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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8대

267회

의회운영위원회

제267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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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267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 제1호
  • 남동구의회사무국

일시

2020년 09월 08일

장소

상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남동구의회 견학지원 규칙안

심사된 안건

1. 남동구의회 견학지원 규칙안(반미선‧강경숙 의원 공동 발의)
11시 33분 개의
위원장 이정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회사무국 소관 남동구의회 견학지원 규칙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남동구의회 견학지원 규칙안(반미선‧강경숙 의원 공동 발의)
위원장 이정순
의사일정 제1항 남동구의회 견학지원 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의원 4명의 찬성으로 반미선 의원께서 대표 발의한 규칙안입니다.
발의자이신 반미선 의원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미선 의원
안녕하십니까, 반미선 의원입니다.
남동구의회 견학지원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 제정은 남동구민의 알권리 증진과 의회 의정활동에 관심을 제고하기 위하여 남동구의회 견학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주요 세부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제1조 및 제2조는 규칙제정의 목적과 견학 정의 등에 관한 사항이며 안제3조~제5조까지는 의장의 책무, 지원계획 수립 시행, 공고 등에 관한 사항이고, 안제6조~제8조까지는 견학의 효율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출된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순
반미선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옥주
전문위원 최옥주입니다.
본 규칙안은 지방자치법 제43조에 의하며 남동구민의 알권리 증진과 자치역량강화 그리고 민주의식 함양을 위하여 의회견학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규칙 제정 시 열린의회 소통하는 의회를 통
해 지방의회에 대한 인지도가 제고될 것으로 검토되며 자치법규제정에 대한 제반절차를 이행하였고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위원장 이정순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해당부서인 의회사무국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사무국장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임덕규
사무국장 임덕규입니다.
이 조례, 이 규칙안에 대해서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위원장 이정순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의자이신 반미선 의원과 사무국장 중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토론순서이나 사전에 충분한 협의와 토론이 있었기에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남동구의회 견학지원 규칙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사무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7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1:38
출석위원(7명)
김안나 이정순 조성민 최재현 이유경 강경숙 반미선
출석전문위원(1명)
최옥주
출석공무원(4명)
사무국장 임덕규 의정담당 서경희 의사담당 홍윤정 홍보담당 정석원
의안발의의원(1명)
반미선 강경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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