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상임위원회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법 시행령 제41조 및 남동구 의회 소집 및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21조에 의거, 매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하게 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감사기간은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의회운영위원회는 1일간, 총무위원회 및 사회도시위원회는 7일간 실시할 계획입니다.
감사대상 기관은 구와 소속 행정기관 등 각 위원회별 소관부서이며 회의의 형식으로 증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실시할 예정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