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심미향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안 148쪽, 사항별설명서 43쪽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2억9422만원이 증액된 136억127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방문건강관리의 당초 국고보조금에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의 재원 변경 사항과 국시비보조금 내시액 변경에 따른 증감액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으며 세부 내역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부분입니다.
예산안 399쪽, 사항별설명서 129쪽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18억6706만원을 증액한 201억743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변경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가암관리 지자체 지원은 국시비보조금 내시 변경에 따른 암검진 홍보 인력 고용기간 연장과 남동구 기간제근로자 임금 지급기준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인건비 1119만원을 증액하고 암검진비 1215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암환자 가발비 구입비는 3월 기준 취약계층 암환자 의료비 지원자가 133명으로 가발구입비 지원 대상자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구비 210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01쪽, 사항별설명서 129쪽입니다.
방문건강관리는 보조금 재원 변경과 방문건강관리 보조인부 AI-IOT 건강관리 보조인부 인건비에 대한 기간제근로자 임금 지급기준 개선 사항을 반영하고 현장 방문 출장여비를 1512만원과 72만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여 총 3911만원이 감액된 5억151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04쪽, 사항별설명서 131쪽입니다.
취약계층은 출산가정의 산모와 영유아의 건강관리를 도모하고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으로 3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고위험 임산부와 19세 이하 청소년 산모 증가가 됨에 따라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은 86만원을 청소년 산모 의료비 지원은 1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모자보건사업 보조 인력 지원과 임신 출산건강관리지원은 기간제근로자 근무기간 연장과 임금 지급기준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210만원과 176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06쪽, 사항별설명서 131쪽으로 국가예방접종 실시입니다.
어린이국가예방접종에 로타바이러스 백신이 신규 포함되고 위탁 의료기관 접종시행비가 인상됨에 따라 총 3억9485만원이 증액된 71억901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407쪽, 사항별설명서 132쪽 통합건강증진 사업은 각 사업별 기간제근로자의 임금 지급기준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현장 대면업무 증가에 따른 출장여비를 각각 신규 편성하였으며 음주 폐해 심각성과 건전한 음주문화 확산을 위한 음주 폐해 예방홍보비로 1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임산부 엽산제와 철분제 지원은 출산율 감소에 따른 지원 대상자 감소로 1600만원을 감액하고 모유 수유 실천율 향상을 위한 홍보비로 1600만원으로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상포진 예방접종 사업입니다.
고연령층에서 발생률이 높고 국가필수예방접종에 해당되지 않아 경제적 부담이 큰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75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추진하고자 백신 구입비와 위탁 의료기관 접종시행비로 12억원, 사업홍보비로 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