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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8대

273회

총무위원회

제273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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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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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273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 총무위원회 회의록
  • 제2호
  • 남동구의회사무국

일시

2021년 07월 15일

장소

상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대변인 - 소통협력담당관 - 기획예산과 - 일자리정책과 - 안전총괄과 - 미디어정보과 - 도시관리공단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심사된 안건

1.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남동구청장 제출)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남동구청장 제출)(일괄상정)
10시 01분 개의
안건
1.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남동구청장 제출)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남동구청장 제출)(일괄상정)
위원장 김윤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7월 19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 심사를 하고 예산안 조정은 제4차 총무위원회 농축수산과 심사 후 하겠습니다.
오늘은 대변인, 소통협력담당관, 정책기획국 소관 부서에 대한 심사를 하고 도시관리공단으로부터 보고를 받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대변인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대변인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변인 김준구
안녕하십니까?
대변인 김준구입니다.
지금부터 대변인실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대변인실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대원 홍보기획팀장입니다.
황현숙 홍보마케팅팀장입니다.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69쪽, 사항별설명서 40쪽입니다.
대변인실의 제2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6천만원 증액된 7억8753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정시책홍보사업입니다.
3년만에 개최되는 소래포구축제와 소래포구어시장 현대화사업 2단계 준공, 남동둘레길조성 등 하반기 남동구 주요사업의 집중 홍보를 위해 주요 구정에 대한 홍보사업비로 3천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으로 다양한 매체 활용 구정홍보사업입니다.
방송 프로그램을 통한 구정홍보사업비로 3천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상반기에 예능 프로그램 “현지인의 팔도보고서”를 제작 지원해 남동구의 다양한 명소를 등장시키며 시청자에게 좋은 반응을 이끌어 내는데 이어서 하반기에도 남동구를 소개하기 위한 최적의 프로그램을 선정해서 전국적인 홍보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대변인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윤숙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대변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통협력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소통협력담당관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협력담당관 김용운
안녕하십니까?
소통협력담당관 김용운입니다.
보고에 앞서 소통협력담당관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신희자 소통협력팀장입니다.
최명희 민원해소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소통협력담당관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41쪽이 되겠습니다.
소통협력담당관 제2회 추경예산액은 기정예산액 4847만원에서 경정예산액 4559만원으로 288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정원 9명으로 편성하였던 기본업무수행출장여비에 대해 현원 7명을 제외한 2명분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소통협력담당관 소관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윤숙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섭 위원님.
신동섭 위원
우리 담당관님 요새 민선7기말이다 보니까 대형, 주민들과 의견과 상충되는 대형사업이 들어와 가지고 요새 연일 바쁘신 걸로 알고 있어요.
고생이 많으십니다, 담당관님.
좋습니다, 어쨌든 추경예산에 대해서 제가 조금만 질문을 드리고 그 다음에 현안 문제 한두 건만 제가 담당관님한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하시죠?
소통협력담당관 김용운
네.
신동섭 위원
제가 우리가 요 바로 앞에 대변인 추경세출예산안 사항별 보고를 받았어요.
근데 거기가 기정액이 7억2700이었는데 6천만원이 증감된 예산이 우리 남동구의회에 상정됐어요.
담당관님 쪽은 기정액이 4800만원뿐이 안됐는데 288만원이 감액된 예산안이 올라왔어요.
요거에 대한 소회를 잠깐만 얘기해보세요.
소통협력담당관 김용운
저희들이 매년 쉽게 말씀드려서 출장여비인데요 출장여비를 매년 9명, 저희 정원이 9명입니다.
9명 기준해서 매년 잡는데 혹시나 하고 기대했지만은 역시나 충원이 안 되다 보니 이맘때쯤이면 항상 이렇게 감액하는, 감액을 받는 그런 경우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요 크게 뭐 거기에 대한 불만은 없고요, 저희들이 쓸 수 없는 경비를 계속 가져가는 건 옳지 않다,
신동섭 위원
그러니까 항상 제가 안타까운 게 뭐냐면 앞에 대변인 쪽에서 추경 보고를 할 때는 항상 증액된 추경예산이 저희들 총무위원회에 상정이 되는데 우리 소통담당관은 항상 감액된 추경예산이 올라와서 제가 안타까워서 담당관님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소통협력담당관 김용운
뭐 안타깝게 생각해주시는 거는,
신동섭 위원
안타깝게 생각 안 해요?
소통협력담당관 김용운
아니 저는 전혀.
신동섭 위원
전혀 안 그래요?
소통협력담당관 김용운
왜냐면,
신동섭 위원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소통협력담당관 김용운
네, 대변인하고 저희하곤 역할도 다르고,
신동섭 위원
달라요?
소통협력담당관 김용운
네, 그럼요. 다르고 또 뭐 예산 자체가 애당초 다르다 보니,
신동섭 위원
제가 인제 이런 예산의 전문가로서 추경예산 때 계속 예산이 감액되는 부서는 그 부서가 폐쇄될 상황에 놓일 수 있다라는 것도 이론적으로 그렇게 있다라는, 기분 나빠는 하지마시고 그런 것도 있다라는 걸 좀 생각을 하셔가지고 새로운 사업을 개발하던가 해서 좀 우리가 추경예산 때 계속 예산이 증액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소통협력담당관 김용운
네.
신동섭 위원
그리고 현안 사항에 대해서 한두 가지만 제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어요.
저번에 업무보고시에 제가 담당관님한테 말씀드렸잖아요.
구월2동 현대힐스테이트,
소통협력담당관 김용운
네네.
신동섭 위원
건에 대해서 했는데 이게 감사결과가 나왔네요.
소통협력담당관 김용운
네네.
신동섭 위원
그래서 담당관님은 그때 저한테 이렇게 하셨죠.
처음에 시작은 가벼운 내용으로 시작이 됐는데 그렇게 크게 불거질 줄은 예상을 못했습니다 이렇게 저한테 답변한 사실 있죠?
그런 사실 있죠?
소통협력담당관 김용운
네네.
신동섭 위원
전부 다들 이 건이 아주 간단한 사건이라고 생각했는데 이틀간 감사에서 네 가지 사항이 문제점으로 해서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에요.
입찰공고도 시행이 부적정했다, 그 다음에 적격심사 평가기준 적용도 위반됐다, 평가기준도 잘못됐고 평가도 잘못됐다, 행위허가도 문제가 있다.
그러면 식재 공사와 관련돼선 전면적으로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 남동구 감사에서 지적된 겁니다.
근데 네 건이 하게 되면 개별적으로 다 부과하게 되면 과태료가 기천만원이 부과될 수가 있는데 과태료 부과 기준상에 제일 큰 거만 부과돼서 한 500여만원 부과된다 요런 사실은 알고 계시죠?
소통협력담당관 김용운
네네.
신동섭 위원
결코 가벼운 사건이 아니었죠?
그래서 다음부터 이런 건이 있을 때 그때 인제 담당관님이 말씀하실 때 가볍게 생각해서 지역구의원하고 같이 하지 않았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또 결과가 나오면 또 그렇지 않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손을 맞잡으면 또 해결방안이 쉽게 나올 수도 있으니까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저번 주 월요일부터 남동구청 앞에서 어르신들이 1인 시위를 하고 있죠?
소통협력담당관 김용운
네, 그렇습니다.
신동섭 위원
고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주실 수 있나요?
소통협력담당관 김용운
저번 주 월요일이 아니고 금주 월요일입니다.
신동섭 위원
네네네, 금주 월요일이죠.
소통협력담당관 김용운
오늘 4일차 1인 시위를 하고 계시는데요 이 내용은 간석동3-9번지 장례식장 신축 관련 민원입니다.
작년 11월달에 처음 시작이 됐고요 저희들이 그동안에 한 6개월 정도 추이를 지켜보면서 주민들이 문제라고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법률 검토를 다 거쳤습니다.
법률 검토를 거친 결과 전혀 이상이 없다, 허가에는. 그래서 허가를 안 해줄 수가 없는 그런 사항이지만은 또 민원이 다수의 민원이 있다 보니 저희들은 그 어느 정도 사업을 하고자 하시는 분하고 민원인하고 대화의 어떤 그런 기회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올 4월말까지 사업주하고 민원인 대표하고 열심히 협의를 하셔가지고 일단 일단락이 지어졌었는데 집행부의 어떤 일 처리 진행사항에 대한 불만을 가진 일부 주민들이 또 주동이 돼서 다시 이 민원이 제기된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인원으로 말씀드리면 금방 이해가실 겁니다.
신동섭 위원
그러면 지금 1인 시위하는 사람은 불만을 가진, 그러면 그 사업이 거의 주민들의 불만사항이 해소됐었는데 일부 불만을 가진 사람이 1인 시위를 하는 거예요?
소통협력담당관 김용운
그렇습니다.
신동섭 위원
말씀 좀 잘 하실 필요성이 있습니다.
소통협력담당관 김용운
네, 그렇습니다.
신동섭 위원
지금 이거 그 분들이 시청하고 있어요.
소통협력담당관 김용운
시청.
신동섭 위원
이걸 보고 있다, 실시간 중계를 보고 있다고.
소통협력담당관 김용운
아, 네네.
신동섭 위원
말씀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애요.
소통협력담당관 김용운
네네, 저기
신동섭 위원
그러면 고거에 대해서 제가 저도 사실은 이게 895명이,
소통협력담당관 김용운
맞습니다.
신동섭 위원
작년 12월달에 청원을 낸 거예요, 남동구의회에.
근데 제가 쭉 볼 때에는 해결된 사항이 없어요.
소통협력담당관 김용운
어떤 면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신동섭 위원
아니, 우리 담당관님이 잘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이 합의서를 보셨습니까?
소통협력담당관 김용운
저는 합의서를 본 사실은 없습니다.
신동섭 위원
아니 합의가 돼서 원만하게 해결이 됐다고 얘기하시면 이 합의서도 알고 계실 거 아니에요.
소통협력담당관 김용운
합의서는 제가 잘 모릅니다.
신동섭 위원
이렇게 합의가 됐으니까 잘 해결됐다고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소통협력담당관 김용운
아니 그게 아니고 저는 합의서를 본 사실은 없지만은 그 당시에 895명인가요, 그 진정인 대표가 저희 사무실에 찾아오셨어요.
그동안의 경과라든지 지금 이렇게까지 해서 합의서에 날인을 하기 직전에 미리 이렇게 됐다고,
신동섭 위원
아니 제가 인제 담당관님, 이게 속기록에 남으니까 제가 담당관님 말씀하시는 게 답변하시는 게 위험하기 때문에 제가 말을 끊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합의서에 이렇게 돼 있어요.
청원인 주민대표가 삼거리 00경로당 회장으로 돼 있어요.
소통협력담당관 김용운
네, 맞습니다.
신동섭 위원
이 분이 청원인 주민대표입니까?
소통협력담당관 김용운
네, 그렇습니다.
신동섭 위원
그거가 회의록에 남아 있습니까?
소통협력담당관 김용운
어떤 회의록이요?
신동섭 위원
청원인 주민대표라고.
소통협력담당관 김용운
아, 회의록은 따로 남아있진 않고요.
신동섭 위원
그래서 제가 인제,
소통협력담당관 김용운
진정인 대표로 돼 있죠.
신동섭 위원
이게 법률상의 효력을 얘기할 때는 이거는 합의 주체가 아니에요.
그래서 토지소유자인 000 이 사람이 어떤 한 사람을 내세워서 합의를 해서 우리 남동구청을 기만할라고 한 행위란 겁니다, 본 위원이 파악할 때는.
아니 그 합의서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보면 2011년 4월에 합의가 했는데 지급 방법은 합의시에 30%, 허가시에 30%, 준공시에 40%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담당관님이 말씀하신 합의가 된 걸로 알고 있다, 이거는 위험한 말씀이다라는 걸 내가 지적해주고 싶은 거예요.
제가 이걸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여기에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저 분들이 나한테 집단 진정을 냈어요.
이게 뭐냐면 거기가 66년도에 근린공원으로 지정된 뎁니다.
소통협력담당관 김용운
맞습니다, 네.
신동섭 위원
그래가지고 쭉 오다가 지금 남동산단을 조성하면서 거기 구월정이 있잖아요?
소통협력담당관 김용운
네네.
신동섭 위원
그거를 이전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가 체육공원으로 18년도 19년도에 체육공원으로 용도변경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가 도로에 인접하다 보니까 활이 주민들한테 위험이 있기 때문에,
소통협력담당관 김용운
맞습니다, 네.
신동섭 위원
시의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부결됐어요.
그리고서 이게 자연녹지에 일몰법에 의해서 2020년 7월 1일부로 일괄 해제가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박남춘 시장이 박남춘 시장이 900억의 지방채를 발행하면서 장기미집행 공원을 조성하겠다고 해서 900억을 지방채를 발행하고 공원일몰제 대응 최우수 지자체에 또 선정이 되면 추가 지방채를 발행하겠다고 이렇게 합니다.
발행하고 있어요. 근데 뭐냐면 우리 남동구에서 체육공원으로 부결이 됐으면 근린공원으로 조성하면 되잖아요.
지방채를 박남춘 시장이 지방채를 발행해서 광역자치구나 10개 군구에 내려준다고 했으면 우리가 근린공원으로 조성했으면 2020년 7월 1일 일몰제에 의한 해제가 안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본 문제는 이 해제 이후에 000이라는 사람이 62억으로 그 부지를 산 행위가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 남동구청에서 66년도에 근린공원으로 지정된 공원을 2020년 7월 1일까지 일몰제로 해제해줄 때까지 인천시 박남춘 시장이 900억 발행 지방채를 발행해서 지원해주지도 않았는데 근린공원을 조성하지 않았다는 처음에 문제부터 접근해야 될 사항입니다, 담당관님.
그래서 저는 담당관님이 작년에 해서 4월에 잘 합의를 됐다라는 것을, 그릇된 말씀을 절대 하시면 안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 번 여기서 말씀드리고 본 문제는 그렇게 쉽게 갈 사안은 아닌 것 같애요, 담당관님.
그래서 지금 거기 동의에 주체에 김용운 담당관님도 있어요, 그다음에 저기 누구냐 도시 이화수 과장,
소통협력담당관 김용운
네, 이수화 과장이요.
신동섭 위원
그 다음에 임문진 과장도 동의에 주체가 돼 있어요.
이 000이라는 토지소유주가 그걸 가지고 저, 주민들 기만하고 있어요.
어떻게 우리 김용운 담당관이 거기 이거를 개발을 허가해준다는데 동의서를 찍어줄 수 있습니까?
그거 디밀면 담당관님이 도장 찍어줄 수 있어요?
절대 하지 않으실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합의가 됐다고 거짓말 시킨거야.
그거 모르셨죠?
소통협력담당관 김용운
조금 말씀 좀 드릴까요?
신동섭 위원
네네, 말씀해보세요.
소통협력담당관 김용운
지금 전반적으로 그 부지에 대한 과거사, 지금까지 흘러온 내용, 그 다음에 인천시장님 말씀하신 내용은 제가 정확하진 않지만은 어렴풋이 알고 있었던 내용이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합의가 됐다고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합의가 잘 되는 듯 했었는데 올 4월달에 집행부의 일처리 과정이 잘못됐다고 일부 불만을 가진 대의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반발이 생긴 겁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그 사업주의 그런,
신동섭 위원
아니 제가 다시 한 번 담당관님 여기서 제가 다시 한 번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소통협력담당관 김용운
네네.
신동섭 위원
잘 해결이 돼서 4월달에 합의에 도달하는 과정 속에서 이 합의에 불만을 가진 일부 주민들이 이거 맞죠? 이 표현이 맞죠?
소통협력담당관 김용운
네, 일부.
신동섭 위원
일부 주민들이, 일부가 몇 명입니까?
소통협력담당관 김용운
진성서로는 136명으로 돼 있습니다.
신동섭 위원
고 사람만 해당된다고 보셔요?
그러면 합의, 895명 중에 136명을 제외한 사람은 합의에 다 동의했다고 보시는 겁니까?
소통협력담당관 김용운
잠정적으로 추측하는 거죠.
왜 그러냐면요,
신동섭 위원
잠정적으로 합의,
소통협력담당관 김용운
했다고 보는 거죠.
신동섭 위원
그러면 제가 담당관님하고 요 속기록을 가지고 이 136명 일부 소수의 불만을 가진 주민들하고 간담회를 개최해서 그 얘길 똑같이 하실 수 있죠?
소통협력담당관 김용운
아이, 물론이죠.
신동섭 위원
진짜죠?
소통협력담당관 김용운
아이 그럼요.
신동섭 위원
네, 알겠습니다.
말씀해보세요.
소통협력담당관 김용운
제가 계속 얘기할까요?
신동섭 위원
네네, 계속 하세요.
소통협력담당관 김용운
중간에 말을 끊으셔가지고 잠깐 좀 그렇긴 한데요,
신동섭 위원
아니 근데 왜 그러냐면 얘기한 거를 괜히 또 여기 속기록에 남으니까 나중에 나는 상관없는데 담당관님이 코너에 몰릴 수가 있으니까 내가 정리를 해주는 거예요.
아니라고 하셨으면 나는 거기 정정해줄 수 있었는데 계속 맞다고 그러니까 고대로 속기록에 기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통협력담당관 김용운
네, 그 사업주 되시는 분이 합의서에 어떻게 어떤 내용으로 썼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담당관, 도시재생과장, 노인장애인과장을 동의인으로 썼다는 것은 참으로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저한테 얘기한 바도 없고 또 설사 그렇게 한다한들 저희들이 거기다 동의할리는 만무하죠.
그렇지만은 민원이라는 것은 그 내용을 들여다볼 때 실질적으로 장수경로당에서 주축이 돼서 민원을 제기했을 때에 상황하고 지금의 상황하고는 상당히 많이 다릅니다, 사실은.
다른 것이 그 주민간의 이견은 당연히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한 사안을 놓고 볼 때.
그러면은 관에서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 저희들이 어떤 인허가 행위를 할 때 주민들이 우려하는 부분에서 어떤 법적인 하자라든지 잘못이 있는지를 가장 먼저 우선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주민들 합의도 중요하지만은, 그 이전에..
그것이 먼저 검토돼야 되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검토에 이상이 없다 한다면은 원만하게 사업주하고 민원인하고 잘 합의를 해서 어떤 일이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리다가 끊어졌지만은 4월말경에 장수경로당에서 사업주하고 주민대표하고 합의한 내용을 공표를 하면서 그때 당시에 통별로 5명씩 대표가 있었습니다, 대의원이라고 해서 25명이 있었는데 그 분들한테 동의를 얻는 과정에서 아니, 무슨 소리냐 사전에 우리한테 얘기도 안하고 집행부 대표로 해서 이렇게 일방적으로 합의하는 건 옳지 않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얘기는 그때 당시에 사업주가 제시한 일종의 보상금액이 있는데 그 보상금액을 진정인들로 나누다 보면은 한 사람 앞에 한 50만원 정도 돌아간답니다.
신동섭 위원
세대당.
소통협력담당관 김용운
네, 세대당.
그 50만원을 받고자 저희가 이렇게까지 반대해왔던 것이 아니고 그런 돈은 큰 의미가 없다, 그 돈은 차라리 동네 마을발전을 위한 어떤 그런 기금으로 가던지 아니면 어떤 시설물로 설치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이번에 반발했던 분들의 주장입니다.
이런 그 분들의 주장이 저는 타당하다고 보여지더라구요.
그래서 사업주하고 다시 얘기를 했습니다.
이러이러한 사항이니 사업주가 내가 볼 때는 좀 일 진행을 잘못한 것 같으니 지금 반발하신 분들하고 다시 한 번 재협의를 해주면 좋겠다 하고 제가 제안을 드렸어요.
흔쾌히 그렇게 하겠노라고 지금,
신동섭 위원
그러면 이게 금액 보상으로 가는 것도 담당관님은 알고 계셨죠?
소통협력담당관 김용운
3억7천이라는 얘기를 얼마 전에 들었습니다.
신동섭 위원
얼마 전에 말고 4월전에 들으셨죠?
소통협력담당관 김용운
그때는 몰랐어요.
신동섭 위원
장수경로당 그쪽,
이유경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할게요.
지금 보면 이게 소통담당관님이 무슨 구청장님도 아니고 지금 여러 과에서 연결된 건데 지금 추경 다른 데도 다 해야 되는데 이렇게까지 하시지마시고요 따로 이렇게 저도 이제 우리 담당관님하고 해봐서 알아요, 지역 문제에 대해서.
그럼 해당 과장님들 모시고 여럿이서 이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애요.
지금 담당관님이 뭐 다 잘못하신 거 아니잖아요?
신동섭 위원
아니아니 그러니까 이유경 위원님.
이유경 위원
그러니까 좀 그만하시고요 따로 과장님들 다 해가지고 따로 하세요.
이상입니다.
신동섭 위원
위원장님, 이게 소통담당관 쪽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 관계를 물어보니까 시간을 좀 조금만 더 주세요.
위원장 김윤숙
위원님, 개별적으로 물어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드는데요.,
신동섭 위원
개별 사항이 아니에요, 이게.
왜 그러냐면 집단적으로 이루어졌던 사항이기 때문에 내가 몇 가지만 더 확인한 다음에 저거 할게요.
위원장 김윤숙
짧게 부탁드립니다.
신동섭 위원
네네네.
2020년 5월 28일 인천시 장기미집행 공원 실효대상 조사제출 공문 보신 적 있나요?
소통협력담당관 김용운
없습니다.
신동섭 위원
여기에 뭐냐면 2020년 7월 이전에 일몰법에 의해서 해제될 수가 있으니까 6월 30일까지 실시계획인가를 받기 바랍니다, 강조사항 누락 오기 등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히 조사할 것.
이런 것도 담당관님은 보실 필요성이 있었다는 거예요?
소통협력담당관 김용운
아니 그거 체육과로 내려가는 공문인가요?
신동섭 위원
어디요?
소통협력담당관 김용운
공문이 인천시에서 시행됐던 것 같고 어느 부서로,
신동섭 위원
인천시에서 우리 남동구로 온 공문이에요.
소통협력담당관 김용운
남동구, 남동구 해당부서가요.
해당부서가 체육과인가요? 아니면은 도시재생과,
신동섭 위원
구청장한테 온 거예요.
남동구청장.
소통협력담당관 김용운
그거는 해당부서에다 물어보셔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신동섭 위원
아니아니 나는 무조건 허가를 받아야 된 그런 사항이 아니고 허가를 받아야 된 그런 사항하고 합의 이전에,
이정순 위원
위원장님.
신동섭 위원
우리 남동구가 해야 될 사항이 있다라는 것을,
이정순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신동섭 위원
강조하는 거예요, 네?
소통협력담당관 김용운
그런 것까지 제가 알 수는 없었습니다.
이정순 위원
제가 의사진행발언 받아들여졌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위원장 김윤숙
네, 이정순 위원님.
이정순 위원
요런 것 같은 경우는 구청장한테 공문이 왔지만은 공원녹지과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거기 때문에요 우리 신동섭 위원님께서 공원녹지과나 아니면 관계부서 우리 소통협력관님하고 따로 이렇게 만나서 해결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지금 회의가 길어지고 있어요, 양해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신동섭 위원
아니 우리 위원들이 내가 볼 때는 이유경 위원이 자기가 의사진행발언 했으면 해야지 저기 누구야 이정순 위원 손잡고 얘기하라고 이런 게 의원입니까?
( 정회하자는 위원 있음 )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위원장 김윤숙
신동섭 위원님 개별적으로 이야기를,
신동섭 위원
좋아요, 정리하겠습니다.
민창기 위원
아니 지금 저, 신동섭 위원이 재선의원이고 지금 총무위원회에서 소통담당관실에 관련된 민원 사항을 갖다가 얘길하잖아.
근데 그거를 우리 동료 위원들이 그거를 말을 막고 응? 그걸 담당부서로다가 이관하고 업무를 넘기면 여기서 할 게 뭐가 있습니까?
이정순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민창기 위원
정회하세요, 정회!
이정순 위원
네, 정회 부탁드리고요 이거는 지금 이 자리에서 답 나오는 게 없습니다.
요거는 담당과하고 여러 과하고 연계돼서 해결할 문제지 계속 똑같은 말만 진행되는 사항입니다.
신동섭 위원
우리 민원인들께서 실시간 중계를 보고 있기 때문에 사실 관계 팩트를 좀 우리 담당관님하고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담당관님이 대답하실 수 있는 것만 보실 수 있어요.
여기서 제 의사를 제어하시는 위원님들 얘기도 다 보고 있어요, 그 분들이.
위원장 김윤숙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민창기 위원
밥 먹고 합시다, 점심 먹고.
위원장 김윤숙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윤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신동섭 위원님.
신동섭 위원
담당관님 장시간 고생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추경예산안과 별도로 우리 소통담당관의 업무가 중요하기 때문에 주요 두 사안을 하다 보니까 위원님들한테 또 그런 것도 있고 그런 거는 다 이해해 주시고 어쨌든 거기 간석3동 건은 우리가 일몰제 해제 전에 우리가 대책을 강구하지 않았나, 요런 것도 한 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여태 진행됐던 거를 추후에 여러 위원님들이 얘기한 것처럼 관련 과들과 해서 담당관님이 좀 주재를 해서 간담회를 한 번 개최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하시죠?
소통협력담당관 김용운
네, 알겠습니다.
신동섭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통협력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책기획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국장은 나오셔서 부서장 소개와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국장 김녕
저희 정책국 소관 부서장들을 함께 같이 근무하는 부서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남섭 기획예산과장입니다.
김병선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유재구 안전총괄과장입니다.
김은구 미디어정보과장입니다.
금번 제2회 추경안 저희 정책기획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는 특별교부세와 교부금 등 외부재원과 그 다음에 국시비보조금 변동분을 반영한 주요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서별로 보고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숙
정책기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를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타 부서 공무원 퇴실 )
그럼 기획예산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남섭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김남섭입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에 앞서 기획예산과 팀장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윤 정책기획팀장입니다.
한경희 예산팀장입니다.
윤지연 전략평가팀장입니다.
정소연 법무의회팀장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95쪽, 사항별설명서 7쪽입니다.
기획예산과 총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193억7436만원이 증액된 1356억251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특별교부세로 75세 이상 어르신 백신접종 이동편의제공 4400만원, 코로나19 백신접종센터 폭염대책비 1200만원, 2020년 혁신평가우수기관 재정인센티브 3천만원, 주소체계 고도화 및 인프라구축 1억6천만원, 국민안심 공중화장실 구축지원 1억300만원, 도로명주소 체계 고도화 및 인프라구축 600만원, 남동노인복지관 건립 11억, 만수산 등산로 야간조명 3억, 소래지역 수변경관 조성사업 5억, 호구포근린공원 산책로 정비사업 4억, 구월팬더아파트 일원 불량 하수관거 보수 보강사업 5억 등으로 총 31억5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2020년도 부동산교부세 정산분으로 13억6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치구 일반조정교부금은 자치구 일반조정교부금 변경분을 반영하여 93억585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치구 특별조정교부금은 코로나19 방역사업 3300만원,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설치 운영 2억, 코로나19 대응사업 1억5천만원, 2020년도 국정평가 우수기관 인센티브 2500만원, 2020년 군구행정 종합실적평가 우수기관 인센티브 3억7천만원, 만수권역 어르신 건강문화센터 신축 12억1700만원으로 총 19억9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지방공공자금채는 남촌도림동 청사신축 10억, 남동아시안게임 경기장 제척부지 토지매입비로 25억 등 총 35억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77쪽, 사항별설명서 42쪽입니다.
기획예산과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보다 58억7459만원이 증액된 225억438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구정의 기획조정관리 분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대면회의 미 개최로 정책자문회의 운영 및 참석수당과 관련하여 485만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외 교류 및 공무국외여행 지원 분야로 코로나19로 인해 공무국외출장이 자제됨에 따라 공무원 해외출장여비 61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도시관리공단 운영 경상적 대행사업비는 코로나19로 인해 인건비 조정 내역 등을 반영하여 3억6200만원을 감액하였고 도시관리공단 운영 자본적 대행사업비는 개인정보 소프트웨어가 단가인상에 따라 57만원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예비비로 세출예산 수요를 반영하여 8억438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78쪽, 사항별설명서 43쪽입니다.
참여와 화합의 소통행정 추진 분야로 2020년도 제안제도 심의가 상반기에 완료되어 집행잔액 975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대의회 협력강화 분야로 제276회 제2차 정례회의 개최시 동행정복지센터 행정사무감사 보고서를 추가 제작할 예정임에 따라 25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 분야로 코로나19로 인해 관내 출장이 축소됨에 따라 기본업무수행 출장여비 384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내부거래지출 분야입니다.
지방채 원리금 상환 재원 마련을 위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전출금 2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전지출 분야로 2020 회계연도 결산에 따라 국고보조금 사용 반납잔액 52억, 시비보조금 사용 반납잔액 17억5200만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499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의 예산 규모는 3억7천만원이 감액된 231억원이며 이자수입 2억500만원과 폐기물처리시설설치 특별회계로부터의 예수금 1억6500만원을 각각 수입과 지출에 반영하였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 계정의 예산규모는 2억원이며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억원을 모두 예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추경예산안 및 기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윤숙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미선 위원님.
반미선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반미선 위원입니다.
세입에서 하나 좀 짚고 여쭤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차입금 중에 지방채 중에 지금 처음 보는 거예요, 남동아시안경기장 제척부지 토지매입비, 이 부분 좀 저희가 설명을 못 들었기 때문에 한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남섭
남동경기장 주변 체육시설 제척부지 관련돼서요?
반미선 위원
네.
기획예산과장 김남섭
위치로는 여기 아시안게임경기장 그 앞쪽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70억이 들어가고요 전부다 구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구비로 270억 중에 21억4천만원은 기 투자가 됐고 나머지 248억5700만원 중 요번에 지방채를 25억을 발행하고 22년 이후에는 추가계획으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반미선 위원
그러면 이게 제가 처음 듣는 사항이라 이게 어느 파트 어디에서, 체육진흥과에서 하는 거예요, 어디서 하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김남섭
해당부서요?
반미선 위원
네.
기획예산과장 김남섭
네네, 체육진흥과입니다.
반미선 위원
체육진흥과에서요?
기획예산과장 김남섭
공영개발과에서 저길 하고요,
반미선 위원
공영개발과죠?
기획예산과장 김남섭
네네.
반미선 위원
체육진흥과에서는 이게 들어온 게 없거든요.
기획예산과장 김남섭
네, 공영개발과가 되겠습니다.
반미선 위원
그렇죠.
총무위원회는 이 내용을 전혀 모르는 사항이에요, 그죠?
앞서서 먼저 회기가 시작되기 전에 이거는 좀 자료를 주셨어야 되는 게 맞다란 생각이 듭니다.
어떠세요?
기획예산과장 김남섭
네, 위원님들께 요 관련 사항은 별도자료로 해서 서면으로 제출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미선 위원
자료를 좀 주시고요, 그러면 총 최종 금액은 270억이라고 말씀하신 건데.
기획예산과장 김남섭
총사업비가,
반미선 위원
270억이에요?
기획예산과장 김남섭
네.
반미선 위원
그 중에 올해 연도 25억이 필요해서 이걸 지방채를 발행하시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김남섭
올해 지방채 발행 계획이요, 거기에 관려해선 25억.
반미선 위원
25억을 발행하시는 거고 아까 설명하실 때 21억4천은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시는 말씀을 들었어요.
기획예산과장 김남섭
21억4300만원은 기 투자된 사업이고요,
반미선 위원
기 투자가 어디서 투자가 된 거죠?
기획예산과장 김남섭
사업이 인제 그만큼 지출이 된 사항이고,
반미선 위원
공영개발과에서 이미 진행을 하고 있어서 21억4천 얼마 4300은 이미 투자가 돼 있었다, 재원이 확보가 되어 있다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김남섭
네, 그래서 24억8750, 248억5700만원이 현재 남아 있는데요 그 중에서 요번에 25억을 지방채로 발행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나머지는 2022년 이후에 이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반미선 위원
그럼 이것에 대해서 어찌됐거나 총 270억이 들어가는데 이 예산에 대한 확보계획은 어떤 식으로 하실 생각, 계속 지방채로만 하실 것인지 어떤 계획이 있으신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김남섭
요거는 일단은 해당부서랑 협의를 해서 올해까지 25억에 대한 지방채를 발행을 하고요, 향후 220억 정도에 대해서는 좀 부서랑 협의가 좀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반미선 위원
우리 남동구 예산이 물론 1조에 가까워지긴 하곤 있지만 그 1조 금액에서 270억이라는 예산은 적은 돈은 아니죠, 그죠?
기획예산과장 김남섭
네.
반미선 위원
감당이 가능하시다고 생각하시고 하시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김남섭
지금 이 사업을,
반미선 위원
제가 이 내용을 정확하게 모르지만 금액적으로 봤을 때 과장님 기획예산을 담당하시는 과장님 입장에서 가능하신 건지 한 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남섭
올해까지는 일단 지방채를 활용해서 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220여억원은 구비 재원을 활용을 하고 또 나머지 부족하다고 하면은,
반미선 위원
얼마 금액까지를 구비로 하실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김남섭
글쎄 요거는 지금 추계를 안 해봐서 정확히 지금 답변드리긴 좀 그렇습니다.
반미선 위원
그거를 정리가 안 된 상황에서 제가 보기에는 지방채까지 하면서 하시는 건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이거는 정확한 예산 추계를 좀 잡으시고 저희 의원들한테 보고하시고 그 다음에 들어가는 게 맞지 않나요, 과장님?
기획예산실 과장님조차 이 270억에 대한 어떤 계획이 없는 사항에서 지금 지방채가 들어오는 거라서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문제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정책기획국장 김녕
위원님 제가 잠깐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반미선 위원
네, 말씀해주세요.
정책기획국장 김녕
저희가 인제 아시안게임 제척부지가 이 앞에 보시면 노인복지관 부지가 인제 북측 부지라고 통상 명칭을 하고요, 지금 해당부지는 그 밑에 남측 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북측 부지에 대한 비용은 토지매입비나 건축비가 다 확보가 돼서 지금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고요, 남측 부지까지도 한 덩어리의 땅으로 시에서 관리하고 있던 땅을 매입을 한 덩어리로 구에서 하게끔 그렇게 계약이 됐었습니다.
반미선 위원
약속이 그렇게 돼 있었다는 거예요?
정책기획국장 김녕
네, 남측 부지에 대해서는 시비 예산, 아니 시비에 저희가 인제 예산을 반영해서 계약을 했기 때문에 10년 분할 상환으로 매년 한 20여억원씩 해서 10년 정도에 나눠서 상환하는 조건으로 계약이 토지매입계약이 돼 있습니다.
반미선 위원
잠깐만요, 시비라고 하셨잖아요, 그죠?
정책기획국장 김녕
아니 인제 시 관련된 부지기 때문에,
반미선 위원
시비를 받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270억에 대해서 일부가 토지매입비는 10년 분할해서 하는 걸 100% 구비로 나간다 그 말씀이신 거죠?
정책기획국장 김녕
네, 그래서 가능하면 인제 저희가 10년 분할로 일단은 계약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가능하면 저희가 예산을 매년 편성하면서 최대한에 구비로 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인제 구비 부분도 포함해서 시비를 혹시라도 특교금이라도 받을 수 있는 것도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해서 매년 10년 동안에 걸쳐서 그 부지 매입비는 확보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반미선 위원
현재로선 어찌됐거나 현재로서는 이 270억을 구비로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죠?
정책기획국장 김녕
네.
반미선 위원
10년 내외로 270억이란 말씀이신 거죠?
정책기획국장 김녕
네, 10년 동안 나눠서 부지매입비를 지불을 해야 됩니다.
반미선 위원
근데 이렇게 큰 금액을 의회에 전혀 보고가 없이 했다라는 건 전 아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차후에 이런 일은 좀 미리미리 이야기하시고요 이에 대한 정확한 자료는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정순 위원님.
이정순 위원
네, 과장님 이정순 위원입니다.
42페이지요 도시관리공단 관리 경상적 대행사업비가 있어요.
근데 감액이 적지 않은 돈이 감액이 올라와 있거든요 3억6천이 넘는 돈이.
근데 경상적 대행사업비는 고정적인 사업비고 예측이 가능한데 요렇게 뭐 코로나19로 인한 야간, 휴일 근로수당 감소분 및 퇴사 등에 따른 인건비 감액분 반영이라고 했거든요.
그렇다치더라도 많이 감액이 돼서 올라왔어요.
이거를 한 번 세부적인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기획예산과장 김남섭
도시관리공단 경상적경비 감액 3억6200만원의 주요 감액 사유는요 인건비중 기본급에서 상반기에 중도퇴직자가 2명이 발생을 했고 또 정년퇴직자에 대한 다섯 명이 있어서 한 1억1천만원 정도가 감액이 됐고요,
이정순 위원
다섯 명이 정년퇴직 하셨다고요?
기획예산과장 김남섭
네.
이정순 위원
이걸 예측을 하셨던 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김남섭
요게 예측이 가능했었을텐데 금액이 담아서 와가지고 남는 금액 감액을 했고 또 하나는 고거와 따라서 각종 보험부담금이나 수당 같은 게 1억1400만원 정도가 삭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코로나19로 인한 야간이나 휴일 제수당이 한 4500만원 정도 감액해가지고 총 3억6200만원 정도가 감액이 됐습니다.
이정순 위원
그래요, 요거는 그럼 처음부터 사업비 편성에 약간 오류가 있었던 것 같고요.
이 자세한 세부 항목은 다섯 명의 정년퇴직이 이미 예정이 돼 있던 건데 이거를 올리셨다가 다시 또 다섯 명분에 대한 거를 또 감액한다는 거는 요거는 쉽게 이해가 안 가네요.
요 자세한 세부적인 항목은 저한테 좀 자료로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김남섭
네, 알겠습니다.
이정순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신동섭 위원님.
신동섭 위원
네, 신동섭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 사항별설명서 8쪽 세입예산 남촌도림동청사 신축 토지매입비 요 세입예산에 대해서 제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사업의 성격을 물어보진 않고요 어쨌든 세원은 지방채죠?
기획예산과장 김남섭
총사업비중 지방채를 10억 발행하는 거로 돼 있습니다.
신동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남촌도림동청사 신축하고 남동아시안경기장 이게 25억이 지방채잖아요, 지방채.
기획예산과장 김남섭
네, 두 개 합해서 35억.
신동섭 위원
35억.
지방재정법 제11조2항 그걸 한 번 읽어보세요.
기획예산과장 김남섭
지방재정법이요?
신동섭 위원
네네, 11조2항.
기획예산과장 김남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1항이 인제 지방채 발행 내용입니다, 지방채를 발행하려면 재정 상황 및 채무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채 발행의 한도액 범위 내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된다 이렇게 돼 있고 다만, 지방채 발행,
신동섭 위원
그 3항은 말고요.
3항은 말고 2항만 해주시고요,
기획예산과장 김남섭
의결을 얻어야 한다 했고요 단서조항은 그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섭 위원
네, 안 해도 되십니다.
행안부 지방채 발행계획 수립기준지침서가 몇 년도에 만들어졌죠?
기획예산과장 김남섭
요거는 지방채 지금 발행계획수립기준은,
신동섭 위원
지침, 행안부지침.
기획예산과장 김남섭
2020년도 7월달 기준을 가지고 있고요,
신동섭 위원
아니아니 몇 년도에 처음 만들어졌냐고요.
기획예산과장 김남섭
요거 지방채 발행계획수립기준 그 기준을 처음 만든 거요?
신동섭 위원
수립기준지침이.
행안부에서 처음 만들어진 게.
기획예산과장 김남섭
고거까지 연도는 정확히 파악을 못 했습니다.
신동섭 위원
제가 알으켜드릴게요.
2014년도에 만들어졌거든요.
이게 2014년도에 이 지침에 의해서 243개 지방자치단체 중에 지방채를 요거에 의해서 지방채를 발행하다 보니까 위법성 논란이 있었던 거 알고 계시죠?
알고 계시나요?
기획예산과장 김남섭
위법성까지는 판단은 안했고요 일단은,
신동섭 위원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본인이 하지 말고 행자부지침이 법적구속력이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김남섭
지금 법에서,
신동섭 위원
있다 없다만 얘기해보세요.
기획예산과장 김남섭
지침이 법적으로,
신동섭 위원
법적구속력이 있나요?
법원에서 다툴 때 법적으로 효력이 있냐구요., 지침이.
기획예산과장 김남섭
지침이 법적으로 따져서 법을 구속할 순 없겠지만은,
신동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법적구속력이 있냐 없느냐만 예냐 아니냐로만 답해주세요, 과장님.
기획예산과장 김남섭
지침이 법을 구속할 순 없죠, 그거는.
신동섭 위원
없죠? 법적구속력이 없다?
기획예산과장 김남섭
네.
신동섭 위원
이렇게 이거는 법을 전공한 사람은 기본입니다, 그죠?
지방재정법이 행자부 지침에 상위 규범인가요?
기획예산과장 김남섭
아니 지방재정법이 상위죠.
신동섭 위원
상위규범이죠?
기획예산과장 김남섭
네.
신동섭 위원
지방재정법과 행자부 지침이 서로 다툴 때는 어느 법을 적용해야죠?
기획예산과장 김남섭
일단은 상위법 우선을 적용을 해야죠.
신동섭 위원
상위법 우선 원칙에 의해서 지방재정법 11조2항을 준용을 해야 돼요, 그죠?
기획예산과장 김남섭
네네.
신동섭 위원
자, 우리 과장님이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야 된다는 게 인제 저 오늘 세입예산과 관련된 논점이라고 보셔도 돼요.
자, 그러면 지방의회의 의결이라고 했죠?
기획예산과장 김남섭
네, 맞습니다.
신동섭 위원
의결의 정의를 한 번 내려보세요.
기획예산과장 김남섭
그 의결이라는 거는 이런 예산안 심의 의결이 될 수도 있고 동의안이나 계획안 같은 거, 동의안도 있고 의결안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의결이라는 거를 꼭 별도 기금심의 의결처럼 의결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 될 수도 있고 이렇게 예산안에 편성을 해서 의결을 받을 수도 있는 것으로 내부 판단 결과 이렇게,
신동섭 위원
과장님은 지금 막 의결의 정의를 할 때 결론은 행자부 지침을 설명하고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김남섭
그런데 인제 행자부,
신동섭 위원
의결의 정의를 할 때 지방재정법에 의한 지방의회의 의결할 때 의결을 정의를 해보시라니까요.
기획예산과장 김남섭
그러니까,
신동섭 위원
행자부 지침에 의한 의결의 정의를 하지 말고.
기획예산과장 김남섭
그러니까 지방재정법에 의한,
신동섭 위원
지방의회의 의결.
기획예산과장 김남섭
지방의회의 의결은 의회의 의결을 받으라는 얘기죠.
신동섭 위원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김남섭
네.
신동섭 위원
그럼 제가 할게요, 신동섭 의원의 정의가 맞는지 한 번 해보세요.
의결은 표결에 의하여 확인된 찬성, 반대 의원 수에 따라서 대상 안건의 가결, 부결을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기획예산과장 김남섭
네, 맞습니다.
신동섭 위원
맞죠?
그러면 과장님은 정의하고 아주 틀린 거예요.
난 지방재정법에 의한 의결을 정의했고 과장님은 행자부 지침에 의한 정의를 내리신 거예요.
그 차이점을 인정하시죠?
기획예산과장 김남섭
네.
신동섭 위원
그죠?
그렇다면 그렇다면 2019년, 2021년도에 인천광역시에서 2021년도 지방채 추가 발행계획안을 상정을 했어요, 인천시의회에.
의안번호 1158번으로.
왜 인천시는 이렇게 했을까요?
설명해 보세요.
기획예산과장 김남섭
지금 지방채를 의회의 의결을 받는 데는 일단은 인천시는 별도 안건으로 상정을 해서 의결을 받았고 제가 파악한 바로는 부산시 등 다른 광역단체 대여섯 군데는 예산안에 삽입을 해서 의결을 받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제주도 특별자치도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별도안으로 의결을 받았기 때문에 이 행자부안으로 의결을 했다고 그래서 상위법에 저촉되고 그렇다고는 이렇게 판단을 않고 있습니다.
신동섭 위원
과장님, 2019년도에 인천시에서 지방채 발행과 관련해서 행자부 지침을 따를려고 했어요, 우리같이.
2년이 지난 2021년도에 우리는, 시는 벌써 19년도에 염려를 한 거야.
그래서 행자부 지침이 2014년도에 그 지침이 내려졌을 때 예산에 갈음해서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는 위법성 소지가 있다라는 것은 학계에서 얘기를 했었고 19년도에 인천시도 그렇게 예산에 의결로 지방채 발행을 갈음하는 걸로 할라고 하다가 이거는 법에 위배될 수 있는 소지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의안번호로 해서 1158호 139억을 의안번호 1158번으로 해서 인천시의회에서 먼저 지방채 가부를 다룬 겁니다.
아니, 이렇게 해보세요. 세입예산이 정해지지 않았는데 어떻게 세출예산을 편성합니까?
기획예산과장 김남섭
지금,
신동섭 위원
아니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좋아요, 하나하나씩 얘기해볼게.
그럼 2019년도 인천시의 분들이 생각이 굉장히 짧았다고 보는 거예요?
왜 이렇게 어렵게 갔냐, 이중 일을 하냐, 우리 2020년도에 김녕 과장이 나 솔직히 말해서 남동구 의원으로서 부끄러워요.
지방채 발행이 안 된 줄 알았어.
얘기해보세요.
기획예산과장 김남섭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천시는 2019년도 인제 의안으로 해가지고 지방채 발행하신 걸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행자부 지침은 2020년도 7월에 내려왔고 그리고 행자부 지침에서 지방재정법을 무시를 해가지고 예산안에 편성을 해서 의결하라고 그런 뜻은 아닌 거로 지금 저도 확인을 했고요, 그래서 예산안에 반영을 해서 의결하는 사항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했는데 지금 이게 계속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하면은 향후에 이런 지방채 발행계획이 있다고 하면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검토해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섭 위원
내가 검토해서 하자는 게 아니라 왜, 2019년도에 인천시에서 똑같이 우리 21년도에 했었던 것처럼 편하잖아요, 얼마나 좋아.
세입예산안 놓고 세출예산 기획예산과에서 거긴 시는 우리하고 좀 다르겠죠, 거기서 세입예산으로서 해가지고 세출예산 실과로 나눠주면서 편성해서 의원들이 거수기로 손들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김남섭
글쎄 인제 위원님 말씀 자체가 틀렸다는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신동섭 위원
아니 그래서 아니 내가 얘기하는 게 2019년도에 왜 인천시에서 이렇게 거북한 절차를 밟았냐 이거에요.
제가 볼 때는 아까매 내가 과장님하고 얘기한 것처럼 법적구속력도 없고 지방재정법 11조2항에도 위법소지가 있고 2019년도에 인천시에서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지방채 발행을 해서 위법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2019년도서부터 의안번호로 해서 의회에 가부 의결을 받은 다음에 세입예산을 잡은 다음에 지방채를, 그 다음에 세출예산을 편성하는 게 절차 아닙니까?
어떻게 의원들한테 세입예산이 결정되지도 않은 걸 가지고 세출예산에 손을 들라고 합니까?
기획예산과장 김남섭
조금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신동섭 위원
조금 아까가 아니고 어쨌든 법적 구속력이 없는 거를 준용해서 지방채 발행한 건 문제가 있다고 보셔야, 그렇게 동의를 하세요.
기획예산과장 김남섭
아니 저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않습니다.
왜냐면요,
신동섭 위원
그럼 인천시 이 사람들이 문제가 있는 거야?
기획예산과장 김남섭
거기가 문제 있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신동섭 위원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했겠어요?
위법성의 소지가 있으니까.
기획예산과장 김남섭
제가 말씀드리는 게 지금 그렇지 않아도,
신동섭 위원
저 위원장님, 한 10분만 정회한 다음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목소리가 좀 커지니까.
위원장 김윤숙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윤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네, 신동섭 위원님.
신동섭 위원
제가 계속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2021년도에 만수5동 복합청사 신축 42억, 간석4동청사 신축 10억, 그 다음에 세대통합형 복합시설 건립 25억, 그 다음에 구월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18억 이거를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예산의 의결을 갈음해서 77억을 발행했다고 보고 있는 거죠, 기획예산과는.
기획예산과장 김남섭
구월지구는요 아직, 구월지구 18억은,
신동섭 위원
18억은 빠지고 77억.
기획예산과장 김남섭
네.
신동섭 위원
42억, 간석4동청사 신축 10억, 세대통합형 복합시설 건립 25억, 77억이죠?
기획예산과장 김남섭
네, 본예산에 77억 하고요 요번 추경에 35억 해가지고 112억 합계가 그렇게 되겠습니다.
신동섭 위원
112억이죠?
기획예산과장 김남섭
네.
신동섭 위원
자, 2020년 12월 11일날 금요일날 10시에 속기록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장님이 그때 기획예산과장이었죠.
기획예산과장 김녕입니다, 쭉 내려와서 지방교부세인 부동산교부세 204억, 일반조정교부금 800억을 세입으로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울러 만수5동 복합청사 신축으로 42억, 간석4동청사 신축으로 10억, 세대통합형 복합시설 건립으로 25억, 총 77억원을 지방채로 발행할 예정입니다라고 했죠.
그때 왜 예정이라는 그 단어를 국장님 여기다 속기록에 남겨놨나요?
지방채를 발행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책기획국장 김녕
일단은 본예산에는 편성을 하고요 발행하는 또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발행하는 절차를 이행을 하는 과정이 있거든요.
신동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행자부 지침에 의하면 예산에 갈음해서 한다고 그러면 지방채를 발행합니다라고 해야지 왜 예정입니다란 단어를 썼냐구요.
정책기획국장 김녕
지방채 발행하는 절차를 말씀을 저는 그때 드린 거죠.
신동섭 위원
이게 무슨 절찹니까?
세입예산을 설명하고 있는데.
정책기획국장 김녕
예산에는 편성을 했던 부분이고요.
신동섭 위원
설명했는데 발행할 예정이라니까 발행 안한 거 아니에요?
정책기획국장 김녕
위원님이 그렇게,
신동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 말 들어봐요, 국장님.
인천시처럼 의안으로 이렇게 했다면 내가 얘기를 안 해요.
근데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갈음하는 걸로 했잖아요.
그러면 예정이란 단어를 쓰면 안 되죠.
정책기획국장 김녕
그런데 실제적으로 위원님들께도 예산 사전 심의 보고 설명회를 했을 때도,
신동섭 위원
심의 보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예산 심의할 때 세입예산 심의를 할 때 예정입니다라고 했잖아요.
정책기획국장 김녕
근데 본예산에 편성,
신동섭 위원
속기록에 남아 있잖아요.
정책기획국장 김녕
본예산에 편성돼 있는 부분을 그때 위원님께서는 모르고 계셨다는 말씀인가요?
신동섭 위원
아니 내말, 그 얘기 하지 말고 본예산에 편성돼 있다라면서 설명을 예정입니다라고 하잖아, 국장님이 지금.
발행했습니다라고 해야 되는 거 아냐.
정책기획국장 김녕
발행을 한 건 아니죠, 그때는.
신동섭 위원
아니 세입예산,
정책기획국장 김녕
예산에만 반영하는 거지 발행하는 절차는 실제적으로,
신동섭 위원
예정이라는 거는 아직 안한 거 아닙니까?
정책기획국장 김녕
청사 기금 같은 데서 저희가 발행하는 절차를 거쳐야 실제적으로 발행했다고 보는 겁니다, 그거는.
신동섭 위원
발행하는 절차를 거쳤으면 이렇게 했어야죠 인천시처럼.
정책기획국장 김녕
그거는 인제 동의안을 구하는 거구요.
신동섭 위원
그렇죠, 사전 의결 절차를 거쳤어야죠.
정책기획국장 김녕
실제적으로 동의안을 거쳤더래도 발행하는 절차는 인천시도 똑같이 밟습니다, 그거는.
신동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행자부 지침을 준용을 했다면 예정이라는 단어를 쓰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국장님 이거 저 회의록을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도 응?
내가 뭐 단어가지고 논하자는 게 아니고 제 신동섭 위원의 논점은 뭐냐면 2019년도에 인천시에서도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예산에 갈음해서 지방채를 139억을 지금 발행할라고 했어요.
그런데 인천시의회나 여러 기관에 물어볼 때는 위법성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의안으로 달아서 인천시에 사전 의결을 받아야지 바람직하다라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추가 발행계획안 해가지고 의안번호 인천시가 1158호로 해서 139억의 안을 의회에 사전의결을 받은 겁니다.
그래야지 인천시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세입예산으로 지방채 발행을 사전 승인을 받아야지 세입예산으로 편성이 되는 거예요.
아니 결정되지 않은 것을 어떻게 세입예산을 편성을 해서 세출예산으로 실과에 나눠서 통과시킬라고 합니까?
정책기획국장 김녕
실제적으로 좀 전에 과장님께서도 설명을 드렸다시피 의결하는 방법이 인제 별도 의안으로 인천시처럼 제출을 해서 의결을 받는 방법이 있고 또 대부분의 지자체가 예산안에 반영을 해서 의결로 갈음하는 그런 과정들을 거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렇게 했던 겁니다.
신동섭 위원
아니 국장님, 제가 타 지자체 우리가 243개 지자체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아주 우리가 이런 첨예한 사안을 다룰 때에는 인천시가 우리의 예산이나 모든 거에 모범이 되는 케이스 아닙니까?
그래서 2019년도도 지금 국장님이나 과장님 생각한 것처럼 똑같이 이렇게 할라고 했었던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이런 위법성이 있기 때문에 위법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 거를 추가 발행계획안을 해서 의안번호로 해서 인천시의회에 사전 의결을 받은 거예요.
이거를 왜 가까운 인천시에 문의를 안 해봤습니까?
제가 어제 저녁때 확인한 바예요.
인천시도 예산의 의결로 갈음한다고 해서 세입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의회 의원들한테 발행했는지 안했는지 할 건지, 안할 건지 해서 통과시키면 얼마나 편하겠어요?
정책기획국장 김녕
저희도 향후에는 그런 의결 절차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신동섭 위원
이게 이해할 일입니까?
기획예산과장 김남섭
위원님, 지금 위원님 말씀이 뭐 틀렸다고 말씀드린 건 아니고 하여튼 논란의 대상이 되고 또 인천, 우리 가까운 인천시하고 부평구에서 별도 의안으로 제출을 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또 행자부 물론 지침에 따라갔지만은 지방재정법에 그렇게 나와 있고 하니까 그거를 향후에는 지방채를 발행하게 된다고 하면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별도 의안으로 이렇게 심의, 동의를 받든 심의를 받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신동섭 위원
아니 자꾸만 인제 김녕 국장께서 타 시도에서 행자부 지침에 갈음해서 예산안으로 다루었다라고 하는데 인천시청은 19년도 그랬을 뿐더러 부평구도 20년도에 하면서 제가 확인한 거예요, 90억을 하면서 별도 동의안을 한 거예요.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예산에 갈음한다고 하면 나중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근데 우리 기획예산과는 그냥 타 시도도 이렇게 하니까 그런 건데 이 준용이 우리가 됐었던 인천시와 부평구를 왜 케이스를 안 잡았냐 이겁니다.
위원장 김윤숙
잠시만요, 위원님.
신동섭 위원
네네.
위원장 김윤숙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신동섭 위원
네, 알겠습니다.○위원장 김윤숙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윤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신동섭 위원님.
신동섭 위원
본 위원이 이렇게 장시간 지방채 발행과 관련된 지방의회의 의결을 이렇게 심도있게 장시간 이렇게 하는 거는 사실 우리 김녕 국장님이나 우리 기획예산과장님 여기 있지만 우리 자주재원으로 우리 공무원들 공무원수는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봉급도 못 줄 그런 사태도 도래할 수 있고 다 보면 지방채 발행이 SOC나 청사나 그 다음에 체육시설이나 이런 데 가면 제가 재무과장한테 얘기했지만 추후에 추가적인 경상인건비나 경상운영비 이거를 어떻게 충당할 것인가?
이게 본 위원은 굉장히 우려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자꾸만 지방재정법 상위법에 위배의 소지가 있는 행자부 지침, 법적구속력이 없는 예산의 의결로 갈음한다는 거 자꾸만 하시고 우리 가까운 인천시청 인천광역시도 지방채 발행과 관련해서 2021년도에 의안으로 해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고 부평구도 2020년부터 지방채 발행과 관련해서 의안으로 해서 가부의 의결을 받은 바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20년도말에 가까운 부평구를 예로 들고 인천시의 예를 벤치마킹 했다면 이런 우를 범하지 않았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우리 국장님의 그런 별도의 의도가 있었다는 건 아닙니다.
어휘에 두 단어 예정이란 얘기가 저는 좀 속기록에 남은 게 문제가 있어서 추후에 그것도 한 번 국장님 좀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 하나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추후에 국장님, 과장님.
어쨌든 행자부 지침사항에 지방채 발행에 예산의 의결로 갈음한다라는 게 위법성의 소지가 있으니까 추후에 보면은 구월3동 유수지 하나 내년에도 또 발행할 지방채 계획이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김남섭
네.
신동섭 위원
이런 거는 좀 인천광역시나 부평구 이런 데를 벤치마킹해서 지방재정법 11조2항에 의한 지방의회 의결 절차를 아주 철저히 준수하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떠실 겁니까? 과장님 얘기해 보세요.
기획예산과장 김남섭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한 것도 사실이고 지방재정법에 검토가 안 된 사항은 아닌데 자꾸만 다툼의 소지가 있고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그러니까 별도 의견으로 이렇게 안건으로 해서 어차피 예산안 심의 의결을 받나 별도 안건으로 심의받나 뭐 큰 차이는 없으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섭 위원
자꾸만 과장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지방채 발행에 해서 우리 남동구의회 의결을 받아야지 세입예산으로 편성이 되는 거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김남섭
그러니까 그렇게 별도 안건으로,
신동섭 위원
별도 안건으로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야지 교부금이나 이런 거는 내시나 아니면 확정계획으로 오니까 문제가 없는데 지방채 발행해가지고 예산에 의결이 안 되면 세입예산을 다시 편성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사전에 우리 남동구의회의 의결을 받는 절차를 반드시 밟아주시기 바랍니다.
어떠세요, 과장님?
기획예산과장 김남섭
네, 알겠습니다.
신동섭 위원
자, 이거 하나만 물어보겠어요.
우리가 지방채의 심사 방향이 수익금으로 원리상환이 불가능한 사업은 지방채 발행이 불가하다라는 게 심사기준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지방채 발생한 이 사업들이 해당사업의 수익금으로 원리금 상환이 가능한 사업이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김남섭
지금,
신동섭 위원
거의 없죠?
기획예산과장 김남섭
청사정비기금, 청사신축은 수익금을 위해서 청사신축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수익금은 없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신동섭 위원
그러니까 인제 이게 사업을 선정을 할 때 지방체 발행 대상사업을 정할 때 잘 정하란 얘기에요.
일반적으로 해당사업의 수익금으로 원리금 상환이 가능한 거를 지방채 발행 사업으로 선정하는 게 타당하다라는 게 맞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김남섭
그런데 인제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은 지방채 발행 목적 중에 하나가 공공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공공시설을 건설한다든지 교통이라든지 수도, 공공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실행을 하는 거는 잘 아시겠지만 청사정비기금이나 상생발전기금으로 발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행자부에서도 가능하니까 승인을 해준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동섭 위원
이게 자꾸만 그렇게 얘길 하면 내가 간단하게 질문해서 끝낼라고 그랬더니 자꾸만 그렇게 하면 파생적으로 우리 위원장님도 간단하게 하라고 그랬는데 파생적으로 그거에 대한 질문이 가는 거야, 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지방채 발행과 관련해서 지방재정 중기계획에 맞게끔 지금 사업을 선정하고 있어요?
어떻게 민선7기 사이에 청사를 몇 개를 짓고 있는 겁니까, 지금?
그래서 과장님 자꾸만 책자에 있는 그런 거가 자꾸만 읽어가지고 자꾸만 위원한테 답변하지 말고 그냥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해서 위원님이 얘기한 거에 준해서 아니면 투융자심사 대상사업 여부 이런 것 따져서 철저하게 주민한테 공공성을 제시하면서 우리 남동구의 지방재정 건전성도 제고하는 방향에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만 하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과장님?
기획예산과장 김남섭
네, 맞습니다.
신동섭 위원
좋습니다, 하여튼 간에 우리 국장님도 일익 신동섭 위원의 의견에 동의하시죠?
정책기획국장 김녕
네, 위원님의 의견 저희가 소중하게 받아들여서 차후에는 이런 업무 처리하는데 있어서 좀더 세심하게 심도있게 구민의 입장에서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신동섭 위원
나는 마지막으로 국장님, 국장님은 나름대로 남동구의 재원이에요, 그죠?
정책기획국장 김녕
다 마찬가지죠.
신동섭 위원
그러니까 이런 거 할 때 이게 사실 빚내는 거 아니에요, 빚. 그죠?
빚내는 거야, 그죠?
한 가정이 생각할 때 빚내는 게 얼마나 어려운 거 아시잖아요, 그죠, 네?
정책기획국장 김녕
네, 맞습니다.
신동섭 위원
내 가정에 빚을 내서 가정을 꾸려간다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철저하게 법과 원칙, 그 다음에 심사기준, 확정 이런 거를 준수해서 모든 사업을 이끌어 가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국장 김녕
네, 잘 알겠습니다.
신동섭 위원
그리고 사항별설명서 43쪽에 우리가 인제 사용잔액이 있잖아요, 국고하고 시도비보조금.
이게 기정액에서 막 서너 배씩 해서 증가가 됐어요.
요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실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애요.
기정액은 20억이죠, 둘 다. 그런데 막 52억 17억이 막 증가했어요.
사용잔액은 인제 반납해야 되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김녕
네.
신동섭 위원
그것 좀 설명 좀 해보세요.
기정액을 왜 이렇게 조금 잡으신 이유가 있어요?
2021년도 예산에 20억을 잡았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72억, 37억에 대해서 52억, 17억 증액이 됐다는 거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김남섭
네.
신동섭 위원
이런 본예산을 잡아도 되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김남섭
당초에 보조금이 내려올 때 다 보조금은 100% 집행하는 게 맞는데요 이게 인제 국비보조금 반환 내역을 보면은 생계급여 같은 게 한 11억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반납이 되고 복지 분야에서 또 노령연금 등이 반납이 되기 때문에 물론 다 집행이 됐으면은 50몇 억이 반납할 일은 없겠지만은 집행잔액이 주로 남아서 반납을 하는 거로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동섭 위원
그러니까 인제 요것도 어쨌든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있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데 처음부터 예산을 잡을 때 사실 공공기관의 예산이라는 건 세입 세출이 해서 제로로 되는 게 제일 타당하다고 보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누가 볼 때에도 일반적인 사람들이 기정액 예산 20억인데 그거에 서너 배씩 막 그냥 증감되는 예산이 있으면 다들 이상하게 볼 수 있으니까 어느 정도의 비슷한 기정액을 잡을 수 있도록 계획을 좀 철저히 해서 예산을 편성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남섭
네, 알겠습니다.
신동섭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병선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김병선입니다.
보고에 앞서 일자리정책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유영도 청년정책팀장입니다.
강명자 사회적경제팀장입니다.
이미경 취업지원팀장입니다.
박미경 일자리정책팀장은 재택근무 중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2021년 일자리정책과 소관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97쪽, 사항별설명서 9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30억9238만원에서 17억4714만원 증액한 48억395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국고보조금으로는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인 지역산업 맞춤형일자리창출 지원 사업에 추가 선정됨에 따라 국고보조금 6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2020년 사회적기업 우수 자치단체 선정에 따른 국비지원금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희망근로지원사업의 일환은 2021년 지역활력플러스 일자리사업비 14억23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외 사업은 변경된 내시금액을 반영하여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비 1억2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비 75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시보조금 사업으로는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비 1700만원, 일자리센터 운영비 14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비 12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외 사회적기업 지역특화사업비 1050만원, 2021 지역활력플러스 일자리사업비 7939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87쪽, 사항별설명서 44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69억1362만원보다 18억5381만원이 증액된 87억674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증감 내역을 세부사업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비로 진행 예정이었던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소프트웨어코딩강사 양성과정은 고용노동부 지역산업 맞춤형일자리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6천만원이 교부되어 구비를 포함한 67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청년창업지원센터 운영비는 만부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 앵커시설 일부를 청년창업인큐베이터로 확대 운영하게 됨에 따라 인건비 및 시설운영비 190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청년미디어타워 운영사업은 시설물의 노후로 잦은 고장이 발생하여 수리비가 증가함에 따라 시설유지비 3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84쪽 사회적기업 특화사업 사업은 2020년 사회적기업육성 우수단체 선정에 따른 국비 5천만원이 지원되어 시비와 구비를 포함한 71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변경된 내시를 반영하여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비 1억3600만원을 증액하고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1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85쪽 일자리센터 운영비로 시보조금 교부 결정에 따라 14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86쪽 희망근로지원사업인 2021 지역활력플러스 일자리사업비 15억8178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윤숙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유경 위원님.
이유경 위원
네, 이유경 위원입니다.
184쪽 하단에 보면 사회적경제한마당 랜선마켓이 있어요, 그죠? 과장님.
일자리정책과장 김병선
네네.
이유경 위원
이거는 어떻게 진행을 할 계획이신가요?
일자리정책과장 김병선
하반기에 예정이 있고요, 작년에도 한 번 한 차례 했었는데요 일단 랜선 밤야마켓이라고 해서 인터넷으로 요즘에 하는 TV에서 시행하는 상품판매 그런 방식으로,
이유경 위원
커머스처럼 여기 랜선마켓에서 판매를 바로 할 수 있다는 건가요?
일자리정책과장 김병선
그렇죠, 그런 식으로 진행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유경 위원
작년에도 했었어요?
작년에도 판매를 했나요?
일자리정책과장 김병선
네네, 1회 한 번 해봤습니다.
이유경 위원
그럼 요거 자료 좀 주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사회적경제기업해서 우리가 이렇게 많잖아요.
사회적경제 이렇게 홍보를 많이 하는데 사실 우리 청년지원센터 거기는 소수 분들만 사실 들어갈 수 있잖아요, 사무실을.
근데 그 분들이 여기로라는 청소 폐기물 그 분, 이런 홍보나 아니면 거기도 이렇게 양초만드는 거 좋은 게 많거든요, 또 부모교육 같은 것도 있고.
요런 것도 좀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 186페이지에 보면 우리 지역활력플러스 일자리사업 있잖아요.
이거는 지금 15억 정도가 예산은 잡혔는데 이거는 몇 개월간이고 그 다음에 몇 명 정도 되나요? 인원이.
일자리정책과장 김병선
일단 인원수는 331명이 선발 인원이 예정돼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단계별로 저희가 백신접종이라든가 이런 게 시기가 있기 때문에 3단계로 나눠서 뭐 1단계는 33명 정도 하고 2단계는 63명은 백신접종 쪽으로 6개월 정도로 투입됐고요, 그리고 3단계는 나머지 4개월 정도 기타 뭐 환경정비라든가 이런 식으로 그 시기에 맞게끔 사업 내용을 구성해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유경 위원
그러면은 이게 지금 돈이 이제 내려온 거잖아요, 그죠?
일자리정책과장 김병선
이미 편성은 저기 돈은 이미 내려왔고요, 가내시식으로 1회 추경 때 일단 담았습니다.
담았는데 인제 확정을 지을려고 요번 추경에 올린 거죠.
이유경 위원
그럼 이 내용은 또 자료로 주세요.
일자리정책과장 김병선
네, 알겠습니다.
이유경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유재구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유재구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7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저희 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종화 안전기획팀장입니다.
이상필 재난관리팀장입니다.
최옥주 민방위팀장입니다.
김선아 생활안전팀장입니다.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8쪽에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 세입 총액은 기정액보다 1억8725만원이 증액된 5억7379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액 내역은 국고보조금 등으로 찾아가는 안전취약계층 안전교육비 1500만원과 시도비보조금 등으로 인천형 로고젝터 설치비, 2021년 폭염대책사업비, 민방위대원용 화생방 방독면 구입비 등 1억7225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189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6억4624만원이 증액된 54억5477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을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폭염대책사업비로 폭염예방 키트 지원, 폭염예방 홍보물 제작, 폭염예방 소모품 구입비 등으로 시비 5천만원이 신규 증액 편성하였으며 코로나19 대응사업으로 자가격리자 생필품 구입비로 특교금 6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생활안전 취약계층 안전교육 관련해서 찾아가는 안전취약계층 안전교육 행사운영비로 3천만원을 신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0쪽에 인천형 로고젝터 설치사업비로 시비 1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민방위 대원용 화생방 방독면 구입비로 시, 구비로 해서 2억145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과 재무활동으로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설치 운영비 그리고 75세 이상 어르신 백신접종 이동편의 제공비,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설치 운영 2차분, 그리고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폭염대책비 등으로 2억5600만원을 기정액보다 증액 편성하였으며 보전지출로 초등학교 CCTV 운영비 반환금으로 177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윤숙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디어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미디어정보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디어정보과장 김은구
안녕하십니까?
미디어정보과장 김은구입니다.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기에 앞서 저희 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금미 미디어기획팀장입니다.
임용택 정보관리팀장입니다.
권기섭 정보통신팀장입니다.
미디어정보과 금번 추경의 세입예산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95쪽, 사항별설명서 48쪽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26억2519만원 대비 5360만원이 증액된 26억7880만원으로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뉴미디어발굴 및 활용 부분에서 소셜미디어 자문위원회 폐지에 따른 위원회 참석수당 60만원을 감액하였고 인터넷방송국 과업기간 조정에 따른 제안서평가위원회 수당부족분 35만원, 홈페이지 유지보수 관련 임차료로 인한 제안서평가위원회 수당부족분 35만원을 각각 증액하였으며 홈페이지 노후 웹방화벽 교체사업 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104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 서비스 부분입니다.
자가망을 활용한 방범 CCTV증가에 따른 한전주 임차사용료 96만원, 코로나19로 행정전화 사용량 증가에 따른 정보통신사용료 2583만원, 논현도서관, 소래포구어시장 등의 전용회선 증가로 회선사용료 1303만원, 코로나19 상황 전파를 위한 문자메시지 사용량 증가로 공공요금 1471만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미디어정보과 소관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윤숙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정책기획국장, 미디어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공단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이사장은 나오셔서 직원 소개 및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공성일
인사드리겠습니다, 남동구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공성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들께 깊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저희 남동구 도시관리공단에도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임시회 보고에 앞서 저희 남동구 도시관리공단 간부 직원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경영본부에 김일수 본부장, 기획경영팀에 김일혁 팀장, 사업운영팀에 권석운 팀장, 그리고 이번에 7월 1일자로 승진 임명된 시설관리팀장에 김주호 팀장입니다.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윤숙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획경영본부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공단 기획경영본부장 김일수
도시관리공단 기획경영본부장 김일수입니다.
저희 공단 소관 202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단 예산안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탁사업별 내역으로 제2회 추경은 제1회 추경 148억4765만9천원 대비 1억2818만2천원이 증액된 150억7584만1천원으로 편성하고자함을 보고드립니다.
사업별 증감 내역은 먼저 공단본부는 기정예산 90억5883만5천원 대비 3억6146만원이 삭감된 86억9737만5천원으로 편성하고자 하며 다음은 체육시설로 본예산 편성시에 코로나19로 인하여 전년 대비 80% 수준으로 편성하였으나 사회적 거리두기 지속으로 추가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남동국민체육센터 6172만5천원을 삭감한 5억9018만7천원으로, 남동수영장 1259만원을 삭감한 4억1319만3천원으로, 남동2국민체육센터 5250만원을 삭감한 2억1283만9천원으로 각각 편성하는 내용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중간부분 해수공급시설이 되겠습니다.
축냉설비와 관련하여 한국전력공사의 히트펌프 지원금 반환소송에 따라 기정예산 3억1753만1천원 대비 6억30만5천원을 추가 계상한 9억1783만6천원으로, 소래포구어시장은 6월 수탁에서 8월로 조정됨에 따라서 936만5천원을 삭감한 8557만8천원으로 조정하는 사항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하단부분 공영주자창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기정예산 26억1037만5천원 대비 주차시설 개선을 위한 3579만원을 계상하여 26억4616만5천원으로 편성하고자 함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유인물 4페이지 주요 사업별 경영목표로 세입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영목표는 기정 경영목표 176억6742만2천원 대비 총 11억1086만4천원이 하향된 165억5655만8천원으로 조정하는 내용으로 사업별로는 먼저 체육시설은 정상화를 기대하였으나 사회적 거리두기 지속으로 수영 부분은 오전 오후 각 30명, 헬스는 오전 오후 각 20명을 입장하는 상황으로 목표달성이 어렵다고 판단되어 남동국민체육센터는 6억4천만원이 하향된 3억6천만원으로 남동수영장은 4억7900만원이 하향된 3억4천만원으로, 남동2국민체육센터는 1억6580만원이 하향된 3100만원으로 각각 조정하고자 하며 다만 종량제봉투는 1억7393만6천원이 상향된 108억7393만6천원으로 조정하는 사항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세출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로 유인물 27페이지 공단본부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 기획예산과장님께서 이정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답변과 조금 다르게 된 사항인데 저희가 인건비 삭감 내역을 예산과로 제출하면서 그 삭감사유를 잘못 기재하여 제출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질의하신 내용과 같이 퇴직자가 아닌 2021년도 본예산이 성립될 즈음에 2020년도말경 행정직 1명과 연초에 행정직 1명, 기술직 1명이, 그 다음에 시설직 1명이 사직함에 따라서 4명분과 그 다음에 주52시간 초과 분야 기간제근로자 8명 등 총 12명이 결원 유지가 되어 온 사유와 그 다음에 연장근로와 휴일근로가 축소됨에 따라서 삭감되는 내용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유인물 35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복리후생비 1억1479만2천원의 삭감은 앞서 말씀드린 인건비 삭감과 연계된 사회보험부담금 9822만원과 기타 복리후생비 1657만2천원을 각각 삭감한 내용임을 보고드리며 다음은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선유지교체비 521만2천원의 삭감은 상반기 완료사업에 따라서 집행잔액을 삭감하는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47페이지부터 59페이지까지 체육시설은 축소 운영에 따라 삭감하는 내용으로 시간강사 운영경비인 일반보상금 5281만2천원이 삭감의 주요 내용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해수공급시설로 유인물 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이전 민사소송 배상금 6억175만7천원의 반영은 2009년도에 연중 12℃ 유지 해수공급시스템인 히트펌프를 한국전력공사 권유로 총 3억5430만원의 지원 사업으로 설치하였으나 약 8년이 경과한 후인 2018년도에 위법하게 설치되었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보로 조사 결과 한전 제출 계획과 설치 내용이 상이하다는 결론에 따라 한전측이 설치비 반환소송을 제기하여 당초 2021년 7월 2일 1심 선고일을 7월 9일로 연기하였다가 다시 9월 3일로 연기하고 이때는 선고가 아닌 제5차 변론기일로 조정되는 사항이 발생하였습니다.
공단은 법원 판결이 한전측이 전액 승소로 될 경우를 대비하여 우선 한전측이 제기한 지원금 3억5430만원과 2009년 12월 29일부터 이 사건 소장이 공단 송달일까지 약 12년간의 이자율 5%, 송달의 다음날부터 지불일까지 12%의 이자율인 2억4700만원을 합한 총 6억175만6천원을 금회 추경에 계상하여 이를 변제한 후에 공단은 계속해서 항소를 진행하여 항소기간에 이자발생이 없도록 하고자 반영하는 사항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인 공영주차장으로 1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 2813만4천원의 삭감은 연장 및 휴일근로 축소 내용이며 106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2021만3천원의 반영은 주차장 사용료 징수 신용카드결제수수료 부족분을 반영하는 사항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107페이지 상단 자본적지출이 되겠습니다.
유형자산 취득 5036만원의 반영은 고객편의를 위한 소래산주차장 등에 사전 무인정산기 설치비 3대분을 계상한 내용임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저희 공단 소관 202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윤숙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순 위원님.
이정순 위원
본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까 기획예산과에서 제가 질문드린 내용이요 너무 다른 부분이래서, 왜 같은 사업의 내용을 가지고 설명이 너무 달라요.
그거 다시 한 번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도시관리공단 기획경영본부장 김일수
저희가 인건비 삭감 내역을 예산과로 제출하면서 삭감 사유를 기재해서 제출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퇴직자의 인건비 부분 절감 부분이 아니고 중간에 사직한 직원들의 인건비를 잘못 기재된 것 같습니다.
이정순 위원
기재를 그러면은 여기 공단에서 잘못해서 기획예산과에 올리신 건가요?
도시관리공단 기획경영본부장 김일수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정순 위원
요게 근데 가끔가다 보면 기재 잘못해서 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너무 터무니없이 그렇게 했네요.
아까 제가 기획예산과장님 설명을 듣고서도 분명히 이건 예측이 가능한데 중간에 퇴직하시는 분이야 어쩔수 없다지만 정년퇴직하시는 분들은 이미 나와 있는데 그거를 자료요청을 한 부분인데요 요걸 세부 자료 가지고 오셔서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도시관리공단 기획경영본부장 김일수
네, 알겠습니다.
이정순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기획경영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3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고 제3차 총무위원회는 7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자치행정국 소관 부서의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5:32
출석위원(8명)
민창기 황규진 김안나 신동섭 이정순 김윤숙 이유경 반미선
출석전문위원(2명)
이원철 김근영
출석공무원(7명)
정책기획국장 김녕 대변인 김준구 소통협력담당관 김용운 기획예산과장 김남섭 일자리정책과장 김병선 안전총괄과장 유재구 미디어정보과장 김은구
도시관리공단 참석자(2명)
이사장 공성일 기획경영본부장 김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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