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노송희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액은 예산안 123쪽, 사항별설명서 21쪽에서 22쪽입니다.
복지정책과 총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1억6511만원이 감액된 273억357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국고보조금은 1억4641만원이 감액된 163억3966만원이며 시비보조금은 1869만원이 감액된 109억9604만원입니다.
주요 증감 내역은 청년내일저축계좌 및 SOS 긴급복지 지원사업에 국시비보조금 변경 내시를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73쪽에서 278쪽, 사항별설명서는 85쪽에서 88쪽입니다.
총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2억4950만원이 증액된 361억632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증감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사회 복지기반 구축 분야입니다.
2023년 2월 인천시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역특화사업으로 1인 위기가구 중장년 사회적 고립감 예방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사업비 19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만수․만월․성산․논현 종합사회복지관 4개소의 프로그램 운영비 증액과 구월1-3BL 종합사회복지관 하반기 개관 예정에 따라 종합사회복지관 프로그램 운영비 감액을 반영하여 1843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구월1-3BL 종합사회복지관 개관 준비를 위한 인테리어 및 음향설비 공사비 1억4200만원과 필요 기자재구입비 2억98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기반이 부족한 서창2동 주민에게 지속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회보장특별지원구역 운영사업비의 내시 변경에 따라 시비 및 구비를 각각 5천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구비 사업인 찾아가는 이동복지관 사업을 사회보장특별지원구역 사업에 통합하여 운영하기 위하여 찾아가는 이동복지관 사업비 5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동절기 한파 및 난방비 인상에 따른 종합사회복지관 4개소 난방비 지원을 위한 시비 400만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75쪽, 사항별설명서 86쪽 지역 복지서비스 강화 분야입니다.
인천시 긴급복지 지원사업인 SOS 긴급복지사업비 변경 내시에 따라 595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사례관리 현장 중심의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현장슈퍼바이저 운영사업비 24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76쪽, 사항별설명서 86쪽 자활지원 분야입니다.
2023년도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기준 확정에 따른 내시 변경에 따라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743만원과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임금 보전수당 2005만6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근로 능력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을 위한 자산형성지원 사업 중 2023년 신규 가입 계획 인원 조정에 따라 청년내일저축계좌 차상위 이하 사업비 1억1495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내일저축 차상위 초과 사업비 4328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층 난방비 부담 경감을 위하여 차상위 자활 난방비 특별지원사업비 520만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77쪽, 사항별설명서 87쪽입니다.
공무직 통합사례관리사 한 명 육아휴직에 따라 업무 공백의 최소화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채용을 위하여 인건비 항목에 통계목을 분리 편성하고 2022년 공무직 임금협약 체결에 따른 임금 변경분을 반영하여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387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3년도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87쪽 수입계획입니다.
당초 수입계획 6억8136만원에서 8억2245만원으로 1억410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변경사항은 전년도 사업비 반납에 따른 기타수입 3793만원, 자활사업단 융자금 회수 수입 9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2022년 결산에 따른 예치금 회수액 변경분을 반영하여 9415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88쪽 지출계획입니다.
당초 지출액 대비 1억4108만원을 증액하여 8억224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계획 변경 사유는 전년도 사업비 반납에 따른 수입 증가로 인한 예치금 변동분과 2022년 결산에 따른 예치금 회수액 변경분 1억410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