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먼저 의안번호 2337호 남동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기관의 소송수행 변호사 선정 운영 투명성 제고 방안 권고에 따라 고문변호사의 운영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우리 구의 위촉된 고문변호사의 위촉 현황 등을 공개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및 자치법규 입안 기준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제2조 제3항 별지 제1호 서식 및 안제10조에서 정보공개의 근거 마련 및 정보공개 동의서 서식을 신설하고자 하며 안제3조에서 소송사건의 당사자는 남동구와 남동구 대표자 구청장이 모두 될 수 있으므로 구 또는 구청장으로 개정하여 소송 사건의 당사자 명칭을 정확히 하고자 합니다.
또한 안제6조에서는 사건 실적부를 비치하고 관리하는 주체를 구청장으로 변경하고자 하며 안제4조 제7조, 제8조, 제9조는 자치법규 입안 기준과 또한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기준에 따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338호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기준에 따른 남동구 표창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어려운 한자어 순화와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기준에 따라 일괄 개정하는 사항으로 일괄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는 남동구 표창 조례 및 남동구 통․반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가 되겠습니다.
어려운 한자어 순화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합동 평가 지표로 2019년 12월에 행정안전부에서 총 11건의 자치법규를 선정하여 통보하였습니다.
이중 9건은 2020년 8월까지 정비 완료하였고 조례에 대한 나머지 2건은 이번에 저희 과에서 일괄 개정하여 신속하게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남동구 표창 조례 등의 한자어 앙양을 드높임 또는 드높이다로 개정하고 그밖에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기준에 따라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안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