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국장 채의용입니다.
제270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2021년도 주요업무 보고 청취와 조례안 등 각종 안건을 처리하기 위해 이유경 의원외 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소집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규정에 따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회기 중에 처리할 의안 접수 및 회부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의안은 17건으로 1월 28일 강경숙 의원께서 발의하신 남동구의회 표창 조례안과 남동구의회 표창 규정 폐지규정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1월 27일 황규진 의원께서 발의하신 남동구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김안나 의원께서 발의하신 남동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 및 남동구 공공시설 등의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 신동섭 의원께서 발의하신 남동구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안, 1월 28일 이정순 의원께서 발의하신 남동구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1월 29일 이유경 의원께서 발의하신 남동구 관광진흥 조례안을 총무위원회로 회부하였고 1월 26일 강경숙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남동구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및 남동구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 유광희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
신 남동구 다함께돌봄센터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및 남동구 무주택 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 조성민 의원께서 발의하신 남동구 절수설비 등에 설치 촉진에 관한 조례안, 오용환 의원께서 발의하신 남동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재현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남동구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정재호 의원께서 발의하신 남동구 청소년․청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이선옥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남동구 위생업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사회도시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2월 4일 남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남동구 소셜미디어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 및 2021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남동구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과 남동구 청년창업지원센터 민간위탁 보고의 건은 소관 상임위원회로 각각 회부하였으며 1월 28일 조성민 의원의 소개로 접수된 간석동 3-9번지 장례식장 건축반대 청원건은 사회도시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이번 제270회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에 협의하여 2월 17일부터 2월 25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