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강필모입니다.
제277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 청취와 조례안 등 각종 안건을 처리하기 위해 조성민 의원외 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소집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54조 규정에 따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이번 회기 중에 처리할 의안 접수 및 회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의안은 9건으로 1월 27일 이정순 의원께서 발의하신 남동구의회 사무국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남동구의회 사무국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과 남동구의회 사무국 직제 규칙 폐지규칙안, 김안나 의원께서 발의하신 남동구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 조성민 의원께서 발의하신 남동구의회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안, 최재현 의원이 발의하신 남동구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김윤숙 의원께서 발의하신 남동구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과 황규진 의원께서 발의하신 남동구 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총무위원회로 회부하였고, 1월 26일 이선옥 의원께서 발의하신 남동구 공공시설 내 여성 보건위생물품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사회도시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1월 27일 남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남동구민축구단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안 등 4건의 조례안은 소관 상임위원회로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이번 제277회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2월 8일부터 2월 17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