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임덕수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연일 노고가 많으신 오용환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2328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공영주차장의 합리적 이용을 위하여 공영주차장 관리규정 정비, 남동공단 노상주차장 유료화에 따른 전용주차구획 운영규정 신설과 알기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의거 용어 등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용어 등의 정비에서 7개 조항을 변경하였으며, 맞춤법, 인용법령 수정 등 단순 정비는 약 20개 조항을 변경하였고 별표 한 개 조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조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안제2조에서 주차장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노외 공영주차장, 공영주차장, 공영주차장 관리자 등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였습니다.
안제4조제2항은 부정주차에 따른 가산금을 기존 100%에서 주차장법에서 정하는 4배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안제6조는 공영주차장에 있어서 관리자 의무를 주차장법에 위임사항에 따르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안제12조는 노상주차장 내 전용주차구획 설치 시 이용대상자 범위를 인근 주민, 사업체, 근로자 등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안제13조는 노상주차장 내 전용주차구획의 주차요금 및 가산금 적용규정으로 별표5를 따르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안제16조는 주차권의 환불에 관한 내용 중 과오납한 경우 등을 추가하여 개정하였습니다.
별표2에서는 노상주차장에 알맞은 공영주차장 이용안내 표지 설치 방법을 추가하였고, 별표5를 신설하여 전용주차구획 요금표를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남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설명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