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 그 저희가 인제 공무원을 파견을 글로 했습니다.
물론 그 파견 계획의 필요성은 공영개발과에서 결정을 했고 최종적으로 청장님 결심 받은 거지만 사실 총무과는 인사발령 부서니까 인사를 내준 역할밖에 되는 건 아니구요, 두가지였었어요.
첫 번째는 산업단지를 개발하는 그런 그 형태에 대한 게 하나 있었구요 그건 이제 뭐 BTO, BTS인가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인제 쉽게 하면 제3섹터 방식 비슷한 거예요, 민간 자본을 가져다가 공공의 시설을 짓고 돈을 민간이 짓고 사용수익허가를 30년 50년 주는 거거든요.
뭐 근교에 많잖아요, 문학터널, 만월터널 똑같은 거거든요, 인천대교.
그런 게 인제 말씀하신 건데 그거는 아닙니다.
그 산업단지 개발은 제가 어저께도 반미선 총무위원회 반미선 위원님 갔을 때 충분히 설명을 드렸던 게 맞습니다.
일곱 개 회사가 이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시행회사를 만들어서 사업을 추진을 하고 거기에 대한 청산금을 갖고 분배를 하는 건데 현대엔지니어링에서 뭐 청산금 1억 받겠다고 들어왔겠어요 그건 아니고 총 7개 회사중에서 공공회사가 남동구청 35.1% 산업은행 15%, 합해서 50.1%에요 지분이.
그러면 산업은행은 왜 들어왔냐 PF대출 약 2500억 이상의 PF를 일으켜야 됩니다, 토지를 담보를 그것 때문에 들어와 있는 것이고 나머지 그 시공쪽에는 현대엔지니어링 컨소시엄이라고 하지만 현대엔지니어링 동아토건 풍창건설 세군데는 기반시설 조성 공사를 위해 들어왔고 또 거기 수백억 되죠 그리고 나머지 원일IDC 그리고 삼정하우징이란 회사는 분양, 그래서 회사를 만들 때 주주협약서라는 걸 7개 회사가 만들었어요, 남동구청을 포함해서.
그때 본인의 역할과 책임이 있습니다.
공공참여자 역할, 건설참여자의 역할, 그리고 전략참여자의 역할이 주주협약서에 다 명기가 돼 있어요 자기 업무가 그래서 그런 목적으로 구성이 돼서 추진이 되는거고 하나는 그거였었구요 두 번째는 불필요하게 왜 민간회사에 인력을 파견했냐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민간회사는 맞습니다.
특수목적을 하기 위해서 민간회사가 맞고 그 위원님들 얘기했듯이 그러면 거기서 뽑아서 써라, 그것도 틀린 말 아닙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가 35%를 출자한 출연 출자금을 냈던 그런 법인이잖아요.
그리고 이 사업을 거슬러 올라가보면 4년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옛날 장석현 청장계실 때 시작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때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공모를 했어요, 공모를 해가가지고 제안을 받은 사람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게 현재 스마트밸리개발주식회사 이전에 민간에 만들었던 남촌일반산업단지 주식회사라는 게 그거거든요.
그래서 최초의 SPC를 작년 12월 19일날 만들 때 이제 나가면 어떤 조직에 대한 그런 부분, 또 그 구성하는 거 회계시스템을 갖춰야 되잖아요, 그래서 행정직 한 명을 생각했던 거고 그리고 또 토목직 한 명을 내보냈던 이유는 산업단지를 개발하는데 남동구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약한 특이한 케이스구요, 일반적으로 많습니다, 산업단지 지방자치에서 만든 게.
가까운데 뭐 서운산단, 시흥에 매화산단 뭐 최근에 다 이루어지는 부분인데 그 산업단지를 만들면 보통 그린벨트일 경우에는 그린벨트해제 단계 또는 해제했을 때 산업단지 승인됐을 때 SPC를 보통 만듭니다, 현실적으로.
출자, 참여자들 모집해가지고 근데 저희 같은 거는 사업이 워낙 딜레이가 오래 2년반씩 이렇게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딜레이되다 보니까 SPC를 만들어서 GB해제와 산업단지 승인을 투트랙으로 가서 만나자 빨리 추진하자라는 의미로 SPC를 만든 거거든요.
왜냐면 산업단지 승인 신청은 남동구청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사업시행자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행회사가 반드시 필요해요, 그래서 했고, 토목직을 한 명을 내보낸 이유는 산업단지 승인이니 그린벨트를 해제하기 위해서 수많은 용역이 발주돼 있습니다.
그 용역비만 해도 수십억원일 거예요, 현재.
남동구청에서 발주한 건 아니구요, 그거에 양수도계약을 맺어야 됩니다, 그래서 시행사가 그걸 인계를 해줘야 되는데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이 필요했던 것이죠.
예를 들어서 뭐 10억이라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1억인지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걸 검증하기 위해서 기술직 공무원이 나갈 필요가 있던 부분이구요 그래서 지금 사실은 6개월 정도만 안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6개월을 처음에 내보냈다가 다시 6개월을 연장을 했습니다.
올해말까지 왜냐면 행정절차 진행 과정에 약간의 변수들이 좀 생겼어요.
당초는 LH 도시첨단산업단지 만드는 쪽하고 30만㎡이하 GB해제면 인천시 소관입니다, 인천시 도시계획위원회 소관 사항인데 그 법에 연접개발이라는 게 있어요.
인근 1km이내에 뭐 면적을 합하는 그런 법 조항이 있어서 저희 거 같은 경우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로 결정이 났어요.
국토부를 가야 된단 얘기죠, 심의를 받기 위해서.
그래서 그 6개월을 더 연장을 해 준 부분이거든요.
토목직 직원에 대해서 근데 그 현재 그때 위원님들이 어저께 총무위원회에서 말씀하시는 것도 뭐 당연히 맞는 얘기에요.
민간기업에 사람 뽑아서 하는 거 맞는 얘긴데 저희가 실무를 오래 했던 현재 2년을 이 업무를 저도 보면서 처음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여기까지
봤을때는 우리가 출자기관이고 하니까 마지막단계까지는 조금 챙겨줘야 되지 않냐 이런 마음을 갖고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