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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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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제276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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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 [본회의]
  • 제276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 본회의 회의록
  • 제2호
  • 남동구의회사무국

일시

2021년 12월 09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남동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2. 남동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안 3. 남동구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안 4. 남동구의회 공무원 후생복지 등에 관한 조례안 5. 남동구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6. 남동구의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남동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남동구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남동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남동구의회 사무국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남동구의회 제안 규칙안 12. 남동구의회 공무원 인사규칙안 13. 남동구의회 공무원 근무 규칙안 14. 남동구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 15. 남동구의회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 16. 남동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7. 남동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8. 남동구 공공언어 바르게 쓰기에 관한 조례안 19. 남동구 폭염 피해 예방 및 대응 조례안 20. 남동구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정에 관한 조례 21. 남동구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남동구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23.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남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등 28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남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26. 2022년 남동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27. 2022년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동의안 28. 남동구 보호종료아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29. 남동구 공동주택관리 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30. 남동구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31. 남동구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2. 남동구 맑은터전 남동의제21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3. 남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4. 남동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5.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립지역아동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36.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의견청취 및 장기미집행시설 현황보고안 37.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 결정(변경)입안을 위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 38.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39.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 40. 2022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41.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의 건 42. 2022 ~ 2025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 43. 남동구민축구단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4.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남동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반미선 의원 발의) 2. 남동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안(이정순 의원 발의) 3. 남동구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안(김안나 의원 발의) 4. 남동구의회 공무원 후생복지 등에 관한 조례안(김안나 의원 발의) 5. 남동구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최재현 의원 발의) 6. 남동구의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조성민 의원 발의 7. 남동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재현 의원 발의) 8. 남동구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조례안(이유경 의원 발의) 9. 남동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경숙 의원 발의) 10. 남동구의회 사무국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정순 의원 발의) 11. 남동구의회 제안 규칙안(반미선 의원 발의) 12. 남동구의회 공무원 인사규칙안(이정순 의원 발의) 13. 남동구의회 공무원 근무 규칙안(김안나 의원 발의) 14. 남동구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최재현 의원 발의) 15. 남동구의회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강경숙 의원 발의) 16. 남동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유경 의원 발의) 17. 남동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유경 의원 발의)(일괄상정) 18. 남동구 공공언어 바르게 쓰기에 관한 조례안(황규진 의원 발의) 19. 남동구 폭염 피해 예방 및 대응 조례안(반미선 의원 발의) 20. 남동구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정에 관한 조례(김안나 의원 발의) 21. 남동구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22. 남동구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23.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남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등 28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24. 남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25.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남동구청장 제출) 26. 2022년 남동문화재단 출연 동의안(남동구청장 제출) 27. 2022년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동의안(남동구청장 제출)(일괄상정) 28. 남동구 보호종료아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재호 의원 발의) 29. 남동구 공동주택관리 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조성민 의원 발의) 30. 남동구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31. 남동구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32. 남동구 맑은터전 남동의제21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33. 남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34. 남동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35.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립지역아동센터 민간위탁 동의안(남동구청장 제출) 36.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의견청취 및 장기미집행시설 현황보고안(남동구청장 제출) 37.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 결정(변경)입안을 위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남동구청장 제출)(일괄상정) 38.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남동구청장 제출) 39.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남동구청장 제출)(일괄상정) 40. 2022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남동구청장 제출) 41.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의 건(남동구청장 제출) 42. 2022~2026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남동구청장 제출)(일괄상정) 43. 남동구민축구단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44.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 01분 개의
의장 임애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강필모
사무국장 강필모입니다.
제276회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이후 보고 사항입니다.
먼저, 의안 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지난 11월 29일 남동구청장으로부터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안건심사 결과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총 17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남동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등 10건의 조례안과 남동구의회 제안 규칙안 등 7건의 규칙안을 원안가결 하였고, 총무위원회에서는 총 11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남동구 공공언어 바르게 쓰기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과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및 2022년 남동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등 2건의 동의안을 원안가결 하였으며, 남동구민축구단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아울러, 남동구 가로기 게양·관리 민간위탁 안에 대한 보고를 받았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총 10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남동구 보호종료아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과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립지역아동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가결 하였고, 남동구 맑은터전 남동의제21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남동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하였으며, 도시관리계획 (도시관리계획시설 : 공공청사) 결정(변경) 입안을 위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 및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의견청취 및 장기미집행시설 현황보고안은 원안 찬성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아울러, 남동구노인복지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에 대한 보고를 받았습니다.
또한,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의거 7일간의 감사를 실시하였고,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을 예비 심사 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사항으로 위원장에 조성민 의원님, 부위원장에 강경숙 의원님을 선임하였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회부된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을 종합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남동구민축구단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으나, 오늘 심도깊게 재논의하고자 본회의에 임애숙 의장님이 상정하였으며, 지난 12월 7일, 반미선 의원님이 발의하고 여덟 분의 의원이 찬성하신 남동구민축구단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되어 수정안과 원안이 함께 심의하게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같은 날, 유광희 의원께서 지방자치법 제70조 및 남동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제11조에 의거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해 의안 심사를 회피하고자 사적이해 관계 신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건
1. 남동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반미선 의원 발의)
2. 남동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안(이정순 의원 발의)
3. 남동구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안(김안나 의원 발의)
4. 남동구의회 공무원 후생복지 등에 관한 조례안(김안나 의원 발의)
5. 남동구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최재현 의원 발의)
6. 남동구의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조성민 의원 발의
7. 남동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재현 의원 발의)
8. 남동구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조례안(이유경 의원 발의)
9. 남동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경숙 의원 발의)
10. 남동구의회 사무국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정순 의원 발의)
11. 남동구의회 제안 규칙안(반미선 의원 발의)
12. 남동구의회 공무원 인사규칙안(이정순 의원 발의)
13. 남동구의회 공무원 근무 규칙안(김안나 의원 발의)
14. 남동구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최재현 의원 발의)
15. 남동구의회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강경숙 의원 발의)
16. 남동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유경 의원 발의)
17. 남동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유경 의원 발의)(일괄상정)
10:06
의장 임애숙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등 안건심사 순서입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항 남동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7항 남동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까지 이상 17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이정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순 의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정순입니다.
제276회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 된 10건의 조례안 및 7건의 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0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남동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은 주민조례 발안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의 입법 활동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주민 주권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남동구의회 공무원 복무조례안, 남동구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안, 남동구의회 공무원 후생복지 등에 관한 조례안, 남동구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남동구의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남동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동구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동구의회 사무국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여덟 건의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으로 인용 조문을 법령에 맞게 조정하고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며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남동구의회 소속 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남동구의회 특성에 맞게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남동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2년 7월 제9대 남동구의회 개원에 따라 임기를 시작하는 해의 의원연구단체 구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7건의 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남동구의회 제안 규칙안, 남동구의회 공무원 인사규칙안, 남동구의회 공무원 근무규칙안, 남동구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안, 남동구의회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 남동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남동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일부,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일곱 건의 규칙안은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으로 인용 조문을 법령에 맞게 조정하고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남동구의회 소속 공무원 복무 및 인사 관련 사무에 필요한 사항 등을 남동구의회 특성에 맞게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안건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애숙
이정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 순서이나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심사가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남동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남동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남동구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남동구의회 공무원 후생복지 등에 관한 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남동구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남동구의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남동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남동구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남동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남동구의회 사무국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남동구의회 제안 규칙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남동구의회 공무원 인사규칙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남동구의회 공무원 근무 규칙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남동구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남동구의회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남동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남동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8. 남동구 공공언어 바르게 쓰기에 관한 조례안(황규진 의원 발의)
19. 남동구 폭염 피해 예방 및 대응 조례안(반미선 의원 발의)
20. 남동구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정에 관한 조례(김안나 의원 발의)
21. 남동구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22. 남동구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23.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남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등 28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24. 남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25.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남동구청장 제출)
26. 2022년 남동문화재단 출연 동의안(남동구청장 제출)
27. 2022년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동의안(남동구청장 제출)(일괄상정)
10:16
의장 임애숙
다음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8항 남동구 공공언어 바르게 쓰기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7항 2022년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동의안까지 이상 10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김윤숙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윤숙 의원입니다.
제276회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10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남동구 공공언어 바르게 쓰기에 관한 조례안은 국어와 한글 사용을 촉진하고 공문서 등에 사용하는 공공언어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여 공공언어 바르게 쓰기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남동구 폭염 피해 예방 및 대응 조례안은 폭염 대책 및 폭염피해 예방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여 최근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폭염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자 구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남동구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남동구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된 상점가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지역공동체 의식을 회복하고, 골목형 상점가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남동구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정책 및 지역 현안수요에 대한 정원 반영으로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적극 대응하여 구민 만족 행정을 구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남동구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법에 위임된 규칙의 제정과 개정 · 폐지에 관련된 주민의 의견 제출권을 부여하여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주민 참여를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남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등 28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주민 중심의 지방자치를 구현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증명 발급에 따른 수수료 규정을 관련 법률 개정에 따라 재정비하고, 전국적으로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를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구월도매전통시장 고객지원센터 신축 관련 기존 계획된 토지의 사권 설정으로 인한 매입 불가로 인접 부지를 구입하고자 변경하는 사항이며, 녹지복지 숲 생태체험 교육관 신축사업은 도시의 숲속에서 다양한 체험을 즐기며 스트레스 해소와 산림복지서비스를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구 간석2동 청사 복합문화센터 조성사업은 도시 재생사업 공모를 통하여 사업비를 확보하고 주민 복합 문화시설로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2년 남동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은 남동구 문화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재원의 출연에 대해 지방재정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어 다양한 문화예술 분야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구민의 문화 욕구에 부응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2년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동의안은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지방세연구원의 2022년도 지방자치단체 출연금에 따라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의회에 사전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며,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 결과 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애숙
김윤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 순서이나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심사가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8항 남동구 공공언어 바르게 쓰기에 관한 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남동구 폭염 피해 예방 및 대응 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남동구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정에 관한 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남동구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남동구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남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등 28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남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2022년 남동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2022년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동의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8. 남동구 보호종료아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재호 의원 발의)
29. 남동구 공동주택관리 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조성민 의원 발의)
30. 남동구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31. 남동구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32. 남동구 맑은터전 남동의제21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33. 남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34. 남동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35.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립지역아동센터 민간위탁 동의안(남동구청장 제출)
36.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의견청취 및 장기미집행시설 현황보고안(남동구청장 제출)
37.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 결정(변경)입안을 위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남동구청장 제출)(일괄상정)
10:25
의장 임애숙
다음은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28항 남동구 보호종료아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7항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변경)입안을 위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까지 이상 열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오용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환 의원
안녕하십니까?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오용환 의원입니다.
제276회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우리 위원회는 조례안 7건을 포함하여 총 11건의 안건이 회부 되었으며 수정가결 2건외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안건에 대한 세부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남동구 보호종료아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보호종료대상 아동의 위탁종료나 아동복지시설 퇴소 후 자립을 지원하여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정착하고 안전하게 생활하여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제안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남동구 공동주택관리 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공동주택 내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분쟁을 사전에 차단하고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의 의사결정을 지원하여 공동주택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함으로 자문단 설치·운영을 통해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남동구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은 2021년 12월 남동형 기초생활 보장제도 일몰제 추진에 따라 조례 유지의 추진 배경이 소멸되어 남동구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를 폐지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남동구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는 영아기 집중투자사업 첫만남이용권 지급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 출산지원금 통합 조정 권고에 따라, 중복 지원을 해소하고 지원 기준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남동구 맑은터전 남동의제21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의 제명을 남동구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로 바꾸고, 각 조항의 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협의회 구성을 위한 위원의 위촉 권한을 단체장으로 수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남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영주차장의 온라인 결제 도입에 따른 주차요금 징수 방법과 부정 주차 차량에 대한 가산금 부과기준을 정비하고, 공영주차장의 이용금지 규정을 신설하여 주차장 이용자의 안전과 시설관리를 위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남동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대상과 범위를 우리 구 현실에 맞게 정비하여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사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는 사항으로 남동구 공동주택관리 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과 중복되는 사항을 삭제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립지역아동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립지역아동센터 위탁기간이 2021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효율적인 운영과 전문적인 관리를 위하여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5조에 따라 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 및 장기미집행시설 현황보고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전체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관련에 대한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한 현황을 구 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에 관한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입안을 위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도시계획 시설 중 공공청사에 관한 도시관리 계획을 입안하거나 변경할 경우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으로 간석4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결정 이후 인접 부지를 추가 확보하여 행정복지센터를 효율적으로 조성하여 주민복지에 기여하고자 변경 계획하는 사항으로 원안 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회도시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애숙
다음은 질의 답변 및,
오용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 순서이나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심사가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남동구 보호종료아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남동구 공동주택관리 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남동구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남동구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남동구 맑은터전 남동의제21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 남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4항 남동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5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립지역아동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6항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의견청취 및 장기미집행시설 현황보고안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원안 채택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7항 도시관리계획 결정입안을 위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원안 채택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8.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남동구청장 제출)
39.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남동구청장 제출)(일괄상정)
10:35
의장 임애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38항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9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성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민 의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조성민입니다.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4차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은 11월 18일, 제4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은 11월 29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3일간 각 상임위원회 예비 심사를 거쳐 12월 8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 심사하였습니다.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2153억4938만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안보다 7.69% 증가한 1조1864억257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액보다 4.06% 증가한 289억4681만원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재난극복 및 일상회복지원금 등 국·시비 보조사업의 변동 사항과 완료 사업의 집행잔액 삭감 및 기존사업 마무리를 위한 필수사업비 등 최소한의 경비를 반영한 사항으로 충분한 토론과 협의 과정을 통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은 문화예술진흥기금에서 예탁된 10억원 상환요청에 따라 원금 상환액 10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문화예술진흥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에서 예탁원금 10억원을 회수하여 남동문화재단 자본금 출연을 위한 일반예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집행 완료 사업에 대한 잔액과 코로나19에 따른 행사 미개최로 행사사업비 등을 감액하고, 식품접객업소 방역물품 지원을 위한 사업비를 증액 편성하였으며 1834만원을 예치금에 반영하였습니다.
이번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은 예산편성의 타당성과 기금의 설치 목적에 따라 적정하게 관리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애숙
조성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 순서이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심사를 거쳐 상정된 안건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8항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9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0. 2022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남동구청장 제출)
41.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의 건(남동구청장 제출)
42. 2022~2026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남동구청장 제출)(일괄상정)
10:40
의장 임애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40항 2022년도 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과 의사일정 제41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제안설명의 건, 의사일정 제42항 2022년부터 2022(6)년까지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의 건 이상 세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책기획국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국장 김녕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국장 김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임애숙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예산편성 기본방향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에 처한 취약계층 지원과 지역경제 회복, 생활 SOC 등 생활편의시설 확충을 통한 지역 주민의 행복 체감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2022년 예산 규모는 일반회계가 금년 본예산 대비 11.18% 증가한 9897억2천만원이며, 특별회계는 28.96% 감소한 184억26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지방세는 금년 본예산 대비 3.27% 증가한 1485억3천만원, 세외수입은 2.11% 증가한 529억4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63.07% 증가한 332억6700만원, 조정교부금은 10.87% 증가한 914억5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시비보조금은 13.02% 증가한 6215억1700만원을 편성하였고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23.53% 증가한 42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간석4동 및 만수5동, 남촌도림동 청사건립 등으로 금년 대비 5.58% 증가한 505억3000만원을 반영하였고,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구월 및 간석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 등으로 206.12% 증가한 138억92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교육분야는 교육경비 보조금 및 교육혁신지구 운영 등으로 2.21% 증가한 129억5100만원을 반영하였고, 문화 및 관광 분야는 남동문화재단 출연금 및 소래찬 김장한마당 개최 등으로 13.42% 증가한 146억73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환경 분야는 재활용품 및 폐기물 관련 대행수수료 등으로 22.72% 증가한 446억4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기초연금 및 영아수당, 첫만남이용권 등으로 10.29% 증가된 6469억8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보건 분야는 코로나19 및 국가 예방접종 등으로 42.67% 증가한 315억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간석자유시장 주차환경개선 사업, 구월도매시장 고객지원센터 신축 등으로 26.27% 증가한 49억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 및 물류 분야는 도림1지구 소2-2호선 도로개설공사 등으로 55.94% 증가한 154억3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간석3동 및 남촌도림동 더불어마을 조성사업과 주요 투자사업의 연차별 재원투입 계획에 따라 6.36% 감소한 366억9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는 8억5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및 이자수입 등 3억200만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고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주변 지역 지원금 1800만원을 인근 지역아동센터 및 주민편의시설 환경개선사업에 반영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의료급여수급권자 본인부담금 지원 등으로 17억3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하수관리 특별회계는 지하수이용 부담금 등을 반영하여 2억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인수마을, 만월1호 공영주차장 건립 등을 반영하여 160억9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규모는 총 6개 기금에 순계 287억400만원으로, 수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13억2200만원, 시보조금 4800만원, 이자수입 6억5500원, 기타수입 1억1100만원 등 총 21억3900만원입니다.
지출은 기금 고유 목적 사업을 위한 비융자성 사업비 34억2400만원, 융자성 사업비 5천만원, 예수금 원리금 상환 6억900만원, 기타 반환금 2000만원입니다.
2022년 기금운용계획은 기금 재원의 적극적인 활용을 통해 개별기금의 설치목적 달성에 중점을 두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까지 2022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드렸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상임위원회 심의시 부서별로 자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2년에서 2026년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에 의거 중장기 정원 수요를 예측하는 것이며,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하여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5년간의 연간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의회에 보고 후 인천시 및 행정안전부와 협의하는 절차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행정안전부의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2022년부터 2026년까지 우리 구의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제276회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를 통해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중기 인력운용 전망, 기능별 인력 증감 현황 및 인건비 현황 등이 되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4쪽 중기기본인력운용 전망 중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서 5쪽 지역여건 및 6쪽 행정수요 예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여건입니다.
남동구는 도심과 농·축·수산업, 첨단산업단지가 공존하는 융합도시로, 지속적으로 성장·발전하고 있는 미래지향형 도시입니다.
다음으로는, 행정수요 예측입니다.
각종 법령 신설 및 개정, 국가 및 시 위임 사무 증가, 자치분권 실현과 지방정부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분야의 지방이양사무 발생 등 업무량의 지속적 증가가 예상되고 있고, 2022년부터 2026년 향후 5년간 건축물 해체, 교통 안전관리 등 안전관리 체계 강화,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지방의회 인사권 분리 등 주요 국정과제와 지역아동센터 및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지원, 통합조사 인력 강화 등 우리 구 지역 현안 사업 추진을 위한 인력 충원이 필요합니다,
이에, 우리 구는 복합·다양한 행정수요에 맞춰 행정 각 분야 필수인력 확보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자 하며 이 자리를 통하여 모든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보고서 14쪽 연도별 증원 내역입니다.
2022년도에는 코로나19 등 감염병 대응 강화를 위한 전담인력, 지방의회 인사권 분리에 따른 전담인력 등 33명의 증원 인력을 책정하였습니다.
2023년도에는 숲 치유 및 산림복지사업 담당 인력, 주택감사 담당인력 등 11명의 증원 인력을 책정하였으며, 2024년 및 2025년도에는 개인지방소득세 지자체 신고 담당인력으로 각각 2명의 증원 인력을 책정하였고, 2026년도에는 근거리 보건복지서비스 담당인력으로 4명의 증원 인력을 책정하였습니다.
올해 우리 구 공무원 정원은 1,292명이며 앞에서 보고드린 연도별 증원 인력이 계획대로 반영되면 2026년도에는 1,344명으로 확대될 것이 기대됩니다.
다음은 인건비 현황으로 19쪽이 되겠습니다.
2021년 우리 구의 인건비는 본예산 기준 순계세입 9161억3900만원 대비 1055억4300만원을 편성하여 순계세입에 약 11.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구민 중심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구와 인력 운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22년부터 2026년까지의 중기인력 기본운용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건
43. 남동구민축구단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10:52
의장 임애숙
정책기획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안건 상정에 앞서 지난 12월 2일 제1차 총무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된 남동구민축구단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69조의 규정에 따라 본 의장의 요구로 오늘 2차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남동구민축구단 관련 관계자와 주민들께서 회의 과정을 방청하고 계십니다.
방청객 여러분께 당부드립니다.
회의장 질서와 관련하여 의안에 대하여 의사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방청인 여러분의 넓으신 이해를 부탁드리며 정숙한 가운데 회의 진행 상황을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3항 남동구민축구단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과 관련하여 반미선 의원님이 발의하고 여덟 분의 의원들이 찬성하신 수정안이 발의되어 원안과 함께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본 조례안을 부의 요구하게 된 이유를 설명드리고 수정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민의 여가선용과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위해 2019년도 제정된 본 조례안을 법적 근거로 하여 40여명으로 구성 창단된 남동구민축구단에 대해 남동구는 행정 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제정 당시에도 담당 상임위에서 일관적인 정책지원을 우려하여 지방정부의 축구단 운영에 대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함을 피력하며 가결하지 않았으나 본회의에 부의가 되어 단서 조항으로 2년간의 평가 기간을 두기로 열일곱 분의의 남동구의원들이 합의 하였습니다.
금년말로 부칙 조항인 2년간의 유효기간이 만료됩니다.
남동구에서는 금년 8월 26일 유효기간이 삭제된 개정안을 제출하였으나 불투명하고 명확하지 않은 회계처리 논란으로 제274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심사하였습니다.
지난 제275회 임시회에서는 유효기간을 2년 2023년까지로 제출하였으나 제기된 문제점이 해소되지 않아 총무위원회에서 가결하지 않았습니다.
금번 정례회에 유효기간을 3년으로 하여 다시 제출된 본 조례안을 담당 총무위원회에서는 심도깊게 논의하였으나 보조금 집행의 적절성과 후원금 등 회계처리의 불투명성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채 많은 우려만 야기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다시 한번 결정하였습니다.
상임위원회의 결정은 당연히 존중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남동구민축구단과 남동구 유소년 축구단을 비롯한 가족과 친구 서포터즈 등 약 1,000여명의 입장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스포츠스타 손흥민, 이강인 선수 등을 꿈꾸면서 자신의 기량과 재능을 펼치고 싶어 남동구민축구단에 입성한 청년들 그리고 남동구내에서 희망을 갖고 미래의 국가대표를 꿈꿀 수 있다는 생각으로 유소년 축구단에 가입한 어린 꿈나무들 그들은 모두 누군가의 아들이고 딸이며 반드시 우리 사회가 돌보고 책임져야 할 대상입니다.
남동구는 행복한 삶을 함께하는 희망찬 남동구라는 표현에 걸맞게 과연 이들을 위해 책임 질 수 있는 정책 결정과 운영 그리고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심사숙고되지 않은 정책으로 상처받거나 피해받는 남동구민들이 없기를 바라면서 향후 관련 부서의 철두철미한 감독과 세밀한 검사, 지도로 공정하고 명확한 축구단이 운영되길 다시한번 기대합니다.
남동구가 책임질 수 있는 정책 실행과 남동구민 축구단의 투명한 회계 관리로 남동구민과 남동구의회의 알 권리를 존중해야 함을 강하게 언급하면서 다음의 세가지 단서 사항과 함께 본안을 상정합니다.
첫째 보조금 교부조건에 보조금 이외 후원금을 포함한 운영비 일체를 검사하도록 내용을 개정해야 합니다.
둘째 남동구는 남동구민축구단이 운영비와 관련하여 불미스런 사안이 발생했을 경우 보조금 전액 환수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셋째 남동구민축구단은 경영공시를 통하여 보조금과 후원금을 포함한 운영비 일체를 공고하여야 합니다,
2020년, 2021년 남동구의회는 5억원의 보조금을 남동구민축구단에 지원하도록 심의 의결한바 있습니다.
오늘 상정될 수정안에는 4억의 보조금의 1년의 기간 연장으로 발의될 예정입니다.
차액 1억원은 남동구민축구단 측에 지역스포츠 활성화 방안 제안으로 남동구와 협의하여 괸내 초중고교 500여명의 운동선수들 또는 학교측에 1인 20만원 상당의 물품비를 지원할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남동구민축구단의 보조금을 포함한 운영비 일체에 대한 회계운영 적절성이 표기된 회계전문가의 검토의견서를 우리 의회에서 비공개로 확보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정안을 발의하여 주신 반미선 의원님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미선 의원
안녕하십니까, 반미선 의원입니다.
남동구민축구단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하게 된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민의 여가선용과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남동구민 축구단의 안정적 운영 여건을 확보하고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통한 남동구민축구단의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오늘 임애숙 의장님이 본회의에 부의하신 조례안에 부칙 제2조의 유효기간을 2022년 12월 31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남동FC축구단은 전국체전에 참가하는 인천의 유일한 팀입니다.
인천을 대표해 남동구민축구단이라는 이름을 걸고 출전하는 자체만으로도 남동구를 넘어 인천의 위상을 높여질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창단 첫해 KF리그에, 아, K4리그에 출전하여 5위의 성정과 K4리그 득점왕 왕 배출, 각종 수상 및 국제교류를 통해 남동구의 위상을 높였고 관내 동호회 및 유소년팀 지원 등 구민과의 연계를 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19년도에 창단된 남동구민축구단의 한단계 성숙된 발전으로 유소년을 포함한 80여명의 남동구의 아들들이 꿈을 이루고 남동구가 자랑할 수 있는 지역축구팀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남동구민축구단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의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애숙
반미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이미 총무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 과정을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 답변은 생략하고 찬반토론을 거쳐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찬반 토론은 반대와 찬성의견 각 한 분씩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안에 발언을 마치시기 바랍니다.
남동구의회 회의규칙 제35조에 따라 먼저 반대토론자에게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의견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신동섭의원 의석에서 의장! 그 반대 찬성 진행 이전에 어쨌든 표결을 한다고 했었는데 그 정족수에 유광희 의원이 축구단에 감사 아닙니까, 정족수에 해당되는지 그거부터 의장이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족수에 해당되지 아, 표결이 들어갔을때는 해당되지 않으므로
(○신동섭 의원 의석에서 : 표결권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신동섭 의원 의석에서 : 표결권이 없죠?)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족수에는 해당 사항이 없으나 표결에 들어갔을때는 해당 사항이 있으므로 본 절차안에 제척 사유를 포함한 본인의 의지에 의하여 투표장을 나갈 것을 말씀드릴 겁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동섭의원 의석에서 : 알겠습니다.)
반대의견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신청하는 의원 없음)
다음은 찬성 의견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신청하는 의원 있음)
이정순 의원님 나오셔서 찬성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찬성토론은 무의미하다라는 의견에 의하여 찬성토론은 진행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유광희 의원께서 남동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제11조에 의거 사적 이해관계 신고서를 12월 7일 제출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 제70조에 의거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해 의안심사를 회피하였으니 심사가 끝날때까지 자리를 비켜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희 의원 퇴장함)
본 안건은 비밀을 요하는 특별한 사안이 아니므로 정책 결정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기록표결인 거수에 의한 표결 방법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거수 투표를 실시하는데 의원 여러분들 이의 없으십니까?
(○신동섭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저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지금 유광희 의원이 제척 사유에 의해서 퇴장을 했는데 그럼 정족수가 몇 명입니까?)
16명입니다.
(○신동섭 의원 의석에서 : 16명이죠?)
네,
(○신동섭 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이 수정조례안이 통과가 되려면 9명이 찬성을 해야되죠?)
맞습니다.
(○신동섭 의원 의석에서 : 네, 그러면 찬성을 먼저물으실 거죠?)
네, 그렇습니다.
(○신동섭 의원 의석에서 : 네, 알겠습니다.)
관련된 이의 신청이 없으므로 수정안과
이의 신청이 없으므로 수정안,
(○정재호 의원 의석에서 : (청불) 심각한 거 아니야 이게.)
정재호 의원님 발언하실 의사가 있으시면 손을 들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호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잘 좀 해야지 지금 상황이 우왕좌왕할 때입니까, 지금?)
우왕좌왕하지 않습니다, 절차대로 잘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재호 의원 의석에서 : 잘해가지고 상임위에서 한 거를 본회의까지 끌고와가지고 뭐하는 거예요 지금.)
정재호 의원님 본회의장은,
(○정재호 의원 의석에서 : 임애숙 의원님!)
본회의장이므로 예의를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호 의원 의석에서 : 예의 충분히 지키고 있습니다. 의장으로 할 도리를 똑바로 했었어야지 지금 뭐 하고 있는거야 지금)
(○최재현 의원 의석에서 : 얼른 표결 실시하세요.)
이의 신청이 없으므로 수정안과 원안 모두 거수 표결로 실시하겠습니다.
안건
44. 휴회의건(의장제의)
11:08
의장 임애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4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12월 10일부터 12월 19일까지 10일간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6회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2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1:08
출석의원(17명)
민창기 오용환 임애숙 정재호 황규진 김안나 이선옥 신동섭 이정순 조성민 이용우 최재현 김윤숙 유광희 이유경 강경숙 반미선
출석공무원(6명)
구청장 이강호 자치행정국장 송진호 재정경제국장 채의용 주민복지국장 김성자 환경교통국장 김시태 도시건설국장 김기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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