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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1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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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회의]
  • 제281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 본회의 회의록
  • 제2호
  • 남동구의회사무국

일시

2022년 09월 21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남동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남동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남동구 데이터기반행정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남동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남동구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남동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남동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남동구 공동브랜드 관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9. 남동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남동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11. 2022년도 지방채 발행동의안 12.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3. 남동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 14. 남동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남동구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남동구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 17. 남동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남동구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 19. 남동구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남동구 늘품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21.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결정 입안을 위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 22. 남촌동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23. 남동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 가. 이정순 의원 25.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남동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반미선 의원 발의) 2. 남동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덕수 의원 발의)(일괄상정) 3. 남동구 데이터기반행정 및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정승환 의원 발의) 4. 남동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5. 남동구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6. 남동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7. 남동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8. 남동구 공동브랜드 관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9. 남동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10. 남동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11. 2022년도 지방채 발행동의안(남동구청장 제출) 12.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겅)안(남동구청장 제출)(일괄상정) 13. 남동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장덕수의원 대표발의) 14. 남동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덕수 의원 발의) 15. 남동구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규진 의원 발의) 16. 남동구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이정순 의원 발의) 17. 남동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18. 남동구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19. 남동구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20. 남동구 늘품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남동구청장 제출) 21.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결정 입안을 위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남동구청장 제출) 22. 남촌동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남동구청장 제출)(일괄상정) 23. 남동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24.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의장제의) 25. 휴회의 건(의장제의)
10시 00분 개의
의장 오용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남동구의회 제1차 정레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강필모
사무국장 강필모입니다.
제281회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휴회기간 중 위원회별 활동사항입니다.
지난 9월 1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위원장에 김재남 의원님, 부위원장에 정승환 의원님을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같은 날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제1차 윤리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위원장에 이철상 의원님, 부위원장에 김은숙 의원님을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별 의안 심사결과와 추가 접수된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남동구의회 공무원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총 두 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원안가결하였고, 총무위원회에서는 총 열 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남동구 데이터기반행정 및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등 여덟 건의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고, 2022년도 지방채 발행동의안과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총 열 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남동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등 일곱 건의 조례안과 남동구 늘품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 가결하였고, 도시관리계획 결정 입안을 위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등 두 건을 원안 채택하였으며,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보고의 건은 의견 청취하였습니다.
지난 9월 15일, 남동구청장으로부터 추가 제출된 남동구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세 건의 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 남동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으나, 오늘 심도 깊게 재논의 하고자 지난 9월 19일, 이철상 의원님이 발의하고 일곱 분의 의원이 찬성하여 본회의에 심의하게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현장활동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는 9월 19일 남동구도시관리공단과 남동구체육회를 차례로 방문하여 현장을 살펴보고 애로사항 등 의견을 청취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 처리사항입니다.
지난 9월 16일 박정하 의원께서 질의하신 만수 복개 제1공영주차장 확충공사와 관련된 답변서가 지난 9월 20일 남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회의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정 질문에 관한 접수사항입니다.
지난 9월 16일 이정순 의원님의 구정질문이 접수되어 오늘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건
1. 남동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반미선 의원 발의)
2. 남동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덕수 의원 발의)(일괄상정)
10:05
의장 오용환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남동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남동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의회운영위원회 반미선 위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미선 의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반미선 입니다.
제281회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2건의 조례안에 대한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남동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장이 소속 직원들의 근무환경 개선과 복지증진 및 구 본청 직원들과의 복지혜택 형평성을 도모하고자 5년 이상 근무 공무원에 대한 특별휴가를 허가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남동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조례 인용 조문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안건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용환
반미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 순서이나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심사가 있었기에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남동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남동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 끝에 실음)
안건
3. 남동구 데이터기반행정 및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정승환 의원 발의)
4. 남동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5. 남동구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6. 남동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7. 남동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8. 남동구 공동브랜드 관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9. 남동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10. 남동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11. 2022년도 지방채 발행동의안(남동구청장 제출)
12.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겅)안(남동구청장 제출)(일괄상정)
10:09
의장 오용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남동구 데이터기반행정 및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2항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까지 이상 열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총무위원회 유광희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총무위원회 위원장 유광희 의원입니다.
제281회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남동구 데이터기반행정 및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등 열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남동구 데이터기반행정 및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데이터 기반 행정의 활성화를 통해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행정구현 및 행정의 효율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주민들의 데이터 이용 보장 및 데이터기반 정책수립을 통한 고품질 맞춤형 주민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남동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공유재산의 관리, 처분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참여와 자율성을 확대하고자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남동구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법체계의 통일성과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알기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정비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남동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2년 12월 31일로 일몰이 도래하는 구세 감면 규정에 대하여 구세 감면이 계속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 적용시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남동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을 변경하여 법체계의 통일성과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남동구 공동브랜드 관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공동브랜드 선정업체의 사용기간 만료와 상표의 대외인지도 부족으로 인한 기업의 신청 저조 및 실효성 부족에 따라 조례를 폐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남동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개정하고, 용어에 대하여 통일된 용어로 대체하는 등 법률의 체계성에 맞게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남동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이 시행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재정비함으로써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2년도 지방채 발행동의안은 구민의 여가선용 및 문화생활을 위한 세대통합형복합시설 건립 사업 부족 재원을 마련하고자 지방채 발행을 위해 상위 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구월도매전통시장 고객지원센터 신축과 관련하여 경기상황 악화로 인한 원자재 원가 상승 및 연면적 증가에 따른 공사비 증가액을 반영하여 변경하는 사항이며, 남촌동 원도심 저층 주거지 재생사업 주민공동이용시설 신축 사업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거점 공간 마련을 위한 주민공동이용시설을 신축하여 마을공동체의 활동 거점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며,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용환
유광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 순서이나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심사가 있었기에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남동구 데이터기반행정 및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남동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5항 남동구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6항 남동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7항 남동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8항 남동구 공동브랜드 관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9항 남동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남동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2022년도 지방채 발행동의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 끝에 실음)
안건
13. 남동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장덕수의원 대표발의)
14. 남동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덕수 의원 발의)
15. 남동구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규진 의원 발의)
16. 남동구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이정순 의원 발의)
17. 남동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18. 남동구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19. 남동구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20. 남동구 늘품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남동구청장 제출)
21.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결정 입안을 위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남동구청장 제출)
22. 남촌동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남동구청장 제출)(일괄상정)
10:19
정재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정재호 의원입니다.
제281회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7건 및 동의안 1건, 의견청취의 건 2건에 대한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남동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신당역 스토킹 사건과 같은 동일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필요한 시책 및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남동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한부모가족에게 종합적인 정책 정보를 제공하고, 안정적 환경에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주거 지원 및 환경개선 사업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여 한부모가족의 복지를 증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동구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보행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보행권을 확보하는 등 물리적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보장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남동구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및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증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명나눔을 통해 모두가 함께 살아가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남동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환경부 시행지침 변경에 따라 종량제 쓰레기봉투의 규격을 개선하여 폐기물 수집 및 운반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수거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남동구 공유수면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안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점용료 및 사용료의 산정 기준을 조례로 정하여 효율적인 공유수면 관리를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남동구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축물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해체 대상 건축물의 안전한 해체를 위해 조례에 위임된 해체 허가 대상 건축물을 지정하여 건축물을 체계적으로 안전하게 관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남동구 늘품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2023년 3월에 개관예정인 남동구 늘품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운영의 효율적 운영과 전문적 관리를 위해 2026년 2월까지 3년간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5조에 따라 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 결정 입안을 위한 의회 의견청취 건은 기존에 노후 된 간석1동 청사가 있는 부지에 행정복지센터와 커뮤니센터 시설 등을 고루 갖춘 복합문화센터 신축을 위해 2종 일반주거지역임에 따른 건축제한을 해소코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6항에 따라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채택하였습니다.
다음, 남촌동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은 남촌동 일원의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인천시에 주거환경 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의 신청 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제5항에 따른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며, 이상으로 사회도시위원회에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용환
정재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 순서이나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심사가 있었기에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남동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14항 남동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15항 남동구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남동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남동구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남동구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남동구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남동구 늘품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결정 입안을 위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원안 채택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남촌동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원안 채택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3. 남동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10:29
의장 오용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남동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7월 18일 제9차 총무위원회에서 본회의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으나 지방자치법 제81조 규정에 따라 이철상 의원님이 발의하고 일곱 분의 의원님이 찬성하여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한 안건입니다.
이철상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상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철상 의원입니다.
남동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 요구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직원복지 건강관리를 위한 후생복지사업에 감염병 예방접종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난 7월 1일 남동구청장이 제출하여 7월 18일 총무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하였으나,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된 안건입니다.
본 조례안은 남동구 공무원이 건강하고 활기차게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개정 조례안으로 활력이 넘치는 조직 문화 형성에 뒷받침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지방자치법 제81조1항 규정에 따라 본 조례안을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동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부의요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용환
이철상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순서이나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남동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 끝에 실음)
안건
24.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의장제의)
10:32
의장 오용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진행순서는 일괄질문 일괄답변을 신청하신 이정순 의원님이 구정질문을 하신 후 박종효 구청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에 앞서 남동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2 규정에 따라 일괄질문 일괄답변의 질문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충질문은 질문한 의원이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 재차 질문하는 것으로 1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질문하지 않은 의원이 보충질문이 필요한 경우 질문한 의원의 동의를 얻어 같은 의제에 한하여 발언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이정순 의원님은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이정순 의원
이정순 의원
존경하는 52만 남동구민 여러분 !
남동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 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박종효 구청장님, 오용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리며, 또한 구민의 알 권리를 빠르게 전달하는 언론인에게도 감사드립니다.
구정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구월2동, 간석2동, 간석3동 지역구 구의원 이정순입니다.
저는 민선8기 구청장 공약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만수천 생태하천 복원사업과 관련하여 지역주민과 52만 구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의 의견수렴 없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 대하여 구청장님께 두 가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첫째, 구청장께서는 만수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하고자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질문드립니다.
구청장은 취임사에서 만수천 복원에 대해 “만수천 복원은 주민들 삶의 무게를 조금이나마 덜 수 있도록 자연친화형 휴게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구청장님, 현재 환경부에서 추진하는 생태하천복원사업은 산업화와 도시화 과정에서 오염되었던 하천을 복원하는 사업으로, 복개하여 사라진 도심지역의 옛 물길을 복원하고자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는 시대별로 사업의 의미가 조금씩 바뀌어왔습니다.
1987년 오염하천 정화사업으로 추진될 때는 수질개선에 중점을 두었고, 2002년도에는 자연형 하천복원 사업으로 전환되며 자연형 하천 복원에 중점을 두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9년 생태하천 복원사업으로 전환되며 생태하천복원사업의 기본방향으로 ‘수생태계 건강성’ 회복에 초점을 두고 사업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업목적이 하천의 공원화, 조경화에 치중하기보다는 하천의 생태적 건강성을 회복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으나 구청장께서 공약사항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만수천 복원의 방향대로 주민의 자연친화형 휴게공간으로 만들어질 경우 하천 근처에 만들게 될 여가 공간은 오히려 하천 ‘수생태계 회복’을 방해하고 유지관리를 위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게 됩니다.
최근 제11호 태풍 ‘힌남노’의 영향으로 포항지역 냉천이라는 하천이 인근 아파트 주차장까지 범람해 많은 인명 피해를 낸 사건을 알고 계시지요?
하천정비 과정에서 치수보다는 친수공간 조성에 중점을 두고 하천을 정비하며 발생 된 사고입니다.
하천이 자연성을 회복하면 하천을 유지하고 관리하는 데 큰 노력이 필요하지 않지만, 그 목적 자체가 공원녹지 및 주민여가시설로서의 목적이 있다면 다른 방안을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 역시도 청계천, 부천 심곡천 등 다른 도시들의 생태하천복원사업을 통해 주민의 쉼이 되는 모습들은 잘 봐왔습니다.
하지만, 긍정적인 모습 이면에 수원확보 및 하천유지관리비용 등에 위한 막대한 예산이 지속적으로 투입되어야 한다는 점, 사후관리에서 생기는 민원들에 대해 파악해보셨습니까?
한정된 예산으로 재정운영을 해야 하는데 이를 시작함으로써 정작 꼭 필요한 다른 사업을 못하게 될 우려가 큽니다.
구청장께서 생각하시는 우리가 만수천 복원사업을 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두 번째, 구청장께서 만수천 복원사업을 추진하는 절차와 과정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2022년 제2회 추경에 방재하수과는 만수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타당성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위한 예산 4억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4억원은 우리구에서 타당성 용역을 위한 예산으로는 가장 큰 규모의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8월 11일 시의원들과의 간담회에서 만수복개천 복원을 위한 특별교부세에 대해 협조 요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의회와 구민들에게는 설명과 협조요청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만수천 복원사업과 상충되는 만수복개제1주차장 사업에 대한 주민의견 간담회도 저희 남동구의회 의원들이 주최가 되어 진행되었습니다.
타당성 용역 비용만으로도 4억원의 큰 예산입니다.
다른 지자체에서 사례를 보더라도 사업을 계획하고 시행과정에서 민원들과 설계변경 등으로 당초 예상보다 오랜시간에 거쳐 하천복원사업을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구청장께서 만수천 복원의 모델로 굴포천을 말씀 하셨습니다.
굴포천의 경우 2015년 1월 오염하천 신청 후 2017년 8월 복원사업 기본계획 수립용역 준공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지난 21년 6월 공사 착공을 시작했습니다.
무려 사업신청부터 공사가 착공하기까지 6년이 넘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방재하수과에서는 우리 지역의 지리적 여건이나 생태적 여건이 생태하천화에 적합한지, 유지용수 확보를 위한 기초조사와 현지조사는 추진되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장수천은 상류 지역에 안정적인 자연 수원이 있어 자정 능력이 있으나 만수천은 이미 수년전에 하천 기능을 상실한 채 사실상 건천입니다.
사실상 하수도로 운영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타 지자체 생태하천 사례를 보면 강우 시 우수와 오수가 합류되어 하천으로 흐르는 사례, 홍수로 범람하는 사례, 대체 주차장의 문제로 국비를 반납하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경기 구리시의 인창천 사례를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와 동일한 환경과 상황은 아니지만 2016년부터 추진한 구리시 인창천 하천복원사업이 2021년 친환경 도시공원사업으로 추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인공하천으로 조성될 경우 파악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시장이 바뀌면서 2022년 또다시 생태하천복원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번복되는 상황에 주민들은 오랜시간 기다리고 있습니다.
행정과 의회는 주민의 목소리를 잃고 혈세를 낭비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용역을 시작하기 전 다른 사례들을 좀 더 찾아보고 우리 지역에 맞는 다른 방안도 고려해 보시는 것이 어떻습니까?
구청장께서 현재 도시관리계획이나 중기재정계획에도 없는 만수천 복원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시고자 한다면, 타당성 용역을 만수천복원으로 계획하는 것이 아니라 용역을 2단계로 나누어 1차는 복개되어있는 공간에 대해 주민여가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구청장께 추진하고자 하는 만수천 복원 등에 대한 사항도 열어두고 전문가와 주민의견수렴 용역을 추진한 후, 그 결과에 따라 만수천 복원으로 공감대가 형성되었다면 그때 2차로 만수천 복원에 대한 타당성 용역을 진행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역주민과 복원사업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타 지자체의 생태하천복원사업의 진행과정 중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검토하는 과정을 거친 후에 타당성 용역을 시작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서두를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 만수천 복원을 시작하며 과정 중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완벽히 없애지 못하더라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한다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복원된 하천을 다시 복개할 수도 없는 상황이 되고 인공하천을 유지하기 위해 끊임없이 예산이 투입되는 상황은 없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질의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없이 진행되는 현재의 과정에 대한 구청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기초조사와 현지조사를 통해 파악한 만수천 복개가 적합하다고 판단하시는지?
유지관리 비용, 주차이설 등 검토한 자료가 있다면 그 내용이 무엇인지 답변을 요청 드립니다.
끝으로 구민들과 의원들에게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구청장과 의회는 52만 남동구민의 눈과 귀가 되어 구정을 펼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소정의 절차를 지켜줄 것을 촉구하면서 본 의원의 구정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용환
이정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박종효
안녕하십니까, 구청장 박종효입니다.
제281회 남동구의회 제1차 정레회 운영을 통해 안건심사 등 구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우리 오용환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 이정순 의원님께서 구민과 구정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만수천 복원과 관련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만수천 생태하천 복원을 하고자 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정순 의원님께서 물으셨습니다.
사실 저도 2012년 2월에 만수복개천 상부에 2층 주차장을 설치하는 방안을 국토부에 정책 제안한바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국토부의 답변은 도시경관 및 쾌적한 주거환경조성 도심내 열섬현상 완화 등의, 도심내 열섬현상 완화등을 위해서 정부 및 지자체에서 생태하천 복원을 위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2층 주차장 설치는 불가하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10여년전 국토부의 답변이 복개하천의 생태복원을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2015년 부평의 굴포천 사업이 본격적으로 논의되었고 또 송도와 청라 호수공원을 보면서 우리 만수천 복원에 대해서도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게 뭐 단시일내에 제가 생각한 건 아니구요 한 10여년정도 고민에 고민에 고민을 거듭한 결과입니다.
이제 생태녹지와 생태하천도 도시의 중요한 인프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도시들이 친수공간을 만들어서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현재 부평구의 굴포천 생태하천복원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미추홀구의 승기천 복원사업도 검토되고 논의되고 있습니다.
만수천 복원은 주민들에게 자연친화형 휴게공간을 만들어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 뭐 복개하천의 상부를 주차공간으로 사용하고 있어서 주차난이 심각하게 더 심각하게 될 것이란 우려가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주차장 확보를 최우선적으로 강구해 낼 것입니다.
아까 우리 이정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 청계천 복원사업 사업 초기에는 엄청난 반대와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려와는 달리 주차난이 대폭 완화되었고 주변 상권도 활성화 되었습니다.
이제는 서울 시민은 물론 인근 도시에서도 찾아오는 도심속 명소 휴게공원으로 탈바꿈하였습니다.
우리 남동구의 이웃 도시 부천의 심곡천도 부천의 청계천으로 불리면서 지역의 명소가 되었습니다.
우리 만수천 복원도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우리 구의회와 환경단체, 도시계획 전문가들과 함께 공감대를 형성해 가면서 아까 의원님들 말씀하셨지만 결코 서두르지 않고 중장기적으로 치밀한 복원 방안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이정순 의원님께서 환경부에서 추진하는 수생태계 건강성 회복을 위한 사업추진과의 연계성을 말씀하셨습니다.
수질오염, 건천화, 복개, 구조물 설치 등으로 인해서 훼손된 하천의 수생태계 환경성 보장을 위한, 건강성 보장을 위한 환경부 지침이 지난 2021년 10월에 좀 개정이 됐습니다.
요 개정지침 내용은 산업화 및 도시화로 인해서 콘크리트가 복개되어 사라진 도심지역의 옛 물길을 복원하는 방향으로 하천복원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과 환경부의 지침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 만큼 복원된 만수천에 그냥 물이 흐르는 게 아니고 물고기도 살고, 수초도 형성되어 수생태계의 건강성이 회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하고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만수천이 우리 주민들을 위한 도심속 생태 휴식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친수와 치수가 병행되는 그런 만수천 복원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수자원, 수원 확보를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저쪽 예전 2003년에 저 인천시가 승기천 복원을 했는데 그 승기천에 흐르는 물은 저희 쪽에 있는 만수하수처리장에서 승기천으로 관로를 연결해서 현재 사용하고 있구요 아마 부평구 굴포천도 굴포하수처리장 재이용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원수, 정수를 사용하면 좋겠지만 정수는 톤당 한 70원 정도 되고 재이용수는 한 35원 정도 되기 때문에 재이용수도 충분히 물고기가 살고 뭐 수초가 자랄 수 있는 조건이 되기 때문에 수원은 만수하수처리장의 재이용수를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만수천 복원사업은 물이 흐르는 물길에서 아이들이 뛰어놀고 가족들이 휴식을 즐길 수 있는 자연과 하나되는 행복한 남동의 미래를 만들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의 실현을 위해서는 정부와, 아 우리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함께 해야 합니다.
주민들의 삶을 조금이나마, 조금이나 높여 드릴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의원님께서는 만수천 복원사업을 추진하는 과정과 절차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만수천 복원을 위해서는 대체 주차장 확보와 연차별 국시비 확보 등 추진 방안에 대한 심도있는 실행계획 수립이 필요합니다.
아까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만수천 복원사업은 단기간내에 추진될 수 있는 사업이 아닙니다.
사업계획을 확정하기까지 주민과 의회의 의견을 수렴하고 소통하면서 전문가 자문을 받는 등 일련의 과정을 반복하다 보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입니다.
또 사업계획이 확정되더라도 의원님 말씀처럼 중앙정부와 인천시 등 관련기관과 또 협의를 해야 됩니다.
많은 행정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업 자체가 중장기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결코 서두르면서 갈 수 없습니다.
이런 현실 상황속에서도 만수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준비하는 것은 원도심 활성화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본 사업을 체계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제안한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위한 용역비가 2022년도 제2회 추경안에 원안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4억원의 용역비를 신청을 했지만 내년에 그 사업을 이젠 추진하면서 제가 7월 1일에도 말씀드렸고 계속 의원님들이나 주변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는 용역절차가 4억이란 돈이 결코 작은 돈이 아닙니다.
저도 지금 내년도 예산을 편성함에 있으면서 각 실국별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어떻게 하면 예산을 절감하고 어떻게 하면 예산을 부처별로 실국별로 효율성 있게 분산할까 고민을 하고 있구요, 그 4억원이란 돈이 우리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결코 작지 않은 돈이다, 근데 그 4억원을 가지고 정말 만수천이 우리 주민들에게, 주민들에게 쾌적한 힐링공간을 제공할 수 있는 용역 결과물이 나온다면 그 만수5동과 구월4동, 만수1동 주민들에게 이만한 공간을 제공해 드리기 위해서는 4억원이라는 돈은 저희한테는 꼭 집행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예산입니다, 의원님, 그 의원님들이나 저희 집행부나 예산 절감하고 아껴쓰고 우선순위 정하고 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 예산 낭비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염려를 좀 안하셔도 될 거 같습니다.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사전에 의회나 전문가들 환경단체들 의견을 수렴해서 용역이 시행되면 의원님도 잘아시다시피 과업지시서에 그 의견들을 담아낼 예정이니까요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용환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이정순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있다고 손들고 표시함)
이정순 의원님이 보충 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보충질문 접수와 집행부의 답변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오용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정순 의원님이 신청한 일문일답 보충질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순 의원님과 구청장님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순 의원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순 의원
네, 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청장님 답변듣고 간단하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만수천 생태하천과 만수복개제1공영주차장과 사업이 겹치는 상황으로써 이미 54억8천만원이라는 예산을 확보한 상태이지 않습니까.
구청장 박종효
네.
이정순 의원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지역의 중요한 사업으로 만수복개 제1주차장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보도에 따르면 만수복개제1주차장 확충사업을 그대로 추진한다고 하셨습니다.
구청장 박종효
네.
이정순 의원
당초 54억8천만원인데 예산에서 건설원자재 상승, 그다음에 인건비 상승 및 기초 보강공사 등의 추가 예산으로 30억정도의 예산이 요구돼요.
인천시에 재배정 신청을 하셨다는데 협의 가능성을 어떻게 보십니까?
구청장 박종효
지금 인천시 관련부서와 계속 협의를 하고 있구요 지금 가급적이면 예산을 좀 확보할려고 하는데 뭐 그건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시 정부도 우리 남동구 뿐만이 아니고 10개 군구가 있기 때문에 아직 확답은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시배정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예산을 좀 투입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그래서 만약에 시 예산이 확보가 안되면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이젠 사업이 좀 축소가 될 수밖에 없고 사업이 축소된다는 것은 결국 주차면수가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그 부분을 어떻게 할까, 줄어드는 주차면수를 저희가 고민하기 위해서 저쪽 구월4동에 가면 소망주차장이 있는데 어떻게 좀 내년에 본예산을 좀 태워서 추가적으로 주차면수를 확보하는 방안도 강구하고 있구요 하여튼 그 시정부와 함께 최대한 이 시재배정사업인 만큼 예산을 좀 확보할 수 있도록 좀 노력하겠습니다.
제 솔직한 심정으로는 의원님도 잘아시다시피 만수동1 공영주차장에 2층 주차장으로 만드는 사업들에 대해서도 원래 찬성하는 부분도 있고 그 주변 상인들은 좀 반대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30억 프라스 더 추가적인 예산이 있다면 그 2층 주차장으로 인해서 상권을 피해본다는 그 주민들을 위해서 이게 주차장 같지 않은 일종의 경관물이나 조형물이 될 수 있도록 예산을 좀 더 들이면 그런 게 가능하겠죠, 그러고 싶은 마음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이 잘아시다피시 뭐 예산확보가 그렇게 쉽지 않진 않지만, 않습니다.
최대한 끝까지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정순 의원
제가 보충 질의할 거를 나눠서 질의를 드릴라고 그랬는데 이미 사전에 받은 걸로 다 보충 설명을 해주셨어요.
이게 그 언론보도에는 이런 세세한 게 안나왔어요, 부족한 면수, 원래 제1공영주차장에 현재가 135면이고 추가로 136면 해서 271면을 하기로 했는데 이렇게 가기에는 사업비가 너무 많이 부족해서 시배정을 다시 신청을 하셨고 이게 그 사업비가 재배정이 안될 경우 축소해서 하시겠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대체 방안은 소망주차장으로 하시겠다는데 그럼 소망주차장에 그러면 몇 대를 더 추가를 확충을 하실 건지.
구청장 박종효
지금 현재 계획상으로는 저희가 관련부서하고 하는 거는 한 계획대로 진행되면 한 66면 정도가 나올 거 같구요
이정순 의원
네, 그래요.
제가 청장님의 7월 1일 취임사를 굉장히 의미 깊게 들었습니다.
그 내용중에 정치와 행정의 답은 현장에 있었다, 다양한 생활 현장에 소리를 정책에 담아내고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양보와 이해를 구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미움받을 용기를 내어 필요할 때 설득의 행정을 펼쳐나가겠다 하셨구요
구청장 박종효
네네.
이정순 의원
그리고 부족한 점은 많지만 소통하며 채워가면서 남동구민의 갈증을 해소하는 구청장으로 역할을 다하겠다고 하셨거든요, 좀더 구민의 소리에 적극적으로 경청해서 소통해 주시기를 바라구요
구청장 박종효
네.
이정순 의원
그리고 청장님 내일부터 20개동 구민소통 동방문이 있죠?
구청장 박종효
네.
이정순 의원
그야말로 구민 소통입니다.
20개 동에 우리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으로 주민자치 개념의 명확성, 그다음에 주민들의 바람 도입 등 주민참여제도가 확대되었어요, 정확하게 동 방문 20개동을 하시면서 이 사업에 대해서 정확히 전달하시고 의견을 수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박종효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순 의원
네, 이상입니다.
수고많으셨습니다.
구청장 박종효
네.
의장 오용환
이정순 의원님, 구청장님 두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4항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건
25. 휴회의 건(의장제의)
11:19
의장 오용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9월 22일부터 9월 28일까지 7일간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1회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9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1:19
출석의원(18명)
박정하 정재호 김재남 정승환 황규진 오용환 육은아 이철상 반미선 이정순 전용호 유광희 이유경 전유형 이용우 장덕수 김은숙 이연주
출석공무원(51명)
구청장 박종효 부구청장 한기용 정책기획국장 김시태 자치행정국장 이개일 재정경제국장 유재필 주민복지국장 임문진 환경교통국장 김녕 도시건설국장 김기봉 보건소장 조은행 대변인 이현구 소통협력담당관 김용운 감사실장 홍순삼 기획예산과장 남기동 일자리정책과장 최용석 안전총괄과장 유재구 미디어정보과장 이원철 총무과장 최민영 평생교육과장 유금순 문화관광과장 최명숙 체육진흥과장 강천식 민원봉사과장 김순철 토지정보과장 박동규 재무과장 양한목 세무과장 박종철 세입징수과장 우정식 기업지원과장 김종화 생활경제과장 김현수 농축수산과장 김정훈 복지정책과장 노송희 사회보장과장 임희정 노인장애인과장 김진희 여성가족과장 김경미 아동복지과장 한상호 보육정책과장 김미라 청소행정과장 박홍순 환경보전과장 신현천 도시경관과장 이상정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교통행정과장 변완수 자동차관리과장 김병선 도시재생과장 윤성민 공영개발과장 김은구 건설과장 오영배 방재하수과장 이수화 건축과장 김동욱 공동주택과장 송수영 보건행정과장 우문경 치매정신건강과장 이은선 식품위생과장 지경란 간석건강생활지원센터장 표현주 남동산단지원사업소장 이은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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