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의 뭐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현재도 마찬가집니다, 남동구청에서 점심식사 후에 한 분이 계속 집회를 하고 있는 모습 아마 보고 계실 겁니다.
저도 이제 주변을 많이 보면서 집회하는 내용을 많이 봤는데, 주민의 기피시설이 좀 있습니다. 뭐 장례식장이라든가 쓰레기매립장 뭐 분리수거 여기 쓰레기 재활용 뭐 폐기장 뭐 활용하는 차압장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새벽 일찍부터 소음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분진같은 게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뭐 소규모로 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규모와 면적을 우리가 제시를 했습니다. 해서, 제일 중요한 거는 주민의 알권리 충족인데요.
어디가 허가를 득하고 나게 되면 그 주변에 공사를 하게 되면은 건축물이 발생하는데 거기가 장례식장이라든가 쓰레기 폐기물이라든가, 우리 주민은 전혀 모르고 그때부터 주민이 알다 보니까 집회를 하고 뭐 항의를 하고 이러다 보니까 너무 사회적 비용도 많이 발생하는 모습을 많이 봤기 때문에 본 제안을 하게 됐고.
이 허가를 신청 시에 7일 이내에는 관련 구청이라든가, 허가 관청이죠, 그다음에 동사무소 그다음에 입주자대표회의에 7일 이내에 보고를 하게 돼있습니다.
만약에 개정이 필요하다면 5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해서 또 이렇게 하는, 그러니까 서로 소통하고 서로 사전에 주민들과 이걸 협의를 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제안설명을, 제안을 하게 된,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