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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8대

269회

사회도시위원회행정사무감사

제269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행정사무감사 제6차 6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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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감사/조사
  • [사무감사/조사]
  • 제269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 사회도시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 제6호
  • 남동구의회사무국

일시

2020년 12월 01일

장소

소회의실

피감사기관

남동구청(건축과,공동주택과,보건행정과,건강증진과)
10시 04분 개의
위원장 오용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동구의회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건축과, 공동주택과,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남관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김남관입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지난해 저희 부서에 대한 행정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서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3건으로 모두 완결하였습니다.
첫 번째 연번 48번 공사 중단되어 장기방치되고 있는 공사현장이 태풍이나 강풍으로 인해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바, 장기방치 공사현장에 대한 기준을 세워 체계적인 관리를 하기 바란다는 건의사항입니다.
우리 구에는 건축공사장이 장기간 방치로 인해 안전사고 위험 우려를 낳게 했던 곳은 두 곳이 있었습니다.
그중 간석동 44-10번지 현장은 지난 9월 공사를 재개하여 10월 현재 골조공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간석동 762-3번지 현장은 금년 5월부터 건축심의와 설계변경을 통해 현재는 공사를 재개하여 기초공사 보강공사가 진행중으로 건축허가 이후 18년만에 건축공사장 장기방치에 따른 문제는 해소되었습니다.
두 번째, 연번 49번으로 불법건축물 단속의 90%이상이 민원접수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 바 불법건축물에 따른 주민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단속인력을 충원, 적극행정을 구현바란다는 건의사항입니다.
구민의 생활 속에 이루어지는 불법건축행위는 자체점검 항공촬영 판독 결과 유관기관 조사 및 이해관계자의 민원제기로 적발되는 사례가 대부분입니다.
여기에 누적관리되는 과년도 위반건축물이 더해져 관리업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위원님들의 애정깊은 관심과 지원으로 지난 10월 건축직 신규 1인을 충원하였으며 다소나마 과중한 업무를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연번 50번으로 보호구역내 건축공사가 진행되는 건축물 허가시 시행사에게 통행로 안전확보를 위한 계획을 수립 제출케 하고 그에 따른 감독을 철저히 하여 사회 약자 보행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하기 바란다는 시정 요구
사항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학교 등 보호구역 내에 건축허가를 처리할 경우 허가 조건 사항 등을 안내하여 건축주로 하여금 학교 등하교 시간대에 학생들의 보행안전 확보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착공시 제출토록 하고 있으며 수시 현장방문 점검을 통해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안전한 공사현장 관리에 최우선하는 현장으로 지속적인 행정지도강화를 통해 주민생활 안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용환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네, 이용우 위원님.
이용우 위원
네, 잠시 화면에 제가 사진을 찍어왔기 때문에 그거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TV에 사진 자료 띄움)
네, 그다음장도 한 번 쭉 한 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그 첫장을 좀 부탁드릴게요. 네.
여기는 지금 만수북초등학교 뒤에 있는 옹벽에 있는 담장입니다.
혹시 여기 만수북초등학교 담장 균열사항에 대해서 보고받으신 적 있으시죠, 과장님.
혹시 내용을 알고 계신가요?
건축과장 김남관
네, 내용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로부터 어떤 제시되는 의견도 있었구요. 학교측에서 학생 안전과 관련해서 저희한테 안전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이용우 위원
제가 간단하게 개요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만수북초등학교는 1983년도에 개교를 했구요 그리고 뒤에 있는 빌라는 2014년도 플로리체가 준공이 되어서 현재는 8세대가 지금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본 담장은 노후화가 된 거하고 또 무게 하중 등으로 인해서 균열 및 바닥에 금이 가고 있는 상태이구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지금 담이 무너지게 되면 학교측에 피해가 있기 때문에 우선은 일시적으로 저쪽에서 지금 더 이상 균열이 생기지 않게끔 보조로 이렇게 해놓은 상태입니다.
근데 지금 학교측에서는 저 담에 있는 설치되어 있는 거를 철거를 요청을 하고 있어요, 지역 주민들한테.
왜냐면 저기가 학교측 내부에 안전상에 또 위험이 있기 때문에 지금 지역주민들에게는 좀 철거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학교측에서는 교육청에 보고를 했으나 어떠한 답변도 지금 못받고 있는 상태이구요. 그리고 건축업자나 그때 당시에 감리하셨던 분들은 책임의 소지가 물론 또 없을 거구요.
지금 지역주민들 입장에서는 계속 저 균열이 생김으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호소를 하고 계시고 그리고 담당 구청에다가 이런저런 민원도 넣고 도움을 받고자 요청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안전총괄과에다가 요청을 했는데 안전총괄과에는 또 주무부서가 아니다라는 내용이 있었던 것 같구요.
또 건축과쪽에서는 여기는 저희가 지금 건축허가상에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뭐 원리적으로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고 저는 들었구요.
단지 공동주택보조금으로 저 담장을 조금 지원할 수 있다라고만 지금 얘기를 들은 상태이거든요.
근데 지금 현실적으로는 저곳이 붕괴위험이나 아니면은 균열이 더 이상 생기지 말아야 하는데 저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혹시 있을까요?
건축과장 김남관
만수북초등학교 동측에 면에 있는, 동측 면에 축조돼있는 석축과 조적담장이 전체 길이로는 100m가 넘습니다.
그리고 그 높이가 석축이 한 1m20 내외로 쌓여져 있고 그 위에 블록으로 담장이 이렇게 설치돼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불럭으로 쌓아져있는 그부분, 그 부분이 건축이 새롭게 돼있는 부분에 메되메우기 뒤채움이 돼있습니다.
그 블록으로 보이는 그 부분이 여기 화면에서 보이는 안쪽이 아닌 바깥쪽으로 흙채움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100m가 넘는 전체의 석축 그 담장 중에 플로리체 다세대주택이 접하고 있는 부분이 약 한 15m정도, 길게는 한 20m정도 됩니다.
근데 문제 즉 서포트가 돼있는 부분이 한 10여m가 되고 있는데, 저 부분에 지금 어떤 변이적 현상이 일어난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건축과에서는 저것을 어떤 조치, 안전적인 조치를 할 수 있는 그런 근거라든가 또 재정적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전무하기 때문에 주민들과 플로리체 건축관계자를 저희 사무실에서 같이 대책회의를 했습니다.
대책회의를 하면서 저희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어떤 안전조치와 관련돼서 시행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우리 구가 하는 행정을 전체를 검토해봤을 때 공동주택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다세대주택도 보조금지원사업이 있는데 다세대주택도 가능하다, 그러면은 플로리체 사는 주민들이 전체가 같이 참여를 해서 저것에 대한 안전조치를 하기 위해서 보조금지원사업을 신청한다면은 저희 부서에 협조요청을 해서 심사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라는 답변을 했구요.
그리고 저것에 대한 안전조치를 하는데 철거하고 다시 시공을 하는 데 있어서에 들어가는 비용, 그거는 저희가 지원하는 비용으로는 다되리라고는 보지는 않습니다.
그것을 초과하는 부분, 그 부분은 주민과 당초 저 다세대주택을 건축했던 건축주의 어떤 도의적인 어떤 참여, 이 부분을 긍정적인 답변을 들었구요.
그, 또 주민과 계속적인 대화를 통해서 안전대책을 마련해보겠다 이런 대화를 하고 저희 사무실에서 대화가 있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용우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 관련돼서 제가 교육청도 이 민원인분들이 방문을 하셨어요. 근데 했을 때 본인들은 1983년도에 학교를 지었을 때에 그 담이 있었던 것이고 그 후에 빌라가 건축물이 준공이 남으로 인해서 하중이라든가 무게에 대한 쏠림현상이 생김으로 인해서 했기 때문에 학교측에서는 교육청쪽에서는 본인들이 해야 될 이유가 없다, 지원을 해줄 수가 없다. 근데 보시는 것처럼 피해를 보고 있는 거는 학교측이거든요.
저 시설물을 지금 설치를 해놓았지만 저걸 철거해버리면 또 다른 안전상의 문제가 야기가 될 것이니까요.
근데 그랬을 때에 교육청에서도 이게 잘못된 행정적인 업무처리가 아닐까요, 어떠세요? 혹시 이런 사례들이 있었는지도 궁금합니다.
건축과장 김남관
저희도 사례는 파악해보진 못했습니다.
이용우 위원
네.
건축과장 김남관
다만 거기에 건축물이 약 한, 정확하게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는데 여덟 동 아홉 동 정도가 그 동측 서측 담장과 접해있는 건축물이 있습니다.
이용우 위원
네.
건축과장 김남관
다 이해관계가 틀립니다.
그리고 하여튼 변형적 변이가 나타난 부분은 저 한 부분인데, 다른 부분도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그런 문제점이 나타날지는 지금으로서는 뭐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학생들이 생활하는 공간이고 또 어린학생들의 어떤 활동성이라든가 이런 학습역할에서의 봤을 때 안전성에 대해서는 항상 경계가 필요하다, 그래서 교육청에다가 저희는 교육청에 문서를 통보해서 좀 관리의 필요성은 지금 전달한 그런 상태입니다.
이용우 위원
아, 네. 좋습니다, 그 붕괴위험이 있는 옹벽하고 인접한 곳에 살고 있는 빌라라든가 주택분들이 생명과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구요.
그래서 좀, 부서에서는 좀 많은 양에 힘드시겠지만 제도적 장치를 좀 마련해주시고 혹시 좀 도움을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해주실 사항이 있으시다면 뭐 또 좀 많은 방문도 좀 부탁을 드리고 해결방법을 같이 강구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건축과장 김남관
네, 관심을 갖고 안전에 대한 고민을 같이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우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용환
네, 이용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경숙 위원님.
강경숙 위원
네, 안녕하세요, 과장님.
건축과장 김남관
네, 안녕하세요.
강경숙 위원
과장님, 그 고잔동에다가 장례식장을 허가를 냈어요.
이 장례식장이 용도변경을 해서 지금 장례식장으로 지금 허가를 냈는데,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는 하지만 지역주민들한테는 어떻게 좀, 전혀 모르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건축과장 김남관
저희가 장례식장을 허가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건축행위에 따른 장례식장 용도변경허가는 했습니다.
장례식장 업에 대한 부분은 아직 절차가 이행안된 걸로 알고 있구요. 기존에 고잔감리교회라고 있습니다. 건축물이 두 동으로 형성돼있는데 하나는 8층 본관동입니다, 하나는 3층 그렇게 해서 약 4,998㎡ 규모의 건축물이 있는데, 종교시설을 장례식장으로 용도를 변경하는 겁니다.
그 지역은 준공업지역이고 장례식장이 단독으로 들어갈 수 있는 용도는 녹지지역, 그다음에 일반공업지역, 그다음에 준공업지역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지역을 분리해봤을 때 장례식장이 위치할 수 있고, 법적으로도요. 그리고 그 지역에, 뭐 용도지역에 가능하기 때문에 그 종교시설을 장례식장으로 변경하는 데는 법적인 아무런 문제는 없습니다.
강경숙 위원
건축물에 대해서는 허가를 내주셨는데 영업은 타부서잖아요.
건축과장 김남관
그렇습니다.
강경숙 위원
타 부서 과장님한테 여쭤봤더니 모르고 계시더라구.
근데 이런 것도 서로가 부서끼리 좀 상의를해야되지 않나 싶고, 제가 생각하기로는 지역주민을 어느 정도 생각을 하시지 않으셨나 생각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게 좀 미흡한 거 같습니다, 과장님.
건축과장 김남관
지적하신 내용 뭐 충분히 저희도 받아들이겠습니다.
하지만 그 지역은 용도지역이, 말씀드렸지만 준공업지역입니다.
그래서 일부 주민이 거기서 주거를 하고 있는 주택이 있고 주거를 하고 있는 것은 알고는 있지만 그, 행정처리에 있어서 사전공지라든가 어떤 동의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용도변경 허가가 들어왔을 때 건축법에서 갖고 있는 절차를 이행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용환
네, 강경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옥 위원님.
이선옥 위원
과장님, 이선옥 위원입니다.
지금 강경숙 위원님이 질의한 데 대해서 제가 지금 알기로는 그 장례식장이 들어올려면은 병원이 같이 있어야 된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 아니에요?
건축과장 김남관
네, 가능합니다. 지금 방금 전에 강경숙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답변드린 녹지지역, 거기 녹지지역과 일반공업지역 그다음에 준공업지역은 장례식장이 단독으로 건축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구요.
그 외에 특히 이제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이런 데는 단독건축물의 장례식장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그 지역에 종합의료시설, 의료시설 어떤 병원이 건축이 됐을 때 그 병원의 부수 시설 장례식장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지역에 강경숙 위원님 질의 답변에 했던 그 지역 외에 다른 지역은 장례식장이 안된다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이선옥 위원
아니 제가 왜 질의를 하냐면 간석장례식장 있잖아요, 간석오거리쪽에, 간석장례식장.
건축과장 김남관
예전에 주원고개,
이선옥 위원
네, 그쪽에요. 거기가 원래 병원하고 같이 있으면서 밑에가 장례식장이었는데 병원이 없어졌잖아요.
건축과장 김남관
네.
이선옥 위원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장례식장이 안돼가지고 1년에 뭐 벌금을 내면서 계속 운영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어서, 그러면 녹지지대는 그냥 가능하다는 얘긴가요?
건축과장 김남관
그 지역에 있는 장례식장은 제가 파악하고 있는 거는 의료시설 내에 부수시설로 가능하다 이렇게 설명 드렸잖습니까.
이선옥 위원
네네.
건축과장 김남관
근데 거기는 의료시설 개설허가가 취소가 됐어요.
이선옥 위원
그러니까요.
건축과장 김남관
네, 그러면은 그 부수시설이 인정이 안되는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장례식장업을 계속했기 때문에 건축법에 의한 용도상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행정처분이 이루어졌던 곳이구요.
이선옥 위원
그러면 녹지지대는 장례식장만 별도로도 가능하다.
건축과장 김남관
네, 장례식장이 위치할 수 있는 건축물이 위치할 수 있는 데가 자연녹지, 생산녹지, 그다음에 녹지지역 중에 또 하나가 있는데, 이렇게 녹지지역에 가능합니다.
이선옥 위원
잘알겠습니다. 궁금해서 제가 여쭤봤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용환
네, 이선옥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민 위원님.
조성민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아까 이용우 위원님께서 질의한 것 중에서 좀 궁금한 게 생겨서 질의를 드릴려고 하는데요.
아까 그 빌라 사진보면 빌라가 되게 새거처럼 보이는데 빌라가 준공된 지 얼마나 된 거예요
건축과장 김남관
그 현황은 이용우 위원님이 설명드렸듯이 2013년에, 14년에 준공이 됐습니다.
조성민 위원
14년이요.
건축과장 김남관
네, 6년이 경과된 건축물인데, 6년이 경과됐다고 하는 것은 보수를 할 수 있는 건축물이 건축되고 보수를 할 수 있는 의무이행기간이 거의 만료됐다, 단 본 구조체에 주요 구조부에 어떤 안전성에 대한 담보는 지금 남아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조성민 위원
그래서 사진상에 봤을 때는 빌라는 되게 새 거처럼 보이는데 그 담벼락은 되게 노후된 것처럼 보여져갖고,
건축과장 김남관
그 다세대주택, 빌라건축물은 지금 상태가 아주 양호합니다.
조성민 위원
네네.
건축과장 김남관
어떤 외부적인 육안으로 봤을 때 육안으로 나타나는 어떤 문제점이라든가 어떤 건축물의 컨디션에 문제가 있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은 전혀 없구요.
그 담장은 사실 저희가 언제 축조됐는지 자세히 모릅니다.
그 지금 83년 개교 이래 저기 보시면은 밑에 부분은 1내지 1.2m내외의 석축으로 돼있습니다.
조성민 위원
네네.
건축과장 김남관
그 부분은 아마 학교 교사건축과 같이 이루어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구요.
그 이외 조적으로 이루어진 부분은 시기가 분명히 다를 거라고 봅니다. 근데 그 시기를 정확하게 예측하고 또 확인되지가 않습니다.
조성민 위원
제가 이거 여쭤보는 취지가 뭐냐면 아까 방금말씀하신 그 담장이 조성된 시기랑 빌라가 조성된 시기랑 좀 다른 거 같더라구요.
건축과장 김남관
네, 그러니까 거기,
조성민 위원
근데 사실 이게 저도 일반적으로 보면 아까 사진처럼 블록형태나 벽돌형태로 쌓은 담벼락은 상대적으로 내구성이 많이 취약한 거 같고 아까 뭐 석축형태로 해서 안에 이제 철근식으로 해갖고 담이 쌓아지는 경우 있잖아요. 그런 거는 상대적으로 조금 그래도 견고하게 강도가 있는 거 같고.
근데 이제 제가 아쉬웠던 거는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 사실 우리가 조금 어느 정도 예측이 되는 상황에서 저 빌라 처음에 건축 허가 들어왔을 때 저런 담벼락까지 같이 건축 자체 행위 자체 얹어갖고 같이 좀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문득 들어갖고 한 번 여쭤보는 거예요.
건축과장 김남관
네, 저 건축물이 건축될 시기에 기존에 있던 건축물을 철거하고 부지를 정지한 상태에서 기초는 매트 형태입니다.
조성민 위원
네네.
건축과장 김남관
그 위에 건축이 이루어졌구요.
그 건축과정에 보면 저기 담장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않는 상태에서 공사가 이루어진 겁니다, 건축 당시에는.
조성민 위원
네네네.
건축과장 김남관
저 담장을 건축하면서 다시 했다거나 그랬다면은 저희도 행정을 하기가 조금 더 유연했을 텐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조성민 위원
네.
건축과장 김남관
저 담장이 설치된 거는 상당히 오래 전에 설치돼있고 새롭게 다세대가 6년 전에 건축될 때는 그 담장과 무관하게 기존에 있는 건축물을 철거하고 철거한 위치에 지하는 없습니다, 지상구조로만의 건축이 이루어진 겁니다.
조성민 위원
저기가 보면 어쨌든 토지는 빌라쪽으로 들어가지 않나요, 필지 자체가? 담장이 쳐져있는.
건축과장 김남관
경계로 보여집니다.
조성민 위원
경계.
건축과장 김남관
네.
조성민 위원
그래갖고 저희가 사실 우리가 대규모로 재개발이나 할 때 보면 원도심같은 데 재개발이 이루어질 때 보면 뭐 예를 들어서 인도가 좁다 그러면 뭐 일정부분을 내놓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용적율이나 건폐율같은 거 조금 조정해주는 경우도 있고, 재개발하는 경우에.
그런데 우리가 당초에 저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공사대비 저 담벼락 자기 구간에 해당하는 이 담벼락 새로 쌓는 거 얼마 된다고 보진않거든요, 전체 규모 대비 봤을 때는.
그래서 저런 부분을 건축허가, 그러니까, 물론 너무 과거 일이라서 뭐 잘못을 물을 수 있는 이런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구요.
근데 다만 우리가 앞으로 저런 허가건이 있을 때 저런 것들이 좀 예상 블록형태의 안전에 조금 문제가 있어 보이는 것들은 허가할 때 우리가 어떻게 좀 뭐 좀 어떤 방향을 제시해서 공고하는 것이 어떨까 해갖고 한 번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과장님.
건축과장 김남관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좀 아쉬운 부분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만수북초등학교 동측면에 있는 저 담장 길이가 한 100m가 넘습니다. 거기에 한 10여 필지 이상이 같이 이렇게 나란히 접촉이 돼있구요.
그, 다 건축시기가 다릅니다.
만약에 10여 필지에서 동시에 건축허가를 지금 신청한다 그러면은 당연히 그부분 담장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안전성을 또 보강적 조치를 다 하고 가야되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만 각각의 건축물이 각각의 대지에서 시기를 달리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담장을 일부분을 손댄다는 게 상당히 어렵게 돼있습니다.
일체식으로 돼있기 때문에 어느 한 부분을 철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저기는 당장 문제가 생긴 부분을 우리 구에서 지원방안도 이제 어떤 주민의 참여로 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안내를 했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 구에서 전적으로 지원하는 게 아니라 주민과 당초 건축주, 건축관계자가 참여했을 때 저게 어떤 문제점이 해소된다라는 것은 충분히 인지하고 그쪽 방안으로 지금 주민들도 검토하고 또 해결하겠다고 이렇게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그부분만큼은 그래도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갖고 있습니다.
조성민 위원
네, 일단 답변 감사드리구요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저런 문제가 안생기도록 우리 건축과장님께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김남관
알겠습니다.
조성민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용환
네, 조성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용우 위원님.
이용우 위원
네, 과장님, 아까 이어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그리고 행정안전부의 급경사지 붕괴위험 지역 사유시설 지원방안 지침에 근거해서 붕괴위험에 있는 옹벽과 인접한 곳에 설치된 빌라, 그리고 주택 등의 사유시설에도 재해예방을 위한 긴급 안전조치 및 예산지원이 가능하다라고 제가 지원조례 아니 법률을 좀 봤어요.
근데 지금 말씀처럼 지금 저희가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거는 공동주택보조금인 거잖아요.
그거 이외에 지금 말씀하신 이 말씀 제가 드린 이 법률을 근간으로 해서 할 수 있는 또 다른 지원방법이 있나요?
건축과장 김남관
지금 법령으로 말씀하신 그부분은 안전총괄과에서 넓은 범위의 안전으로 검토가 돼야 될 부분이구요.
이용우 위원
그리고 이게 지금 말씀드린 그 빌라가 안전총괄과 이 담당부서가 헷갈릴 때가 좀 있어요.
이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안전총괄과 쪽에서 관할을 해야 되는 건지,
건축과장 김남관
그러니까 급경사지라고 하는,
이용우 위원
네네.
건축과장 김남관
어떤 불완전성을 갖고있는 위치에 있는 주변에 있는 인접해있는 이런 건축물에 대한 보호를 위한 부분이구요.
이용우 위원
네.
건축과장 김남관
독립적인 건축물이 갖고 있는 문제라고 하면은 저희 부서도 안전성을 또 그다음에 관리를 하게 하는 행정적 의무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비용이 투입되고 하는 건 좀 별개의 문제입니다. 거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용우 위원
아,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용환
네, 이용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과장 김주호
안녕하십니까, 공동주택과장 김주호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공동주택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건의사항 2건, 시정사항 3건 총 5건으로 현재 2건이 완결되었고 나머지 3건은 진행중입니다.
먼저 연번 51번입니다.
주거급여의 적극적인 홍보와 사업추진을 통해 관내 복지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하여 살기좋은 남동구 조성에 노력하기 바란다는 건의사항으로는 주거급여 홍보 현수막 동별 게첩요청 및 안내문 배포를 통한 홍보활동을 추진하였으며 새마을금고 중앙회 LED전광판 홍보 및 2차에 걸쳐 홍보물을 제작 배포하여 홍보활동에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다음은 연번 52번입니다.
마을음악회 선정기준에 따른 원도심과 신도심이 심의과정에서 차별성이 없도록 심의기준 마련시 신중을 기하고 대상지 선정 후 프로그램에 대한 주민욕구 반영 및 행사 준비기간의 충분한 확보로 행사내실화를 기하기 바란다는 시정사항으로는 공동주택 입주민들 간 화합을 도모하고 따뜻한 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실시하는 찾아가는 작은음악회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상반기에는 인천시 최초로 발코니음악회로 변경하여 2회 개최하였고, 하반기에는 온라인으로 온택트 어울림한마당을 구월아시아드 8단지에서 개최하였고 이는 기존 행사형식을 벗어나 화상회의 줌 프로그램 및 유튜브를 통한 온택트 라이브음악회로서 관현악단의 클래식 연주를 감상할 수 있게 함으로써 코로나로 지친 주민들의 심신을 위로하는 좋은 계기를 마련하였을 뿐만 아니라 행사시 우리집가훈쓰기 프로그램에 참여한 세대를 선정하여 상장을 수여하였고 공동주택 어울림한마당 영상을 촬영하여 유튜브 및 네이버 남동TV 채널에서 홍보영상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특히 대상지 선정에 있어서 차별이 없도록 관할 동 및 분양, 임대아파트 등 여러 기준에 따라 선정지가 고르게 배분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연번 53번입니다.
경로당 등 사회약자 편의시설 사업의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의 폭을 확대를 위한 관련 조례 및 시행규칙을 재검토하기를 바란다는 시정사항으로 조례개정을 위해 남동구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하였고 이번 제269회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수정 가결처리되어 내년도에는 사회약자 편의시설 보조금 지원 등이 확대될 예정입니다.
연번 54번입니다.
공동주택 등 아파트가 남동구 전체 주거형태의 62%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인천시에서 세대수가 가장 많아 관의 공동주택 관리감독이 중요해진 만큼 공동주택 관리감사 전담인력을 구성하여 공동주택 내 주민간 갈등 및 민원을 해소하는 데 노력하기 바란다는 건의사항으로 공동주택 관리감사 전담인력 확충을 위해 조직 및 인사부서에 지속적으로 공동주택 관리감사 전담인원 충원을 요청한 상태이고 이후 전담인력이 충원되면 공동주택 관리감사 시 더욱 투명하고 적극적인 감사가 가능하게 되어 공동주택 관리 비리 및 지속적인 분쟁을 해소하고 구민의 권익 실현 및 복리증진에 기여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연번 55번입니다.
공무원은 청렴의무가 있으며 특히 인허가 담당자는 청렴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바 인허가 담당자 처리업무에 있어 청렴도를 제고하는 방안을 마련 시행하여 주민신뢰도 회복에 노력하기 바란다는 사항으로 이에 반부패·청렴 자체 추진계획 수립 및 계획의 철저한 이행으로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반부패·청렴 이행을 위한 월 1회 교육훈련을 계속적으로 실시하였고 향후에도 업무수행 및 민원 처리시 교육 내용을 적극 실천할 예정입니다.
기타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에 지적사항이 재차 지적되지 않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동주택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용환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현 위원님.
최재현 위원
네, 과장님, 반갑습니다. 최재현 위원입니다.
공동주택과장 김주호
네, 안녕하세요.
최재현 위원
저는 공동주택보조금 지원현황 관련돼서 지금 2020년도에 지금 6억천이었어요.
공동주택과장 김주호
네.
최재현 위원
근데 내년도 본예산에는 금액이 좀 삭감돼서 아마 올라간 거 같은데 저번에 저희가 내년도 예산 관련돼서 아파트 경로당 내 개보수도 아마 예산이 포함되는 거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공동주택과장 김주호
네.
최재현 위원
그러면 예산이 지금도 6억천이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제가 물어보고 싶은 거는 지금 공동주택보조금이 대부분 아파트같은 경우에는 세대가 살기 때문에 관리소같은 데가 있잖아요.
공동주택과장 김주호
네.
최재현 위원
그래서 보조금 신청하는 데 참 수월하고 그다음에 서류를 구비하는 데 원활한 그런 구비가 가능해서 신청을 했을 경우에 잘 신청이 되는데 제일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은 일반 빌라같은 데나 이런 데는 보조금을 신청할래도 그 서류가 되게 까다롭대요. 까다롭고 해서 하다 보면 그걸 포기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진짜 오래된 빌라들이 많아서 보조금을 좀 받아서 뭐를 수리를 하고 싶어도 이 서류 자체가 까다롭고 그다음에 어떤 업체를 선정해서 어떻게 해야되는 그 상황도 잘 모르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 과에서는 어떻게 이거를 처리하고 계신지 그거를한 번 듣고 싶거든요?
공동주택과장 김주호
네, 지금까지 공동주택보조금이 상당히 제일 어려운 거는 주민들의 동의를 받는 문제거든요.
사실상 입주자가 소유자가 다 사는 경우가 없다 보니까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상당히 힘들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한 안내를 많이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 가장 힘든 거는 동의받는 문제구요, 첫 번째.
두 번째는 산출내역서를 꾸미는 작성하는 문제인데 이 부분에 대한 거를 그래서 올해부터 저희가 1000만원 미만에 대한 거는 산출내역서를 꾸미지않고 견적을 두 부 이상 받아서 처리하게끔 처리를 했었는데, 지금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거는 더 나아가서 이 부분에 대한 거를 주민들이 쉽게 업체도 선정하고 그다음에 인력풀제를 어떤 등록제를 만들어갖고 방수면 방수 뭐 아니면 뭐 기와철거면 기와 부분에 대한 업체를 갖다가 저희한테 등록을 해서 입주민들이 자유롭게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부분에 대한 거는 한 쪽에만 너무 쏠림현상이 나타나면 안되기 때문에 한 10개 상회를 해서 그분들이 내역을 무료로다가 작성을 하실 수 있게 하면 주민들이 어떤 돈도 안들어가고 그리고 저희들도 내실있는 업체가 내역서를 작성해갖고 오면 공무원들도 검토하기 편리하기 때문에 지금 그래서 그런 관계에 대한 사항을 계획서를 작성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된다라고 하면 제일 어려운 게 아까 말씀하신 첫 번째 조건은 동의를 받는 문제고, 두 번째는 내역서를 작성하는 문제인데 내역서를 작성하는 문제에 대한 거는 그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홈페이지에다 올려놓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자유롭게 업체를 선정해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업무를 개선해서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재현 위원
그건 언제부터 시행하실 계획이세요.
공동주택과장 김주호
내년부터.
최재현 위원
아, 내년부터.
공동주택과장 김주호
네.
최재현 위원
제가 지금 들어보니까 그런 부분을 만약에 올리신다면은 훨씬, 만약에 뭐 빌라같은 데나 세대수가 많으면은 동의하기가 참 힘든데 세대수가 한 동씩 있는 빌라들도 꽤 많거든요, 지금 이 주변에 보면은.
그런 빌라들도 오래 되고 지금 한 10년 20년 30년 정도 된 빌라들이 본인들도 동의받는 거는 조금 뭐 어렵다고 얘기하실 수도 있고 쉽다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제가 봐서는 그 동의부분 보다는 이 서류나 업체선정하는 데가 더 힘들다고 얘기를 하더라고. 어디다가 어떻게 맡겨야 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공동주택과장 김주호
네네.
최재현 위원
그렇다고 그거를 뭐 담당 부서들한테 물어보면은 그게 업무가 또 과중하니까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누구를 지목해서 이 사람한테 해라 그러면은 그것도 잘못하면은 또 걸릴 수도 있잖아요, 그게 어느 업체를 밀어주기 식이 돼버리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만약에 홈페이지에 올리신다면은 그거는 선정해서 하는 거는 주민들 몫인 거 같애요. 주민들이 골라서 하면 되니까.
공동주택과장 김주호
네.
최재현 위원
그래서 그걸 받아서 하고 그다음에 이 공동주택보조금이 한 번 만약에 저희가 보조금을 줬을 경우에는 기간을 또 얼마를 주고 있죠?
저희가 이제 뭐 2020년도에 보조금을 탔어요 그러면은 다음에 신청할 때는 언제 다시 신청할 수 있어요?
공동주택과장 김주호
5년 이내에는 이제 신청하지 못하도록 돼있는데요 그게 이제 누계금액이 1000세대 미만인 경우에는 최고 맥시멈이 3천만원, 그다음에 1000세대 이상인 경우에는 최고 맥시멈이 5천만원입니다.
그래서 먼저 조례가 바뀌었지만은 경로당하고 재료비를 투입해서 자원봉사의 어떤 경미한 보수를 할 경우에는 그게 이제 3천만원이라든가 5천만원에 포함한 되도록 해서 활성화 할 수 있게끔 그 부분에 대한 거는 경로당같은 경우에도 소외되신 분들이 자꾸 본인들 아파트 위주로다가 신청을 하다 보니까 자꾸 배제가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거를 넣은 거구요.
그다음에 자원봉사센터하고 어떤 재료비만 투입해서 하는 부분에 대한 실제적으로다가 인건비를 포함했을 때 3배 이상의 효과가 나기 때문에 7백만원을 저희들이 지원을 해줬을 때는 2100만원 이상의 효과가 되기 때문에 저희 남동구 입장에서 보면 적은 예산으로다가 많은 사람들에 혜택을 줄 수 있는,
최재현 위원
그거는 충분히 이해했고, 하여튼 5년, 일단 한 번 지출이 되면은 5년 동안은 그 공동주택에는 다시 보조금이 안나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공동주택과장 김주호
네.
최재현 위원
네, 그러니까 골고루 이게 혜택이 갈 수 있게끔, 그다음에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만약에 그렇게 해서 주민들한테 홍보가 가능하면 일반 어려운 산출서를 썼을 경우에 어려움이 있는 공동주택 뭐 연립이나 뭐 다세대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주택에 사시는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그런 식으로 좀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구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예산이 제가 봐서는 이 예산갖고는 예산이 많이 부족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오래된 지금 저희가 구도심으로 들어가면서 수리할 데가 너무 많고 그다음에 저번에 태풍으로 인해서 지금 담 같은 데 훼손된 그런 빌라들이 엄청 많아요. 그 빌라 주변의 담들이.
공동주택과장 김주호
네.
최재현 위원
그런 경우에 보수할 수 있는 역할을 그 분들이 하기가 힘드니까 그 보조금으로 인해서 할 수 있게끔 많이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 김주호
네, 저희들이 홍보를 많이 해서 주민들이 미리미리 좀 준비를 하실 수 있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재현 위원
그 대중적으로 많이 사는 아파트 관련돼서는 관리비도 많이 걷어놓고 또 수선충당금이라는 거를 늘 하고 있기 때문에 뭐 도색도 할 수 있고 이렇지만 일반은 관리비도 제대로 안걷어서 같이 쓰는 그런 공동 금액이 적은 데가 참 많아요. 그러니까 열악하고 하니까.
그다음에 뭐 주인이 많이 안사는 데도 많고.
그래서 조금 이렇게 점점 슬럼화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많이 우리 공동주택과에서는 신경을 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 김주호
네, 알겠습니다.
최재현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용환
최재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유광희 위원님.
유광희 위원
네, 안녕하세요, 유광희 위원입니다.
저는 진정민원접수랑 처리과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진정서의 정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정은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에 본인의 사정을 진술하고 어떤 조치를 희망하는 일이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개인이나 주민 또는 단체가 구도 또는 서면에 의하여 공식 비공식적으로 어떤 유리한 조치를 취할 것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진정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가 민원을 받은 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0.8.17.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에 해서 여섯 분의 회장과 감사, 동대표를 싸인이 들어온 진정서가 접수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의문점이 뭐냐면 그 다다음날 입주대표회장이 와서 그 진정취하를 다시 신청을 했는데 그 취하 과정에서 우리가 담당 처리하는 과정이 결코 제가 봤을 때는 한 분의 싸인이 없는데도 진정취하를 받아준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 진정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취하하는 부분을 결재를 받지 않고 담당공무원이 해결하는 방식으로 하는 건지에 대해서 한 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공동주택과장 김주호
취하서 같은 경우에는 담당자 전결로다가 처리가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여러 명으로다가 들어온 진정건이었는데 취하를 할 때 그분들이 다른 분들이 그 내용을 잘 모르고 싸인을 했다 해서 서류를 가져가겠다 그래서 아마 담당자가 그냥은 드릴 수가 없으니까 아마 사본을 해드리고 취하를 한 거 같은데, 그거를 입주자 대표회장님이 와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입주자 대표회장 한 분으로다가 된 걸 갖고 담당자 전결로다 처리를 한 거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사항은 앞으로는 담당자전결이라 하더라도 팀장한테 사전 검토를 받아서처리토록, 여러 명이 왔으면 여러 명이 들어와서 취하처리가 되는 게 맞는데, 그 부분에 대한 거가 담당자가 신규직원이다 보니까 좀 미흡했던 거 같습니다.
유광희 위원
네, 일단은 진정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이게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에서 형사건을 진행 중이라서 제가 말씀은 못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근데 이 내용을 보면은 사실 우리 행정에서 봤을 때 조사를 해야될 사항이기도 한 내용이고 중대한 상황이기도 한 내용인데 취하를 인제 뭐 담당자 전결로 그냥 끝내버린 사항에 대해서는 이거는 분명히 고쳐야 될 사항인 거 같구요.
이게 과연 공동주택과만의 문제가 아니라 도시건설국에 대한 전반적으로 민원사항을 취하할 때는 다수의 민원같은 경우에는 좀더 진중하게 취하를 해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공동주택과장 김주호
네, 알겠습니다.
유광희 위원
그리고 작년에 또 제가 건의를 드렸던 사항인데요. 지금 외부감사건이 지금 얼마나 들어오고 있죠?
공동주택과장 김주호
저희가 1년에 12건 이상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사실 상반기에 그러니까 본예산에 4회 추경예산에 4회 해갖고 여덟 번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른 구에 비해서는 상당히 많은 배 이상의 감사를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당해연도에 감사를 처리를 못하고 다음연도로다 넘겨서 하다 보니까 상당히 민원이 많이 생기는 게 사실입니다.
유광희 위원
이게 뭐 작년에도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개발의 시대에서 관리의 시대로 변모하는 이 시국에서 우리 남동구가 인천시에서 공동주택 보유율이 굉장히 높은 거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에 따른 민원사항이나 진정사항도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공동주택과는 신설이 됐지만 그 공동주택과에서 감사를 할 수 있는 팀을 작년에 건의를 했는데도 뭐 신설 안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외부감사건도 굉장히 많이 들어와있고 대부분들이 외부감사를 하려고 이제 내부적으로 문제가 많기 때문에 저희 행정인 우리 공동주택과에다가 건의를 하는 사항인데 그거에 대해서 계속 미뤄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저는 이 사항같은 경우는 우리 도시건설국장님한테 제가 말씀드리지만 공동주택과에 감사팀을 개설을, 개설이 시급하다는 걸 좀 알아주시고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 김주호
네, 잘알겠습니다.
유광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용환
네, 유광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민 위원님.
조성민 위원
네, 조성민 위원입니다.
694페이지 보면 우리 코로나19 장기화로 찾아가는 음악회 작은음악회 저희가 세 군데를 미개최했잖아요.
이게 그러면 금년에 어쨌든 선정이 된 건데 코로나 사항 때문에 못한 건데 내년에 그러면 상황에 따라서 뭐 코로나가 종식된다는 조건 하에 이 세 군데가 자동으로 넘어가서 내년에다시 열어주는 건가요?
공동주택과장 김주호
아닙니다, 내년 되면 다시 신청을 받아서 다시 할 겁니다.
조성민 위원
그러면 기존에 올해 세 군데는 좀 억울하지 않겠어요?
공동주택과장 김주호
본인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조성민 위원
뭐 이게 지금
공동주택과장 김주호
포기를 하겠다,
조성민 위원
네?
공동주택과장 김주호
코로나가 심하니까 포기를 하겠다라고 해서 들어왔습니다, 공문이.
조성민 위원
근데 포기를 하겠다가 아니고 사실 이거는 우리가 통제를 하고 있잖아요, 관에서.
이 분들이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한다고 했으면 열어줄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공동주택과장 김주호
네.
조성민 위원
근데 이게 사실 지금 코로나 상황은 아시다시피 재난이란 말이에요.
공동주택과장 김주호
네.
조성민 위원
특수성이 있단 말이에요. 나는 이 특수성을 고려해서 만약에 이 분들이 의도가 있다고 하면 내년엔 다른 곳엔 더 많이 들어올 수 있잖아요.
공동주택과장 김주호
네.
조성민 위원
근데 뭐 이런 부득이한 이런 상황이 있는데 뭐 만약에 본인들이 희망을 안하면 어쩔 수 없는 건데 희망을 한다는 전제 조건 하에 이 부분을 별도의 신청없이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저는 이 생각을 좀 하거든요.
공동주택과장 김주호
네, 그 부분을 또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러면 저희가 검토를 해서 본인들이 다시 뭐 신청을 안하겠다 라는 경우에는 어쩔 수가 없지만,
조성민 위원
네, 그렇죠 그렇죠, 네.
공동주택과장 김주호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올해 신청을 했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개최를 못했으니까 우선권을 준다든가 그런 식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조성민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당부의 말씀 드릴게요.
우리가 공동주택보조금 관련해서 많은 위원님들 관심 가져주시고 그동안 의회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부서에서 정말 오랜 기간 동안 고민하고 또 고민한 그런 흔적들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보면 내년에 또 새로운 시도를 하는 것이고 주민들 편의를 많이 생각을 해주셨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이제 시행시기나 이런 것들이 그동안 해왔던 거랑은 조금 차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존에 주민들도 이게 해왔던 게 있기 때문에 올해는 뭐 연말에 신청을 1차 받으신다고 그랬잖아요.
공동주택과장 김주호
네.
조성민 위원
그런 것들이 잘 안알려지고 자기가 신청시기를 놓치면 민원이 또 제기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고민하셔 갖고 홍보에 좀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공동주택과장 김주호
네, 특히 아까 최재현 위원님이 말씀해주셨다시피 잘 몰라갖고 동의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소요되는 사항이니만큼 홍보를 충분히 해서 그 부분에 대한 거를 모르는 분이 없어서 제때 신청할 수 있게끔 홍보를 더욱 더 강화를 해서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조성민 위원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용환
네, 조성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동주택과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도시건설국장, 공동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감사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1tl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오용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부서장 소개와 함께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재수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박재수입니다.
연일 구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정활동 노고에 감사한다는 말씀을 드리며 제269회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보고에 앞서 먼저 보건소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조한석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이은선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이현숙 치매정신건강과장입니다.
박혜련 식품위생과장입니다.
조은행 간석건강관리센터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각 부서별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상세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에서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소중한 고견은 업무에 적극 반영하고 개선하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용환
보건행정과를 제외한 타 부서 관계 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타 부서 공무원 퇴장 )
다음은 보건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조한석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조한석입니다.
보건행정과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건의사항 1건으로 현재 진행 중입니다.
처리결과보고서 141쪽입니다.
성병 및 에이즈 감염과 관리는 체계적이고 엄격하게 관리되어야 하는 주요 업무인 만큼 대국민 홍보를 함에 있어 별도의 홍보 대책과 캠페인을 실시하여 구민의 주의를 환기하고 홍보효과를 극대화하기 바란다는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방 및 홍보활동 강화로 보건소 홈페이지에 각종 성 매개 감염병과 에이즈 예방안내 홍보 동영상을 제작 게재하여 에이즈 등 성병 예방활동에 주력하고 있으며, 민원인 왕래가 잦은 민원부서 대기실에 에이즈 바로알기 등 성병 예방 리플렛을 제작, 상시 비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둘째, 에이즈 예방캠페인 전개 사항으로는 5월 29일 구월동 뉴코아 아울렛 일원, 6월 30일 소래포구역 호구포역 인천논현역 앞 사거리, 7월 30일 모래내시장과 구월시장 주변. 9월 29일 모내래시장 입구 등 다중이용시설 주변에서 에이즈바로알기 홍보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대구민 경각심 고취에 만전을 기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코로나19가 종식이 되면은 다양한 장소에서 좀더 다양한 홍보활동을 수시 전개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용환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강경숙 위원님.
강경숙 위원
네, 안녕하세요, 과장님.
질의보다는 건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지금 많이 과장님 애쓰시는 거 잘 알고 있는데요 그 코로나19 클린존이라고 있습니다. 텐트형으로 돼있거든요.
근데 그 안에 지나가면 센서가 장착이 돼서 분사가 되는 형식이에요.
이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좀 설치했으면 괜찮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보건행정과장 조한석
네,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용환
네, 강경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정재호 위원님.
정재호 위원
과장님, 이거 우리 보건소 구급차 지원 있잖아요, 2억.
보건행정과장 조한석
네네.
정재호 위원
네, 근데 지금 보니까는 11월 초에 집행예정이라고 하는데 이거 왜 이렇게 늦게 집행되는 이유가 뭐에요?
보건행정과장 조한석
11월 4일날 구매를 했습니다.
정재호 위원
했어요.
보건행정과장 조한석
네네.
정재호 위원
아 11월 4일날.
보건행정과장 조한석
네네.
정재호 위원
근데 예산이 조금 늦게 내려온 거예요 아니면은 어떤 거 때문에 이렇게,
보건행정과장 조한석
아닙니다. 그 절차가 상당히 복잡합니다.
정재호 위원
절차가 복잡해요.
보건행정과장 조한석
저희들이 2억 중에 1억9900만원 소요해서 집행했습니다. 구입을 했습니다.
정재호 위원
아, 필요에 의해서 진행되는 건데 조금 늦게 진행되는 거 같애서 여쭤본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조한석
네네, 알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용환
네, 정재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민 위원님.
조성민 위원
네, 조성민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뭐 코로나19 때문에 고생 많으시구요.
의료기관 지도점검 이 사항, 710페이지 보면 유효기간이 지난 주사제 진열, 이게 그냥 시정명령에 그쳤거든요?
보건행정과장 조한석
네.
조성민 위원
네, 근데 이게 뭐 어쨌든 의료보험이나 이런 거에 한해서 이렇게 나간 건가요? 그러니까 좀 사실 중대한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 이게 그냥 단순하게 그냥 시정해라 이렇게 하고 그칠 사안인 건지, 그리고 그 뒤에 약국이나 이런 데 봐도 물론 고발조치 된 것도 있지만 좀 민감한 부분, 뭐 예를 들어서 마약류 저장시설 점검부 미작성 뭐 이런 것들 보면 너무 경미하게 경고를 하고 만 게 아닌가 싶어서 이거 한 번 질의 좀 드릴게요.
보건행정과장 조한석
저희들이 행정처분 할 때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이렇게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다 의료법의 규정에 따라서 저희들이 적용해서 행정조치를 하는데요.
위원님 말씀 마따나 저희들이 강력한 행정처분 하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는 형편입니다.
관련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 지침을 적용을 해서 저희들이 조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성민 위원
네네. 그래서 뭐 물론 사안이 다르긴 하나 식당은 영업정지에요, 뭐 유통기간.
보건행정과장 조한석
네.
조성민 위원
그런데 이제 뭐 그런 뭐 굳이 제가 빗대서 말씀드린 건데 이런 보고치고는 어쨌든 의료용품이기 때문에 이거는 더 민감하게 받아들여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결정할 사안은 아니지만 상부 기관에 뭐 건의를 하든지 뭐 이런 것들은 해야 된다 일단 생각해서 뭐 의료기관이나 약국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구요.
하여튼 뭐 요즘 남동구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좀 많이 몸살을 앓고 있는데요 좀더 힘써주세요, 과장님. 하여튼 감사 드립니다.
보건행정과장 조한석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조성민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용환
네, 조성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행정과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이은선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은선입니다.
2019년도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별도 책자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처리결과 보고서 142쪽 연번 57번입니다.
건강증진과 지적사항은 총 2건으로 시정 1건 건의 1건, 현재 모두 처리완료하였습니다.
시정내용으로는 공원 내 흡연 및 음주방지를 위해 어린이공원을 포함한 모든 공원내 금지표지판을 설치하는 등 적극적 홍보를 통해 공원내 유해환경이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란다는 시정사항으로 처리결과는 전체 공원 152개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 안내판 제거 15개소 16개, 훼손 4개소 5개 등 총 23개소 25개를 신규 또는 재설치하였으며, 유해환경 근절을 위해 현수막 게첩과 신문보도를 비롯하여 금연지도원 13명이 1243회에 걸쳐 지도점검과 계도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143쪽 연번 58번 건의사항입니다.
경로당 주치의사업 추진 시 침 사용에 있어 감염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기 바란다라는 건의사항으로 처리결과로는 낱개 포장용 1회용 멸균 의료용품 사용원칙 준수토록 직원교육과 1회용 제품을 구입하였으며, 사혈도구 등 한방의료기기의 위생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구민건강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건강증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용환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건강증진과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보건소장,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도시위원회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12월 2일 오전 10시부터 치매정신건강과, 식품위생과, 간석건강생활지원센터, 남동산단지원사업소, 도시경관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감사종료 13:43
출석감사위원(2명)
오용환 정재호 이선옥 조성민 이용우 최재현 유광희 강경숙
출석전문위원(2명)
최민영 김영란
피감사기관 출석공무원(6명)
도시건설국장 조건영 보건소장 박재수 건축과장 김남관 공동주택과장 김주호 보건행정과장 조한석 건강증진과장 이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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