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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9대

285회

사회도시위원회

제285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제5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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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285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록
  • 제5호
  • 남동구의회사무국

일시

2023년 04월 11일

장소

상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복지정책과 - 사회보장과 - 노인장애인과 - 여성가족과 - 아동복지과 - 보육정책과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 [사회복지기금]

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남동구청장 제출)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남동구청장 제출)(일괄상정)
10시 03분 개의
안건
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남동구청장 제출)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남동구청장 제출)(일괄상정)
위원장 정재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5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4일간의 일정으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부서의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을 심사하고 심사 부서에 대한 예산안 조정은 4월 14일 제8차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지국 6개 부서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은 나오셔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노송희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노송희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액은 예산안 123쪽, 사항별설명서 21쪽에서 22쪽입니다.
복지정책과 총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1억6511만원이 감액된 273억357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국고보조금은 1억4641만원이 감액된 163억3966만원이며 시비보조금은 1869만원이 감액된 109억9604만원입니다.
주요 증감 내역은 청년내일저축계좌 및 SOS 긴급복지 지원사업에 국시비보조금 변경 내시를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73쪽에서 278쪽, 사항별설명서는 85쪽에서 88쪽입니다.
총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2억4950만원이 증액된 361억632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증감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사회 복지기반 구축 분야입니다.
2023년 2월 인천시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역특화사업으로 1인 위기가구 중장년 사회적 고립감 예방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사업비 19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만수․만월․성산․논현 종합사회복지관 4개소의 프로그램 운영비 증액과 구월1-3BL 종합사회복지관 하반기 개관 예정에 따라 종합사회복지관 프로그램 운영비 감액을 반영하여 1843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구월1-3BL 종합사회복지관 개관 준비를 위한 인테리어 및 음향설비 공사비 1억4200만원과 필요 기자재구입비 2억98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기반이 부족한 서창2동 주민에게 지속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회보장특별지원구역 운영사업비의 내시 변경에 따라 시비 및 구비를 각각 5천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구비 사업인 찾아가는 이동복지관 사업을 사회보장특별지원구역 사업에 통합하여 운영하기 위하여 찾아가는 이동복지관 사업비 5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동절기 한파 및 난방비 인상에 따른 종합사회복지관 4개소 난방비 지원을 위한 시비 400만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75쪽, 사항별설명서 86쪽 지역 복지서비스 강화 분야입니다.
인천시 긴급복지 지원사업인 SOS 긴급복지사업비 변경 내시에 따라 595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사례관리 현장 중심의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현장슈퍼바이저 운영사업비 24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76쪽, 사항별설명서 86쪽 자활지원 분야입니다.
2023년도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기준 확정에 따른 내시 변경에 따라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743만원과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임금 보전수당 2005만6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근로 능력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을 위한 자산형성지원 사업 중 2023년 신규 가입 계획 인원 조정에 따라 청년내일저축계좌 차상위 이하 사업비 1억1495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내일저축 차상위 초과 사업비 4328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층 난방비 부담 경감을 위하여 차상위 자활 난방비 특별지원사업비 520만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77쪽, 사항별설명서 87쪽입니다.
공무직 통합사례관리사 한 명 육아휴직에 따라 업무 공백의 최소화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채용을 위하여 인건비 항목에 통계목을 분리 편성하고 2022년 공무직 임금협약 체결에 따른 임금 변경분을 반영하여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387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3년도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87쪽 수입계획입니다.
당초 수입계획 6억8136만원에서 8억2245만원으로 1억410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변경사항은 전년도 사업비 반납에 따른 기타수입 3793만원, 자활사업단 융자금 회수 수입 9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2022년 결산에 따른 예치금 회수액 변경분을 반영하여 9415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88쪽 지출계획입니다.
당초 지출액 대비 1억4108만원을 증액하여 8억224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계획 변경 사유는 전년도 사업비 반납에 따른 수입 증가로 인한 예치금 변동분과 2022년 결산에 따른 예치금 회수액 변경분 1억410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호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전유형 위원님.
전유형 위원
네, 전유형 위원입니다.
사항설명서 85페이지 보시면 종합사회복지관 신규 설치하는 거 있잖아요, 구월동.
복지정책과장 노송희
전유형 위원
인테리어 비용하고 지금 기자재 구입비로 해가지고 14억2천하고, 1억4200이죠 1억4200 하고 2억9800, 그죠?
복지정책과장 노송희
네.
전유형 위원
지금 이게 전부 다 구비로 우리가 지금 쓴 거잖아요.
금액이 제가 보니까 워낙 커요, 큰데 이게 시비나 국비로 같이 이용해서 쓸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어요?
시비는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요런 거에 대해선?
복지정책과장 노송희
운영비나 뭐 인건비 그리고 프로그램 운영비 같은 경우는 2019년 이전에 개관한 복지관은 시비 100%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2019년 이후에 개관된 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시비 50%, 구비 50% 지원을 받는 상황이어서 지금 구월1-3BL 같은 경우에는 운영비 하고 인건비, 프로그램 운영비 같은 경우는 시비 50%, 구비 50%로 본예산에 편성이 된 상태고요. 그리고 지금 집기류 같은 경우는 자산취득 부분은 구비로 100% 요청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유형 위원
운영비는 가능한데 시설비 이런 거는 시에서 받기가 힘들다 그런 얘기에요?
복지정책과장 노송희
네네, 기능보강비는 그것도 시비 50, 구비 50으로 진행을 하는데요 자산취득 같은 경우는 구비로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유형 위원
예산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혹시 이런 예산도 좀 보조를 우리가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질의하는 건데 안 된다고 하면 할 수 없는 일이지만 조금 우리 구에서도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복지정책과장 노송희
네, 알겠습니다.
전유형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사회복지기금은 복지정책과와 노인장애인과 소관으로 복지정책과장, 노인장애인과장이 함께 출석하였으니 질의하실 위원은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복지정책과장, 노인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보장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사회보장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보장과장 임희정
안녕하십니까?
사회보장과장 임희정입니다.
2023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보장과 총 예산액은 본예산액 대비 2.2%가 증가한 1107억750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예산서 124쪽, 사항별설명서 23쪽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1035억3931만원 대비 23억8061만원이 증액된 1059억19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은 시비보조금 증감에 따른 사항으로 디딤돌안정소득지원 사업량 변경, 저소득 난방비 특별지원사업 신규 편성 내시분 반영으로 세부 내역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81쪽, 사항별설명서 89쪽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1069억698만원 대비 23억8241만원이 증액된 1092억893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을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활보장위원회 회의 수당으로 위촉 위원의 대면 및 서면심의 수당 예산 반영에 따라 기정액 대비 180만원을 증액한 264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다음 인천시 기초생활보장사업인 디딤돌안정소득지원에서 사업량 조정 및 시비보조금 내시액 1억4189만원을 감액 반영하여 2억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저소득층 난방비 특별지원 사업입니다.
난방비 인상에 따른 취약계층 난방비 특별지원으로 25억22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의 시급성으로 성립전으로 편성하여 집행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으로 의료급여특별회계에 대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서 534쪽, 사항별설명서 161쪽입니다.
예산액은 14억8570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에서 4260만원을 증액하여 626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 내역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서 538쪽, 사항별설명서 167쪽입니다.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4260만원 증액된 14억8570만원으로 지난연도 수입 반환금 반납분으로 기정액 2천만원에서 4260만원을 증액한 62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보장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호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철상 위원.
이철상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사회보장과장 임희정
네, 안녕하세요.
이철상 위원
우리 사회보장위원회 회의 수당을 보시면 위촉 위원 대면심의가 2회 있고 서면심의가 10회가 있어요.
서면심의는 어떤 거죠?
사회보장과장 임희정
생활보장위원회의 기능이 수급자에서 탈락됐든지 제외됐든지 이런 분들에 대한 어떤 사유가 있으면 구제 사유를 심의를 해서 구제해주는 그런 장치이고요, 그런 사항들을 이제 매달 매달 심의토록 하고 있는데 이제 지침에서는 권장사항이 대면심의를 연 2회 정도 하라 이렇게 돼 있었고요, 기타 나머지 10개월은 서면심의로 대체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의 대면심의도 그동안 인제 코로나 기간이 장기화 되면서 서면으로밖에 할 수 없었는데 고 두 부분을 이제 올해는 가져가다 보니까 신설,
이철상 위원
그러면은 과장님.
사회보장과장 임희정
네.
이철상 위원
이 서면심의를 언제 계획하셨어요?
사회보장과장 임희정
매년 하고 있었습니다.
이철상 위원
매년이요?
사회보장과장 임희정
네, 매년 늘 하고 있었습니다.
이철상 위원
매년 했는데 왜 본예산에는 대면심의만 예산을 올리셨어요?
사회보장과장 임희정
아, 그게,
이철상 위원
만약에 대면, 그게 서면심의가 필요하셨다면 본예산에 이거를 충분히 반영하실 수도 있지 않으셨어요?
사회보장과장 임희정
네, 미리 알고 본예산에 반영을 했었어야 되는데 저희 구가 이제 서면 수당을 주기로 한 게 금년부터 드릴 수 있도록 돼 있었는데 그걸 본예산에 담지 못해서 제가 추경에다가 올리게 됐습니다.
이철상 위원
그러면 서면심의는 언제 개최하실 거예요?
첫 개최가 언제 있어요?
사회보장과장 임희정
1월달부터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철상 위원
하셨어요?
사회보장과장 임희정
네, 매년 매년 하고 있고요,
이철상 위원
예산이 없었는데 어떻게 진행을 집행을 하셨어요?
1월부터 하셨으면 벌써 오늘 4월이잖아요.
그럼 네 번을 서면심의를 개최하셨다는 거잖아요?
사회보장과장 임희정
네네.
이철상 위원
그럼 그 네 번에 대한 수당을 어떻게 지급하셨어요?
사회보장과장 임희정
대면심의에 대한 1회분에 대한 수당이 기존에 있었으니까,
이철상 위원
기존에 있었다구요?
사회보장과장 임희정
대면심의 1회,
이철상 위원
아, 대면심의.
사회보장과장 임희정
네네, 그 부분은 있어서,
이철상 위원
대면심의에 대한 지금 예산을 가지고 서면심의에,
사회보장과장 임희정
네, 그리고 참석을,
이철상 위원
지급을 하셨다는 거예요?
사회보장과장 임희정
네, 참석을 서면심의에도 이제 못 오시는 분들이 계셔서 고렇게 하고 있었고요, 부족분이 있기 때문에 연중 심의할 부분들을 추경에 담게 된 겁니다.
이철상 위원
과장님, 이해를 좀 제가 못 하겠어요.
대면심의를 벌써 1월달에 할 것 같았으면 작년 9월에 본예산 편성을 하셨을 때 충분히 반영을 하실 수도 있었던 사항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본예산에 편성도 안 된 상태에서 본예산에서는 대면심의에 관련된 수당만 편성을 하시고 서면심의에 대해서는 추가 추경에 예산 반영을 하신 다음에 1월달에 이미 대면심의를 할 예산에서 선집행을 했다는 게 본 위원은 좀 납득이 이해를 하기 힘들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사회보장과장 임희정
우선은 인제 지적하신대로 제가 좀 미리 알고 다른 구에서는 서면심의 하는 부분도 수당을 주고 있었는데 저희 구에서는 금년도에 신설되는 걸 제가 미리 알고 본예산에 태웠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반영하지 못해서 고건 제가 잘못한 것 같고요.
이철상 위원
이게 서면심의가 꼭 필요할까요?
지금 코로나도 다 이젠 해제가 돼서 실내 마스크도 지금 다 마스크 착용도 해제가 되고 돼 있는 상황에서 굳이 이 서면심의를 해서 수당을 지급해야 되는지,
사회보장과장 임희정
위원님,
이철상 위원
그리고 필요하다면 이거를 차라리 필요하시면 대면심의 하셔서 좀 더 정확한 데이터나 심의를 개최하는 게 맞지 않나 싶은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사회보장과장 임희정
네, 그렇죠.
말씀하신대로 중요한 사항이면 매달 할 수 있는데 우선은 법적으로 권장하는 사항은요 그동안에도 계속 올해만 바뀐 게 아니라 대면심의는 상하반기 한 번씩 그렇게 하도록 돼 있었고 저희가 한 번은 했었고요, 연초에 이제 개정되는 사항이라든지 연간 계획 요런 부분들을 가지고 심의를 했던 거고, 그리고 월별로 서면심의를 한 번 이상은 하도록 이것도 권장으로 이제 법적으로 돼 있는 부분이어서,
이철상 위원
권장이잖아요.
권장은 집행하시는 우리 남동구 사회보장과에서 충분히 그거는 뭐 변경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사회보장과장 임희정
네네, 필요하면 대면심의를 더 검토하도록 하고요,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보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조미화
안녕하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조미화입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안 85쪽, 사항별설명서 24쪽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19억4672만원이 증액된 2774억285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국고보조금은 2217억6234만원으로 18억3495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시비보조금은 553억5490만원으로 11억177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 사유는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등 국시비보조사업 대상자 증감과 한파와 난방비 인상으로 취약계층 및 사회복지시설 난방비 특별지원 시비보조금 등 사업별 실소요에 따른 확정 내시 반영으로 증액 또는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내용은 세출예산안 보고 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예산안 285쪽, 사항별설명서 90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32억1270만원 증액된 3204억845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주요 증감 내역과 사유를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285쪽, 사항별설명서 90쪽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확대 사업입니다.
우리동네 환경지킴이사업 인건비를 7억7748만원 증액하고 운영비 및 간담회비는 5412만원 증액하고자 합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노인일자리사업 총 배정 인원이 219명 증가하였고 그중 우리동네 환경지킴이 참여 인원을 기존 470명에서 734명으로 증원하여 재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88쪽, 사항별설명서 91쪽 노인문화 정착 사업입니다.
효드림 복지카드 지원 금액이 1인당 15만원에서 10만원을 감액된 확정 내시를 반영하여 3억55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89쪽, 사항별설명서 92쪽 노인복지시설 운영 및 확충 사업입니다.
남동구노인복지관 이전에 따라 시설 기능보강과 자산 및 물품취득을 위해 11억68만원을 편성하였고 9월 개관 예정인 만수노인문화센터 신축에 따른 기능보강비 4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93쪽, 사항별설명서 93쪽 장애인 재활지원 사업입니다.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대상이 600명에서 720명으로 증가하여 2억8560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중증장애인 맞춤형 복지일자리 지원 인원이 3명에서 9명으로 증가하여 5382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95쪽, 사항별설명서 94쪽 장애인 사회참여 촉진 사업입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지원대상이 기존 1,169명에서 1,288명으로 확대되어 1억129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지원 인력 인원을 146명에서 896명으로 대폭 확대하여 7125만원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안 297쪽, 사항별설명서 95쪽입니다.
단위사업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사업입니다.
장애인복지관을 포함한 6개소의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난방비 특별지원금 94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호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철상 위원.
이철상 위원
과장님, 91페이지요 사항설명서.
효드림 복지카드가 어떤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조미화
효드림 복지카드는 시비, 구비 50:50,
이철상 위원
네, 5:5 매칭사업이죠?
노인장애인과장 조미화
네, 매칭사업입니다.
이철상 위원
이게 15만원에서 10만원으로 감액이 됐네요?
노인장애인과장 조미화
네, 확정 내시인데요 처음에는 시에서 확정 내시할 때 15만원으로 인상을 해서 가내시를 내려보냈다가 확정 내시를 10만원으로 확정 내시가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8만원에서 2만원 인상한 10만원으로 확정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철상 위원
그리고 위에 보시면 효도카드 참여업소에 대한 안내표지 제작이 있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조미화
네네.
이철상 위원
이 카드는 아무데서나 쓸 수가 없나 봐요?
사용처가 정해져 있나 봐요, 가맹점 식으로?
노인장애인과장 조미화
네네, 동사무소에다 참여하겠다고 신청서를 내면 지정된 데에다가 안내표지판을 제작해서 그 효도카드를 지참하신 어르신들이 방문하면 10%에서 한 30%까지 할인해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이철상 위원
이 10만원 수당을, 카드 복지비용을 쓸 수 있는 곳이 정해져 있다는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조미화
아니,
이철상 위원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조미화
효드림 복지카드는 시, 구비 50:50으로 해서 이음카드 저희 사용하는 이음카드에 충전해서 사용할 수 있게 해드리는 거고요, 효도카드라는 건 우리 남동구에서 제작해서 발급해 드리는 건데 이거는 저희가 신청한 업소에 가서 어르신들이 그 카드를 보여드리면 만약에 이미용을,
이철상 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그러니까 효드림 복지카드랑 위에 효도카드 사용,
노인장애인과장 조미화
별개입니다.
이철상 위원
별개에요?
노인장애인과장 조미화
네.
이철상 위원
효도카드는 또 뭐예요, 그러면?
노인장애인과장 조미화
요번에 엊그제 조례 일부개정, 남동구 효도카드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에 따라서 그 서식이 좀 바뀌는 사항입니다.
참여업소에 구 마크나 그런 게 담당자라든지 담당자, 부서 그런 게 바뀔 때마다 단순 반복적인 행정 낭비 때문에 바뀌어서 그 조례 제정에 따른 참여업소 안내표지가 변경되는 사항이거든요.
이철상 위원
아, 거기에 따른 지금 추경을 예산 반영을 하신 거네요?
노인장애인과장 조미화
네네.
이철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유형 위원님.
전유형 위원
네, 전유형 위원입니다.
92쪽 사항설명서 92페이지 보시면 밑에 삭감된 내용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 제가 이제 질의를 드리거든요.
밑에 보면 경로당 공기청정기 지원사업이 1800만원 시 노인정책과에서 삭감이 됐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조미화
네네.
전유형 위원
그거 하고 경로당 물품구입 지원비 식탁하고 의자 이것도 3600만원이 삭감이 됐고 요게 지금 이렇게 시에서 삭감된 이유가 뭐죠?
노인장애인과장 조미화
원래 경로당 물품구입 식탁, 의자는 일몰사업이었는데 저희가 가내시가 내려오긴 했었는데 확정 내시 전에 일몰사업이라고 사업을 접은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경로당 공기청정기 지원은 3년차 계약을 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연차별로 좀 감액을 해주는 사항 때문에 감액을 한 사항입니다.
전유형 위원
지금 우리 남동구 경로당에 제가 다녀보면 식탁하고 의자, 공기청정기 이런 거 요구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경로당이.
그런 거 예산을 이렇게 안 받고 삭감이 되도 가능합니까, 다?
노인장애인과장 조미화
작년까지는 이 예산가지고 대부분 2월에는 구립경로당 하고 3월에는 동 방문해서 저도 인제 경로당 방문을 했는데요 대부분 경로당이 식탁이나 의자는 비치되어 있고 원하시는 분은 저희가 운영비가 1억6천 예산이 있습니다.
전유형 위원
그래요?
노인장애인과장 조미화
네, 그 수요조사를 해서 4월 중에 다 지원할 계획입니다.
전유형 위원
예산이 이렇게 깎인 거 보니까 안타까워서 본 위원이 질의를 했던 거고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김경미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김경미입니다.
지금부터 여성가족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관한 내용입니다.
예산안 128쪽, 사항별설명서 28쪽입니다.
여성가족과 세입예산 규모는 182억9568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4억7926만원을 증액 편성하고자 합니다.
세입예산안의 주요 내용은 사업별 보조금 변경 및 추가 등에 따른 국시비보조금 조정사항으로 증액의 주요 원인은 성폭력상담소 등 보조금 지원시설에 대한 난방비 추가 편성과 청소년복지시설인 청소년 이동쉼터 신규 개소에 따른 운영비 등 예산 반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03쪽, 사항별설명서 97쪽입니다.
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204억919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3억236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자 합니다.
세출예산안의 의거 주요 사업별 증감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성폭력 예방사업에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 1326만원과 폭력피해 여성 보호시설 6개소의 난방비 각각 60만원씩을 증액 편성하였고, 폭력피해 여성 자립 독려 사업 중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사업비 134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06쪽, 사항별설명서 98쪽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에서 부자보호시설인 아담채의 사업비 중 퇴소자 자립정착지원금이 5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증액됨에 따라 2252만원 증액분 반영과 저소득 한부모가족 난방비 454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08쪽, 사항별설명서 99쪽에 청소년 보호육성 지원사업에 위기청소년 통합사례관리 지원 출장여비 330만원을, 통합사례관리 활동수당 지원비 270만원과 청소년 안전망 선도사업 운영비 60만원으로 통계목을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적 지원사업의 대상이 당초 17세와 18세로 하였다고 금번 추경 시 17세를 제외하고 18세만 대상으로 변경됨에 따라 카드 수수료와 예치금 2억770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11쪽, 사항별설명서 99쪽 청소년복지시설 운영지원은 청소년 이동쉼터가 신규 개소됨에 따라 운영비인 4억8522만원과 종사자 임금보전비 4350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호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동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아동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복지과장 김종수
안녕하십니까?
아동복지과장 김종수입니다.
아동복지과 소관 2023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안 130쪽, 사항별설명서 31쪽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419만9878만원에서 414억4003만원으로 5억587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사업량 변경에 따른 국시비보조금 확정 내시 반영 및 국고보조금에서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으로의 재원 변경에 따른 조정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세출예산 내역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안 315쪽, 사항별설명서 101쪽입니다.
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기정액 500억4141만원에서 494억6425만원으로 5억7706만원을 감액 편성하고자 합니다.
주요 증감 내역에 대해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저소득아동 건전육성 사업입니다.
확정 내시 반영 사업으로 만8세 미만 아동에게 지급되는 아동수당은 기준 인원이 520명 감소되어 6억2601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만18세 미만 아동을 입양한 가정에 지급되는 입양아동 양육수당은 기준 인원이 23명 감소되어 432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가정위탁 아동에게 지원되는 예체능 활동비는 기준 인원이 17명 증가되어 204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17쪽, 사항별설명서 101쪽 아동복지시설 지원사업입니다.
먼저 공동생활가정 운영지원 사업입니다.
요보호아동 그룹홈 시설 2개소 난방비 추가 지원에 따라 운영비 120만원을 증액하였고, 그룹홈 종사자 정원 1명 증원에 따라 인건비 321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장애, 다문화, 새터민 등의 차별화된 프로그램 운영지원을 위한 특수목적형 지역아동센터 추가 지원사업은 지원 개소수가 2개소 증가하여 148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구 자체 지원사업으로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워크숍 지원비 410만원과 구립 지역아동센터 기능보강비 300만원은 신규 편성하였고 지역아동센터 문화체육행사비 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전액 시비보조사업인 지역아동센터 만원의 행복 지원비 1115만원과 지역아동센터 문화체육활동 지원비 400만원은 시 내시 확정 내시에 따라 삭감하였고, 아동복지시설 난방비 60만원을 성립전경비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20쪽, 사항별설명서 103쪽 드림스타트 사업입니다.
취약계층 아동 통합서비스 지원사업에 국비 재원이 국고보조금에서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보조금으로 변경되어 이를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안 323쪽, 사항별설명서 104쪽 행정운영경비 분야 인력운영비입니다.
아동보호 전담요원 수당 및 직급보조비 등 부족분 422만원을 증액하였고, 아동 통합사례관리사 정원이 2023년도 1명 증원됨에 따라 기본급 및 수당 등 384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아동복지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호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아동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육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육정책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정책과장 김미라
안녕하십니까?
보육정책과장 김미라입니다.
보육정책과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예산서 132쪽, 사항별설명서 33쪽입니다.
보육정책과 총 세입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30억283만원을 감액한 1135억6305만원입니다.
먼저 국고보조금의 주요 변경 내역은 영유아보육료 지원 단가 인상분을 반영하여 3억8385만원을 증액하였고, 어린이집 에너지 효율을 위한 그린리모델링 사업비 1억1183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시비보조금은 만3세에서 5세아 누리과정 지원대상 감소로 기정액 대비 34억8369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 만0세반 운영비도 지원대상 감소로 843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예산서 329쪽, 사항별설명서 106쪽입니다.
세출예산안의 총액은 기정액 대비 29억9015만원이 감액된 1338억9807만원입니다.
주요 변경 사항으로 영유아보육료는 22년도 대비 인상된 부모보육료 및 기관보육료 지원 단가 인상분을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5억118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만3세에서 5세아 누리과정 지원금은 지원 아동 감소로 인해 기정액 대비 34억8369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30쪽입니다.
정부 미지원어린이집 0세반 운영비는 지원 대상반 감소로 기정액 대비 1억686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저출산으로 어린이집의 영아반 감소로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 정부지원 어린이집에도 0세반 운영비를 지원코자 3천만원을 구 자체 사업비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지원대상 감소로 교사 근무환경 개선비 3449만원, 정부 미지원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3194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서 331쪽에서 332쪽, 사항별설명서 107쪽입니다.
정부 지원 어린이집 조리원의 처우개선과 수당 지급의 형평성을 감안하여 월 6만원의 수당을 지급코자 구 자체 사업비로 2448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 건축과 공모사업 선정 결과 어린이집 2개소의 에너지 효율성 제고와 환경개선을 위한 그린리모델링 사업비 1억5876만원을 국시비 보조 사업비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33쪽입니다.
부모급여 예산액 중 5억1400만원을 감액하여 만0세아 중 어린이집에 등록한 영아에 대한 보육료 지급을 위한 예산 과목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육정책과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호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전유형 위원님.
전유형 위원
네, 전유형 위원입니다.
사항설명서 107쪽, 106쪽 그 사이인데 정부 지원 어린이집은 조리원비가 원당 한 6만원씩 오른 거죠?
보육정책과장 김미라
6만원입니다.
정부 지원 어린이집 조리원은 수당이 없었거든요.
요번에 신설해서 정부 미지원은 6만원씩 올해 신규로 지급하고 있어서 형평성 문제도 있고 정부 지원 어린이집 조리원분은 수당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전유형 위원
전혀 없었어요?
보육정책과장 김미라
네네, 6만원씩 지급,
전유형 위원
제가 알기로는 5십 얼마씩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미지원 어린이집, 미 정부 어린이집인가요?
보육정책과장 김미라
네네.
전유형 위원
정부 지원 어린이집은 조리원비가 없었고,
보육정책과장 김미라
수당이 없었습니다.
전유형 위원
민간어린이집하고 가정어린이집에만 5십 얼마씩 지원이 지금 돼 있죠?
보육정책과장 김미라
네네.
전유형 위원
그래요?
보니까 정부 어린이집 조리원비만 올라와 있고 미정부 뭐라 그러나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하고 가정어린이집 고거는 안 올라와 있고 예산이 깎여 있어요, 3100만원 이게.
이거는 어린이집 폐원하다 보니까 어린이집이 없다 보니까 대상자가 없다 보니까 이게 줄어드는 건데 지금 제가 민간어린이집하고 가정어린이집 가끔 이렇게 해서 가다 보면 조리원들 있잖아요, 그분들 전체적으로 그분들이 다 감당해야 될 저기 그거잖아요, 그쪽은 어린이집 조리원비 같은 경우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적다는 그런 말씀들을 제가 들었어요.
들어서 요게 정부 지원 어린이집은 6만원으로 올랐는데 미정부 미지원 어린이집은 오른 게 없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혹시 예산이 조금 폐원 어린이집이 많이 생기잖아요, 예산이 많이 줄어들고 있고 지금.
그런 데 잘 좀 책정을 하셔서 그쪽에도 한 얼마씩이라도 더 예산에 대해서 지원해주는 방법을 찾았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에요.
보육정책과장 김미라
네네, 알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은 36만원이었는데 이제 시비와 구비 5:5인데요 작년에, 올해 10만원 올라서 46만원에 저희가 6만원을 구비로 신규 편성해서 52만원, 그러니까 거기도 이제 16만원이 오른 셈입니다, 작년에 비해서.
전유형 위원
작년에 비해서?
보육정책과장 김미라
네네.
전유형 위원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국장, 보육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5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5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6차 사회도시위원회는 4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환경교통국 6개 부서 소관 사항에 대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0:53
출석위원(8명)
정재호 황규진 육은아 이철상 이정순 전용호 전유형 장덕수
출석전문위원(1명)
박미경
출석공무원(7명)
복지국장 강필모 복지정책과장 노송희 사회보장과장 임희정 노인장애인과장 조미화 여성가족과장 김경미 아동복지과장 김종수 보육정책과장 김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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