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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9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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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위원회

제282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5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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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282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 총무위원회 회의록
  • 제5호
  • 남동구의회사무국

일시

2022년 10월 27일

장소

상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남동구 화재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남동구 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남동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남동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남동구체육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심사된 안건

1. 남동구 화재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승환 의원 발의) 2. 남동구 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연주 의원 대표발의) 3. 남동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4. 남동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일괄상정) 5. 남동구 체육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6.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10시 03분 개의
위원장 유광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5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민원 해결을 위한 출장이 예정되어 금일 회의는 부위원장인 박정하 위원이 회의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교대)
부위원장 박정하
오늘은 우리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남동구 화재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다섯 건의 조례안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안건
1. 남동구 화재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승환 의원 발의)
10:04
부원장 박정하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남동구 화재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의원 세 분의 찬성으로 정승환 의원께서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발의자이신 정승환 의원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환 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승환 의원입니다.
남동구 화재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화재 취약계층의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과 생활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화재재난취약 대상을 확대하고 청각장애인 및 노인과 저시력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시각경보기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 안 제2조는 화재 재난에 취약한 대상 범위에 18세 이하의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를 포함하고 안 제3조는 화재발생시 청각장애인 및 노인과 저시력자의 안전한 주거환경 제공을 위한 시각경보기 설치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화재재난에 취약한 18세 이하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와 청각장애인 및 노인과 저시력자의 안전을 확보하여 취약계층의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자 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박정하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안전총괄과장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유재구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유재구입니다.
남동구 화재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저희 부서 의견은 정승환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이유와 같이 안전취약계층의 안전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별 저희 부서는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박정하
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정승환 의원과 안전총괄과장 중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미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미선 위원
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이 조례는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조례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조례를 만들고 소화기나 단독경보기, 시각경보기를 설치했을 때 그 이후에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시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안전총괄과장 유재구
사후관리는 인제 저기 요 사업이 소방서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인제 이상이 있을 때는 보통 소방서로 연락을 합니다.
반미선 위원
누가요? 대상자가?
안전총괄과장 유재구
세대주, 대상자들이.
반미선 위원
수급자든가 이런 분들이 하신다는 말씀인가요?
안전총괄과장 유재구
네, 그런 경우 소방서에서 바로 조치가 가능한 부분은 바로 조치하구요,
반미선 위원
그럼 구에서는 이 조례에 근거하여 예산만 지원을 해준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안전총괄과장 유재구
그렇죠, 인제 대부분 그렇죠.
반미선 위원
왜냐면 이번에도 대구시에도 시장에 화재가 났을 때 스프링클러가 작동이 안됐다라는 말이 나오더라구요.
안전총괄과장 유재구
네.
반미선 위원
그래서 물론 구에 관할 소관은 아니라고 하겠지만 그렇다면, 그렇지만 이게 불이 났을 때 이게 제대로 작동을 해야 이거 예산을 들여서 한 의미가 있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총괄과에서는 소방서랑 연계하는 것도, 연계하는 의미가 이거를 설치하는 것만 연결이 돼있는 거 같다라는 느낌을 받는데 아니면 사후에 대한 어떤 자료를 받으시는 건 있으세요?
안전총괄과장 유재구
인제 그 예를 들어서 작동이 안된다거나 인제 고장이 났다거나 그런 경우 인제 저희한테 연락을 주던가 아니면 소방서로 인제
반미선 위원
연락을 준다,
안전총괄과장 유재구
바로 연계해서 저희가 하는 사업이라 그쪽으로 연락이 가거든요.
예산이 필요한 경우는 저희가 예산 투여해서
반미선 위원
추가로 지원해 준다라는 거죠?
안전총괄과장 유재구
네. 관리를 합니다.
반미선 위원
그렇지만 저는 사후 연계에 대한 부분도 좀 자료 같은 걸로 좀 남겨주시면 어떨까하는 생각도 듭니다.
안전총괄과장 유재구
네네, 알겠습니다.
반미선 위원
그리고 소화기도 어차피 10년이라는 내구연한이 있잖아요,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유재구
그렇죠.
반미선 위원
수시로 갈아 주셔야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관리를 좀 잘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유재구
알겠습니다.
반미선 위원
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박정하
네, 반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사전에 충분한 토론과 협의가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남동구 화재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승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2. 남동구 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연주 의원 대표발의)
10:11
부위원장 박정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남동구 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의원 두 분의 찬성으로 이연주, 박정하 의원께서 공동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대표 발의자이신 이연주 의원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주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연주 의원입니다.
남동구 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자율방재단 소집 수당 지급 기준을 마련하고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해 자연재해에 예방, 복구 등의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 제명을 남동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3조는 동단위 지역 자율방재단 구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7조는 방재단의 활동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지역자율방재협의회 관한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1조는 예산 범위에서 소집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17조에서 안 제19조는 재해보상금 지급기준 및 절차, 방법, 환수에 관한 규정을 세분화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표준안을 반영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해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박정하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안전총괄과장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유재구
남동구 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저희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역자율방재단과 관련해서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1조제2항, 자율방재단의 소집수당 지급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지급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표준안을 반영하여 개정한 것으로 저희 부서의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박정하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이연주 의원과 안전총괄과장 중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사전에 충분한 토론과 협의가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남동구 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연주 의원, 정책기획국장,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3. 남동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4. 남동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일괄상정)
10:16
부위원장 박정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남동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남동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민영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최민영입니다.
총무과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 의안번호 2675호 남동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남동구 주민자치회 운영 중 기존 내용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실질적인 주민자치 실현을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 주민자치회와 주민자치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7조 위원의 자격 기준일 개념을 명확히 하고 주민자치회 참여 연령을 만19세에서 만18세로 대상을 확대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위원의 선정 대상을 명확히 하고 선정 비율 보완대책 마련 예비후보자 수 변경 및 위원 임기 기준 수정에 따라 위촉기간이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 위촉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신설하여 기본적인 주민자치회 활동 기간을 보장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는 감사결과를 주민자치회에서 보고 제출하던 사항을 주민총회에도 제출 보고하도록 대상을 추가하고 제13조 및 제14조의 중복 규정을 삭제하고 자치계획의 유효기간을 주민총회에서 새로운 자치계획을 결정할때까지 효력을 갖도록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5조에서는 주민자치회 임시회의 개최 근거를 명확히 하고 안 제18조에서는 주민자치회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주민자치회 위원의 임기를 2023년 1월 1일로 일괄 조정하였으며 그에 따라 연임 횟수를 축소하고 연임 제한 규정의 단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20조에서는 주민자치회 위원 해촉 규정 신설 및 의결에 따른 해촉 절차를 명확히 하였으며 안 제20조의2에서는 사적인 이해 개입 등 이해충돌방지를 위한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30조, 31조, 제36조에서는 자원봉사자 모집 주체 확대와 자원봉사자 및 강사수당 지급 재원 확대 규정을 추가했으며 행안부 표준조례를 반영하여 온라인 등 참여 여건 조성을 위한 지자체장의 노력 의무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별첨의 본문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5쪽 의안번호 2676호 남동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통장의 임기 및 위촉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효율적인 통장 조직을 운영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피선거권 연령이 18세로 낮아지고 청년 참여확대 및 통장 구성 연령 다양화를 위해 통장위촉 연령 조건을 기존 25세에서 18세로 수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존 통장의 2회 연임 만료, 임기만료 1개월전 사직후 다시 공개모집에 지원하여 재위촉될 경우 사실상 통장임기가 무제한 되는 문제점을 방지하기 위해 2회 연임으로 임기가 만료된 통장의 재위촉을 2회이상 공개모집에도 불구하고 위촉대상자가 없을 경우로 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별첨의 본문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박정하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문자
전문위원 김문자입니다.
본 조례안은 남동구 주민자치회 정책 추진 과정 중 미비점 및 주민자치회 등의 현장 의견을 반영하여 주민자치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7조 위원의 자격을 만19세에서 만18세로 변경하여 주민자치회 참여 대상을 확대하였으며, 안 제8조는 위원의 선정 비율과 예비후보자 순위를 10명 이내에서 5명으로 조정하였고, 안 제20조의2는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하여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31조는 제33조 제1항에 따라 징수한 수강료를 명문화 하였습니다.
검토결과 2020년 행안부 표준 조례를 반영하여 특별한 의견은 없으나 다만 안 제31조에서 강사수강료는 각동 세칙에 의해 운영되기 때문에 특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남동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통장 조직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내용으로 연령 조건을 18세 이상으로 확대하였으며 이에 연임 통장의 제한적 재위촉 근거를 마련하여 해당 통에 공석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정한 사항이므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박정하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남동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남동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남동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남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김재남입니다.
다른 건 아니구요, 그 공개모집이 3회에서 2회로 줄어든 이유가 뭘까요?
총무과장 최민영
3회에서 2회로 줄은 게, 3회에서 2회로 줄은 가, 그 3회에서 2회로 줄은 거는.
김재남 위원
네, 37페이집니다.
총무과장 최민영
3회에서 2회로 줄은 건, 줄은 게 아니구요, 3회에도 없을 경우에, 3회에도 없을 경우에 인제 그 사람을 위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는데 그게 아니고 2회에 그 공개모집 했을 경우에도 없을 경우에는 고 사람을 다시 위촉할 수 있다는 근거로 보셔야 되고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3회에서 2회로 줄은 게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재남 위원
아, 3회에서 2회로 줄은 거는 아니고,
총무과장 최민영
네네.
김재남 위원
2회에 걸쳐서 공개모집을 했을 때 다시 이제 그전에 했던 통장님을 재위촉할 수 있다라는 근거라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총무과장 최민영
네, 맞습니다.
김재남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박정하
김재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남동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사전에 충분한 토론과 협의가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남동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남동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5. 남동구 체육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10:27
부위원장 박정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남동구 체육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체육진흥과장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강천식
안녕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강천식입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심의 의안 1건 남동구체육회 설립 미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인 국민체육진흥법 개정 내용 반영과 국민권익위원회 개선 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일부 조항을 신설 및 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안 이유로 2022년 8월 11일 국민체육진흥법이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체육회 지원에 관한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여 남동구체육회 운영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범위와 지급기준 조례 명문화하기 위한 의안입니다.
아울러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사항으로 지방체육회는 특성상 전적으로 지방보조금에 의존하는 취약한 구조이기 때문에 각종 부패 문제 방지를 위한 통제 장치를 마련하여 체육회 스스로가 책임성을 가지고 투명하게 운영 및 관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관련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0조는 현행 내용에 맞게 문구 일부를 수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는 남동구체육회 운영 지원 사항의 구체적인 범위와 통제 장치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12조 및 제13조에서는 각종 체육진흥 지원의 투명성 및 책임성 제고를 위하여 관련 사업 집행시 용도외 사용금지 및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 의무화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22조에서는 체육회 운영 전반에 대한 지도 감독 및 부당행위 적발시 해당 사항에 대하여 조치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안 제23조에서는 지방보조금 관리 및 행정재산 사용 관리에 있어 관련 행정 절차 명확화를 위하여 관련 조례 준용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남동구체육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박정하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문자
전문위원 김문자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국민체육진흥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정리하고 체육회 지원 및 운영 관리의 투명성, 책임성 제고를 위한 관련 규정을 명문화하였기에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박정하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사전에 충분한 토론과 협의가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남동구체육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6.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10:32
부위원장 박정하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법 시행령 41조부터 제54조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의 방향을 설정하고 관련 자료 제출 요구 등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한 것으로 미리 배부해드린 계획안에 대해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협의가 있었기에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작성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82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5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0:33
출석위원(9명)
박정하 김재남 정승환 반미선 유광희 이유경 이용우 김은숙 이연주
출석전문위원(1명)
김문자
출석공무원(5명)
정책기획국장 김시태 자치행정국장 이개일 안전총괄과장 유재구 총무과장 최민영 체육진흥과장 강천식
의안발의의원(1명)
정승환 이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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