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유광희 의원입니다.
남동구 무주택 신혼부부 전월세 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부동산 가격 폭등과 취업난 등 주거 취약계층으로 대두되는 신혼부부의 주거비용 부담을 해소하고 안정된 주거환경을 조성하여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것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월세 대출 이자를 받은 경우 그 이자를 지원하는 조례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제4조에서는 지원대상의 범위를 6개월 이상 남동구에서 계속 거주한 무주택 신혼부부로써 부부합산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이며 전용면적 85㎡ 이하인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에 거주하며 전월세 자금 대출 금액이 1억5천만원 이하인 경우에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였고, 안제5조에서는 지원 제외 대상을 명시하여 이외에 개별 법령에 의한 지원과 중복지원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을 두었으며, 안제6조에서는 지원 내용 및 지원 기준으로 대출 잔액의 1%로 연 최대 100만원을 지원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3년간 지원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제7조는 신청 및 지원 절차를, 안제9조는 환수조치 및 절차 등을 별도로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급기관 협의사항으로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완료하였고 회신 내용은 신혼부부의 주거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자녀 양육을 위한 주거비 지원을 통해 주거 안정성 제고 및 저출산 극복을 위한 것으로 사업 타당성을 인정한다는 내용입니다.
기타 사항은 미리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출산과 고령화는 우리 사회에 닥친 조용한 위기이자 경고입니다.
목돈 마련이 어려운 청년들이 경제적인 이유로 결혼을 미루거나 기피하지 않도록 무주택 신혼부부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여 자립기반을 강화하고 안정적으로 우리 구에 정주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주어 미래 사회의 활력과 희망을 주는 청년 주거정책으로 자리매김 되기를 희망합니다.
남동구 무주택 신혼부부 전월세 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