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남동구의회 운영조례 제11조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본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게 되어 있는데 1인이 추천되었을 경우에는 그 이의유무로 선임 여부를 결정하고, 2인 이상이 추천되었을 경우에는 표결하여 선임 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으로 선임하실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안나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