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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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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제270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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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발의일
발의자
발의의원
별첨자료
본회의
  • [본회의]
  • 제270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 본회의 회의록
  • 제1호
  • 남동구의회사무국

일시

2021년 02월 17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제270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270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강경숙 의원외 4인 발의)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4. 휴회의 건(의장제의)
11시 07분 개의
의장 임애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1회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채의용
사무국장 채의용입니다.
제270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2021년도 주요업무 보고 청취와 조례안 등 각종 안건을 처리하기 위해 이유경 의원외 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소집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규정에 따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회기 중에 처리할 의안 접수 및 회부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의안은 17건으로 1월 28일 강경숙 의원께서 발의하신 남동구의회 표창 조례안과 남동구의회 표창 규정 폐지규정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1월 27일 황규진 의원께서 발의하신 남동구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김안나 의원께서 발의하신 남동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 및 남동구 공공시설 등의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 신동섭 의원께서 발의하신 남동구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안, 1월 28일 이정순 의원께서 발의하신 남동구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1월 29일 이유경 의원께서 발의하신 남동구 관광진흥 조례안을 총무위원회로 회부하였고 1월 26일 강경숙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남동구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및 남동구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 유광희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
신 남동구 다함께돌봄센터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및 남동구 무주택 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 조성민 의원께서 발의하신 남동구 절수설비 등에 설치 촉진에 관한 조례안, 오용환 의원께서 발의하신 남동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재현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남동구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정재호 의원께서 발의하신 남동구 청소년․청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이선옥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남동구 위생업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사회도시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2월 4일 남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남동구 소셜미디어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 및 2021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남동구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과 남동구 청년창업지원센터 민간위탁 보고의 건은 소관 상임위원회로 각각 회부하였으며 1월 28일 조성민 의원의 소개로 접수된 간석동 3-9번지 장례식장 건축반대 청원건은 사회도시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이번 제270회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에 협의하여 2월 17일부터 2월 25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건
1. 제270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11:19
의장 임애숙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70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 규정에 따라 소집 요구된 이번 제270회 임시회는 사전에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2월 17일부터 25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기 전체 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강경숙 의원외 4인 발의)
11:19
의장 임애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강경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강경숙 의원입니다.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2조 남동구의회 운영 조례 제36조에 따라 제270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기간중에 2021년도 주요업무 보고 및 조례안 등 안건 심사 시 제안 설명 및 질의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기 위하여 2021년도 2월 17일부터 2월 25일까지 임시회 일정에 따라 본회의와, 상임위원회에 구청장, 부구청장, 정책기획국장, 자치행정국장, 재정경제국장, 주민복지국장, 환경교통국장, 도시건설국장, 보건소장과 대변인, 담당관, 실장 및 각 과장, 센터장, 사업소장과 출석과 상임위원회에 도시관리공단 임원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이상으로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등 출석요구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애숙
강경숙 의원님 수고셨습니다.
본 안건은 강경숙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을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11:22
의장 임애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 회의록 서명 의원은 지역구 순서에 따라 유광희 의원, 이유경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휴회의 건(의장제의)
11:22
의장 임애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월 18일부터 2월 24일까지 7일간은 상임위원회별 2021년도 주요업무 보고 청취 및 조례안 등 안건 심사를 위하여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2월 25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1:23
출석의원(17명)
민창기 오용환 임애숙 정재호 황규진 김안나 이선옥 신동섭 이정순 조성민 이용우 최재현 김윤숙 유광희 이유경 강경숙 반미선
출석공무원(18명)
구청장 이강호 정책기획국장 김녕 재정경제국장 이승렬 주민복지국장 김성자 환경교통국장 김시태 도시건설국장 조건영 보건소장 박재수 기획예산과장 송진호 안전총괄과장 유재구 세입징수과장 윤승영 생활경제과장 임덕수 농축수산과장 김미라 복지정책과장 조한석 도시경관과장 최용석 교통행정과장 박종일 공영개발과장 남기동 건축과장 김동욱 식품위생과장 최성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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