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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9대

282회

사회도시위원회

제282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제5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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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282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록
  • 제5호
  • 남동구의회사무국

일시

2022년 10월 27일

장소

상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남동구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 2. 남동구 안심귀갓길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3. 남동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남동구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안 5. 남동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 6. 남동구 조정대상지역 지정해제 촉구 결의안 7.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심사된 안건

1. 남동구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황규진 의원 발의) 2. 남동구 안심귀갓길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정순 의원 대표 발의) 3. 남동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4. 남동구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안(전용호 의원 발의) 5. 남동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육은아 의원 발의) 6. 남동구 조정대상지역 지정해제 촉구 결의안(이철상 의원 발의) 7.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정재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5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등 6건의 안건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안건
1. 남동구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황규진 의원 발의)
위원장 정재호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남동구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황규진 의원님이 발의한 조례안입
니다.
발의자이신 황규진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진 의원
안녕하십니까, 황규진 의원입니다.
남동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장기요양기관에 종사하는 요양보호사, 간호사 등 장기요양요원의 처우를 개선하여 사기 증진 및 이로 인한 노인요양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제1조 및 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안제3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를, 안제4조에서는 세부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제5조 및 6조에서는 실태조사 및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을 담았으며 안제7조에서는 장기요양요원의 신분 보장에 관한 사항을, 안제8조에서는 장기요양기관장의 책무를, 안제9조에서는 장기요양기관 및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표창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의 제정으로 장기요양요원의 권리를 보장 하고 근무환경 개선과 복지 향상을 통한 근무만족도를 증진시켜 노인요양시설을 이용하는 구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기여하고자 제안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호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관부서장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은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진희
의안번호 2684호 남동구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부서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노인 장기요양보호법에 따라 장기요양기관과 장기요양요원을 정의하고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과 복지를 증진하며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 시 장기요양요원의 권리증진을 통하여 노인요양서비스의 질적 향사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별도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부서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은 발의자이신 황규진 의원님과 소관부서장인 노인장애인과장 중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육은아 위원.
육은아 위원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육은아 위원입니다.
저는 한 가지만 여쭙고 싶은데 이게 2년 전에도 같은 내용으로 진행을 하시려다가 반려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와 비교해서 좀 달라진 점이 있다거나 수정된 부분이 있으면 설명 부탁드립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진희
아, 그 작년에 의원발의로 하려고 노력을 했었, 시도를 했었는데 저희가 부서의견이 반대였습니다.
이유는 요양요원의 처우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하는 게 들어가서 저희가 구 재정을 생각해서 반대를 했었는데 지금 문구는 그때와 다른 게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을 하겠다는 문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육은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정순 위원님.
이정순 위원
이정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여기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현황을 보면은요 거의 10,000명에 가까워요.
10,000명에 가까운데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기타 인원이 됐는데, 생각보다 많아요.
그런데 그 아무래도 요양보호사의 경우 기관 중복으로 돼서 같이 돼있지 않을까 싶은데 중복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노인장애인과장 김진희
저희가 9월말 기준으로 지금 실 인원은 7788명 되구요 그럼 빼면은 한 2200명 정도 되잖아요.
이정순 위원
네.
노인장애인과장 김진희
그렇게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이정순 위원
이거를 좀더 중복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이거를 정확히 좀 세분화해서 실태조사를 하실 그런 게 필요할 거 같애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진희
지금 말씀드린 게 저희가 건강보험공단에 의뢰를 해서 9월말 기준으로 데이터를 뽑은 겁니다.
이정순 위원
아 그래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진희
네,
이정순 위원
그럼 이게 정확한 통계라는 건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진희
네.
이정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호
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토론순서이나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남동구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황규진 의원님, 노인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2. 남동구 안심귀갓길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정순 의원 대표 발의)
10:10
위원장 정재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남동구 안심귀갓길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이정순 의원님과 유광희, 이연주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이정순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순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정순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유광희 의원, 이연주 의원이 공동 발의한 남동구 안심귀갓길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구민이 범죄피해나 안전사고위험에 대한 불안감 없이 안심하고 귀가할 수 있는 안심귀갓길을 조성하여 구민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제1조 및 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안제3조에서는 안심귀갓길 조성의 목표를, 안제4조에서는 안심귀갓길 선정에 관한 내용을, 안제5조에서는 안심귀갓길에 설치하는 조명시설에 관한 기준을 명시하였으며 안제6조에서는 사업 추진 근거 및 자문에 관한 내용을, 안제7조에서는 경찰서, 교육지원청 등 관련 기관 등과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안제8조에서는 안심귀갓길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기타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의 제정으로 관내 아동, 청소년, 여성 등 사회적 약자가 각종 범죄로부터 안심하고 귀가할 수 있도록 안전한 귀갓길을 조성하여 안전하고 살기 좋은 우리 구를 만들어 가는데 기여하고자 제안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호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관부서장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여성가족과장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김경미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김경미입니다.
이정순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여성가족과 소관 남동구 안심귀갓길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부서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4조에 의거 각종 사고로부터 구민의 피해를 예방하고자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규정한 것으로 본 조례가 제정 시행될 경우 남동구 관내에 범죄취약지구의 환경개선을 통해 구민이 범죄피해 및 안전사고로부터 벗어나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는 환경조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다만 안심귀갓길 조성과 관련한 협력기관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먼저 조례안 제1조 목적에서 각종 범죄 피해로부터라는 문구를 제2조제1호에 안심귀갓길의 정의와 연계하여 각종 범죄피해와 안전사고로부터로 변경하고, 다음은 조례안 제4조제1호에 관내 경찰서가 지정한 안심귀갓길 구역이라는 문구에서 관내 경찰서를 지정권자인 관내의 경찰서장으로 그리고 암심귀갓길 구역을 공식명칭인 범죄예방강화구역 및 안심귀갓길로 변경할 것에 대한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에 부서에서도 관련 의견을 검토해본 결과 본 조례의 취지에 충분히 부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부서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호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대표발의자이신 이정순 의원님과 소관부서장인 여성가족과장 중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부서의견 검토를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정재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토론순서이나 정회중 심도있는 토론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남동구 안심귀갓길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정순 의원님, 주민복지국장,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3. 남동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10:10
위원장 정재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남동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경관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관과장 이상정
안녕하십니까, 도시경관과장 이상정입니다.
남동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그동안 민원인이 불편해했던 사항들에 대해 편의사항을 반영시키고 상위 법규인 옥외광고물법 시행령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행정안전부의 표준안을 참고하여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현재 전단지 신고수리와 함께 구청에서 모든 전단지에 신고필증을 직접 찍어야 하는 시간적 낭비를 개선하고자 제3조제2항을 개정하고 별지제2호에2 서식을 신설하며 제33조 관련 별보10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변경하여 옥외광고물 표시에 관해 반복되는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가중시켜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호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은영
남동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옥외광고물 중 광고전단지의 수리 시 모든 전단에 신고필증 표시를 받아야 하는 불편을 개선하고 반복되는 광고물 위반행위에 대해 가중처벌이 가능하도록 과태료 금액을 상향 조정하였으며, 입간판 현수막 등의 소수점 단위 면적으로 세분화되어 있는 과태료 부과 체계를 상위법에 맞게 변경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 없이 원안대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토론순서이나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남동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교통국장, 도시경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4. 남동구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안(전용호 의원 발의)
10:33
위원장 정재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남동구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전용호 의원님이 발의한 조례안 입니다.
발의자이신 전용호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전용호 의원입니다.
남동구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길병원 장례식장 같은 사회적 갈등 발생이 예상되는 시설의 정확한 정보 제공을 통해 갈등 발생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고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제1조 및 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 및 사전고지 대상 시설의 정의를, 안제3조에서는 관련 부서의 의무 지정에 대한 사항을, 안제4조에서는 사전고지 시 포함하여야 할 내용을, 안제5조에서는 사전고지 대상 시설에 대한 행정행위 신청 접수 시 사전고지 방법을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의 제정으로 장례시설 및 폐기물 처리시설 등 주민 혐오시설 설치 시 사전에 주민에게 정보를 제공하여 알 권리 충족과 사회적 비용 절감에 기여하고자하는 제안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호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관부서장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건축과장은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동욱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김동욱입니다.
전용호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남동구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안에 대한 부서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사회적 갈등발생이 예상되는 시설에 대하여 구민에게 사전에 정보를 제공하여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갈등 발생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감소시키기 위한 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본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부서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호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의자이신 전용호 의원님과 소관부서장인 건축과장 중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네, 위원님 질의 없으시면 제가 전용호 의원한테 질의 한 번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지역구에 대한 현안사항이잖아요.
이 조례안이 개정이 됨으로써 기대효과나 앞으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전용호 의원
지금까지의 뭐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현재도 마찬가집니다, 남동구청에서 점심식사 후에 한 분이 계속 집회를 하고 있는 모습 아마 보고 계실 겁니다.
저도 이제 주변을 많이 보면서 집회하는 내용을 많이 봤는데, 주민의 기피시설이 좀 있습니다. 뭐 장례식장이라든가 쓰레기매립장 뭐 분리수거 여기 쓰레기 재활용 뭐 폐기장 뭐 활용하는 차압장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새벽 일찍부터 소음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분진같은 게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뭐 소규모로 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규모와 면적을 우리가 제시를 했습니다. 해서, 제일 중요한 거는 주민의 알권리 충족인데요.
어디가 허가를 득하고 나게 되면 그 주변에 공사를 하게 되면은 건축물이 발생하는데 거기가 장례식장이라든가 쓰레기 폐기물이라든가, 우리 주민은 전혀 모르고 그때부터 주민이 알다 보니까 집회를 하고 뭐 항의를 하고 이러다 보니까 너무 사회적 비용도 많이 발생하는 모습을 많이 봤기 때문에 본 제안을 하게 됐고.
이 허가를 신청 시에 7일 이내에는 관련 구청이라든가, 허가 관청이죠, 그다음에 동사무소 그다음에 입주자대표회의에 7일 이내에 보고를 하게 돼있습니다.
만약에 개정이 필요하다면 5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해서 또 이렇게 하는, 그러니까 서로 소통하고 서로 사전에 주민들과 이걸 협의를 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제안설명을, 제안을 하게 된,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호
네, 주민편에서 이런 민원을 해결해주셔서 사회도시위원장으로서 감사함을 전하구요.
더 좋은 조례가 구민들을 위한 좋은 조례가 우리 사회도시에서 많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위원장으로서 의견을 전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토론순서이나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남동구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용호 의원님,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5. 남동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육은아 의원 발의)
10:40
위원장 정재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남동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육은아 의원님이 발의한 조례안 입니다.
발의자이신 육은아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은아 의원
안녕하십니까, 육은아 의원입니다.
남동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웃 주민간의 갈등을 해결하고 서로 배려하는 사회를 조성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제1조 및 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안제3조 및 제4조에서는 구청장 및 입주자 등의 책무를, 안제5조에서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하였으며 안제6조에서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추진계획 수립 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안제7조에서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피해 실태 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안제8조에서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안제9조에서는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 추진 근거를, 안제10조 및 제11조에서는 층간소음 방지시책 홍보 및 건전한 공동체의 생활여건 조성에 이바지한 입주자 등에 대한 포상에 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기타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의 제정으로 사회적 갈등인 층간소음의 입주자 등의 주체적인 예방으로 이웃간 배려하는 문화를 조성하고 구에서의 적극적인 갈등 해결로 주민의 구정 신뢰도 향상에 기여하고자 제안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호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관부서장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공동주택과장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과장 송수영
안녕하십니까, 공동주택과장 송수영입니다.
남동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 관련 육은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우리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주택 세대간 층간소음 예방 및 갈등을 해결하여 입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공동주택 층간소음으로 인한 세대간 갈등, 신체적 정신적 피해 등 예방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 관리규약 개정을 통하여 계속 보완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나 관할 구역내 공동주택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기초지자체의 보다 적극적인 실효성있는 행정을 위하여 남동구 지역 실정에 맞는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조례안 제9조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층간소음 예방교육 체험프로그램 운영, 적극적인 홍보 등 실효성있는 제도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전담 조직부서 인력 및 예산의 안정적인 확보와 환경부 이웃사이터,인천시 층간소음 컨설팅단 등 관련 기관과의 상황 대처 지원방안 등에 대한 업무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부서 검토의견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은 발의자이신 육은아 의원님과 소관부서장인 공동주택과장 중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용호 위원님.
전용호 위원
네, 과장님, 전용호 위원입니다.
요즘 신규 공동주택에는 지금 층간소음에 대한 법 제정이 돼있죠? 어떻습니까? 현재.
앞으로 신축되는 공동주택.
공동주택과장 송수영
층간소음에 대한 규제는 강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층간소음 줄이기 위해서요.
전용호 위원
그거 한 번 확인 해보세요. 아마 앞으로 신규주택에 대해서는 신규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아마 층간소음을 방지할 수 있도록 건설사에서 돼있고 아마 법으로도 상위법 한 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도시건설국장 김기봉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완화 차원에서 이거를 층간소음 방지시설을 설치하게 되면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는 규정은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전용호 위원
지금 현재요?
도시건설국장 김기봉
네, 그렇습니다.
전용호 위원
건설사에서도 아마 층간소음 방지 때문에 좋은 건축자재라든가 아마 두께, 층과 층 두께가 있잖아요.
공동주택과장 송수영
네, 맞습니다.
전용호 위원
난방 배관이 있고 이렇게 쭉 있잖습니까?
그것 좀 아마 많이 완화시키는 그런 아마 그거를 적용시키는 거 같습니다.
공동주택과장 송수영
네, 그렇습니다, 네. 그거에 대해서,
도시건설국장 김기봉
그거는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용호 위원
그렇죠?
도시건설국장 김기봉
네.
전용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토론순서이나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남동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육은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6. 남동구 조정대상지역 지정해제 촉구 결의안(이철상 의원 발의)
10:46
위원장 정재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남동구 조정대상지역 지정해제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이철상 의원님이 발의한 결의안 입니다.
발의자이신 이철상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상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철상 의원입니다.
남동구 조정대상지역 지정해제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21일 정부는 최근 급속한 주택가격 하락과 거래량 감소 등 주택시장 불안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우리 구 포함한 인천 세종 등 4개 지역에 대해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하는 조정안을 발표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는 여전히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여 있어 구민들의 안정적인 재산권 행사를 위해 의회 차원에서 국토부 등 상급 기관에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촉구하기 위한 결의안입니다.
본 결의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우리 구를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어 두는 것은 최근 5년간 지속적인 인구감소와 신규 분양아파트가 전무하고 낙후된 원도심과 도·농 복합도시로 이루어진 구의 지역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잘못된 조치이며, 구민들이 주택담보대출 비율 제한으로 주택 구입 시 많은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구민의 재산권 행사에도 많은 제약이 따르고 있어 조정대상지역의 해제를 촉구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결의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결의안을 통해 서민들의 주거 마련 고민을 해소하고 구민의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결의안을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도록 채택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호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관부서장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공동주택과장은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과장 송수영
공동주택과장 송수영입니다.
남동구 조정대상지역 지정해제 촉구 결의안 관련 이철상 의원님이 발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우리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지난 2020.6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이후 지속적으로 국토교통부의 투기과열지구 해제를 요청하였고 2022.9.21. 투기과열지구가 해제되었습니다.
그러나 투기과열지구로 해제되었음에도 조정대상지역은 여전히 존치되어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가 여전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지금 세계적인 경기불황과 금리인상에 따른 가계부채 증가는 내수경기 불안을 초래하고 있으며 장기적인 경기침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주택거래활성화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우리 구는 남동구의회의 남동구 조정대상지역 지정해제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충분히 공감하고 있으며 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국토교통부에 건의할 예정이며 남동구 조정대상지역이 조속히 해제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부서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은 발의자이신 이철상 의원님과 소관부서장인 공동주택과장 중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용호 위원님.
전용호 위원
네, 과장님, 전용호 위원입니다.
지정, 조정대상지역에 시행령에 72조3항에 우리 남동구가 지금 현재 해당되는 조항이 별로 없거든요, 그죠?
공동주택과장 송수영
네, 그렇습니다.
전용호 위원
네, 그 조항에 해당돼야지만 지정 그게 해당이 되는 건데, 지역이 조정되는, 지역이 지정되는 건데 우리가 이철상 의원님이 발의를 해서 저도 흔쾌히 동의를 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이 남동구가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가 될 수 있도록 향후에도 지속적인 관심과 또 이 시에다가 이렇게 상정 또 해야 되겠죠?
공동주택과장 송수영
네, 그렇습니다.
전용호 위원
그렇죠? 그렇게 해서 시하고 좀 유기적인 협조를 해서 아마 연수구도 아마 그렇게 돼있죠, 지금 현재.
공동주택과장 송수영
네, 그렇습니다.
전용호 위원
남동구 연수구하고 또 남동구만 이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아마 연수구도 같이 이렇게 연계해서 하시면 좋은 효과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과장 송수영
네, 알겠습니다.
전용호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토론순서이나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남동구 조정대상지역 지정해제 촉구 결의안을 원안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채택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철상 의원님, 도시건설국장, 공동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7.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10:53
위원장 정재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22년도 제2차 정례회를 대비하여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의 방향을 설정하고 관련 자료의 제출 요구 등을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한 것으로 미리 배부해 드린 계획안에 대하여 사전에 충분한 협의와 의견교환이 있었기에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82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5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0:54
출석위원(8명)
정재호 황규진 육은아 이철상 이정순 전용호 전유형 장덕수
출석전문위원(2명)
박미경 홍은영
출석공무원(8명)
주민복지국장 임문진 환경교통국장 김녕 도시건설국장 김기봉 노인장애인과장 김진희 여성가족과장 김경미 도시경관과장 이상정 건축과장 김동욱 공동주택과장 송수영
의안발의의원(1명)
황규진 육은아 이정순 전용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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