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보육정책과장 김미라입니다.
보육정책과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예산서 131쪽〜132쪽, 사항별설명서 33쪽〜35쪽입니다.
보육정책과 총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16억2382만원을 감액한 1036억4685만원입니다.
먼저 입시적세외수입으로 과년도 보조금 반납액 구비분 6천만원을 세입처리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세입은 기정액 대비 7억4285만원이 증액된 605억5073만원입니다.
주요 내역은 첫만남이용권 예산액 4억6488만원 감액과 영아수당 8872만원, 영유아보육료 12억3750만원이 기정액 대비 증액되었고 보육교직원처우개선 대체교사 지원사업비로 1억1951만원, 어린이집확충사업비 6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 세입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24억5437만원이 감액된 429억541만원입니다.
주요 내역은 국비예산과 매칭된 시비사업비 조정이며 만3세〜5세 누리아과정지원비 21억7953만원을 감액하였고, 보육교직원 독감예방접종지원사업비 7024만원, 보육교직원 투명마스크지원사업 4336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예산서 331쪽〜332쪽, 사항별설명서 116쪽〜117쪽입니다.
세출예산액 총액은 기정액 대비 26억2582만원이 감액된 1218억3092만원입니다.
주요 내역은 출산장려지원분야에서 출산아동감소 등으로 출산장려금 3억원, 첫만남이용권 바우처 사업비 6억3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영유아복지증진분야에서는 영아수당 지원대상자 증가에 따라 1억1820만원과 영유아보육료 부족분 16억5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만3세〜5세 누리아과정지원비는 지원대상자 감소로 21억7953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서 333쪽 사항별설명서 117쪽입니다.
지원대상 아동 산출인원 조정으로 만5세아 무상보육 필요경비 지원 2억8605만원과 어린이집 회원 등 지원대상감소로 어린이집 청정무상급식지원비 1억5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서 334쪽 사항별설명서 117쪽입니다.
1회 추경에 시비사업비를 감액조정하여 부족하게 된 교사근무환경개선비 4815만원을 증액하였고, 지급대상자 감소로 보육교사 처우개선지원비 1억2200만원과 보육교사처우개선지원 대체교사사업비 2억3903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서 335쪽 사항별설명서 118쪽입니다.
시비지원예산액 조정에 따라 정부 미지원어린이집 조리원인건비 1억3190만원, 공공형어린이집 운영비 4308만원, 인천형어린이집 인건비 1억2616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서 336쪽입니다.
보육교직원 독감예방접종지원사업비 전액 시비로 7024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보육교직원 후생복지 자체사업분야에서는 보육교사격려수당 지급대상자 감소로 2억44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어린이집 확충 및 환경개선사업분야에서는 국공립어린이집 신축 및 전환수요가 없어 시설공사비 1억300만원, 기자재구입비 3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페이지 337쪽 사항별설명서 119쪽입니다.
코로나19 교육환경에서 보육교사와 영유아아동 대면교육에 있어 정서발달과 교감에 도움을 주고자 보육교직원 투명마스크 지원사업비 4336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보육정책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액은 당초보다 사업별 지원대상자 감소와 사업량 조정 등으로 국시비보조금이 변경된 예산을 반영하였고 신규사업비를 추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육정책과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