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팀장이 현재 나눠드린 감사 추진 절차에 대해서 지금 안내해드리고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은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 처음에 감사를 실시하고 결정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감사를 실시하게 되는데 그 60일 이내에는 입주자대표, 해당 아파트에 감사를 실시한다고 실시 결정한 날로부터 지금 감사하게 되면은 2개년 동안의 감사를 하게 됩니다.
그 방대한 자료를 갑자기 찾아가서 자료를 달라고 하면은 어느 아파트 입주자대표분들이 동대표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반발이 심할 거는 당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까지 감사를 해당 아파트에 며칟날 간다는 것을 통보하면서 1개월 동안에 그 자료에 대한 걸 갖다가 감사를 준비를 하는 기간으로 충분히 줌으로써 그들이 해명할 수 있는 자료, 보충자료를 갖다가 준비할 수 있게끔, 저희가 왜냐면 이것을 감사 다 하면은 보통 과태료를 갖다가 최소 200에서 300만원에서 최고는 입주자대표하고 관리주체인 관리사무소에 각각 1천만원씩 과태료를 부과하는 실정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민감한 사항을 과태료 부과되면 입주민 입장에서는 어떤 과정을 보지 않고 그거에 대해서 결과만 과태료 받았다는 사항만 보고서 이 입주자대표의 동대표들이 제대로 행정을 안 했다는 그런 오해를 사는 거에 대해서 지금 신뢰가 떨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히 관리주체하고 입주자대표 측에서는 이 감사 나온 거에 대해서 민감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는 한 달 동안의 시간을 갖다가 충분히 줄 수밖에 없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거기에 감사를 갖다가 5일 동안 보는 기간까지 해서 60일 이내에 그걸 실시하도록 현재 현행 조례에서는 그렇게 돼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감사 종료 후 15일 이후에 이내에 그 감사결과 보고서를 제출, 거길 갖다 통보하도록 돼 있는데 거기서 저희가 어려움이 뭐냐면은 감사를 갖다가 5일간 하고 나면은 전문감사관들이 그 감사 본 보고서를 1주일 후에 저희한테 줍니다.
그러면 그 1주일 이후에는 저희가 검토하고 무엇이 문제인질 갖다가 검토할 시간이 8일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다른 지자체에서는 지금 현재 뭐냐면은 감사팀에 대해선 전문적으로 감사만 업무를 갖다가 집중적으로 할 수 있게끔 배려해주는데 저희는 지금 현재 인원이 더 보충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현재 실정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지금 현재 민원 국민신문고라든지 거기에 대한 민원이 끊임없이 지금 오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낮에는 민원인과 상담전화나 방문 민원 때문에 소요되는 시간이, 일과 시간에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지금 현재 감사를 보고 있는 아파트들은 보통 줄기차게 민원이 많았던 아파트이기 때문에 보통 현장 나가면 20건 이상의 거기에 대한 지적사항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 지적사항을 갖다가 지금 현재 있는 직원은 8급에서 9급 한 명씩 있고 2년밖에 안 된 직원에다가 주택관리 전문사 기간제 직원 한 명 해서 세 명이 지금 보고 있는데 세 명의 직원이 경력이 부족한데다가 다양한 민원을 갖다가 소화하기 위해서는 많은 공부가 뒤따르는 그런 어려움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는 계속해서 저희가 전념할 수 있는 인원 보충을 갖다가 거기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에 요구하고 있는 사항이고 그리고 이 부분이 민감한 과태료 부과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충분하게 입주자대표에도 시간을 주는 거고 저희도 그 부분에서 준비할 수 있게끔 해줘야, 그리고 또 민원 제시한 분들이 보면은 보통 전에 동대표 하시던 분들이 나와서 입주자대표 거기에서 감정싸움을 해서 많이 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나중에는 또 입장이 바뀝니다, 또.
바뀌는 상항이기 때문에 바뀌면 또 거기서 하던 나오신 분들이 또 거기에 대해서 줄기차게 민원 제기하시고 또 그런 신뢰 관계가 떨어진 관계로 요즘엔 저희가 걱정하고 있는 부분은 뭐냐면은 아파트마다 동대표 정원이 보면은 정원에서 과반수를 겨우 넘는 아파트들이 많습니다.
왜냐면 자기는 순수하게 나왔는데 지금 현재 관리소장이 업무 미숙으로 제대로 가르쳐주지 않아서 잘못된 행정 때문에 자기네들이 피해를 본 거에 대해서 한 달에 한 번 나가면은 거기에 대한 동대표들은 5만원밖에 수당을 못 받는데 그 부분 저녁 식사하고 반주를 한번 하면서 아파트에 대해서 논의하고 하는데 이런 행정절차가 잘못됐다는 이유만으로 자기네들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는 거에 대해서 과연 이렇게 욕 먹으면서까지 해야 되냐는 그 회의감이 많은 것이 실정입니다, 지금요.
그러기 때문에 저희는 민원뿐만 아니라 입주자대표 양쪽에 다 저희가 주민이기 때문에 그런 입장을 봤을 때는 저희도 지금 인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이것이 과연 순수하게 행정절차를 무시하고 한 것이냐, 아니면은 그것이 단순한 그 실수로 해서 업무 미숙으로 한 것인지에 대해서 직원들이 충분한 시간을 갖고 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했던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