금 42억8328만원이며 기타회계전입금은 전년도 의료급여 특별회계 공무직 인건비 집행잔액 500만원을 의료급여 특별회계에서 전입 반영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18쪽 일반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총 세출예산현액은 617억1335만원이며 그중 99.7%인 614억9781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 2억1554만원입니다.
다음은 분야별 주요 세출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초수급자 생계급여로 602억3447만원을 집행하여 1억7523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해산장제급여는 4억2218만원을 집행하여 1486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양곡할인택배비로 2억6730만원을 집행하고 저소득층 학생교육비 신청 접수 지원으로 1852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남동형 기초생활보장 생계비 지원으로는 3억2186만원을 집행 514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 하였습니다.
잔액 사유는 맞춤형 복지급여 기준 완화에 따라 법적 기준으로 포함되는 대상자가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복지대상자 통합관리 운영비 등으로 1438만원을 집행하였고 다음 19쪽 저소득 어르신 틀니지원으로 328만원을 집행하였고 전년대비 신청자 감소로 491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 하였습니다.
다음은 행려자 보호비로 1409만원을 집행하고 52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 하였으며 다음 부서인력운영비로 공무직 인건비 4762만원을 집행하였고, 사무관리비, 출장여비 등의 기본경비로 7285만원을 집행하였으며, 기타회계전출금으로 의료급여 특별회계 공무직 인건비 부족분에 대한 특별회계로의 전출로 1549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 세출에 대하여 결산 보고 드리겠습니다.
20쪽입니다.
먼저 특별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총 16억5550만원이며 수납액은 총 16억5210만원으로 주요 세입 내역은 공공예금이자와 부당이득금 회수 수입 등 세외수입 1억3564만원과 의료급여 수급권자 본인부담금 지원금 국고보조금 10억8474만원, 시비보조금 2억6705만원입니다.
다음 21쪽 보전수입으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정산금 등 순세계잉여금 1억4731만원과 2018년도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인 전년도 이월금 1855만원이며 기타회계 전입금은 의료급여특별회계 공무직 인건비 부족분을 일반회계에서 1549만원 전입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22쪽 특별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의료기금 특별회계 총 세출예산 현액은 16억5550만원이며 15억1018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억4532만원입니다.
다음은 분야별 주요 세출 내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급여 업무 운영입니다.
사무관리비 국내여비로 2516만원을 집행하여 113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건강 생활 유지비, 장애인보장구 구입비 등 의료급여 수급권자 본인부담금 지원으로 11억2106만원을 집행하여 18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인력 운영비입니다.
공무직 및 기간제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로 2억828만원을 집행하였고 공무직 인사발령과 기간제 근로자 의원면직에 따라 1145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 하였습니다.
다음 23쪽 보전지출입니다.
전년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반납금 59만원과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납금 126만원을 집행하였으며 그외수입 등 각종 수입 반환금은 1억4731만원을 집행하여 1억3254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 하였습니다.
집행잔액금은 2019년 세입으로 금년도중 시로 반납 예정입니다.
끝으로 일반회계 전출은 2018년도 공무직 인건비 사용잔액을 일반회계로 전출하는 사항으로 500만원을 집행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보장과 소관 2019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선옥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서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호 위원님.
정재호 위원
과장님 페이지 18페이지 보시면요 우리기초생활보장 급여 있잖아요, 전반적으로 지금 급여 타시는 분이 몇 분 정도 되세요, 남동구?
사회보장과장 임희정
생계급여대상자가 17,100여세대 24,950명 정도.
정재호 위원
2만,
사회보장과장 임희정
24,950명정도 인원수로,
정재호 위원
한 25,000명정도
사회보장과장 임희정
네네.
정재호 위원
25,000명도 되는 거네요, 근데 여기 1억4000 집행잔액 남았잖아요? 1억4000인가
근데 요기 집행잔액 내용에 보면 상당히 좀 내용이 출산 사망 등에 특정상황에 지급하는 급여로 수요 예측이 불가함이라 그랬잖아요.
사회보장과장 임희정
아, 그거 해산장제급여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재호 위원
네네.
사회보장과장 임희정
생계급여 말고,
정재호 위원
네, 생계급여도 있고,
사회보장과장 임희정
네.
정재호 위원
근데 이게 좀 집행잔액의 사유가 불가하다는 그 내용이 좀 이해가 안가서 그러는데 자세히 좀 설명 한번 해 주실래요
사회보장과장 임희정
네, 불가라기 보다는 어렵, 곤란하다고 이렇게 썼어야 될 건 하긴 한데요 그 보편적으로 해산장제급여 지출 추계를 보게 되면 그 해산 급여는 인제 그 전년도와 동일하거나 이제 조금씩 감소하거나 이렇구요 기본적으로 인제 그 어르신들, 수급자 중에도 인제 노령인구가 많다 보니까 장제급여는 좀 상대적으로 증가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인제 그게 이제 해산급여가 얼마다 뭐 몇 % 장제급여가 늘 거다 이런 부분이 좀 예측이 곤란하다 이런 뜻으로 좀 해석해 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정재호 위원
알겠습니다.
보니까는 뭐 사회보장과는 전체적으로 다 급여 뭐 기초생활분이나 수급비라든지 등등 그거
니까 하는데 뭐 전반적으로 그렇게 어느 정도는 저희가 파악을 좀 하고 그다음에 관심을 갖고 해야 되지 않나 싶어갖고 왜 그러냐면 불가하다 그런 얘기는 집행부, 저희가 들었을 때 집행부 차원에서 하면 그건 너무 좀 무책임하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냐 요런 생각도 좀 들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제가 한번 각인시켜 줄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사회보장과장 임희정
네, 표현을 잘 검토해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옥
네,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오용환 위원님.
오용환 위원
안녕하세요, 오용환입니다.
그 무연고 시신 처리 광고비 있지 않습니까, 440만원인데 440만원을 다 지출을 했죠?
사회보장과장 임희정
네, 그렇습니다.
오용환 위원
그런데 거기 밑에 보면 장제비, 무연고 사망 장제비에 대해서는 돈이 조금 남았죠?
사회보장과장 임희정
네, 그렇습니다.
오용환 위원
일반적으로 지금 광고비는 어쩔 수 없이 나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로 처리밖에 안되겠죠, 그런데 440만원이긴 하지만 보통 무연고 시신장례비라 하는 것이 그 무연고 사람이 돌아가시면 이거 광고 보고서 무연고 처리하는 건 아니잖아요, 결국 현장에서 경찰서로 넘겨지고 경찰서에서 병원으로 가서 거기에서 의뢰가 들어오면 결국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평상시 440만원 광고비는 우리 남동구에서 어쨌든 이렇게 이런 정책을 쓰고 있기 때문에 무연고 장제비 지원한다 그런뜻이지 않습니까,
사회보장과장 임희정
네.
오용환 위원
그거에 대비해서 어쨌든 신청건수가 감소해서 그런 것인데 이 광고비가 몇회 나가는 건가요?
사회보장과장 임희정
4회분이구요, 마지막 정리추경이 아마 1회분 정도 잔여분을 아마 삭감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오용환 위원
네, 이 광고는 당연히 해야 되고 PR을 해야 되는 입장이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을 광고를 통해서 무연고 장례 장제비가 나가는 것은 아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쨌든 기관에서 통보가 왔을 때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범위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지금 400만원씩 나가게 되나요?
사회보장과장 임희정
네.
오용환 위원
그렇게 처리가 되는 것이지 이 광고라는 것이 어떤 횟수에 의해가지고 무한하게 뭐 남동구를 피알하는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전체 금액은 많지는 않다 할지라도 요런 거 조정 좀 필요하다가 이런 생각을 좀 들어갑니다, 광고비에 대해서.
사회보장과장 임희정
네, 근데 이제 광고비를 좀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연고자를 찾았는데도 없고 이런 분들에 대해서 일간신문에 게재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오용환 위원
네, 그런데 실지로 보면 경찰서에서 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사회보장과장 임희정
네네.
오용환 위원
근데 실지 보면 연고가 없었다는 거 게재한 고 큰 의미가 없다는 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거 좀 감안을 해줘서 그렇게 해서 찾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실지로 그렇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거 좀 감안해 달라는 그런 말씀드린 겁니다.
사회보장과장 임희정
네네.
오용환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옥
오용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보장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안녕하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2019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 자료는 사항별설명서를 기준으로 하고 금액 단위는 만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서 27쪽 세입결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현액은 1676억3825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695억3672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8984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수납액은 1683억1503만원으로 징수액결정액 중 2217만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주요 변동 사유는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과태료와 기초연금 등의 환수액 증가입니다.
다음은 보조금 세입 부분입니다.
전체 보조금 수납액은 1674억8760만원으로 그중 국고보조금 1262억7823만원과 시비보조금은 예산 현액 대비 30만원 부족한 412억937만원으로 이는 탈시설장애인 자립생계비 지원자가 2월에 발생하여 1월분을 제하고 보조금을 수납한 사유입니다.
보조금의 세부 내역은 세입결산 사항별설명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세입 부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설명서 33쪽 세출결산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 총 예산은 2015억2679만원으로 이중 1982억2863만원을 집행하고 22억9880만원을 이월 하였으며 집행잔액은 9억9935만원입니다.
분야별 주요 세출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복지증진 분야에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입니다.
예산액 132억7821만원 중 우리동네 환경지킴이 등 132억7716만원을 집행하여 1억4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노인생활안정 지원 사업입니다.
기초연금 지급 노인돌봄서비스 등 9개 사업에 대하여 예산액 1350억5554만원 1344억6540만원을 집행하여 5억9014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34쪽 노인문화 정착입니다.
노인복지카드제 운영, 경로당 여가문화 보급 사업 등 5개 사업의 예산액 5억2739만원 중 5억2562만원을 집행하여 177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35쪽 노인복지시설 운영 및 확충입니다.
경로당 운영비 지원, 경로당 신축 등 총 13개 사업에 대하여 예산액 57억7524만원 중 44억1961만원을 집행하고 신원 및 대구월 경로당 신축사업비 12억3051만원을 명시 이월하여 1억2512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사유는 경로당 휴경에 따른 미집행액 경로당에 리모델링 시설비 집행잔액과 대구월 경로당에 설계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설명서 37쪽 장애인 복지증진 분야로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사업입니다.
장애인 연금 장애수당 등 총 7개 사업에 예산액 1400, 1138만원 중 1393억1006만원을 집행하고 8032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장애인 연금 등 각종 복지사업에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설명서 38쪽 장애인 재활지원 사업입니다.
발달재활서비스 및 장애인 일자리 지원사업 등 14개 사업에 예산액 38억6222만원 중 38억2663만원을 집행하고 3559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사유로는 일자리 참여자의 중도 퇴사에 따른 인건비와 운영비 및 사업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설명서 39쪽 장애인 사회참여 촉진 사업으로 장애인 인식개선 홍보물 제작 장애인 활동급여 지원 등 저소득 장애인 재활정보 신문보급 등 14개 사업으로 예산액 206억8715만원 중 206억8065만원을 집행하고 65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사유로는 동행정복지센터 장애인 특화프로그램 운영비와 각 사업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설명서 40쪽부터 43쪽까지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 사항으로 장애인 복지관 거주시설 운영 등 32개 사업에 예산액 82억4077만원 중 70억1682만원을 집행하고 장애인 복지관 기능보강비 10억6829만원을 이월하여 1억5566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각종 장애인 복지시설 및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와 운영비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2019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사항별설명서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선옥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서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호 위원님.
정재호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네.
정재호 위원
제가 사항별설명서에 관련돼 갖고 좀 여쭤볼게요, 34쪽이요.
보면 기타보상금에 그 효도카드 참여업소 종량제봉투지원 있잖아요,
이거는 어떤 사업이에요, 효도카드 참여업소 종량제 봉투지원.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이거는 우리 구 자체사업인데요 그 지역에서 어르신들에게 좀 저렴하게 미용이라든가 음식점 이런 업소에서 저렴하게 어르신들이 갈 때 비용을 저렴하게 하여튼 제공을 하는 업소에 대해서 저희가 현판도 부착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저기 연말에 감사의 마음으로 업소에다가 쓰레기봉투, 종량제 봉투를 그거를 40장씩 20ℓ 40장씩 드리는 그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러면 이거 뭐 집행잔액이 발생했다는 거는 사업이 원만하게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얘기네요?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네, 현재 한 171개소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작년에도 1개소가 더 추가 발굴되긴 하는데 점점 이게 좀 줄기는 하고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일단 뭐 사업이 많다고 좋은 건 아니구요 정말로 필요로 하는 사업을 좀 진행했으면 좋겠구요 그다음에 35쪽에 보시면 노인여가시설 운영에 그 사무관리비 그 경로당 공기청정기 집행잔액 있잖아요, 557만원, 이거는 어떤 내용이에요?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이거는 시 사업으로 해서 전 그 경로당에 공기청정기를 다, (담당직원 옆에서 설명함)
이게 물건을 구입해서 넣어준 게 아니라고 임차료를 전액 그 다 지원을 해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3개년 사업인가로 계약을 해서 그 남는 금액은 또 사고이월 시켜서 또 올해 쓰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뭐야 사항별설명서 38쪽, 39쪽에 보시면 그 장애인일자리 있잖아요, 장애인 일자리 지원, 보니까는 지금 집행잔액이 상당히 많이 발생했어요, 그쵸?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네.
정재호 위원
복지일자리 있고 그다음에 일반형 자리, 시간제 일자리 이렇게 있는데 보면 제가 조금 요기에서 하는 게 중도포기자 발생으로 인한 불용예산이잖아요, 근데 이거 중도포기자가 왜 계속 발생을 하는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중도포기자가 저기 꼭 많은 건 아니고 그 38쪽에 그 장애인 복지일자리 같은 경우는 그야말로 복지 차원에서 일자리를 제공하는 거거든요.
주차 계도하는 그런 일자리에요.
그래서 원래 저기 많이 포기하지 않는데 2월에 두 명이 포기를 했어요.
많은 분이 포기를 하는 건 아니고 1월에 한 명 포기해서 2월에 채용을 했는데 2월에 가서 두 명이 또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또 모집을 했는데 적격자가 나타나지 않아서 이거를 그냥 계속 끌고 오다가 저희가 인제 11월초에 대대적으로 주차계도 종합계획을 세워서 13명을 또 추가 채용을 해서 하고도 이제 최종적으로 남은, 그니깐 많이 포기는 하지 않는데 한 명 두 명이 포기를 하면 1년치 예산이 연초에 하다 보면 그렇게 발생을 하구요, 그 39쪽에 장애인일자리 지원, 시간제 일자리 이것도 이거는 이제 주5일 해서 동에서 근무하게끔 하는 거였는데 여기서도 많이 포기를 한 건 아니고 1월에 포기해서 또 채용을 하고 그다음에 인제 3월에 한명 4월에 한명 포기를 했는데 저희가 모집을 해도 적격자가 나타나지를 않아요, 최소한의 일을 해 주실 분이 오셔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더라구요, 그래서 불용액이 남게,
정재호 위원
그러니깐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면 참 힘들어요 그쵸, 사업을 하는데 힘들고, 노인 장애인 일자리 지원이라는 것도 장애인들에 인제 조금이라도 사회와 같이 활동할 수 있게끔 해서 하는건데 그거마저도 지금 우리는 중간에 포기해서 지금 그거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 생기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원인이 뭔가를 파악해서 해야지 되지 않나 싶구요, 지금 모든 우리 지금 사업을 보면 그냥 실행을 하는데 안 되면 말고하는 식으로 자꾸 느껴져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면 이거 했는데 나가면 어떡합니까, 안채워집니다, 광고했는데 어떡합니까 이런 게 아니라 사전에 근본적인 원인이 뭔가를 파악을 한 후에 그다음에 그분들한테 어떻게 해서 참여를 할 수 있게끔 만들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우리 과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냥 저희는 했는데 그냥 나갔어요, 근데 다시 공고 모집을 했는데 안 들어와요 이렇게 얘길 하다 보면 참 무책임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분들은 지금 장애인 일자리를 한다는 그분들이 왜 일자리 사업이 진행되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되는데 아, 이거 좀 상당히 지금 좀 의아한 지금 답변을 해주셔서 제가 상당히 좀 의아한데 중도포기자가 발생하면 그 원인을 찾아서 뭘 하던가 방법을 강구를 해서 이분들이 중도포기하지 않게끔 만들어주는 것도 우리 과에서 해야될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네, 맞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리고 이거는 필요에 의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 노장과가 하는 일이 그건데 제일 핵심적인 일을 좀 뒷전으로 물러나고 하는 건 어떻게 합니까라고 말씀해 주시면 의원으로서 상당히 지금 이해를 못하는 구석이 있구요 이런 상황이 하나하나를 파악을 하셔가지고 2020년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를 위해서 열심히 우리 과가 해주셔야 되지 않나 싶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네,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맞다고 생각하구요 그래서 저희도 작년 연말에 이 상황을 보고 올해는 인제 최대한 포기하지 않도록 노력을 강구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39쪽에 시간제 일자리 같은 경우는 작년에는 다 전부 동에 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동에 배치할 때도 동에서 공간부족이라든가 이제 여러 사유로 이렇게 적극적으로 수용은 하진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시간제를 어디 마땅히 하여튼 죄송합니다, 해서 동에 일괄 배치했는데 올해는 그래서 이분들을 장애인 그 센터 있죠, 보조금 받는 센터나 시설을 최대한 저희가 공문을 보내고 독려해갖고요 동 뿐이 아니라 여러 군데 배치를 해서 현재는 한명도 탈락하거나 포기하는 자가 없습니다.
정재호 위원
네, 과장님 노장과가 상당히 지금 복지 쪽에서 상당히 고생 많이 하고 있는 거 알고 있어요.
팀장님 이하 주무관님들 애쓰시고 계시고 잘하고 있는데 평가를 하다 보면 하나의, 하나가 잘못되면 그게 다 복지 쪽은 하나를 잘못, 사업을 잘못을 하면 그게 다 잘했던 사업 다 싸잡아가지고 못하는 걸로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기저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거는 정말로 대표적인 걸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중도 포기 자가 있음으로써 사업이 진행이 잘안됐다 이거는 너무 책임감 없는 말씀으로 제가 들리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구요 우리 노장과 상당히 잘하고 계시는데 요런 거 하나 더 보완을 하셔서 인천 최고 대한민국 최고로 하는 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조금 더 신경을 쓰셔가지고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주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옥
네,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유광희 위원님.
유광희 위원
네, 안녕하세요 유광희 위원입니다.
일단은 18년도 예산보다 불용액이 좀 줄어든 거 같아서 전체적으로 굉장히 과에서 노력을 하셨다고 느껴지구요, 인제 제가 인제 염려되는 거는 뭐냐면 올해, 불용액이 많이 늘어날 거 같거든요.
그 코로나 때문에,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네.
유광희 위원
고거에 대비해서 과에서도 조금 대비해서 불용액을 좀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유광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옥
네, 유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2020년 1월 1일자 조직개편에 따라 가정복지과와 남동다문화사업소는 분과되어 선임부서인 여성가족과에 일괄 보고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각 소관 부서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노송희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노송희입니다.
지금부터 가정복지과 및 남동다문화사업소 소관 2019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가정복지과 결산 사항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항별설명서 47쪽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가정복지과 2019 회계연도 세입예산현액은 433억3733만원이며 433억4892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2585만원이 수납되었으며 세부 내역은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수입 800만원, 그외수입 국민연금 과오납 환급금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반납금 통장이자수입 등으로 1778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국시비보조금 항목입니다.
전체 보조금 세입은 433억2360만원으로 그중 국고보조금 등 335억1047만원, 시비 98억1259만원입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48쪽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세출예산 현액은 492억6352만원이며 그중 98%인 486억6049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6억303만원입니다.
다음은 분야별 주요 세출내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가족 복지증진 분야입니다.
총 예산액 67억9908만원 중 66억359만원을 집행하였고 1억9548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중 여성아동권익증진 사업으로 사업예산 8993만원 중 8292만원을 집행하여 7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본계획 연구용역 낙찰 차액 무인여성안심 택배서비스 용역 낙찰 차액 등입니다.
성폭력 예방 사업 분야에서는 예산 현액 8억4323만원 중 8억339만원을 집행하여 3983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고 주요 내용은 이주여성상담소 종사자 채용 지연에 따른 인건비 집행잔액, 이주여성쉼터 자립지원 대상자 미달 등에 의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항별설명서 49쪽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사업에서 예산 현액 58억6591만원 중 57억1727만원을 집행하여 1억4864만원의 잔액이 발생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난방연료비 지원 인원 감소, 부자보호시설에 정원 대비 입소세대 83%에 따른 운영지원비 등 잔액 발생 사항입니다.
다음은 51쪽 취약계층 아동보호 분야입니다.
예산액 408억4266만원중 405억3164만원을 집행하였고 3억1101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 하였습니다.
먼저 아동복지시설 지원 사업으로 예산액 51억7444만원 중 50억5131만원을 집행하였고 1억2313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아동복지 교사 파견지원 사업 중 아동복지교사 30명에 대한 집행잔액이며 52쪽 지역아동센터 급식도우미사업 집행잔액 아동복지시설 프로그램 운영 지원 대상자 미발생으로 인한 집행잔액, 아동복지종합센터 종사자 퇴사로 인한 인건비 집행잔액이 발생 하였습니다.
다음 53쪽 저소득 아동 건전 육성 사업으로 예산액 355억1725만원 중 353억3784만원을 집행 하였고 1억794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54쪽 아동발달지원 디딤씨앗통장 계좌 보조후 발생한 집행잔액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 사업에서 신규 아동 및 연령초과 등 대상 아동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 아동수당 급여 지급후 발생한 잔액입니다.
다음은 취약계층 아동 통합서비스 지원 드림스타트 사업으로 총 예산 1억5096만원에서 1억4248만원을 집행하였고, 847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드림스타트 행사운영 집행잔액, 아동방문학습 및 심리치료 비용 등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보호 육성 지원 분야입니다.
사업 예산 9억1455만원 중 8억5889만원을 집행하였고 5565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 내역은 55쪽 청소년 육성 행사 지원 사업에서 청소년 문화축제 용역 계약에 따른 낙찰 차액으로 인한 집행잔액, 청소년 건강지원 사업에서 위생물품 구매 계약후 발생한 낙찰 차액입니다.
다음은 56쪽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사업에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기간제근로자 정규직 전환 수당 등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57쪽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 사업 중 문화의 집 공공요금 및 청사유지비용 집행잔액, 아프리카 돼지 열병으로 인한 청소년 마을축제 행사 취소로 인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58쪽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사업으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집행잔액, 등록학생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 등이 발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8쪽 행정운영경비 분야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액 7억722만원 중 6억6634만원을 집행하여 4087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주요 집행잔액 내역은 드림스타트 공무직 인건비 집행잔액,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와 학교밖 청소년 지원센터 등의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인건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소관 2019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남동다문화사업소 소관 2019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15쪽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26억7821만원 수납액은 26억9017만원이며 세외수입으로 3억1235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국시비 보조금 항목입니다.
전체 보조금 세입은 23억7781만원으로 그중 국고보조금 등 17억8565만원, 시비 5억9216만원입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216쪽 세출결산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43억249만원이며 그중 95%인 40억7340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억2909만원입니다.
다음은 분야별 주요 세출 내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다문화복지증진 분야입니다.
예산액 14억8237만원 중 13억4633만원을 집행하였고 1억3606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중 다문화정착지원 사업으로 사업예산 6억851만원 중 5억9704만원을 집행하여 1147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 하였습니다.
집행잔액 주요 내용은 다문화가족 특화 사업 종사자 인건비 집행잔액, 217쪽 다문화가정의 날 행사운영비 실비보상금 집행잔액, 남동하모니센터 공공운영비 및 센터리모델링 비용 집행잔액 등입니다.
이어서 218쪽 북한이탈주민 지역사회정착지원 사업으로 사업예산 3억527만원 중 2억266만원을 집행하여 1억26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북한이탈주민 생활물품 지원 및 운전면허 취득 신청자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 이탈주민센터 운영비 절감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219쪽 북한이탈주민 공공근로사업 참여자수 감소에 따른 인건비 미집행액 등입니다.
이어서 사할린한인 지역사회 정착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예산 5억6858만원 중 5억4660만원을 집행하여 2197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남동 사할린센터 일반수용비 집행잔액,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 생활안정지원 인원 변동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220쪽 건강가정 복지증진 분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액 26억6557만원 중 26억230만원을 집행하였고 6326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중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사업에 사업예산 4억8421만원 중 4억2587만원을 집행하여 5834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에 따른 직영기관 공공 부분 정규직 전환수당 사용 불가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집행잔액, 221쪽 다함께돌봄센터 리모델링 공사비 계약 낙찰 차액 집행잔액 등 입니다.
마지막으로 222쪽 행정운영경비 분야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액 1억5454만원 중 1억2478만원을 집행하여 2976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주요 내역은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업무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인건비 집행잔액, 북한이탈주민센터와 남동하모니센터 무기계약직 인건비 집행잔액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남동다문화사업소 소관 2019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선옥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호 위원님.
정재호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제가 질의하고 싶은 내용이 사항별설명서에요, 사항별설명서 49쪽에 보시면 우리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있잖아요, 이주여성상담소 운영 지원, 거기 보면 집행잔액이 1600만원 있어요, 근데 집행잔액 사유가 종사자 채용 지원에 따른 인건비 집행잔액이거든요.
근데 종사자 채용에 지연된 이유가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노송희
이주여성상담소 운영지원은 살러온으로 2019년 6월에 신규 개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규 개소에 따른 그 종사자 채용 공고 부분 때문에 조금 지원된 걸로 그렇게 예산 잔액이 있구요 그리고 초창기에는 운영비 지출이 좀 많았고 인건비 부분은 초창기 부분에 그런 그 채용 부분 때문에 지연된 사항이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리고 페이지 51쪽에 보시면 우리 우수지역 아동센터지원 있잖아요, 거기에 보니깐 또 잔액 집행잔액 사유가 성가 미평가로 지원기준 미달센터 발생에 의한 집행잔액이에요, 그쵸?
근데 이게 보면 센터 발생이 미달센터가 다섯 개소에요
아동복지과장 심연숙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네.
아동복지과장 심연숙
이거는 이 다섯 개소가 성과평가를 받기 위해서 입력을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본인들.
근데 그 프로그램 입력을 안해가지고 평가를 못 받았습니다, 다섯 개소가.
정재호 위원
과장님 그러면 심각한 내용 아니에요, 아이 평가를 받는데 거기에 입력을 안해서 평가를 안받겠다고 한 거나 똑같은 내용인데,
아동복지과장 심연숙
네, 본인들이 한 거를 계속 입력을 해야지 그 입력 사항 갖고 사실 고것만 갖고 평가를 하는 거거든요, 시에서 근데.
정재호 위원
그렇죠, 평가 지표에 따라서 점수를 대입을 시켜야 거기에 평점이 나오잖아요.
아동복지과장 심연숙
네, 근데 그분들이 그 입력을 제대로 안 해가지고 평가를 못받아서 이 우수지역아동센터에 들어가지 못해서 운영비를 못 받았습니다.
정재호 위원
아니,(웃음)
더 심각해졌어요, 지금.
갑자기 왜 그러냐면 아니 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평가에 지표에 그 대입을 안 해갖고 그 지표에 따른 대입을 안 해서 이거 다섯 개가 누락이 됐다는 거 한 개소도 지금 큰일 날 일인데 다섯 개면 그만큼 우리가 지역아동센터가 지금 그냥 대충대충 운영이 되고 있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 아닙니까.
아니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이게 평가를 받는다고 하면 언제부터 거기에 자꾸 뭐 시스템이나 이런데 자꾸 공문 쪽으로 보낼 거 아닙니까.
여기는 지금부터 평가 인제 할 거 인증을 할 거니 여기에 대비해서 잘 운영하시기 바랍니다부터 해갖고 관리가 잘 되는 사항인데 한 개소도 아니고 다섯 개씩 해가지고 그거를 미달이 됐다는 거는,
아동복지과장 심연숙
다른 서류 같은 거는 평가 부분은 다 정리가 됐는데 단지 그 이 평가를 받기 위한 이 프로그램이 따로 있어요 요것만.
그 부분에 대해서만 약간 소홀한 거지 다른 성과, 다른 성과물 같은 거는 다 잘돼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렇죠, 평가를 받을라 그러면 보건복지부안에서 따로 평가에 있는 그 시스템을 이용해서 한다든가 뭐 등등 이유가 있잖아요, 그쵸?
그만큼 그러면 그거를 지금 우리가 말하는 매뉴얼에 따라가지고 그 평가지표에 대해서 하는데도 그 센터, 집행하는 기관 현장내에서 그거를 캐치를 못하고 거기에 따라가지 못한다는 거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거는 저희가 생각했을때는 이거는 뭐 지금 현재 사항으로써 이거 변명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거 같아요, 그럼 다섯 개소에서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우리 시스템에 맞춰갖고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지 아무것도 지금 관리감독이 안되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5개 집행 성과급인데 그것도 받지도 못하고 이거 누구한테 가는 겁니까, 성과급을 받아야 그 이용자 아이들한테 혜택이 돌아가는건데.
그 운영하는 분들의 안이한 생각과 대충대충 생각으로 인해서 다섯 개소가 평가를 안받아가지고 이거 성과급을 못받았다 그러면 아이들한테 이게 좋게 돌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어차피 이거는 아, 나 이거 상당히 이해가 안가는 대목인데 하여튼
아동복지과장 심연숙
아니 운영이, 운영이 이거 입력을 안했다고 해서 운영이 뭐 이렇게 나쁘게 되거나 그런 거는 전혀 없구요 운영은 정상적으로 다른 센터하고 다 똑같이 정상적으로 다 운영을 했는데 이 프로그램 입력 부분에 대해서 소홀해서 그 부분이 이렇게 된 겁니다.
운영이 이상하거나 그렇지 않고,
정재호 위원
과장님, 과장님 제가 운영이 잘못됐다고 거기 이상하게 무슨 뭐 인권이 침해되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똑같이 그거를 긴장하고 있다던가 똑같이 준비가 돼 있어서 평가를 받으셔서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받아갖고 아이들에게 혜택을 주라는 얘기에요.
운영이 잘못되고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만큼 그거는 캐치를 못하고 운영자 입장에서 운영하는 센터장의 입장으로서는 상당히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쵸.
그만큼 우리가 평가에 대한 거를 이게 극단적인 예로 평가를 얼마나 우습게 생각하고 있다는 예에요, 이게.
저는 그렇게 받아드릴 수 뿐이 없어요.
왜냐면 현장에서 종사하는 사람이 어떻게 그나마 보호장치 시스템이 평가제 있기 때문에 그걸 받는건데 그것도 다섯 개소나 평가를 받지 못하는 알지를 못해서 못한다 이거는 저기 뭐야 상관이 있는거지, 무진장 이거 잘못된 거죠, 이거는.
아동복지과장 심연숙
네, 알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근데 뭐 운영이 잘못되고 있다고 뭐 우리 그 이용자들이 인권이 어떻게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기본적인 자세부터가 안돼있는 거잖아요, 왜 다른데는 다 똑같이 평가받아갖고 성과급 받아서 인센티브 받아가지고 우리 이용자들한테 아이들한테 그 혜택이 돌아가는건데.
그걸 못했다는 거 자체는 이미 다른 센터보다는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아동복지과장 심연숙
알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 얘기 하는 거예요, 그 얘기.
아동복지과장 심연숙
네, 올해는 이거 정상적으로 다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정재호 위원
네, 그 센터장님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국가적으로 하는 이런 평가 자체도 그러는데 어떻게 그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복지 현장은.
이런 거 자세 하나만으로도 봐도 알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기관장의 마인드가 어떤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건지.
이거 국가적으로 평가받는 것도 제대로 안하는데 뭐 일반적인 뭐 일반적인 회계장부나 기타 등등 잘 되고 있겠습니까, 이거?
하나만 봐도 안다고, 그러면서 맨날 무슨 지원, 보조금 뭐 달라, 뭐 달라 이런 식으로 하면 안되고 기본적으로 예산이 있는 거는 최대한 참여를 해서 잘 받을 수 있도록 저기 뭐야 운영을 잘해서 좋은 제도를 자기네가 가질 수 있도록 해야지 이거 다섯 개 소나 된다는 거는, 저희가 마흔 개 소인가요?
아동복지과장 심연숙
마흔하나입니다.
정재호 위원
마흔하나에서 다섯 개면 상당한 퍼센트입니다 이거
주민복지국장 이두형
위원님 질책 저희가 충분히 수긍을 하구요 센터 자체 문제도 있지만 우리가 센터를 관리하는 우리 부서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끔한 질책으로 알고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전반적으로 보면 지금 예산 관련된 거는 예산이 있어야 사업을 진행되는데 예산 집행하는 거 보면 지금 해서 우리는 했으니까 안되면 말아라 이런식으로 자꾸 집행이 되긴 되겠습니까 이게,
그만큼 사업을 못했다고 본인들이 얘길 하시는 거예요, 지금.
219쪽이요, 218쪽 먼저 볼게요.
북한이탈주민센터 운영 있잖아요, 여기에 보면 기타보상금, 자원봉사실비 보상에 대해서 인제 자원봉사 인건비가 있는데 여기에 집행잔액이 500만원 있어요.
근데 자원봉사 인원 감축에 따른 집행잔액이라고 그랬는데 자원봉사 저기 인원감축이 왜 되는 거예요?
총무과장 이미영
안녕하세요, 저기 자원봉사 북한이탈센터가 저희 총무과 소관으로 넘어와서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입니다.
저희가 인제 자원봉사센터를 당초 북한이탈주민센터에 세분을 둬서 오전 오후로 청소, 청소하시는 분들 요런거, 거기 관리하시는 분들 오전 오후 그리고 거기를 방문하는 자녀 아이들, 아이들을 이제 돌보는 그런 분 해서 세분을 이렇게 처음에 할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운영을 하다보니 그 방문하는 또 아이들이 그렇게 수가 많지 않고 그래서 두분 정도로 충분하다, 그러니까 그 두 분이 거기서 인제 청소 관리도 해주면서 아이들도 관리하는 게 가능하다 그래서 두 명만 저희가 그 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러니까 하다 보니깐 지금 자원봉사자가 많이 필요 없어서 한다 그런 내용인거죠?
총무과장 이미영
그렇죠.
정재호 위원
그러면 일단은 그 예산을 잡아 놓은거니까 한 해를 생각해보고난 다음에 이용자 수를 좀 늘려서 그분들이 활동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요, 그 현재 있는 파악을 해서 열 명뿐이 없으니까 처음에 열다섯, 그러면 처음에 열다섯명을 예를 들어서 한분당 다섯명에 대한 이용자를 생각을 했을 때 열다섯명이라는 생각을 한 다음에 수요 조사를 한 다음에 이거 사업을 진행을 했을 거잖아요, 그죠?
총무과장 이미영
네.
정재호 위원
네, 근데 지금 하다 보니깐 인원이 없다고 해갖고 그냥 마음대로 지금 감축을 해버린 거잖아요, 그러면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처음에 수요 조사부터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쵸?
얼마만큼 수요가 몇 명인지를 잘 파악한 다음에 사업을 진행을 했어야 되는 건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총무과장 이미영
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구요 저희가 아무튼 내년 예산 세울때는 수요 파악부터 철저하게 해서 이런 그 예산 불용이 안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알겠습니다. 부탁합니다, 과장님.
총무과장 이미영
네, 감사합니다.
정재호 위원
219쪽 밑에 보시면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 생활안정 지원있잖아요,
보시니깐은 저기 지원 인원 변동에 따른 집행잔액 발생이에요, 이 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사할린 업무는 조직개편으로 노인장애인과로 이관되었기 때문에 노인장애인과장인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할린한인 생활안정지원금은 개인별로 월 10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1월에 2019년 1월에 400명이었습니다.
그러면 10만원씩 12개월하면 4억8천의 예산이 필요한데 아마 좀 여유있게 아마 세운 거 같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예산이 좀 많이 세워졌구요, 그리고 어르신들이 이제 연세가 있으시다보니까 사망하시면서 390명으로 한 열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았다고 봅니다.
정재호 위원
그니까 처음에는 인제 우리가 인제 사업을 시행했을때는 이제 400명으로 했는데 여유로 둔 거는 타 구에서 타 지역에서 인제 우리가 거주를 이전을 하실 수도 있는거고 그쵸, 전입을 하실 수 있는 사항이라서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네.
정재호 위원
미리 예산을 늘려놓고 그다음에 인제 진행을 했는데 사업을 하다 보니깐 인제 어르신들이 이제 연세가 있으시니까 돌아가시는 분도 계시다 보니까는 좀 줄었다 400명인데 390명으로 줄었다 앞으로 인제, 앞으로 인제 계속 이 추세가 어르신들께서 인제 연세가 있으시면서 자꾸 축소하는 그런 거니까 앞으로 이 사할린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그런 사업을 조금 예산을 조금씩 축소하면서 가야 되겠네요 그쵸?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네, 좀 감안을 해야 할 거 같습니다.
정재호 위원
네, 이런 거 다 감안하시면서 사업 계획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옥
네,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안나 위원님.
김안나 위원
네, 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전반적인 전체 과에 다 해당 사항이라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좀전에 정재호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어르신이나 특히 아동이 관계되어 있는 센터나 시설에 대한 부분들은 회계 부분부터 시작해서 가장 투명해야 될, 보여지구요 그만큼 보조를 많이 받는 부분 늘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부분이 많이 미흡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다른 과에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기본적인 매뉴얼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좀 타 과기 때문에 언급할 필요는 없구요 지금 여기 우리 주민복지국도 마찬가지로 이런 거에 대한 시스템 기본적인 매뉴얼을 만드셔서 매번 똑같은 저희가 행감때마다 말씀드린 지적 사항들이 늘 똑같이 나오고 있거든요.
요것도 행감때 지켜 보겠습니다.
그래서 요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좀 관리감독 해 주시고 누락되는 일 없이 우수 이거 시스템인데 우수지역 아동센터 포상인데 정말 받아서 우리 아이들한테 가야 되는 부분인데 이렇게 누락이 된다는 거는 좀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이두형
네, 업무보고때나 뭐 행감때나 이런 예산 심사 과정 또 오늘의 결산 과정에서도 많이 지적이 되는데 쉽게 개선이 안돼서 좀 아쉬운 게 있고 죄송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많은 시설을 좀 다루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는데 각별히 더 저희가 이 부분을 챙겨서 시정해 나가고 개선해 나가도록 그리고 또 운영하는 운영자들의 어떤 인식도 좀 변화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나겠습니다.
다시한번 전체적으로 다문화사업소에서 이관된 업무지만 저희 주민복지국으로 업무 대다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빨리 체계를 갖추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선옥
네, 김안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조성민 위원님.
조성민 위원
안녕하세요, 조성민 위원입니다.
뭐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 많이 해주셨고 저도 좀 개인적으로 궁금한 거가 있어서 한가지를 좀 집요하게 좀 질의하는 거 같아서 양해의 말씀 먼저 구하구요 저도 좀 궁금한 것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 올해 사회복지사 처우 관련해서 대대적으로 좀 개편이 됐죠, 그 지역사회보장협의체도 혹시 해당 사항이 있습니까?
주민복지국장 이두형
먼저 인제 사회복지사들 부분은 인천시에서 전체적으로 소규모 사회복지시설의 이분들이 임금테이블이라든지 수당이라든지 처우가 낮기 때문에 그 차원에서 올해 본예산에 많이 반영해서 개선이 됐구요 사회보장협의체는 저희 민관공동기구입니다.
물론 이제 구에 있는 사회보장협의체 부분은 주로 그 시설을 운영하는 사람들 그분들과 구와의 어떤 정책 협의를 하는 정책협의체가 되겠구요 동은 동단위 지역사회에서 인제 그 지역에 어려운 사람들을 발굴을 하고 후원자를 발굴해서 그 지역에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사회복지사들, 사회보장협의체하고 관련해가지고 처우개선된 부분은 이번에는 좀 거리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성민 위원
과장님 죄송해요, 제가 질문을 잘못드린 것 같은데 제가 혹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고 그랬나요?
주민복지국장 이두형
네.
조성민 위원
죄송합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아니고 지역아동센터 말씀드리는,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 있잖아요, 거기 혹시.
그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이 대대적으로 개편이 됐는데 지역아동센터에 종사하는 종사자들도 해당이 되는지 그거를 여쭤본 거예요.
아동복지과장 심연숙
네, 해당이 돼서 호봉책정이 다시 됐습니다.
조성민 위원
그쵸,
아동복지과장 심연숙
네.
조성민 위원
인제 여러 가지 처우가 개선된 만큼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개편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구요 뭐 종사자의 처우만 좋아지고 뭐 이런 것들이 나아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좀 뭔가 문제가 있겠죠.
사실 가장 먼저 주장하는 것들이거든요.
그니까 우리의 처우가 이런데 무슨 서비스를 하겠냐 주장할 때 가장 서두에 나오는 주장들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반해 우리 서비스가 어떻게 나아질지에 대해서 좀 주기적으로 체크를 해보셔야 될 거 같고 아까 그 지역아동센터가 아까 43개에요,
아동복지과장 심연숙
41개입니다.
조성민 위원
41개요, 우리가 우수지역아동센터 인제 이 부분이 보면 41개소에서 몇 개가 받죠, 상당히 많이 받는 거로 알고 있는데.
아동복지과장 심연숙
최우수가 8개 우수가 24개 보통이 8개를 해가지고 보통 40개소를 받아야 되는데 여기서,
조성민 위원
40개소,
아동복지과장 심연숙
네, 한 개소가 그전에 행정처분을 받아가지고 한 개소 빼고 40개소가 받아야 되는데 여기 지금 입력을 안 한 5개소가 빠졌,
조성민 위원
제가 요걸 보면 뭔가 돈을 줘야겠고, 돈은 줘야겠고, 그냥 줄 순 없고, 돈을 주기 위한 명분을 만든 것 같은 느낌이 상당히 강하게 듭니다, 제 느낌에는.
왜 일정 금액갖고 뭐 최우수, 우수, 차등을 지어갖고 다 받으니까요.
제가 사실 전에 사실 과장님 바뀌기 전부터도 제가 뭐 행감때부터 수차례 요구를 드렸었어요.
정말 차라리 잘하는 개소를 선별해갖고 정말 이게 딱 피부에 와 닿는 인센티브를 주던가 이런식으로 뭐 200만원 100만원씩 쪼개갖고 우수, 최우수 구분지어갖고 저는 큰 메리트를 못 느끼겠다는 생각이 들구요, 그런 메리트를 못 느끼기 때문에 제가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 뭐 일이백만원 안 받고 말지, 아 뭐 이거 아까 서류 입력하는 거 우리 정재호 위원님께서도 정말 중요한 부분 지적을 해주셨는데 안 하고 말지, 이런 거 아닌가 싶은 부분이 있거든요.
그니까 이 부분은 조금 뭐 나눠가지식 뭐 이거는 아닌 거 같아요.
그래서 부서에서 한번 고민을 좀 해보시고 뭐 이런 주기위한 명분을 이런 사업을 통해서 하지 마시구요 인센티브를 줄려면 좀 더 강하게 주시고 평가를 할려면 제대로 평가를 하시고 고런 우리가 포상제도라든지 우수 이런 센터 평가하는 그런 시스템이 좀 개선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하여튼 뭐 별도로 부서에서 고민을 좀 해보시구요 답변은 안하셔도 되고 질문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동복지과장 심연숙
네, 답변은요, 답변이라기 보다는 이 사업 자체가 시에서 시에서 한 프로그램이 시에서 정해져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가 저희 혼자만의 고민이 아니거든요.
일단 시하고 같이 고민을 해서 기준을 다시 바꾸던지 시스템적으로 다시 개선을 하던지 네 그렇게 한번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선옥
네, 조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정재호 위원님.
정재호 위원
국장님한테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고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점이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구민들이 상당히 지금 아픔을 겪고 있고 그리고 복지쪽에 우리가 클라이언트들이 상당히 아픈 시기를 겪고 있어요.
근데 지금 하시는 거 보면 다들 잘하시고 애쓰시는 건 있지만 상당히 저는 여기에서 뭐를 느꼈냐면 자꾸 보고를 받을때마다 야, 진짜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에프엠대로만 하는구나.
했습니다, 근데 안됩니다, 그게 아니라 때와 인제 바꿔야 될 거 아닙니까, 시기가 시기니만큼.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이 지금 사업이 거기에 맞춘 프로그램을 개발을 한다든가, 거기에 대한 사업을 하고 특화프로그램 아니면 맞춤형 프로그램을 진행을 해야되는데 내 걱정돼요 올 연말에 저기 예산 인제 하고 할 때 사업 못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사업을 못했습니다, 다 불용율. 다 불용액, 예산 반납.
이렇게 느껴져요, 지금 앉아 있으니까 상당히 제가 지금 너무 많이 지금 힘든데 그리고 모든 거에 대해서는 서비스 질이 높아질려고 그러면 수행 인력에 대한 복지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그래서 뭐 지역아동센터도 인천시 복지 처우개선으로 해갖고 인제 호봉제로 해서 다 해줬잖아요 그쵸, 그러면 서비스 질도 향상이 되고 좋아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각 사회단체 들 등등 센터 등등 운영 제대로 하고 있어요, 코로나로, 코로나로 인해서 이용자 클라이언트 이용자 못하게 하고 폐쇄 막아놓고 그러면 거기에 있으면 어떻게 그분들한테 접근을 할까 어떻게 하면 할까라는 생각을 해서 지금까지 없는 사상초유의 이런 국가적인 재난이 있으면 거기에 맞춤형에 따른 뭔가 프로그램이 개발이 되고 서비스가 제공이 돼야 되는데 그걸 못 따라가고 있다, 이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정말 심각합니다.
나름대로 코로나로 인해서 고생하시는 우리 직원분들 많으시고 그런데 조금만 더 신경쓰시면 어차피 출근 하셔갖고 일 하시는 거 근무하시는 시간에 좀 더 효율적이고 좀 보람된 일을 하면 되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핑계도 있었어요.
수행 인력이 부족해서 못했습니다, 정원 30명인데 현원 20명이라 10명이 티오가 없어서 일 할 사람이 없어서, 웬만큼 지금 들어오는 거 보면 현원 정원 다 맞춰졌잖아요,
그러면 또 그래요 9급이라 이제 들어와서 가르켜야 되니까 더 힘들다고.
제가 요즘 들어서 의원이 되고 도 닦는 기분으로 항상 출근해가지고 우리 집행부님 과장님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갑자기 이런 문구가 생각났어요, 하고자 하는 사람은 방법을 찾고 피하고자 하는 사람은 변명을 찾는다 그랬어요,
정말 이 문구가 제 가슴속에 너무 많이 지금 깊숙이 들어오는 오는 날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고자 하셔서 방법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옥
네,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총무과장, 노인장애인과장, 아동복지과장, 보육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선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육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보육정책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정책과장 박미경
안녕하십니까, 보육정책과장 박미경입니다.
보육정책과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 결산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63쪽입니다.
세외수입 부분입니다.
어린이집 영유아보육법 일반과징금 및 과태료 이행강제금과 보조금 환수는 1억5800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 세입 부분입니다.
보조금 총 세입예산액은 1111억9502만원으로 국고보조금은 647억948만원이며 시비보조금은 464억8554만원입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65쪽입니다.
2019년도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 현액은 1297억3759만원이며 그중 98%인 1271억8454만원을 집행하였고 2억1880만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23억3424만원이 되겠습니다.
단위사업별 주요 세출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65쪽에서 67쪽입니다.
출산장려지원 사업으로 출산장려금 및 아이맘출산축하지원, 아빠육아휴직장려금 사업을 55억5935만원을 집행하여 3억6664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 하였습니다.
잔액 발생 주된 사유는 지원대상 아동의 감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어린이집 운영 및 저소득 보육 아동 지원으로 1203억5562만원을 집행하여 18억837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발생의 주된 사유는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원아 감소에 따른 보육료 지원 및 필요경비 지원 대상인 만3에서 5세아 누리과정 지원 아동감소, 어린이집 개소수 감소에 따른 인건비 미지원, 보조교사 인건비 지원 사업량 대비 예산 초과 내시, 가정양육수당 지원 다소 감소, 공공용 어린이집 개소수 감소, 정부미지원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지원 감소 등 주요 원인은 지원대상 아동 감소 및 시설 개소수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67쪽에서 68쪽입니다.
어린이집 확충 및 환경개선사업으로 12억226만원을 집행하고 2억1880만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795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4개소 설치에 따른 리모델링 공사비 집행잔액과 어린이집 정수기 지원 사업 미신청분에 대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항별설명서 68쪽 행정운영경비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 급여 및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2729만원을 집행하였고 439만원의 잔액이 발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육정책과 소관 2019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선옥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국장, 보육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윤승영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윤승영입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55쪽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132억1800만원으로 153억718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153억4087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쓰레기처리봉투판매수입, 음식물쓰레기 수거운반처리 수수료로 143억8067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쓰레기 불법투기 과태료 및 기타세입을 1억8019만원을 수납 조치하였습니다.
보조금은 하천하구쓰레기정화사업 등 국시비 보조금을 7억8000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156쪽 세출예산입니다.
총 예산 458억109만원 중 426억1797만원을 집행하고 8억5030만원을 이월 조치하였으며 23억3282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청소종합관리 중 청소행정 홍보 및 계도 분야에 예산액 2570만원 중 2565만원을 지출하여 5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으며 다음은 청소기동반 운영은 환경미화원 청소용품 구입 및 공공운영비로 7296만원을 집행하고 546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구입 및 유지보수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포상금 지급 등으로 5593만원을 집행하고 185만원의 잔액이 발생 하였습니다.
폐기물 처리비 과목으로 총 집행 내역은 157억8042만원 지출하고 2억5030만원을 이월 조치하였으며 2억7787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종량제봉투 및 대형폐기물 처리로 11억8188만원을 지출하고 300만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으며 157쪽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사업으로 대행료 수수료 등 민간위탁금과 수도권 매립지 및 송도 청라소각장 사용부담금 등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등으로 142억8958만원을 집행하고 2억4734만원의 집행잔액 및 낙찰차액 예상 처리물량 감소에 따른 잔액 등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하천하구 쓰레기정화 사업에서 하천하구 환경지킴이 인건비 홍보물품 구입비, 쓰레기 수거 처리 민간위탁금 등 2379만원을 잔액 처리하였습니다.
158쪽 종량제봉투 보관창고 운영 및 종량제봉투판매소 운영 위탁사업비로 각각 37만원 334만원을 집행잔액 처리하였습니다.
청소차량 운영 관리에 청소차량 유지관리로 2억5217만원을 지출하였고 분진 진공차량 구입으로 6억원을 이월하여 6025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 하였습니다.
자원재활용기반시설 구축분야입니다.
46억3620만원을 집행하고 1억1868만원의 잔액이 발생 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재활용품 수집 운반 처리에서 1억896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하반기 나눔장터 미개최로 자원순환 나눔장터에서 972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로 159쪽, 음식물 수거용 차량계량시스템 유지보수비,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수수료, 음식물류 폐기물 중간수거용기 구입 등으로 90억9390만원을 지출하고 7억3311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 하였습니다.
음식물류 공공처리시설 운영에 민간위탁운영비, 송도자원환경센터 자원화시설 사용부담금 등으로 38억3746만원을 지출하고 4억1499만원의 낙찰 차액 및 연간 처리물량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이 발생 하였습니다.
다음은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사업으로 RFID 종량제시행, 음식물 쓰레기 감량 인센티브 지급 및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용기인 세척금 지원 등 사업에 예산액 6억9886만원 중 6억4320만원을 집행하고 5566만원의 잔액이 발생 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 120억5365만원을 지출하고 10억7988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 하였습니다.
2019년도 환경미화원 증원으로 초과근무수당 등 감소 사유가 발생하여 10억7751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고 일반수용비 국내여비 등 기본경비에서 238만원의 잔액이 발생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입니다.
160쪽입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순세계잉여금 등으로 106억4479만원을 수납 처리하였습니다.
161쪽입니다.
세출예산으로 지출 요인이 발생하지 않아 지출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선옥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서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과장 박홍순
안녕하십니까, 환경보전과장 박홍순입니다.
환경보전과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사항별설명으로 설명서 165쪽입니다,
총괄 세입은 세외수입과 보조금 수입으로 편성되었으며 총 세입예산액은 15억6414만원이며 수납액은 15억1273만원이고 미수납액은 과태료 체납액 227만원입니다.
먼저 세외수입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과 배출부과금 징수교부금으로 3억4272만원을 수납하였으며 대기수질환경 과태료 등으로 5276만원을 수납하고 227만원이 체납되었습니다.
그 외수입은 석면피해 구제사업비로 1억676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 수입입니다.
먼저 국고보조금으로 취약지역 화장실 남녀 분리 지원사업 등 7개 사업 보조금 5억6204만원을 세입 처리하였고 시비보조금으로 공중화장실 및 개방실 화장실 유지관리사업 등 12개 사업 보조금 4억4844만원을 세입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66쪽 세출결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괄 세출예산은 예산현액 총 24억1134만원으로 22억6889만원을 지출하였고 이월액은 20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2244만원으로 예산 현액 대비 5.1%가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세출 내역은 대부분 소액의 예산 집행잔액이며 불용액 1000만원 이상 단위 사업에 대하여 중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물관리예산 3억5302만원 중 2억9915만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은 3387만원입니다.
주요 불용액은 공중화장실 위생관리 용역비 2498만원이며 불용사유는 용역계약 낙찰 차액이 되겠습니다.
취약지역 화장실 남녀분리지원 사업비는 남녀공용화장실 분리공사에 따른 공사비를 일부 지원하는 사업이나 신청이 저조하여 예산 2000만원을 금년도로 명시이월하였으며 모집공고를 통한 대상 사업자를 선정하여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7쪽 청정환경도시 조성입니다.
환경오염원 관리 예산으로 총 예산액 15억4551만원 중 15억1036만원을 집행하고 3515만원이 불용이 되었습니다.
주요 불용액은 168쪽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비로 총 예산 7억7400만원 중 7억5156만원을 집행하고 2243만원이 불용 되었습니다.
본 불용액 또한 사업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기환경개선 예산입니다.
총예산액 2억2833만원 중 1억8879만원을 집행하고 3953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불용액은 169쪽 석면피해구제급여 지급잔액 2331만원이며 불용사유는 석면피해 인정자의 약제비 치료비 미청구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69쪽 친환경 도시조성 예산입니다.
총예산액 1억8300만원 중 1억8072만원을 집행하고 228만원을 불용하였습니다.
이는 예산 적정 집행후에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과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총예산액 8966만원 중 7807만원을 지출하였고 1159만원을 불용하였으며 이는 부서운영을 위하여 적정한 예산 집행후 발생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환경보전과 세입세출결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선옥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서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나 위원님.
김안나 위원
네, 안녕하세요, 김안나 위원입니다.
그 사항별설명서 166페이지 보시면 그 취약지역 화장실 남녀 분리지원 사업 있잖아요,
환경보전과장 박홍순
네.
김안나 위원
네네, 이게 보면 요새 안 그래도 지금 남녀가 분리가 돼 있어도 불법카메라가 극성인데, 166페이지.
환경보전과장 박홍순
네네.
김안나 위원
홍보를 어느 쪽으로 어떻게 하신 거예요?
환경보전과장 박홍순
지금 이 부분이 이게 분리가 안 돼 있고 공용으로 사용하는 화장실에 인제 분리하게끔 해서 지원을 해주는 사업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화장실들이 빌딩이나 이런 데 보면 대부분 분리되어 있는 장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제 행안부에서 내려줘 가지고 저희가 추진을 하는데 작년에는 신청 사업자가 없어가지고 저희가 추진을 못했구요, 올해는 저희가 재공고를 내서 지금 6월 달에 한 개를 인제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 분리공사를 시작할 거구요, 저희가 연말까지 계속 요 부분을 좀 홍보하고 이렇게 신청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해서 좀 미흡한 그런 화장실을 분리해가지고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김안나 위원
지금 보시면 사업들은 취약지역 화장실 남녀분리 사업이에요,
환경보전과장 박홍순
네.
김안나 위원
지금 선정된 곳은 어느 곳에 있는 곳이죠?
환경보전과장 박홍순
지금 그 경복빌딩이라구요, 그 경인로에 있는 빌딩인데 거기는 지금 공용으로 화장실을 사용하고 있어서 인제 층별로 나눠서 인제 남녀가 분리될 수 있도록 고렇게 사업을 추진 할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김안나 위원
그니까 이게 대상이 취약계층 뭐 이런 거에는 완전히 국한된 건 아닌가 봐요, 그죠?
환경보전과장 박홍순
네네, 그렇습니다.
김안나 위원
사업...
환경보전과장 박홍순
그니까 지금 화장실을 남자하고 여자하고 한 화장실에 들어가서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곳 이런 곳은 조금 위험하고 그러니까
김안나 위원
아무래도 건물상 이런데가 요새는 많이 들 없고 다 분리가 돼 있는 거로 아는데 아직도 있다고 하니까 한 개 선정됐다고 하셨는데요 나머지 부분들도 하반기에 좀 공고나 요런 부분들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셔서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불편함이 없도록 마무리 잘해 주셨으면 합니다.
환경보전과장 박홍순
네, 알겠습니다.
김안나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옥
네, 김안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교통국장, 환경보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4회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6차 사회도시위원회는 6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환경교통국과 도시건설국 소관사항에 대한 2019년도 결산승인의 건과 2019년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를 이어가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1:51
출석위원(8명)
오용환 정재호 김안나 이선옥 조성민 이용우 유광희 강경숙
출석전문위원(2명)
김미라 김영란
출석공무원(11명)
주민복지국장 이두형 환경교통국장 윤인석 복지정책과장 채의용 사회보장과장 임희정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여성가족과장 노송희 아동복지과장 심연숙 보육정책과장 박미경 청소행정과장 윤승영 환경보전과장 박홍순 총무과장 이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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