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은선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81쪽 사항별설명서 57쪽입니다.
세입예산은 금년도 110억4602만원 대비 약 63.1%인 69억7382만원 증액하여 총 180억1984만원으로 편성하였고 그중 세외수입은 금연구역흡연위반과태료 수입으로 1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금회 세입예산으로는 국시비 보조사업 가내시를 반영하여 기금 등 국고보조금 100억5243만원 시비보조금 79억514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689쪽 사항별설명서 214쪽입니다.
건강증진과 2022년도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금년도 155억6440만원 대비 약 59.5% 증가한 248억2050만원이며 2개의 정책사업, 5개의 단위사업 41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하였습니다.
그중 지역주민 평생건강관리를 위한 사업비로 240억5836만원 공무직 인건비 등 건강증진과 운영에 필요한 행정운영경비로 7억621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 주요 편성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진료 및 의료비 지원 분야로 금년도 21억8080만원 대비 약 3.9% 감소한 20억963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요인으로는 국가암관리 지자체지원 사업은 전년대비 암검진 수검율이 감소됨을 반영하여 6142만원 감소한 8억721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690쪽 사항별설명서 214쪽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검진비 지원은 전년대비 검진비용이 증가하여 868만원 증가한 1억1694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의료급여수급권자 영유아건강검진지원은 영유아 초기 건강검진 추가로 인하여 173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산안 691쪽 사항별설명서 215쪽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은 출생아 감소 및 건강보험확대 적용에 따른 지원금액 감소로 19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는 선천성대사이상검사비용 청구 감소로 1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692쪽 사항별설명서 215쪽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분야는 금년도 6억7581만원 대비 약 0.1% 감소한 6억752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으로는 방문건강관리서비스 제공에서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사업 감소분을 반영하여 경로당 주치의 사업 및 의료소모품 구입비 등 231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심뇌혈관 상담실에 비치한 자동혈압계의 노후화로 인한 교체비용 145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695쪽 사항별설명서 216쪽 생애주기별 건강관리분야입니다.
금년도 119억7675만원 대비 약 77.7% 증가한 212억868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으로는 난임부부시술비 지원에서 난임인구 증가 추이에 따라 3000만원 증가한 6억53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한의약난임치료 지원 또한 치료비지원 대상 증가에 따라 144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산안 696쪽 사항별설명서 217쪽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은 대상자 기준 확대에 따른 본인부담금 예산 7109만원 증액하여 2억5109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선청성 난청 검사 및 보청기 지원은 출생아수 감소에 따른 지원건수 감소에 따라 132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안 697쪽 사항별설명서 217쪽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지원은 비급여 항목의 급여화로 본인부담금이 감소하여 200만원을 감액하고 청소년산모 의료비지원은 대상자가 만18세에서 만19세로 확대됨에 따라 48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에서는 지원 대상이 장애인가구, 다자녀가구가 추가됨에 따라 2억280만원 증액한 7억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698쪽 사항별설명서 218쪽 임신출산건강관리지원사업에서 전년 대비 임산부 등록수 감소 추이에 따라 임신출산축하물품 지원금액 18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안 699쪽 사항별설명서 218쪽 모자보건사업에서는 코로나19로 보건소내 혈액검사 등이 제한됨에 따라 건강검진 시약비 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안 700쪽 사항별설명서 218쪽 국가예방접종실시에서는 백신비용 및 예방접종 시행비 단가상승율을 반영하여 1억8872만원을 증액한 77억2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700쪽 사항별설명서 219쪽 통합건강증진 사업에서는 임산부 등록수 감소로 영양플러스사업, 보충식품 지원비 1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감액된 예산을 활용하여 건강생활실천사업 홍보물 비대면 발송을 위한 우편요금 600만원 신규 편성 및 구강보건교구 구입비로 4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산안 704쪽 사항별설명서 221쪽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 서비스에서는 전년 대비 예산 감소 금연성공기념품 및 보조제 등의 재고 등을 반영하여 3126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안 705쪽 사항별설명서 221쪽 코로나19 예방접종실시 희석제는 화이자백신 희석용 생리식염주사액 구입비로 전년 본예산 대비 2253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706쪽 사항별설명서 221쪽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비는 코로나19 예방접종 의료기관 시행비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자체로 사업이 이관됨에 따라 88억2856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2022년 예산 증가의 주요 요인입니다.
예산안 706쪽 사항별설명서 222쪽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총 7억6215만원으로 금년도 7억3104만원 대비 약 4.3% 증가했습니다.
주요 증가 요인은 인건비 상승과 시간선택제 임기제의 직급보조비, 특정업무경비 별도 편성에 따른 증액분입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