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환경보전과장 박홍순입니다.
환경보전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예산안 99쪽이며 사항별설명서 33쪽입니다.
환경보전과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16억9232만원 대비 3.3%인 5654만원이 증액된 17억4886만원입니다.
주요 증가내역을 설명드리면 먼저 기타수입으로 석면피해구제사업비 508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자에게 지급하는 경비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지원하는 기금을 세입처리하고자 증액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으로 슬레이트처리지원사업비에서 600만원을 감액하고 슬레이트실태조사비를 600만원 증액하는 사항으로써 이는 국시비보조금 예산과목 변경교부에 따라 세부사업명을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도비보조금으로 석면피해구제사업비 시비분 565만원을 증액하고 앞서 설명드린바와 같이 세부사업명 조정을 위하여 슬레이트 관련 예산을 각각 300만원씩 삭감 및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을 세입예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예산안 287쪽 사항별설명서 98쪽입니다.
기정예산 22억4727만원 대비 7.5%인 1억7032만원이 증액된 24억1760만원입니다.
주요 증가내역과 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EM활용 악취저감 및 수질개선사업예산으로 EM환경센터유지비 480만원을 증액코자 합니다.
이는 EM발효기 및 배양기의 노후화로 소모품인 배수펌프와 배전판 교체에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석면피해구제사업예산으로 석면피해급여지급경비 5654만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이는 석면피해 인정자 3명이 증가함에 따라 구제급여액 변동에 따른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국시비보조금 예산과목 변경교부에 따라 슬레이트처리지원예산에서 1200만원을 삭감하고 슬레이트실태조사예산으로 1200만원을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88쪽 미세먼지배출원 3차원 추적관리예산으로 드론 보험료 50만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공공용드론 보험가입의무화에 따른 보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탄소포인트제운영사업예산으로 국시비보조금 예산과목 변경교부에 따라 온실가스저감인센티브지급예산 240만원을 삭감하고 자동차탄소포인트제운영사업 예산으로 240만원을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89쪽 부서인력운영비로 2020년도까지 기간제근로자 2명을 채용하여 EM보급사업을 추진하였으나 금년부터 공무직근로자로 대체됨에 따라 공무직근로자 2명에 대한 인건비 1억848만원을 증액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환경보전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