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최민영입니다.
총무과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 의안번호 2675호 남동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남동구 주민자치회 운영 중 기존 내용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실질적인 주민자치 실현을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 주민자치회와 주민자치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7조 위원의 자격 기준일 개념을 명확히 하고 주민자치회 참여 연령을 만19세에서 만18세로 대상을 확대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위원의 선정 대상을 명확히 하고 선정 비율 보완대책 마련 예비후보자 수 변경 및 위원 임기 기준 수정에 따라 위촉기간이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 위촉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신설하여 기본적인 주민자치회 활동 기간을 보장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는 감사결과를 주민자치회에서 보고 제출하던 사항을 주민총회에도 제출 보고하도록 대상을 추가하고 제13조 및 제14조의 중복 규정을 삭제하고 자치계획의 유효기간을 주민총회에서 새로운 자치계획을 결정할때까지 효력을 갖도록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5조에서는 주민자치회 임시회의 개최 근거를 명확히 하고 안 제18조에서는 주민자치회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주민자치회 위원의 임기를 2023년 1월 1일로 일괄 조정하였으며 그에 따라 연임 횟수를 축소하고 연임 제한 규정의 단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20조에서는 주민자치회 위원 해촉 규정 신설 및 의결에 따른 해촉 절차를 명확히 하였으며 안 제20조의2에서는 사적인 이해 개입 등 이해충돌방지를 위한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30조, 31조, 제36조에서는 자원봉사자 모집 주체 확대와 자원봉사자 및 강사수당 지급 재원 확대 규정을 추가했으며 행안부 표준조례를 반영하여 온라인 등 참여 여건 조성을 위한 지자체장의 노력 의무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별첨의 본문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5쪽 의안번호 2676호 남동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통장의 임기 및 위촉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효율적인 통장 조직을 운영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피선거권 연령이 18세로 낮아지고 청년 참여확대 및 통장 구성 연령 다양화를 위해 통장위촉 연령 조건을 기존 25세에서 18세로 수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존 통장의 2회 연임 만료, 임기만료 1개월전 사직후 다시 공개모집에 지원하여 재위촉될 경우 사실상 통장임기가 무제한 되는 문제점을 방지하기 위해 2회 연임으로 임기가 만료된 통장의 재위촉을 2회이상 공개모집에도 불구하고 위촉대상자가 없을 경우로 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별첨의 본문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