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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8대

273회

사회도시위원회

제273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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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273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록
  • 제1호
  • 남동구의회사무국

일시

2021년 07월 14일

장소

상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남동구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남동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 3. 남동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남동구 학대아동쉼터 민간위탁 동의안 5. 아이사랑꿈터 남동구(7~9호점) 민간위탁 동의안 6. 남동구 환경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 7. 남동구 옥외광고물 공공게시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8. 남동구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민간위탁 동의안 9. 남동구 건축물관리 조례안 10. 남동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남동구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재현 의원 대표발의) 2. 남동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정재호 의원 발의) 3. 남동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4. 남동구 학대아동쉼터 민간위탁 동의안(남동구청장 제출) 5. 아이사랑꿈터 남동구(7~9호점) 민간위탁 동의안(남동구청장 제출)(10:30 6. 남동구 환경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조성민 의원 대표발의) 7. 남동구 옥외광고물 공공게시시설 민간위탁 동의안(남동구청장 제출) 8. 남동구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민간위탁 동의안(남동구청장 제출) 9. 남동구 건축물관리 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10. 남동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보고의 건(남동구청장 제출)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오용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 회부된 조례
안, 동의안 등 10건의 안건을 심사 하겠습니다.
안건
1. 남동구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재현 의원 대표발의)
위원장 오용환
의사일정 제1항 남동구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최재현 의원님과 제가 공동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대표 발의자이신 최재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현 의원
안녕하십니까, 최재현 위원입니다.
남동구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도주의 실천을 위하여 현장에서 활동하는 남동구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활동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 봉사회에 재능 및 자원을 연계하여 구민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제3조에서는 봉사회활동 지원 근거를 규정하고 안제4조에서는 봉사회가 추진하는 사업은 관련 부서와협의하여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안제5조에서는 봉사회 활동에 공로가 있는 단체 및 사람에게는 표창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회원들의 사기를 진작하고자 합니다.
기타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으로 그동안 봉사활동에 참여해온 남동구 대한적십자사 봉사회의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 봉사회의 활성화와 지역주민들을 위한 다양한 봉사활동을 기대하며 남동구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으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용환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관부서장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복지정책과장은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성길순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성길순입니다.
남동구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부서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인도주의 실천을 위하여 봉사하는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남동지구 협의회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그 활동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어 봉사회의 인도주의 활동을 활성화하고 지역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여 지역사회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별도의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부서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오용환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의자이신 최재현 의원과 소관부서장인 복지정책과장 중 답변자를 질의하여, 질의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토론순서이나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남동구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재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2. 남동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정재호 의원 발의)
10:06
위원장 오용환
의사일정 제2항 남동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정재호 의원님이 발의한 조례안 입니다.
발의자이신 정재호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호 의원
안녕하십까, 정재호 의원입니다.
남동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대사회에 증가하고 있는 강박장애의 일종인 저장강박 의심 가구에 지원방안 근거를 마련하여 저장강박 의심가구에게 쾌적한 주거환경 유지와 주변 이웃의 불쾌감을 해소하고자 본 조례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제3조에서는 구청장은 저장강박 의심 가구의 정신건강 회복과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하는 책무를, 안제5조에서는 지원 대상을 구체화하였으며 안제6조에서는 지원내용에 대한 사항을, 그리고 보호의무자가 없는 경우 관할동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심의에 의하여 결정하도록 함으로 법률적 보완을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은 미리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의 제정으로 그동안 저장강박 장애로 인한 저장가구의 쾌적한 주거환경 유지와 주변 이웃의 불쾌감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며 남동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으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용환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관부서장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복지정책과장은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성길순
남동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에 대한 부서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저장강박 의심 가구에 대한 주거환경개선 및 정신건강 회복을 통해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내용을 담고 있어, 제도적 근거 마련과 사회안전망 구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별도의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부서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오용환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의자이신 정재호 의원님과 소관부서장인 복지정책과 과장 중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토론순서이나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남동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재호 의원님,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3. 남동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10:11
위원장 오용환
의사일정 제3항 남동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여성가족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김경미
인사드립니다. 지난 7월 1일자 인사발령에 의해 만수5동에서 여성가족과로 발령받은 여성가족과장 김경미입니다.
하루빨리 업무파악을 하여 여성가족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남동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개정으로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정의하는 사회복지시설로 분류됨에 따라 이에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 맞게 위탁기간을 변경하고 아울러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에 맞게 수탁기관의 범위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제7조제1항에서 건강가정지원센터 수탁자격을 비영리법인과 학교로 규정하였던 것을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 제6조에 근거를 두어 비영리법인, 학교 뿐 아니라 개별법에서 규정하는 사회복지법인과 공립법인, 비영리단체, 사회적협동조합, 그밖에 여성가족부 장관이 인정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로 확대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같은 조 제2항에 건강가정지원센터 위탁기간을 현재 3년에서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 제2항의 규정과 동일하게 5년으로 변경하고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계약기간 갱신이 가능하도록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같은 조 제3항에서는 민간위탁 근거법령으로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에만 명시되어 있던 것을 상위법인 사회복지사업법과 같은 법 시행규칙을 조례에 추가함으로써 민간위탁의 준용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남동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안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용환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민영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남동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건강가정지원법 시행규칙의 개정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사회복지사업법의 시행령 개정으로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사회복지시설로 편입됨에 따라 제7조제2항에서는 위탁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변경하는 사항을, 같은조 제3항에서는 민간위탁 관련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그리고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따르도록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관련 조항을 정비하는 것으로 원안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용환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재호 위원님.
정재호 위원
네, 과장님 안녕하세요.
오신지 얼마 안되셔 가지고 질의하기 좀 그렇긴 한데, 이거는 뭐 기본적으로 그냥 간단하게 여쭤볼 수 있는 사항이라.
사회복지사업법이라고 하더라도 위탁관련 지금 기한을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저희가 기존에 3년에서 5년으로 변경된다고 지금 하시는데 모든 사회복지사업법에 의거하여 뭐, 위탁이라든지 위탁 수탁이라든지 관련돼갖고 5년이라는 기한은 정해져있는 건 아니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저희가 기존에 3년 하다가 5년으로 사회복지사업으로 저기, 사회복지쪽으로 넘어오면서 지금 5년 한다고 하신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경미
네네.
정재호 위원
굳이 5년으로 안맞춰도 되지 않나요?
여성가족과장 김경미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 위탁기간을 5년으로 한다고 규정이 돼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아 그러면 웬만한 사회복지사업법에 모든 시설이라든지 관련된 위탁시설은 5년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김경미
네, 상위법에,
정재호 위원
안 그런 곳도 있는데요.
여성가족과장 김경미
저희도 3년으로 조례는 돼있었는데요 이번에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사회복지시설로 분류가 되면서 그 상위법인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 맞게 위탁기간을 정비를 하였습니다.
정재호 위원
네, 말씀하신 거 무슨 뜻인지는 알고 있구요,
여성가족과장 김경미
네.
정재호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아무리 사회복지사업법에 의거하여 한다고 그래도 5년이 정확하게 5년을 해야 된다라고 정확히 말씀하는 건 아니다, 우리 사정에 따라서 3년으로 할 수도 있고 2년으로 할 수도 있고 그 연도는 변경될 수 있다 이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여성가족과장 김경미
네.
정재호 위원
왜 그러냐면 5년이나, 기존에는 옛날에는 5년이라는 세월이 있었기 때문에 5년 동안 했어요한 번 위탁을 받으면.
근데 요즘 추세는 뭐냐면 하도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 법인도 많고 비영리기관도 많고 하다 보니까 5년이라는 기간 동안이 너무 길다, 그래서 어차피 준비해서 시행하는 사업을 진행하는 시기가 5년이 길기 때문에 3년 정도로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꼭 연이라고 딱 단정지어 가지고 우리는 한다 그렇게 하는 거보다도, 그 법인 위탁에 대한 상황에 따라서 조정할 수 있는 게 좋지않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네, 그거는 내부적으로 검토 하셔 가지고 저하고 한 번 얘기 한 번 하시면 될 거 같애요.
여성가족과장 김경미
네.
정재호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용환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토론순서이나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남동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4. 남동구 학대아동쉼터 민간위탁 동의안(남동구청장 제출)
10:18
위원장 오용환
의사일정 제4항 남동구 학대피해아동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아동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복지과장 심연숙
안녕하십니까, 아동복지과장 심연숙입니다.
남동구 학대아동쉼터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남동구 제출의안 57쪽입니다.
제안이유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5항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있다는 규정에 따라 남동구 학대아동쉼터의 효율적 운영과 전문적 관리를 위하여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기본조례 제5조1항에 따라 남동구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쉼터 소재지는 남동구 관내로 비공개시설이며 전용면적 100㎡이상으로 방 4개와 화장실 2개 이상이 설치된 40평형의 공동주택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아동정원은 7명이며 종사자는 시설장 보육사 4명 심리상담사 총 6명이 근무하면서 아동들을 보호 양육할 것입니다.
위탁기관은 위탁일로부터 5년이며 공개모집을 통해 수탁기관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5년간 총 10억7994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재원규모는 국비 40%와 시비 60%입니다.
연도별 비용추계표와 비용세부추계표는 의안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남동구 학대아동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용환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민영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남동구 학대아동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남동구 아동 학대피해아동의 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전문적인 관리를 위하여 민간위탁을 추진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위틱기간은 5년으로 하며 2021년 학대피해아동 쉼터를 신규 설치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탁기간 중 총 사업비는 10억7994만원이 국비 시비로 운영 될 예정이며 본 동의안은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회문제인 아동학대의 장기적인 관리와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로, 별도의견 없이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용환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옥 위원님.
이선옥 위원
안녕하세요, 이선옥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입소자가 7명에다가 관계자가 6명이에요?
아동복지과장 심연숙
네.
이선옥 위원
그러면 거진 1:1이나 마찬가지네요.
아동복지과장 심연숙
네, 거의, 네.
이선옥 위원
그리고 이게 국시비로 다 된다고 여기 했는데,
아동복지과장 심연숙
네.
이선옥 위원
추경이 지금 비용이 올라왔죠, 우리.
아동복지과장 심연숙
네.
이선옥 위원
왜 국시비로 하는데,
아동복지과장 심연숙
내시가 그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을 해야 됩니다.
이선옥 위원
우리가 반영하고 시에서 또 돌려받는 거예요?
아동복지과장 심연숙
일단, 일단 추경에 넣어야지 저희가 집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요.
이선옥 위원
그럼 추경에 넣으면은 시에서 주는,
아동복지과장 심연숙
네네.
이선옥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용환
네, 이선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재호 위원님.
정재호 위원
네, 과장님 안녕하세요.
아동복지과장 심연숙
네, 안녕하세요.
정재호 위원
아까전에 제안설명 하시는 것 중에 지금 사회에 큰 문제입니다, 그죠.
계속 반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고 그다음에 코로나로 인해 또 우리가 정서적으로도 많이 힘들어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게 아이들한테 또 피해가 많이 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이들 키우는 부모지만 여러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저희가 준비를 하는 게 당연히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구요.
그리고 여기가 지금 보니까는 임시 이용시설이 아니라 거주시설이잖아요.
아동복지과장 심연숙
네, 거주,
정재호 위원
그렇죠, 임시적으로 임시거주를 하는 시설이잖아요.
아동복지과장 심연숙
네네.
정재호 위원
그러면 거기에 따른 또 부대적으로 들어가야 될 것도 많고 또 종사자에 대한 처우라든지 많이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 할 수 있는 건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1차적으로, 피해를 1차적으로 1차 피해를 받은 거잖아요.
아동복지과장 심연숙
네.
정재호 위원
거기에 따른 심리적 안정, 심리치료라든지 등등 해서 꼭 제한된 인원이 아니라 우리가 연계할 수 있는 심리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든가 아니면은 또 우리 이 친구들에 대한 또 학대피해에 대한 인권, 또 무시할 수 없잖아요.
아동복지과장 심연숙
네네.
정재호 위원
이런 거 준비 잘 하셔갖고 하셔야 될 거 같구요.
저는 그렇습니다, 뭐 돈은 예산은 써야 될 데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물론 뭐 써야 될 데 잘 쓰고 있겠지만 이렇게 정말로 우리가 좀 집중적으로 보호해주고 우리가 해야 될 일, 출산 관련 돼갖고도 뭐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지만 학대에 관련돼가지고 남동구가 잘 대응하고 잘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예산 관련된 것도 되도록이면 많이 또 확보 하셔서 썼으면 좋겠다, 뭐 현지 종사자 입장으로서 출신으로서 말씀드리면 또 이분들에 대한 스트레스도 많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잘 몰라요, 바깥에서는 뭐 그냥 뭐 얘기하다 보면은 뭐 그거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 종사자들의 마음은 또 그렇지 않습니다.
아동복지과장 심연숙
네네, 맞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러니까 그런 거 파악 잘 하셔 가지구요 우리가 정말로 뭘 중요시하고 뭘 해야 되는지 피해아동에 관련돼갖고 지원할 수 있는 사항도 좀 보시고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인권 존중해주시고.
아동복지과장 심연숙
네네.
정재호 위원
네, 이상입니다.
아동복지과장 심연숙
네,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용환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유광희 위원님.
유광희 위원
네, 안녕하세요, 유광희 위원입니다.
우리 남동구 학대아동쉼터가 이번에 남동구에 처음 생기는 거잖아요.
아동복지과장 심연숙
네네.
유광희 위원
그래서 사실은 그 전에 추진을 하려고 했지만 여의치 않아서 지금 늦게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꼭 필요한 시설인 거는 공감이 가구요 일단은 우리 위탁일로부터 5년을 수탁자가 진행을 할 텐데, 제가 걱정되는 거는 사실 그만한 수탁능력이 있는 곳이 과연 남동구에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들어요.
아동복지과장 심연숙
네네.
유광희 위원
그래서 사실 지금 공고를 추후에 내게 되는데 혹시 파악하신 그 수탁업체들은 한 번 보셨나요?
아동복지과장 심연숙
아, 의사를 표, 하겠다라고 의사를 표시한 법인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지만 몇 개를 저희가 염두에 두고 만약에 안들어오면 최종적으로 네, 저희가 철회를 해서라도 하겠습니다.
유광희 위원
아무래도 24시간 아동과 함께 지내는 쉼터이다 보니까 능력이 정말 특출하지 않은 수탁업자가 만약에 진행을 하게 되면 비번한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일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굉장히 저희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조심스러운 것도 사실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수탁업자를 선정하실 때 꼼꼼하게 좀 체크를 해주시고 이후에 문제 발생이 있을 때, 이제 5년이라는 기간이 있지만 위탁기간이 있지만 항상 또 재차 다음 기관으로 또 빨리 바꿀 수 있는 그런 것도 좀 마련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동복지과장 심연숙
그러한 사항들을 계약서에 다 넣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광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용환
네, 유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강경숙 위원님.
강경숙 위원
네, 안녕하세요, 과장님. 피해아동쉼터 보면 지금 남동구에서 개소하는 게 남아들만 전담하시는 건가요?
아동복지과장 심연숙
네, 그렇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럼 여아들은 지금 어느 지역으로 지금,
아동복지과장 심연숙
타구에 또 여아 전용이 따로 있습니다.
강경숙 위원
타구에 지금 몇 군데가 있어요, 여아들만 담당하는 지역이?
아동복지과장 심연숙
타구에 여아 전용이, 서구에 여아전용,
강경숙 위원
서구 한 군데만 있는 거예요?
아동복지과장 심연숙
네.
강경숙 위원
그리고 이거 지금 구에서 리모델링비가 됐는데 시에서 추가로 내려온 것 또 있죠, 금액이.
아동복지과장 심연숙
아, 저 기자재비,
강경숙 위원
네네. 얼마 내려왔어요?
아동복지과장 심연숙
네, 5천이 또 내려온 게 있습니다.
강경숙 위원
5천이요?
아동복지과장 심연숙
네.
강경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용환
네, 강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지금 학대피해아동쉼터 민간위탁동의안인데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그 과정이나 예산 이런 거에 좀 많이 여쭤본 거 같습니다.
아마 그것은 4:6이긴 하지만은 어쨌든 거주비용이 원만하게 100% 내려온 게 아니기 때문에 구비를 지금 태운 거 아니겠습니까?
아동복지과장 심연숙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용환
그런데 그거에 대한 충분한 사전 설명이 없는 거 같습니다.
그거에 대한 추경에 올라온 만큼 오늘 이후에 어떤 시간을 좀 서로 잡아서 위원님들이 충분히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과장님이 좀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토론순서이나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남동구 학대피해아동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동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5. 아이사랑꿈터 남동구(7~9호점) 민간위탁 동의안(남동구청장 제출)(10:30
10:18
위원장 오용환
의사일정 제5항 아이사랑꿈터 남동구(7~9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보육정책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정책과장 김미라
안녕하십니까, 보육정책과장 김미라입니다.
아이사랑꿈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동의안은 만수2동 1-87번지 일원 만부마을 사랑방과 만수3동 백범로226번길52 태원민간어린이집 및 구월2동 힐스테이트3단지 주민공동시설 등 3개소에 설치할 아이사랑꿈터 7~9호점을 민간위탁하여 지역사회 내에 돌봄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하고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고자 남동구 공동육아나눔터 및 아이사랑꿈터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 및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5조에 따라 구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위탁기간은 위탁일로부터 3년이며 소요인력은 개소당 전문인력 꿈터장 1명과 보조인력 1명으로 총 2명입니다.
위탁사무는 아이사람꿈터 운영 및 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으로 영유아놀이, 체험프로그램 운영 및 프로그램 개발, 이용자 관리, 안전시설 등 시설관리 및 운영이 되겠습니다.
향후 일정은 의회 동의 후 모집공고하여 민간선정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쳐 수탁기관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안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용환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민영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아이사랑꿈터 남동구(7~9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아이사랑꿈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전문적인 관리를 위하여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위탁기간을 3년으로 하고 위탁기간 중 총 8억1049만원의 시비와 국비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본 동의안은 기 운영 중인 권역별 5개 점을 포함하여 부모와 아이가 함께하는 육아커뮤니티 공간을 확대하고 지역사회 공동돌봄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도 의견 없이 검토하였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용환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재호 위원님.
정재호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보육정책과장 김미라
네, 안녕하세요.
정재호 위원
7~9호니까는 1호~6호까지 있는 거잖아요, 그죠.
보육정책과장 김미라
네.
정재호 위원
그리고 수탁기관에서 잘 운영하고 있나요?
보육정책과장 김미라
아, 잘 하고 있고 요즘에 코로나상황에 맞춰서 최근에 퇴원이 돼서 있긴 한데 제가 발령받아서 일단은 시설을 돌아보니 이용인원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타임별로 세 타임을 운영하고 있는데, 10시부터 두 시간, 그다음에 식사하고 1시반부터 두 시간, 이렇게 세 타임을 하는데 한 4명 정도만 받고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아~.
보육정책과장 김미라
근데 이제 공동육아나눔터는 사실 보육개념이 18세 미만이고 그래서 초3까지 대상이 되고 꿈터같은 경우는 사실 아이들놀이방같은 수준이라서 만5세까지 이렇게 어린이 유아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사실 이용인원이 시설 운영해놓은 개소상황에 비춰서는 조금 아직 미흡한데 저희뿐만이 아니라 코로나 상황에 맞춰서 하는 거니까요, 최선을 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네, 제가 뭐 말씀해주신 거 알고 있구요 워낙에 뛰어나신 과장님께서 또 관련돼갖고 해주시니까 잘 하실 거라고 믿구요.
그다음에 이게 뭐 위탁주고 수탁기관에서 잘알아서 한다고 하지만 우리도 관심을 가지고 항상 잘 운영이 되나 봐야 될 거 같구요, 또 시절이 시절이니만큼 코로나로 인해서 또 운영도 할 수 있고 인권 관련된 것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한 번 잘 정비도 좀 해주시고 보육정책과에서 잘 해주십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육정책과장 김미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용환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유광희 위원님.
유광희 위원
네, 육광희 위원입니다.
지금 남동구에 아이사랑꿈터가 1호점~9호점까지 설치가 되는데요 9호점까지 생긴 거에 대해서 굉장히 힘들게 유치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앞으로 또 추진하기에도 굉장히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하기에는 이후에는 한 몇 개 정도를 더 하실 계획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보육정책과장 김미라
일단은 올해 9호점까지, 올해 지금 추경에 1개소가 더 추가돼서 9호점이구요, 향후에 동청사 신축계획에 따라서 내년에 입주하는 동청사에는 무조건 아이사랑꿈터를 입주시킬 계획으로 지금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한 2023년까지는 한 15개소 정도는 가능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유광희 위원
그러면은 모든 권역에는 하나씩 다 들어갈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보육정책과장 김미라
네, 그렇습니다. 행정동 1개 동에 1개소를 원칙으로 설치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유광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용환
유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토론순서이나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아이사랑꿈터 남동구(7~9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국장, 보육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오용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안건
6. 남동구 환경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조성민 의원 대표발의)
10:18
위원장 오용환
의사일정 제6항 남동구 환경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조성민·이정순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대표 발의자이신 조성민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민 의원
안녕하십니까, 조성민 의원입니다.
남동구 환경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기후변화 등 환경문제가 위협이 되는 상황에서 환경의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환경보전을 실천하기 위해 환경교육 진흥과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제4조에서는 환경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환경교육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제5조에서는 환경교육에 대한 자문에 관한 사항을, 안제6조에서는 환경교육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제7조와 안제8조에서는 사회환경교육과 사업자 환경교육의 활성화 방안 등을, 안제9조와 안제10조에서는 환경교육을 실시하는 기관, 단체에 대한 재정지원과 홍보, 표창에 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은 미리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으로 기후위기 환경재난시대에 대비할 수 있도록 개인의 도덕적, 도덕적 실천을 넘어서 사회적인 실천으로 주민 스스로 일상생활에서 환경보전을 실천하고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남동구 환경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으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용환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관부서장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환경보전과장은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과장 박홍순
안녕하십니까, 환경보전과장 박홍순입니다.
조성민·이정순 위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남동구 환경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환경교육진흥법을 근거로 남동구 환경교육 5개년 종합계획 수립과 환경교육사업과 관련한 전문가의 자문, 환경교육에 소요되는 사업비 지원 등 학교 사회 사업자 등의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항을 정함으로써 남동구가 지역특성에 맞는 환경교육을 추진하여 탄소중립사회로 전환할 수 있도록 주민과 사업자의 기본 소양을 함양시키고 환경보전실천을 통하여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오용환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의자이신 조성민 의원과 소관부서장인 환경보전과장 중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토론순서이나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남동구 환경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보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7. 남동구 옥외광고물 공공게시시설 민간위탁 동의안(남동구청장 제출)
10:54
위원장 오용환
의사일정 제7항 남동구 옥외광고물 공공게시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경관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관과장 최용석
안녕하십니까, 도시경관과장 최용석입니다.
의안번호 2491호 남동구 옥외광고물 공공게시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동의안은 옥외광고물 공공게시시설인 현수막 지정게시대 상단 간판과 시민게시판 사무를 민간위탁하여 효율적인 시설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이며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5조에 의거 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2021.8.31. 위탁기간 만료 예정인 관내 현수막지정게시대 114개소 중 상단간판이 있는 81개소와 100개소의 시민게시판에 대하여 민간위탁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탁사무로는 광고물 접수 및 신고, 수수료 및 사용료 납부, 시설물에 대한 유지 보수 관리 등 전반적인 사항입니다.
향후 일정으로는 의회의 동의안 의결 후 옥외광고심의위원회에서 평가한 결과를 토대로 재위탁 또는 재계약방안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남동구 옥외광고물 공공게시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안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용환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은영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위탁기관 만료를 앞두고 의회의 동의 절차를 거쳐 향후 공개모집을 통해 2021.9.1.~2024.8.30.까지 3년간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공공게시시설 사용료를 위탁운영비로 충당하여 사용함에 따라 별도의 위탁비용 발생은 없으며 업무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민간위탁하여 운영하는 사항을 적절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용환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토론순서이나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남동구 옥외광고물 공공게시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8. 남동구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민간위탁 동의안(남동구청장 제출)
10:58
위원장 오용환
의사일정 제8항 남동구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경관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관과장 최용석
의안번호 2492호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동의안은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사무를 민간위탁하여 광고물의 안정적인 관리를 도모하고자함이며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5조에 의거 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관내 옥외광고물 중 안전관리점검 대상 광고물에 대한 안전점검업무를 전문업체에 민간위탁하여 관리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참고로 안전점검위탁사무는 6월 30일 만료되었으나 협약서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업체 선정시까지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위탁사무로는 관내 안전점검대상 광고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게 되며 위탁기간은 3년입니다.
향후 일정으로는 의회의 동의안 의결후 옥외광고심의위원회에서 평가한 결과를 토대로 재위탁 또는 재계약 방안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남동구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안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용환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은영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우리 구 옥외광고물의 안전점검 업무를 의회의 동의절차를 거쳐 향후 공개모집을 통해 위탁일로부터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구가 직접 안전점검 업무를 하는 경우 전문인력 및 차량 등을 별도로 갖추어 운영되어야 하는 바, 업무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민간 위탁하여 운영하는 사항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구민들에게 안전한 도시경관 조성을 위해 위탁기관 선정 시 전문인력, 장비, 노하우 등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기관 등을 선정하여 성실히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용환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최재현 위원님.
최재현 위원
네, 과장님, 최재현 위원입니다.
지금 이게 지금 보니까 위탁기간이 6월 30일로 돼있고 지금은 그냥 그분들이 계속 업무를 수행하고 계시다는 얘기잖아요.
도시경관과장 최용석
네, 그렇습니다. 3년전 계약 협약 당시 다음 기간내에 선정이 안될 경우 다음 업체 선정시까지 계속 한다하는,
최재현 위원
근데 이제 저희가 보면은 위탁기간 안에 대부분 날짜가 만료되기 전에 선정을 해서 이거를 다시 인수인계를 해야 되는 게 맞지 이분들이 지금 자기는 이미 계약 기간이 다 끝났는데 이 나머지 기간을 맡기면 성심성의껏 안할 수도 있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집행부에서 좀 이거는 계약기간에 대한 거는 좀 미스를 하신 거 같은 느낌이 들어요.
도시경관과장 최용석
네,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최재현 위원
네, 앞으로는 좀 저기 하시고.
그다음에 공개모집을 하나요, 저희가?
도시경관과장 최용석
저희가 이거는,
최재현 위원
선정이 돼있는 건 아직 아니죠?
도시경관과장 최용석
저희가 3년이 경과가 될 즈음에요 성과관리에 대한 거를 옥외광고물심의위원회에서 심사를 합니다. 심사를 해서 평가결과를 토대로 우리가 재위탁을 할지 재계약을 할지 그거를 방침을 받아갖고 하고 있습니다.
최재현 위원
네, 잘알았습니다.
위원장 오용환
최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토론순서이나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남동구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교통국장, 도시경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9. 남동구 건축물관리 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11:03
위원장 오용환
의사일정 제9항 남동구 건축물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축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동욱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김동욱입니다.
남동구 건축물관리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그 사용가치를 유지, 향상시키기 위해서 건축물관리법이 제정됨에 따라 건축물의 안전을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제1조부터 3조까지는 조례의 제정 목적, 적용 범위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제4조부터 7조까지는 건축물 정기점검 및 긴급점검대상과 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 대상, 안전진단 대상 건축물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고, 안8조 및 9조에서는 건축물 해체신고 대상 범위와 해체공사감리자의 교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10조는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과 안11조는 빈 건축물 안전평가업자 선정 등의 방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입법예고기간에 별도 의견은 없었으며 본 조례안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결과 원안 동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남동구 건축물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용환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전문위원 홍은영
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다중이용시설 및 노후건축물의 정기점검, 긴급점검 및 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건축물 해체 신고 대상 및 해체공사 감리자의 교체, 빈 건축물 감정평가 등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2020년 5월에 제정된 건축물관리법에 따라 자치구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재호 위원님.
정재호 위원
안녕하세요. 이 조례가, 그냥 편하게 말씀드릴게요, 얼마 전에 일어난 사고에 관련돼갖고 이 조례가 지금 올라온 것도 맞죠?
건축과장 김동욱
2020.5.1. 건축물관리법이 제정됐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2021.4.21. 시에 건축물관리조례가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2020년부터 저희하고 협의는 했었습니다.
이건 광주하고는 별개로 조례안은 상정이 돼있던 사항입니다.
정재호 위원
조례가 지금 만들어진 것도 그렇고 지금 시기도 그렇게 여러 가지가 지금 겹치는 것도 좀 있는데요, 그냥 뭐 조례 만드셔갖고 뭐 기준 잡아갖고 하시는 것도 좋은데 하고싶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사전에 우리도 그런 거를 좀 파악 좀 해서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거를 우리가 우리가 찾아서 해야 되지않나 이런 것도 생각을 하거든요.
사전에 이게 우리가 조례 없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점검 이뤄졌는지 아니면 어떻게 운영이 됐는지도 궁금한 사항도 좀 있구요.
그래서 나중에는 제가 과에다가 정식으로 자료요청을 드릴 거구요.
하여튼 뭐 조례 만들어서 잘 할 수 있도록 신경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김동욱
네, 잘알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네, 이상입니디.
위원장 오용환
네,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토론순서이나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남동구 건축물관리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0. 남동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보고의 건(남동구청장 제출)
11:08
위원장 오용환
의사일정 제10항 남동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식품위생과장이 교육중이므로 주무팀의 문선영 공중위생팀장이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중위생담당 문선영
안녕하십니까, 지난 7월 1일자로 식품위생과 공중위생담당으로 발령받은 문선영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남동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관련 (재위탁) 운영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해당 건은 올해 2021.12.31.일자로 청운대학교 산업협력단의 위탁운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남동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2019년 제258회 남동구의회 임시회로부터 민간위탁동의안이 원안가결되었으며 이번 재위탁추진에 관한 사항은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5조제2항에 의거 소관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에 동의를 갈음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남동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특별법 제21조에 의거 영양사 고용의무대상이 시설이 아닌 100인 미만이 이용하는 급식소에 대한 위생 및 영양관리지원업무를 전담하고 있습니다.
남동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의 재위탁기간은 내년 2022년~2024년까지 3년간이며 공개모집을 통해서 민간위탁적격자심의위원회로부터 수탁기관을 선정하게 됩니다.
주요 추진업무를 말씀드리면 관내 지원대상어린이급식소에 대한 영양위생관리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위생 안전 영양관리 교육자료 및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어린이급식용 식단 등을 개발해서 보급합니다.
급식소를 직접 순회방문하여 위생 안전 영양관리에 대한 점검 및 컨설팅 등 어린이에게 제공되는 식품의 안전과 영양수준의 개선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또한 위탁운영할 수 있는 자격은 식품영양 관련 학과가 설치된 대학, 정부출연연구기관, 식품관련 전문성이 인정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입니다.
이상 더 자세한 내용은 의안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내 어린이급식시설에 대한 안전한 급식환경을 조성하고 균형잡힌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공개모집절차를 거쳐서 최적의 운영자가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용환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민영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남동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보고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보고의 건은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및 남동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재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탁기관은 2022.1월~2024.12월까지 3년간이며 비용추계는 총 9억4500만원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영양사의 의무고용 대상이 아닌 100인 미만 어린이 급식소에 대한 전문적인 위생·안전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사항으로 민간위탁 재위탁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도의 의견 없이 검토하였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용환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성민 위원님.
조성민 위원
네, 안녕하세요, 조성민 위원입니다.
일단은 제가 자료 요청을 좀 드리려고 제가 손을 들었구요.
저희가 지금 100인 미만 어린이급식소에 대해서 저희가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요. 현재 지금 이 100인 미만이라는, 우리 서비스를 받고 있는 기관, 기관리스트를 좀 주시구요.
그리고 여기 센터에 업무매뉴얼같은 거 있을 거잖아요, 그죠? 업무매뉴얼 좀 주시고.
여기 보니까 팀장 4명에 직원 18명 그리고 이 안에 22명인데 여기 센터장이 포함이 돼있나요?
공중위생담당 문선영
아, 그 8명은 팀장님이 포함된 인원입니다.
그리고 센터장님까지 해서 19명이 되겠습니다.
조성민 위원
아 그럼 18명이 센터장 팀장 다 포함된 거예요?
공중위생담당 문선영
센터장은 미포함이구요 센터장님 포함해서 19명입니다.
조성민 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보고 있는 자료에는 팀장 4명 직원 18명 이렇게 나와갖고 제가 그랬구요. 어쨌든 여기 직원 그러면 총 19명이네요, 센터장 포함해서.
공중위생담당 문선영
네, 맞습니다.
조성민 위원
그러면 그 19명에 대한 업무분장 각 직원별로 팀장 뭐 센터장, 담당자들 업무분장 한 거 그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중위생담당 문선영
네, 알겠습니다.
조성민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용환
네, 조성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토론순서이나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남동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보고의 건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공중위생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3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는 7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복지정책과를 비롯한 주민복지국의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 심사를 환경교통국의 청소행정과, 환경보전과의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이어가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1:16
출석위원(8명)
오용환 정재호 이선옥 조성민 이용우 최재현 유광희 강경숙
출석전문위원(2명)
최민영 홍은영
출석공무원(11명)
주민복지국장 김성자 환경교통국장 김시태 보건소장 최성옥 복지정책과장 성길순 여성가족과장 김경미 아동복지과장 심연숙 보육정책과장 김미라 환경보전과장 박홍순 도시경관과장 최용석 건축과장 김동욱 공중위생담당 문선영
의안발의의원(1명)
정재호 조성민 최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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