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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8대

271회

사회도시위원회

제271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제5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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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의안

의안명
발의일
발의자
발의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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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271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록
  • 제5호
  • 남동구의회사무국

일시

2021년 04월 08일

장소

상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남동구장애인 보조견 생활이용편의 지원 조례안 2. 남동구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 3. 남동구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남동구 아동위원 및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남동구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남동구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의 활성화 지원 조례안 7. 남동구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 8. 남촌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9. 남동구 지하수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남동구 빈집 정비 지원 및 관리 조례안 11. 위반건축물 선의의 피해자 구제대책 수립 촉구 결의안 12. 남동구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안 13.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3차년도(2021년) 시행계획 보고의 건 14. 남동구 음식문화거리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남동구 장애인 보조견 생활이용편의 지원 조례안(최재현 의원 발의) 2. 남동구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이용우 의원 발의) 3. 남동구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재호 의원 발의) 4. 남동구 아동위원 및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5. 남동구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6. 남동구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의 활성화 지원 조례안(유광희 의원 대표발의) 7. 남동구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이용우 의원 발의) 8. 남촌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남동구청장 제출) 9. 남동구 지하수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10. 남동구 빈집 정비 지원 및 관리 조례안(조성민 의원 대표발의) 11. 위반건축물 선의의 피해자 구제대책 수립 촉구 결의안(조성민 의원 대표발의) 12. 남동구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안(조성민 의원 대표발의) 13.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3차년도(2021년) 시행계획 보고의 건(남동구청장 제출) 14. 남동구 음식문화거리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오용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5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등 14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남동구 장애인 보조견 생활이용편의 지원 조례안(최재현 의원 발의)
10:01
위원장 오용환
의사일정 제1항 남동구 장애인 보조견 생활이용편의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최재현 의원께서 발의한 조례입니다.
발의자이신 최재현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현 의원
안녕하십니까?
최재현 의원입니다.
남동구 장애인 보조견 생활이용편의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법 제40조에 따라 장애인 생활이용편의 증진을 위한 보조견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장애인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삶의 질 향상과 편의성을 제고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제4조에서는 보조견 출입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구민 홍보 사업과 교육 등 지원 사업의 내용을 안제5조에서는 보조견 출입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기관 단체 등에 대한 행정 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제6조에서는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과 정보를 공유하고 적극적인 협력을 위한 협력 의무에 관한 사항에 내용을 담았으며 기타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각장애인 안내견, 청각장애인 보조견 등 장애인의 보조견은 일반 비장애인들의 반려동물과는 달리 장애인들의 신체 일부가 되어 함께 살아가는 장애인들에게는 필수적인 동반자로써 장애인에 대한 배려가 아니라 그들의 당연한 권리로 사람들의 장애인 보조견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어 보조견과 장애인들이 차별없이 정당하게 그들의 권리를 누릴 수 있기를 바라고 남동구 장애인 보조견 생활이용편의 지원 조례안을 원안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용환
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은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네, 저희 노인장애인과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남동구 장애인 보조견 생활이용편의 지원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 제40조3항에서 보조견 표시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의 장애인 동반을 거부하여서는 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또 같은법 90조3항에서는 이를 위반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법이 아니더라도 장애인 보조견은 장애인과 한 몸임에도 현실에서는 보조견에 대한 편견과 고정관념으로 인해 출입을 거부하는 사례가 많은바 장애인의 이동권 확보 및 삶의 질 향상 측면에서 본 조례는 필요한 조례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용환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의자이신 최재현 의원과 소관 부서장인 노인장애인과장 중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토론 순서이나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남동구 장애인 보조견 생활이용편의 지원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재현 의원, 노인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2. 남동구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이용우 의원 발의)
10:07
위원장 오용환
의사일정 제2항 남동구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이용우 의원께서 공동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발의자이신 이용우 의원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우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용우 의원입니다.
남동구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만19세 미만의 아동 청소년에 대한 건전한 성가치관 조성과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건전한 사회와 성범죄로부터 아동 청소년을 보호하는데 기여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요 내용으로는 안제3조에서는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한 재원 조달과 단체 및 민간의 자율 참여를 장려할 수 있는 근거와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제4조에서는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 예방과 보호를 위한 교육 및 지원 유관기관과 협력체계 구축 등 기본계획의 수립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안제6조에서는 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을 위하여 교육청 경찰서 아동청소년 단체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에 관한 사항의 내용을 담았습니다.
기타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발생한 프로그램 n방과 관련된 사건과 같이 왜곡된 성의식과 성범죄의식의 부재로 인해서 다양한 형태의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와 성착취물의 유포가 만연되고 있습니다.
아동 청소년들을 성범죄의 피해로부터 보호하고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기를 바라고 남동구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용환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여성가족과장은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종수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종수입니다.
이용우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남동구 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에 대한 부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판단되며 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따라 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을 위한 교육 실시 및 유관기관간 협력체계 구축 등 제도적 장치를 강화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본 조례가 제정 시행될 경우 성범죄로부터 아동 청소년을 보호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부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오용환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의자이신 이용우 의원과 소관 부서장인 여성가족과장 중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토론 순서이나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남동구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용우 의원,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3. 남동구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재호 의원 발의)
10:12
위원장 오용환
의사일정 제3항 남동구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정재호 의원께서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발의자이신 정재호 의원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재호 의원입니다.
남동구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유아가 연령에 맞는 건강한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모자보건법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는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 증진하기 위한 조사, 연구, 그밖에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제4조에서는 영유아 발달지원을 위한 환경 조성, 지원 재원의 안정적으로 확보에 관한 사항을 안제5조에서는 남동구 영유아 발달지원 사업의 통합 추진을 위한 기본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제6조에서는 영유아 발달지원 대상에 대한 예산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여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영유아 월령에 적합한 건강검진으로 영유아의 성장 발달 사항을 추적 관리하고 보호자에게 적절한 교육 등을 제공하여 영유아의 유병율을 사전에 낮추고 발달 지원에 대한 치료 계획을 세워 연령별 발달 특성에 맞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근간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남동구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용환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아동복지과장은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복지과장 심연숙
아동복지과장 심연숙입니다.
정재호 의원님께서 남동구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만6세 미만의 영유아가 연령에 맞는 건강한 성장을 하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입법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안이 시행될 경우 관내 영유아와 보호자의 건강 및 복지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부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용환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의자이신 정재호 의원과 소관 부서장인 아동복지과장 중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토론 순서이나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남동구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재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4. 남동구 아동위원 및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10:17
위원장 오용환
의사일정 제4항 남동구 아동위원 및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아동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복지과장 심연숙
아동복지과장 심연숙입니다.
보고서 87쪽입니다.
남동구 아동위원 및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일부개정안은 아동복지법 및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 개정에 따른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여 아동학대 발생 예방 및 보호체계를 강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주요 개정 내용은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에 관한 내용 개정 및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소위원회 조항을 신설하고 일부 조항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인원을 기존 10명 이내에서 15명 이내로 변경하였으며 의사, 경찰 등 위촉직 위원 전문 분야를 추가하여 전문성을 강화하고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소위원회 조항을 신설하여 행정 능률을 높이고 신속한 아동보호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용환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민영
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남동구 아동위원 및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아동복지법 및 아동복지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그 조례의 내용 중 상위 법령에서 규정하는 내용과 중복된 사항을 삭제 정비함으로써 간결하고 명확하게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중복된 조항을 정비함에 따라 조례의 구성 중 제3장으로 구분된 ‘장’의 구분을 없애고 간결하게 구성하고자 하며 주요 내용으로는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3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운영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구성 인원을 10명 이내에서 15명 이내로 구성하는 개정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안제8조제3항1호의 각 목에서는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전문분야를 추가하고, 안제8조의2에서는 소위원회 운영 근거를 신설, 위원회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기하고자 한 사항으로 남동구 아동위원 및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해원안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용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토론 순서이나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남동구 아동위원 및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5. 남동구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10:21
위원장 오용환
의사일정 제5항 남동구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아동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복지과장 심연숙
보고서 105쪽입니다.
남동구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일부개정안은 아동복지법 및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에 따른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여 학대 피해 아동에 대한 공적 책임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주요 개정 내용은 아동학대 신고에 관한 내용을 개정하고 일부 조항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그동안 민간에서 실시하던 아동학대신고 접수 및 현장조사 보호 조치 등 전 과정을 아동보호팀에서 직접 실시하여 공적 책임을 강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용환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민영
네,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남동구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아동복지법 및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에 따른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아동학대조사 공공화 사업 추진을 위한 관련 조항을 신설하여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궁극적으로 아동의 보호 및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아동학대 신고 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 보호 등의 업무가 민간에서 지자체로 이관됨에 따른 개정 사항을 개정조례안에 반영하였고 법제처 자치법규 입안 기준에 따른 알기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미비한 정비 사항을 반영한 사항으로 원안 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용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토론순서이나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남동구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동복지과장, 주민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건
6. 남동구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의 활성화 지원 조례안(유광희 의원 대표발의)
10:21
위원장 오용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남동구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의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유광희, 이정순 의원과 제가 공동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대표 발의자이신 유광희 의원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유광희 의원입니다.
남동구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의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남동구내에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아이스팩 배출을 억제하고 지역사회내에 친환경 자원순환형 아이스팩 보급 안착에 이바지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제3조에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의 활성화 기본 원칙에 관한 사항을 안제4조와 5조에서는 아이스팩 사용과 배출을 억제하기 위해 노력하고 구가 시행하는 활성화시책에 협력할 구민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제6조에서 제9조까지는 활성화 시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과 사업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안제10조는 국내외 기관 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는 아이스팩 등 일회용품 사용량 증가에 따른 환경오염 및 자원의 낭비를 줄이고자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용환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청소행정과장은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이개일
네, 별도 의견은 없습니다.
위원장 오용환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대표 발의자이신 유광희 의원과 소관 부서장인 청소행정과장 중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선옥 위원님.
이선옥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이 아이스팩 이거 수거함을 주민센터에다 두실 거예요, 아니면 재활용 하시는 그 저기 각 아파트 거기다 하나씩 갖다 놔야지 주민센터까지 가져가실 분들이 별로 많이 없을 거 같아요.
청소행정과장 이개일
지금 저희가 시범적으로 큰 아파트에서 별도로 모으는 부분도 지금 시행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요 그건 100% 시행이 지금 안되고 있는 거구요 올 3월부터 저희가 시범 사업으로 조례가 제정되기 전에 각 동에 아이스팩 수거함을 다 놔서 주민들이 요거에 인식이 돼 있으신 분들이 좀 갖고 오셔서 지금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인제 각 동에서 지금 수거된 게 한달 물량이 한 5,000개 정도 지금 현재 나오고 있구요 그 재사용율은 저희가 시장하고 그런데 판로를 더 개척을 해야 되지만 한 2,800개 정도 재사용을 지금 시장하고 이렇게 해서 저희가 처리하고 있구요, 나머지는 인제 폐기량으로 해서 폐기물인데 예산 추계에 지금 보면 한 2억 넘게 들어가는 걸로 돼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거 소독하고 이런 포장하고 이런 재사용하기 위해서 비용 경비가 5,000개 정도 기준으로 했을때 한 100만원 정도 3월달에 지금 들어갔구요 기존에 설치하는 박스 이외에 그 부분이 100만원 정도 했는데 수량이 조금 더 증가하겠지만 그다음에 인제 가장 크게 소요되는 경비는 실제적으로 잔재에 대한 폐기물 처리비입니다.
요 부분은 저희가 재활용 하는 그 업체랑 좀 연결을 해서 비닐류 고체연료화시켜서 저희가 재사용하는 부분으로 해서 최대한 예산 절감이 되도록 현재에 시범사업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선옥 위원
이게 지금 주민센터에만 하는데도 그렇게 많이 나왔다는 것은 지금 아파트 같은데는 엄청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인제 아파트 분들이 이걸 가지고 주민센터로 가는 분들이 뭐 한 두명 있을까말까하니까 아파트 그 재활용하는 옆에다가 그 수거함을 갖다 놓으면 굉장히 효율적으로 수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청소행정과장 이개일
좀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구요 또 요 부분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예산이나 이런 부분, 투입되는 부분들이 있는지 꼼꼼히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옥 위원
네, 어차피 인제 수거를 하기로 했으면 가능한 이제 많은 양을 수거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아파트 저기 재활용하는 옆에다가 수거함을 갖다 주고 하면 아마 더 많은 효과가 있을 거 같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개일
네, 알겠습니다.
이선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용환
네, 이선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토론 순서이나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남동구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의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광희 의원,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7. 남동구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이용우 의원 발의)
10:42
위원장 오용환
의사일정 제7항 남동구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이용우 의원께서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발의자이신 이용우 의원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우 의원
네, 안녕하십니까, 이용우 의원입니다.
남동구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업장 및 공사장으로부터 발생하는 생활소음 진동 및 비산먼지를 사업자의 자율적인 저감 실천과 지도 단속을 통하여 적정하게 관리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제3조 및 제4조에 구민의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위한 구청장의 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과 생활소음 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을 위한 사업자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제5조 및 제6조에서는 생활소음 진동에 측정기준에 관한 사항과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한 소음측정기기의 설치를 권고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제7조 및 제8조에서는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공사장의 사업자 조치 사항에 관한 사항과 지도 점검에 관련된 사항을 안제9조에서는 생활소음 진동 및 비산먼지에 대해 사업자가 관리 목표를 자율적으로 설정하고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을 담았습니다.
기타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용환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환경보전과장은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과장 박홍순
안녕하십니까?
환경보전과장 박홍순입니다.
이용우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남동구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소음진동 관리법 및 대기환경 보존법 등을 근거로 사업장 및 공사장으로부터 발생하는 생활소음 진동 및 먼지의 저감을 위하여 구와 사업자의 책무와 역할 등을 규정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공사장에 대하여는 소음 측정기기의 설치 권고 및 강화된 비산먼지 발생억제 조치 사항 등을 정함으로써 정온하고 쾌적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고 생활 민원 저감을 위한 시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는데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오용환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의자이신 이용우 의원과 소관 부서장인 환경보전과장 중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조성민 위원님.
조성민 위원
네, 안녕하세요 조성민 위원입니다.
우선 과장님 이 조례의 필요성에 대해서 일단 동의하시죠 그죠?
환경보전과장 박홍순
네, 그렇습니다.
조성민 위원
네네, 저도 매우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을 하구요 어쨌든 이용우 의원께서 그 조례를 발의함으로 인해서 어쨌든 또 부서의 역할들이 설정될 것이고 어떠한 정책을 시행해 가는데 있어서 저희가 가장 먼저 하는 행위들이 뭐냐면 우리부터 실천입니다.
네,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 일단은 여기 소음 여기 장비 설치하는 거 있잖아요, 소음 측정하는 장비 같은 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러면 우리 먼저 실천을 해야 한다, 우리 관급 공사부터 우리가 지금 권고라고 돼있지만 사실 제 마음 같아서는 뭐 강제조항으로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은 있습니다, 다만 뭐 그런 것은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권고하기 전에 나부터 우리부터 실천하자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우리 구 남동구에서 관급공사 시행할 때 이런 것들을 권고도 권고이지만 조금 우리먼저 실천할 수 있게끔 그런 분위기나 환경을 좀 조성해 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환경보전과장 박홍순
네, 알겠습니다.
조성민 위원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용환
조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토론 순서이나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남동구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용우 의원, 환경교통국장, 환경보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8. 남촌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남동구청장 제출)
10:49
위원장 오용환
의사일정 제8항 남촌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재생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수화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이수화입니다.
남촌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원도심 정비 정책이 물리적 정비에 주력하던 도시개발 방식에서 국가에서 지원하는 도시재생 지원정책으로 전환됨에 따라 지역공동체가 주도하여 지속적으로 혁신하는 도시로 재창조하기 위하여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승인 신청전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남촌동 도시재생뉴딜사업계획입니다.
위치는 남촌동 354-1번지 일원으로 사업면적은 148,025㎡ 사업유형은 일반근린형입니다.
사업기간은 4년이며 사업비는 국비 80억, 시비 40억, 구비 40억 등 총 160억이 되겠습니다.
추진 사항 및 향후 계획입니다.
2021년 3월 24일 주민 및 전문가를 대상으로 공청회를 개최하였으며 구의회 의견 청취 완료후 5월 공모 접수후 6월 현장평가, 9월 교통부에서 사업이 선정될 계획입니다.
남촌동 도시재생뉴딜사업은 도시속 섬마을 남촌을 새로운 꽃 사람, 길, 공동체가 피는 도시마을 남촌으로 재생하다라는 비전으로 노후 주거환경개선, 동네상권 활성화, 남촌두레 활성화를 목표로 21개의 단위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 및 도시활력을 회복하고 골목상권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안 수립을 위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용환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은영
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남촌동 354-1번지 일원은 1980년대 남동공단의 배후 주택지역으로 개발이 되었으나, 그린벨트 지역으로 둘러싸여 있어 개발이 어렵고, 저층 주택이 밀집된 지역으로 노후 주택이 많으며 도로와 보행로가 혼재 되어 있고, 대중교통, 공영주차장, 체육시설, 복지시설 등 생활 인프라 부족, 인구의 감소 등 지역의 물리적 쇠퇴가 진행 중인 상황으로 생활환경 개선, 기초생활 인프라 확충, 공동체 활성화, 골목경제 살리기 등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을 추진하여 문화 및 경제 기능 회복을 통한 도시 활력 증진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그러므로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뉴딜사업 대상 지역으로 선정 된다면 7개 분야 21개 사업에 국·시비와 구비 포함 총 160억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것으로 남촌동의 노후 주거지 환경 개선과 지역 경제 활성화, 주민의 삶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사업시행 시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민원 발생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충분한 홍보가 필요하며, 사업대상지로 선정되기 위해 현장 평가 등 행정 절차에 적극 협조하여 조속히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행정을 집행할 때 절차상의 적정성과 순서가 고려되어야 하는 바 관련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용역과 공청회 주민의견 수렴 결과가 의견청취안에 최종 반영되지 않은 사항은 앞으로 시정되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용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정재호 위원님.
정재호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저기 요즘 도시재생 때문에 팀장이하 과장님들 또 엄청나게 애 많이 쓰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인제 질의드릴 내용은 뭐냐면 좀 더 잘 준비해서 잘해보자는 뜻으로 말씀드리는 거니까 궁금한 사항 몇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저기 2020년도에 7월 3일날 도시재생에 공모 접수에서 우리 미선정됐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이수화
네.
정재호 위원
미선정된 사유가 뭐죠?
도시재생과장 이수화
일단 당시 가장 큰 문제점은 저희가 인제 올해 본예산에도 저희가 사업비를 마련했었지만 인제 토지매입이, 토지를 확보하지 못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게 가장 주된 사유였었기 때문에 시라든지 중앙정부에서도 이런 토지매입이 안됐기 때문에 사업을 배제한다는 그런 기존 원칙을 가지고 저희가 요번에 미선정된 사항이었었구요 요번에는 저희가 그런 사전에 준비를 해서 다 완료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아마 많은 만회를 하고 가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20년도에요 공모신청했을 때 우리 구의회 의견 청취 안했죠?
도시재생과장 이수화
사실상 고런 부분이 저희는 이제 죄송한 말씀이지만 사실상 고런 시기적으로 인제 또 놓쳤던 부분도 있었구요 가장 큰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인제 토지매입이 완료됐었으면 그런 절차를 다 마무리해서 구의회 의견청취까지해서 갈 수 있었던 사항이었었는데 그런 부분을 좀 놓쳤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토지매입이 안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까지도 인제 연계가 돼가지고 인제 놓쳤던 부분이었었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러면 어느정도 토지매입을 못한 사항에서는 거의 인제 조금 저희가 인제 올해는 포기하는 상태로 고렇게 좀 분위기가 흘러갔던 거네요, 그럼?○도시재생과장 이수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시에서도 그런 부분이 어렵다 인제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이 감안이 됐었던 부분이었었습니다.
네, 그 의견청취는 도시재생활성화지원에 관한 특별법 20조에 명시에 돼 있어요 그쵸?
도시재생과장 이수화
네, 그렇습니다.
정재호 위원
네, 그렇기 때문에 인제 우리가 20년도에는 고런 게 조금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미선정됐다 여러 가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뭐 미선정된 거에서 질타보다는 준비를 잘하셔서 올해는 꼭 할 수 있도록 그게 목적이잖아요, 열심히 하시는데 불구하고 이게 잘 안되다 보니까 문제가 좀 될 수 있다 요렇게 해서 말씀을 좀 드리구요 그리고 우리 연구용역결과물 있잖아요, 요번에 청취해서 요번에도 뭐 위원님들 모시고 갔다 왔는데 보면 한번 요것 좀 여쭤볼게요.
우리 꽃피는 남촌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타이틀 아래 보면 7개 분야에 21개 세부사업이 있어요 그쵸?
도시재생과장 이수화
네네.
정재호 위원
네, 세부인데 인천시에서 현재 진행중인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중구 신흥동, 중구 신흥동, 그리고 계양구에 효성마을 등 이루어지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되게 우리 연구용역 결과 발표하고 지금 그 공간마을이란 효성마을에서 이루어지는 거하고 별반 차이가 없다 이렇게 좀 느껴지는 게 좀 있어요.
우리 과장님 생각은 좀 어떠신가요?
도시재생과장 이수화
저희도 인제 그런 부분은 많이 가장 저희가 난감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사실상 지역적 특성이 대동소이합니다.
여기서 인제 새로운 아이템을 발굴하고 그 지역에 맞는 뭐 혁신할 수 있는 뭔가를 찾아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정적인 재원이라든 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저희도 좀 그런 부분이 아쉬운 부분인데요 다만 요런 부분이 저희가 어쨌든 계속 벤치마킹을 하고 하지만 그게 인제 어느 지역별로 다 비슷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도 고런 부분에서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구요 다만 인제 더 저희가 앞으로 나갈 방향은 현재 이 계획에 대해서 어쨌든 뭐 확정이 돼서 간다는 거겠지만 향후에도 변경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더 좋은 아이템을 발굴해서 그 지역에 맞게끔 저희가 사업기간, 사업이 선정된다 그러면 사업기간내에 고거를 지역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네네, 지금 과장님께서 많은 얘기를 해주셔갖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거는 저는 좀 그거를 느끼고 있구요 우리 남촌동에 뭐냐면 인구감소하고 인프라 부족이잖아요.
그리고 골목상권의 침체 등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좀 필요하다 요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도시재생과장 이수화
네, 맞습니다.
정재호 위원
네, 그렇죠, 그리고 연구용역결과가 많이 좀 그쵸, 말씀해 주신 것처럼 보완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봤을때는 재료가 좀 많아요, 재료가 좀 많은데 그 아이템을 인제 그 결과물을 얻을라 그러면 지역주민들과의 서로 소통과 거기에 결과물 그분들이 원하는 게 뭔지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나가야 될 방향성 제시라던지 해야되잖아요.
어떻게 보면 180억,
도시재생과장 이수화
160억
정재호 위원
160억, 160억이란 큰 어마어마한 예산이 투입이 되는 건데 꼭 우리가 준비한 만큼 작년에도 우리가 놓치는 부분 많아서 올해는 보완해서 지금 진행되는 거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또 다른 구에서도 지금 뛰어들어서 같이 함께 경쟁을 벌이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준비한 만큼 정말 잘해서 좋은 결과 있으면 좋겠다, 조금 더 신경쓰면 지금 거의 제가 볼때는 거의 왔는데 여기에서도 더 우리가 더 노력을 해서 좋은 결과 있으면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을 해주시는 것도 우리 역할이고 서로 각자 역할을 위해서 충분히 해야되지 않나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수화
네.
정재호 위원
꼭 선정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하 우리 팀장님들 애쓰시는데 저희도 함께 할테니깐요 지역 주민의 공동체 생활도 열심히 하고 계시고 너무나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해서, 조금이나마 우리 지역발전을 위해서 도움이 된다 그러면 같이 함께할 거니깐요 좀 더 신경써 주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수화
네, 알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감사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용환
네,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조성민 위원님.
조성민 위원
네, 과장님 안녕하세요 조성민 위원입니다.
우선 인제 저희가 어제 현장 방문도 했었고 인제 큰 카테고리로 보면 인제 주거 환경 개선부분 그리고 인제 상권활성화 그리고 공동체 활성화 이렇게 나눠지는 거 같아요.
근데 우선 이런 신도시라고 해서 뭐 젊은 사람이 많이 가고, 원도심이라고 해서 젊은 사람이 안가고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그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여기만에 스토리가 좀 필요하다 그니까 젊은 층들, 저는 젊은 층들이 일단 유입이 돼야된다고 봐요.
거기 사는 분들의 구성원들도 물론 중요하지만 젊은 층들이 여기에 갈 수 있게끔 그런 스토리텔링이 좀 필요하다고 보고 우리가 대표적으로 그 중구에 차이나타운 뭐 동화마을 이런 데 보면 거기도 굉장히 오래된 동네고 중구 같은 경우에는 약간 역사적인 건물들도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 구청부터 그렇고.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젊은 층들이 엄청 많이 가요.
관광객들 뭐 국내외 할 것 없이 많이 가는데 이런 스토리가 좀 필요하다, 그 외부에서 우리 동네에 올 수 있게끔 그런 관광객 그런 소비자층을 좀 끌어들여야 된다라는 생각을 강력하게 하구요 제가 하나 사례를 좀 말씀드릴게요.
어떤 관공서에서 어떤 공모전을 했어요, 근데 그 공모전에 대한 취지와 목적은 그 타겟 계층이 젊은 층이었단 말이에요, 2030의 젊은 계층이었는데 그 공모전에 심사위원들이 조금 뭐 이런 말씀드려서 죄송하시지만 과장님 연배정도 되시는 그런 분들이 대부분 그 심사위원으로 계셨어요.
근데 여러 공모전들이 이렇게 들어와서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이 많이 들어왔는데요 선정을 그 심사위원 분들께서 하다 보니까 이게 시선이 다른 거예요.
젊은 층이 보는 거랑 40대 50대가 보는 거랑 이게 완전 다르거든요.
그니까 이러다 보니까 어쨌든 좋은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 결론은 시선이 이들이 아니고 그 소비계층이 아니고 그 우리들한테 맞춰져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또 실패 사유로 남는 경우도 생기고 비판을 받고 뭐 이런 사례들이 있거든요.
그니까 제가 말씀하고 싶은 거는 전 연령을 다 어우를 수 없습니다. 전 연령은 다 어우를 수 없고 정확한 타겟 층과 어떤 컨셉으로 이 동네를 만들어갈 것인지 분석이 조금 필요할 거 같구요 그리고 제가 또 하나 제안을 드리면 거기는 좀 일단 사실 원도심이 가장 어려운 문제는 주차장이거든요.
근데 어제 방문했을 때 당시 보니까 큰 주차장이 있더라구요.
제가 대략 봐도 한 200면 정도는 되는 거 같애요.
어쨌든 그 주차장 활성화를 통해서 그 주거지안에 있는 그 불법주차된 차량들을 그쪽으로 이끌어내셔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어쨌든 어떤 우리가 주민들의 참여도 독려하지만 어느정도 수준의 계도도 함께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구요, 저기 이게 소통하면 가능합니다.
그니까 제가 최근에 인제 간석3동에서도 그런 교통에 대한 뭐 도로교통공단과 용역을 하면서 주민들과 물론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합의를 이뤄냈어요.
우리가 현실적으로 놓여진 처해져있는 상황을 분석하고 얘기를 해주고 우리가 인정할 것은 인정을 하고 주민들도 조금씩은 양보를 해야 된다 우리가 신도시처럼 어떠한 도시계획에 의해서 도시재개발이 되면 좋겠지만 그런 것들이 어려운 상황에서는 서로의 조금씩 양보하면 좀 좋은 결과들을 도출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말 제일 중요한 거는 주민들의 참여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민들의 참여와 서로간의 배려심, 그리고 사실 그 도시재생 사업을 할 때 그 사실 예산 대비 사업구역이 좀 크다보니 뭐 마음 같아서는 진짜 정말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보셨으면 좋겠지만 좀 부족한 것도 사실이란 말이에요.
근데 제가 인제 골목상권에 대해서 한 말씀 좀 드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전통시장 같은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뭐 시장현대화부터 해서 여러 가지 지원을 받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올해부터 중기부에서 상점가라 그래서 그런 골목상권들 있잖아요, 전통시장이 아니더라도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이 올해부터 시행이 돼요.
다만 전제조건은 그런 상인회 같은 그 조직이 구성이 되어야 하고 뭐 그런 것들이 있는데 저는 이 남촌동도 어제 말씀듣다 보니까 인제 그 상인들이 인제 뭐 상인회 형태를 구성한다고 제가 얘기를 들어서 그런 거 있으면 어쨌든 우리 도시재생과에서 진행할 업무는 아니지만 그런 정보들을 캐치하셔서 부서간의 협조와 주민들의 그런쪽 인제 그 아까 우리 뭐 도시재생이외에 중기부에 그런 사업들도 같이 해서 그 상점가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좀 조정 역할도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구요 그래서 부족한 예산에 또다른 예산을 우리 동네에도 끌어옴으로 인해서 좀 완화할 수 있는 부족함을 완화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좀 합니다.
그리고 저거는 한번 검토해 보세요.
그리고 인제 주차관련해서 어제 그 센터장님께서 거기를 이용하는 뭐 주민들 대상으로, 주민들 대상으로 인제 뭐 주차요금 할인이나 뭐 이런 말씀하셨는데 좋아요, 좋은 부분도 있습니다만 이게 또 잘못 비춰지게 되면 그쪽 지역만의 또 특혜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런 거는 있어요.
전통시장을 우리 남동구 주차장 조례에 전통시장을 방문하는 방문객을 대상으로 공용주차장을 우리가 인근에 공용주차장 있으면 그 공용주차장을 1시간까지 무료로 해줄 수 있는 고객을 대상입니다, 이거는 주인이 아닙니다.
이런 것들은 지금 현재도 있어요, 그래서 교통행정과 업무협의만 보시면 뭐 그 가능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근데 그거는 분명히 전통시장이에요, 여기 상점가는 아닙니다.
근데 업무 협의를 통해서 뭐 이런 것들도 좀 이끌어 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구요 그리고 주차장과 그런 상점가와 뭐 포인트에 따라서 어디는 뭐 100m 어디는 200m 뭐 이렇게 될 수 있는데 그 주차장과 인제 내가 어디를 감으로 인해서 그 가는 과정들이 지루하지 않게 해줘야 돼요, 그런 것들도 좀 생각을 해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뭐 꽃길을 좀 조성을 이쁘게 해서 가는 내내 뭐 사진을 찍는다든지 뭐 이런 것들 하여튼 여러 가지 스토리를 좀 만드셔서 좀 복합적으로 좀 부서에서 뭐 좀 노력을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좋은 모범 사례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과장님.
도시재생과장 이수화
네, 알겠습니다.
많은 조언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어쨌든 최대한 그 말씀하신 부분을 지금 사업기간 담아서, 어느정도 담아 있는 부분도 있구요 더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은 더 보완 향후에 사업이 선정되면 계속 보완을 해나가서 최대한의 만족한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성민 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단계적인 계획이 좀 필요할 거 같구요 그래서 우리가 도새재생 끝나면 아까 뭐 중기부에서 하는 그런 사업들 연계하는 것들을 과장님께 조율만 좀 해주신다든지 또 뭐 고런 것들 그리고 어떤 뭐 도색이라든지 뭐 바닥도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성을 했을 때 해놓으면 한 1년은 되게 이뻐요.
근데 뭐 한 3년 지나면 그게 다 노후화가 돼갖고 별로 안 이쁘고 오히려 좀 지저분하게 보이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니까 이걸 우리가 하는 것도 좋은데 유지보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까지 좀 계획을 하셔갖고 좀 어느정도 가능 범위안에서 잘 조정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수화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용환
네, 조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용우 위원님.
이용우 위원
네, 안녕하세요 과장님.
저희가 센터를 방문을 해서 좋은 의견들을 공유했다라고 생각을 하구요 추가로 지금 생각나는 사항들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은 최종의 목적은 저희가 선정이 돼야 무언가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것이지 뭐 되기전에 뭐 이래이래 뭐 이렇게 말을 좀 많이 드려봐야 혼란스러우실 거 같아요.
근데 좀 참고로는 그래도 좀 알고 계셨으면 좀 추가로 다 알고 계시겠지만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도시재생활성화 사업에 진행을 하게되면 제가 생각하는 거는 과연 누구를 위한 사업인 것이냐가 우선 시작점이라고 좀 봅니다.
이게 제가 책자를 보고 여러 가지 그때 사업설명회 형식에 그 들었을 때 내용이 약간에 좀 너무 상업적이다, 사업적이다 약간 좀 페이퍼도 그랬고 내용이 그런 느낌을 좀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저는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건 우선은 이러한 사업을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의 주민들의 마음을 얻어야된다가 기본입니다 이거는.
그분들의 마음을 얻지 않은 상황에서 어떠한 사업이나 어떠한 일을 하더라도 지역 주민들간의 마찰이 많이 생길 수 있다 걱정이 좀 되었구요 그러면 과연 그 지역주민들한테 마음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하면 마음을 얻을 수 있을 것이냐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그 지역 주민들이 필요한 것이 무엇이고 그 필요한 것을 충족을 시켜주면 되겠다 그러면 이 충족을 그분들한테 원하는 게 뭐였냐라고 제가 그냥 어렴풋하게 생각이 나고 정재호 위원님께서 지역구 위원님이시니까 더 많은 청취는 필요하겠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예전에 상습 침수지역이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상습침수지역이 있었었고 그리고 여성이나 장애인분들 그런 분들에 대한 이 어떤 배려적인 게 많이 없었다라고 전 책자를 통해서 봤습니다.
그리고 야간에 예를 들어서 뭐 안전한 귀가를 위해서 조명 설치는 여기 예산에는 들어와 있는데 우선은 거기가 지금 노후불량주택에서 빌라로 많이 형성돼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반지하 형식의 주거가 또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런 분들이 살고 계셨을 때 안전에 대한 위험에 노출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조금더 조명이나 이런 것들에 섬세함이 더 필요하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들었고 책자에 보면 또 집수리자문단이 있습니다.
근데 노후불량주택이 워낙에 많으신 분들은 내 집에 도배를 하던 곰팡이에 어떠한 결로현상이 일어났던 뭐 전기를 갈고 싶은데 갈지 못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저희가 지금 이 많은 예산이 잡혀있는데 이 집수리자문단과 관련되는 것은 예산이 굉장히 사업비가 굉장히 작습니다.
과연 그분들이 원하는 것이 그러면 공영주차장을 만들어 드리고 그리고 사업을 이렇게 영유를 하고 그런 것들을 원할까 아니면 내가 내 집에 곰팡이가 설어서 문제가 생겨서 당장에 불편함을 느끼는 게 더 클까 한번 생각을 해보았을 때 집수리자문단의 형식은 굉장히 좋은데 사업비를 더 추가하는 것이 더 그분들한테는 더 와닿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는 좀 생각이 들었구요 그래서 아까전에 말씀드린 뭐 침수지역이나 그 이외에 많은 민원처리들 안전사고 건들에 대해서 청취를 하시되 어차피 예산이 투입이 되는 걸 같이 묻어서 그 컨셉과 그림을 좀 그리면 좋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사업 진행하실 때 거기 그 교수님에게도 좀 이런 내용, 저런 내용 좀 추가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수화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용우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인제 공감하고 있는 사항이구요 그래서 일부 사업계획에 다 반영해서 하고 저희가 일부 인제 고런 부분에서 지역 특수성 감안해서 또 아니면 또 인제 여성이라든지 노약자를 위한 부분 또 그런 것도 많이 감안했었고 고거에서 더 한층 더 나가서 인제 인천경찰서하고 남동경찰서하고 업무협약까지 해서 지금 맺을 계획을 갖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가 말씀하신 부분은 계속 추가로 보완을 해서 계속 사업기간이 저희가 선정되면 4년이니까 그 기간안에 충분히 의견 수렴 및 이런 거 거쳐서 많은 분들이 충족할 수 있는 계획이 확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용우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용환
네, 이용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과장님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비록 국가공모사업이긴 하지만 160억이라는 결코 적은 돈은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눈 먼 돈이 돼선 안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번 사업은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서도 현장방문을 하여서 보고를 받을 정도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남촌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어떤 노후된 주거지의 생활인프라 확충으로 인해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으로 도시활력을 불어넣는 또 회복시키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모기간이 남아있고 또 타 구에서도 이 공모를 준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만큼 어떠한 경쟁보다는 효과적인 사업을 고려하시고 끝까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역갈등을 최소화해서 성공적인 사례가 되는 그런 사업이 되기를 기대해봅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수화
네, 알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용환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토론 순서이나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남촌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을, 수립안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을 원안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9. 남동구 지하수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11:17
위원장 오용환
의사일정 제9항 남동구 지하수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방재하수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재하수과장 김기봉
방재하수과장 김기봉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저기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팀장이 배석을 했어야 되는데 현재 그 행정안전부 재난과장 주재로 영상회의 참석으로 부득이 참석을 못했다고 사전에 보고 좀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럼 의안번호 2444호 남동구 지하수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첫 번째 법문 용어 및 내용 등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두 번째로 지하수 이용부담금 체납에 따른 가산금 징수 완화로 구민과 중소기업의 금전적 부담을 줄여주고 마지막으로 그밖에 알기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첫 번째 조례안 제16조 주요 개정안은 지하수 이용부담금 사용금액이 2,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부과하지 아니하고 10원 미만은 절사한다는 내용으로 조문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두 번째로 조례안 18조 주요 개정안은 지하수 이용부담금 체납가산금을 5%에서 3%로 완화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조문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본문과 신구조문대비표와 참고자료는 유인물로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남동구 지하수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용환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은영
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중 지하수이용부담금의 효율적 징수를 위한 기준 금액을 2,000원으로 설정한 산출근거에 대해서 추가 설명이 필요하다고 보이며 본 조례의 12조와 13조에 내용이 지하수특별회계 실제 운용과 맞지 않은 규정이 다수 존재하므로 추후 관련 상위법 및 실제 운용에 맞게 추가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기타 다른 내용은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따른 것으로 별다른 의견 없이 원안대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용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토론순서이나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남동구 지하수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재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0. 남동구 빈집 정비 지원 및 관리 조례안(조성민 의원 대표발의)
11:21
위원장 오용환
의사일정 제10항 남동구 빈집 정비 지원 및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조성민 의원과 유광희 의원이 공동발의한 조례입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조성민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민 의원
안녕하십니까?
조성민 의원입니다.
남동구 빈집 정비 지원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방치된 빈집의 정비와 효율적인 활용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제5조와 안제6조는 빈집 정비 및 빈집 환경정비 지원의 대상과 정비대상 등 지원에 관한 근거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제7조에서는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안제8조에서는 안전조치 등에 관한 사항의 내용을 담았습니다.
기타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미관을 해치고 있는 빈집들을 정비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범죄와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남동구 빈집 정비 지원 및 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용환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건축과장은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동욱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김동욱입니다.
조성민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남동구 빈집 정비 지원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부서 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방치된 빈집의 철거, 안전조치 리모델링을 통해 사회문제 해소 및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본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부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용환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의자이신 조성민 의원과 소관 부서장인 건축과장 중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재현 위원님.
최재현 위원
최재현 위원입니다.
네, 과장님 최재현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남동구에 빈집이 좀 몇 채 정도가 되죠?
건축과장 김동육
전체 228개소입니다.
최재현 위원
228개소가 빈집이에요, 좀 많이 있네요.
그러면 단독주택 부지는 노후화됐기 때문에 뭐 빈집 정비대상에서 좀 손쉽게 할 수 있는데 저기 보면 간석3동 같은 데 보면 이게 빌라에 뭐 지하같은 데는 그 빈집이 많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거기가 좀 차량도 잘 못 가는데 그런 데는 인제 전체가 인제 빌라 건물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만약에 빈집 정비를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건지
건축과장 김동육
일단 그 개인 사유지기 때문에요 그 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소유자 동의한 주택에 대해서 3년 동안 저희가 쓰는 거로 해서 리모델링이나 그런 걸 해서 간석3동 같은 경우는 최근에 리모델링을 해서 육아방으로 쓸려고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아마 고게 인제 준공이 돼서 5월초에 육아방으로 쓸 예정입니다.
최재현 위원
그건 인제 단독주택 그 뭐 노후화된 단독 부지 용도인가요 아니면,
건축과장 김동육
빌라입니다, 다세대주택
최재현 위원
빌라는 전체를 다 저희가,
건축과장 김동육
전체가 아니고 한 동에 지하,
최재현 위원
지하를?
건축과장 김동육
지하 세대수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최재현 위원
그러면 그걸 리모델링을 해서 유아맘 그 쓸 수 있도록 그거를 지금 정비를 했다는 얘기죠?
건축과장 김동육
네, 그렇습니다.
최근에 한 사항입니다.
최재현 위원
네, 아무튼 저희가 남동구에 인제 이게 구도심으로 되다 보니까 빈집이 인제 많이 생길 수도 있어요.
오히려 인제 건물이 인제 안전진단에서 많이 D등급을 받는다든가 뭐 E등급을 받으면 주거를 할 수 없는 상황이 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인제 저희가 매입을 해서 주차장으로 한다든가 뭐 여러 가지 방법을 하고 있는데 아무튼 그 이 지금 조례가 제정이 되면 아무래도 더 세심하게 신경을 써서 뭔가 주민들한테도 활용성이 있는 가능한 그런 조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동육
네,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거처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재현 위원
네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용환
최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토론 순서이나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남동구 빈집 정비 지원 및 관리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성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1. 위반건축물 선의의 피해자 구제대책 수립 촉구 결의안(조성민 의원 대표발의)
11:28
위원장 오용환
의사일정 제11항 위반건축물 선의의 피해자 구제대책 수립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조성민 의원외 남동구의회 의원 16명 전원이 공동 발의한 결의안입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조성민 의원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민 의원
안녕하십니까?
조성민 의원입니다.
위반건축물 선의의 피해자 구제대책 수립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촉구결의안은 건축법을 위반한 무허가 건축물 및 불법 용도변경 건축물 등에 대하여 별도의 구제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정을 촉구하는 사항으로 선량한 구민들의 재산권 보호와 주거환경 개선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결의안의 주요 내용은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고 선량한 실거주민 구제를 위해 대상건축물의 주택으로 불법 용도변경한 시설을 포함할 것을 촉구하며 정부 및 국회의원이 법안 제정을 위한 노력을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선의의 피해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를 위하여 전입신고시 주소지에 용도확인을 통해 불법용도변경된 근린생활시설에 전입이 불가하도록 주민등록법 개정을 촉구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결의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민들의 재산권 보호는 물론 위반건축물의 안전성 확보와 주거환경 개선을 도모하고 선의의 피해자 구제를 위해 현재 발의된 위반건축물 선의의 피해자 구제대책 수립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도록 채택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용환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은영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촉구결의안은 건축법을 위반한 무허가 건축물 및 불법 용도변경 건축물 등에 대하여 별도 구제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정을 촉구하는 사항입니다.
특정건축물 정리 특별법이 제정되어 동일하게 정책으로 시행될 경우 반복적 양성화에 대한 기대심리로 인하여 위반건축물의 증가와 단속 반발 등의 문제점이 우려되며, 건축물의 거주 용도 확인을 통해 전입신고를 제한하는 것은 주민등록법의 입법 목적과 취지 등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다는 판례가 있다는 점을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반건축물의 양성화에 따른 주거환경 개선 및 재산권 보호 등의 순기능적 효과와 법 준수 국민과의 형평성 문제, 위반건축물의 증가 우려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다만, 2021년 3월 10일 김병욱 의원 대표발의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 법안이 국회에서 입법예고 중이며 이행강제금을 내야 하는 불법 용도변경 “근생빌라”의 실거주 피해자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공감하기 위해 본 결의문을 제안하는 것은 국회와 정부 등에 법안 제정 촉구를 요청하는 구의회의 대외적인 정당한 의사표시 절차로 원안대로 검토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용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건축과장은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동욱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김동욱입니다.
조성민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위반건축물 관련 피해자 구제대책 수립 촉구 결의안에 대한 부서 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서민들의 재산권 보호 위반건축물의 안전성 확보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조속히 제정되어 선의의 피해자를 구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부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용환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의자이신 조성민 의원과 소관 부서장인 건축과장 중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토론 순서이나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위반건축물 선의의 피해자 구제대책 수립 촉구 결의안을 원안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성민 의원, 도시건설국장,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건
12. 남동구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안(조성민 의원 대표발의)
11:28
위원장 오용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남동구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조성민 의원, 유광희 의원, 황규진 의원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대표 발의자이신 조성민 의원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민 의원
안녕하십니까?
조성민 의원입니다.
남동구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상에 갑작스런 심정지 환자 발생시 신속한 심폐소생술 이행으로 환자의 생명을 구하고 심폐소생술 저변 확대를 위한 주민 대상 교육 시행의 근간을 마련하고 구민 건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제4조에서는 구청장은 심폐소생술에 대한 교육과 홍보 등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 구민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을 안제4조에서는 심정지 대상자에 대한 생존율 향상을 위한 교육 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한 사항을, 안제5조에서는 심폐소생술 교육 대상과 관내 고위험군 환자 가족 등 우선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대상자에 대한 근거를, 안제6조에서는 교육을 실시하는 단체나 기관에 필요한 경비 등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심폐소생술은 심장과 폐의 활동이 멈추어 호흡이 정지된 상태로 4분 이내에 뇌손상이 일어나 초기 5분의 대응이 매우 중요하며 시행될 경우 소생율이 세배가량 증가하여 매우 중요한 응급조치입니다.
이러한 심폐소생술의 저변 확대를 위하여 남동구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용환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보건행정과장은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우문경
조성민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남동구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담당 부서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이 제정 시행될 경우 심폐소생술에 대한 관심과 심정지 환자의 소생율을 높이고 구민의 생명과 건강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용환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의자이신 조성민 의원과 소관 부서장인 보건행정과장 중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토론 순서이나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남동구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성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3.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3차년도(2021년) 시행계획 보고의 건(남동구청장 제출)
11:45
위원장 오용환
의사일정 제13항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3차년도 시행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건행정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우문경
오용환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지역발전을 위한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3차년도 2021년 시행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은 지역보건의료수준을 개선하고 지역 주민의 건강증진 향상을 위해 지역보건법 제7조에 따라 작성하고 보고드리는 사항으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따른 3차년도인 2021년 연차별 계획이 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본 계획의 수립 경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보건소의 업무 부담과 평가의 실효성 등이 고려되어 2020년 12월 보건복지부로부터 2020년 시행 결과와 2021년 시행계획에 대한 평가를 면제한다는 계획 수립 지침과 지난 3월 인천시 보건의료정책과로부터 군구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3차년도 2021년 시행계획 수립 일정이 시달된 후 본청과 보건소 관련 부서로부터 사업별 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를 취합하여 초안을 작성하였고 인천광역시 공공의료지원단의 검토 의견을 반영한 계획안을 작성하여 2021년 4월 1일 남동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그럼 제7기 3차년도 시행계획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제7기 3차년도 시행계획 중 3개 전략, 그리고 11개 추진 과제와 33개 세부추진과제 항목은 전년도인 2020년 시행계획과 동일합니다.
다만 코로나19 대응업무 추진에 따라 보건소에서의 진료업무를 비롯한 각종 대면업무가 비대면으로 전환되거나 중지되어 일부 성과지표에 대한 목표치를 2020년 대비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책자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용환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3차년도 시행계획 보고안을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4. 남동구 음식문화거리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11:48
위원장 오용환
의사일정 제14항 남동구 음식문화거리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식품위생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위생과장 최성옥
안녕하십니까?
식품위생과장 최성옥입니다.
의안서 135페이지 의안번호 2445호 남동구 음식문화거리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 목적은 음식점이 밀집되어 있는 거리를 음식문화거리로 지정함에 있어 음식문화거리 지정 및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남동구만의 특색있는 음식거리, 문화거리를 육성해 건전한 식문화를 조성하도록 유도하고 골목상권을 비롯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상정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제7조에서는 음식문화거리 지정 기준을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이 30개 이상 집단화되어 있고 상인단체가 구성된 지역으로 규정하였고 안제8조는 음식문화거리 지정신청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과 음식문화거리 취소 사유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안제9조는 음식문화거리에 대한 지원 사업으로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제10조에서는 음식문화거리 지정 및 취소, 사업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남동구 위생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여 공정성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146쪽 비용추계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위생행정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내 음식점 밀집거리 네 개소를 대상으로 음식문화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1년 예산 1000만원을 식품진흥기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연도별 세입세출은 147페이지 비용추계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용환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민영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남동구 음식문화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식품위생법에 의거 음식점이 밀집되어 있는 거리를 음식문화 거리로 지정, 남동구만의 특색 있는 음식문화거리를 육성하고 음식문화개선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음식문화거리 지정 및 지원근거를 마련한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거리의 환경 및 시설, 역사성, 시민의 이용도, 경제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안제7조에서는 집단화 규모, 상인단체 구성 등, 안제8조에서는 지정신청 및 취소 사항을 규정효율적인 지원과 운영의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특별한 이견 없이 원안대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용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옥 위원님.
이선옥 위원
네, 과장님 안녕하세요.
지금 음식물 지정된 거리가 네 개잖아요,
식품위생과장 최성옥
네, 맞습니다.
이선옥 위원
근데 인제 추후로 지금 다른 곳에서도 신청이 들어오면 허가를 해주실 건가요?
식품위생과장 최성옥
네, 그래서 요게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향후에 그렇게 지정 신청이 오면 요 규정에 맞춰서 지정할려고 합니다.
이선옥 위원
그리고 인제 이 지정을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시겠지만 예전보면 모범음식점 같은 것도 지정을 했잖아요, 하고 인제 사후관리를 안하면 지정할때는 좀 괜찮았는데 지정하고 난 뒤에 관리가 안돼가지고 어떨 때 가 보면 진짜 여기가 모범음식점이 맞나 이런 경우가 더러 있거든요.
근데 요런 거 인제 선정하셨으면 일단 어쨌든 다른 곳보다는 좀 깨끗하고 누가 봐도 아, 여기는 그래도 지정이 된 음식거리라서 좀 남다르구나 그런 정도로 할 수 있도록 조금 사후에 관리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위생과장 최성옥
네, 알겠습니다.
위생으로 관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선옥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용환
네, 이선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조성민 위원님.
조성민 위원
네, 조성민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지금 지정된 곳 네 곳 중에 두 곳은 우리 조례상에 30개이상 집단화라고 돼있거든요.
식품위생과장 최성옥
네네.
조성민 위원
근데 두 곳은 그 업소수가 해당이 안되요 그죠?○식품위생과장 최성옥
아, 기존에 지정된 곳은 저희가 지정한 걸로 인제 좀 보구요
그러면 조례에 그런 부분들이 명시가 돼 있어야죠, 기존에 있는 부분 지정한 것은......
식품위생과장 최성옥
네, 부칙에 부칙 제2조에 그 사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조성민 위원
일단은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용환
네, 조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토론 순서이나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남동구 음식문화거리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식품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1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5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6차 사회도시위원회는 4월 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주민복지국 6개 부서에 대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1:56
출석위원(8명)
오용환 정재호 이선옥 조성민 이용우 최재현 유광희 강경숙
출석전문위원(2명)
최민영 홍은영
출석공무원(14명)
주민복지국장 김성자 환경교통국장 김시태 도시건설국장 조건영 보건소장 박재수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여성가족과장 김종수 아동복지과장 심연숙 청소행정과장 이개일 환경보전과장 박홍순 도시재생과장 이수화 방재하수과장 김기봉 건축과장 김동욱 보건행정과장 우문경 식품위생과장 최성옥
의안발의의원(2명)
최재현 이용우 정재호 유광희 조성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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