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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8대

270회

사회도시위원회

제270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제5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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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270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록
  • 제5호
  • 남동구의회사무국

일시

2021년 02월 24일

장소

상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남동구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2. 남동구 다함께돌봄센터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남동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4. 남동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남동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남동구 절수설비 등의 설치 촉진에 관한 조례안 7. 남동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간석동 3-9번지 장례식장 건축 반대 청원 9. 남동구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 10. 남동구 무주택 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 11. 남동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남동구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3. 남동구 청소년․청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14. 남동구 위생업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남동구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강경숙 의원 대표발의) 2. 남동구 다함께돌봄센터 지원에 관한 조례안(유광희 의원 대표발의) 3. 남동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남동구청장 제출) 4. 남동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5. 남동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6. 남동구 절수설비 등의 설치 촉진에 관한 조례안(조성민 의원 대표발의) 7. 남동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8. 간석동 3-9번지 장례식장 건축 반대 청원(조성민 의원 청원소개) 9. 남동구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강경숙 의원 대표발의) 10. 남동구 무주택 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유광희 의원 대표발의) 11. 남동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용환 의원 발의) 12. 남동구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최재현 의원 대표발의) 13. 남동구 청소년․청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재호 의원 발의) 14. 남동구 위생업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선옥 의원 대표발의)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오용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5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남동구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2건의 조례안과 1건의 민간위탁 동의안, 1건의 청원을 심사하겠습니다.
안건
1. 남동구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강경숙 의원 대표발의)
10:02
위원장 오용환
의사일정 제1항 남동구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강경숙․김윤숙 의원께서 공동 발의한 조례입니다.
대표발의자이신 강경숙 의원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강경숙 의원입니다.
남동구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최근 다양한 분야에서 발생하는 성희롱․성폭력 문제가 사회를 혼란하게 하고 있어 성희롱․성폭력 피해자를 보호 지원하여 안전한 직장환경 조성을 위해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 주요 내용으로는 안제2조에서는 적용 범위를 남동구청장과 소속직원, 업무 관련성이 있는 제3자도 피해자인 경우 보호 지원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안제5조에서는 구청장은 성희롱․성폭력 방지를 위해 예방 교육, 고충상담창구 설치, 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 예방 책무, 안제12조에서는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성희롱․성폭력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 없는 한 무관용 원칙을, 안제13조에서는 재발 방지 대책 수립과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타 사항은 미리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공직사회에 성희롱․성폭력 사건은 주민으로부터 신뢰와 위상을 실추시키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남동구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하여 안전하고 차별없는 사회, 구민에게 신뢰받는 공직 문화를 만드는 근간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용환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여성가족과장은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종수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종수입니다.
강경숙․김윤숙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남동구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부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양성평등기본법 및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판단되며, 주요 내용으로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 및 고충상담창구의 설치 등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의 사전 예방과 피해자 발생 시 고충처리 절차 및 피해자 보호, 재발방지 조치 등 피해자 보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본 조례가 제정될 경우 보다 안전하고 성 평등한 직장환경 및 공직문화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부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용환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대표발의자이신 강경숙 의원과 소관 부서장인 여성가족과장 중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토론 순서이나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남동구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경숙 의원님,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2. 남동구 다함께돌봄센터 지원에 관한 조례안(유광희 의원 대표발의)
10:07
위원장 오용환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남동구 다함께돌봄센터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유광희․조성민․황규진 의원께서 공동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유광희 의원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유광희 의원입니다.
남동구 다함께돌봄센터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초등학생의 정규 교육 이외 시간 동안 아동의 안전한 보호, 균형있는 급식 및 간식의 제공과 학습, 놀이문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의 연계로 효율적인 돌봄서비스를 지원하고자 제안한 사항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제5조에서는 시설의 확충, 프로그램, 민․관 협력과 지역 연계 등 지원 사항을, 안제6조에서 맞벌이 가정, 한부모 가정, 초등학교 저학년, 다자녀 가구 등 돌봄 수요를 고려한 우선순위를 정하는 사항, 안제7조, 제8조에서 이용 아동의 급․간식 제공, 프로그램 참여 비용의 징수와 국가유공자의 자녀, 수급자의 자녀 등의 비용의 면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정부에서는 저출산 고령사회 로드맵 발표 2018년 12월에 따르면 영양 집중 과제로 촘촘하고 질 높은 돌봄 체계 구축의 일환으로 2022년까지 다함께돌봄시설 전국 1,800개소를 확충을 발표하였으며 우리 구에서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고 있는 실정으로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남동구 다함께돌봄센터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용환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아동복지과장은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복지과장 심연숙
아동복지과장 심연숙입니다.
유광희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남동구 다함께돌봄센터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초등학생들의 방과 후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하여 아동복지법에 따라 다함께돌봄센터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로써 본 조례안이 시행될 경우 맞벌이 가정 및 다자녀 가구 등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들의 보호와 양육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부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용환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대표발의자이신 유광희 의원과 소관 부서장인 아동복지과장 중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토론 순서이나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남동구 다함께돌봄센터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광희 의원님, 아동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3. 남동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남동구청장 제출)
10:12
위원장 오용환
의사일정 제3항 남동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보육정책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정책과장 박미경
안녕하십니까?
보육정책과장 박미경입니다.
남동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동의안은 고잔동 인천종합비즈니스센터 내에 설치된 하늘다솜어린이집으로 기존에 위탁을 받아 운영해오던 인천재능대학 산학협력단에서 위탁 운영 계약 해지를 요청하여 전문적인 영유아 관리와 효율적인 시설관리를 위해 새로운 위탁체를 선정하고자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5조에 의거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위탁기간은 위탁일로부터 5년간이며 보육정원 85명과 교직원 18명으로 편성되어 있고 위탁사무는 남동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으로 어린이집 입소 영유아에 대한 제반 교육과 영유아의 건강, 안전관리, 시설물의 상태 유지 및 보수, 그 밖의 어린이집의 운영 관리 등 보육사업 목적 달성에 필요한 업무 등이 되겠습니다.
향후 일정은 의회의 동의 이후 모집 공고하여 보육정책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수탁기관 또는 수탁자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남동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안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용환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민영
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국공립어린이집인 고잔동 소재 하늘다솜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효율적인 운영과 전문인 관리를 위하여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5조와 영유아보육조례 제4조에 근거하여 남동구의회 사전 동의를 요청한 사항이며 기간은 2021년 5월 1일부터 2026년 4월 30일까지 5년간이고 비용추계는 2021년 보육사업 기준 한정 상승률을 반영하여 총 36억9593만원으로 추계하였습니다.
전문위원 검토결과 본 동의안은 관련 규정과 예산 추계 등 별도의 의견없이 원안 검토하였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용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옥 위원님.
이선옥 위원
과장님, 이선옥 위원인데요 이게 지금 조기 해지라고 했어요.
그럼 기간이 아직 남아 있다는 거죠?
보육정책과장 박미경
네네.
이선옥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기간이 남아 있는데 해지를 하고 다른 분을 또 모집을 한다는 거죠?
보육정책과장 박미경
네네.
이선옥 위원
앞으로 하실 때는 가능하면은 자기가 책임진 기간은 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정책과장 박미경
네네, 아마 인천재능대학에서 운영 중인 보육시설이 인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다 보니까 아마 보육시설 전 직원이 산학협력단 직원으로 포함이 됐나봐요. 그래서 장애인 고용촉진법에 따라서 장애인 고용 의무 비율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비율대로 준수를 못하다 보니까 아마 과태료를 부과를 받았대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좀 부담을 많이 인제 받다보니 그 대학에서 리스크가 좀 커지고 그러다 보니까 사업을 중단, 그러니까 조기 중도포기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신경 쓰겠습니다.
이선옥 위원
사정은 잘 알겠는데 본인들이 인제 책임을 다 지지 않는 거에 대해서 어린이들을 가르치는 그런 기관에서 좋지 않은 모습 같애서.
보육정책과장 박미경
네, 알겠습니다.
이선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용환
이선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유광희 위원님.
유광희 위원
네, 안녕하세요?
유광희 위원입니다.
지금 이선옥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사항인데요 일단은 우리가 중간에 위탁을 포기하는 경우에 있을 때 저희 조례상으로는 위약에 대한 내용이 따로 정리돼 있는 게 있나요?
보육정책과장 박미경
저희가 인제 부득이한 사정으로 저희한테 해지 요청을 할 때는 사전에 미리 한 3개월 전에만 저희한테 통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렇게 사전 행정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이런 과정을 그래서 하게 됐습니다.
유광희 위원
일단 인천재능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사정이 있어서 위탁을 사전에 얘기를 하고 포기를 한 거로 알고 있는데 이후에 이런 절차들이 나왔을 경우에 중간에 인제 우리 위탁을 포기하는 업체들에 대해서 위약을 할 수 있는 조항을 좀 개정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보육정책과장 박미경
구체적으로 어떤 걸 말씀, 위약금 뭐 이런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유광희 위원
기간 동안 저희가 민간위탁을 계약할 시에 기간이 주어져 있잖아요.
그리고 중간에 만약에 해임을 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그 사항에 대해서 조례를 따로 만드는 게 맞지 않나라는 저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
보육정책과장 박미경
해지 시에 어떠 어떻게 하겠다 이런,
유광희 위원
그렇죠.
보육정책과장 박미경
말씀하시는 거죠?
유광희 위원
네, 왜냐면 저희 민간위탁을 하기 위해서 또 동의를 받아야 되고 공고를 올려야 되는 사항이잖아요.
그러면 그에 따른 행정적인 이행을 또 저희가 해야 되는 사항이니까 그에 따른 페널티를 줘야 되는 거 아닌가, 또한 위약금이 되더라도 위약금이라고 할 수 있지만 모든 계약에는 중간에 해임했을 경우에는 위약금이 있을 수도 있고 뭐 계약서상에 내용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저희 조례상에는 사실 그런 내용이 없는 사항이잖아요.
보육정책과장 박미경
조례상에는 그런 구체적인 거는 없습니다.
유광희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말씀드리는 건데 그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말씀드린 겁니다.
보육정책과장 박미경
한 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유광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용환
유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정재호 위원님.
정재호 위원
과장님, 다 위원님들 생각이 다 똑같애요.
중간에서 뭐 위탁 운영하다가 법인이라든지 학교 개인적인 입장에 의해서 계약을 해지하고 그 다음에 우리는 또 그거의 반복된 일을 하는 건데 현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위탁이라는 게 민간위탁이 어쩔 수 없이 할 데가 없어서 그 위탁을 하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자기네 또 무슨 법이라든지 단체 이름을 알리기 위해서 또 진행하는 것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 과에서 1차적으로 과에서 그런 사항을 잘 검토해서 그 모든 위탁 관련돼 있겠지만 저는 위탁에 관련돼서 집행하는 그 기관보다도 거기에 이용하는 이용자를 중심으로 생각을 한다고 하면 상당히 혼란스러울 수가 있다, 여러 가지 그런 면이 좀 항상 내재돼 있다 이런 거를 파악하셔 가지고요 이런 일이 많이 반복되지 않게끔 하는 것도 우리 과에서 해야 될 업무잖아요.
위탁이나 이런 거 신중하게 맡는데 위탁 들어온 데가 한 군데 뿐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주는 그런 게 아니라 봐서 그 위탁을 받을 데가 단체가 어느 정도가 잘 되고 있나 뭐가 있나 이런 경험이 있나 없나 잘 파악하셔서 없으면 다시 재공고를 해서 그거를 잘 운영할 수 있도록, 목적에 맞게끔 들어와서 잘 운영할 수 있는 곳에 주는 것도 최고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다 요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이 반복되게 벌어지지 않도록 노력을 해주시면 그걸로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보육정책과장 박미경
네, 알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용환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토론 순서이나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남동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국장, 보육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4. 남동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10:23
위원장 오용환
의사일정 제4항 남동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청소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이개일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이개일입니다.
남동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상위법인 폐기물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우리 구 수거환경에 적합한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관련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종량제봉투의 과다한 중량으로 발생할 수 있는 수거원의 근골격계 관련 질환을 예방하는 등 생활폐기물 수거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제12조의3에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관련 안전기준 규정을 신설하고 별표5에 일반용 종량제봉투 100ℓ 제작 중단을 반영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안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용환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은영
네, 전문위원 홍은영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남동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 12월 31일 개정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의3제2항은 안전기준 적용대상인 생활폐기물을 수집 운반하는 지방자치단체 및 대행업체가 준수해야 하는 안전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특히 제3호에서는 주간작업 원칙, 3인1조 작업, 폭염, 강추위 등 건강 유해를 예방하기 위한 작업 조정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였고 다만 시급한 필요나 주민 불편 우려 등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일부 예외 규정을 두어 지자체별로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상위법의 개정 취지를 볼 때 개정조례안 제12조의3은 구청장 또는 대행업체가 생활폐기물을 수집 운반할 때 법 시행규칙 제16조의3에 따른 안전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다만 시행규칙 제16조의3제2항제3호에 조례로 정한 사유란 다음 각 호와 같다로 수정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부칙 제2조 적용 시기는 별표5 종량제봉투의 규격 용도별 가격 안에 적용시기가 명시되어 있음으로 불필요한 조항으로 판단되며 부칙 제3조 경과조치는 현재 잔량의 100ℓ 봉투 사용을 허용하는 경우가 규정이므로 본 조의 후미에 가격은 종전 규정을 따른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례의 기본 형식을 보완하기 위해 별표5 우측 상단에 단위 원을 표기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례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종량제봉투 100ℓ 용량 폐지 등 변경된 사항을 구민에게 적극 홍보하여 혼란을 예방하는 사전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다량 배출사업소의 불편 해소를 위해 일반용 75ℓ 종량제봉투 규격을 추가하는 방안이 향후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용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광희 위원님.
유광희 위원
네, 안녕하세요?
유광희 위원입니다.
지금 조례 주된 내용으로는 100ℓ 제작을 중단하고 70ℓ를 제작을 한다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이개일
지금 70ℓ는 아직 반영을 안 했고요, 사실은 그 부분도 가정에서 쓰기에는 굉장히 많은 양이고 무겁습니다.
그 다음에 요즘은 저희가 가정사업계봉투라고 그래서 일반 생폐 버리는 게 아니고 우리 의류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가정사업계봉투 빨간봉투에 그런데 버리기 때문에 사실은 75ℓ 부분은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될 부분이고요, 일단은 먼저 100ℓ짜리 이 부분은 저희가 위원님들도 지적하셨다시피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없애는 추세입니다, 각 구에서.
그래서 이번에 그 부분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광희 위원
저희가 기존에 제작을 했던 100ℓ가 아직 소진 시까지는 기간이 좀 많이 남을 정도로 지금 확보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청소행정과장 이개일
지금 사실은 100ℓ짜리 제작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다봤을 때 올 상반기에서 조금 더 지나면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왜냐면 소요가 없으면 한 1년 정도 소요된다고 보고요, 사실은 가정에서 100ℓ짜리를 이사할 때 아니고는 사실은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기존에 저희가 판매소에 이미 다 나가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소진할 때까지만 저희가 예외규정을 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광희 위원
일단 우리 100ℓ짜리가 저희 조례에서 빠지는 사항이다 보니까 추후에 혼란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개일
네, 알겠습니다.
유광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용환
유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최재현 위원님.
최재현 위원
네, 최재현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수정안은 받으시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이개일
네, 수정안은 받았습니다.
최재현 위원
수정안은 그대로 받으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물어보고 싶은 거는 주간작업 예외에서 오전4시에서 6시 사이에 하는 거를 지금 조례 개정안에 지금 넣었어요.
오전 그러면 4시부터 6시에는 작업을 해도 가능하다는 건가요, 지금?
청소행정과장 이개일
네,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차가 많이 이동한다든지 예를 들면 혼자 탔을 경우에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3인1조 이런 부분을 저희가 안전기준을 마련해서 추진하는 부분이고요, 실질적으로 중간집하라든지 아파트에서 한다든지 시간대별로 굳이 3인1조가 아니고 2인1조가 가능하다 그러면 그런 거를 좀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최재현 위원
그러면 오전시간에 보면은 4시, 그러면 그 분들이 4시 이후에 하는 거지 4시 전에 나와서 하시지는 않는다는 얘긴가요?
청소행정과장 이개일
네, 그렇습니다.
최재현 위원
근데 이게 4시 정도 되면은 아파트 경우 같은 경우는 주민들하고 이렇게 좀 떨어져 있어서 이게 별 저기가 없을텐데 빌라나 이런 데는 구루마를 끌거나 4시 정도 되면은 끌고 다니거나 이러면은 잠을 자시던 분들이 깰 수 있는 상황이 참 많이 있거든요, 그게.
상차하고 할 때도 끽끽거리고 막 이렇게 하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유념하셔서 아침시간에 너무 이른 시간에 하다 보면은 오히려 민원소지가 좀 들어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조금 있으니까 용역업체에다가 잘 얘기하셔서 너무 이른 시간에 나오셔서, 또 본인들은 일찍 끝내고 가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4시부터 시작할라면 2시나 3시에는 일어나셔서 이게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유념하셔서 만약에 이렇게 했을 경우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좀 시간대를 바꾸시는 것도 나중에는 검토도 한 번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애요.
청소행정과장 이개일
네, 종합적으로 다 검토해서 지시하겠습니다.
최재현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용환
최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성민 위원님.
조성민 위원
네, 과장님 안녕하세요?
일단은 100ℓ가 금년 중에는 소진이 될 예정이라고 해갖고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유광희 위원님 질의하신 것 중에서 제가 조금 궁금한 점이 있어서, 저희가 아직 아까 75ℓ, 기존에 100ℓ가 일반 가정에는 많이 사용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사실 대부분은 영업장에서 보통 많이 쓰잖아요, 식당이나 이런 공장 같은 곳에서.
제가 궁금한 점은 보통 다른 지자체 보니까 전반적으로 75ℓ를 100ℓ에서 줄여갖고 인제 만드는 추세인 것 같더라구요.
그러면 우리도 그 75ℓ를 고민 중이신 건지 아니면 이게 많이 사용률이 저하하니까 아니면 그 이하도 검토를 하시는 건지 일단 요거부터 답변 부탁드립니다.
청소행정과장 이개일
지금 검토를 하는 부분은 저희가 50ℓ까지는 있기 때문에 하게 되면은 중간인 75ℓ는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이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은 주민 수요도라든지 저희가 인제 민원이라든지 주민들께서 저희한테 제기하시는 부분들을 좀 모니터링을 한 다음에 각 구 추세하고 요런 부분들을 지켜보면서, 예를 들면 많이 사용하지 않는데 굳이 저희가 만들어서 이거를 또 배포하는 것도 사실 행정적 낭비인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부분이 있어서 요거는 저희가 1년 동안 올해 1년 동안 모니터링을 한 다음에 위원님들한테 업무보고라든지 요런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성민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상반기에 인제 75ℓ가 소진됐다고 했을 때 그러면 더 이상 저희가 100ℓ짜리 생산을 안 하잖아요.
그러면 한 50ℓ까지만 최대, 일단은 우리가 상황을 조금 지켜보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청소행정과장 이개일
네네.
조성민 위원
혹시나 50ℓ 이상이 수요가 필요성을 느끼시면 그때 인제 좀 더 보다가 75ℓ를 만드시겠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청소행정과장 이개일
네.
조성민 위원
혹시 과장님 제가 우리 쓰레기 담는, 우리도 무게에 대한 기준이 혹시 있나요?
청소행정과장 이개일
무게에 대한 기준은 현재 없습니다.
조성민 위원
없나요?
청소행정과장 이개일
네.
조성민 위원
그래서 일부 지자체에서는 무게에 대한 기준이 있는 것 같더라구요.
사실 그에 대해서 무게를 어떻게 잴 거냐라는 여러 가지 여론에 많은 비판도 있긴 있습니다.
그리고 인제 최대한 꽉꽉 눌러 담으면 제한은 25㎏로 담아두지만 실제로 막 40㎏로 담는다 이런 얘기 언론보도 통해서 제가 한 번 고민을 했었고요.
사실 뭐 저는 75ℓ, 그 이하의 50ℓ 저는 환영하는 입장이고요.
다만 인제 우리가 쓰레기봉투에 문구라든지 이런 것들을 인쇄를 통해서 주민들에게 올바른 쓰레기 배출하는 그런 문구 이런 것들도 좀 인쇄를 했으면 좋겠거든요.
그런 부분도 한 번 고민을 해주십시오.
혹시 뭐 다른 할 말 있으신가요?
청소행정과장 이개일
없습니다.
조성민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용환
조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재호 위원님.
정재호 위원
조례에 관련돼 가지고 지금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셔가지고요 대체적으로 얘기 들어보면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릴게요.
실질적으로 100ℓ짜리를 사용을 우리는 안 하는 거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이개일
네.
정재호 위원
근데 제가 옛날에 타 구에서 했을 때는 조례로 만들어서 100ℓ 이상을 쓰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쓰레기가 많이 차 있는 것보다도 미화원 하시는 분들이 그거를 무게가 너무 많이 나가니까 골절이라든가 다칠 위험이 있어서 못 하는 조례도 있고 그러더라구요.
제가 왜냐면 그것도 제가 준비했던 내용인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한 가지 또 뭐냐면은 아까 전에 조성민 위원께서 얘기를 했지만 20ℓ짜리인데 보면은 많이 무지 많아요, 그런 거를.
왜냐면 자, 20ℓ면은 이 봉지가 사각으로 했을 때 묶여갖고 버려야 되는데 거기에다 꽉꽉 눌러갖고 스카치테이프라든지 박스테이프로 해가지고 반의 반의 3분의 2를 더 채워갖고 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보면은 이게 과연 무슨 소용이 있을까 이런 생각도 많이 들고. 근데 그런 내용을 조금 우리도 홍보를 좀 해서 규격에 맞는 쓰레기를 버리는 것도 하나의 우리가 홍보를 해서 그런 문화는 좀 없애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런 것도 좀 홍보하셔서 리터에 맞게끔 잘 버리는 것도 의식이 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말씀 좀 드립니다, 과장님.
어떻게 그거에 대해서,
청소행정과장 이개일
그 부분은 저희가 쓰레기봉투 문안에다가 주민들의 양심에 맡기는 어떠한 그런 문구들을 좀 넣어서 홍보를 하는 방향을 검토하겠습니다.
아마 그런 부분도 돼 있기는 하는데요 좀 더 강력한 홍보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네네, 요런 것도 좀 지켜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용환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조성민 위원님.
조성민 위원
과장님, 제가 아까 하나 말씀드린다는 게 말씀 안 드린 게 있어갖고, 하나만 말씀드리면 우리가 어떤 조례든 예외 조항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도 보면 3인1조 작업 예외에 인제 구청장이 어떻게 보면 권한인건데요 인제 그밖에도 상황에 따라서 효율적인 이런 문구가 들어가고 2인1조로 2인 이하의 인원이 할 수 있다라는 예외가 있어요.
근데 이게 효율적이라는 건 사실 보는 사람에 따라 다르고 되게 광범위하거든요.
사실 제가 이게 이 수집 운반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만약에 직영이라고 한다고 그러면 저는 절대로 걱정 안 합니다.
근데 이게 위탁을 하고 민간에서 이것을 수행하기 때문에 좀 다소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이런 예외 조항이 악용되는 사례가 남동구에서는 절대 나오지 않도록 과장님 신경 많이 써주세요.
청소행정과장 이개일
네, 알겠습니다.
조성민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용환
조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오용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토론순서이나 정회 중 심도있는 토론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기에 부위원장이신 강경숙 위원으로부터 협의된 사항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강경숙 위원님께서는 수정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숙 위원
안녕하십니까?
강경숙 위원입니다.
사전에 협의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남동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안제12조의3을 상위법 개정취지에 부합하도록 법 시행규칙 제16조의3제2항의 제3호를 조례로 정한 사유란 다음 각 호와 같다를 구청장 또는 대행업체가 생활폐기물을 수집 운반할 때 법 시행규칙 제16조의3에 따른 안전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다만 법 시행규칙 제16조의3제2항제3호에 조례로 정한 사유란 다음 각 호와 같다로 하며, 부칙 제2조 적용 시기는 별표5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불필요한 조항으로 삭제하고 부칙 제3조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작 공급된 100ℓ 종량제봉투는 소진 시까지 사용할 수 있다를 제2조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작 공급된 100ℓ 종량제봉투를 소진 시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가격은 종전 규정을 따른다로 수정하며, 별표5 우측 상단에 단위 원을 추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용환
강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재청이 있어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으므로 원안과 함께 심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 질의 답변, 그리고 토론 순서이나 사전에 충분한 협의와 토론이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남동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는 수정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5. 남동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10:48
위원장 오용환
의사일정 제5항 남동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청소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이개일
남동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자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고 법령해석의 모호성을 최소화 하며 상위법령에 맞게 조문을 개정하고 자치법규 입법 기준에 따른 일부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 규격 1ℓ를 추가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제2조제1항제3호와 같이 다량배출사업자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고 1인 세대의 증가와 가구원수 감소에 따라 제9조제3항 별표3을 개정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 1ℓ를 추가하여 주민 편의를 도모코자 합니다.
안제16조 상위법령의 서식에 관한 인용 규정을 개정하고, 안제17조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등을 위한 지도점검 주기를 반기에서 1년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밖의 사항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정비 사항으로 자세한 사항은 의안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용환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은영
의사일정 제5항 남동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음식물 폐기물의 다량배출사업자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고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음식물 전용 폐기물 봉투에 소량 규격 1ℓ 필요성이 증가하는 추세를 반영하여 폐기물 감량정책 추진에 효율을 기하고자 하는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다만 안제17조는 음식물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한 지도점검을 연 2회에서 연 1회 이상으로 지도점검 횟수를 줄이는 것으로 다량배출사업자의 대상 확대 및 실무부서의 점검인력 부족 등 행정력 부족에 따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량배출사업자에 대한 연 1회의 점검 횟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계획의 이행 실태에 대한 내실있는 점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며 기타 상위 법령에 맞게 조문을 개정하고 자치법규 입안 기준에 따른 일부 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없이 원안대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용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토론 순서이나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남동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6. 남동구 절수설비 등의 설치 촉진에 관한 조례안(조성민 의원 대표발의)
10:52
위원장 오용환
의사일정 제6항 남동구 절수설비 등의 설치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조성민․김안나 의원께서 공동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조성민 의원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민 의원
안녕하십니까?
조성민 의원입니다.
남동구 절수설비 등의 설치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구 공공시설 등에 대하여 절수설비 등의 설치를 촉진하여 물 절약과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제3조 및 제4조는 구청장의 책무와 설치대상에 대한 사항이고, 안제5조는 공공시설 등에 절수설비 설치를 위한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기준에 맞게 설치하는 사항입니다.
안제6조는 절수설비 미설치 공공시설 등에 대해 예산 범위 내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사항과 안제7조에서는 물 절약 홍보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기타 사항은 미리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연합환경계획의 환경보고서에 따르면2025년에는 전 세계 인구의 3분의2 정도가 물 부족 국가에 살게 될 것이며 우리나라도 물 부족 국가로 분류되어 높은 인구 밀도와 산업화로 인해 1인당 강수량이 세계 평균의 12%에 지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번 제정안을 통해 절수설비 등의 설치를 지원하고 활성화하여 수돗물의 효율적인 이용으로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물 부족 사태에 대비하고자 합니다.
남동구 절수설비 등의 설치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용환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환경보전과장은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과장 박홍순
안녕하십니까?
환경보전과장 박홍순입니다.
조성민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남동구 절수설비 등의 설치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수도법에서 규정한 절수설비 의무 설치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남동구에서 관리하는 공공시설 등에 절수설비 및 기기를 설치토록 유도하고 구민을 대상으로 한 물 절약 홍보와 절수설비 설치 관련 행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함으로써 수자원의 낭비 방지 및 깨끗한 수질 환경을 조성하고 물 절약 시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는데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오용환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대표발의자이신 조성민 의원과 소관 부서장인 환경보전과장 중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최재현 위원님.
최재현 위원
네, 과장님 최재현 위원입니다.
여기 보면은 절수설비를 수도꼭지 하고 변기 등에 설비한다고 돼 있잖아요, 여기가.
환경보전과장 박홍순
네.
최재현 위원
근데 인제 공공시설은 공중화장실도 포함이 되나요?
환경보전과장 박홍순
네, 그렇습니다.
공중화장실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최재현 위원
공중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절수설비를 잘못해서 설치를 하면은 이게 좀 뭐라 그럴까 많이 막히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다중 인원들이 쓰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는 좀 검토를 하셔서 설치할 장소와 설치 안할 장소를 좀 구분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이 지금도 공중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휴지 같은 거를 많이 막 넣고 그래서 많이 막히거든요, 그게.
그런 거는 다 우리 공공시설이라고 그래서 다 설치를 하시지 마시고 조금 예외 조항을 좀 두셔서 설치할 데 하고 안 할 데 구분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환경보전과장 박홍순
네, 알겠습니다.
최재현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용환
최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토론 순서이나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남동구 절수설비 등의 설치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성민 의원님, 환경보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7. 남동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10:59
위원장 오용환
의사일정 제7항 남동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경관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관과장 최용석
안녕하십니까?
도시경관과장 최용석입니다.
남동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광고물 등의 표시 허가 및 신고 등에 따른 수수료 징수 방법과 반환 규정을 남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의 규정에 따르도록 개정하고 코로나19로 비롯한 각종 전염병 및 재난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위기 극복을 위한 간접적인 재정 지원 방안으로 광고물 표시허가 또는 신고 시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32조제2항의 수수료 징수 및 반환에 관한 사항을 남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에 따르도록 하고, 제31조제3항의 수수료 면제 사항에 제5호 그밖에 구청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용환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은영
의사일정 제7항 남동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옥외광고 등의 허가 신고 등 수수료 징수 및 반환 규정을 통일적으로 정비하고 감염병, 재난재해 등의 위기 시 수수료 감면을 통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수수료 면제 조항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없이 원안대로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남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제8조에 수수료의 면제에 관한 조항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중복 규정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 하시고 같은 조례 별표1에 옥외광고물 허가 신고 수수료의 종류 및 금액이 포함되도록 향후 추가 개정 작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용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토론 순서이나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남동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교통국장, 도시경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8. 간석동 3-9번지 장례식장 건축 반대 청원(조성민 의원 청원소개)
11:04
위원장 오용환
의사일정 제8항 간석동 3-9번지 장례식장 건축 반대 청원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조성민 의원의 소개로 접수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청원안입니다.
소개의원이신 조성민 의원은 나오셔서 청원 취지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민 의원
안녕하십니까?
조성민 의원입니다.
상정된 청원에 대하여 취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은 최문우 외 84명의 주민이 제출한 것으로 간석동 3-9번지에 장례식장 건축을 반대하고 공원으로 유지해 줄 것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해당 지역은 공원일몰제 제도 시행에 의해 2020년 7월 1일자로 장기 미집행된 공원 지역으로 도시계획시설 공원부지 효력이 상실된 상태입니다.
또한 법적인 행정절차에 따라 사업주가 해당 지역에 개발행위허가 신청을 접수하고 장례식장 건축을 추진한다면 현실적으로 이를 막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가까운 거리에 인천시 유일의 시립 장사시설인 화장장, 납골당, 공동묘지로 구성된 인천가족공원이 위치하고 있어 이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평소 다수 방문객의 차량 정체, 소음, 먼지, 주차난 등 불편한 주거환경을 참아왔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청원을 소개함에 있어 이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쾌적한 주거환경조성을 위하여 사업시행자와 지역 주민들이 원만한 문제 해결을 위하여 상호 협의를 통해 주민들께서도 수용 가능한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청원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도 깊게 논의해 주시기를 여러 위원님들께 당부드리며 청원 소개 취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용환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은영
전문위원 홍은영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간석동 3-9번지 장례식장 건축 반대 청원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 진행 사항을 확인한 결과 해당 지역의 인허가 추진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의거 사업주가 건축부지 조성을 위한 개발행위 허가, 토지의 형질변경 신청을 2020년 10월 29일 제출하였고 3차까지 보완 요청에 따른 서류제출을 완료하였으며 2021년 1월 8일에는 건축주 개인 사유로 취하원을 제출한 상태이며 향후 사업시행계획을 변경하여 허가를 재신청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해 자연친화적인 녹지공간 유지를 요구하는 청원은 목적과 취지는 타당하다고 봅니다.
다만 본 토지는 사유재산으로 적법한 행정절차에 의한 건축허가를 제한하며 개인의 재산권 행사를 침해할 수 없다는 점과 청원인의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주거생활을 할 권리가 서로 상충되고 있으므로 관련부서에서는 사업시행자와 지역 주민들 간의 갈등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용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도시재상과장은 본 청원에 대한 부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수화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이수화입니다.
간석동 3-9번지 장례식장 건축 반대 청원에 대한 부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청원 관련 개발행위허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건축불가 이외에 입지가 가능한 장례식장 건축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라 간석동 3-9번지 일원 8,218㎡에 건축부지 조성을 위한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진행된 내용을 간단히 설명드리면 2020년 10월 30일 개발행위허가 신청 이후 관련 법규 및 규정, 관련 부서 협의 등을 통해 제출 서류에 대한 보완 중 2021년 1월 8일 사업시행자가 개인적인 사유로 자진 취하를 요청하면서 취하 처리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개발행위허가를 자진 취하하였으나 추후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재신청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의한 개발행위허가가 신청될 경우 개발행위허가 기준에 맞춰 신청요건을 검토하고 처리하고 용도지역별 규정된 개발행위허가 면적을 초과할 경우 남동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하도록 법령 및 규정에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6조에는 행정기관의 장은 법령에 규정 또는 위임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원처리 절차 등을 강화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건축 반대 청원의 사유로 인한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으며 관련 법령 및 규정에 의한 공정하고 적법한 절차에 맞춰 처리가 불가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만 대상지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재신청될 경우 관련 법령 및 개발행위허가 기준, 관련 부서와 협의 내용 등 면밀히 검토하고 지역 여건 및 지역에 미치는 영향 등을 심도있게 검토하여 주민 불편사항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행정절차 이행으로 판단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부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용환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용우 위원님.
이용우 위원
이 내용을 좀 보다 보니까 제가 여러 가지 사항이 궁금증 하고 뉴스 기사를 본 거를 한 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우선은 저희가 지금 인천시에서 운영하는 가족공원 내에 시립장례식장을 건립을 할려고 했던 계획이 2017년도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2017년도 기사이고요, 그때는 인제 인천시립화장장인 승화원에다가 인천시에서 지금 경기도권이나 부천이나 시흥, 안산, 김포 등 주변 지역의 주민들도 함께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의 굉장히 많은 불편한 사항이 있었다라고 해서 저희가 2014년도에 인천시 화장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통과가 되어서 인접되어 있는 4개동인가 5개동에 지금 세외수입의 10%를 지금 지역 주민들에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거 맞죠?
도시재생과장 이수화
네.
이용우 위원
그러던 중에 지금 장례식장을 지금 인천시에서는 지원금을 활용을 해서 장례식장을 공원 내에 건립을 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라는 게 2017년도의 기사이고요, 그래서 주민들과 연계를 해서 다양한 장례용품을 만들게 하고 그리고 그에 대한 주민의 수익사업으로 삼을 계획이다라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혹시 인천시에서 시립장례식장을 설치할려고 했던 계획을 혹시 알고 계신가요?
도시재생과장 이수화
그 부분은 저희가 파악은 못 하고 있습니다.
이용우 위원
저도 지금 내용을 보다 보니까 지금 공원이 그 부지를 민간에서 소유를 하고 있다 보니까 장례식장을 한다라고 말씀을 주셨었잖아요.
실제로는 인천 화장장의 주변 지역 분들은요 1977년도 이래 수도권 인근 지역 주민들이 화장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해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대한 이미지에 대한 실추하고 재산상에 많은 손실도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요, 그에 대한 피해들을 굉장히 많이 보고 있었고 아무런 어떠한 보상도 받지 못했던 실정이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변 지역에 주민 지원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안이 통과가 비록 되었지만 그 지원되는 기금으로는 충족될 수 없는 그 정도의 지역 주민들이 피해 사례에 비해서는 할 수 없었던 것도 사실인 것 같아요.
근데 이랬던 분들에게 또 민간이 거기에다가 장례식장을 설치한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또 다른 피해가 야기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보상을 해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분명히 많이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행여나 행정적인 절차에 의해서 부득이 상충이 된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인천시에서 시립으로 운영을 하는 경우에는 이런 기금이라든가 또 다른 대책 마련이 협의가 될 수 있는 사항이 있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근데 민간이 하게 되면 그에 대한 수익이 창출이 되었을 때 지역 주민들한테 과연 어떤 것을 지원을 해줄 수 있을까요?
그 분들은 개인의 땅에서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그걸 설립하는 것이잖아요.
그럼 그 분들은 그에 대한 수익을 창출해 내면 되는 내용이고 그에 대한 지역 주민들에 대한 배려나 보상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것도 혹시 협의가 됐거나 대화를 나눠보신 적이 있나요?
도시재생과장 이수화
일단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저희도 공감을 하는 부분이고요, 다만 이제 이 부분은 기본적인 부분이 개인 재산권에 대한 부분이었었기 때문에 저희도 깊게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건 맞습니다.
다만 지역 주민들이 그동안에 입었던 피해라든지 향후에 인제 장례식장이 입주하였을 경우에 입는 그런 문제점, 그런 거를 많이 고려를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저희도 사업시행자하고 적극적으로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이 인제 표면상으로 노출되는 부분은 아닌 부분인 거고요, 다만 인제 어쨌든 저희도 저희 구에서도 다만 법령상에서 가능하다고 하지만은 그런 부분을 일방적으로 내줬을 경우에 입는 주민들의 피해, 이런 부분 상당히 고려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런 부분은 저희도 나름대로 사업시행자하고 노력하고 있다는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용우 위원
그 해당하는 토지의 면적이 몇 평정도 됩니까?
도시재생과장 이수화
8,200㎡정도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용우 위원
8,200㎡요?
도시재생과장 이수화
네.
이용우 위원
그러면 그 분이 소유한 등기상에 갖고 있는 매매된 시점이 언제부터 소유하고 계셨나요?
도시재생과장 이수화
고 시점이 작년 10월정도 되겠습니다.
이용우 위원
그러면은 작년 10월에 그 땅을 소유를 했다라는 거는 그런 목적을 갖고 진행을 하신 거네요?
도시재생과장 이수화
그렇게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용우 위원
그러면 그 분이 등기 내시기 전에 소유자이신 분은 등기상에 소유자가 많이 변동이 있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이수화
그것까진 저희가 이제 굳이 파악을 하진 않았었습니다.
왜냐면 최종 어쨌든 저희가 신청을 소유자에 한해서 판단하는 부분이었기 때문에요,
이용우 위원
만약에 그런 사항이라고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그 토지는 공원녹지 이외에는 용도가 없었기 때문에 재산상에 쓸 수 있는 용도는 아니라고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도시재생과장 이수화
네, 맞습니다.
이용우 위원
근데 지금 그게 이제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사업시행을 하실려고 하는 사업자이신 분께서 토지를 매입을 하셨고 이런 목적을 가지고 진행을 하고 계신 거네요.
도시재생과장 이수화
네, 그렇습니다.
이용우 위원
만약에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인천시나 남동구에서 이런 토지를 소유를 거꾸로 해서 녹지공간도 활용을 하게 되고 추후에 인천시에 장례식장 아니면 추후에 어떠한 미래를 위해서 토지를 소유할 수 있었던 사항은 아닌가요?
아니면은, 죄송스럽지만 아니면 이렇게 토지를 거래를 하는 진행을 하고 있었다라는 사항을 혹시 들으신 적이 있으신가요?
도시재생과장 이수화
사실상 저희가 이 문건이 아니, 개발행위허가가 접수되기 전까지는 저희도 사실상 이런 부분은 판단을 못했던 부분이었고요.
왜냐면 저희가 2020년 작년 7월달에 이게 공원에서 해제가 됐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이루어진 부분이었으면 뭔가 움직임이 있을 거라 저희가 판단을 했었습니다.
다만 이 시설이 들어올 거란 판단을 못 했던 부분이었었고요.
다만 이제 어쨌든 이 부분이 개인적인 부분도 그 지역 주민들이 입는 수혜도 있었겠지만 기존에 가지고 있는 토지소유자, 어쨌든 뭐 소유권이 양도가 됐다 하더라도 그거는 어쨌든 그런 부분까지 연결되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들에 대한 피해도 저희들은 생각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뭔가 계획은 들어오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용우 위원
이거는 조금 조심스러운 말씀이지만 토지를 소유를 하셨고 용도에 대한 목적에 의해서 사업을 진행을 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 쪽 입장에서 봤을 땐 언제쯤 이걸 서류를 넣고 사업을 진행을 할 거라고 혹시 예측을 하시는 게 있나요?
도시재생과장 이수화
사실상 저희 입장에서 그 위치적이나 이런 거를 봤을 때 그 토지에 활용성 이런 부분은 사실상 저희가 다른 정도의 저희가 생각했던 장례식장을 빼고서는 이런 용도의 활용성은 없었다고 판단했었습니다.
과연 그래서 이런 부분이 개발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질지는 저희도 판단하기 자체가 좀 어려웠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용우 위원
그러면은 이게 사업이 진행이 된다라고 한다면 가정을 하게 되면요 그쪽 사업 시행하는 쪽 입장에서 봤을 때 업무처리를 어떤 프로세스적인 과정에 있을 때 풀어야 되는 숙제들이 뭐가 있나요? 그쪽 시행사 입장에서 봤을 때.
도시재생과장 이수화
가장 큰 부분은 어쨌든 저희가 법령이나 이런 부분은 기본적으로 이행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물론 맞춰야 되는 기본적인 부분이지만 어쨌든 주민 간의 갈등 뭐 이런 부분은 사업시행자가 어느 정도 노력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용우 위원
그러면 말씀에 의하면 지금 이행은 돼야 되는 거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 이제 갈등에 대한 부분만이 남아 있는데 이 갈등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할 수 없다라고 저는 사실 들리거든요.
냉정하게 판단을 하자 그러면 사업은 사업대로 진행을 하고 지역에 어떠한 그동안에 오랜 시간에 피해를 보셨던 여러 가지 사항이 주민들께서는 갈등에 대한 마찰이 생기면 결국에는 어떠한 시위를 하시든, 그죠?
또 이외에 많은 것들에 대한 사건사고들이 발생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그게 본인들의 오랜 시간을 살아왔던 삶의 터전이기도 하고 그리고 재산권들이 다 침해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 지역 주민들은 어떠한 행위를 해서 이 시행을 하는 거를 막고자 하지 않을까요?
도시재생과장 이수화
저도 그런 부분이 우려되는 부분인 거고요,
이용우 위원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이수화
사실상 인제 이 주민들에 대한 피해, 이게 어쨌든 저희가 법령상에서 한쪽에선 피해를 보는 부분이겠지만 그걸 또 막게 되면, 그거를 인용하게 돼서 다른 쪽을 또 막게 되면 그거 또한 피해가 발생되는 부분이고요.
그런 부분이 또 저희가 행정기관에 미치는 파급력 이런 부분도 상당할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법령상이나 기준에 규정되지 않은 부분을 가지고 저희가 그거를 제재를 했을 때 제한을 뒀을 때 과연 그 분이 인제 법률적으로 법원 쪽으로 사법적으로 갔을 때 과연 저희가 인제 자유로울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에 이유가 있을 때는 결국 행정의 신뢰성 이런 부분도 많이 인제 저하될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고민이 많은 부분인 거고요.
이용우 위원
그렇죠.
그리고 통상적으로 이렇게 시행이 여러 가지의 어떠한 교통에 대한 난이라든가 아니면 어떠한 여러 가지 사항들에 의해서 때로는 조건부 승인 같은 것도 있을지 않을까 싶어요.
예를 들면은 어떠한 조건부 승인이라고 그런다면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차라리 그런 입장이라고 그러면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는 인천시립장례식장이 들어와가지고 영위하는 것이 더 훨씬 납득도 되고 명분도 좋고 할 수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민간업체가 들어오면 개인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들어오신 분들하고 어떤 협업이 될까?
차라리 그럴 때 하고 났을 때에 그렇게 될 것이다라는 추측성이 아니라 이렇게 들어서는 전제조건으로 이런 어떠한 조건부적인 승인이라는 것이 혹시 가능한 사례가 있는지, 그거는 협의할 수가 아예 없는 것인지도 좀 궁금합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수화
사실상 개발행위허가, 건축허가에서 인제 법령이나 규정에서 규정되지 않는 부간, 조건부 허가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런 거 했을 때 결국은 사법부의 판단을 받았을 때는 대부분 인제 패소 판결을 받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어려운 부분은 있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용우 위원
여러 가지로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이신 거는 제가 듣기에도 그럴 거라고 이해를 하고요.
그리고 또 그동안에 오랜 시간에 지역 주민들께서 승화원의 화장장으로 인해서 많은 피해도 있었다라는 것, 분명히 좀 이해를 해주셔야 될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제 저희 쪽 입장에선 어느 쪽에 한 쪽에 편의에 서서 업무처리를 하실 수는 없으시겠지만 우리도 지금 엄연히 화장시설에 대한 주변 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안이라는 것도 있고 그에 대해서 지역주민들한테 불편하다라는 것도 다 인지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기왕이시면 서로 간에 큰 마찰없으시게 서로 간에 잘 좀 대화의 장을 열어주시던가 아니면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많은 배려가 또 필요하지 않겠나라고 개인적인 생각이 많이 듭니다.
중간 중간에 일어나는 일들이 있다고 한다면 저희 구의회에 있는 저희도 물론 관심을 굉장히 많이 둘 것이고 그에 대한 특이 사항이나 다른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수화
네, 알겠습니다.
이용우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용환
이용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유광희 위원님.
유광희 위원
네, 안녕하세요?
유광희 위원입니다.
저는 국장님한테 그냥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요 사항 같은 경우에는 우리 개인의 재산권 행사를 저희 행정청에서 침해를 할 수 없는 사항인 것 같은데요 그래도 인제 그동안 사실 그 주변에 굉장한 주민들의 열악한 환경으로 인해서 많은 민원과 혼재돼 있는 그런 사항들이 있는 만큼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우리 행정청에서 사업주와 주민들 간에 원만하게 협의가 좀 될 수 있도록 가교역할을 좀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조건영
위원님 말씀대로 사업시행자 하고 인근 주민들하고 서로 이익이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서로 상생할 수 있도록 어차피 사업을 하셔야 되는 분들은 거기 위치도 제일 적절하고 하시는 거고 인근 노인 분들이라든지 여러분 얘기 들어보면 그동안 피해 받은 사람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어쨌든 대화를 통해서 절충점을 찾아가지고 최대한 주민이 민원이 안 생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광희 위원
네, 중간역할의 가교역할을 확실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용환
유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최재현 위원님.
최재현 위원
네, 최재현 위원입니다.
간석3동 그 주변이 부평구 하고 인접 지역이잖아요, 대부분이요.
도시재생과장 이수화
네.
최재현 위원
그래서 주민들이 공장과 그 다음에 가족공원과 그 다음에 구옥과 그 다음에 빌라가 밀집 지역이에요.
오래 전에 형성된 지역이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아마 가보셨을 것 같은데 그 지역을 한 번 돌아보시면은 진짜 열악하거든요.
주민들이 뭔가 누릴 수 있는 그런 생활시설이 하나도 없어요.
남동구하고 부평구하고 경계 지역에 있는 동네라 오히려 더 그런 것도 더 있을 수, 저는 있다고 보고 있고 그래서 지금은 사업자가 지금 허가신청을 취소한 상태라고 얘기를 하시니까 추후에 만약에 어떤 사업이 올라오시든 인제 대부분 신청을 하실려면 건축과나 뭐 이런 데다 신청을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그거를 그냥 나중에 올라온 상태에서 이렇게 인제 얘기하시지 마시고 건축과랑 잘 협업을 하셔서 이런 사항이 지금 민원 신청에 의해서 취소가 됐는데 다시 사업을 승인을 했을 경우에 그 승인 절차를 잘 좀 심도있게 검토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수화
네, 알겠습니다.
최재현 위원
꼭 과장님이 명심하셔서 또 추후에 이렇게 또 민원인들이, 그 분들도 또 남동구민이기는 마찬가지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본인들의 또 힘든 거를 지금 청원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잘 숙지하셨다가 우리 구에서도 적극적으로 다른 방향으로 또 할 수 있는 방향이 있는지 검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수화
네, 알겠습니다.
최재현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용환
최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오늘 장례식장 건축 반대 청원으로 인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질문을 해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질문 답변 과정에서 과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어떤 일몰제로 인해서 활용성이 없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마는 잘 아시겠지만은 장례식장은 준공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으로 인허가에 차질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부서에서 너무 섣불리 생각한 면이 있다 이런 생각도 들곤 합니다.
앞으로 향후 지역 마찰과 지역 갈등들, 그 다음에 지역 발전을 고려해서 부서에서 충분한 홍보와 소통을 시행사와 가짐으로 인해가지고 서로 협의해서 원만한 행정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협조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오용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토론순서이나 정회 중 충분한 협의가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간석동 3-9번지 장례식장 건축 반대 청원 건은 집행부의 긍정적인 검토의견을 충분히 들었으므로 청원의 취지가 전달되었다고 보고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본 청원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성민 의원님,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9. 남동구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강경숙 의원 대표발의)
11:37
위원장 오용환
의사일정 제9항 남동구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강경숙․신동섭 의원께서 공동발의한 조례입니다.
대표발의자이신 강경숙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강경숙 의원입니다.
남동구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적 약자에 해당되는 공동주택 경비원의 인권 보호와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동주택 관리 주체 등 사용자와 경비원이 상생하는 건강한 지역사회를 구성하는데 이바지 하고자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제3조는 경비원 인권 보호 등에 관한 구청장의 책무에 대한 규정, 안제4조는 경비원의 권리와 입주자 등의 책무에 대한 규정입니다.
안제5조부터 7조는 경비원의 인권 보호와 증진에 대한 지원, 실태조사, 교육 등에 대한 규정이며 안제8조는 경비원의 인권 보호와 증진에 기여한 입주자 등에 대한 표창 관한 사항입니다.
기타 사항은 미리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지난해 입주민의 지속적인 갑질로 극단적 선택을 한 경비 노동자의 문제는 우리 사회의 부끄러운 단편을 보여주며 사회적 공분을 일으켰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소중한 보금자리가 누군가에게는 가장 열악한 근무환경이 되어 생계를 위해 최소한의 인권이 보호받지 못하는 사례가 우리 주변에서 발생하지 않길 바라며 경비원과 입주민이 상호 존중하며 차별없이 상생하여 살아갈 수 있는 남동구가 되기 위해 남동구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용환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공동주택과장은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과장 권오극
안녕하십니까?
공동주택과장 권오극입니다.
본 조례는 공동주택 경비원에 대한 근무환경 개선, 인권 침해와 신체적, 정신적 피해 등의 예방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비원의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공동주택 경비원에 대한 인권 침해와 신체적, 정신적 피해 등의 예방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 및 동법시행령 개정을 통하여 많이 보완되긴 하였으나 지역 공동주택 업무를 수행하는 지자체의 보다 적극적인 실효성 있는 행정을 위하여 남동구 지역 설정에 맞는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부서 검토의견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용환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대표발의자이신 강경숙 의원과 소관 부서장인 공동주택과장 중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토론 순서이나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남동구 공동주택 경비원 인건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경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0. 남동구 무주택 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유광희 의원 대표발의)
11:42
위원장 오용환
의사일정 제10항 남동구 무주택 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유광희․조성민 의원께서 공동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유광희 의원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유광희 의원입니다.
남동구 무주택 신혼부부 전월세 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부동산 가격 폭등과 취업난 등 주거 취약계층으로 대두되는 신혼부부의 주거비용 부담을 해소하고 안정된 주거환경을 조성하여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것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월세 대출 이자를 받은 경우 그 이자를 지원하는 조례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제4조에서는 지원대상의 범위를 6개월 이상 남동구에서 계속 거주한 무주택 신혼부부로써 부부합산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이며 전용면적 85㎡ 이하인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에 거주하며 전월세 자금 대출 금액이 1억5천만원 이하인 경우에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였고, 안제5조에서는 지원 제외 대상을 명시하여 이외에 개별 법령에 의한 지원과 중복지원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을 두었으며, 안제6조에서는 지원 내용 및 지원 기준으로 대출 잔액의 1%로 연 최대 100만원을 지원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3년간 지원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제7조는 신청 및 지원 절차를, 안제9조는 환수조치 및 절차 등을 별도로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급기관 협의사항으로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완료하였고 회신 내용은 신혼부부의 주거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자녀 양육을 위한 주거비 지원을 통해 주거 안정성 제고 및 저출산 극복을 위한 것으로 사업 타당성을 인정한다는 내용입니다.
기타 사항은 미리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출산과 고령화는 우리 사회에 닥친 조용한 위기이자 경고입니다.
목돈 마련이 어려운 청년들이 경제적인 이유로 결혼을 미루거나 기피하지 않도록 무주택 신혼부부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여 자립기반을 강화하고 안정적으로 우리 구에 정주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주어 미래 사회의 활력과 희망을 주는 청년 주거정책으로 자리매김 되기를 희망합니다.
남동구 무주택 신혼부부 전월세 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용환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공동주택과장은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과장 권오극
안녕하십니까?
공동주택과장 권오극입니다.
본 조례는 무주택 신혼부부 전월세 자금 대출 이자지원을 통해 남동구에 거주하는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고자 하며 또한 본 조례는 보건복지부와 협의 완료로 사업 타당성이 인정됨으로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부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용환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대표발의자이신 유광희 의원과 소관 부서장인 공동주택과장 중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토론 순서이나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남동구 무주택 신혼부부 전월세 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광희 의원님, 도시건설국장, 공동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1. 남동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용환 의원 발의)
11:50
위원장 오용환
다음 조례안은 제가 발의한 건으로 부위원장이신 강경숙 위원님이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 교대함 )
부위원장 강경숙
부위원장 강경숙입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남동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오용환 의원님이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발의자이신 오용환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환 의원
안녕하십니까?
오용환 의원입니다.
남동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2020년 3월 10일부터 보건소에서는 방문교차 감염을 막고 코로나19 확산 차단에 주력하기 위하여 건강진단결과서인 보건증 발급을 중단하였으며 식당, 카페, 편의점, 요식업 등에 종사하는 구민은 민간 의료기관을 통해 건강진단결과서를 발급받고 있습니다.
보건소와 민간 의료기관의 발급 수수료는 7천원에서 3만2천원까지 차이가 있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구민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제2조제3호를 신설하여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 정의를 명시하였으며, 안제19조의2를 신설하여 민간 의료인력 등 경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민간 의료기관을 통하여 건강진단결과서를 발급받을 경우 수수료의 차액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드린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염병 대응으로 건강진단결과서 발급이 중단되거나 원활하지 않아 민간 의료기관을 통해 발급받을 경우 보건소와 민간 의료기관의 수수료 차액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 주민의 의료 서비스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남동구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강경숙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보건행정과장은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우문경
보건행정과장 우문경입니다.
오용환 사회도시위원장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남동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담당 부서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검토 내용은 법령과 예산에 관련된 사항으로 관련 법령에 대한 위배 사항이나 행정 규제, 주민의 권리나 이익 침해 사항에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만 업무 처리에 따른 필요 인력의 인건비 그리고 보건소와 타 의료기관과의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수수료 차액 보전에 따른 연 4억2천여만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강경숙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대표발의자이신 오용환 의원과 소관 부서장인 보건행정과장 중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토론 순서이나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남동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용환 의원님,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사회 교대함 )
안건
12. 남동구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최재현 의원 대표발의)
11:55
위원장 오용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남동구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최재현․반미선 의원께서 공동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최재현 의원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현 의원
안녕하십니까?
최재현 의원입니다.
남동구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혈액관리법 제4조의6제2항에 근거하여 구청장은 헌혈증진을 위한 홍보와 권장, 헌혈추진협의회를 구성하여 지역 내 헌혈 기부문화조성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세부 사항을 규정하고 본 조례의 전부개정안을 제안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제3조에는 구청장은 구민들이 헌혈에 적극 참여하고 헌혈 활동을 장려할 수 있는 정책 개발에 대한 책무를, 안제6조에서는 헌혈 자원봉사활동 등에 대한 예산 및 표창 등 다양한 지원 사항을, 안제7조, 제8조에서는 지역사회의 시민, 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참여한 헌혈추진협의회의 설치와 구성, 헌혈 권장과 안정적인 헌혈활동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타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헌혈자가 급감함에 따라 헌혈 수급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적극적인 헌혈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장려하여 안정적인 헌혈 활동 확보로 응급한 상황에 대응 가능하도록 하고 위급한 상황에 처한 이웃의 생명을 보호하는 소중한 나눔이 될 수 있도록 남동구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용환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보건행정과장은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우문경
최재현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남동구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담당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검토 내용은 법령과 예산에 관련된 사항으로 먼저 상위법인 혈액관리법의 위임 범위 안에서 본 조례의 개정안이 발의되었으며 이미 전국적으로는 23개 지자체, 인천시에서는 6개 지자체가 헌혈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지원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수반되는 예산과 관련해서는 헌혈자에게 온누리상품권이나 기념품 구입 등으로 구비 2천만원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므로 본 개정조례안은 구민의 권리와 이익을 증진함과 더불어 헌혈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헌혈 권장 분위기를 조성, 구민의 생명과 건강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용환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대표발의자이신 최재현 의원과 소관 부서장인 보건행정과장 중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토론 순서이나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남동구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재현 의원님,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3. 남동구 청소년․청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재호 의원 발의)
12:00
위원장 오용환
의사일정 제13항 남동구 청소년․청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정재호 의원께서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발의자이신 정재호 의원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호 위원
안녕하십니까?
정재호 의원입니다.
남동구 청소년․청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보건의료기본법 제41조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주요 만성질환의 발생과 증가를 예방하고 만성질환에 대한 보건의료의 제공과 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세부 운영과 지원에 관한 사항에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안을 제안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제4조에서 청소년․청년 당뇨병의 교육, 홍보, 예방 및 조기 발견 등을 포함한 지원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을, 안제5조에서는 지원계획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환자 현황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안제8조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관계부처, 의료기관,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안제9조에서는 청소년․청년 당뇨병 환자의 지원 등에 필요한 통계 정보를 수집․관리하여 지원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은 미리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뇨병은 환자가 병에 잘 적응하고 합병증을 최소화 하려면 생활방식을 바꾸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청소년․청년의 당뇨병은 대부분 유전적 요인을 두고 있으나 일상의 생활습관과 관리가 매우 중요하고 건강관리에 따른 정기적 교육과 인식전환 등 전문적인 상담과 지원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남동구 청소년․청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용환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건강증진과장은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이은선
건강증진과장 이은선입니다.
정재호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남동구 청소년․청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담당 부서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현재 청소년 및 청년의 당뇨 발병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제1형 당뇨의 치료계획은 일상생활에서 끊임없이 수행되어야 하며 심리적으로 예민한 청소년의 특성상 올바른 인식개선과 교육, 생활습관 조절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남동구 당뇨환자에 대한 지원을 규정한 본 안건은 시의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용환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의자이신 정재호 의원과 소관 부서장인 건강증진과장 중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토론 순서이나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남동구 청소년․청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재호 의원님,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4. 남동구 위생업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선옥 의원 대표발의)
12:05
위원장 오용환
의사일정 제14항 남동구 위생업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이선옥․이용우 의원께서 공동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이선옥 의원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옥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선옥 의원입니다.
남동구 위생업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내 위생업소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생업소의 위생수준 향상과 개선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구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여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제3조에서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을, 안제4조에서는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제5조 및 6조에서는 지원신청과 현지조사 및 선정에 관한 사항을, 안제8조 및 9조에서는 위원회 설치 및 기능과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코로나19로 비대면 서비스 배달 문화 등으로 위생업소에 대한 수요 패턴이 변화함에 따라 위생수준을 강화하여 안전한 먹거리 제공으로 구민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어려워진 소상공인을 지원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남동구 위생업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용환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식품위생과장은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위생과장 최성옥
이선옥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남동구 위생업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남동구에 소재한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에 대한 위생수준 향상 및 식품산업 활성화를 위한 명확한 지원조례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며 본 조례안은 현재 인천시와 인천시 소재 7개의 자치구, 서울 및 부산 등 타시도 등 많은 자치단체 등에서 조례를 제정,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이 제정될 경우 일반음식점 5,378개소 등 총 13,000여 위생업소의 위생 수준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구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용환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대표발의자이신 이선옥 의원과 소관 부서장인 식품위생과장 중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토론순서이나 사전 충분한 협의가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남동구 위생업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선옥 의원님, 보건소장, 식품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0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5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2:10
출석위원(8명)
오용환 정재호 이선옥 조성민 이용우 최재현 유광희 강경숙
출석전문위원(2명)
최민영 홍은영
출석공무원(13명)
주민복지국장 김성자 환경교통국장 김시태 도시건설국장 조건영 보건소장 박재수 아동복지과장 심연숙 보육정책과장 박미경 환경보전과장 박홍순 도시경관과장 최용석 공동주택과장 권오극 도시재생과장 이수화 보건행정과장 우문경 건강증진과장 이은선 식품위생과장 최성옥
청원소개의원(1명)
조성민
의안발의의원(2명)
오용환 정재호 이선옥 조성민 최재현 유광희 강경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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