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박종철입니다.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693번 의안서 61쪽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기본법 제151조 규정에 따라 설립된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2023년도 지방자치단체 출연금 1734만9천원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규정에 따라 구의회의 사전 의결을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출연기관인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제발전을 위하여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2011년에 설립한 지방세 연구기관으로 지방세 제도 및 행정발전에 대한 연구조사와 지방자치단체의 세무공무원에 대하여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세 관계법의 연구 조사를 통하여 지방세 제도개선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지방세 연구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매년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0000분의1.2를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고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른 2023년도 출연 계획 금액은 2021년도 세입결산액인 1445억7750만원의 10000분의1.2인 1734만9천원입니다.
법령에 근거에 의해서 출연하는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출연그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별책 의안으로 의안번호 2706번입니다.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하여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4조 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 5항에 따라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구의회에 사전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감면 대상자는 이태원 사고로 인한 사망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이고 감면세목은 재산세와 주민세 중 개인사업자에게 부과되는 사업소분입니다.
남동구 구민 중에 사망자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나 추후 사망자의 가족에 대한 과세 대상이 확인될 경우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감면할 수 있도록 감면 동의안의 승인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