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오용환 의원입니다.
제274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우리 위원회는 조례안 7건을 포함하여 총 11건의 안건이 회부 되었으며 수정가결 1건 외,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안건에 대한 세부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남동구 노인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노인인구의 증가와 고령화에 따라 새로운 가치관 정립과 사회능력 향상을 위해 교육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노인인구에 대한 미래지향적인 교육 기반을 조성하고 새로운 여가문화 등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남동구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시설 점검에 대한 조례안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일상생활에서 편의시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고, 접근 할 수 있도록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남동구 지적장애인 등의 실종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적장애인 등의 실종 예방과 장애인가족의 돌봄 지원의 효율성을 높이고 특히 발달장애인의 다양한 활동보호를 위한 위치정보시스템지원으로 유기·사고·가출 등 길 잃음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남동구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미세먼지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한 실내 활동의 증가로 실내 환경관리의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과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관리와 건강취약계층 이용 시설에 대한 지원 규정을 마련하여 구민의 건강보호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남동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 조례안은 생활주변에 산재한 거목 및 고사 등, 관리가 안 된 위험수목으로 인해 태풍 등 자연재해 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와 피해를 예방하고 이로 인한 현장민원에 신속히 대처하여 구민의 안전과 재산보호에 기여하고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남동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최근 급증하고 있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이용안전계획 수립과 안전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고 안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장기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사항은 일부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남동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옥외광고사업자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입법에 따른 과태료 조항을 신설하고, 현수막 지정게시대와 지정게시대 상단간판 사무의 명확히 구분하여 공공게시시설 관리 사무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남동구 장애인복지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은 남동구 장애인복지시설의 위탁기간이 2021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사회복지사업법 및 남동구 장애인 복지시설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거 효율적인 운영과 전문적 관리를 위해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5조에 따라 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간석3동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 의견제시의 건은 주거환경이 열악한 간석3동 돌산마루를 주거환경개선사업 구역으로 지정하고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 계획 신청 전 의회의 의견청취 의무를 규정함에 따라, 사전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으로 원안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